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칭)탕정2고등학교 외2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1호
(가칭)탕정2고등학교 외 2교((가칭)탕정9초,(가칭)탕정3유)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탕정2고등학교 외2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32,525,000 32,525,000 29,568,182 2,956,818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1.25.
라. 용역현장: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 (가칭)탕정2고등학교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2-22 일원 (가칭)탕정9초등학교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7-1 일원 (가칭)탕정3유치원
마. 용역개요: 본 용역은 (가칭)탕정3유치원,(가칭)탕정9초등학교,(가칭)탕정2고
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2:00 ~ 2026. 9. 11.(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3:00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1호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강동훈 041-539-2269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건설)(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1호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
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하한율 88%)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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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이행안전계획서)’,‘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
히 응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1호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발주기관에 배상하
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특수조건은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이정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539-2275, Fax : 544-4162, E-mail : [email protected]
카. 과업지침서 및 관련문의 담당 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 강동훈 041-539-2269
타. 전자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파. 본 공고문 게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본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041-539-227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남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 [과업지시서](가칭)탕정2고등학교 외 2교((가칭)탕정9초, (가칭)탕정3유)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 =====
과업지침서(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가칭)탕정2고등학교 외 2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026. 8.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일 반 사 항 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가칭)탕정2고등학교 외2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기술지도 실시 및 안전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용역개요
가. 용역명: (가칭)탕정2고등학교 외2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기술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다. 용역범위: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 공사예정기간
(천원)
공사명 공사(예정)금액 투입일수 비고 (가칭)탕정2고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2,219,874 30 (가칭)탕정9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2,164,330 29 (가칭)탕정3유치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1,555,494 27 라. 과업위치
1)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 (가칭)탕정2고등학교 공사 현장 내
2)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2-22 일원 (가칭)탕정9초등학교 공사 현장 내
3)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7-1 일원 (가칭)탕정3유치원 공사 현장 내
마. 기술지도횟수: 약 29회(학교별), 특례기술지도(공사계약금액 40억 이상) 0회
바. 입찰참가자격:「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
※ 본 용역의 예상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 본 용역의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학교 당 매월 최대 2회까지 인정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 및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변동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공사 중단, 공기 단축 또는 기타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정산 처리한다.
다.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의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학교 당 매월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4. 용역업무의 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우리교육지원청 기술지도대상 공사의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 포함), 참여기술자 편성 현황, 용역업무수행계획서, 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계약부서 요청 시) 등을 준비한 후 계약일로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관련 공사 도급인 및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 관련 규정 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지도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은 지도기관의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과업내용
가.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관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기술지도 기준)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관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도급인 및 감리단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관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관과 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기술지도 업무 흐름도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 작성
(지도요원 서명후 현장 1부 제공, 1부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6. 기술지도비의 정산
가. 본 용역의 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2)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8. 용역완료 성과품
- 총괄 보고서(인쇄물, 사진대지 포함) 2부 제출
- 저장매체(USB 또는 CD 1개)-(기술지도 자료 일체 저장)
별첨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각종 사진 대지 날짜 사진 설명 사진 비고 7.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별첨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첨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