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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996]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0:00
#용역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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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입찰설명서-3새공고(R26DC00252664).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TEL. 070-4056-8325
FAX. 0505-480-1166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52664

용 역 명 :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 2026/10/23 15:00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Ⅵ.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새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R26BK01764996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2664
1.2.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
1.6. 용역금액 : 151,766,000원(추정가격 137,969,091원+부가가치세 13,796,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4,161,055,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
5,204,746원
도서인쇄비
54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심사 관련
2.1.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13.항 참조)
2.1.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14.항 참조)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소방시설공사업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4.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 운영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PQ심사신청기한과 동일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00:00 ~ 2026/10/23 14:00
6.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23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hp:lineBreak/>(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hp:lineBreak/>: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9.1.3. 수요기관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041-539-2275)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PQ 관련 안내
1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PQ기준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감리업자”로 적용됩니다.
13.1.1. 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1.2. PQ심사신청자는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3.2. PQ심사신청기한(온라인) : 2026/10/15 18:00
13.2.1. 신청자가 작성한 자기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격 입찰을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PQ심사신청기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PQ심사에 필요한 기타 원본·증빙서류의 제출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13.2.2. 신청서

가. 자기평가기술서

나. 소방시설(감리) 사업수행능력 작성요령(사후평가용) 엑셀파일 : 신청서에 첨부. 평가대상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점수에서 제외(개찰 후 포함)
13.3. 평가방법
13.3.1. 참여 감리원

가. 감리원의 배치 : 소방시설 관련 법규에 의하며, 과업지시서·감리배치계획표 참조

나. 감리용역의 종류 : 일반공사 감리대상(비상주 감리)

다. 감리원을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합산합니다.
13.3.2. 유사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감리 용역
13.3.3. 재정상태 건실도 : 최근년도는 2024년으로 적용
13.3.4. 기술개발 투자 실적 : 최근 3개년은 2022~2024년으로 적용
13.3.5. 업무중첩도 : 평가기준일은 개찰일
13.3.6. 작업계획 및 기법 : 배점한도 적용
13.3.7. 가점(지역, 책임감리원) : 평가 제외
13.4.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3.4.1. 참여 감리원 : 배치되는 기술자를 평가
13.4.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13.4.3. 그 외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14. 적격심사 관련 안내
14.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4.1.1. 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1.2.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공사감리업, 100%
14.2. 해당용역수행능력
14.2.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14.3. 지역업체참여도 : 배점한도 적용
14.4. 경영상태 : 배점한도 적용

===== 기술용역입찰설명서-3새공고(R26DC00252664).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8325 배재로 123 FAX. 0505-480-1166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52664
용 역 명 :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 2026/10/23 15:00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 • 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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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Ⅵ.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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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새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R26BK01764996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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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2664
1.2.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
1.6. 용역금액 : 151,766,000원(추정가격 137,969,091원+부가가치세 13,796,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4,161,055,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5,204,746원
54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심사 관련
2.1.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13.항 참조)
2.1.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14.항 참조)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소방시설공사업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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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4.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 운영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PQ심사신청기한과 동일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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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00:00 ~ 2026/10/23 14:00
6.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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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23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9.1.3. 수요기관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041-539-2275)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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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PQ 관련 안내
1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PQ기준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감리업자”로 적용됩니다.
13.1.1. 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1.2. PQ심사신청자는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3.2. PQ심사신청기한(온라인) : 2026/10/15 18:00
13.2.1. 신청자가 작성한 자기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격 입찰을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PQ심사신청기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PQ심사에
필요한 기타 원본·증빙서류의 제출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13.2.2. 신청서
가. 자기평가기술서
나. 소방시설(감리) 사업수행능력 작성요령(사후평가용) 엑셀파일 : 신청서에 첨부.
평가대상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점수에서 제외(개찰 후 포함)
13.3. 평가방법
13.3.1. 참여 감리원
가. 감리원의 배치 : 소방시설 관련 법규에 의하며, 과업지시서·감리배치계획표 참조
나. 감리용역의 종류 : 일반공사 감리대상(비상주 감리)
다. 감리원을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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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유사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감리 용역
13.3.3. 재정상태 건실도 : 최근년도는 2024년으로 적용
13.3.4. 기술개발 투자 실적 : 최근 3개년은 2022~2024년으로 적용
13.3.5. 업무중첩도 : 평가기준일은 개찰일
13.3.6. 작업계획 및 기법 : 배점한도 적용
13.3.7. 가점(지역, 책임감리원) : 평가 제외
13.4.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3.4.1. 참여 감리원 : 배치되는 기술자를 평가
13.4.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13.4.3. 그 외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14. 적격심사 관련 안내
14.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4.1.1. 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1.2.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공사감리업, 100%
14.2. 해당용역수행능력
14.2.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14.3. 지역업체참여도 : 배점한도 적용
14.4. 경영상태 : 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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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 과업지침서[(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hwpx =====

소방공사 감리용역 지침서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2026. 8.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일 반 사 항

1. 용역명 :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2. 용역대상 사업의 공사개요 및 감리의 종류
가. 공사개요:

1) (가칭)탕정3유치원

  •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877-1 일원
  • 규모 및 범위: 연면적 5,555.05㎡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

2) (가칭)탕정2고등학교

  •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
  • 규모 및 범위: 연면적 21,095.00㎡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

3) (가칭)탕정9초등학교

  •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2-22 일원
  • 규모 및 범위: 연면적 21,183.68㎡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

나. 감리의 종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공사감리(비상주)에 의한다.

다. 소방공사예정금액: 금4,161,055,000원

3. 소방공사감리 용역기한 : 본 용역의 감리기간은 3개의 공사 중 가장 늦게 착공하는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되, 총 수행일수는 480일로 한다.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적용
비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
초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중급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

나. 상기사항에 의거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① 본 용역은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등급 이상의 감리원이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한다.
②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 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주 1회 이상 현장감리를 수행하며,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수행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6. 과업의 범위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절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8조(업무의범위) 등
나. 소방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감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감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소방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소방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마. 라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업무범위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시공사의 관계기관(소방서)지정신고 및 지도․확인
3) 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4)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6)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및 조치
7)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검토․확인 및 조치
8)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및 확인․지도 및 조치
9)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조치
10) 소방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및 조치
11)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12)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16)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7) 공사감리 결과 보고
18) 대관 인․허가 업무의 협조
19)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소방감리 일지 등)
20)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21)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검토․확인 및 조치

8.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감리원출근부[별지제1호서식] 2) 설계검토보고서[별지제2호서식] 3) 소방공사감리계획서[별지제3호서식] 4) 소방공사감리업무일지[별지제4호서식] 5) 시정지시서[별지제5호서식] 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별지제6호서식] 7) 품질검사확인서[별지제7호서식]

8) 기타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단속․점검방문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공사업자가 배치한 소방기술자(현장대리인)의 확인(입회)을 받아야 한다.

9.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감리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변동에 대하여 발주자 감독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 투입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 발주자의 투입승인을 받은 후라도 제출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현장 감리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련자의 현장투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③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④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⑤ 공사착공서류검토서

⑥ 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 및 검토보고서
나. 공사감리 정기 보고서

1) 제출시기 : 익월 7일 이내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준공시 2)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행정자치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시 도면제출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소방시공신고 사항 및 감리지정신고, 감리결과 보고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hp:fwSpace/>(공사기간 중 소방서에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경우 준공검사필증 발급일이 완료일이후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 등

마.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충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안전장구 불착용 등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마.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14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방법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사항은 소방 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1.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 한다.

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련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업자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3.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시공자에 대한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

3) 지도점검 내용 가) 복무자세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 행정처리 사항 (1)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2)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4.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업자는 과업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 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 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 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기간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 등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소방방재청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

=====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감리배치계획표_수정(분야추가).xlsx =====

[시트: 배치계획표]
A: 감 리 원 배 치 계 획
A: (가칭)탕정3유치원, (가칭)탕정9초등학교, (가칭)탕정2고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A: 구
분 E: 배
치
계
획 (일) AK: 투입
개월 AL: 비고
E: 1 G: 2 I: 3 K: 4 M: 5 O: 6 Q: 7 S: 8 U: 9 W: 10 Y: 11 AA: 12 AC: 13 AE: 14 AG: 15 AI: 16
A: 비상주 B: (가칭)
탕정3유 C: 소방
(기계 및 전기) D: 중급 AK: 15.00 AL: 주1회이상
방문
B: (가칭)
탕정9초 C: 소방
(기계 및 전기) D: 중급 AK: 15.60
B: (가칭)
탕정2고 C: 소방
(기계 및 전기) D: 중급 AK: 16.00
A: ◈ 착공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붙임) 소방시설(감리)_사업수행능력_작성요령(사후평가용)_일반공사감리.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과 첨부물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T: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복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관련자료는 평가서에 반드시 합본하시고 별도 공문은 필요없습니다.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A: * 온라인 PQ제출시에는 제본할 필요없이 공고서를 참조하여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Z:

B: 수 신 : 대전지방조달청장
B: 참 조 :경영관리과장
B: 제 목 :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C: :
B: 용
역
명 C: :
B: 수 요 기 관 C: :
B: 입찰공고일 C: :
B: 사업자등록번호 C: :
B: 평가서마감 C: :
B: 입 찰 일 시 C: : I: 접 수 인
B: 붙
임 C: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C: :
B: 대 표 자 C: : D: (인)
B: 주
소 C: :
B: 전화번호 C: :
B: FAX번호 C: :
B: 평가서 작성자 C: : G: 연락처(HP) :

G:
(사무실) :

B:
제출일자 : 2026 . 00.
.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대전지방조달청장
A: 참
조 B: : C: 경영관리과장
A: 제
목 B: : C: ooooo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J:
A: 주
소 B: : C: 0
A: 회 사 명 B: : C: 0
A: 대 표 자 B: : C: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각 1부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해당사항없음"
A: 공동수급자
A: 공동수급자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ooooo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0
G: 일반공사감리 대상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평 점 F: 평 가 G: 비고
B: 1. 참여감리원 D: [50] E: 35.00
C:
등급 D: 25 E: 24.00
C:
소방분야 경력평가 D: 25 E: 11.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0] E: 10.00
B: 3. 신용도 D: [10] E: 9.40
C: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D: 7 E: 6.8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2.6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0] E: 8.30
C: - 개발실적 D: 4 E: 2.8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4 E: 4.00
C: - 교육실적 D: 2 E: 1.50
B: 5. 업무중첩도 D: [10] E: 10.00
B: 6. 교체빈도 D: [5] E: 5.00
C: - 감리업체 D: 2.5 E: 2.50
C: - 참여감리원 D: 2.5 E: 2.50
B: 6-1. 작업계획 및 기법 D: [5] E: 5.00 G: 만점적용
B: 7. 기타(가점 및 감점)
C: - 가점(지역) G: 평가제외
C: - 가점(책임감리원) G: 평가제외
B: 계 D: 100 E: 82.7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ooooo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
A: 구 분 C: (1) 등급 E: (2) 소방분야 경력 G: (3)참여분야경력 K: 평점 계 L: 적용요소
G: (가) 실적(설계,시공, 감리) I: (나) 실적 (감리)
C: 자격 및
등
급 D: 실격여부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G: 기
간
( 년
개월) H: 평점 I: 기간
(년 개월) J: 평점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소방기술사 D: 적합 E: 1년 5개월 F: 11.0 G: 3년 7개월 H: 11.0 I: 1년 10개월 J: 5.1 K: 27.1 L: 상주
감리
대상
A: 보조감리원 B: 이순신 C: 고급 D: 적합 E: 1년 5개월 F: 8.0 G: 3년 7개월 H: 8.0 I: 1년 7개월 J: 4.0 K: 20.0
B: 김동욱 C: 특급 D: 비평가
B: OOO C: 중급 D: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성 C: 특급 D: 24 E: 1년 5개월 F: 11.0 K: 35.0 L: 비상주
감리
대상
B: OOO C: 중급 D: 비평가
B: OOO C: 중급 D: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A:
3. 참여감리원 실적사항 (양식 4-3)
A:
4.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A: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A: 소방기술사
A: 특급
A: 고급
A: 중급
A: 초급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ooooo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성 명 F: 생년월일 G: 자격내용 I: 소속회사
G: 자격명 H: 취득일
A: 상주 B: 책임감리원 C: 소방 D: 특급 E: 홍길동 F: 1/1/65 G: 소방기술사 H: 0000-00-00 I: ㈜OOOOOOOOOOOOO
A: 감리원 B: 보조감리원 C: 소방 D: 고급 E: 이순신 F: 2/2/76 G: 소방설비기사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보조감리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보조감리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A: 비상주
감리원 B: 기술지원 C: 소방 D: 중급 E: 홍길성 F: 2/12/59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기술지원 C: 소방 D: 중급 E: 이몽룡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기술지원 C: 소방 D: 중급 E: 이순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참여분야 경력 : C: 1 D: 년 E: 5 F: 개월 G: ( H: 520 I: 일)
C: 11 E: 점
A: 근무기간(일) E: 근무처명 G: 직위 I: 담당업무 K: 환산경력
A: 시작일 B: ~ C: 종료일
A: 12/23/97 B: ~ C: 5/26/99 K: 520
K: 520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사항(설계, 시공, 감리및공사감독)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참여분야 경력 : D: 3 E: 년 F: 7 G: 개월 H: ( I: 1,324 J: 일)
C: 11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감리(상주) L: 100% M: 520
A: OOOOOOOOOOOOO소방공사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감리(상주) L: 100% M: 351
A: OOOOOOOOOOOOO아파트 소방안전 점검용역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안전관리 L: 0% M: -
A: 00000000 소방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E: OOOOO G: 9/5/11 I: 11/30/12 J: 453 K: 설계 L: 100% M: 453
J: (41243)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A: 계 J: -39,859 M: 1,324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4(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실적 사항(감리 및 공사감독)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참여분야 감리 실적 : D: 1 E: 년 F: 10 G: 개월 H: ( I: 685 J: 일)
C: 5.1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광케이블매설공사 E: 000대학 G: 12/1/97 H: ~ I: 5/1/99 J: 517 K: 공사감리 L: 100% M: 517
A: 0000TV전송시설공사 E: 0000건설㈜ G: 11/16/99 H: ~ I: 5/1/00 J: 168 K: 공사감리 L: 100% M: 168
J: (36647)
J: 0
J: 0
J: 0
J: 0
J: 0
A: 계 J: -35,962 M: 68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2(보조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이순신
A: 3. 참여분야 경력 : C: 1 D: 년 E: 5 F: 개월 G: ( H: 520 I: 일)
C: 8 E: 점
A: 근무기간(일) E: 근무처명 G: 직위 I: 담당업무 K: 환산경력
A: 시작일 B: ~ C: 종료일
A: 12/23/97 B: ~ C: 5/26/99 K: 520
K: 520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참여감리원의 경력 사항(설계, 시공, 감리및공사감독)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이순신
A: 3. 참여분야 경력 : D: 3 E: 년 F: 7 G: 개월 H: ( I: 1,324 J: 일)
C: 8.0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감리(상주) L: 100% M: 520
A: OOOOOOOOOOOOO소방공사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감리(상주) L: 100% M: 351
A: OOOOOOOOOOOOO아파트 소방안전 점검용역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안전관리 L: 0% M: -
A: 00000000 소방서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E: OOOOO G: 9/5/11 I: 11/30/12 J: 453 K: 설계 L: 100% M: 453
J: (41243)
J: 0
J: 0
J: 0
J: 0
J: 0
J: 0
M: 1,324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5(보조감리원)]
A: 참여감리원의 실적 사항(감리 및 공사감독)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이순신
A: 3. 참여분야 감리 실적 : D: 1 E: 년 F: 7 G: 개월 H: ( I: 587 J: 일)
C: 4.0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설치공사감독 E: 울릉전신전화국 G: 4/23/77 H: ~ I: 11/10/78 J: 567 K: 공사감독 L: 100% M: 567
A: 0000설치공사감독 E: 울릉전신전화국 G: 11/11/78 H: ~ I: 11/30/78 J: 20 K: 공사감독 L: 100% M: 20
J: (28824)
A: 계 J: -28,237 M: 587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2(비상주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성
A: 3. 참여분야 경력 : C: 1 D: 년 E: 5 F: 개월 G: ( H: 520 I: 일)
C: 11 E: 점
A: 근무기간(일) E: 근무처명 G: 직위 I: 담당업무 K: 환산경력
A: 시작일 B: ~ C: 종료일
A: 12/23/97 B: ~ C: 5/26/99 K: 520
K: 520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5.( 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C: 구분 D: 해당공사감리 용역금액(A) E: 유사용역 누계실적(B) G: 비율(B/A)*100 I: 점수
C: 금액 및 점수 D: 24.5 E: 1,700 G: 6939% I: 10
D: (백만원) F: (백만원)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감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1/1/26
E: 실적시작일 F: 1/2/23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완공실적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0/1/24 F: 12/31/25 G: 457 I: 457 J: 500 K: 500
E: 1/25/23 F: 6/28/25 G: 886 I: 886 J: 1,200 K: 1,200
I: 0
B: 소계 J: 1,700 K: 1,700
A: 합계 K: 1,700
A: 진 행 중 B: 수행실적 E: 3/1/16 F: 12/31/17 G: 671 I: 0 J: 500 K: -
E: 3/1/16 F: 3/2/18 G: 732 I: 0 J: 500 K: -
G: 1 I: 0 K: -
G: 1 I: 0 K: -
B: 소계 J: 1,000 K: -
A: 합계 K: -
A: 총계 K: 1,700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을시에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A: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요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6.신용도-입찰참가제한]
A: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OOOO방재기술 C: 영업정지
2016.6.15 ~ 2016. 7.14 D: 1 E: OO광역시 F: 영업정지 G: 1 H: -0.2 I: 7 J: 6.8
A: 책임감리원 C: "해당사항 없음"
A: 홍길동
A: 보조감리원 C: "해당사항 없음"
A: 이순신
A: 비상주감리원 C: "해당사항 없음"
A: 홍길성
A: 감 점 합 계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1. 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2. 행정처분 확인서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시트: 7.신용도-재정상태]
B: 재정상태 건실도
A: 구분 B: 심사분야 C: 심 사 항 목 D: 항 목 평 가 G: 등 급 H: 배점 I: 자기
평점 J: 심사
평점
D: 당해업체
비율(A) E: 업종평균
기준비율(B) F: A/B
A: 당해용역수행능력 H: 3 I: 2.6
B: 재정상태
건실도 C: 가. 최근년도 D: 46.71% F: #DIV/0! G: A. 100% 이상 H: 1.00
C:
자기자본비율 G: B. 75%이상 H: 0.85 I: 0.9
C: (자기자본/총자산) G: C. 50%이상 H: 0.70
G: D. 25%이상 H: 0.55
C:
G: E. 25%미만 H: 0.40
C: 나. 최근년도 D: 158.61% F: #DIV/0! G: A. 100% 이상 H: 2.0
C:
유동비율 G: B. 75%이상 H: 1.7 I: 1.7 J:
C: (유동자산/유동부채) G: C. 50%이상 H: 1.4
G: D. 25%이상 H: 1.1
C:
G: E. 25%미만 H: 0.8
B: * 당해업체 재무제표(단위 : 원)
B: 자기자본 C: 1,209,512,250
B: 총자산 C: 2,589,642,807
B: 유동자산 C: 4,170,808,911
B: 유동부채 C: 2,629,561,617
B: 제출서류(둘 중 1개)
B: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B: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명시되있어야 인정)

[시트: 8.기술개발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제연설비 연구 E: 1/30/16 F: 1/30/36 G: 100% H: 1 I: 2.0 J: 2.00
B: (3) 실용신안 C: OOOOOOOOO 소화분무시설 활용OO E: 9/30/10 F: 1/2/22 G: 80% H: 2 I: 2.0 J: 0.8
B: 합 계 J: 2.8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소방기술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붙임 : 1.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B:
2.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B:
3.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B: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B: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3년도 F: 2024년도 G: 2025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가)
B: (2)소방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주의 : 공동이행시 각 구성원사의 평점에 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평가
B: 붙임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B: 다. 교육실적(2점)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1(B) H: B/A×배점 J: 2.00 K: 1.5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1(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1.50
B: 첨부 : 수료증 사본(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만 인정(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

[시트: 9.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첩 점수 G: 배점 H: 평점 I: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G: 7 H: 7
A: 보조 B: 이순신 C: "해당 사항 없음" G: 3 H: 3
A: 비상주 B: 홍길성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소방공사감리용역 E: 2015.01.20~2017.09.01 G: 10 H: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OOO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B: OOO C: 비상주 D: 0 E: 2010.00.00~2000.10.00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1부 제출

2. 비상주소방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A: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시트: 10.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공사감리용역(또는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성 E: "해당사항 없음" I: 2.5 J: 2.5
B: 이몽룡 E: "해당사항 없음"
B: 이순신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I: 2.5 J: 2.5
A: 첨부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시트: 작업계획및기법]
A: 과업수행능력 및 작업기법
A:
A: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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