===== 0. 입찰공고문_영업소 및 주유소 노후시설물 개선 공사_재공고_20260907.hwp =====
공고번호 제2026 - 04호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영업소 및 주유소 노후시설물 개선
구
분
내
용
단위 수 량 공사내용
- 영업소, 주유소 및 통합관리동 노후시설물 개선
식 1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추정가격 · 1,764,545,455원(VAT별도) 기초금액 · 1,941,000,000원(VAT포함) ※ 세부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2. 참가자격
①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물 및 도로시설물 관련 공사의 준공실적 합계 금액이 3,700백만원(VAT포함)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발주기관의 원도급 실적만 인정,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증빙 건에 한하며, 실적의 인정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제출된 실적자료에 의한 당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는 제출된 실적자료에 대한 세부 확인을 위하여 실적증명서를 보완하는 준공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 부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 부속자료의 미제출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 다음에 열거된 신용평가업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6개사)
◦ 신용평가업체 :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라) 과거 3년 산업재해율 평균이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
※ 과거 3년 산업재해율 평균 = 재해율(23년+24년+25년)/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확인서 제출
◦ 확인서발급 신청 시 신청유형은 법인번호 로 선택할 것
마)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 ※ 단, 공동이행방식 불가(단독입찰만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2026. 09. 08.(화) 17:00까지 경기고속도로(주)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본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항목
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원본)
나.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라. 등록면허 확인서(건설업 등록증) 3.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전자입찰, 지명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②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일시 개찰일시
2026. 09. 07.(월) 14:00 ~ 2026. 09. 09.(수) 14:00
2026. 09. 09.(수) 15:00이후
③ 입찰등록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대상이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①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현장설명회 일시 장 소 2026. 08. 31.(월) 14:00 경기고속도로㈜ 3층 대회의실
※ 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② 구비서류
가. 참석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나. 참석자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및 연락처
다. 사업자 등록증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① 입찰참가 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및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①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③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하여 제출한 경우 포함하여 모두 무효)
④ 입찰서에 입찰단위 및 입찰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정정기재된 경우
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⑥「입찰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위반된 경우
⑦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7.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선정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낙찰하한율 88.745%)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평가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고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평가 평가점수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며, 적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당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④ 최종낙찰자는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서류 재확인 및 당사 이사회 승인 후 별도 서면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① 최종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최종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여한 경우 입찰은 성립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입찰공고, 시방서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합니다.
④ 본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기타 입찰안내 문의
◦공사, 용역관련 : 시설관리팀 박대식 차장(☎070-8031-2108)
◦입찰, 계약관련 : 영업관리팀 이민욱 과장(☎031-297-173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첨 부 : 1. 설계설명서(시방서)
1부.
2. 설계내역서(공내역서) 1부.
3.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끝.
2026. 09. 07.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 0. 입찰공고문_영업소 및 주유소 노후시설물 개선 공사_재공고_20260907.pdf =====
공고번호 제2026 - 04호
입 찰 공 고 (재 공 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구
명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영업소 및 주유소 노후시설물 개선
분 내 용 단위 수 량
공사내용 · 영업소, 주유소 및 통합관리동 노후시설물 개선
식 1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추정가격 · 1,764,545,455원(VAT별도)
기초금액 · 1,941,000,000원(VAT포함)
※ 세부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2. 참가자격
①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므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물 및 도로시설물 관련 공사의 준공
실적 합계 금액이 3,700백만원(VAT포함)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발주
기관의 원도급 실적만 인정,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증빙 건에 한하며, 실적의 인정여
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제출된 실적자료에 의한 당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는 제출된 실적자료에 대한 세부 확인을 위하여 실적증명서를 보완하는 준공내
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 부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 부속자료의 미제
출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 다음에 열거된 신용평가업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6개사)
◦ 신용평가업체 :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라) 과거 3년 산업재해율 평균이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
※ 과거 3년 산업재해율 평균 = 재해율(23년+24년+25년)/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확인서 제출
◦ 확인서발급 신청 시 신청유형은 법인번호 로 선택할 것
마)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
※ 단, 공동이행방식 불가(단독입찰만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2026. 09. 08.(화) 17:00까지 경기고속도로(주) 담당
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본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 참가자
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항목
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원본)
나.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라. 등록면허 확인서(건설업 등록증)
3.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전자입찰, 지명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②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일시
개찰일시
2026. 09. 07.(월) 14:00 ~ 2026. 09. 09.(수) 14:00
2026. 09. 09.(수) 15:00이후
③ 입찰등록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대상이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①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현장설명회 일시
장 소 2026. 08. 31.(월) 14:00 경기고속도로㈜ 3층 대회의실
※ 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② 구비서류
가. 참석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나. 참석자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및 연락처
다. 사업자 등록증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① 입찰참가 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
일 전일까지 등록 및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①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③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하여 제출한 경우 포함하여 모두 무효)
④ 입찰서에 입찰단위 및 입찰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정정기재된 경우
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의 입찰
⑥「입찰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위반된
경우
⑦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
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7.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선정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으로 산술평
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
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낙찰하한율 88.745%)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평가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이고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평가 평가점수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
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며, 적격점
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②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당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
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④ 최종낙찰자는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서류 재확인 및 당사 이사회 승
인 후 별도 서면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① 최종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최종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여한 경우 입찰은 성립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입찰공고, 시방서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 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열람·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합니다.
④ 본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기타 입찰안내 문의
◦공사, 용역관련 : 시설관리팀 박대식 차장(☎070-8031-2108)
◦입찰, 계약관련 : 영업관리팀 이민욱 과장(☎031-297-173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첨 부 : 1. 설계설명서(시방서) 1부.
2. 설계내역서(공내역서) 1부.
3.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끝.
2026. 09. 07.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 설계설명서(영업소 및 주유소 노후시설물 개선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통합유지관리사무소, 영업소(7개소) 및 주유소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개선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 위치 시 설 명
위
치
통합유지관리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음 분천리 234-89 봉담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새말안길 59-14 정남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197 서오산영업소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19-2 북오산영업소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636본길 111 향남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수직리29 양감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발안양감로944-45
북평택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율북로 176 오산주유소(양방향)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57-2, 지곶동 산54
3. 공사 개요 시 설 명
위
치
통합유지관리사무소
건축물옥상방수, 판넬재도장, 내부재도장, 석재판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디지털 배너 설치 영업소(7개소) ※영업소별 세부 내역 확인
건축물옥상방수, 통로암거 미끄럼방지, 통로암거 등기구 개선, 옥외 보안등 교체, CCTV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아일랜드 단면·도장 보수, 시설물 도장,
캐노피 지붕 도장보수, 톨부스 개선, 하이패스 차로 휀스설치, LCS 신호등 교체, 현금 표지 설치
오산주유소(양방향)
주유소 탱크 누수 방지 공사, 울타리 설치 등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120일) 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 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 및 기온저하 일수가 과거 10개년 동안의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당 사의 방침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계약이후 공사물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마. 기타 민원 및 방침변경에 의해 공사수량이 변경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2025년 현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와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 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2) 당 사의 방침 및 계획이 변동될 시는 설계변경 한다.
3) 신규공종 발생 시 전체 계약금액 범위 내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변경 전 시행 및 정산 가능하며 전체 계약금액 초과 시 계약변경 후 정산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본 공사에 관한 당 사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본 공사는 설계물량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한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시행 일반사항
1) 공사용 소요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작업공종이라 하더라도 감독원의 작업지시 없이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은【별첨1】에 따른다.
5) 작업지시 및 작업완료 확인은 별첨양식【별첨3,4】에 따르며, 기타 일반사항 및 공사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지시 및 당 사의 지침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작업지시서에 명기된 작업기간 중 일일작업보고서 및 월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확인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직접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작업시 설계에 반영된 작업차량 및 지휘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당 사가 발행하는 무료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당 사 규정에 따른다.
10) 본 공사는 현재 공용중인 고속도로 상에서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속도로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수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모든사고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1)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시 및 시공후 반입자재 검사부에 기록 유지하며,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는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서, 현장설명서, 수량산출서) 및 건설교통부 제 시방서, 당 사 품질관리 기준 및 공사 방침에 의거 시공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계획이 있는 경우, 실행 착수 전에 실시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에 실시
나.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수급인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교육강사, 기자재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 교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한다.
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1)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및 도급인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안전근로 협의체 운영에 협조한다.
2) 안전보건관련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3)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에 협조한다.
마. 안전보건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1회/주)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분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순회점검 결과 사업주의 시정요구 있을시 이에 따라야한다.
바. 안전보건 정보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시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제공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 위생시설 등의 협조(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아. 안전보건 조치 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한다.
자. 산업재해현황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1)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차. 공사기간 등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 69조)
1)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변경을 금지한다.
2)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을 금지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 요청 시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 및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1)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타. 산재예방 조치능력평가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함
8. 하자관리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9. 기타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발행하는 고속도로 무료통행증을 받
아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공사는 고속도로 차단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교통소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량 지․정체 및 교통소통관련 당사 요구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다.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 및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라. 본 공사 시행중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마. 공사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지시 및 당사 지침에 따른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이상 없이 따라야 한다.
10. 적용시방서 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 타일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위생설비공사
나. 제조사 시공기준(방수재, 타일접착제, 도료 등)
다. KS 규격 라. 기타 국토교통부 관련지침 및 시방서 【별첨1】 ◦ 작업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제재 조항
※ 고속도로 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 항목별 제재 기준
◦ 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회계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 항목별 제재 기준 제재내용
항
목
계약기간중 작업지시서 발행 중지 중도해지 10일 20일 1개월 2개월 1. 작업지시 이행 불응 ○ 5회 2. 무단작업 ○ 5회 3. 작업지시 동원 지체 (1시간 초과) ○ 10회 4. 작업지시 동원 지체 (3시간 초과) ○ 5회 5.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 5회 6.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 5회 7. 작업장 사망사고 발생 ○ 3회 8. 공사 시정통보서 발행 ○ 10회 9. 불량자재 사용 ○ 10회 10. 시공방법 임의변경 ○ 5회 11. 공사자재 임의방치 ○ 10회 12. 공사관리 부주의로 대외민원 유발 지방일간지 지방방송 중앙일간지 중앙방송 5회
주) 2개 이상 제재조항 동시발생시 가장 무거운 항목 적용
【별첨3】 작 업 지 시 서 ◦ 문서번호 : ◦ 계약건명 : - 작 업 내 용 -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량 작업요청시간 시작 종료 첨부 : 작업구간 도면 등 필요한 자료
2026 .
.
.
감 독 원 :
(서명)
수령확인 : 현장대리인
(서명)
【별첨4】 작 업 완 료 확 인 서 ◦ 문서번호 : ◦ 계약건명 : - 작 업 내 용 - 위 치 실 작 업 내 용 작업 실시량 작업이행시간 시작 종료 첨부 : 1. 작업이행부문 내역서 1부. 2. 사진첩(작업 중, 작업완료 후) 1부.
2026 .
.
.
시공자 : 현장대리인
(서명)
확인자 : 감 독 원
(서명)
특 별 시 방 서 ( 공 통 사 항 )
1. 본 공사는 본 특별시방서,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 및 본 공사 특기 시방서 (별첨)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어느 부분에도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공사 수행 상 부득이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고 손상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인는 본 공사에 소용되는 주요자재를 감독원의 사무실에 2가지 이상 견본을 반입 전에 비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시험대장을 비치하고 공사에 필요한 시공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다음 사항의 중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준공과 동시에 다음 사항의 중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 준공도면 및 준공CD(준공도면, 내역서 및 보존을 요하는 도서 및 기록서 등) 2부
나. 사진첩(공사사진 및 담수테스트 등) 2부
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준공 서류 및 도서
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차량의 고속도로 무료 통행증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거 당사에서 발급한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관리비,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 및 사용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방수공사 특별 시방서
1. 수급인은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보수공사 대상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대상지별 부위별 시공상세도(치켜올림, 감아내림, 신축줄눈,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와 세부 작업절차․작업일정을 검토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의견 제출이 없을 시 도면 등 설계서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방수재는 당 사 공급원승인 절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현장작업 시 소요 및 사용되는 전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보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보관 및 취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에 투입되는 방수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 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한다.
7. 기상 상황(우천 등) 또는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독원의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수급인은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설계서에 반영된 도막두께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미달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방수공사 준공 시 48시간 담수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Ⅰ. 바탕처리
기존의 바탕면(우레탄방수 및 보호몰탈)은 깨짐이 있거나 들뜬부위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낸 후 이물질이 없도록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여야한다. 들뜸부위 등을 걷어낸 후 바닥구배 조정을 위해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닥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Ⅱ. 코너부 보강
바닥면과 파라펫, 설비배관등의 보호대, 외벽마감재와 바닥의 오목 및 볼록모서리는 다음의 작업절차로 보강하여야 한다.
◦ 기존 노출우레탄 방수층 위 모서리 보강의 경우
- 신너로 닦기 → 우레탄실란트 도포(30mm) → 프라이머칠 → 보강포 붙임(전
면부착) → 탑코트
※ 균열부위 보강 포함시공 ◦ 비노출방수 보호몰탈면 모서리 보강의 경우
- 바탕정리 → 우레탄실란트 도포(30mm) → 프라이머칠 → 우레탄방수재 1차
도포 → 보강포 붙임(전면부착) → 우레탄 방수재 2차 도포 → 탑코트
※ 파라펫 등 수직면 방수재 시공 후 바닥면 방수재 시공
◦ 외벽마감재 위 방수재 도포의 경우, 마감재(금속판넬) 등의 표면정리(샌딩 등)
후, 줄눈부위에 절연테이프 보강 후 위의 보강방법을 따른다.
Ⅲ. 줄눈부, 균열부위 보강
바닥면의 신축줄눈 또는 바탕면의 균열이 있는 경우, 기존 줄눈 및 균열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후, 실란트 도포(10mm) 및 절연테이프 보강 한 후 방수재 시공을 하여야 한다.
Ⅳ. 드레인 보강
기존 드레인 틈새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드레인의 보호층(T 100)을 철거 한 후, 기존 방수층에 고여있는 잔여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충분히 건조한 후 철거부위 및 홈통주변으로 실란트 도포(10mm)하여야 하며,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바름
(50mm)을 하여야 한다.
우레탄방수재 도포 순서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 프라이머칠 → 우레탄방수재 1차 도포 → 보강포 붙임 → 우레탄방수재 2차
도포 → 탑코트 도포
Ⅴ. 현장 품질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도장보수공사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공사는 본 특별시방서와 한국도로공사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작업준비
(2)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3) 아크릴 페인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M 6020 유성도료 1종 조합페인트 1급, KSM 6060 2종 조합페인트용 신나, KSM 6020 유성도료 4종 아크릴도료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을 명기한다.
1.3.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3.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시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4) 사용하는 도료는 가능한 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5)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은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지 않는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7℃ 미만일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에는 시공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강설, 강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라. 피도면 온도는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온도보다 최소 3℃이상 높아야 한다.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을 하고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페인트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을 완료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최종 마감색상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아크릴 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4종 아크릴도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3.1.1 일반조건
(1) 도장 바탕면은 도장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구(舊)도막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4)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료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2 아크릴 페인트 도장(콘크리트면) 공 정 내 용 재도장간격 이론도료량 (ℓ/㎡) 비고 1 바탕처리/연마 3.3 바탕면 만들기에 따름
(오염물 및 노화가 심한 구도막 완전제거 후 전면 Sanding처리)
2 초벌도장(1회) KSM 6020 4종 (0.025㎜) 0.071 신나034 3 연마 연마지#180 ~ 240 필요시 4 정벌도장(1회) KSM 6020 4종(0.025㎜) 5시간 이후 0.071 신나034 가. 상 도
1) 바탕 처리가 끝난 후 KSM 6020 4종 아크릴도료를 붓 또는 로울러로 25㎛이 되도록 1회 도장하며 필요시 지정 희석제인 신나034를 최대 10%이내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재도장은 25 ℃기준 5시간 경과 후 동일한 방법으로 25㎛이 되도록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시공공정 검사
(3) 색상 및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검사
가. 색상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나.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한다.
3.4.2 기타 사항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현장 뒷정리 3.5.1 청소 및 보양
(1)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한다.
(2) 작업 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경기고속도로).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항 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평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10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④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5 B. 실행수준 ⑤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⑥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⑦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⑧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C. 재해발생 예방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0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⑪ 관리감독자 지정 5 D. 가점
⑫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5 소계 105 합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평가 기준 B등급: 70점 이상 평가 결과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경영방침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10 7 3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을 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포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고 수급업체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나, 방침을 공유하고 있음
③ 미흡 :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7 3 ① 우수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7 3 ① 우수
- 교육대상별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재하청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도 확인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하청업체 종사자 교육실적은 확인하고 있지 않음
③ 미흡 : 교육 실시여부 확인이 불가함 4.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계자 기술자격증 및 경력자 등 보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하고 교육과정 이수
② 보통 : 선임의무는 없으나 고용노동부 지정명령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 이수
③ 미흡 :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미제출
B.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7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지침(절차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지 않음
6.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7 3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를 보유하고 있고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를 이행하고 있음
- 안전작업허가서에서 제시한 안전조치사항을 작업 중 지속·유지관리하고 있음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가 없음 7. 안전점검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7 3 ① 우수
- 현장책임자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점검계획에는 점검시기, 점검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점검 시 지적사항이 개선됨
② 보통 : 점검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점검내용이 미흡함
③ 미흡 :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8.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7 3 ① 우수
-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방호조치가 부착되어 관리되고 있음
-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물질별 MSDS 비치, 경고표지 부착되어 있음
- 현장근로자별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있고 착용하고 있음
② 보통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음
9.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0 7 3 ① 우수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 절차(지침)를 가지고 있음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됨
-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음 등 미흡한 상태이며 공유하고 있지 못함
③ 미흡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10.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3 ① 우수 :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
② 보통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없고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③ 미흡 :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11. 관리감독자 지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 지정 5 - 0
① 우수 : 관리감독자가 산안법에 맞게 지정되어 있음
② 미흡 : 관리감독자가 미 지정 D. 가점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구분 유지 미유지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5 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조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2) 인증범위가 본사 및 모든 현장(평가 장소 포함)이 포함되어 있음
3) 인증관련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중 지침서가 중대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히
완성된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① 유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매년 사후감사, 재인증 여부 확인)
② 미유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