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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687]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추정가격: 2695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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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2호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다. 용 역 량: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29,647,000원

바. 기초금액: 금29,647,000원(추정가격: 26,951,818원 / 부가가치세: 2,695,182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P.Q 심사 평가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1. 2.(월) 10:00 2026. 11. 2.(월)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에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평점’은 P.Q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 평가 시 이미 평가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P.Q 심사결과(80점 이상인 자)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를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의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P.Q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P.Q 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 제출장소: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3)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제출방법은 공고에 첨부된 매뉴얼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의 마감시간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P.Q 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평가결과: 2026. 10. 27.(화) 17시 이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

※ 공개된 P.Q 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 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 선정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시설업(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입찰공고 시 첨부된 엑셀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 불가)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는 스캔본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계약상대자만 원본 자료 제출 나. 평가방법

1) 평가기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반 공사감리)

※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
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 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시설 감리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담당
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4)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기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5) 기술개발 투자 실적은 (최신연도 발급기준 3년간) 최신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최신연도 기준: 2025년)

※ 별도의 회계년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는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확인자료 등) 제출 시 해당 결산자료로 당해연도 투자실적을 인정합니다.

6)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10. 15. (목)(공고일)입니다.

7) 교체빈도는 공고일 기준 1년간 배치된 감리원 교체 수로 평가합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만점(5점)을 일괄 적용합니다.

9)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붙임2. 공고문(변환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용 역 량: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29,647,000원
바. 기초금액: 금29,647,000원(추정가격: 26,951,818원 / 부가가치세: 2,695,182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P.Q 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시일시

2026. 10. 26.(월) 2026. 10. 28.(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10:00 10:00

마감일시
2026. 11. 2.(월)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2.(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에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2)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평점’은 P.Q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
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 평가 시 이미 평가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한도
(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의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P.Q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P.Q 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4. 입찰 참가자격
가. P.Q 심사결과(80점 이상인 자)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3)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
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를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

※ 자세한 제출방법은 공고에 첨부된 매뉴얼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의 마감시간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P.Q 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평가결과: 2026. 10. 27.(화) 17시 이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
※ 공개된 P.Q 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 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 선정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①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시설업(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합니다.

②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입찰공고 시 첨부된 엑셀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 불가)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는 스캔본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계약상대자만 원본 자료 제출

나. 평가방법
1) 평가기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반 공사감리)
※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
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 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시설 감리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절대 평가합니다.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담당
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4)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기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5) 기술개발 투자 실적은 (최신연도 발급기준 3년간) 최신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최신연도 기준: 2025년)
※ 별도의 회계년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는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확인자료 등) 제출 시 해당 결산자료로 당해연도 투자실적을 인정합니다.
6)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10. 15. (목)(공고일)입니다.
7) 교체빈도는 공고일 기준 1년간 배치된 감리원 교체 수로 평가합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만점(5점)을 일괄 적용합니다.
9)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20 년 월 일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업체명:
대표자:

2026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
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
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
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
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
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
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붙임3. 감리용역 과업지침서(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026. 9. 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시설3팀】

1. 건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지정초등학교 구내 3. 사업개요 가. 용역대상 내용 - 소방공사 감리 1식 나. 규 모

◦ 증개축: 지하1층/ 지상2층(건축면적: 885.74㎡, 연면적: 1,808.20㎡)

◦ 교사1동: 건축물 해체: (건축면적: 549.30㎡, 연면적: 1,082.40㎡)

◦ 교사11동 일부 리모델링: 1식 4. 감리용역 수행 예정기간

가. 전 체 :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나. 년차별 : 연차구분없음

※ 시공자 및 우리 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5.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1) 본 용역은 소방분야(전기,기계) 초급감리원이 7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최소 42일 이상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감리용역비를 산출함.

2)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주1회 이상 현장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 이행 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6. 과업의 목적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7. 감리자의 임무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8.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감리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공사감리 일반사항 가. 근무지침

①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지원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지원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자세

①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전력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 세부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사공상태 및 시공계힉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청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야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청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관련법에 의한 다음 사항의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청 ․ 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각종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⑦ 각종 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⑩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⑭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 등

- 현장조사분석 - 기성부분 검사원 확인 -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13)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① 감리일지 ② 반입자재 검사부 ③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등

④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관련 개인용품 지급 및 현장설치의 적합성 및 수량확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참조

14) 지하(매몰,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나 아래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하도급 자격 유무 ② 도급한도액의 초과 여부 ③ 하도급 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여부

④ 무면허업자 또는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여부

16)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최적의 공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의 발생,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품질관리서, 도급계약서 및 공정표 등에 의거 시공 및 자재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0) 품질 시험대상 시공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자 등이 제출한 품질시험 결과가 불분명할 때는 생산자등에게 지체 없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대체하거나 품질시험 결과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감리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태발생 등이 발생시 필요한 경우에 6하 원칙에 따라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2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의한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실적에 대하여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작성)

24) 준공시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5)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1)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 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바. 공사 사진첩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표준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포함) 검토내용

아. 기타공사에 용역 및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매몰, 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내용) 및 사진촬영(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 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11)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2)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광사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서류 건명 및 제출시기 등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공사감리 착수보고 ◦ 공사착공일전 또는 용역착수일 까지 ◦ 공사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계획 ◦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

◦ 서약서 2부 수시보고 ◦ 감독관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 서류 2부 중간감리

보
고

(정기보고) ◦ 착수부터 매월마다 제출 (감리 회수별 별도 작성)

◦ 감리용역(중간) 보고서
(감리 내용은 1주일 단위로 작성)

◦ 설계변경사항 (요건이 발생 할 경우)별첨 ◦ 공사사진(칼라)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부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자가 기성부분검사를 신청할 때마다 작성제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원가계산서, 내역서)

◦ 표준안전관리비사용 내역 사본 및 관련 증빙 사진

◦ 기성검사일 현재 공사 사진(칼라) 2부 공사감리 완료보고 (최종감리) ◦ 공사준공시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 공사 감리일지 ◦ 공사감리 요약보고

◦ 표준안전관리비사용 내역 사본 및 관련 증빙 사진

◦ 공사사진(칼라)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감리신고 사항 및 감리 지정 신고, 감리 결과보고서, 각종 완공검사 필증 등)

2부

※ 단, 공사감리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위 제출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우리 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수급 자는 이유 없이 즉시 작성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제출일 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이상은 공사감리 수행에 따른 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우리 지원청(시설담당 부서 담당자)과 협의 과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 1. 공사감리 착수계 서식 1부. 2. 인력투입 계획 서식 1부. 3.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5. 감리중간 보고서 서식 1부. 6. 공사감리 일지 서식 1부. 7. 공사사진 서식 각 1부. 8.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서식 1부. 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서식 1부. 10.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서식 1부. 11. 공사감리 요약보고 현황 서식 1부. 12. 공사감리 일지 작성요령 1부. 13. 검측대장 1부. 14. 검측 체크리스트 1부. 15. 주요자재 검사부 1부. 16. 안전보건관리 체계 1부. 17. 안전교육 실적표 1부. 끝. 감리용역 착수계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감리용역 착수계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원)

계 약 일 : 200 년 월 일 착 수 일 : 200 년 월 일 감리기한 : 200 년 월 일

위와 같이 소방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력투입계획 1부. 2. 감리자 선정 신고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성명 : 00분야 00분야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감리자 선정 신고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감 리
기 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감 리 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에 의거 소속 소방감리원을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첨부) 1. 소방감리원 수첩 사본 1부.

2. 소방감리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서
약
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감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본인은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과 20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제○회 감리중간 보고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제○회 ○○공사 감리보고서

1. 공
사

감리건명 ○○학교 ○○공사 감리용역

2. 공
사

감 리 자 상호 : ○○엔지니어링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0 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
원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 (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소 방 0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중간,□수시,□기성,□최종 구분) 금회감리 실시기간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공사감리내용(감리일지 요약)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0 . . . ○ - ○ - 200 . . . 200 . . . 8. 전회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0 . . . ○ - ○ - 200 . . . ○ - ○ -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감리업무일지: “사본 별첨”

12.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 통보서: “사본 별첨”

13. 검측사진 : “사본 별첨”

○○공사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현 장 대 리 인 : 직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공사감리 업무일지

년
월
일

기 온 :

최고
℃

작성자 ㈜00회사 감리원 홍길동(인)

최저
℃

구분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검 측 사 진

건
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제0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 공 사 명 : ○○학교 ○○공사 2. 공사위치 : ○○학교 구내

3. 계약금액 : 금101,459,000원(금일억일백사십오만구천원)

4. 공사도급자 : 상호 (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0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200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200 년
월
일

8. 현 재 공 정 : 200 년
월
일 [현재
%]

9. 첨부서류 : 기성부분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기성부분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 내역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소속
현장대리인 성명
(인)

소속
학교
교장(행정실장)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서명한다.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 공
사
명 : ○○학교 ○○공사

2. 계 약 금 액 : ₩
원

3. 기성부분금액 : ₩
원 20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공사원가계산서](갑)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내역서](을)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본 서식은 계약자가 횡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제출함.

○○감리 완료 보고서

1.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 공사위치 : ○○학교 구내

3. 계약금액 : 금101,459,000원(금일억일백사십오만구천원)

4. 공사도급자 : 상호(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0 년
월
일

6. 감리착수일 : 200 년
월
일

7. 감 리 기 한 : 200 년
월
일

8. 공사준공년월일 : 200 년
월
일

9. 첨부서류 : 각종서류 및 준공사진

위 공사의 소방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대 표 성명
(인)

소속
학교 교장(행정실장)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공사 감리 요약보고 현황 회수 감리기간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확인자 비고 제1차 200 . . . ~ 200 . . . ○ - ○ - ○○○(인) 제2차

※ 본 서식은 최종 감리완료 보고 시 작성 제출하되, 매회 감리내용 중 주요내용을 취합(매회감리보고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보고.

검 측 대 장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검측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공
사
량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시 방)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Yes No 시공자 점검

(성명)
(인)

감리원
검측

(성명)
(인)

시공자재점검

(성명)
(인)

감리원 재검측

(성명)
(인)

※ 점검결과 상단 : 1차 점검자용, 하단 : 검측자용

-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주 요 자 재 검 사 부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품
명 :
규 격 :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 건설자재별로 작성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구 분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 원 회

노동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기시달, 구성 및 운영여부

기술지도계약기관

☎
fax

안 전 교 육 실 적 표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제
목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구 분 실시년월일 주요내용 교 육 인 원 비 고

직
원

기능직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

===== 붙임4.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제출요령
A: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1. 사업자등록증 사본
A:
2. 소방시설업(감리업) 등록증 사본
A: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A: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R:

A: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 제출방법: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공고문 참조),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만 제출
A: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Z:

B: 수 신: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B: 참 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담당
B: 제 목: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B: □ 제출사항
B: 용
역
명: C: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B: 입찰공고일: C: 10/15/26
B: 사업자등록번호: C: 000-00-00000
B: 평가서제출 일자: C: 2026-00-00
B: 개 찰 일 자: C: 11/2/26
B: □ 업체정보
B: 업 체 명 : C: OOOOO
B: 대 표 자 : C: 김OO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HP) :

[시트: 용역참여신청서]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A: 참
조 B: : C: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담당
A: 제
목 B: : C: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6-00-00
J:
A: 주
소 B: : C: 0
A: 회 사 명 B: : C: OOOOO
A: 대 표 자 B: : C: 김OO F: (인)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자기평가표]
A: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B: ○ 용 역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OOOOO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자기평점 F: 비고
B: 가. 참여감리원 D: [50] E: 50.00
C: - 비상주감리원 D: 50 E: 50.00 F: 일반공사
감리대상
C:
등급 D: 25 E: 25.00
C:
소방분야 경력평가 D: 25 E: 25.00
B: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0] E: 6.00
B: 다. 신용도 D: [10] E: #DIV/0!
C: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D: 7 E: 7.0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DIV/0!
B: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0] E: #DIV/0!
C: - 개발실적 D: 4 E: #DIV/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4 E: #VALUE!
C: - 교육실적 D: 2 E: 2.00
B: 마. 업무중첩도 D: [10] E: 10.00
C: - 비상주감리원 D: 10 E: 10.00
B: 바. 교체빈도 D: [5] E: 5.00
C: - 감리업체 D: 2.5 E: 2.50
C: - 참여감리원 D: 2.5 E: 2.50
B: 사. 작업계획 및 기법 D: [5] E: 5.00
B: 아. 기타(감점) D: [ ] E: 0.00
C: - 감점(부실벌점) E: 0.00
B: 계 D: 100 E: #DIV/0!
A:
상기 자기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C: 2026-00-00
C: 회사명 D: OOOOO
C: 대표자 D: 성명

[시트: 가.참여감리원(일반공사감리)]
A: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OOOOO
A: 구 분 C: (1) 등급 E: (2) 소방분야 경력 H: (3)참여분야경력 L: 자기평점 계 M: 적용요소 O: 소방공사 계약사항
H: (가) 실적(설계,시공, 감리) J: (나) 실적 (감리) O: 1. 공사예정금액: 금271,785,000원
C: 자격 및
등
급 D: 평점 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억원) F: 기
간
( 년
개월) G: 자기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간
(년 개월) K: 평점
A: 비상주감리원 B: 홍○○ C: 소방기술사 D: 25 E: 3억원 미만 G: 25.0 L: 50.0 M: 비상주
감리
대상 O: 2. 공사현장: 지정초등학교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가-1) O: (2) 소방분야 경력평가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가-2) O: 해당 총 예정소방공사비 P: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O: 20억원 이상 P: 7 이상 Q: 7 미만
6 이상 R: 6 미만
5 이상 S: 5 미만
4 이상 T: 4 미만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O: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P: 6 이상 Q: 6 미만
5 이상 R: 5 미만
4 이상 S: 4 미만
3 이상 T: 3 미만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O: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P: 5 이상 Q: 5 미만
4 이상 R: 4 미만
3 이상 S: 3 미만
2 이상 T: 2 미만
A:
6. 감리원 재직증명서 O: 3억원 미만 P: 4 이상 Q: 4 미만
3 이상 R: 3 미만
2 이상 S: 2 미만
1 이상 T: 1 미만
O: 점수 P: 25 Q: 24 R: 23 S: 22 T: 21

[시트: 가-1.참여감리원(자격사항)]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OOOOO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성 명 F: 생년월일 G: 자격내용 I: 소속회사
G: 자격명 H: 취득일
B: 보조감리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보조감리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A: 비상주
감리원 B: 기술지원 C: 소방 D: 중급 E: 홍○○ F: 2/12/59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

[시트: 가-2.소방분야 경력사항]
A: 참여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
A: 3. 참여분야 경력 : C: 24 D: 년 E: 3 F: 개월 G: ( H: 8,866 I: 일)
A: 자기평점 C: 25 E: 점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근무기간(일) E: 근무처명 G: 직위 I: 담당업무 K: 환산경력(일) M: 소방분야 경력평가 R: (단위: 년)
A: 시작일 B: ~ C: 종료일 M: 해당 총 예정소방공사비 N: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12/23/97 B: ~ C: 4/1/22 K: 8,866 M: 20억원 이상 N: 7 이상 O: 7 미만
6 이상 P: 6 미만
5 이상 Q: 5 미만
4 이상 R: 4 미만
M: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N: 6 이상 O: 6 미만
5 이상 P: 5 미만
4 이상 Q: 4 미만
3 이상 R: 3 미만
M: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N: 5 이상 O: 5 미만
4 이상 P: 4 미만
3 이상 Q: 3 미만
2 이상 R: 2 미만
M: 3억원 미만 N: 4 이상 O: 4 미만
3 이상 P: 3 미만
2 이상 Q: 2 미만
1 이상 R: 1 미만
M: 점수 N: 25 O: 24 P: 23 Q: 22 R: 21
K: 8,866

[시트: 나.유사용역수행실적(최근3년)]
A: 유사용역 수행실적
C: 구분 D: 해당공사감리 용역금액(A) E: 유사용역 누계실적(B) G: 비율(B/A)*100 I: 점수
C: 금액 및 점수 D: 39.0 E: 10 G: 26% I: 6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감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계약금액(백만원) K: 인정금액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10/15/26
E: 실적시작일 F: 10/16/23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완공실적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1/23 F: 12/31/25 G: 792 I: 792 J: 10 K: 10
B: 소계 J: 10 K: 10
A: 진 행 중 B: 수행실적 G: 1 I: 0 J: 10 K: 0
B: 소계 J: 10 K: 0
A: 총계 J: 20 K: 10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A: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A: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요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 서식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다.신용도(입찰참가제한)]
A: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 첨부문서(모두 첨부,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
A: 1. 행정처분 확인서(관할소방서 발급) 또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협회 발급)
A: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H: 최근 1년간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
(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변환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자기평점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OOOOO C: 영업정지
2022.6.15 ~ 2022. 7.14 D: 1 E: OO광역시 F: 영업정지 G: 1 H: 0 I: 7 J: 7
A: 홍○○ C: "해당사항 없음"
A: 소계 G: 1
A: 감 점 합 계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 업체는 제재기간 1월당 0.2점씩, 감리원은 자격정지 3월당 0.2점씩 감점(최근 1년간)
A: ※ 감리원은 3월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시트: 다.신용도(재정상태)]
B: 재정상태 건실도
A: 구분 B: 심사분야 C: 심 사 항 목 D: 항 목 평 가 G: 등 급 H: 배점 I: 자기
평점
D: 당해업체
비율(A) E: 업종평균
기준비율(B) F: A/B
A: 당해용역수행능력 H: 3 I: #DIV/0!
B: 재정상태
건실도 C: 가. 최근년도 D: #DIV/0! E: 42.39% F: #DIV/0! G: A. 100% 이상 H: 1.00 I: #DIV/0!
C:
자기자본비율 G: B. 75%이상 H: 0.85
C: (자기자본/총자산) G: C. 50%이상 H: 0.70
G: D. 25%이상 H: 0.55
C:
G: E. 25%미만 H: 0.40
C: 나. 최근년도 D: #DIV/0! E: 125.42% F: #DIV/0! G: A. 100% 이상 H: 2.0 I: #DIV/0!
C:
유동비율 G: B. 75%이상 H: 1.7
C: (유동자산/유동부채) G: C. 50%이상 H: 1.4
G: D. 25%이상 H: 1.1
C:
G: E. 25%미만 H: 0.8
B: [작성] 당해업체 재무제표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작성단위: 원
B: 자기자본
B: 총자산
B: 유동자산
B: 유동부채
B: ※ 제출서류(1번 또는 2번)
B: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B: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명시되있어야 인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시트: 라.기술개발및투자실적 등]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B: ○ 용 역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OOOOO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최초지정/
최초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I: 배점 J: 자기평점 L: 공고일 M: 10/15/26
B: (1)특
허 C: OO,OO,OO,OOOOOO용
제연설비 연구 E: 1/30/16 F: 1/30/36 G: 100% H: 1 I: 2.0 J: 2.00 L: 5년 M: 10/16/21
J: #DIV/0! L: 10년 M: 10/16/16
J: #DIV/0! L: 20년 M: 10/16/06
J: #DIV/0!
J: #DIV/0!
J: #DIV/0!
J: #DIV/0!
J: #DIV/0!
J: #DIV/0!
B: (2) 실용신안 C: OOOOOOOOO 소화분무시설 활용OO E: 9/30/10 F: 1/2/22 G: 80% H: 2 I: 2.0 J: 0.8
J: #DIV/0!
B: 합 계 J: #DIV/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등록일이 아닌 최초출원일 또는 최초지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B: 구분 C: 5년 이하
(최초 출원일로부터) D: 5년 초과
10년 이하 E: 10년 초과
20년 이하
B: 특허 C: 100% D: 80% E: 60%
B: 실용신안 C: 100% D: 80% E: -
B:
2.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B:
3.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B: 붙임: 1.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B:
2.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B:
3.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B:
주 )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 최근 3년간
B: 평가요소 E: 2022년도 F: 2023년도 G: 2024년도 H: 합계 J: 자기평점
B: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 F: - G: - H: - I: (A) J: #DIV/0!
B: (2)소방부문 총매출액 H: - I: (B)
B: 평 가 = A÷B ∴
% F: #DIV/0!
B: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B: 평가요소 E: 교육이수인원 F: 평가대상인원수 G: 점수 H: 배점 I: 자기평점
B: (1)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2점) E: 1 G: #DIV/0! H: 2.0 I: #DIV/0!
B: (2)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1점) E: 3 G: #DIV/0!

[시트: 마.업무중첩도(일반공사감리)]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OOOOO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G: 배점 H: 중첩 점수 I: 자기평점 K: ■ 배점기준
C: 현장명 F: 배치기간 K: 구분 L: 3개소 이하 M: 4개소 N: 5개소
A: 비상주 B: 홍○○ C: 비상주 D: 00초 계단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F: 2021.01.20.~2023.05.01. G: 10 H: 10 K: 점수 L: 10 M: 9 N: 8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D: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F: 0
A: 합 계 D: 2
A: □ 첨부문서
A: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A: (1. 서류와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A: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A: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 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A: ★ 업무중첩도는 규칙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

[시트: 바.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최근1년간)
A: ○ 용 역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OOOOO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자기평점
A: OOOOO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공사감리용역(또는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등 업체 소속 감리원 교체빈도 확인가능서류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배점 J: 자기평점
A: 홍○○ I: 2.5 J: 2.5
A: 합
계 C: 0 J: 2.5
A: 첨부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등 확인가능 서류
A: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A: ※ 참여감리원 교체건수에서 다음 사유는 제외한다
A:

  •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A: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
A: ★ 교체빈도는 규칙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

[시트: 사.작업계획및기법]
A: 작업계획 및 기법
A: 용 역 명 B: : C: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A: 해당 지표의 경우, 해당 배점 만점(5점)을 적용합니다.

[시트: 아.부실벌점]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OOOOO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A: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B: 측정기관 D: 부실벌점 F: 부실점수 H: 비 고
A: 업
체
명 B: "해당사항 없음"
A: OOOOO
A: 비상주감리원 B: "해당사항 없음"
A: 홍○○
A: 계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제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A: 구분 B: 누계평균부실벌점
B: 1이상 2미만 C: 2이상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벌점 B: 0.2 C: 0.5 D: 1 E: 2 F: 3 G: 5
A: 주 요 부 실 내 용 H: 벌 점
A: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 소홀
A: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2
A: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A: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H: 3
A: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H: 2
A: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A: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H: 3
A: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H: 2
A: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ㆍ확인 소홀
A: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H: 3
A: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H: 2
A: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A: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소홀
A: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H: 3
A: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H: 1
A: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A: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3
A: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2
A: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1
A: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A: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H: 1
A: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A: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H: 2
A: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H: 1
A: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A: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ㆍ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H: 2
A: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ㆍ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H: 1
A: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A: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H: 1
A: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A: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H: 3
A: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H: 3
A: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H: 3
A: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H: 2

[시트: 기준]
A: 감리원 등급 점수 D: 소방분야 경력평가
A: 구분 B: 점수 D: 해당 총 예정소방공사비 E: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A: 소방기술사 B: 25 D: 20억원 이상 E: 7 이상 F: 7 미만
6 이상 G: 6 미만
5 이상 H: 5 미만
4 이상 I: 4 미만
A: 특급 B: 24 D: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E: 6 이상 F: 6 미만
5 이상 G: 5 미만
4 이상 H: 4 미만
3 이상 I: 3 미만
A: 고급 B: 23 D: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E: 5 이상 F: 5 미만
4 이상 G: 4 미만
3 이상 H: 3 미만
2 이상 I: 2 미만
A: 중급 B: 22 D: 3억원 미만 E: 4 이상 F: 4 미만
3 이상 G: 3 미만
2 이상 H: 2 미만
1 이상 I: 1 미만
A: 초급 B: 21 D: 점수 E: 25 F: 24 G: 23 H: 22 I: 21
D: 유사용역 수행 실적
D: 구분 E: 점수
D: 100% 이상 E: 10
D: 80% 이상
100% 미만 E: 9
D: 60% 이상
80% 미만 E: 8
D: 40% 이상
60% 미만 E: 7
D: 40% 미만 E: 6

===== 붙임5. (참고)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df =====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 참여
감리원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해당 상주 공
사감리 대상의 50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30]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
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12)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해당 총 예정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소방공사비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7 미만 6 미만 5 미만
100억원 이상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 이상
5 이상

3억원 미만 4 이상 점 수 12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11

10

3 미만
2 미만
1 미만

9 8 (3) 참여분야

(12)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

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등 급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특급
(소방

6 이상

기술사)
100억원
이상

100억원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3 미만 특급 7 이상 고급 8 이상 특급 5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2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8 미만 7 미만 6 미만
7 이상 6 이상 5 이상

4 미만 5 미만

(소방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기술사) 50억원 특급 6 이상 고급 7 이상 이상

특급
50억원
미만

(소방 4 이상 기술사) 3억원 특급 5 이상 고급 6 이상 특급 4 이상 고급 5 이상 이상

3억원
미만

점 수 12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11

10 9

3 미만
4 미만

1 미만

2 미만
3 미만
1 미만
2 미만
8

(6)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소방공사비
특급
(소방

6 이상

기술사)
100억원
이상

특급 7 이상 고급 8 이상

특급
(소방
100억원

5 이상 기술사)

미만
50억원

특급 6 이상 고급 7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8 미만 7 미만 6 미만
7 이상 6 이상 5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3 미만 4 미만 5 미만 2 미만 3 미만 이상 50억원 특급 미만 (소방 4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4 미만 1 미만

기술사)
3억원

특급 5 이상 고급 6 이상 특급 4 이상 고급 5 이상 이상

3억원
미만

점 수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5 미만 4 미만 3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5.7 5.4

2 미만
3 미만
1 미만
2 미만

5.1 4.8

[20]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
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따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8)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해당 총 예정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소방공사비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7 미만 6 미만 5 미만
100억원 이상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 이상
5 이상

3억원 미만 4 이상 점 수 8

6 미만 5 미만 4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7.7

7.4

3 미만
2 미만
1 미만

7.1 6.8 (3) 참여분야

(8)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

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점 수 8.0 5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3년 이상 7.7 7.4

3년 미만
7.1

(4)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점 수 4.0 5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3.8

3년 이상
3.6

3년 미만
3.4

2) 해당 일반 공
사감리 대상의 50
경우 적용
(1) 등급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
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
가: <예 시>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점 수
(2) 소방분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4 23 22 21 25

(25)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경력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해당 총 예정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소방공사비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점 수
나. 유사
용역

수 실적금액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7 미만 6 미만 5 미만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5 이상
2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25

24 23 22 21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
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행 실적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다. 신용 10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7]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나) 참여감리원

경우 1월로 계산)
(3)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3]

건실도
가) 자본비율

(1)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
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점 수

나) 유동비율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이상
1.0

25% 이상
0.55

미만
0.4

75% 이상
0.85

50% 이상
0.70

(2)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
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점 수

라. 기술
개발

및 1) 기술개발 투자 실 적 등 실적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미만 2.0 1.7 1.4 1.1 0.8

10
(4)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
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5년 초과

10년 초과 100%

10년 이하
80%

20년 이하
60%

100% 80% - 구 분 5년 이하

특 허
실용신안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

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
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
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4)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

투자 실적

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
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3) 교육 실적 3%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4
3.5
3.0
2.5

미만
2.0

(2)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
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
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0
1) 해당 상주 공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

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
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2) 해당 일반 공 (10)
사감리 대상의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예 시>

경우 적용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
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5

빈도
1) 감리업체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
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

10% 미만

점 수
2) 참여감리원

2.5 10% 이상 20% 이상 20% 미만 30% 미만 2 1.5

30% 이상
0

(2.5)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
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
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5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3)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
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2) 작업기법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2)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
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

(1)지역

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가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2)책임감리원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
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
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는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
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
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

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

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
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

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

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
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
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
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
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
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
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
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
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
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
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
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
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
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
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
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
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
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
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
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
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
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사항목
사업수행
30점
능력평가
입찰가격
70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점
50점

10억원 이상
70점
30점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
점
◦ 평점

사업수행

30점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입찰가격 ×

◦ 평점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추정가격 5억 이상 10억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사업수행
평점
×
점
◦

50점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입찰가격 ×

◦ 평점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사업수행
평점
×
점
◦

70점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입찰가격 × ◦ 평점

예정가격
입찰가격 30점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감리자지정권자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
용한다.
2. 제2호 각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 중 "예정가격"이란 감리자지정권자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경
우, 복수예비가격이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소방공사감리의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
비가격을 말한다.

===== 붙임6. (참고)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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