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견적공고문(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hwpx =====
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호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56 서일고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구분: 종합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95.00㎡) 증축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96,630,000
268,770,000
244,336,364
24,433,636
27,860,000
6,122,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일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7.(월) [공고기간 2026. 09. 07.(월) ~ 2026. 09. 114.(월) 6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10:00
2026. 9. 14.(월)
10:00
2026. 9. 14.(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3,512,431
2,658,356
349,307
0
5,627,170
사후정산
12,147,264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노임)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서일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이계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hp:fwSpace/>락<hp:fwSpace/>처
▪전화: 041-669-1080 ▪Fax: 041-669-5734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서일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41-669-1080 이계주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10. 서 일 고 등 학 교 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hp:fwSpace/>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일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일고등학교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하도급지킴이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일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 ~ 202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서일고등학교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 1. 견적공고문(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pdf =====
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호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56 서일고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구분: 종합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95.00㎡) 증축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96,630,000 268,770,000 244,336,364 24,433,636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7,860,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1 - 6,122,000 비 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일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7.(월) [공고기간 2026. 09. 07.(월) ~ 2026. 09. 114.(월) 6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9. 10.(목)
2026. 9. 14.(월)
10:00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우리학교
11:00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
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3 견적참가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
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12,431 2,658,356 349,307 0 5,627,170 12,147,264 비 고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4 -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
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
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노임)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5 -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
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 6 -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
라 본 견적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
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
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7 -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
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서일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
으로 갈음합니다.
- 8 -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이계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69-1080 ▪Fax: 041-669-5734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서일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41-669-1080 이계주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10. 서 일 고 등 학 교 장 - 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일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일고등학교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하도급지킴이 >
- 11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서일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3】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 ~ 202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3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4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서일고등학교 사업담당자: - 15 - 부적정 ○ ○ ○ 비고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 16 - . 대표자 (인, 서명)
===== 서일고등학교교직원휴게실증축공사(건축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일고등학교교직원휴게실증축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111,936 F: G:
A: AS D: [ 소
계 ] E: -111,936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481 F: ※.도급자관급포함: ⓐ.와ⓑ.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C D: ⓐ.일반경우 E: -4,177 F: [(재료비+직노)*3.11%]*1.2배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E: -3,481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E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5,596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559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9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78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9,804 F: G:
A: S1 B: 계 E: -121,74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9,739 F: 계 * 8%
A: D2 B: 이
윤 E: -2,931 F:
A: D6 B: 작 업 부 산 물 E: -131,100 F:
A: D9 B: 공
급
가
액 E: -265,510 F: G: M: -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6,55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92,061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E: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F: G:
A: DM B: 관 급 소 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92,061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일고등학교교직원휴게실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일고등학교교직원휴게실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골재대및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
A: 0102 작업부산물(증축) B: C: D: 1 E: 111,936 F: 111,936 G: H: I: J: K: 111,936 L: 111,936 M: N: 0102 O: P: Q: 1 R: 2 S: T: 111,936
A: 0103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131,100 F: -131,100 G: H: I: J: K: -131,100 L: -131,100 M: N: 0103 O: P: Q: 9 R: 2 S: T: -131,100
A: 0104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2 R: 2 S: T:
A: 0105 도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7 R: 2 S: T:
A: 0106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8 R: 2 S: T:
A: 0107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일고등학교교직원휴게실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599D45E8685079A3B015F9321836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9D45E8685079A3B015F93218368C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99D45EB3D58DE932915D3FB588F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9D45EB3D58DE932915D3FB588FC5 AV: 4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M: N: 599D45E9725CDF53D6153897AAC7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9D45E9725CDF53D6153897AAC76D AV: 7
A: 트럭크레인(30톤) B: C: 일 D: 1 M: N: 599D45E9725CDF53D6153897AAC6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9D45E9725CDF53D6153897AAC64A AV: 322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8 M: N: 5E8FA5C04A5060D30215E034B9D30AB36DD85B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FA5C04A5060D30215E034B9D30AB36DD85B6E AV: 32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95 M: N: 599D45EEF353946384155480EF00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9D45EEF353946384155480EF0041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N: 599D45EB3D58DE830615A9620D52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D45EB3D58DE830615A9620D5270 AV: 1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3 M: N: 599D45EB3D58DE830615A96166E8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D45EB3D58DE830615A96166E83E AV: 1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97 M: N: 59B27505675B3E33FA15F96C2A0B4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B27505675B3E33FA15F96C2A0B4E AV: 16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 C: M3 D: 184 M: N: 59B275083B517E5396156CA0563AEC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B275083B517E5396156CA0563AEC AV: 19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굴착기1.0+덤프24톤 C: M3 D: 113 M: N: 59B275083B5115D34F15C16DEFEE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275083B5115D34F15C16DEFEE61 AV: 17
A: 단열재 바닥 깔기(압출발포폴리스티렌) B: 130mm,압출법1호 C: M2 D: 109 M: N: 599DA557045329F38A1556C24889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DA557045329F38A1556C24889E8 AV: 25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112 M: N: 599DA557055D82137C15A30FE882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DA557055D82137C15A30FE88256 AV: 256
A: 혼합골재지정 B: 백호0.2m3+플레이트콤팩터1.5ton C: M3 D: 17 M: N: 59B27509C7524C0372159267EEB4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27509C7524C0372159267EEB4BF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외부벽체,보,기둥), 수직고 7m까지 C: M2 D: 28 M: N: 599D15B7DC54DFA3FB1545A45C37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7DC54DFA3FB1545A45C37E0 AV: 25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3회(벽체,난간), 수직고 7m까지 C: M2 D: 7 M: N: 599D15B7DC54DFA3FB1545A45C34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7DC54DFA3FB1545A45C342D AV: 25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C: M2 D: 56 M: N: 599D15B7DC54DFA3FB1545A45C35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7DC54DFA3FB1545A45C3531 AV: 35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95 M: N: 599D45EEF056B71355150DB88844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45EEF056B71355150DB88844E1 AV: 3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95 M: N: 599D45EEF056B71355150F66648C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45EEF056B71355150F66648CBB AV: 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설치관급】 B: SD400, HD-10,하치장장상차도 C: 톤 D: 0.564 M: N: 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1 AV: 25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설치관급】 B: SD400, HD-13,하치장장상차도 C: 톤 D: 0.466 M: N: 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0 AV: 26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설치관급】 B: SD400, HD-16,하치장장상차도 C: 톤 D: 5.066 M: N: 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3 AV: 26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설치관급】 B: SD400, HD-19,하치장장상차도 C: 톤 D: 4.502 M: N: 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4F527835FEAE30F1551D9406B6596136352 AV: 26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0.291 M: N: 599D15B4035AE7D3D915FFB7FD93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4035AE7D3D915FFB7FD93B4 AV: 36
A: 간격재 B: 플라스틱, 30-D10-13 C: 개 D: 54 M: N: 5EB4E51EE25A4833EE1555CD9D8638685308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4E51EE25A4833EE1555CD9D8638685308C7 AV: 29
A: 레미콘【 도급자설치관급 】 B: 충남.25-30-150 (서산시) C: M3 D: 113 M: N: 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BBEA98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BBEA989 AV: 263
A: 레미콘【 도급자설치관급 】 B: 충남,25-18-80 (서산시) C: M3 D: 6 M: N: 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BBEA9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BBEA988 AV: 26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벽,기둥,보,슬라브등 B: slump 15cm,보통(f2:Type-Ⅱ), 36m C: M3 D: 15 M: N: 599D15B0AA52DEA3E71529C526D6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0AA52DEA3E71529C526D62E AV: 29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벽,기둥,보,슬라브등 B: slump 15cm,불량(f2:Type-Ⅲ), 36m C: M3 D: 2 M: N: 599D15B0AA52DEA3E71529C526D6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0AA52DEA3E71529C526D62C AV: 4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기초 B: slump 15cm,양호(f2:Type-Ⅰ), 36m C: M3 D: 95 M: N: 599D15B0AA52E8D3F4151ABA7E91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0AA52E8D3F4151ABA7E9175 AV: 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無)/버림 B: slump 8~12cm,양호(f2:Type-Ⅰ), 36m C: M3 D: 6 M: N: 599D15B0A95041031C153801B270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B0A95041031C153801B270B0 AV: 37
A: 표면 마무리 B: C: M2 D: 4 M: N: 599D15A4F654F3931815B072420D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15A4F654F3931815B072420DB3 AV: 41
A: 콘크리트 양생 B: 살수 C: M2 D: 179 M: N: 599D45EEF056B7237C1510D3F097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9D45EEF056B7237C1510D3F097E1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B: SS400, 200*100*5.5*8.0mm C: TON D: 0.031 M: N: 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7B AV: 44
A: H-형강 B: SHN275, 150*150*7.0*10.0mm C: TON D: 0.68 M: N: 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B AV: 45
A: H-형강 B: SHN275, 294*200*8.0*14.0mm C: TON D: 3.014 M: N: 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8 AV: 46
A: H-형강 B: SHN275, 300*150*6.5*9.0mm C: TON D: 0.635 M: N: 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9 AV: 47
A: H-형강 B: SHN275, 300*300*10.0*15.0mm C: TON D: 0.924 M: N: 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E AV: 48
A: H-형강 B: SHN275, 350*350*12.0*19.0mm C: TON D: 5.393 M: N: 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F AV: 49
A: H-형강 B: SHN275, 340*250*9.0*14.0mm C: TON D: 0.922 M: N: 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EAF31515A73109224CC6FDBC0C AV: 5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mm C: KG D: 632 M: N: 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07B8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07B88 AV: 5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KG D: 395 M: N: 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07B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07B85 AV: 5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5mm C: KG D: 253 M: N: 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07AE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07AE4 AV: 5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22mm C: KG D: 68 M: N: 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112E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112EB AV: 5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25mm C: KG D: 363 M: N: 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113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35FD83389159BE65E421FEC1113F3 AV: 55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 C: M2 D: 84 M: N: 599D0549CE5775A3881511DF4953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9CE5775A3881511DF495399 AV: 265
A: 고임재 B: 레벨봉, 데크플레이트용A형100 C: 개 D: 84 M: N: 5EB4F5278A5272635515C8E68033DEF9FE796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F5278A5272635515C8E68033DEF9FE7965 AV: 57
A: 앵커볼트 B: M22*600mm C: 개 D: 120 M: N: 5EB4E51EE25A48D3D3159711AE7FF2804B795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E51EE25A48D3D3159711AE7FF2804B795D AV: 58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120 M: N: 599D054DAA5EE5532B157E53A658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DAA5EE5532B157E53A6585B AV: 60
A: 고장력볼트 B: F10T, M20*55mm C: 조 D: 989 M: N: 5EB4E51EE25A48D3D2158C44069CF0935298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B4E51EE25A48D3D2158C44069CF09352989D AV: 59
A: 고장력볼트 본조임 B: C: TON D: 12.402 M: N: 599D054ADF56D673D4157671B0C88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ADF56D673D4157671B0C88B AV: 67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6*120 C: 개소 D: 347 M: N: 599D054DAA5EF7D3DB1569AD675A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DAA5EF7D3DB1569AD675ABF AV: 266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0 C: 개소 D: 56 M: N: 599D054DAA5EF7D3DB1569AD675A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DAA5EF7D3DB1569AD675ABE AV: 267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미만 C: TON D: 12.402 M: N: 599D054C8253F713C2152F5709CB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C8253F713C2152F5709CB90 AV: 65
A: 철골세우기 B: C: TON D: 12.402 M: N: 599D054AD45431137815D3898A1A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AD45431137815D3898A1AB9 AV: 66
A: 현장용접 B: 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 C: M D: 25 M: N: 599D054ADF56D6532E151A1DA9FE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ADF56D6532E151A1DA9FE44 AV: 68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그라우트 C: M3 D: 0.1 M: N: 599D054ADF56C403CA15962571EB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054ADF56C403CA15962571EB61 AV: 69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M2 D: 111 M: 시장시공 N: 599D0548295FDE13851569FD3B12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D0548295FDE13851569FD3B12F2 AV: 72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M2 D: 107 M: 시장시공 N: 599D0548295FDE1385156E7F75F3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D0548295FDE1385156E7F75F353 AV: 71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223 M: N: 599DB5B8575B9FD3DC15583792051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B5B8575B9FD3DC15583792051F AV: 73
A: 크레인(타이어) B: 30ton C: HR D: 4 M: N: 5E8FA5C04A5060D30215E034B9D264D0EEC098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FA5C04A5060D30215E034B9D264D0EEC098D8 AV: 292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4 M: N: 599DB5BB2D5C4E93EE15C63E53E8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9DB5BB2D5C4E93EE15C63E53E850 AV: 7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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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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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10405 M: N: 5EB4F5278052A0C32915DC4DA7A4FDDBA2D67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B4F5278052A0C32915DC4DA7A4FDDBA2D67D AV: 76
A: 0.5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26 M: N: 599D3582965184C3B0150A44EAF0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9D3582965184C3B0150A44EAF03E AV: 77
A: 1.0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54 M: N: 599D3582965184C3B0150A44EB96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9D3582965184C3B0150A44EB9699 AV: 78
A: 경량인방설치 B: 0.5B C: M D: 7 M: N: 599D35911D54F5331215192CFEDE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9D35911D54F5331215192CFEDE24 AV: 80
A: 경량인방설치 B: 1.0B C: M D: 8 M: N: 599D35911D54F5331215192CFEDE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9D35911D54F5331215192CFEDE26 AV: 81
A: 단열재 공간넣기(페놀폼보드) B: 벽,60mm,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C: M2 D: 1 M: N: 599DA55707582233FB159FF0490C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9DA55707582233FB159FF0490C75 AV: 26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26 M: N: 599DD58E215CC8E3ED151CFA3DF1E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9DD58E215CC8E3ED151CFA3DF1E6 AV: 8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7 M: N: 599DD58E215CC8E3ED151F4E7A2A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9DD58E215CC8E3ED151F4E7A2A71 AV: 88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벽, 1mm, 노출 C: M2 D: 16 M: N: 599DD5843F55C5A38315B8C9F69E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9DD5843F55C5A38315B8C9F69E80 AV: 87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바닥 3mm, 노출 C: M2 D: 81 M: N: 599DD5843F55C5A38315B8C9F69C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9DD5843F55C5A38315B8C9F69CD6 AV: 8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9 M: N: 5EB4F5278052A0D330153456C2053C27EF1D6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B4F5278052A0D330153456C2053C27EF1D62 AV: 93
A: 포세린타일 B: 미끄럼방지, 600*600 C: M2 D: 37 M: N: 5EB4F5278052A0D330153456C20D71D9832F7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B4F5278052A0D330153456C20D71D9832F7B AV: 91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8 M: N: 5EB4F5278052A0D330153456C20D71D980561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B4F5278052A0D330153456C20D71D980561C AV: 92
A: 타일떠붙임(도기질:300*600) B: 벽,레미탈18mm,(백색줄눈) C: M2 D: 38 M: N: 599D8504D05FBDC31E154A0B46196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9D8504D05FBDC31E154A0B46196A AV: 319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300*300) B: 바닥, 레미탈바탕24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M: N: 599D8504D25A9B936A15A266592E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9D8504D25A9B936A15A266592E74 AV: 98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300*300) B: 바닥, 레미탈바탕60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11 M: N: 599D8504D25A9B936A15A266592E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9D8504D25A9B936A15A266592E72 AV: 269
A: 타일압착붙임(포세린:600*600) B: 바닥, 레미탈바탕50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36 M: N: 599D8504D25A9B936A15A266592E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9D8504D25A9B936A15A266592E70 AV: 270
A: 타일용코너비드 B: SUS 사각,라운드형 10mm C: M D: 11 M: N: 599D2597E25AA5A3A715134631AB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9D2597E25AA5A3A715134631AB23 AV: 95
A: 타일면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1 M: N: 599DD5816852A423431582ED7841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9DD5816852A423431582ED784183 AV: 96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면 B: 보양지 C: M2 D: 53 M: N: 599D45EEF056B72379155ED84831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9D45EEF056B72379155ED8483186 AV: 9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석
공
사 B: Q: 01010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 M: N: 599D8507A557D8D3E41551ED265D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9D8507A557D8D3E41551ED265DBB AV: 10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 M: N: 599D8507A557D8D3E41551ED265D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9D8507A557D8D3E41551ED265DB9 AV: 271
A: 화강석 샤워기선반(습식, 물갈기,1면연마) B: 마천석 150*30mm,레미탈30mm,코킹5*5 C: M D: 4 M: N: 599D8507A15878633D159711B43B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9D8507A15878633D159711B43B68 AV: 105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면 B: 보양지 C: M2 D: 11 M: N: 599D45EEF056B72379155ED84831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9D45EEF056B72379155ED8483186 AV: 27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미만,친환경흡음텍스12mm C: M2 D: 30 M: N: 599DF5DDFF5160731415BFAD6DB2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9DF5DDFF5160731415BFAD6DB279 AV: 117
A: 금속제내진천정틀 B: MTS,300*600*0.45T,마감판.틀포함,시공도 C: M2 D: 17 M: N: 5EB4F527855AD2C3BF154AA96CE23D7398CDB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B4F527855AD2C3BF154AA96CE23D7398CDBC AV: 298
A: 알루미늄 내진몰딩 B: W형,30*25*1.0T,현장설치도 C: M D: 59 M: N: 5EB4E51DDD5609634B153ECAFF9B23E4F1BFA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B4E51DDD5609634B153ECAFF9B23E4F1BFAA AV: 111
A: 금속제패널철거후재설치 B: 철거+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11 M: N: 599DE5EF76561713681548EE3653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9DE5EF76561713681548EE365304 AV: 119
A: 익스팬션조인트커버 B: 바닥용(골조이격50mm),설치비포함 C: M D: 2 M: N: 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D2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D28 AV: 275
A: 익스팬션조인트커버 B: 내벽용(골조이격50mm),설치비포함 C: M D: 5 M: N: 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FD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FDA AV: 276
A: 익스팬션조인트커버 B: 외벽용(골조이격50mm+차수),설치비포함 C: M D: 10 M: N: 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9B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9B3 AV: 277
A: 익스팬션조인트커버 B: 천장용(골조이격50mm),설치비포함 C: M D: 2 M: N: 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A5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A54 AV: 279
A: 익스팬션조인트커버 B: 지붕용(골조이격50mm+차수[드레인]),설치비포함 C: M D: 2 M: N: 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B7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B4E51DDD5609634B153ECAFF9B2CC970DB7D AV: 27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1mm(2회), 3.6m 이하 C: M2 D: 23 M: N: 599D259C6558A9C3B91506FDF5F4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9D259C6558A9C3B91506FDF5F494 AV: 12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17 M: N: 599D259C6558A9C3B915078298B31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9D259C6558A9C3B915078298B315 AV: 123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 B: 구체콘크리트,작업대기+작업환경 할증 적용 C: M2 D: 81 M: N: 599D259C60508853C41594618E95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9D259C60508853C41594618E9510 AV: 124
A: 바닥단열재 및 몰탈 B: 압출법1호30mm+기포40mm+모르타르(1:3)47mm(타설포함) C: M2 D: 25 M: N: 599D259C60508853C415946294E06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9D259C60508853C415946294E06E AV: 280
A: 바닥단열재 및 몰탈 B: 압출법1호30mm+모르타르(1:3)56mm(타설포함) C: M2 D: 6 M: N: 599D259C60508853C415946294E33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9D259C60508853C415946294E33B AV: 281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6 M: N: 599D2597E25AA5A3A71512BCAB056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9D2597E25AA5A3A71512BCAB0563 AV: 127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3 M: N: 599D2597E25AA5A3A41542BB100A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9D2597E25AA5A3A41542BB100A67 AV: 12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Q: 010111
A: PD1-[합성수지도어.문틀+문짝+경첩포함] B: 1.800 x 2.100 = 3.780 ABS포켓도어 C: EA D: 1 M: N: 599D45EB3F5B93630D15DFCD85405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45EB3F5B93630D15DFCD85405F AV: 307
A: PD2-[합성수지도어.문틀+문짝+경첩포함] B: 0.800 x 2.100 = 1.680 ABS도어 C: EA D: 1 M: N: 599D45EB3F5B93630D15DFCD85405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45EB3F5B93630D15DFCD85405E AV: 312
A: FSD1-[STL 150*45*1.6t,분체도장,단열] B: 900 x 2.100 = 1.890,문틀하부스텐SILL C: EA D: 1 M: N: 599D751F44529C43A015CA05A355A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751F44529C43A015CA05A355A3 AV: 308
A: SD1-[STL 150*45*1.6t,분체도장,단열] B: 1.300 x 2.100 = 2.730,문틀하부스텐SILL C: EA D: 1 M: N: 599D751F44529C43A015CA05A355A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751F44529C43A015CA05A355A1 AV: 314
A: SD2-[STL 150*45*1.6t,분체도장,단열] B: 900 x 2.100 = 1.890,문틀하부스텐SILL C: EA D: 2 M: N: 599D751F44529C43A015CA05A355A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751F44529C43A015CA05A355A0 AV: 31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5 M: N: 5EB4E51EE25A75B32915491458C2C051BD87F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B4E51EE25A75B32915491458C2C051BD87FC AV: 134
A: 도어록 B: 레버형 C: 조 D: 6 M: N: 5EB4E51EE25A75734E15FB90C3B0A135A0D0F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B4E51EE25A75734E15FB90C3B0A135A0D0FD AV: 13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N: 599D956AA55BF923BD1544FBCB11E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956AA55BF923BD1544FBCB11EC AV: 14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C: 조 D: 4 M: N: 5EB4F5278458722399150CBD5CDCED65EAFCC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B4F5278458722399150CBD5CDCED65EAFCCA AV: 13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1 M: N: 5EB4F5278458722399150CBD5CDCED65EAFCC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B4F5278458722399150CBD5CDCED65EAFCCC AV: 13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N: 599D956AA55BA1235315A4E0D90C8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956AA55BA1235315A4E0D90C86 AV: 14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2 M: N: 599DD5816A5DAAF34315C8C8726B3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D5816A5DAAF34315C8C8726B30 AV: 13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90 M: N: 599DD5816A5DAAF34315C8C872687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D5816A5DAAF34315C8C872687C AV: 1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방화용 C: M D: 6 M: N: 599DD5816A5DAAF34315C8C872687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D5816A5DAAF34315C8C872687A AV: 28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3 M: N: 599D956AA053AC7300156144789A9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956AA053AC7300156144789A95 AV: 14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11 M: N: 599D956AA053AC637915AF9C2B96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9D956AA053AC637915AF9C2B9683 AV: 14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Q: 010112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27 M: N: 599D95641C5B0DE3F415FFEEB257D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9D95641C5B0DE3F415FFEEB257D5 AV: 153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6 M: N: 599D95641C5B0DE3F415FEC6828BE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9D95641C5B0DE3F415FEC6828BE9 AV: 151
A: 커튼월유리 설치(일반바)/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1 M: N: 599D95641C5B0DE3F415FEC5FB346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9D95641C5B0DE3F415FEC5FB3469 AV: 152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223 M: N: 599DD5816B5FEE03CF15F187901F2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9DD5816B5FEE03CF15F187901F2A AV: 15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도 장 공 사 B: Q: 010113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7 M: N: 599DB5BA0450D8E36415C69ADCB11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9DB5BA0450D8E36415C69ADCB116 AV: 15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03 M: N: 599DB5BA0450D8E36415C69D90767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9DB5BA0450D8E36415C69D907676 AV: 15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2 M: N: 599DB5BA0450D8E36415C118C2071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9DB5BA0450D8E36415C118C20715 AV: 160
A: 뿜칠스톤마감 B: FINISH SYSTEM(프라이머+마감재),시공비포함 C: M2 D: 2 M: N: 5EB4F527865B26639E159D3BFFB947B0A885E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B4F527865B26639E159D3BFFB947B0A885E9 AV: 155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 M: N: 599DB5BB2F5F2E038F15F8C350602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9DB5BB2F5F2E038F15F8C350602E AV: 156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 M: N: 599DB5BB2F5F2E038F15F8C35062D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9DB5BB2F5F2E038F15F8C35062DB AV: 15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수 장 공 사 B: Q: 010114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웰딩) B: 경보행, 3.0T*1830 C: M2 D: 25 M: N: 599DA552845A4A93931529E81C05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9DA552845A4A93931529E81C0537 AV: 301
A: 수장벽마감설치 B: 틀:30*30,T:9.5석고보드*2겹 C: M2 D: 100 M: N: 599DA550D65C86635A15F08ED599F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9DA550D65C86635A15F08ED599F1 AV: 283
A: 수장벽마감설치 B: 틀:30*30,T9MDF*2겹,우드방염필름 C: M2 D: 10 M: N: 599DA550D65C86635A15F08ED599F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9DA550D65C86635A15F08ED599F3 AV: 107
A: 마구리몰딩설치 B: 라왕가공 60*120,방염도장 C: M D: 3 M: N: 599DA5582C5E28933C15C405673CC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9DA5582C5E28933C15C405673CCF AV: 286
A: 홀딩도아(자바라) B: PVC,두겹 C: M2 D: 8 M: N: 5EB4F5278458722391153AC395465CA707429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B4F5278458722391153AC395465CA7074297 AV: 324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2.0*75mm, 비닐 C: M D: 18 M: N: 599DA552805C8303EA152A338EF59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9DA552805C8303EA152A338EF593 AV: 165
A: 단열재 타정부착 B: 천장,220mm,경질우레탄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C: M2 D: 92 M: N: 599DA557075811E3B715A3E7BC6A8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9DA557075811E3B715A3E7BC6A81 AV: 284
A: 샤워기칸막이 B: T8강화유리엣칭,450~550*1200,현장설치도 C: EA D: 3 M: N: 5EB4F5278B534AC3291519F7DEDF2E67549CB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B4F5278B534AC3291519F7DEDF2E67549CB3 AV: 28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1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M: N: 599DE5ECBA5665030D1514384B52A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E5ECBA5665030D1514384B52A1 AV: 176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 M: N: 599DE5ECBF5E6BD3E215D917EA1B0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E5ECBF5E6BD3E215D917EA1B08 AV: 174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00mm*1.5t,L1.0m이하 C: EA D: 2 M: N: 599DE5ECBF5E2C237815229C0FB12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E5ECBF5E2C237815229C0FB121 AV: 17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 M: N: 599DE5ED465BAC93C815911CAB9A9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E5ED465BAC93C815911CAB9A98 AV: 177
A: 드레인주위보강 B: ¢100,방수몰탈충진,폴리우레탄수밀코킹(18*20mm) C: EA D: 2 M: N: 59B27503BB585173E1156E7C5E142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B27503BB585173E1156E7C5E1424 AV: 182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외벽 B: 그라스울(48K,양면0.5T)50mm,부자재포함 C: M2 D: 61 M: N: 599DA551F8551D93CD15EBC48C9E8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A551F8551D93CD15EBC48C9E81 AV: 303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외벽 B: 그라스울(48K,내화1시간,양면0.5T)150mm,부자재포함 C: M2 D: 386 M: N: 599DA551F8551D93CD15EBC48C9E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A551F8551D93CD15EBC48C9E80 AV: 302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내벽 B: 그라스울(48K,양면0.5T)100mm,부자재포함 C: M2 D: 18 M: N: 599DA551F8551D93CD15EBC48C9E8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A551F8551D93CD15EBC48C9E82 AV: 304
A: 후레싱설치 B: T:0.5*W:600 실리콘수지강판 C: M D: 51 M: N: 599DE5EF765617136F15F52EB73DB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DE5EF765617136F15F52EB73DB1 AV: 305
A: 각형맨홀설치(기성품) B: 우수및오수,900*900*1200(¢648 주철뚜껑) C: 개소 D: 3 M: N: 599C5566F651CFE39F15CD010462D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9C5566F651CFE39F15CD010462D7 AV: 181
A: P.E이중벽관부설(전기융착) B: 150mm C: M D: 24 M: N: 59B32569E5508BD36915E93E53D7D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B32569E5508BD36915E93E53D7DC AV: 184
A: P.E이중벽관부설(전기융착) B: 200mm C: M D: 20 M: N: 59B32569E5508BD36915E93E53D63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B32569E5508BD36915E93E53D632 AV: 325
A: 레미콘【 도급자설치관급 】 B: 충남,25-18-80 (서산시) C: M3 D: 14 M: N: 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BBEA98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BBEA988 AV: 300
A: 콘크리트포장 B: T:200+W.M150*150+혼합골재150 C: M2 D: 67 M: N: 59B2D5E103590A139215BB9F71F7E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B2D5E103590A139215BB9F71F7E6 AV: 287
A: 단지내기층포설(운반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26 M: N: 59B27509C35490F3F415ED15BC8CEE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9B27509C35490F3F415ED15BC8CEE AV: 29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철 거 공 사 B: Q: 010116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35 M: N: 59B27503B95D58D3DE152F31030080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9B27503B95D58D3DE152F31030080 AV: 191
A: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1 M: N: 599C457FBF5A40F33A156091FB678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9C457FBF5A40F33A156091FB6787 AV: 187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4 M: N: 599C457FB55A38F34A1576183CFD8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9C457FB55A38F34A1576183CFD80 AV: 188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7 M: N: 599C457FB55A38F34A1576183CFD8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9C457FB55A38F34A1576183CFD83 AV: 189
A: 인테리어마감재철거 B: C: M2 D: 9 M: N: 599C457FB55A38F34A1576183CFEA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9C457FB55A38F34A1576183CFEA7 AV: 190
A: 단열재철거 B: C: M2 D: 4 M: N: 59B27503BB585173E1156E7E0BED9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B27503BB585173E1156E7E0BED95 AV: 192
A: 신발장철거 B: C: 개소 D: 1 M: N: 59B27503BB585173E1156E7E0AC06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B27503BB585173E1156E7E0AC063 AV: 28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골재대및자재비 B: Q: 010117
A: 모래 B: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C: M3 D: 1 M: N: 5E98058DE45323A3C1156C5155C7E77201208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98058DE45323A3C1156C5155C7E772012089 AV: 23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1 M: N: 5EB4F527825D94D39F152EE3C20FA971E83C7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4F527825D94D39F152EE3C20FA971E83C70 AV: 232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22 M: N: 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CD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CDC AV: 233
A: 드라이모르타르 B: 조적용, 40kg C: 포 D: 114 M: N: 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CD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CDF AV: 234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3 M: N: 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87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87E AV: 239
A: 드라이모르타르 B: 타일떠붙임용, 40kg C: 포 D: 32 M: N: 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B3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B32 AV: 241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탕고름용, 40kg C: 포 D: 142 M: N: 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A2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4F527825D94E3A5157EB25E8525FE6C0A2D AV: 24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증축) B: Q: 010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18 E: 352 F: 111,936 K: 352 L: 111,936 M: 수집상차도 N: 5E98058DEC508703E615019DC85E1936DFAF2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98058DEC508703E615019DC85E1936DFAF22 AV: 28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3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6 E: 2,850 F: -131,100 K: 2,850 L: -131,100 M: 수집상차도 N: 5E98058DEC508703E615019DC96BAC5FBB92E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98058DEC508703E615019DC96BAC5FBB92E6 AV: 18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운
반
비 B: Q: 0104
A: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B: L:10km, 8톤트럭 C: 포 D: 21 M: N: 599C15CBF55C42137F150297898891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99C15CBF55C42137F150297898891 AV: 24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0.598 M: N: 599C15CBF25702330D1573AF872BFC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99C15CBF25702330D1573AF872BFC AV: 24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2.402 M: N: 599C15CBF25702330D1573ADD8A9D0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99C15CBF25702330D1573ADD8A9D0 AV: 246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도급자설치관급 B: Q: 0105
A: 레미콘 B: 25-30-150 (서산시),공사현장하차도 C: M3 D: 113 M: 22602895 N: 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1BE327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1BE327D AV: 27
A: 레미콘 B: 25-18-80 (서산시),공사현장하차도 C: M3 D: 20 M: 22602882 N: 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1BE327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B4F527825D94E3A5157F556DA496F1BE327E AV: 28
A: 소
계 B: C: M: N: 5828052E325119935C15327798D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5828052E325119935C15327798D1 AV: 29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0,하치장장상차도 C: TON D: 0.564 M: 21499991 N: 5EB4F527835F65B36A150E11E860304086566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B4F527835F65B36A150E11E860304086566A AV: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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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계 B: C: M: N: 5828052E325119935C15327798D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5828052E325119935C15327798D1 AV: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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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6
A: 단열 이중미서기 B: 현장설치도 C: KG D: 209.33 M: 25938933 N: 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F AV: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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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롤방충망 B: 현장설치도 C: KG D: 14.74 M: 23212751 N: 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D AV: 249
A: 단열 커튼월 B: 현장설치도 C: KG D: 154.63 M: 25661907 N: 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2 AV: 250
A: 미서기 방충망 B: 현장설치도 C: KG D: 8.2 M: 23066829 N: 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829B58ADF5597E374156F11B8EFDD90736283 AV: 25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폐기물 처리비 B: Q: 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1.587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3D00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3D003 AV: 2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18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3D00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3D001 AV: 2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35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3D7B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3D7B1 AV: 29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71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4F60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4F605 AV: 2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36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59FB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5559FBC AV: 204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158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44BD6B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44BD6B2 AV: 294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0.127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44BD48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44BD484 AV: 205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M3 D: 0.227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448010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781B448010E AV: 2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1.587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6F8367A8C2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6F8367A8C2E AV: 29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645 M: N: 59D005AE4356B1033415CABF8246F8367A88B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005AE4356B1033415CABF8246F8367A88B5 AV: 296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시방서(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hwp =====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7. 서일고등학교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2. 공사장위치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908번지외 3필지 서일고등학교 교내
3. 공사 개요 : L동 교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공사임.
공 사 내 용 비 고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 L동 교직원 및 조리원 휴게실 증축에 따른 건축공사
공사규모
- 실 구성: 교직원 휴게실, 조리원(휴게실, 샤워실,탈의실,화장실),
보일러실
- L동에 수평 증축으로 1층 - 바닥면적: 95㎡ - 층고: 5.0M - 구조: 일반철골구조
- 외벽마감재: 샌드위치 판넬(글라스울 준불연)
- 지붕: T.150 MEGA DECK 평 슬래브
4. 공사기간 1) 본공사기간은 90일로 한다.
2)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목
차
제 1 장 총 칙..........................................................................................................1
제 2 장 가설공사..........................................................................................................7
제 3 장 토 공 사 ......................................................................................................12
제 4 장 지정및기초공사 .............................................................................................14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6
제 6 장 철골공사 ......................................................................................................24
제 7 장 조적공사 ......................................................................................................36
제 8 장 방수공사 ......................................................................................................39
제 9 장 타일공사 ......................................................................................................45
제 10 장 석 공 사 ......................................................................................................47
제 11 장 금속공사 ......................................................................................................50
제 12 장 미장공사 ......................................................................................................56
제 13 장 창호공사 ......................................................................................................59
제 14 장 유리공사 ......................................................................................................62
제 15 장 도장공사 ......................................................................................................64
제 16 장 수장공사 ......................................................................................................66
제 17 장 지붕 및 홈통공사 ..........................................................................................74
제 18 장 ZINC PANEL(GLASSWOLL) 공 사....................................................................75
제 19 장 내화피복공사 ................................................................................................81
제 20 장 기타공사 ......................................................................................................89
제 21 장 폐자제처리 ...................................................................................................91
제 22 장 폐기물 공사 .................................................................................................93
특시시방서
MEGA DECK 특기시방서..............................................................................................95
제 1 부 문
제 1 장
총
칙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일고등학교가 발주한 “서일고등학교 L동 교직원 휴게실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서일고등학교에서 지정한 공사담당 공무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나.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하도급자
1) ‘수급자’라 함은 서일고등학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2)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공사담당공무원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마.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말한다.
바. 지시: 서일고등학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담당공무원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공사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 공사담당공무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감독자와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시공자가 감독자와 감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와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와 감리자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7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마.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가. 공사도급계약서 나. 특기시방서 다. 설계도 라.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마. 감리자 지시 바. 수급자 제출 내역서 7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로서 감독관에게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 설비, 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 특히,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진입도로 부분의 도로파손 및 인근건물의 크랙등의 하자발생시 시공자가
원상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설계변경 및 정산도면 제출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하고, 준공 전 정산도면은 제출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가.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9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0. 화재감시자 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내
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1.3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나.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포함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1부( 복사물) 3)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 가) 가설사무소 배치도
나) 각종 비드 및 몰딩, 철물 시공 상세도(설계도면에 미 표시부분)
다)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 상세도
라)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마) 창, 문틀 시공 상세도
바) 외벽단열판재 시공 및 이질 부재와의 죠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 상세도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4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매몰. 시공후 은폐되는 주요 공사부분은 사진촬영후 감독원에 제출한다.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 기록
가.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2 공사사진(주요공사부 건축.구조.설비.전기,통신부분 포함.)
공사 전. 공사 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신고 시에 제출한다.
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다.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2.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 규준틀
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나.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라.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마.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가.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가설 시설물 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사무소 및 창고 2동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사기간
나.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라.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비계 및 비계다리
가.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라.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5. 공사용 각종 설비
가.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6.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7.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8.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1.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나.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다.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라.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마.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바.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사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아.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자.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차.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카.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타.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파.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5 방화 및 도난방지
1.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의 조치사항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1인은 화재감시자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2).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할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한다.
3).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릏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라.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사.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1. 방호철망
가.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방호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라.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7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8 동력 및 조명 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4 철거 공사 1. 부분철거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다.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3.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일 반 사 항
공사 착수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2 대지정리(site clearing)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 터파기(掘土, digging) 1. 토사류
가.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에서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도면에 표시된 허용지내력도)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감독관의 확인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라. 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 파기는 기초 밑바닥 정리, 배수도랑 파기 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장소에만 한 한다.
마.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바.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토 중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기초파기 저면
가.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나.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라.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3.4 배수 및 지수
1. 공사장 내의 배수 및 지수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라.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구체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마.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로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바. 최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 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자.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1.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 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나.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다.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면의 표시된 부분에는 방수몰탈을 바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사. 흙돋우기 :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토질이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한 부분은 배수, 시비, 객토, 토양개량재를 이용하여 조경수 생육에 적당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 식수하고,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잔토처리
가.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나.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 사항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나.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다지기, 모래다짐, 석분다짐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4.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모래, 자갈, 석분, 표토 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 지정,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기초 공사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로 굴토하여 예상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도록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치한다.
다. 설계조건과 달리 시공되어지거나 현장시공시 설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3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시공중에는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 덮개를 시설한다.
4.4 근린방호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작업중의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변경 등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다.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4.5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 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6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한다.
4.7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 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8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9 시험시공
시공관리를 위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공사 전 또는 공사초기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10 시 공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11 감독관의 입회 1.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지내력을 확인할 때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회를 요구한 경우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5.2 재료 및 품질 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5.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1. 설계기준 강도
가.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70kg/㎠ 이상이어야 한다.
나.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다.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Kg/Cm2 ) 슬럼프값(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27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08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5.4 무근콘크리트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가.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나.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 전에 레미콘 15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나.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다.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라.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자.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라.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6. 이어 붓기
가.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나.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라.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마.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바.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5.7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 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5.8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4.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5.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7.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9.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10.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5.9 거 푸 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라.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라.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10. 부속자재
가.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 TIE) Ø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1.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10 철근 가공 조립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 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철근의 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다.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6.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7.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 이음의 길이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R 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8.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옹 벽 5 ㎝ (3)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6 장
철 골 공 사
6.1 철골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철골 구조재의 가공, 용접, 조립 및 세우기 공사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 규정에 준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 착수 전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공도 작성계획 2) 원칙도 작성계획 3) 가공작업 및 인원투입 계획 4) 장비 투입계획 5) 가공위치평면 6) 품질관리 대상과 시행계획 (공종별) 가) 기둥 나) 보 다) 가새 (BRACING) 라) 기초관 (BASE PLATE) 마) TENSION ROD 접착부 바) 기타
7)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지붕 밀어 올림 계획
8) 용접 가) 개선요령 나) 용접요령 다) 검사요령 9) SHOP DRAWING
- 설계도면을 근거로 SHOP DRAWING을 제출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에 의거 가공조립 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철골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현황보고
시공자는 일일의 작업현황, 각 인원의 출역현황,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공사 중 특기사항 및
지급자재수불 사항 등 담당원이 요구하는 재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마. 사진촬영기록
철골제작 및 설치 등 가공의 사진촬영기록을 매 공종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을 2부 작성하여 준공시 필히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품질관리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 시험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사. 품질보증서 (MILL SHEET)
시공자 수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아. 검 사
담당원이 검사하여 불합격부분은 수정 및 재가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탄소주강품에 시럼은 KSD4101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자. 용접부분의 용착시험을 위한 비파괴시험을하여 담담원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차. 담당원이 지시하는 중요한 구조부재의 용접부위는 X-선 촬영 및 UT검사를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부위 및 범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철골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한다.
가.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 1/100 - 1/200 구조도 : 1/100 - 1/200 상세도 : 1/20 - 1/5 조립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나. 기준도
건물의 기본치수(기둥, 보, 간격, 충고 등) 접합부의 기준 및 타공사와의 간접 관계 등을 표시한다.
다.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SPLICE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라. 조립도
현장 철골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담당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단위로서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 시 착오가 없도록 작성한다.
마. 공작도 작성
작성된 가공도는 원척도 작업 전에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척도 작업을 한다.
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적 검토를 한다.
2)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 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3) 볼트의 길이, 개수, PITCH 등을 검사한다.
4)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5)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이음 위치를 검토 확인하다.
6)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7) 각종 마감설비, 가설물 등의 위치 관계를 검사한다.
3 원척도작성 및 검사 가. 원척도작성 및 본뜨기
1) 공작도에 의거 원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 및 조립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며 원척도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SPLICE PLATE, STIFFENER 등은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나. 원척도 검사
원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 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1)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2) 부재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3)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 면의 치수, 보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4)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5)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6) 벽체, 도리분할 및 기둥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7) STEEL TAPE의 대조
제작공장과 설치조립 현장에서 사용하는 STEEL TAPE은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TAPE의 허용오차는 50m을 기준하여 10㎞연장으로 1/5000이내로 한다.
4 재료 가. 구조용 강재 1) 재질 및 규격 2) 형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홈,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용접봉
다음 표와 같은 규격 중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KS D 7004, KS D 7006 참조)
구
분
종 류 피복재
특
성
자 세 사용개소 KS D 7004 E4301 일미나이 트게 1. 스라그가 비교적 유통성이 좁고 2. 내부결함이 거의 없음 전자세 1.일반공사 2.압력용기 E4304 타임티타 나마게 1. 비드가 평면적이고 박리성이 좋음 2. 녹아 붙기가 작음 전자세 박판가용접 E4311 고세루로 으즈게 1. 용착금속의 산화나 절화가 거의 없다.
2 .스라그 생성량이 적고 박리성이 좋아 구간의 용접에 유리
3. 습기흡수가 쉽다. 입향상향 강판 박판 E4313 고산화티 탄게 1. 비이드의 외관이 좋음 2. 언더컷트가 거의 없음 3. 기계적 성질 나쁨 전자세 박판 화장용접 E4316 저수소계 1. 기계적 성질 좋음 2. 내균열성 3. 비이드의 외관이 나쁨 4. 공기구멍이 생기기 쉬움
5. 사용 전에 300-350℃에서 2시간정도 건조요함
하향입향 고장력강후판 시트용접 E4326 철분 저수소계 1. 비이드가 아름답다. 2. 수소의 함량이 적어 결함 발생이 작다. 3. 기계적 성질이 좋음 하향 평모살 후관 KS D 7006 E5016 저수소계 1. 기계적성질, 내균열성 우수 2. 외관양호
3. 사용직전 350~400℃에 약1시간 건조 요함
전자세 고장력강 50㎏/㎡ E5316 저수소계 1. 기계적성질 우수
2. 사용직전 350~400℃에 약1시간 건조 요함
전자세 고장력강 53㎏/㎡ E5816 저수소계 저온 인성 우수 전자세 고장력강 58㎏/㎡ 5 시험 가. 구조용 강재
KS D 3515, 3503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나. 용접봉
KS D 7004, 7006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6 가공 가. 가공상 주의
1) STEEL TAPE는 KS규정 1급에 합격한 강재를 사용하며 원척도 작업용 TAPE를 기준으로 한다.
2) 강재의 고정은 ROLLER 및 PRESS 또는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부재별 재질은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색채의 기호로서 구분한다.
나. 금긋기 (MARKING)
1)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소재의 변형부분은 고정을 완료한 후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금긋기 할 때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3) BENDING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50 이상의 강재는 줄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한 구멍이 금긋기를 행한다.
다. 절단
1)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2) 수동절단은 경미한 공사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 남긴 파형, 스라그 부착 등이 있을 때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한다.
4)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 이하로 한다.
6) 절단면에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강종 사용기기 산형강 형강 강판 (t<10) 강판 (t>10) ANGLE CUTTER 기판 (환대) 자동 가스절단기 자동 가스절단기
SHEARING 기계를 병용함 (단, 용접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가스절단함) 라. 마찰면 저리
1) 밑스케치, 먼지, 기름 등은 마찰면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제작 시나 조립 전에 제거한다.
2) 밑스케치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드를 사용하여 구멍 주위를 와샤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3) 마찰면 확인은 조립작업 전에 제품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마.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뚫기를 행한다.
2) 9㎜ 이하의 구멍뚫기는 펀칭기계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로 행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거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볼트직영에 대한 구멍크기 직경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볼트직경 16 20 24
비
고
고장력 볼트 17 이하 21.5 이하 25.5 이하 앙카 볼트 볼트직경 36의 경우 구멍지름 41이하 바. BEVELING
용접면의 베벨링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로 한다.
단, 가우징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사. 수압면
기동재와 베이스 프레이트의 이음부분은 로타리 프레나로서 평활하게 마감한다.
아. 가공검사
가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상태, 형상, 치수등을 검사하여 가조립
전에 소재의 교정을 행한다.
1) 형강류의 검사
앵글, H-빔 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2) SPLICE PLATE, RIB STIFFENER 류의 검사
절단면의 상태, 형상, 크기 및 치수개선 임상부의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구멍의 위치 및 개소, 마찰면의
마무리 등에 관해 검사한다.
7 용 접 가. 총 칙
용접시공은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사항 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 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용접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 조건을 겸비한 자로써 용접작업 중 용접현장에 상주한다.
다. 용접공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1급, 2급) 소지자로 현장기술 측정시험에 합격한 자를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라. 용접봉의 보관
1)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재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2)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온도는 30℃이하, 습도는 40% 이하라야 한다.
마.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용접전류를 세밀히 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용접 중 전류값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3) 아크 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시간 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5) 효율 및 역율이 좋아야 한다. 마. 용접 전에 준비사항
1)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 후의 모재변형 등을 말아둔다.
3) 용접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4)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5) 개선홈내에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한다.
6) 다충 용접(MULTIPASS)할 때는 각 PASS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바. 용접작업
1)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 시 바람, 눈, 비등에 주의하여 용접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알맞게 한다.
4) 현장 용접에서 기둥접합부, FLANGE 부위는 CO2 용접 동등이사의 방법으로 한다.
사. 예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표5,8,1에 준하여 실시한다.
가. 예열기재는 예열용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나. 예열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경우 탄소함량이 높은 재에 실시한다.
다. 모재의 예열 온도는 아래 표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예열온도 강 재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 41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구속이 큰 경우 3.판두께 25㎜ 이상의 경우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구속이 큰 경우 3.판두께 25㎜ 이상의 경우 50℃ 이상 SWS 41A SPS 41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50℃ 이상 아. 가붙임의 용접 1) 가붙임의 처리
가)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가스버너로 가열 제거함
나)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다) 자동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2) 가붙임 요령
가)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이상 떨어져서 가붙임함
나)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용접할 위치에 가붙임 함
다)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3) 가붙임 용접봉
용접과 동일 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 선용접봉인 3.24~4.04㎜정도의 봉경을 사용함
4) 가붙임 최소 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소재두께 (㎜) 최소길이 (㎜) 3.2 이하 3.2 ~ 25 25 이하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가붙임간격은 원칙적으로 판두께의 15~30매 정도의 길이로 함
5) 기타주의
가)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서는 안 됨
뒷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야 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붙임 용접은 본용접 전에 GOUGING 해야 됨 단, 본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결함이 잔류하지 않게 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가불임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I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를 없게 할 것, 거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할 것
자. ARC의 발생
ARC의 발생은 용접판 본용접판 외의 강재 또는 용접선 중에다 ARC를 발생시킨다. 부재의 ARC STRIK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차. END TAB
주요 BUTT 용접 및 K형 용접의 양단에는 용접규격과 거의 같은 형상의 END TAB을 취부하고 END부와 START부의 용접 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END TAB의 길이는 25㎜이상이며, END TAB을 절단할 경우에는 모재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카. 올림 용접
모살 용접단부에서는 뫼용접 또는 올림용접으로 용접단부를 마감한다.
타. 용접부의 검사 1) 검사방법 가) 용접공의 확인
①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 용접공은 착공 전에 사진, 자격증 사본 및 경력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자임을 알수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재의 확인
①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마감부분까지의 여유를 고려하였는가를 검사한다.
② 개선가공은 기계가공에 의하는 법과 자동가스절단에 의한 가공여부를 검사한다.
다)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 취급에 있어서 피복재가 탈락 또는 변질된 것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라)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 수축 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고할 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부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가를 검토 확인하다.
마) 용접선 개선검사
부재간격, 개선각도, 루트간격, 개선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바) 용접작업 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작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각 중간의 청소운봉법, 아크의 길이, 용접자세 등을 검사한다.
사) 용접완료 후 검사
①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더붙이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캇트, 오버랩, 핏트, 균열의 유무 및 슬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② 부재의 개선각도, 루트간격, 각장 더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 청소상태, 양면깍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개선각도
항
목
용접법 허용범위 개선각도 +-5 루트간격 수동 자동 K형 : 2㎜이하, L형 : 0.6㎜이하 우육간격 수동 자동 약 0.1㎜ 약 0.6㎜ 용접부 검사 및 보정 결함 검사방법 처치 SLAG내부 BLOWER HOLE 용접이 불량급이 난 것 X-선 검사 KSB 0845 GOUGING둥으로 용접부의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함 SLAG UNDER CUT CRATER OVER LAP SPATTER PIN HOLE 육안 GRINDER 마감 보수용접 후 GRINDER 마감 보수용접 후 GRINDER 마감 GRINDER 후 보수용접 GOUGING 마감 GOUGING 후 보수용접 두께 각장의 과부족 육안 비파괴검사 보수용접 및 GRINDER 마감 2) 외관검사
가) 비이드가 균일한가 또는 비이드가 높이 및 요절에 관해서 검사한다.
나) 비이드가 슬랙 섞임 및 균일둥이 없는가 확인한다.
다) 모재에 대한 용입이 좋고 오우버랩 및 언더컷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라) 비이드가 시점, 좀점, 비이드의 이음매가 좋은가 검사한다.
마) 용접부의 치수가 규정대로 되었는가를 검사한다. (다리깊이, 비이드높이, 목두께)
타. 용접수정
1)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로 교정하거나 또는 가열냉각법으로 교정한다. 가열냉각법으로 할 경우 재질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GOUGING둥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 육안에 의한 각종 부족둥의 결함은 보수용접 후에 GRINDER둥으로 마감한다.
8 조립 가. 일반사항
1) 조립에 앞서 조립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제반 각기 기타 크립에 필요한 기기 및 공구를 확보한다.
2) 강재의 조립에 앞서 조립대에 높이 수평둥을 조절하여 강재조립에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3) 부재에는 조립에 착오가 없도록 부호를 명기한다.
4) 가붙임은 SHORT BEND를 피하고 그의 최소길이를 본시방서 5, 7, 9의 4항에 준한다.
나. 조립공사
1) 주로 끝손질 부분을 본용접되기 이전의 가조립 상태로 놓고 맞대기, 용접의 루트간격, 끝벌림 각도, 끝벌림면, 양면 덮게판, END TAB의 상웅상태, 용접부의 깎인 상태, 임시 용접의 균열 유무 등을 검사한다. (첨부 ‘용접도’ 참조)
2) 가부착 완료 후 정식용접을 하기 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 (길이, 넓이, 높이 등)을 검사한다.
9 제품검사 가.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 반입 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첨부 ‘제품의 치수표주에 준한다.
다. 검사방법 1) 검사표를 접수 확인한다.
2) 형태의 시각검사 (굽음, 변형)을 한다.
3) 치수의 계측확인 (SPAN, 충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4) 분할치수의 계측 (각종 도리) 검사를 한다.
5) 접합부 검사 가)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나) 외관검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다) 현장용접부 검사
6) 마감면의 상태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7) 관통구멍의 확인 (철근구멍, 닥트구멍, 콘크리트 시공상의 구멍 등)
8) 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물을 확인 검사한다.
라. 검사 후 처리
1) 불량제품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10 가조립
가. 철골 제작품에 대한 철골세우기시 맞지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제작자는 다음 사항을 담당원의 확인 아래 점점하여 최고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한다.
1)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띠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 치수, BOLT HOLE의 위치 및 개수 등을 확인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가조립은 담당원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 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PIECE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 (기둥, 거더, 빔, 가새)의 제작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11 제품운반 가.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을 담당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운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서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된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10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2) MAIN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 은 고압목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12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가.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정치해서 훼손 망실 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나. 부재의 인수는 현장하차로부터 하며 인수 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구멍의 위치, 브라켓의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사이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 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현장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 책임기사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 등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담당원 입회하에 수정해야 한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제작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13 철골세우기 (현장) 가. 시공오차
1) 철골기둥 상하간의 고저차는 +-3㎜ 이내
2) 인접기둥 중심간의 거리하는 +-3㎜ 이내
3) 볼트의 중심이탈은 +-1㎜ 이내
4) 기둥 및 TENSION ROD의 기울기 L/1000
5) 철골수명부재의 수평 기울기 L/500 나. 앙카볼트의 설치 1)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가지런하게 하며 트랜삿트,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 중심에 기재를 붙여 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 중심을 정한다.
다. 본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담당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 검사를 해야하며 토오크치 미달볼트는 소요 토오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 토오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 토오크치에 달하도록 조여야 한다.
라. 검사 합격품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마. 담당원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는 안전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철골부재 작업시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 된다.
사.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생드페이퍼둥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14 고장력볼트 접합 가. 도장력 보트의 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 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6, 16. 1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인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나사부의 길이는 볼트 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뺀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표6. 16. 1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
비
고
M16 M20 M22 M24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나. 고장력 볼트의 취급
1) 볼트제품의 KS B 1010의 14항에 규정된 표시에 따라 세트를 조합한 것으로 사용상의 혼동을 피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운반, 저장, 기타 취급함에 있어 부착물의 방지 및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조립
1) 접합부재의 접촉면이 밀착하였는가 유의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등은 반드시 고정하여야 한다.
2) 토오크 계수치
볼트의 등급 및 호경에 대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중에서 A, B는 KS B 1010의 조임 토오크치이고 UA종은 조임토오크를 고려하여, 종류 A범주에 한정한 것이다.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와 볼트 등급 대응 볼트등급 M16 M20 M22 M24 F 10T B A A 또는 B UA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
종
류
평
균
표준편차 A (KS B) 0.11~0.15 0.010 이하 A (KS B) 0.15~0.19 0.013 이하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가 틀릴 때마다 작업 전에 조임 토오크를 설정한다.
라. 마찰면의 처리
1) 마찰접합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접촉면(마찰면)은 조립 하기전에 밀스케일, 들떠있는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2) 마찰면은 조립 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후에도 마찰면의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고장력 볼트의 조임
1) 볼트머리 또는 너트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의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와샤 둥을 사용한다.
2) 조임에 있어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하고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3)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은 표준장력의 80% 정도로 볼트를 조이고 2회 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바. 고장력 볼트 본체의 검사
1) 본체가 완료 후에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2) 그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응한다.
3)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사. 조임 및 검사용 기기
1)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임을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 렌치 및 토오크렌치에 따른다.
3) 임팩트 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 제품 세트 5개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약 8%로 한다.
4) 측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5)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아. 고장력 볼트의 시험
1) 볼트, 너트 및 와샤의 시험은 담당원의 입회 하에 수시로 하고 시험편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b 1010의 11, 12항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미끄럼계수 시험을 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시험편 및 시험방법으로 하며, 담당원 입회 하에 한다.
자. 조임검사
1) 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담당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 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하다.
2)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볼트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수를 적게 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15 도 장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수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철구조물 및 중요 DETAIL 부분에 적용하며 중요 DETAIL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가) 소지 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나) 보수도장 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하도 하도 하도 코라멜 광명단 LP112 또는 동등이상 제품 코라멜 광명단 LP112 또는 동등이상 제품
코레듐 조합페인트 LT114 또는 동등이상 제품
코레듐 조합페인트 LT114 또는 동등이상 제품
30 30 30 30 B. R. S. B. R. S. B. R. S. B. R. S. 반광 오렌지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 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라멜 광명단 LP112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 필요 시 희석제 012로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 도
- 하도도장이 끝난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듐 조합페인트 LT411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30 2회 도장하여 마감 한다.
- 필요 시 희석제 012 또는 KSM5319-1종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ㅔ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다. 도장상의 주의 1) 도장해서는 안될 장소는 아래와 같다. 가) 콘크리트 밀착 또는 매실되는 부분 나) 조립시 맞닿는 면 다) 고장력 볼트 마찰면 라) 폐쇄형 단면을 가진 부재의 밀폐된 내면 마)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
바) 현장용접부 단, 감독자에게 의해 휴실하지 않다고 인정된 도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도료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통을 뜷어서 사용하는 통은 당일에 완전히 사용할 것
3) 도장작업은 SPRAY GUN으로 시공하되 찌꺼기가 철재면에 붙어있지 않게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의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가) 우천시 (옥외) 나) 작업장의 기온인 0℃ 이하일 때 다) 먼지, 모래등 바람이 동반할 때 라) 습도가 85% 이상일 때 제 7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2 재 료
가.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토석벽돌(관급자재)
1)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철물 기타
1)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녹막이칠을 한다.
2)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3)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마. 쌓기용 몰탈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된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로 한다.
3 규 준 틀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한다.
4 쌓
기
가.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5 창문틀 세우기 가. 일반사항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한다. 다만,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 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 쌓기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6 줄눈 및 치장줄눈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나.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7 인방 및 창대 설치 가. 인방설치
1) 상인방은 별도 설치하지 않고 구체와 일체식으로 시공하며 하인방은 제자리 콘크리트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2)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과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1 : 2 : 4 배합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3) 인방보의 두께는 해당조적의 두께와 같이하며, 높이는 벽두께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개구부폭보다 20cm이상 물리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인방보 1) 규 격 : 도면및 공작도에 따른다.
2) 제 작 : 콘크리트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5m/m-15-210kg/㎠)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체 등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 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을 바르게 하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C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나. 볼트 기타 철물
1) 볼트, 철선, 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2) 긴결철물은 #아연도 스틸을 사용하며 가로, 세로 450간격으로 설치하고, 앵커철물은 각절점마다(도면) 9@900 앵커철물을 사용한다.
9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제 8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법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표 14015.1에 따른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 시공 부위별 방수 공사의 종류 시 공 부 위 방 수 공 법 공 사 의 한 계
비
고
화 장 실, 탈의실 액체방수 바닥 : 전체 벽:1.5 M (화장실) 도면참조
지
붕
T:3 노출우레탄도막방수 바닥 : 전체 벽:0.3 M 도면참조 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가. 바탕처리
1) 방수공사를 할 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 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6)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 액체 방수 가. 일 반 사 항
1)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중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 발수성 및 시멘트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소석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철물을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면허소지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나. 재료 :
1) 액체방수재 : 무기질계로서 KS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과 KSL(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표 14015.4 시멘트액체방수제의 품질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모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기타재료 :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2.(시멘트액체방수공사) 2.2 (자재)에 따른다.
다. 시공순서 종별 층수 1 종 2 종 비 고 1 층 P P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P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L;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몰탈 바름
라. 시공방법
1) 시멘트와 방수제외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 부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3)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 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 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는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 9mm 거리 간격 1m-1.5m정도로 한다
6) 청소 후에는 먼지 오물 등이 바탕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누수 및 크랙은 지체 없이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방수액 침투 :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0.05L/m2)
나) 시멘트 페이스트 다) 방수액 침투
라)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또는 솔로 골고루 도포한다. (0.05L/m2)
마) 시멘트 보호몰탈(씰 몰탈) - 물과 씰의 비율은 물 10L에 씰 1.5L(1:8)비율로 혼합하여 미장하기 좋을 정도로 반죽한다.
마.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2) 낙수구. 루프드레인(roof drain) :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4) 방수층의 끝 :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바. 주의사항
1)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사. 코킹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 x 5를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에서 정한 제품 중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시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하여 누수여부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실링(sealing)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어 :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나) 유성 코킹재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성분형 :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다) 기제(基劑)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라) 경화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마)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바)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사)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아)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자) 마스킹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차)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나. 재료의 보관 :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다. 충전개소(充塡個所) :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3)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라. 재료 및 제조
1) 재 료 :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실링재의 조정 :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양생 테이프 : 양생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관리 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작성 :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 수급자는 실링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타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관리 실시 : 수급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2)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
가)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사용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시공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3) 작업환경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다)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을 설치한다.
4) 충전후의 검사 : 실링재 충전후에 수급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바. 시
공
1)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사. 보 양 : 공사완료 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6 노출우레탄방수 6.1 공사재료 가. 재료의 선정 : 건설화학 외 공 사 범 위 재 료 명 색 상 비 고 옥상슬래브면 우레탄 실란트 회색 우레탄 방수코트 하도 투명 뉴우레탄 방수코트 1000 녹색 KCI우방코트 상도 유광 스프링그린 우레탄 방수코트 신나 나. 우레탄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재료의 물성
1)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라.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3) 하지와의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4)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마.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재료는 밀봉된상태의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 시는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재료의 입∙출고
1)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6.2.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BLASTING,CHIPPIN DLAMOND, GRINDING 또는 10%HCI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 ~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PU9330 으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6) 엑포시 도장된 부분을 완전제거 후 바닥표면 마감을 확실히 실시 후 도장한다.
나. 제품별 도장방법
1)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포탄 프라이머를 붓,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3μ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한다.
- 하도 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탁력 보강을 위해 SANG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kg)추가 도장한다.
2)중도 : -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UC214나 크린탄 2100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 중도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두막두께
0.5mm로 SCRAPING 도장한다.
- 중도제나 크린탄 2100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표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3) 상도 :- 중도제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fh 충분히
혼합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재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유광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보다 2.7℃ 이사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 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도장 및 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20℃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UC214 : 30분, UT577N : 2시간 (20℃ 기준)
제 9 장 타 일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착공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가.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00*300*10 지정색 바 닥 도면참조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00*600*7.5 지정색 벽 도면참조
다.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3 시 공 가.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 (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 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중 기준용 선을 부착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나.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 mm 백시멘트 몰탈 1 : 1 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마. 검 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 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10 장
석
공
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000 (돌공사)에 따른다. 설계도에 의한 돌의 종류, 마감 정도, 가공공법, 돌의 크기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수급자는 KSF 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 자원 연구소 국립 시험소 및 공인 기관의 철분 함유량 분석 및 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색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길, 흠집, 떨어짐 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시공개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시 공 개 소 종 류 마 감 공 법 두 께 줄 눈 바닥,벽체 (도면표시위치) 화강석 버너구이,물갈기 건식 및 습식 30mm 3mm
3 재
료
가. 화 강 석 1) 석재 : 화강석
2) 원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품질 : 석재의 품질은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두께 : 도면에 의한다.
구
분
기
준
치
관
련
기 준
비
고
물리적 성질 압 축 강 도 150 kg/m2 이상 KSF - 2519 부 피 비 중 2.5 - 2.7 ton/m2 KSF - 2518 흡 수 율 5 % 이하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3 % 이하
석
재
의
등 급
1 등급
색
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나. 모르터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표준시방서 11010 (돌공사)의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및 줄눈나비)에 따른다.
4 절단 및 가공 가. 절단
1) 원석은 Gang Saw (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Blade Saw로 절단한다.
2) 원석을 절단한 후 가공하기 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석재를 선별 제외하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3) 석재의 맞댈 면은 두께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4) 가공되는 원석 소재는 견본품을 제출한 것과 동일의 것이어야 하며 할석상태의 견본품을 기본 크기로 2매를 제작하여 1매 는 가공공장에 당해 공사 완료시까지 비치 보존하며 1매는 감독관에게 최초 가공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5) 가공절단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가) 두께: 2.0mm 나) 폭 : 0.5mm 다) 길이: 0.5mm 라) 대각선 길이: 2.0mm 나. 가공 1) 물갈기 다듬 : 3 회 광내기로 한다. 5 코킹 가. 재 료
1) 품질시험 10개 항목 (압출성, 스럼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가사시간, Tack-free, 비중, 가열감량, 장접착력) 합격 KS표시허가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체 (구급원료 30 배 발포비율로 발포한 양질의 것)
3) 양생용 Masking tape : 석재면의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 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서 5m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 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부위 및 단면 크기 : 석재와 석재의 줄눈 (6 * 6mm)
다. 시 공
1) 줄눈청소 : 석재 가공시 발생한 먼지, 기름 등을 붓, 에어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금속면은 x톨루엔용제와 깨끗한 걸레로 청소한다.
2) 백업재 설치 :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 눈 규격을 만들고 ,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양생용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재 충전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링재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 시공도면에 표기한 상세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붙인다.
4) 프라이머 도포 :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고르게 도포한 후 30 분 이상 건조시키고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하여야 한다.
5) 충 진 : 코킹재를 혼합할 때에는 자동믹서기를 사용하며 이 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건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건의 이동속도와 토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6) 주걱 마무리 :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 눈 규격에 맞는 주걱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재 료 가.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나. 철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다. 실링재
1)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3)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7 화강석 붙임 공법 가. 건식공법
1) 건식 돌 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2)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3)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4)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 건식 돌 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한다.
나. 앵커 긴결 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 철물 (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slot hole).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됐는지의 여부
-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다.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 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3)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한다.
8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 바름으로 보양한다.
다.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라. 실내에서 본 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제 11 장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 종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알루미늄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THK1.5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5.1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판두께 (mm) 3.2 2.3 이상 2.6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공사
1.2mm두께 철제로서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5.2 내진천정틀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천정틀 공사에 적용된다.
나. 용어정의 1) 시스템 : 내진천정틀 2) 공법 : 내진시스템 천정틀 다. 운송 및 취급
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0.85g 이상 (진도 9~10)인 제품
* 인장하중 : 150kgf(=1,470N)이상인 제품
2. 제품구성
가. 달대 BOLT : ∅9mm(KS 기성제품)
나. NUT : ∅9mm(KS 기성제품)
다. 볼트거치대 : 18mm×150mm×1.6T
라. FR–BAR : 28mm×34mm(2면)×1.2T
마. FR–CAP : 29mm×56mm×50mm×0.8T
바. M–BAR : 50mm×19mm×0.5T(KS규격품)
사. 마감몰딩 : 내역서 확인(L형, W형, 기타몰딩)
아. 마감판 : 6T 석고텍스, 12T 암면흡음텍스, 석고보드에 적용됨
3.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FR-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FR–BAR방향).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라.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3) 달대볼트의 길이가 1M이상의 경우 달대볼드 유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바.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사. FR–BAR 설치
1) FR-BAR에 볼트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2) FR–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 M-BAR(KS규격품)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FR-BAR에 FR캡을 이용하여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볼트거치대로 정확히 맞춘다.
자. 마감재 설치 1) 마감재를 M-BAR에 고정시킨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차.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5.3. 기
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나.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시 유의사항
천정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라.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바.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재료 분리대
가.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나.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다.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12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마.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바.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3 바 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 시멘트 모르터 가. 몰탈 배합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나.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5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6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13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5 알미늄창호(관급자재)
가. 알루미늄후레임 : 압출형재 ; KSD 6759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나. 색
상 : 지정색
다. 나사(SCREW)
1) Self-Taping Screw로서 스텐레스
2) SUS-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법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6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7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적용부위 :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에 따르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명시된 스테인레스 창호로 한다.
나. 재질 및 마감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SUS 304
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 와 보강철물 두께 : 표준시방서 표 20035.2에 따른다.
3) 표면마감 : 도면에 의한다.
다. 창호철물 및 부속품 : 표준시방서 20015.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F (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8 강화유리문
가. KSL 2002 (강화유리) 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9 방화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0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1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12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3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4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5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6 검 사
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14 장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로이복층유리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내 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14.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4.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친환경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친환경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조 합 페 인 트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제 16 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16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3 지정 텍스
가. 지정 텍스 :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불연재로서 두께 9.5mm,12mm 크기는 300 x 600mm 이다.
1) 휨파괴하중: 14 kgf 2) 중:1.5 g/cm2 이하 3)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0.2 이하 4) 함수율:15 이하 5) KS 규격:KSL 5509 6) 두께허용차±0.4 7) 나비, 길이 허용차:0, -3 나. 적용 천정틀 1) 지정텍스 천정재 :M bar 다.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마.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도 C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재
료 :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하되 제작공법은 전문업체시공에 따르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방법 :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각종 몰딩은 도면 표기에 의한다. 각종부속 (힌지, 받침대, 잠금쇠, Door Stop, 고정 Plate, 피스 등)은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설치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개폐시 사용중표시되는 고급제품 5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순수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로 이루어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 Chip)이어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 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457.2x457.2±0.1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사. 접착제 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6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재,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 특성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mm2 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 (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 규격 300x600 라. 제품 타입
-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 사 각
갤 럭 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 : 29mm, 폭 : 35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1 행거 볼트 직경 : 9mm, 길이 : 2,000mm 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 높이 : 40mm, 폭 : 53mm 아연도 스프링 3 캐링 찬넬 높이 : 38mm, 폭 : 12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2 행 거 20 x 20 x 100 / 50mm Z 몰 딩
높이 : 15mm, 폭 : 15mm / 1.2T
에나멜도금 AL 16.7 시공 관리 가.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Z 몰딩 설치 (AL. 15x15x1.2T)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x15x1.2T Z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8 단 열 공 사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다.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9 시공 부위별 재료
가.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2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
두 께 (MM) 시 공 방 법 벽 공 사 T:60비드법보온판(준불연) (Ⅲ종 A) 공간쌓기
지
붕
T:220경질우레탄보온판(준불연) (Ⅱ종A) 본드 붙임
바
닥
T:130압출보온판 ( Ⅲ종 A ) 바닥깔기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 보조 단열재 설치 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0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1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2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3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나.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바닥에 도면에 나타난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등으로 접착, 고정시킨다.
다.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2)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4)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5)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 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7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 (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가. 홈통걸이
1)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전에 고정시킨다.
나.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01.6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다. 루프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 주철제 ∮100 - 원형 또는 L형
라.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5) 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시공한다.
7)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18 장 ZINC PANEL(GLASSWOLL) 공 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징크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 (불연재) KS L 9102 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제품 카달로그
나. 견 본 :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시공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4 변경 및 협의사항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완공 검사 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7 징크 패널의 구성 및 규격 7-1. 외벽재 가. 도면 및 사진
1) 지붕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붕재 및 외벽재로 사용되는 징크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가) RNG-Z500BT, NNG-Z500BT, FNG-Z500BT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 지 붕 용
구 분 : RNG-Z500BT, NNG-Z500BT, FNG-Z500BT
조립폭(㎜) : 1,000
두께(㎜) :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표 면 재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단 열 재 :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e tape 부착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불소 코팅, 프린팅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불소 코팅, 프린팅 코팅
7-2.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 등은 그라스울 패널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8 패널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9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10 그라스울 패널시공의 일반사항 10-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10-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10-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0-4. 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10-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10-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11 징크 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11-1. 징크 패널의 지붕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골 높이는 29㎜, 골 간격은 500㎜이고, 하부 골 깊이는 1㎜ 이상으로 하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를 사용하여 패널을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재 질 규 격 아연 도금 ∅6 SELF SCREW
다. 골 겹침 시공 시는 클립락 방식으로 판넬 연결이 전체적으로 결합되도록 시공한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11-2. 징크 패널의 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징크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H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클립락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징크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징크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징크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징크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STUD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12 파라펫 보강 패널의 시공 (TYPE : 선택사양)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 패널길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 패널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파라펫후레싱의 재질 및 크기는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아대)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 한다.
14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15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6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17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18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분을 제외한다.
18-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18-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18-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18-4.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18-5.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정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 19 장 내화피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구조 건축물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뿜칠 피복공법,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과 내화도료 도장공법 등 일반적인 철골 내화피복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는 내화피복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제조자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내화피복공사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나. 내화피복 부위의 위치 및 내화성능(두께)
다. 내화피복 보강위치 및 그 상세 라. 다른 피복공법과의 접합의 경우 그 상세 1.2 용어와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화도료 도장공법 : 발포성 내화도료를 철골보 및 기둥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를 현장에서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철골보 및 기둥에 크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뿜칠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무기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1.3 적용표준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 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 조건
KS F 2901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분진량 측정시험방법
1.4 적용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및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5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정서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피복재료
내화뿜칠피복재료, 내화도료 및 내화보드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화뿜칠피복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제작한 시험편을 KS F 2903(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분진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24시간까지의 누적 분진량이 0.27g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보조 설치재료
보조 설치재료로 사용되는 크립 및 철재 바, 스크루 못, 두께유지 부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및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화뿜칠재료 및 도료의 일치 여부는 KS M 0024에 의한 적외선분광분석 및 KS M 0130에 의한 열분석 시험을 통해 그 결과가 성능인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본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내화피복재료는 가급적 실내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
다. 뿜칠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 시 20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라. 피복재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뿜칠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화보드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화도료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내화보드는 운반 및 시공 시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적재 시 내화보드의 모서리 및 끝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바. 내화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 되고 직사광선, 화기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도료창고에는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 화기사용 금지 등 화재안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도료 불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도료의 로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잘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내화피복공사에 있어 피복재료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성능이 인정된 공법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다른 경우에는 성능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내화피복공사
가. 시공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뿜칠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마.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뿜칠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뿜칠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타. 뿜칠작업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파.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하.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 내화뿜칠피복공사
가. 뿜칠재료와 물과의 혼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뿜칠은 노즐 끝과 시공면의 거리는 500mm를 유지하고,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하며, 70° 이하의 뿜칠시공은 금지하여야 한다.
다.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는 20mm를 기준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재뿜칠하여야 한다.
라. 양생은 뿜칠재료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 양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4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가.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600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내화보드는 시공부위에 맞게 절단하여 나사못을 사용 연결철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 나사못과 못의 간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내화보드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위는 코너비드로 보강하여야 한다.
마.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mm×두께 15mm의 내화보드를 안쪽으로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바. 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그 접합형태에 따라 내화구조의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내화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합부는 내화실란트 등 내화성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한다.
3.5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접합부 시공
내화보드 피복과 뿜칠 피복 접합부의 경우 보드와 뿜칠면 사이의 틈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6 내화도장공사
가. 시공 시 온도는 5℃∼40℃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나.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료는 일반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공급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전에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마. 하도용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중도용 도료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약 300mm 정도로 유지하여 피도 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는 500∼600 mm/sec 정도로 하고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사. 상도용 도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용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도용 도료는 중도용 도료 제조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아. 작업 중에는 습도막두께 측정기구, 건조 후에는 검 교정된 건조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장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자. 도료는 용제나 기타화학물질이 함유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눈 및 피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7 시공검사
가. 내화뿜칠 피복공사는 시공하는 뿜칠재료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내화성능별 두께, 밀도, 부착강도, 분진량 등의 적정품질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매층마다, 바닥면적 500m²마다, 뿜칠 등 작업조건이 바뀔 때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제 20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등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
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 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 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1)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 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7 구조물 철거방법 7.1 벽체(옹벽)의 철거
가.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20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18장(단열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9.2항 이하로 각 공사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20. 2 해체공사 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 증축을 위한 본 건물의 소규모 철거인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사항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2 해체 시공 범위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지하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건물 및 시설을 공사범위로 한다.
2.3 시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2.4 기존 철거물 철거
기존 시설물의 철거는 지하까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끔 기존 건물의 지하부분 중에서 신축되는 건물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는 철거를 하는 도중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철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2.5 철거비용
건물의 공사를 계약할 때에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기존 건물의 철거에 대한 사항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당연히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포함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 전에 설계자가 체크해 주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기존의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공사 중에 땅속에서 철거해야 할 지하구조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2.6 철거 때 주의할 점
가, 우물 등을 매립할 경우 배기구멍을 설치한다.
나. 사용하지 않는 배수관은 시멘트로 막는다.
다. 기존 정화조는 완전히 파괴한 후 철거하고 소독한다.
2.7 철거물의 반출
기존 구조물이 철거물 후 철거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반출되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보도블럭이나 기타 폐기물들을 쌓아 두었다가 화단 등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공자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
3.8 철거 확인 사항
공사가 종료된 후 공사 중에 가설 화장실이나 콘크리트 포장 등도 반드시 철거함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대충 흙으로 덮어 버리면 후에 철거하기는 더욱 힘들기 때문에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주의해서 점검해야 한다.
제 21 장 폐자제처리 1. 폐자재처리 일반 1.1 목 적
가. 이 용역지침은 철거 또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제1항〔별표4〕제5호 가 목(4)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2 과업의 적용범위 가. 과업범위
철거하여 집적해놓은 건설폐자재류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에 직접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까지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본 청과 본 과업을 계약한 당사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1.3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1.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1.5 기 타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6 주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체 현장 확인하여, 현장감독관 확인후 반출도록 상호 협조 요망.
1.7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가. 작성요령
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ㆍ안정화 또는 고형처리물, 폐촉매, 폐섬유류, 폐고무류ㆍ금속편류ㆍ건설폐기물ㆍ연탄재ㆍ음식물ㆍ채소류ㆍ폐유리류ㆍ폐플라스틱류등으로 작성.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준공시 최종마감처리.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상은 폐콘크리트류, 건축폐자재류, 건축폐기물, 홉합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③란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ㆍ고온소각ㆍ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ㆍ해역배출등으로 기재
5) ④란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22 장 폐기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은 금회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서일고등학교를 지칭한다.
나.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
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다.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라.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마.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바.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가.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 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운 반 1)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다.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 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거나 바른 것(코팅 포함)을 말한다.
MEGA DECK 특기시방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목
차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1.2 설 계 도 서 1.3 보 관 및 운 반 1.4 현 장 반 입 및 야 적 2 재 료
2.1 품
질
2.2 규
격
2.3 부 속 자 재 2.4 주 문 및 생 산 2.5 가 공 및 검 수
3 시
공
3.1 설
치
3.2 양
중
3.3 안 전 계 획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메가데크(철선일체형 데크)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메가데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설계 도서
도급자는 시공을 위한 SHOP DRAWING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운반
1.3.1 제작 완료된 제품은 창고에 적정 매수 단위로 묶어 수평이 유지 되도록 보관한다.
1.3.2 제작 완료된 제품은 1 BUNDLE 당 1.5 ~ 2 TON 단위로 하여 철밴드로 2개소
이상 묶어 제품이 흩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다.
1.3.3 출 하
(1) 출하자는 현장 책임자와 제품의 현장 야적 유무, 설치순서, 설치공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공정에 맞추어 출하한다.
(2) 출하시 포장은 현장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포장단위를 정한다.
(3) 상차시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TRUCK 별로 적재 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1.3.4 운 송
(1) 메가데크의 적재는 수평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슬리퍼를 사용한다.
※ 슬리퍼 : 메가데크의 운반, 양중 및 임시 적치를 위한 받침대.
(2) 운송 차량은 8톤,11톤,18톤 TRUCK을 사용한다.
(3) 제품 상차는 현장 도착을 기준 하여 사전에 적재하여 출고한다.
(4) 도착 후 양중은 즉시 하는 것으로 한다.
1.4 현장반입 및 야적
1.4.1 메가데크는 현장 시공계획 및 공정표에 따라 반입한다.
1.4.2 현장 반입된 메가데크는 제품 성능 및 외형적인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운반중 파손이나 변형 유무를 검사한다.
1.4.3 검사가 끝난 제품은 야적장소로 이동하여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한다.
1.4.4 야적장소는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크레인의 작업범위 이내에 야적한다.
1.4.5 야적 높이는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1.4.6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25CM 이상을 띄어 적재하며 비닐 포장지도
준비하여야 한다.
1.4.7 각 사용위치에 적치할 시에는 메가데크의 분할도와 포장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겹침부 방향에 주의하여 반입과 양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재 료 2.1 품 질
2.1.1 강 판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에 규정(SGCC)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2 철 선 - KS D 3552 철선에 규정하는 이형 철선(SWM-R 콘크리트 보강용)을 사용한다.
국내산 자재만 사용한다.
2.1.3 연결근 - KS D 3504 (SD 40)
2.1.4 배력근 - KS D 3504 (SD 30A)
2.2 규 격
메가데크는 강판 두께 0.5MM 폭 600 MM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는 구조 도면에
준하여 SHOP DRAWING에 명시하고 승인시 결정한다.
2.3 부속자재
2.3.1 CON'C STOPPER, 기둥보강 ANGLE, FLAT BAR, STUD BOLT
2.4 주문 및 생산
2.4.1 비콘에 주문은 메가데크의 TYPE, 높이, 길이, 단부의 형상, 피복두께,
소요매수, 현장 파손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2.4.2 현장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도록 조치한다.
2.4.3 비콘은 제작자 및 치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2.5 가공 및 검사
2.5.1 바닥철판 성형은 정확한 치수와 특수한 형태를 바르게 유지하고 성형 부분이 변형,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5.2 성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시는 현장에서 절단하여 시공한다.
2.5.3 설계 도면의 각종 개구부는 SHOP DRAWING 작성시 적절한 보강 작업을 하여야 한다.
2.5.4 CON`C STOPPER등의 부속 자재는 SHOP DRAWING 작성후 크기 및 치수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반드시 공장에서 PRESS, BENDING, SHEARING M/C에 의해 가공한다.
2.5.5 제품 검사는 현장의 시방과 도면에 의한다.
2.5.6 제품에 대한 치수검사는 발췌검사를 행하며 생산 공장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검사 항목과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발췌검사
(2) 허용오차
제 작 수 발 췌 수 검사 항목 기 호 허 용 오 차 길 이 (LENGTH) L ± 10 MM/매 1000 매 미만 5 매 1000-2000 매 10 매 횡굽이 (CAMBER) C ± 10 MM/매 2000매 초과 15 매 시공 계획
수
립
* 시공계획서 작성.
- 공사 개요, 반입계획,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 구조체 형식에 따른 차이에 유의
반
입
* 공정표에 따라 장비, 반입로, 자재검수방법
및 야적 계획 수립 * 배치도에 따라 슬리퍼에 의한 적치 * 사용위치에 적치할 경우 : 반입과 동시에 양중
양
중
* 양중준비 - 청소, 먹놓기, 부속자재 준비
* 배치도에 따라 슬리퍼에 의한 적치 *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 동바리 설치상태 확인
설
치
* 배치도에 따라 설치 - 보 부분을 이용 - 겹침부가 운송이나 양중시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교정하여 시공한다. - 기준선에 맞추어 최초 1매를 설치한다. - 최초의 메가데크를 설치한 후 단부를 가 고정한다. - 메가데크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 겹침부를 맞물리게 한다.
- 쪽판 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여 설치를 마친다.
- 메가데크의 단부를 고정한다. - 슬리퍼 회수 *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 CRANK의 위치에 유의 단부의 강판을 못질하여 고정 * 철골조의 경우 : 메가데크의 걸침 길이 확보에 유의 단부의 직봉을 용접하여 고정
배
근
* 연결근의 배근
* 하부 배력근 배근 (2방향 SLAB의 경우)
* 부속자재 설치 * 상부 배력근 배근 * 보강근 배근 *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 하부 연결근 배근
검
수
* 설치 상태 점검 * 배근 상태 점검 * 피복 두께 확인 * 미비 사항 보완 콘크리트
타
설
3 시 공 3.1 설 치 3.1.1 메가데크 설치 순서도 3.1.2 철골조의 경우
(1) 메가데크의 설치는 SHOP DRAWING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후 설치하며,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3)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도면에 의거하여 기 설치된 거푸집 보에 정확히 설치한다.
(4) 메가데크 설치시 직봉과 Beam Flange 내측면과 30~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유의하여 설치한 후 Beam Flange상부와 메가데크 직봉을 가용접하여 고정한다.
(5) 메가데크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함과 동시에 지나친 구속은 주지 않도록 한다.
(6) 메가데크의 SIDE가 보에 겹쳐지는 경우는 최소 10MM이상 겹쳐지도록 한다.
(7)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 작업 완료 후에 작업해야 하며 메가데크가
완전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8) 메가데크 설치 후 CON'C 타설전 검사를 통하여 연결상태, 긴결상태 등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작은 개구부에 대해서는 CON'C 제거를 위해 테두리를 설치한다.
(9) 설치시 가로쪽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말 것이며 특히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메가데크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하고 적절한 보강을
해야한다.
(11) 메가데크 설치시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후레싱을 설치한다.
※ 후레싱(FLESHING) : 메가데크 설치시 데크와 구조체의 간격이 맞지 않거나 틈이 생기는
부위의 조정을 위하여 덧댈 수 있는 강판으로 메가데크의 강판과
동일한 재질임.
(12) 연결근, 보강근,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 한다.
3.1.3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1) 메가데크의 설치는 SHOP DRAWING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후 설치하며,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3)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도면에 의거하여 기 설치된 거푸집 보에 정확히 설치한다.
(4) 메가데크 설치시 크랭크(CRANK)가 거푸집 내측면과 1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유의하여 설치한 후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한다.
(5) 메가데크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함과 동시에 지나친 구속은 주지 않도록 한다.
(6) 메가데크의 SIDE가 보에 겹쳐지는 경우는 최소 10MM이상 겹쳐지도록 한다.
(7)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 작업 완료 후에 작업해야 하며 메가데크가
완전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8) 메가데크 설치 후 CON'C 타설전 검사를 통하여 연결상태, 긴결상태 등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작은 개구부에 대해서는 CON'C 제거를 위해 테두리를 설치한다.
(9) 설치시 가로쪽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말 것이며 특히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메가데크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하고 적절한 보강을
해야한다.
(11) 메가데크 설치시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후레싱을 설치하며 후레싱은 메가데크와 거푸집에
밀착시킨 후 후레싱과 거푸집을 못으로 고정하여 접합시킨다.
(12) 연결근, 보강근,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 한다.
3.2 양 중
3.2.1 1회에 양중 가능한 양중기의 양중능력, 양중거리 및 정격속도 등의 제원을 검토한다.
3.2.2 철근콘크리트조(RC조)의 경우 양중에 앞서 보거푸집에 설치된 폼타이 및 동바리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3.2.3 철골조(S조)나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SRC조)는 양중에 앞서 보의 상부를 청소하고,
기준선의 먹메김을 한다.
3.2.4 양중을 위한 부속 자재의 사전 준비를 CHECK한다.
3.2.5 양중방법은 슬리퍼를 이용하여 메가데크의 휨, 처짐, 변형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2.6 양중작업은 분할도 및 포장도에 따라서 설치위치가 맞지 않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중 한다. 3.3 안전 계획
3.3.1 WIRE ROPE, SHACKLE 사전 점검 사용
3.3.2 용접기 및 공도구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
3.3.3 신호수의 정확한 신호요령 교육
3.3.4 GIRDER, BEAM 위 보행시 미끄럼 주의
3.3.5 하부층 출입 인원 통제
3.3.6 자재 운반시 조별 통일된 행동 및 주변확인
3.3.7 안전모, 안전벨트등 안전 장구 착용 및 휴대품 확인
3.3.8 낙하물 예상지역내 타 작업원 접근 통제
3.3.9 자재 절단 후 발생되는 잔재는 발생 즉시 안전한 장소로 운반
3.3.10 작업 종료시 잔재 및 공도구는 별도 보관 관리
3.3.11 화기 작업시 주의
3.3.12 일일 작업 물량을 철저히 관리하여 작업종료후 잔여 물량을 지상에 방치하여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
3.3.13 작업전 위험 예지 훈련 및 안전조회, 안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