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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924]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7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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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305호

ㆍ공
고
명 :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ㆍ가격입찰서 제출(전자)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3.(금)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기술처 조경환경팀 (☎ 032-260-5775)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계 약 유 형 총액입찰 기 초 금 액 금162,085,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낙 찰 방 법 적격심사제 과 업 내 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중소기업),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7.(토)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3.(금) 12:00

다. 가격개찰 : 2026. 10. 23.(금) 13:00 이후

라.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260-5775)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P.Q 비대상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1) 금액기준(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147,350,000원

2) 동일 종류의 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조경환경팀 ☎ 032-260-5775)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은 관련협회 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 신고기한 내 충족여부를 적용)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_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305호
ㆍ공

고

명 :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ㆍ가격입찰서 제출(전자)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3.(금)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기술처 조경환경팀 (☎ 032-260-5775)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3)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계 약 유 형 총액입찰 기 초 금 액 금162,085,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낙 찰 방 법 적격심사제 과 업 내 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중소기업),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7.(토)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3.(금) 12:00
다. 가격개찰 : 2026. 10. 23.(금) 13:00 이후
라.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일 것)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
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032-26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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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P.Q 비대상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1) 금액기준(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147,350,000원
2) 동일 종류의 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조경환경팀 ☎ 032-260-5775)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은 관련협회
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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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변경 신고기한 내 충족여부를 적용)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
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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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
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1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
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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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
.

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 과업내용서_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검암역세권 사업지구외 도로 일원

3. 면 적: 60,147㎡

봉수대로 동측도로
(신설)

L = 1,331m, B = 9.5m(9.5m~15m), A = 23,677㎡

소로2-620호선 기점 : 서구 경서동 41 종점 : 서구 검암동 414-304 봉수대로 동측도로 확장 개설 봉수대로 서측도로 (신설)

L = 1,552m, B = 9.5m(9.5m~15m), A = 28,146㎡

소로2-621호선 기점 : 서구 경서동 41 종점 : 서구 검암동 435-22 봉수대로 서측도로 확장 개설

검바위로
(변경)

L = 283m, B = 8m(8m~24m), A = 4,133㎡

소로2-622호선 기점 : 대로 1-22 중로 : 1-187 검바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꽃뫼길 (신설)

L = 260m, B = 10.5m, A = 4,191㎡

소로1-330호선 기점 : 서구 검암동 213-9 종점 : 서구 검암동 155-17 꾗뫼길 신설 4. 과업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포함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용역중지 또는 용역기간 변경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공사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인천도시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인천도시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제1절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인천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규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4.1.3.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1.4. 『공공주택 특별법』등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1.5.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4.1.7. 그 밖에 건설 관련 법규 4.1.8. 한국산업규격(KS) 4.1.9. 기술 용어 사전 4.1.10. 한글 맞춤법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업무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을 통하여 요청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 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족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6.7.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지장물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과업수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조사 및 측정 실시 전 지하매설물 및 조사지점 지중 매설물을 확인하여 안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측정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조사 및 측정 시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 조를 구성하여 작업하여야하며, 안전 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조사·측정 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점검, 확인내용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6.7.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참여기술자의 배치

8.1.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참여기술자의 교체

9.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제출물

11.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2.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착수계 12.2 책임기술자 선임계 12.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2.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2.6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

12.7 예정공정표 12.8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2.9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2.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예정공정표 작성 시 감독원과 상의 후 작성할 것

13. 과업수행 보고 13.1 착수보고

13.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1.2 착수보고 전 현장조사 결과와 본 사업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여야 하고, 조사 및 재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3.1.3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3.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10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3.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3.2.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3.2.4 참여기술자 현황 13.2.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3.2.6 관련법규 모니터링 후 변동사항 수시검토보고하고 변동사항에 관하여 감독에게 보고 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3.3.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13.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3.3.3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13.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4. 협의와 조정

14.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계획 및 설계관련 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14.4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재심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소요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재협의(재심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합동협의회 구성⋅운영 등

15.1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감독자 요구 시 분야별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합동협의회 구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밀⋅대외비 등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보안사항은 관련 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 19. 보안 및 비밀유지에 따른다.

15.2 합동협의회는 개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본 과업이 서로 연계되어 최적의 저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6.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7. 감독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6.1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원은 수급인의 사무실(혹인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다.

16.2 수급인은 상주하는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혐조하여야 한다.

18.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9. 보안 및 비밀유지 1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9.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9.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9.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9.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9.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9.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인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9.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9.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과업의 추가 및 변경

20.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0.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0.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20.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0.1.4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사업추진방식 및 사업규모 변경 등) 발생 시의 정산설계변경

20.1.5 지역개황 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 조사 물량 등의 변경 필요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0.2 상기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용역대가 산정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등 관련 규정 및 물가자료 등의 공시자료 등에 따른다.

20.3 직접경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21.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21.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21.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1.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1.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21.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21.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21.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1.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1.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1.1.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1.1.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1.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1.2.1 한글 맞춤법(교육부) 21.2.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21.2.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1.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1.3.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1.3.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21.3.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21.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1.4.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4.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4.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4.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21.4.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1.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1.5.1 모호한 표현 배제

1.「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1.5.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수급인은」, 「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21.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발주청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Ⅲ.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검암역세권 조성사업 외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사업의 개요 2.2 지역개황 2.3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2.4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2.5 환경현황

2.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2.7 종합평가 및 결론 2.8 부록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개발계획,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시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측정 등 조사자료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5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이 실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본 사업지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11 수급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일 경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본 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완료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해당절차의 이행을 완료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당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14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위치, 방법 등 기본방향만 제시하며 추후 실시설계상에서 폭원 등 구체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세부지침 4.1 사업의 개요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4.2 지역개황 조사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범위 내를 대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4.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4.3.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4.3.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사업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4.5 환경 현황

4.5.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4.5.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5.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5.4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4.6.1 ‘온실가스’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5. 1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영향예측, 저감대책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6.2 ‘대기질’, 또는 ‘위생·공중보건’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 시 사업지구 인근 오염원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6.3 동·식물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충실하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2 4.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및 다음의 「동식물상 세부분야별 조사방법」에 따라 현지조사는 분류군별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식물상 세부분야별 조사방법] 구분 조사방법 식물상․식생

ㆍ식생 조사시 사진촬영(육상 및 공중)하고, 식생군락의 결정근거를 상세히 제시

  • 공중촬영은 드론을 활용(항공청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를 준수하고, 비행제한지역은 사전허가 실시)
  • 식생군락 결정시 사용하는 위성영상은 기하보정 및 방사보정된 공간해상도 1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공중영상과 중첩분석하여 최근 식생유형 변동여부 확인

포유류

ㆍ법정보호종 서식 예상지역 및 양호한 산림지역은 반경 1㎞이내 최소 3개이상의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고 60일이상 조사(권장)

  • 설치위치는 생태적가치, 훼손위험도 및 역광 발생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

ㆍ소형 생포트랩을 반경 1㎞이내 최소 10개이상 2~3곳에 10m간격으로 일몰전 설치하고 일출후 확인

양서․파충류

ㆍ청음생물탐지장치(song-meter)를 이용하여 울음소리 기록 및 개체수 산정(권장)

ㆍ주간 및 야간조사(일몰후 4시간) 실시하고, 야간조사시 고성능라이트를 이용한 목견 및 촬영 실시

어류

ㆍ족대, 투망, 어망(통발 등)을 사용하여 채집 및 동정실시

조류

ㆍ목견 및 청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또는 디지털쌍안경으로 조류촬영하고 조사결과 제시

ㆍ디지털 거리측정기로 조사위치 기록(권장)

ㆍ청음생물탐지장치(song-meter)를 이용하여 울음소리 기록 및 개체수 산정(권장)

곤충류 ㆍ채어잡기, 쓸어잡기, 야간 유인등 채집 ㆍ버킷라이트 트랩(농지 일몰후 4시간 이상)

ㆍ말레이즈트랩 및 핏볼트랩(산지 2일~2주, 권장)

법정보호종 ㆍ법정보호종 발견지점은 GPS좌표를 기록

4.6.4 현지조사의 인력은 전체 분류군 1회 조사 기준으로 최소 12인·일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여건에 따라 분류군별 조사시기를 달리하여 최소 인력 이상을 투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규모, 주변여건, 민원사항 등 고려하여 분류군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현지조사 시 3인 이상 주민에게 탐문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4.6.5 사업규모 및 대상지역의 임야, 하천, 농경지, 대지 등의 유무 및 비율, CCTV·Song-Meter·트랩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최소 투입 조사인력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6.6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 시에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1. 3D 소음영향분석 세부 과업 내용 가.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소음민원에 의한 3D소음영향분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상지역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소음발생현황, 대상 소음원(도로, 철도 등)의 제원, 교통량, 속도, 지형분포현황 등 소음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측정 및 분석은 환경부고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측정지점 등의 선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소음예측평가(3D소음모델링)

1) 예측모델 입력은 환경부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내용을 준용한다.

구분 적용기준 예측식

도로(RLS90, NMPB 등),철도(Schall03, CRN 등)

지형조건 최종 공사계획평면도 및 1:1000 수치지도 도로입력범위 사업지구내 4차선이상 도로, 지구외도로는 지구경계에서 500m 이상 입력 계산 격자 10x10m 이하, 격자높이 1.5m 계산관련 영향인자

반사횟수 3회 이상, 영향소음원거리 5,000m

소음계산 각도 360º 교통량 주간, 야간 피크시 교통량 예측식별 차종구분(대형차 혼입률) 적용 속도 평균주행속도(제한속도 사용가능) 도로소음원 주행방향별 차선별 소음원 적용 발생음원 설정 위치 각 차로의 중심에 차로별 소음원 설정 포장설정

포장별(콘크리트, 아스팔트, 저소음 등) 입력

건축물 입력

가배치안 혹은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모든 건축물

(건물높이는 건물 층수롤 고려하여 1층당 높이를 산정하여 입력)

벽면예측 건물에서 소음원방향 1.0m 이격 지도 검증 실측값과의 평균 오차 ±3dB, 표준편차 3

2) 예측결과 분석은 예측모델 입력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수평·수직 등음선도 등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다. 소음대책 수립

1) 대안 검토는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별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소음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방음시설, 건축 배치, 저소음포장 등을 여러 대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최적안 수립은 여러 대안에 대해 소음저감효과, 시공성, 경제성, 경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7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4.6.8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4.6.9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10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6.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6.12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관련법에 규정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6.13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6.14 악영향 평가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6.15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6.16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작성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목표는 사업의 특성,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수립 후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7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4.8 부록 작성

부록은 관련법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본문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근거자료와 구체적인 예측과정을 제시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5.1.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5.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20부 5.1.2 전산화 자료(USB)

5.1.3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6. 단가 및 작업량 보정계수 정의

6.1 설계내역서상의 직접인건비 수량은 산업통상자원부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2025.0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_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등을 따른다.

[붙임 자료] [붙임 1] 환경질 측정 - 현황․측정분석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측정지점 2 1 1 2 4 ※ 대기질의 경우 1회 3일 측정 - 조사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분석항목 비고 대기

SO2, NO2, 벤젠, PM-10, PM-2.5, CO, O3, Pb

8항목 지표수

pH, 유량, BOD, TOC, DO, SS, 총대장균군, T-P,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6가크롬, ABS

17항목 지하수

pH, CN, 페놀류, As, Hg, TCE, PCE, 카드뮴, 납, 크롬, Cl, 질산성 질소, 총대장균군,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1.1.1._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0항목 토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피렌,

21항목 소음 환경기준(주간4회+야간2회) 1항목 진동 환경기준(주간2회+야간1회) 1항목

  • 환경질 측정지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감독원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측정지점 및 횟수, 조사분석항목 등이 실제 현장조사 현황과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 및 감독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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