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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10] 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084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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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하남시 공고 제2026 – 1862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 감북동 산64-28번지 일원(감일배수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추정금액: 금73,220,500원(추정가격 50,840,000원, 부가가치세 5,084,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17,296,5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23,540,000원
마. 기초금액: 금55,924,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신설공사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100%)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설계서 열람장소: 체육진흥과(☎031-790-5259)

가. 제출기한: 2026.10.16.(금) 10:00 ~ 2026.10.21.(수)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10.21.(수)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1,997,966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수의계약배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
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재지가 하남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9.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32,780 307,568 30,587 0 1,427,031

품질
관리비
0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1,997,966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
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
직자부조리신고
파.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체육진흥과(☎031-790-5259),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계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남시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3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토공사 B: C: D: DM: DN:
A:
절토 B: 백호0.7㎥ C: 177.8 D: ㎥ DM: S000-4670 DN:
A:
B: C: D: DM: DN:
A: 2. 포장공사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T=20cm C: 282.0 D: ㎡ DM: B000-2040 DN:
A:
보도블럭 B: 200X200 C: 370.0 D: ㎡
A:
경계석설치 B: 150*150*1000 C: 255.0 D: M
A:
B: C: D: DM: DN:
A: 3. 구조물공사 B: C: D: DM: DN:
A:
수동식더블어닝 B: L:15M C: 1 D: EA DM: B000000A150 DN:
A:
수동식더블어닝 B: L:5M C: 1 D: EA DM: B000000A050 DN:
A:
핸드레일손잡이경사로 B: 1300x3000x200 C: 1 D: EA DM: B000000HR DN:
A:
메쉬형울타리설치 B: H:2.0m C: 121.0 D: M DM: B000000MF20 DN:
A:
메쉬휀스출입문 B: W1000xH2000 C: 2 D: EA DM: B000000MFD10 DN:
A:
메쉬휀스출입문 B: W3000xH2000 C: 2 D: EA DM: B000000MFD30 DN:
A:
디자인울타리설치 B: H:2.0m C: 30.5 D: M DM: B000000DF20 DN:
A:
점검구덮개설치 B: 1400x1400x300 C: 2 D: EA DM: B000000IH DN:
A:
주차라인마킹 B: 2500x5000(w20) C: 7 D: EA DM: B000000PS DN:
A:
B: C: D: DM: DN:
A: 4. 철거공사 B: C: D: DM: DN:
A:
메쉬휀스철거 B: H:2.0m C: 30.5 D: M DM: B000000MF20D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D: DM: DN:
A: 보도블럭 B: 200X200 C: 370.0 D: ㎡
A: 경계석설치 B: 150*150*1000 C: 255.0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EA DM: M00000177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DM: DN:
A: 메쉬형울타리 B: H=2.0m C: 60.5 D: 경간 DM: M00-96P20 DN:
A: 디자인울타리 B: H=2.0m C: 30.5 D: M DM: M00-96PD20 DN:
A: 메쉬휀스출입문 B: W1000xH1000 C: 16.0 D: 경간 DM: M00-9610PD D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EA DM: M000001780 DN:

===== 공사시방서(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 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 ] 2026. 10. 하남시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

2. 공사장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산64-28번지 일원(감일배수지)

3. 공 사 내 용 : 도면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 조정이 필요할 시 사용자 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필요)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사현장관리 제3장 재료 및 시공 제4장 기록 및 특기사항 제5장 인 도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료 및 시공
3-1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KS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4장 기록 및 특기사항
4-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4-2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 거 공 사

2.1
일반사항

1)
철거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한다.

2)
작업조건(철거)

①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②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⑥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⑦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⑨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⑪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가새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⑬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⑭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⑯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등을 하여야 한다.

⑰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⑱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①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hp:tab width="420" leader="0" type="1"/>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⑤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⑧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⑨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①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 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③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3.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5장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조정이 필요할 시 사용자 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 설계설명서(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hwpx =====
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
설계서

2026. 10. 하남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산64-28번지 일원(감일배수지)

3.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감일배수지 내 양궁연습장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4. 공사개요
1) 감일배수지 양궁연습장 조성공사

  • 규모: 9,335㎡(시설물 면적: 2,324㎡)
  • 포 장 공사 : 콘크리트포장 및 보도블럭·경계석설치
  • 구조물공사 : 수동식더블어닝, 경사로, 점검구 덮개 설치 및 주차라인마킹 등

- 철 거 공사 : 메쉬휀스 철거

5. 설계 적용기준
1)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노임 기준 및 2026년 월간물가정보 등에 의거 작성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사유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사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물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교통관리계획서 제출(필요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 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중, 풀질시험증, 제조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한다.

8.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다,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나)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정산
토공의 덤프트럭 운반거리에 따른 물량은 준공 시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정산 처리한다.
10.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중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사유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2)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재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0)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12) 필요시 수목 보호 및 양생 등 추가 조치의 계상
1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다. 품질관리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할 것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공사안내표지, 위험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표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시공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현장감독관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받았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수선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기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 한다.
5) 재료의 검수 및 준공검사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세부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본 공사현장은 교량철거공사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교량구조물 파쇄작업에 의한 파편, 구조물, 부산물 등에 의하여 보행자 및 현장근로자의 사고의 특별히 주의하여야하며, 중장비의 전도 등에 의한 인명피해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에 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나)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 관련 법령
(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건설관계법령
(라) 노동부고시 공사표준 안전작업 지침, 예규 등
(마)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규정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조달청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공련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물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행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붕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현장 진출입 시 도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의 토사 정리를 하여야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1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hp:tab width="3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1)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hp:tab width="3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hp:tab width="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안전행사
(5) 안전집회<hp:tab width="2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hp:tab width="3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기계재해
(9) 교통재해<hp:tab width="2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27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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