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hwp =====
경애원 입찰 공고 제 2026-001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이 안내서는 경애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공고서의 물량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애원 전체 옥상방수 및 외벽 페인트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
라.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B+C+D) 67,000,000 60,300,000 6,700,000 0 67,00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7.(수) 10: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재입찰(재견적) 마감 일시는 2026. 10. 30.(금) 15:00, 개찰은 2026. 10. 30.(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생략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경애원 1층 사무실(061-281-2255)
6.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준수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 - - 1,163,133 0 0 - 1,163,133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계약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 사항
가. 이 입찰(견적 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목포시 재정담당, 감사담당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 및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담당 ☎ 061-281-225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06일 경애원장 【붙임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애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애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애원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장수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애원장 귀하
===== 1.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pdf =====
경애원 입찰 공고 제 2026-001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B+C+D)
67,000,000 60,300,000 6,700,000 0 67,00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이 안내서는 경애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공고서의 물량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07.(수) 10: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수)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재입찰(재견적) 마감 일시는 2026. 10. 30.(금)
15:00, 개찰은 2026. 10. 30.(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
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 공 사 명: 경애원 전체 옥상방수 및 외벽 페인트공사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단위 : 원)
바. 공사예정금액
- 1 -
- 2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포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
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5. 현장설명: 생략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경애원 1층 사무실(061-281-2255)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
6.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준수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 4 -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 - - 1,163,133 0 0 - 1,163,133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가. 본 계약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제출해야 합니다.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14.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
- 5 -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 6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가. 이 입찰(견적 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목포시 재정담당, 감사담당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합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 과업내용 및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담당 ☎ 061-281-2255
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18.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애원장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
- 8 - 【붙임 】 【붙임 】 1 2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계약에서 . 업체명 : 공정화에 관한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애원장 귀하 (인)
경애원장 귀하
- 9 -
「하도급거래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
대표자 :
또는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 10 - 【붙임 】 【붙임 】 3 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
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20 B. 실행수준(40)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위험요인 평가 기준
자체 유해·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C. 운영관리(20)
202 년 월 일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D. 재해발생 수준(20)
⑩산업재해 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경애원장 귀하
- 11 -
- 12 - 20 득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
5
안 전보건관리계획 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성명: (서명)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연락처)
회 이상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명
명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 13 -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회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일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월 119
【붙임 】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장수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애원장 귀하 - 15 -
===== 2.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 견적서 양식.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외벽페인트공사 ] V: 공사비 W: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외벽페인트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X: 공사비 AY: #REF!
A: 010101 방 수 공 사 B: 옥상방수 및 코팅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준공청소포함) C: 인 D: 2 M: N: 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AV: 122
A: 기존바탕면정리 및 청소 B: 고압물청소 C: M2 D: 1,425 M: N: 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AV: 122
A: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 C: M2 D: 5 M:
A: 무수축몰탈 시공 B: 10t C: M2 D: 5 M:
A: 우레탄방수 B: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C: M2 D: 1,425 M:
A: 우레탄실리콘 C: EA D: 10
A: 스카이 B: 5t C: 일 D: 2 Q: 010101
A: 방수자재 B: 코팅보강재 C: M2 D: 1,425 Q: 010101
A: 폐기물처리비 C: M2 D: 1,42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도 장 공 사 B: 외벽페인트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벽,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583 N: 5D7E9355850C9AE55070D8929E34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7E9355850C9AE55070D8929E3487 AV: 158
A: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C: M2 D: 583 N: 5D7E9355850C9AE55070D8929E2A1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7E9355850C9AE55070D8929E2A17 AV: 159
A: 스카이 B: 5t C: 일 D: 4 N: 5D7E9355850C9AE5507D98124E34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7E9355850C9AE5507D98124E34B7 AV: 160
A: 폐기물처리비 C: M2 D: 583
M: N: 5D7E9355850C9AE5507D986A5D7F2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7E9355850C9AE5507D986A5D7F27 AV: 161
M: N: 5D7E935B8FAF65FE54B278286F22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7E935B8FAF65FE54B278286F22D7 AV: 16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외벽페인트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품셈개요 K: 장비일위 M: #REF!
A: 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수(준공청소포함)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 J: K:
A: 5D7E935781F645625411B85B1F6C17 B: 기존바탕면정리 및 청소 C: 고압물청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 J: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우레탄방수 C: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우레탄방수 C: 벽 2mm, 노출, 상도+중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 J: '19년 대전교육청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도막바름 C: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 J: 건축 6-2-1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마감도료(Top-coat) 바름 C: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 J: 건축 6-2-3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마감도료(Top-coat) 바름 C: 수직부, 1층(회) 바름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 J: 건축 6-2-3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도막방수바름 C: 수직부1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 J: '19년 대전교육청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무수축몰탈 바름 C: 바닥, 10T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 C: 연삭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벽,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친환경페인트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롤러칠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수성페인트 롤러칠 - 친환경페인트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 K:
A: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B: 우레탄실리콘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 K:
B: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6
[시트: 가설산출서]
B: 가설산출서
A: 위치 B: 산출식 C: 수량 D: 비고
A: 정면 B: <차량접근가능 2.5t 고소차 > 10일 C: 10
A: 정면 B: <차량접근가능 10t 크레인 > 10일 C: 10
A: 현장정리 B: <청소 및 뒷정리포함> 3인 C: 3
A: 이동식비계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2m C: 2
A: 시스템비계 B: <10m 이하, (발판2열)-수직보호망포함> (57+24.2)*높이9m + (27.3*높이5m) C: 867.30
A: 시스템비계 B: <10m 이상 ~ 20m이하, (발판2열)-수직보호망포함> (24.9*높이12m) C: 298.80
A: 우측면A-3 B: (2.5*8.3)+발코니(4.3*4.7) C: 40.96
A: 우측면B B: (3.3*4.6)-(1.8*2.1)+(4.7*5.4)-(1.0*1.6) C: 35.18
A: 우측면C B: 계단2벽(1.0*3.4)+기둥(3*3.4)+(2.9*3.4)-(0.9*2.1) C: 21.57
A: 우측면D B: 하늘마당(5.0*4.6)-(0.9*2.1)-(2.0*1.6) C: 17.91
A: 우측면E B: 계단1벽((5.0*8.4)+(3.6*4.6))-(0.9*2.1) C: 56.67
B: 우측면 소계 C: 172.29
A: 배면A B: (12.2*8.3)-(1.2*1.2*2)+선큰난간(20.2*1) C: 118.58
A: 배면B B: 그룸홈1굴뚝포함(8.35*8.3)-(1.2*1.2*4) C: 63.545
A: 배면C B: (1.2*4.5)+(14.7*8.1) C: 124.47
A: 배면D B: 계단3 (7.3*10.6)-(0.8*2.0*2) C: 74.18
B: (4.9*8.2) C: 40.18
A: 배면E B: 계단1 (3.6*3.9)-(1.2*1.2) C: 12.6
B: 계단2 (3.0*12.0)+(3.1*3.6) C: 47.16
B: 배면 소계 C: 480.715
A: 2층옥상난간 B: 난간내부 52.4*1.0 C: 52.4
A: 바닥 방수재 시공부분
A: 위치 B: 산출식 C: 면적 D: 비고
A: 2층바닥 B: <CAD프로그램산출> 450.17 C: 450.17 D: 3t
B: <CAD프로그램산출> 108m*0.45치켜올림 C: 48.6 D: 2t
B: 기둥부분 (3*0.35)+계단1EA부분((1.5+1.4)*0.2) C: 1.63 D: 2t
B: <기존방수철거후 무수축물탈/우레탄방수>(2*2) C: 4.00 D: 3t E: 별도 바닥 방수 파손부분 보수 2*2
A: 옥상바닥 B: <CAD프로그램산출> 389.92 C: 389.92 D: 3t
B: 5.1*1.4치켜올림 C: 7.14 D: 2t
B: (26.2+72.4)*1.25치켜올림 C: 123.25 D: 2t
B: <계단벽>16.9*3.5치켜올림 C: 59.15 D: 2t
B: <돌출부>((0.8*4)+(1.8+0.5+1.8+0.5)+(0.8*4))*0.7치켜올림 C: 7.7 D: 2t
A: EV지붕 B: <CAD프로그램산출> 11.79 C: 11.79 D: 3t
B: 13.8*0.55치켜올림 C: 7.59 D: 2t
B: <돌출부>(0.6+0.6)*0.2치켜올림 C: 0.24 D: 2t
A: 계단2지붕 B: <CAD프로그램산출> 22.23 C: 22.23 D: 3t
B: 22.7*0.55치켜올림 C: 12.485 D: 2t
A: 우측옥상 B: <CAD프로그램산출> 172.81 C: 172.81 D: 3t
B: 계단1EA부분((1.4+1.0)*0.2) C: 0.48 D: 2t
B: 52.1*1.25치켜올림 C: 65.125 D: 2t
B: 18.1*0.55치켜올림 C: 9.955 D: 2t
B: <돌출부>(0.8*4)*0.7치켜올림 C: 2.24 D: 2t
A: 계단3지붕 B: <CAD프로그램산출> 17.46 C: 17.46 D: 3t
B: 18.3*0.55치켜올림 C: 10.065 D: 2t
B: 바닥3t 소계 C: 1068.38
B: 치켜올림2t 소계 C: 355.65
[시트: 면적 산출서]
B: 방수재산출서
F: #REF!
A: 위치 B: 산출식 C: 면적 D: 비고
A: 2층바닥 B: <CAD프로그램산출> 450.17 C: 450.17 D: 3t
B: <CAD프로그램산출> 108m*0.45치켜올림 C: 48.6 D: 2t
B: 기둥부분 (3*0.35)+계단1EA부분((1.5+1.4)*0.2) C: 1.63 D: 2t
B: <기존방수철거후 무수축물탈/우레탄방수>(2*2) C: 5.00 D: 3t
A: 옥상바닥 B: <CAD프로그램산출> 389.92 C: 389.92 D: 3t
B: 5.1*1.4치켜올림 C: 7.14 D: 2t
B: (26.2+72.4)*1.25치켜올림 C: 123.25 D: 2t
B: <계단벽>16.9*3.5치켜올림 C: 59.15 D: 2t
B: <돌출부>((0.8*4)+(1.8+0.5+1.8+0.5)+(0.8*4))*0.7치켜올림 C: 7.7 D: 2t
A: EV지붕 B: <CAD프로그램산출> 11.79 C: 11.79 D: 3t
B: 13.8*0.55치켜올림 C: 7.59 D: 2t
B: <돌출부>(0.6+0.6)*0.2치켜올림 C: 0.24 D: 2t
A: 계단2지붕 B: <CAD프로그램산출> 22.23 C: 22.23 D: 3t
B: 22.7*0.55치켜올림 C: 12.485 D: 2t
A: 우측옥상 B: <CAD프로그램산출> 172.81 C: 172.81 D: 3t
B: 계단1EA부분((1.4+1.0)*0.2) C: 0.48 D: 2t
B: 52.1*1.25치켜올림 C: 65.125 D: 2t
B: 18.1*0.55치켜올림 C: 9.955 D: 2t
B: <돌출부>(0.8*4)*0.7치켜올림 C: 2.24 D: 2t
A: 계단3지붕 B: <CAD프로그램산출> 17.46 C: 17.46 D: 3t
B: 18.3*0.55치켜올림 C: 10.065 D: 2t
B: 바닥3t 소계 C: 1069.38
B: 치켜올림2t 소계 C: 355.65
A: 페인트 시공부분
A: 위치 B: 산출식 C: 면적 D: 비고
A: 배면 및 측면 B: <CAD프로그램 산출> 583 C: 58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설치 관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급자재관리비 C: DR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관급자설치 관급 C: DK
A: 8 B: 고 재 처 리 비 C: D5
A: 9 B: ... C: D7
A: 단가 순서 B: 1234
===== 경애원 옥상방수, 외벽페인트 공사 시방서-경애원.hwp =====
◉ 개
요
1-1 공 사 명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외벽 페인트 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 일간
1-3 공사개요 : 목포시 양을로141번길 6 경애원 옥상 방수공사,
외벽 페인트 공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한다.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2015년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관련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수 있으며,비계는 반드시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DRAWING MAN
(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해당시]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
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
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
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
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1-19. 공사전 현장을 사전조사후 도면과 상이한부분 감독관과 협의할 것.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설치할 가설 사무실 종류 및 규모는 발주처와 협의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도급자사무소 ・시멘트 창고 ・자재창고 및 실험실 ・감독자 사무소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 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
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3-1. 일반사항 (해당시)
* 표면 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방수 모르터 또는 면처리가 시공되어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3-2. 미장바름의 두께는 상기와 같이 하되 바름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3.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콘크리트면 : 타설후 30일 이상 * 벽돌,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른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른후 7일 이상
3-5.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마장면의 들뜸,균열,요철,백화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 해야 한다.
3-6. 초벌 및 재벌 바르기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1. 일반사항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2)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회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 층에 도포시킨다.
나)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 층에 칠한다.
다) 방수 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 층에 바른다.
3) 방수층의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벅체/천정용 1종 2종 1 층 바탕면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제 (0.7㎏/㎡) 3 층 방수액 침투 방수액 침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제 (1.0㎏/㎡) 4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보강포 5 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제 (1.0㎏/㎡) 6 층 방수제 (0.7㎏/㎡)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 × × × ○3) 수조1) 내면 × × × × × 외면 × × × × △ 옥상2) × × △ × △
(주) 1) ○ 적용가능, △ 적용가능하나 사용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온도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및 창호
1.1.3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 당해공사는 방수공사로서 기존 방수층 손상부분 보수부분에 한정한다.
5-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물 사용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물 사용자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물 사용자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사용자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