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경 지역연계도로(단산터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270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07.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 지역연계도로(단산터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 산북면 석봉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48,620,000원(금사천팔백육십이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9. 11.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09.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11.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자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술
인력 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 마
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
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09: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
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
업지시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건설과 도로팀(☎ 054-550-6532)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31
5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9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270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18
,
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
3
5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
102
5 인 자 2026. 서 약 자 . . 회사 대표 000 (인) 00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지역 연계도로(단산터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문경 지역연계도로(단산터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업지시서 2026. 09. 문 경 시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역 연계도로(단산터널)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상
사업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영향평
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본 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함.
나. 과 업 명
지역 연계도로(단산터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26년도 공사시 3분기, 4분기)
다.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라. 과업개요
(1) 사업규모 : 6.22㎞(확장 3.10㎞ + 신설 3.12㎞)
- 폭원 : 8.5m
- 교량 : 5개소(소교량 121.5m), 터널 : 1개소(1,980m)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마.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지역 연계도로(단산터널) 2026년도 공사시 3분기 및 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시 1년 최종보고서 작성 용역에 적용한다.
- 1 -
2. 과업내용
가. 과업개요
(1)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2)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3)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 분석
(4) 환경피해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5)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7) 보고서 작성
(가)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및 분석내용
(나)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다) 조사방법(인자별 환경기준 및 분석방법 등) 및 조사사진
(라) 종합평가 및 결론
평가서의 예측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의 관련성
을 명확히 검토하고, 대상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또
는 판단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저감시설 강화 방안 제시
※ 환경상의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통보 등 조치
나. 측정항목 지점 및 횟수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거 실시한다.
- 2 -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 3 - - 4 -
3.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작성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
한다.
(2)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청렴서약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3) 과업보고는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
을 경우 각 현안별로 수시 보고를 하도록 한다.
(4)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도
록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나 참여기술자 등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착수계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기술자와 과업 착수시 참여기술자는 같도록 하
며, 이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7) 주변영향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사
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8) 공사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다.
나. 보안사항
(1) 본 과업 관련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수급인)의 대표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
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
- 5 -
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하며, 관련된 자료는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품(최종보고서 등)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시에는 정부 비밀 취급이 인
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
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
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
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중에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4. 행정 사항
가. 참고자료
(1) 본 과업수행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을 준용하도록 한다.
(2) 정부 또는 관련 문헌에서 자료를 이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나.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도록 한다.
(2) 본 용역 중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 6 -
다. 측정 및 보고서 작성
(1)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
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도록 한다.
(2) 측정 및 분석방법은 항목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측정결
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어야 하므
로 측정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 분석이 제시 되도록 한다.
(3) 보고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제시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
가서 또는 전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필요
시 도표 및 천연색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명단, 조사기
간, 조사방법, 조사 장비명,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라.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과업지시를 명 받을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
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3)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 완성하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7 -
5. 기타사항
(1)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과업수행자(수급인)의 부담
으로 보완 재작성하도록 하며 부대업무와 관련된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수급인)는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발주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고, 발주자와 과업 수행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도록 한
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수급인)는 사업관련 각종 자문회의 및 협의 등 각종 과업과 관련
된 소요비용 발생시 제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또한 발주자의 자문에도 적극적
으로 응하도록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도록 한다.
(6) 과업수행자(수급인)는 현장조사 및 시험 등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
요한 공종은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용역추진 단계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제출하도록 한다.
(9)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관련 규정 및 법령, 각종 시
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수행한다.
(10)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공사기간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
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
여 변경될 수 있다.
(11)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
- 8 -
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
계변경 될 수 있다.
6.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은 관계법령에 의거 제출하도록 한다.
(2) 감독관 요청 시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수량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5부 나.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USB) 1식 - 9 - 비 고 A4(전산자료 포함) 7.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