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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576]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4: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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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입찰공고문.hwpx =====
우편번호 : 36663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솔밭길 28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입찰설명서

▣ 사 업 명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 개 찰 일 시 : 2026. 9. 15.(화) 15:00

이 입찰설명서는 남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안연주(☎054-850-77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춘양양묘사업소 권준하(☎054-672-3830)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춘양양묘사업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제한경쟁입찰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0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남부지방산림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1.2. 공사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13-1 외 1필지(춘양양묘사업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1.4. 공사내용 : 일반철골조, 지상1층, 연면적 312.61㎡
1.5. 추정금액 : 306,593,000원(천원단위 절사)

【(추정가격)205,874,622원 + (부가가치세) 20,587,46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56,716,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23,415,000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7.(월) 14:00 ∼ 2026. 09.15.(화) 14: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화) 15:00, 남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3.2.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2.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A값 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509,329
2,385,841
3,152,363
313,499
1,526,407
5,316,054
815,165

3.5.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3.6.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7.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합니다.
4.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hp:fwSpace/>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185,688,163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5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1.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04.94%, 평균유동비율 139.2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5】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7.6.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8.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2.1.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13.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8.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남부지방산림청 재무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5】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구분
주요공정
위험요인(주요 사고사례)
개선대첵
건축·
구조물
지붕
지붕에서 이동 및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짐
지붕 강판 설치 중 강판이 뒤집히며 떨어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지붕작업을 위한 작업발판(폭30cm 이상) 설치
단부·
개구부
자재 인양을 위해 당부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다 떨어짐
이동하다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밟고 떨어짐
현장 개방된 부분으로 떨어짐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개구부 위치 확인
안전난간 설치 및 개구부 덮개 설치·고정
추락위험 장소 작업자 출입금지
비계·
작업발판
비계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집어져 떨어짐
비계안전난간을 인의로 해체하고 작업중 발을 헛디뎌 떨어짐
검물과 비계 사이에 벽이음을 연결하지 않아 비계가 무너짐
작업발판(폭40cm이상)은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안전난간 설치 후 임의 해체 금지
비계-건축물 간 벽이음 설치
사다리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A형 사다리를 펼쳐 벽에 기대어 사용하다 사다리가 휘청거리며 떨어짐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 1조 작업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철골
안전대 없이 철골 위에 올라가 조립작업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골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맞음
조립 후 철골 보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중 떨어짐
철골 상부 작업 시 안전대 사용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인양구역 하부 출입금지
철골 보 인양 전 지상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조립
건축·
구조물
거푸집동바리
바닥 콘느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무너짐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보 거푸집 위에서 조림 중 떨어짐
수평연결재 설치를 위해 동바리 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짐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조립도 준수
보 거푸집 등 상부 작업 시, 작업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동바리 설치 시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이 없는 최상부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아웃트리거가 없는 이동식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던 중 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최상부 작업대 안전난간대 설치
비계가 이동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구름방지장치 설치
작업자를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달비계
외벽 동장 중 로프가 벽 모서리에 접촉·판단되어 떨어짐
외벽 작업 중 로프가 풀려 달비계가 하강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작업 중인 로프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풀어 바닥으로 떨어짐
로프와 건물 접촉부에는 마모방지 조치
작업로프와 구명줄(안전대용)은 별개의 고정점을 설치
작업장소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시 부착
건설
기계
굴착기
후진하는 굴착기에 뒤에 있는 작업자가 부딪힘
굴착면에서 전도되면서 굴착기 자체에 운전자가 깔림
굴착기 버킷이 탈락되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작업전 후방카메라 및 후사경 확인, 작업반경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신호수) 배치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버킷 등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체결
고소
작업대
경사면에서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작업중 넘어짐(공통)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대에서 작업중 떨어짐(차량탑재형)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임(시저형)
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및 브레이크 설치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끼임 방지를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시저형)
트럭
경사면에 주차한 덤프트럭이 갑자기 밀리며 뒤에 있던 작업자가 깔림
현장에서 이동하던 트럭이 보행하던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
적재함 실린더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내려오는 적재함에 끼임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잠금 및 시동키 분리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 유도자 배치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의 갑자스러운 하강 방지
이동식
크레인
인양로프가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한 중량물(H빔, 거푸집 등)에 맞음
이동식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에 거푸집 설치 작업자가 맞음
지방이 침하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짐
훅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중량물 이양 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아웃트리거 설치 전 지반침하 여부 확인, 정격하중 준수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36663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솔밭길 28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입찰설명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사 업 명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개 찰 일 시 : 2026. 9. 15.(화) 15:00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이 입찰설명서는 남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자료 검색>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안연주(☎054-850-7712)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춘양양묘사업소 권준하(☎054-672-3830)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춘양양묘사업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남부지방산림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제한경쟁입찰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0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남부지방산림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1.2. 공사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13-1 외 1필지(춘양양묘사업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1.4. 공사내용 : 일반철골조, 지상1층, 연면적 312.61㎡
1.5. 추정금액 : 306,593,000원(천원단위 절사)
【(추정가격)205,874,622원 + (부가가치세) 20,587,46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56,716,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23,415,000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7.(월) 14:00 ∼ 2026. 09.15.(화) 14: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화) 15:00, 남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마감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
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3.2.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2.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A값 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509,329
2,385,841

3,152,363 313,499 1,526,407 5,316,054 815,165

3.5.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
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3.6.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
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7.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합니다.
4.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
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185,688,163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
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5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1.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04.94%, 평균유동비율 139.2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5】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4.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7.6.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8.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2.1.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4.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13.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8.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남부지방산림청 재무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202 .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ㅇㅇ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 ) )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PQ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

.
서약자 :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회사 대표 ○○○ 인
(

) 【붙임3】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13

1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15 1 : 예 18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 인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붙임5】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
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
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
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구분 주요공정

위험요인(주요 사고사례)

개선대첵
안전난간

지붕 및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에서 이동 및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짐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지붕 강판 설치 중 강판이 뒤집히며 떨어짐 지붕작업을 위한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설치
자재 인양을 위해 당부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 해체하다 떨어짐 개구부 위치 확인 이동하다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밟고 안전난간 설치 및 개구부 덮개 떨어짐 설치·고정 건축· 현장 개방된 부분으로 떨어짐 추락위험 장소 작업자 출입금지 구조물 비계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

단부·
개구부

비계·
작업발판

집어져 떨어짐 작업발판(폭40cm이상)은 둘 이상의 비계안전난간을 인의로 해체하고 작업중 발을 지지물에 연결·고정 헛디뎌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후 임의 해체 금지 검물과 비계 사이에 벽이음을 연결하지 않아 비계-건축물 간 벽이음 설치 비계가 무너짐 사다리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고소 어져 떨어짐 작업대 사용 A형 사다리를 펼쳐 벽에 기대어 사용하다 사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 1조 작업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중 사

적
적

재함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없이 철골 위에 올라가 조립작업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철골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골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맞음
조립 후 철골 보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
치 중 떨어짐
바닥 콘느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
바리

하중을 견디지 못한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인
양구역 하부 출입금지

지방이 구조검토 후 조 보 거푸집 등 상부 작업 시, 작 중 떨어짐 업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수평연결재 설치를 위해 동바리 위로 올라가 동바리 설치 시 하부 추락방호 다가 미끄러져 떨어짐 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구조물

최상부 작업대 안전난간대 설치
넘어지면서

이동식 아웃트리거가 비계 떨어짐 리거·구름방지장치 설치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던 중 비계가 넘어지 비계가 이동하지 않도록 아웃트 작업자를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면서 떨어짐 달비계 외벽 동장 중 로프가 벽 모서리에 접촉·판단 로프와 건물 접촉부에는 마모방지 되어 떨어짐 조치 외벽 작업 중 로프가 풀려 달비계가 하강하면 작업로프와 서 바닥으로 떨어짐 별개의 고정점을 설치 작업 중인 로프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풀어 작업장소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바닥으로 떨어짐 경고표시 부착

후진하는 굴착기에 뒤에 있는 작업자가 부딪힘
굴착면에서 전도되면서 굴착기 자체에 운전자가
굴착기

깔림
굴착기 버킷이 탈락되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건설
기계

작업전
확인,

구명줄(안전대용)은

후방카메라
작업반경

및 후사경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신호수) 배치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버킷 등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
핀 체결

경사면에서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작업중 넘어짐(공통)

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및 브레
이크 설치

고소 안전대를 작업대 떨어짐(차량탑재형) 착용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임 방지를 위한 가드 또는 과 끼임(시저형) 상승방지장치 설치(시저형) 트 럭 경사면에 착용하지 주 차한 않고 덤 럭 갑 프트

뒤에 있던 작업자가 깔림
현장에서 이동하던 트

작업대에서 럭 이 밀 리며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및 시동

행 이 보 자기 작업중 하던 작업자를 , 거푸집 등)에 맞음

부착설비 설치 후 조립
거푸집·동바리

키 잠 금 분리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 에서 이탈하

이동식크레인으로
작업자가 맞음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보 거푸집 위에서 조림 이동식비계가 빔 훅 철골 보 인양 전 지상에서 안전대 립도 작성, 조립도 준수 없는

이동식
크레인

거푸집이 무너짐 떨어짐 인양로프가 철골 상부 작업 시 안전대 사용 안전난간이 없는 최상부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건축· 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재함에 끼임

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안전대

충돌
실린더

보지 못하고 다리가 휘청거리며 떨어짐 침 하하 여 옮 기던 유도자 배치

내 오
려

여낙 는 하한 중량물( H빔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짐 록 등을 사용하 의 자 H 훅 에 거푸집 설치

블
갑 스

안전 여적 재함 러운 하강 방지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중량물 이양 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아웃트리거

여 설치 전 지반 부 확인, 정격하중 준수 침 하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9호)(20260202).pdf =====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행 2026. 2. 2.] [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
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
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
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
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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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
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
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
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
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
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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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
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
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
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
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
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
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
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
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
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
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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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
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
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
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
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
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
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
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
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
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
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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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
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
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
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
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
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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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
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
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
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
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
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
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
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
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
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
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
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
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
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
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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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
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9호,2026.1.29.>
이 특수조건은 2026년 2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설계도면(건축).pdf =====
춘양 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 건 축 )

남부지방산림청 도면명

■ 도면목록표 - 건축.구조
도면번호

축척 비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NONE 일련번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1 NONE 001 NONE S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4 NONE 12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5 NONE 004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6 NONE NONE 도면목록표 005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7 NONE 000 S - 006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8 NONE A - S - 007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9 NONE 00 15 S - 008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10 NONE NONE 16 S - 009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11 NONE NONE 17 S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12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2 18 S - 011 010 철골 구조 일반 사항 - 1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 사항 - 3 19 S - 012 철골 구조 일반 사항 - 2 003 20 S - 013 002 1/160 21 S - 014 S - 1/120 22 S - S - 면적 산출표 1/120 23 S - 13 1층 평면도 1/120 24 14 지붕 평면도 1/120 25 NONE 102 101 정면도, 우측면도 1/100 1/1000 A - 103 배면도, 좌측면도 1/100 전체배치도 A - 104 종단면도 건축개요 03 A - 105 횡단면도 002 04 A - 106 001 05 A - 107 NONE A - 06 A - 철골 구조 일반 사항 - 3 A - 07 A - 015 01 08 S - 02 09

26
1/5

1/120 1/120 하지철물설치 배치도 1/120 샌드위치판넬 상세도-1 기초배근도 108 101 기초단면도 109 102 A - S - 103 A - S - 10 27 S - 11 28 1/NONE 1/ 60 1/120 1/120 29 중증구조단면상세도 1/NONE 1/120 기초단면 상세도 골조도-1 1/NONE 1/120 107 1/NONE 1층 구조 평면도 108 입면골 조도 골조도-2 1/20 104 S - 109 철골 접합도 - 1 1/20 S - S - 110 철골 접합도 - 2 1/20 30 33 S - 201 철골 접합도 - 3 중층(1st + 3,300) 구조 평면도 34 S - 202 철골 접합도 - 4 105 35 S - 203 106 36 S - 204 S - 37 S - 1/20 S - 38 S - 철골 접합도 - 5 31 39 205 32 40 S - 지붕 구조 평면도 41 비고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지 건 축주 대 물 황

건
황

현 현 지 면 위 주 성 역 적 치 소 명 잡, 전 생산녹지 27,916 M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13-1,113-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폭 목 도

/
역

구 주민등록번호

지
구

용
퇴비사

접 도길이 적(m2) 196.0 창고 면 196.0 66.0 계

1 동
66.0

468.0 신청건물

2 동
468.0

253 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도 조

철골조
경량철골조

종묘배양시설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창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동 312.61

1,014.71
312.61

1,014.71 부1 동 1,861.32

1,861.32m^2 (1,548.71+312.61(신청)

312.61

1,861.32m^2 (1,548.71+312.61(신청)

1,548.71 4 동 기존건물

지
로

계 적 (1,862.32 / 27,916)*100) 합 적 6.67%

면
면

율 축 연 폐 건 건 (1,862.32/ 27,916)*100) 6.817M 6.67% 이 율 높 적 고 용 최

철골조
동식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조
도

해당없음

구
용

조

요
주

화 2대 주 정 장 해당없음 차 경

주
조

고

모든 자재 선정시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하에 시공한다.
비

비 고 철거예정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주1동(철거)
도로

*주1동(철거) 후 부속1동(장비고)신축 부1동 주3동(기존) 주2동(기존) 주4동(기존) 지적경계선 양묘장 양묘장 지적경계선 건 물 배 치 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 축 공 사

1,450 면적 산출 표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14,540
3,500

3,500

1,250 290
2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250 250 1,450 290

4,200
4,200

콘크리트 기계 마감
21,500

4,200 창고

4,200
4,200
250

평
250

14,540

면
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50
300

4,200 4,200 스노우 가드 설치

21,500
4,200

4,200 THK75 루프샌드위치판넬 스노우 가드 설치 4,200

250
0
300

3,500 3,500 3,500 3,500 250 300 1,450 290 3,500 3,500 3,500 3,500 250 300 14,540 지 붕 평 1,450 290 14,540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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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측 면 도 THK75루프 샌드위치판넬 THK75루프 샌드위치판넬 THK0.5 칼라강판 마감 정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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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K0.5 칼라강판 마감
THK75루프 샌드위치판넬

THK0.5 칼라강판 마감
THK75루프 샌드위치판넬

배 좌 면 측 도 면 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1,250
290
200

3,500

3,500
14,540

3,500 종 단 면 도 3,500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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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횡 단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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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TH B-100X100X2.3@1500 우측 하지철물배치도 GIRTH B-100X100X2.3@1000 배면하지철물배치 도 GIRTH B-100X100X2.3@1500 좌측 하지철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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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 캡 THK75 G/W 지붕 패널 C/S 0.5T 후레싱 THK0.5 칼라강판 글라스울패널 디테일 - 처마 200 150 10 45 용마루 꺾기 단열재 충진 C/S 0.5T 후레싱 200 150 C/S 0.5T 상부 용마루 후레싱 C/S 0.5T 용마루 후레싱 45 퍼린

THK150 G/W 지붕 패널
Ø4 블라인드 리벳 @400
용마루 크로샤

30
10

10 C/S 0.5T 하부 용마루 후레싱 30 W : 570 mm 용마루 크로샤 Ø6 셀프 스크류 10 W : 320 mm 글라스울패널 디테일 - 용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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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고 신축공사

춘양 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 건축구조 )

남부지방산림청 A 춘양 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1

1. 일 반 사 항
1.1 개요
(1) 구조물 개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13-1 외 용 공사명 지상 1층 내 건물위치 창고시설 목 건물규모 항

건물용도
중요도 (2)

X dir: 강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 : Rx=3.0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진력저항
Y dir: 강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 : Rx=3.0

D ACI 318-08 강구조설계기준(2009, 한국강구조학회)

KDS 1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021, 한국콘크리트학회)

KDS 41 건축구조기준(2019,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6, 국토교통부)

적용기준 시스템 구조종별

중요도
구조방식

내진설계범주
내진철근상세

목

(2) 설계적용기준
항
관련법규

적용규준
참고기준

설계기준강도
해당없음

적용부위 비 고

(3)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할 경우 본 일반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료

해당없음
기초부재

fck = 21 MPa

fck = 27 MPa
해당없음

fck = 24 MPa

fck = 30 MPa
해당없음

KS D 3688 SD500S KS D 3504 SD400 해당없음 KS D 3504 SD500 기타 모든부재 fck = 35 MPa fy = 400 MPa fy = 500 MPa

KS F 2405
(재령 28일 압축강도)

1.2 사용재료의 종류 및 설계기준강도
재

콘크리트

철 근
해당없음

말뚝 사양 설계허용지지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G.L - 1.8M) fe = 200kN/m2 이상 (가정값) 해당없음 설계허용지내력 내수판 설계용 설계지하수위 지내력 기초 말뚝 기초

1.3 기초형식 및 설계용 지하수위
기초 형식

설계용
지하수위

1) 직접기초 적용시 : 기초공사전에 시공계획면까지 터파기를 완료한 후, 현장 평판재하시험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지반의 안정성 및 지반의 장기허용지내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말뚝의 길이에 대한 검토 및 말뚝의 장기 허용지지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말뚝기초 적용시 : 기초공사전에 시항타 및 말뚝 재하시험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3) 상기 사항이 다를 경우 감독관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밑창(버림) 콘크리트
1) 사용위치 : 기초, 지중보 및 지면에 닿는 슬래브 하부
께 : 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60mm 이상으로 한다.

2) 설계기준강도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fck = 15 MPa 이상으로 한다.
3) 두

1.4 설계하중
(1) 고정하중
건축물 자체의 무게와 생애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

활하중
1층바닥

실용도 158.0 활하중 적용기준 1.0 단위 kN/m^2

(2) 활하둥
각 실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기준의 최소등분포활하중 이상 적용

붕

실용도
지

(3) 적설하중
분

1.5 kN/m2

구
기본지상적설하중(Sg)

1.0 1.0 1.2

노출계수(Cc)
온도계수(Ct)
중요도계수(Is)

28 m/sec (4) 풍하중 기본풍속(V0) C 적용기준 지표면조도구분 1.0 분 지형할증계수(Kzt) 0.95 구 중요도계수(Iw) 1.5 구조안전의 확인

  • KDS 41 10 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KDS 41 10 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확인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 KDS 41 10 6.3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a. 구조체 배근시공도
b. 구조체 제작·설치도(강구조 접합부 포함)
c. 구조체 내화상세도
d. 부구조체(커튼월·외장재·유리구조·창호틀·천정틀·돌붙임골조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e. 건축 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f. 건축설비(기계·전기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g.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h. 건설가치공학(V.E.) 구조설계도서
i.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공과정에서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KDS 41 10 6.3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에

a.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b.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c.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d.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e.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f.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g.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1.6 구조시공에 대한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끊어치기 위치, 구획 및 방법, 콘크리트 분할타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1) 시공이음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3) 캔틸레버 구조의 경우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분할타설 구역의 구획 및 이어치기 시점은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이 방지될 수 있도록

1) 시공자는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분할타설에 의하여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2) 지연 조인트 (DELAY JOINT)

지연 조인트(Delay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지연조인트 위치 및 상세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수판 설치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지하수위 하부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1) 도면상 표시된 치수와 표고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mm단위로 한다.

(4) 기타사항

2) 시공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도면상의 모든 치수 및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구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바리와 가설공사 계획 및 설계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5) 지진하중

3) 시공자는 시공전 구조도면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0.22

8) 도면상에 표기된 모든 부재는 영구상태로 설계된 것이다.

4) 도면상의 모든 길이는 표기도나 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스케일(축척자)을 사용하여 읽지 않도록 한다.

지역계수(S) S4 적용기준 지반종류

3.0 (강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

분 반응수정계수(R) 중요도(2) / 1.0 구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Ie) D

11)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시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2) 다음 사항들은 건축도면을 참조한다.

10) DECK SLAB는 현장에서 DECK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DECK 업체의 계산서 및 DECK
구조도면을 반드시 원설계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해야 한다.

9) 시공자에 의해 설치된 모든 설비 개구부는 공사 전 해당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시 구조물의 적절함의 판단 및 안전성 확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특히, 지붕골조 시공시, 파사드 및 판넬 마감 등 타공정 도서를 상호 검토하여
골조 공사중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면들은 모든 해당 건축도면, 설비도면, 시방서와 연계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5) 도면에 표현된 공사관련 사항과 특기시방은 최소 규준이다.

내진설계범주

a. 문이나 창문의 크기와 위치
b. 건물 실내의 모든 비내력벽의 크기와 위치
c. 콘크리트 커브, 바닥 드레인(DRAIN), 경사로(SLOPE), 다른 레벨, 모접기(CHAMFER)
그루브(GROOVE), 인서트(INSERT) 등의 크기와 위치
d. 모든 바닥과 지붕의 개구부
e. 바닥과 지붕의 마감
f. 구조 단면에 표시되지 않은 치수

13) 다음 사항들은 기계, 배관, 전기도면들을 참조한다.
a. 파이프(PIPE), 슬리브(SLEEVE), 행거(HANGER), 트렌치(TRENCH), 벽과 슬래브의 개구부 등
b. 벽이나 슬래브의 전기 도관(CONDUIT), 아우트렛 박스(OUTLET BOX) 등
c. 전기, 기계나 배관을 위한 콘크리트 인서트(INSERT)
d. 기계나 장비의 베이스(BASE), 모터를 장착하기 위한 앵커볼트등의 크기와 위치

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 및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현장상황이 상기 사항과 다를 경우나 구조설계를 변경하여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2 1.7 철근의 간격제한 9.53 철근직경 db 90° HOOK A 32 25 19 A

구부림 최소반경
조건

2db 12db 6db 여장 .

db
25mm
굵은골재 치수의4/3

60 60 140 133 중 큰값 중 큰값 비고 (단위 mm) 비고 (단위 mm)

1.5db 이상
40mm 이상
굵은골재 치수의4/3

114 64 C 180° HOOK 조건 152 102 89 191 or

76
4db

60mm
114

152 127 419 이상 457 165 C 135° HOOK db 조건 C db : 철근의 공칭지름 496 382 343 305 266 229 여장 76 57

B
57

95

76
95

152

115
266

6db 305 229

25mm
.

(1) 동일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철근의 공칭지름(db), 25mm, 또한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2)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근될 때,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근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로 하여야 한다.
(3) 나선 철근과 띠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사이의 순간격은
40mm 이상, 철근 공칭 지름1.5배(db), 그리고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철근종류 12.7 12db

C
4db 또는 60mm이상

(4)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D10 15.9

57
67
76

db

(5)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19.1
67

D13

19.1
3db

B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9

22.2
76

조건

1.8 표준갈고리의 구부림과 여장
(1) 주근에 대한 구부림 최소반경과 여장

90° HOOK A 철근직경 38 db 9.53 48 그림 철근종류 12.7 구부림 최소반경 D10 15.9 D19

25.4
114

A D13 조건 D16 D22 28.6 140 57 D25 31.8 191 3db D29 34.9 207 127 D32 38.1 4db D35 5db

D38
41.3

D16 22.2

A
A

D42
* 철근의 항복강도와는 무관함

D19 25.4 조건

(2) 스터럽(Stirrup),띠철근(Hoop,Tie)에 대한 구부림과 최소반경과 여장

D22 그림 D25

1.9 철근의 피복두께
표면조건
모든 부재

부 재
모든 철근

철 근
100

피복두께(mm)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80

60
50

40 40 40 20 20

모든 철근
모든 철근

D35 이하의 철근 D35 초과하는 철근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 철선

D19 ~ D25 D29 이상의 철근 모든 철근 모든 부재 보, 기둥 슬래브, 벽체, 장선 모든 부재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쉘, 절판부재

2. 철근의 이음 및 정착
2.1 철근의 정착

1)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24 21 180 190 200 210 D10 220 240 250 260 280 D13 230 260 270 300 310 330 350 D16 280 310 330 350 370 390 420 D19 320 360 380 410 430 460 490 D22 370 410 430 470 490 520 560 D25 410 460 490 530 560 590 630 D29 460 510 540 590 620 650 700 D32 560 590 640 680 720 770 D35 (fy = 400 MPa, 단위: mm) 27 210 fck 30 170 190 구 분 표준갈고리를 갖는 160 (MPa) 인장 이형철근 35 150 :8db, 15cm 이상 40 250 260 D10 290 310 330 350 D13 370 390 410 440 D16 440 460 490 530 D19 510 540 570 610 D22 580 620 650 700 D25 660 690 730 790 D29 730 770 820 870 D32 800 840 900 960 D35 500 49 21 230 (fy = 500 MPa, 단위: mm) 24 220 fck 27 구 분 30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란 흙의 표면을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표준갈고리를 갖는 2) 다발철근 40 35 180 190 210 230 260 270 290 320 340 350 380 410 400 440 470 460 510 540 520 570 610 570 630 680 630 690 740 24 21 280 300 320 D10 330 350 370 390 420 D13 350 380 410 440 460 490 530 D16 410 460 490 530 560 590 630 D19 480 530 570 610 650 680 730 D22 550 610 650 700 740 780 840 D25 620 680 730 790 830 880 940 D29 690 760 810 880 920 980 1050 D32 750 830 890 960 1010 1070 1150 D35 (fy = 600 MPa, 단위: mm) 27 270 310 fck 49 (MPa) 인장 이형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로 본다.

(1)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db, 15cm 이상

(2)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60mm 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 : 80 mm
  •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 100 mm

3)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이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피복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하며
구조 기술자와 협의하여 부재크기 및 피복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30 250 280 (MPa) 표준갈고리를 갖는 230 구 분 인장 이형철근 35 210 :8db, 15cm 이상 40

표준갈고리가 없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0.8 0.7 보정계수 49 분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길이 ldh 구간에 3 db 이하 간격으로

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cm 이상인 경우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cm 이상이며, 90°갈고리

구

(1)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철근의 최소 정착 길이에 아래 (2)의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2) 보정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띠철근, 스터럽

2) 표준 갈고리를 갖지 않는 인장철근의 최소 정착길이 Ld는 2-6)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참조.

3) 다발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다음과 같다.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에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 20%,

(1)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의 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철근이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 33%를 증가시켜야 한다.

피복 두께 (b) 단부기둥에 정착하는 경우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2)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계산시 보정계수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 한 다발에 있는 전체 철근
4) 정착길이를 취하는 방법

인장철근 정착길이 (a) 인접보에 정착하는 경우 90° 표준갈고리

B
12db이상
B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3

2.2 철근의 이음
2.3 부위별 이음 위치
: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하도록 할것.

1) 겹침이음
: 바람직한 이음 위치

Ln/4

a.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되도록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Ln Ln/2

(1) 지반력 및 수압을 받지 않는 슬래브 (자중>수압)

Ln/4 Ln/4

b. H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각 철근은 다발철근의 정착규정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c. 다발철근에서는 다발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며,
또한, 한다발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하고,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d.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150mm중 작은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한다.

a. 용접 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Ln
Ln/2

(a) 토압, 수압을 받는 벽 Ln/4 (a) 일반 칸막이벽 Ln/4

(2) 지반력 및 수압을 받는 슬래브 (자중<수압)

(3) 벽체 Ln Ln/2 (평면) Ln/4 (평면) (단면) (단면)

기계식이음 가능위치
(KDS 41 17 9.3.2)
: 겹침이음 불가

겹침이음 가능 위치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
하도록 할것.

이음 가능한 위치 바람직한 이음 위치

(6) 일반 기둥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7) 중간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보

Hn
Hn

2) 용접이음 및 기계적 이음 > 50% Ln/4 Ln/4 D 이상

Hn/4
Hn/4
Hn/4
Hn/4

있어야 한다. B급 이음 켄틸레버 보

Ln/2
Ln

Ln/2 Ln Ln/4

* 철근의 겹침이음은 기둥면에서 보춤(D)이상, 최소 1500mm 떨어진 구간에서 적용한다.

D 이상 Ln/4

(5)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보

Ln/4

(4) 일반 보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Hn

b.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750mm 이상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하며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3) 인장철근의 이음길이
최소 30mm 이상이어야 한다.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 A급 이음 (인장청착길이 Ld)

소요겹침길이 내 철근의 이음량이 50%이하인 경우

=< 50%

Hn/4
Hn/2
Hn/4

  • B급 이음 (1.3 Ld)

A급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B급이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요 철근량
A급 이음
B급 이음

겹침이음 길이 내에서 최대이음 비율

=> 2
B급 이음

실제 배근 철근량 <2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혹은 압축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4) 크기가 다른 철근의 이음길이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중간모멘트 골조 및 특별지진하중을 받는 골조의 보와 기둥의 소성힌지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KDS 41 17 00 : 9.3.2)
6) 특수모멘트 골조와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 벽체의 기계식이음 및 용접이음은
KDS 14 20 80 : 4.1.6~7 에 따른다.

Hn
D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철근

300
330
410
480
770
990
1330
1610
1930
300
310
380
450
720
920
1240
1510
1810
300
300
360
430
680
870
1170
1420
1700
300
300
340
400
640
830
1110
1350
1620
300
300
320
370
590
770
1030
1250
1500
300
300
300
350
560
720
960
1170
1400
300
300
300
330
520
680
910
1100
1320
300
300
300
310
500
640
860
1050
1250

(fy = 400MPa 인 경우)
보, 기둥
기타부재
피복 20mm

슬래브, 벽체 인장정착길이(fy = 400MPa 인 경우)

330
430
530
630
990
1280
1720
2100
2510
310
400
490
590
930
1200
1610
1960
2350
300
380
470
550
880
1130
1520
1850
2210
300
360
440
520
830
1070
1440
1750
2100
300
330
410
490
770
990
1340
1630
1940
300
310
380
450
720
930
1250
1520
1820
300
300
360
430
680
880
1180
1430
1710
300
300
340
410
650
830
1120
1360
1630

420
550
680
800
1160
1310
1520
1680
1840
400
510
630
750
1080
1230
1430
1570
1720
370
490
600
710
1020
1160
1340
1480
1620
360
460
570
670
970
1100
1280
1410
1540
330
430
520
620
900
1020
1180
1300
1420
310
400
490
580
840
950
1110
1220
1330
300
380
460
550
790
900
1040
1150
1260
300
360
440
520
750
850
990
1090
1190

550
710
880
1040
1500
1710
1980
2180
2390
510
670
820
970
1410
1600
1850
2040
2230
490
630
770
920
1330
1510
1750
1930
2110
460
600
730
870
1260
1430
1660
1830
2000
430
550
680
810
1170
1320
1530
1690
1850
400
520
640
750
1090
1240
1440
1580
1730
380
490
600
710
1030
1170
1350
1490
1630
360
460
570
680
980
1110
1280
1420
1550

300
410
580
770
1230
1520
1920
2240
2570
300
380
540
720
1150
1420
1800
2100
2410
300
360
510
680
1090
1340
1690
1980
2270
300
340
490
650
1030
1270
1610
1870
2150
300
320
450
600
960
1180
1490
1740
1990
300
300
420
560
890
1100
1390
1620
1860
300
300
400
530
840
1040
1310
1530
1760
300
300
380
500
800
980
1250
1450
1670

330
530
750
1000
1600
1970
2490
2910
3340
310
490
700
940
1500
1840
2330
2720
3130
300
460
660
890
1410
1740
2200
2570
2950
300
440
630
840
1340
1650
2090
2440
2800
300
410
580
780
1240
1530
1930
2260
2590
300
380
550
730
1160
1430
1810
2110
2420
300
360
520
690
1090
1350
1710
1990
2280
300
340
490
650
1040
1280
1620
1890
2170

330
430
530
630
990
1280
1720
2100
2510
310
400
490
590
930
1200
1610
1960
2350
300
380
470
550
880
1130
1520
1850
2210
300
360
440
520
830
1070
1440
1750
2100
300
330
410
490
770
990
1340
1630
1940
300
310
380
450
720
930
1250
1520
1820
300
300
360
430
680
880
1180
1430
1710
300
300
340
410
650
830
1120
1360
1630

보, 기둥
기타부재
피복 20mm

슬래브, 벽체

B급 인장이음길이(fy = 400MPa 인 경우)
기초

430
560
680
810
1290
1660
2240
2720
3260
400
520
640
760
1210
1560
2090
2550
3050
380
490
600
720
1140
1470
1970
2400
2870
360
470
570
680
1080
1390
1870
2280
2730
330
430
530
630
1000
1290
1730
2110
2520
310
410
500
590
940
1210
1620
1980
2360
300
380
470
560
880
1140
1530
1860
2230
300
360
450
530
840
1080
1450
1770
2110

550
710
880
1040
1500
1710
1980
2180
2390
510
670
820
970
1410
1600
1850
2040
2230
490
630
770
920
1330
1510
1750
1930
2110
460
600
730
870
1260
1430
1660
1830
2000
430
550
680
810
1170
1320
1530
1690
1850
400
520
640
750
1090
1240
1440
1580
1730
380
490
600
710
1030
1170
1350
1490
1630
360
460
570
680
980
1110
1280
1420
1550

710
930
1140
1350
1950
2220
2570
2840
3100
670
870
1060
1260
1830
2070
2410
2650
2900
630
820
1000
1190
1720
1960
2270
2500
2740
600
780
950
1130
1630
1860
2150
2370
2600
550
720
880
1050
1510
1720
1990
2200
2400
520
670
830
980
1420
1610
1860
2060
2250
490
630
780
920
1340
1520
1760
1940
2120
460
600
740
880
1270
1440
1670
1840
2010

330
530
750
1000
1600
1970
2490
2910
3340
310
490
700
940
1500
1840
2330
2720
3130
300
460
660
890
1410
1740
2200
2570
2950
300
440
630
840
1340
1650
2090
2440
2800
300
410
580
780
1240
1530
1930
2260
2590
300
380
550
730
1160
1430
1810
2110
2420
300
360
520
690
1090
1350
1710
1990
2280
300
340
490
650
1040
1280
1620
1890
2170

430
680
980
1300
2080
2560
3240
3780
4340
400
640
910
1220
1940
2390
3030
3540
4060
380
600
860
1150
1830
2260
2860
3340
3830
360
570
820
1090
1740
2140
2710
3160
3630
330
530
760
1010
1610
1980
2510
2930
3360
310
500
710
950
1510
1850
2350
2740
3150
300
470
670
890
1420
1750
2220
2580
2970
300
440
630
850
1350
1660
2100
2450
2820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기초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4

콘트리트
직경

2.2. 철근의 정착/이음길이 강도(MPa) 21 24 27 30 35 40 45 5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압축정착
압축이음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010
300
360
440
520
600
680
790
860
960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

210
280
340
400
470
530
610
680
740
200
260
320
380
440
490
570
630
690
190
250
300
360
410
470
540
600
650
180
230
290
340
390
440
510
570
620
170
220
260
310
360
410
480
520
570
160
200
250
290
340
380
450
490
540
150
190
230
280
320
360
420
460
510
150
180
220
260
300
340
400
440
480

150
200
240
280
330
370
430
470
520
150
180
220
270
310
350
400
440
490
150
170
210
250
290
330
380
420
460
150
160
200
240
270
310
360
400
430
150
150
190
220
250
290
330
370
400
150
150
170
210
240
270
310
340
380
150
150
170
200
230
260
300
330
360
150
150
160
190
210
240
280
310
340

압축
압축
피복두께 피복두께
정착길이 이음길이 미확보시 확보시
220
290
350
420
490
550
640
700
770
210
270
330
390
450
520
600
660
720
200
260
310
370
430
490
560
620
680
200
240
300
350
410
460
530
590
64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200
230
280
330
380
430
500
550
610

NOTES :

1. 슬래브 및 벽체는 피복 20mm,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피복 및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A급 이음(1.8.2 참조)을 만족하는 경우 정착길이와 동일하게 이음 적용

2. 기초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3. 이음은 B급 이음을 기준으로 하고,

4. 인장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4.1.2의 (4-1-2식)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4.1.2의 (표4-1-1) 적용)
5. 압축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4.1.3의 (4-1-3식)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4.1.3의 (3) 규정 적용)

6.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길이 : 분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길이 ldh 구간에 3 db 이하 간격으로

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cm 이상인 경우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cm 이상이며, 90°갈고리

구

① 산정식 : (KDS 14 20 52, 4.1.5의 (4-1-4식)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4.1.5의 (3) 규정 적용)
* 보정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띠철근, 스터럽 보정계수 0.7 0.8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J 0.25Lx1 I X2 0.25Lx2 0.5Lx2 Lx2

  • KDS 14 20 20 : 4.2.3
  • KDS 14 20 70 : 4.1.1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5

Lx1
0.5Lx1

E F B C 0.25Lx2 X3 묻힘길이 :부재의 유효깊이 d,12db이상 CL B B

0.3L 또는
0.3L1중 큰 값

L1 CL D E (중앙부)

F
I

(양단부) J

(실선) : 상부근
(점선) : 하부근

배력근 단면 A - A 배력근 단면 B - B 배력근 H G

B
C

A 1 0.25Lx1 0.25Lx1 A D Lx1 0.5Lx1 E F B C 0.25Lx1 I 0.25Lx1 A I J 2 0.25Lx2 3 - KDS 14 20 70 : 4.1.2 Lx2 0.5Lx2 묻힘길이 :부재의 유효깊이 d,12db이상 0.25Lx2

3.2 이방향 슬래브 (Ly/Lx < 2일 경우)

A B Ldh Ldh J 구간경계선 H (점선) : 하부근 (실선) : 상부근 (양단부) 나머지 50

최 소
철근량
As(%)

상 100 50 100 하 나머지

상
단

단 하 단 치 위

확인 하여야 한다.
설
계
대

주
열
대

중
간
대

단 150 mm 150 mm 0.22 Ln 0.20 Ln 0.30 Ln 0.22 Ln 최대 0.15 L 150 mm KDS 14 20 70 : 4.1.5.4 순경간,Ln 순경간,Ln 0.33 Ln 0.20 Ln 0.22 Ln 150 mm 150 mm

지판(Drop Panel)이 있는 경우
0.33 Ln

0.20 Ln 최대 0.15 L 0.22 Ln

각방향으로 적어도 2개의 주열대 하부근이나 철근이
기둥 위를 지나야 하며 외부 받침부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 구역에서는
A급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0.20 Ln 0.30 Ln 지판(Drop Panel)이 없는 경우

(2) 공사승인원(감독관 및 감리원 등)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설계요구사항이 구조도면에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1) 보가 없는 슬래브(플랫 슬래브 & 플랫 플레이트)배근은 구조계산서에 따라 작성된 구조도면을 따른다.

3.3 보가 없는 슬래브 배근(플랫 슬래브& 플랫 플레이트)

※ 상부 CUT BAR의 배근길이 (양단부) (중앙부) Ly1 3. 슬 래 브 배 근 X1 0.25Lx1 D

3.1 일방향 슬래브 (Ly/Lx ≥ 2일 경우)

A
B
C

G
H

A G H 구간경계선 C C

F
G

Ldh

받침부의 전면
중심간 경간,L

1.5t H S

모서리 1-D13
또는 주근 이상

S/2 90°표준갈고리 L dh 이상 3) t< H ≤ 2t 인 경우 S/2 t t H ≤ 75mm 또는 t/4 1) H ≤ 75mm 또는 t/4인 경우

(1) 슬래브의 단차가 있는 부분의 배근 상세

3.4 슬래브의 배근 상세 t t S

슬래브 배근간격
폐쇄형 스터럽 사용

* H > 2t인 경우는 구조설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슬래브 중앙부에서 단차가 있을 경우는

지붕층 슬래브 t

슬래브 하부근도 90°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정착한다.

(2) 보 상부에서 슬래브 단차가 있는 경우 Ldh 바닥판 200 또한 t 이상 1) 큰 단차를 만들 경우

2-D13
D10@300

D10 스터럽 간격
또한 300mm이하

1) 외단부 (3) 보와 슬래브 접합부 상세 90°표준갈고리 근 A 이 길 착 정 장 인 근 철 4B 이상 t t2-t1 t1 1-D13 또는 주근이상 H (≤ t) D13 슬래브

(최소 1-D13(T&B))
절단된 철근량 만큼을 양측에 배근

A-A단면 B

절단된 철근량만큼 배근
(최소 1-D13(T&B))

(1-D13(T&B)또는 주근 크기 이상)

이 길 착 정 개구부 t 1-D13 또는 주근 이상 90°표준갈고리 인장철근 이음길이 1.5t 인장철근이음길이

2) H ≤ t 이고 H ≤ 150mm
또한 소요겹침이음길이의 1/5 인 경우

t t2 H 2) 내단부 S/2 S 폐쇄형스터럽 사용

150이상 S
S/2

Ldh

150이상
150이상

S S/2

2) 경사 또는 작은 단차를 만들때 (H ≤ t/2)

인장철근 이음길이 4) t1+t2 슬래브 단차 1-D13 또는 주근이상 Ldb 폐쇄형스터럽 사용 S/2 S

S/2
150이상

Ldh (4) 보속의 일반 슬래브 상세 3.5 슬래브 개구부

상이한 개구부 설치 시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구조도면상에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구부 설치, 구조도면상의 개구부(OPENING) 크기와

(2)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보강하지 않는다. 장 A 인 철

(3) 개구부 크기가 300mm, 슬래브 두께의 2배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구부로 인해
끊어진 슬래브 주근

인장철근 정착길이 슬래브 두께 Y1 Y2 (중앙부) (양단부) ※ 상부 CUT BAR의 배근길이 A

표준갈고리
(20mm 피복 유지 필요시
수직면에서부터 경사시킴)
0.25 L

A
모두 하부철근은 지지점 속에 정착

0.125L

0.3L 또는
0.3L1중 큰 값

표준갈고리
(20mm 피복 유지 필요시
수직면에서부터 경사시킴)

0.25 L 0

* :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150mm이상

*
모두 하부철근은 지지점 속에 정착
L=순경간

0.125L L=순스팬 단면 C - C (중앙부)

CL
외부 받침부
(슬래브가 불연속)

90˚표준갈고리

0.25Lx1
Ly-0.5Lx1
0.25Lx1

0.25Lx1

E
D
0.25Lx1

받침부의 전면
중심간 경간,L
CL
내부 받침부
(연속성 확보)

90˚표준갈고리
90˚표준갈고리

3.1.1 1방향 슬래브의 전형적 배근상세
(1) 단일경간, 단순지지

(2) 끝단 단순지지 (3) 연속경간 *

0.3L 또는
0.3L 또는
0.3L1중 큰 값
0.3L1중 큰 값
20mm피복

L1

* :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150mm이상

CL
외부 받침부
(슬래브가 불연속)

인장철근 정착길이

X1~X2구간:0.50Lx1
X2~X3구간:0.50Lx2
X1~X2구간:0.50Lx1
X2~X3구간:0.50Lx2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6

4. 보 배 근
2

0.3L1또는 압축이음가능구간 L2

4.1 일반 설계(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1) 내부보-폐쇄스터럽 사용
(1) 주철근 배근
1

L1

0.3L2중 큰값
이음구간이음시

0.3L1또는 압축이음 As pos2 As ≥ 1/4As pos2 (연속부재) 0 0.3L2중 큰값 150 이음구간이음시 150 압축이음가능구간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0.25L1

압축이음 As pos1

As ≥ 1/4As pos1 (연속부재)
As ≥ 1/3As pos1 (단순부재)

3 s - KDS 14 20 52 4.4.2(1) 0.3L2 0 0.125L2 s/2 4.2 내진 설계 0.3L1또는 2 0.3L2 중 큰값 0 (0.25L2) 단부 L2 As pos2 0.3L2 As neg4 폐쇄형 스터럽 중앙부 s

2h
후프철근

50 (0.25L2) 단부 0 0.125L2

As ≥ 1/3As neg2, 1/3As neg3
As ≥ 1/5As neg1-2, 1/5As neg3-4
As ≥ 1/4As pos1, 1/4As pos2

단부

2h
후프철근

50 (0.25L1)

2h
후프철근

50 s 0.125L2 As neg3

As ≥ 1/5As neg3,
1/5As neg4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0.3L1또는 0.125L1 As neg2 0.3L2 중 큰값

중간모멘트골조의 내부보 또는 테두리보
(1) 주철근 배근
1

L1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0.25L1
As ≥ 1/5As neg1,
1/5As neg2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As pos1 중앙부 폐쇄형 스터럽 s

As ≥ 1/3As neg1
As ≥ 1/5As neg1, 1/5As neg2
As ≥ 1/4As pos1 (연속부재)
As ≥ 1/3As pos1 (단순부재)

As neg1

0.125L1
단부

s (0.25L1) (2) 스터럽 배근

50
2h
후프철근

3 50 s

(3) 보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KDS 41 17 00 9.3.2)

6db(≥75mm) A 6db A C 6d b

6d
b

- KDS 14 20 52 4.4.4 B

Cross-tie는 매단 설치하고,
90˚ 갈고리 위치는 번갈아가면 설치

6d
b

b C

(4) 모멘트골조부재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KDS 41 17 00 9.3.1)

4.3 보 스터럽 형태 Cross-tie Detail C Detail B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경우 (1) 후프철근 6db(≥75mm) Detail A (2) 폐쇄형 스터럽(내부보와 테두리보) 6db

1) 전단력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보
2)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경우
양쪽에 슬래브가 있는 경우

6db 6d

°
135

°
135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보상부근 인장철근 정착길이

이
착길
정

B

인장철근
정착길이

보 주근과 동일

보 스터럽의
철근지름 및
간격 동일

h > 150 h ≤ 150 보 주근과 동일 D D h

°
135

- KDS 14 20 20 4.2.3(6)

2
200≤b< -B
3

b

압축철근
정착길이

압축철근 정착길이

덧살붙인 부분의 주근(2-D16)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4) 보 상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보 중앙부)

D16 보 주근과 동일

D10으로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덧살붙인 부분의 주근

압축철근
정착길이

B 보 주근과 동일

길이
정착

정착길이 2h

이
정착길

정착길이 2D/3 이상 정착길이 2D/3 이상 2h

인장철근이음길이
또한 5h이상

150≤b<200 b

(2) 보 상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보 중앙부)

(압축측에 해당되며 인장측일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득할 것)

4.4 단차가 있는 보의 배근 인장철근 정착길이

(1) 보 하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보 양단부)

보하부근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압축철근 정착길이

(3) 보 하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보 양단부)

D16 D16

이
착길
정

덧살처리

D10으로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D16

(5) 보 측면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압축철근
정착길이

B b 100≤b<150

4.5 절곡보와 헌치보
(1) 절곡보
1) h ≤ 150mm 인 경우

h ≤ 150 D 2) h > 150mm 인 경우 h > 150 D (2) 헌치보 정착길이

4h 이상
또한 ℓn/10 이상

부재 양쪽 측면을 따라 균일하게 배치하여하야 한다.

보나 장선의 깊이 h가 900mm를 초과하면 종방향 표피철근을 인장연단으로부터 h/2 받침부까지에

4.6 표피철근 150이상 100~150 150 중앙부

단부
(0.25L2)

0.125L2
단부
(0.25L2)

0.125L1
단부
(0.25L1)

중앙부

단부
(0.25L1)
s

폐쇄형 스터럽 s/2 s 폐쇄형 스터럽 s/2 s s/2 폐쇄형 스터럽 개방형 스터럽 s (2) 스터럽 배근 s/2 개방형 스터럽 3 s

피복두께
h

150이상 100~150 0.125L1 2

L2
0.3L2

0 s/2 6 db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450mm 이상 폐쇄형 스터럽

2) 내부보-개방스터럽 사용
(1) 주철근 배근
1

0.3L1또는
0.3L2중 큰값

압축이음 As pos2

0.125L2
단부
(0.25L2)
s

s/2

3
한쪽에 슬래브가 있는 경우
(비틀림 응력 발생시)

양쪽에 슬래브가 없는 경우

(3) 개방형 스터럽
1) 덮개 철근(Cap tie)이 필요 없는 보
2) 비틀림의 영향이 없고 전단에 의하여 배근이 되는 보
3)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1.3ld

0.3L1또는
0.3L2중 큰값

0 중앙부

As ≥ 1/4As pos1, 1/4As pos2
(연속 또는 B급 연장이음)

0.125L2
단부
(0.25L2)

0.125L1
단부
(0.25L1)

전 부재길이
개방형 스터럽

L2
0.3L2

0 s 6db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L1

압축이음 As pos1 중앙부 s/2 s s/2 s

As ≥ 1/4As pos1 (연속부재)
As ≥ 1/3As pos1 (단순부재)

0.25L1 0.125L1 s

단부
(0.25L1)

s/2 0.3L1또는 As neg4 s/2

1.3ld
1.3ld

전 부재길이
개방형 스터럽

2 0.3L2중 큰값 As pos2

0.125L2
단부
(0.25L2)
s

s/2 6db (2) 스터럽 배근 1 0.3L1또는 0 As neg3

As ≥ 1/6As neg3,
1/6As neg4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0.3L2중 큰값 As neg2 중앙부

As ≥ 1/4As pos1, 1/4As pos2
(연속 또는 B급 연장이음)

0.125L2
단부
(0.25L2)

0.125L1
단부
(0.25L1)

전 부재길이
폐쇄형 스터럽

450mm 이상
450mm 이상

(3) 테두리보-폐쇄스터럽 사용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L1
0.25L1
As ≥ 1/6As neg1,
1/6As neg2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As pos1 중앙부 s/2 s s/2 s

As ≥ 1/4As pos1 (연속부재)
As ≥ 1/3As pos1 (단순부재)

As neg1 0.125L1 s

단부
(0.25L1)

s/2
전 부재길이
폐쇄형 스터럽

6db

피복두께
피복두께
피복두께
피복두께
피복두께
피복두께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
135

°
135

A Ln/2 인장정착길이 (캔틸레버 보) 슬래브 하부근

캔틸레버 보의 스팬이 짧을
때에는 기둥 철근을
휘어 가공할 것(
)

(큰보) Ln/4 Ln/4 Ln/4 S/2 S 보 상부근 보 하부근 스터럽

(5) 보의 소성힌지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KDS 41 17 00 9.3.2)

스터럽 보강근 콘크리트 이어치기면 조면처리(metal lath)

4.10 콘크리트 보의 이어치기 접합부 배근 상세
(1) 보의 이어치기 접합부-1

보강철근 슬래브 (작은 보)

(2) e/D > 1/6이거나 e > 75mm일 경우

D

표준갈고리가있는
인장정착길이

150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2) 큰 보에서 작은 보의 정착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7
4.7 보 철근의 정착

S/2 S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100

4.9 보철근의 이음위치
(1) 일반보

Ln/4
Ln

Ln/2 Ln

(2) 지반력 및 수압을 받지 않는 지중보 (자중>수압)

Ln/4 Ln/2 Ln

(3) 지반력 및 수압을 받는 지중보 (자중<수압)

Ln/4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하도록 할것.

(4) 이음의 위치 90°표준갈고리 (1) 캔틸레버 보의 정착 (기둥) 4.8 층 레벨이 다른 보의 배근 D

표준갈고리가있는
인장정착길이

e
바람직한 이음 위치

e S/2

(1) e/D ≤ 1/6이거나 e ≤ 75mm일 경우

e (2) 보의 이어치기 접합부-2

150
150

0.3L2 중 큰값 0.3L1또는 0 (0.25L2) 단부 L2 As pos2 0.3L2 As neg4 A C 0

0.125L2
단부
(0.25L2)

s 50 3 50 B

Cross-tie는 매단 설치하고,
90˚ 갈고리 위치는 번갈아가면 설치

전 부재길이
후프철근

중앙부

As ≥ 1/3As neg2, 1/3As neg3
As ≥ 1/5As neg1-2, 1/5As neg3-4
As ≥ 1/4As pos1, 1/4As pos2

단부 50 (0.25L1) A 6db(≥75mm) 50 s 0.125L2 As neg3

As ≥ 1/5As neg3,
1/5As neg4

0.3L1또는 0.125L1 As neg2 0.3L2 중 큰값 2

4.11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보 부재 상세(전이보)

1 (1) 주철근 배근 L1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0.25L1
As ≥ 1/5As neg1,
1/5As neg2

As pos1 중앙부

전 부재길이
후프철근

Detail C Detail B Cross-tie s

As ≥ 1/3As neg1
As ≥ 1/5As neg1, 1/5As neg2
As ≥ 1/4As pos1 (연속부재)
As ≥ 1/3As pos1 (단순부재)

As neg1

0.125L1
단부

s (0.25L1) (2) 스터럽 배근 50 (2) 후프철근 6db(≥75mm) Detail A

(3) 보의 소성힌지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KDS 41 17 00 9.3.2)

s

(4) 모멘트골조부재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SD400S, SD500S, SD600S)을
사용해야 한다.(KDS 41 17 00 9.3.1)

C

피복두께
h

e 90°표준갈고리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8

5. 기 둥 배 근
(1) 외부 띠철근 기둥

90°표준갈고리 B' B 슬래브 윗면 슬래브 하부철근 다우얼 철근

  • KDS 14 20 50 : 4.4.2(3)

보

기둥연결부 상하부의
기둥면이 75mm이상일 경우
별도 연결철근 설치

보 단면 B' - B' 단면 B - B 단면 A' - A' (2) 내부 띠철근 기둥

S1/2 또한
75mm

기둥 4면에 접합되는
보 깊이(depth)가
가장 낮은 보의
최하단 수평철근 위치

S2/2 또한
75mm

하부 150mm 이내에 * 굽힘점으로 부터 띠철근 배치 B' B A' (3) 띠철근(S1, S2) 90°표준갈고리 90˚ 표준갈고리

1
6

B' B A' A 수평철근 최하단 보 슬래브 윗면 최하단 수평철근 보 철근 굽힘점 보조 띠철근 위층에는 연속되지 않는 철근 기초윗면

연속 연결철근은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한다.

*연결철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하고,

90˚ 표준갈고리 135˚ 표준갈고리 단면 B' - B' 단면 B - B 단면 A' - A' 단면 A - A

띠철근 배치를 끝낼 수 있다. 단, 이때, 보의 폭은 해당 기둥면 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KDS 14 20 50 4.4.2)

1)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 또는 브래킷의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서 75mm 이내에서

A S1 S1

5.1 기둥 배근 일반상세(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B' B

1
6

슬래브 하부철근 철근 굽힘점 보조 띠철근

위층에는
연속되지
않는 철근

기초윗면 단면 A - A 이음길이

S1
S1

슬래브

S1
S1/2

하부철근
위치

슬래브
하부철근
위치

S2 하부 150mm 이내에 A' A S2 S2

정착길이
이음길이

S2/2

* 굽힘점으로 부터
띠철근 배치

정착길이
S2/2

S1/2 A'

정착길이
A

단면 A - A 이음철근형상

S1/2
S2/2
90˚ 표준갈고리

S2
S2

이음길이
이음길이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9 5. 기 둥 배 근

슬래브 윗면
슬래브 하부철근

보 보 - KDS 14 20 80 : 4.9.5 슬래브 하부철근 최하단 수평철근 (띠철근) 단면 B' - B'

단면 B - B
(후프철근)
* 전수이음 불가

(띠철근) 단면 A' - A' (후프철근) 단면 A - A 슬래브 하부철근 최하단 수평철근 (2) 내부 기둥 So1/2 B 90°표준갈고리 B B' B B' B B A A' B A' A

6db,
75mm 이상

사용해야 한다.(KDS 41 17 00:9.3.1)
(3) Lo 구간내 후프철근(So1, So2)

6db,
75mm 이상

6db 슬래브 윗면 보 보 슬래브 하부철근 기초윗면 90˚ 표준갈고리 (4) Lo 구간외 띠철근(S1, S2)

연속 연결철근은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한다.

*연결철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하고,

90˚ 표준갈고리 135˚ 표준갈고리 (띠철근) 단면 B' - B' 단면 B - B

(후프철근)
* 전수이음 불가

(띠철근) 단면 A' - A' (후프철근) 단면 A - A

2)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SD400S, SD500S, SD600S)을

1) 기둥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않고 기계식이음은 허용한다. (KDS 41 17 00 : 9.3.2)

S2 5.2 기둥배근 중간모멘트 골조 내진상세 90°표준갈고리 B B' B B A' A 단면 A - A 이음철근형상

Ln
Ln

(1) 외부 기둥 (4면 보 구속형이 아닌 경우)

B B' B B A' A 기초윗면

1) 기둥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고 기계식이음은 허용한다.
(KDS 41 17 00 : 9.3.2)
2)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
(SD400S, SD500S, SD600S)을 사용해야 한다.(KDS 41 17 00:9.3.1)

Lo
Lo
Lo
Lo

So1
S1
S1
So1
So2
S2
S2
So2

S1
So2/2
So2/2
So2/2

*Lo (휨항복 발생구간) = [부재의 순경간(Ln)의 1/6, 부재단면 최대치수, 450mm] 최대값

90˚ 표준갈고리

Ln
Ln

So1/2
So1/2

이음길이

Lo
Lo
Lo
Lo

So1
S1
S1
So1
So2
S2
S2
So2

S1
So1/2
So2/2

So1/2
So1/2
S2 So2/2
So2/2

이음길이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10 5. 기 둥 배 근 90°표준갈고리 B B' B B A' A 슬래브 윗면 보 보 슬래브 하부철근 기초윗면 전 부재길이 적용 슬래브 하부철근 최하단 수평철근 전 부재길이 적용 (후프철근) 단면 B' - B'

단면 B - B
(후프철근)
* 전수이음 불가

(후프철근) 단면 A' - A' (후프철근) 단면 A - A 단면 A - A 이음철근형상 슬래브 하부철근 최하단 수평철근

(2) 내부 기둥 (4면 보 구속형인 경우 : 기둥의 접합부 4면에
에 보부재가 연결되어 각 부재 폭이 기둥폭의 3/4이상)

90°표준갈고리 B' B B' B B B A' B A' A B A 슬래브 윗면 기초윗면 보 보 슬래브 하부철근

So1
So2

(3) 전 부재길이내 후프철근(So1, So2)

6db,
75mm 이상

6db,
75mm 이상

연속 연결철근은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한다.

*연결철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하고,

6db

사용해야 한다.(KDS 41 17 00:9.3.1)

전 부재길이 적용 전 부재길이 적용 (후프철근) 단면 B' - B' 단면 B - B

(후프철근)
* 전수이음 불가

(후프철근) 단면 A' - A' (후프철근) 단면 A - A

2)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SD400S, SD500S, SD600S)을

1) 기둥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않고 기계식이음은 허용한다. (KDS 41 17 00 : 9.3.2)

So2/2

5.3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기둥부재 상세(전이기둥)

B B' B B A'

(KDS 41 17 00 : 9.3.2)
2)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
(SD400S, SD500S, SD600S)을 사용해야 한다.(KDS 41 17 00:9.3.1)

Ln
Ln

S1
So1/2
S2
So2/2
So2/2

(1) 외부 기둥 (4면 보 구속형이 아닌 경우)

S2

1) 기둥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고 기계식이음은 허용한다.

A

So1
So2

So1/2
So1/2

이음길이

Ln
Ln

S1
So1/2
So2/2

So1/2
So1/2
So2/2
So2/2

이음길이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 KDS 14 20 50 : 4.4.2(2)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11

5. 기 둥 배 근
5.4 기둥 나선철근 배근 상세

S S

S≤150일때
S

S S S S>150일때

25mm 이상
75mm 이하

1.5회 이상 감아 정착
순간격

-나선철근의 순간격 및 정착- 20-BAR 18-BAR 16-BAR 주근갯수

  • KDS 14 20 50 : 4.4.2(3)

BAR
TYPE

S>150일때

이형철근 및 철선: 48db이상,300mm이상
원형철근 및 철선: 72db이상,300mm이상

-나선철근의 이음- S S S≤150일때

5.5 기둥 띠철근 배근 상세
주근갯수

8-BAR S S (2) 외부기둥

띠철근 최대
간격 @ "S"

최대 "S/2"

최대 "S"
최대 "S"
최대 150mm

간격 @ "S"
띠철근 최대

슬래브 하부근 하부근 굽힘 위치 ≤1

구조도에
철근직경 명기

1) 외부 사각기둥 표준상세 (테두리보가 있는 경우)

5.8 기둥철근의 이음위치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
하도록 할것.

이음 가능한 위치 바람직한 이음 위치

(1) 일반 기둥(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90°표준갈고리

5.9 철근 압접에 관한 유의사항
*압접면의 형상
* 이음의 간격 ≤1

이음 이음 A B A A B A B 2) 전모멘트 이음상세 B *압접후 형태 단면 A - A 단면 B - B

겹침이음 가능 위치
기계식이음 가능위치
(KDS 41 17 9.3.2)
(겹침이음 불가)

가함(O) 불가함(X) ≥1.4D ≤D/5 *편심거리≤D/5 (2) 중간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기둥 압접면 ≤D/4 H D 100~300 압축철근 정착길이 띠철근 D10@200 D10@300이하 D19 압축철근 정착길이 5.10 기둥에 덧살이 붙는 경우 배근 100~300 (1) 덧살두께 300 미만인 경우

압축철근
정착길이

D 300이상 (2) 덧살두께 300 이상인 경우 300이상 압축철근 정착길이 띠철근 D10@200 D10@300이하 D19 압축철근 정착길이

(4) 가스 압접에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은 SD350 이하 및 SD400W, SD500W에만 적용한다.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건축표준시방서 표 050204.4 철근의 이음검사』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제거하여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구조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변의 엇갈림≤D/4

H/4
H/4

S S 22-BAR S S/2 단면 B' - B'

최소거리
1.5db, 40mm 중 큰값
하부근
상부근

B'

경사도 최대
1:6
D

H 4-BAR 10-BAR S S 24-BAR - KDS 14 20 50 : 4.5.1 옵셋≥75mm (2) 별도 연결철근 B'

최소거리
1.5db, 40mm 중 큰값

  • 철근콘크리트 배근상세 제Ⅰ부 9.4 (2010,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하부근
상부근

단면 B' - B'
(주철근 최대 배치시)

B

H/4
H/4

6-BAR 12-BAR S

최대경사≤1/6
S/2

A'
겹침이음 (단면차가 75mm
이하의 경우)

B ≤1.2D 14-BAR

* S : 띠철근에 의해 횡지지된 종방향 철근과 인접철근과의 순간격

5.6 기둥 연결부 철근 옵셋<75mm (1) 옵셋 굽힘철근 1 철근 굽힘점

*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 옵셋 굽힘철근을 배근하며, 굽힙부의 경사는 1/6이하로 한다.

6

한다. 또한 띠철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철근이 150mm 이상 떨어진 경우에 추가띠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 모든 모서리에 있는 축방향철근과 하나 건너있는 축방향철근이 135°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되어야

S
겹침이음

* 기둥 연결부에서 상하부의 기둥면이 75mm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별도의 연결철근 (dowel bar)을 사용하여야 한다.

A' 상부근 하부근

5.7 기둥이음 배근상세
(1) 내부기둥

단면 A' - A'

경사도 최대
1:6

최대 150mm A 단면 B - B ≥1.2D ≤70 S 하부근 굴곡 A 2) 내부 원형기둥

2,000
(최장 압접거리)

S

S
S
S
S
S

S
S
S
S

1) 내부 사각기둥

750
500

S 단면 A - A (최소 압접거리) S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슬래브 상부근
S1

S1/2 벽체

  • KDS 14 20 50 : 4.4.2(3)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철근
지붕층 슬래브

(2) 최상층 벽체 상세-2 축척 : NONE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12

6. 벽 체 배 근
6.1 벽체 배근 상세
(1) 최상층 벽체 상세-1

지붕층 슬래브 슬래브 하부근 벽체 두께 슬래브 (1) 일반적인 경우 6.3 내력벽 수직 철근 이음 피복두께 (벽체) (벽체) (3) 철근 간격이 다를 경우

수직철근
수평철근

(슬래브)

1) S<Ls/5 이고 S<150mm 일 경우

S (슬래브) S S S (벽체) (벽체) S (슬래브) (슬래브) - KDS 14 20 50 : 4.5.1

다우얼 철근
(슬래브)

  • KDS 14 20 52 : 4.5.1(2)

수평철근 수직철근 (슬래브)

다우얼 철근일
경우에만 해당

- KDS 14 20 52 : 4.5.2 (2) 복배근에서 단배근으로 바뀔 경우 (벽체) (벽체) 피복두께 S

2) S≥Ls/5 또는 S≥150mm 일 경우

상층 수직철근 (슬래브) 상층 수직철근 하층 수직철근 DOWEL BAR 하층 수직철근

인장겹침이음

  • KDS 14 20 72 : 4.2(7)

* Ld : 인장철근정착길이 (600mm이상)

B s "U"형 BAR

* 철근의 직경은 책임구조기술자가 판단한다.
2-D16

B급이음길이
s

7. 기 초 배 근
7.1 직접 기초

DOWEL BAR 90˚표준갈고리

(3) 기초 내부 시공용 횡방향 철근은 시공자의 판단에 따른다.

(4) 독립기초인 경우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기초 단부까지의 거리가
긴 방향의 하부 철근을 최하단에 배근한다.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확보한다. 평면

(5) 기초철근이 인장철근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 90˚표준갈고리를 갖는

주기참조 7.2 말뚝 기초 (PHC 말뚝) A 연결철근 B

기초측면과 PILE 중심까지 간격은 1.25D 이상으로 한다.

2) 표기되지 않은 PILE 중심간격은 타입말뚝의 경우 2.5D 이상

매입말뚝은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허용지지력 확인 후 시공한다.

기초상단 Ld

80
피복두께

Ldh - KDS 41 20 00 : 4.3 D : 말뚝직경 A

  • KDS 41 20 00 : 4.4

1.25D 이상

4) 기초와 기초보 및 슬래브를 일체로 하기 위한 보강상세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0
피복두께

기초상단

내수판 설계시
기초내부로 전구간 연속될 수 있음

Ld

1) 침하를 고려한 말뚝의 허용지내력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계허용지지력(fp) 이상 이어야 한다.

A-A 단 면 주근

(2) 동일건물내 설계허용지내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다.

(1) 허용지내력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계허용지내력(fe) 이상 이어야 한다.

Ld

So
So/2

90°표준갈고리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4) 벽체-보 배근상세 벽체

1) e/D≤1/6 이고 e<75mm일 경우

(4) 내력벽 두께가 변할 경우 e (벽체) (벽체) e (벽체)

2) e/D>1/6 또는 e≥75mm일 경우

DOWEL BAR
슬래브 철근

(벽체) Ld

A
2-D16

HOLE s 기초두께

3) 기초 내부 시공용 횡방향철근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

80
피복두께

슬래브 철근 벽체 벽체 두께 벽체 S

* 최상층 벽체 수직철근의 단부는 90°표준갈고리로 슬래브에 정확히 정착하여 일체성을 갖도록한다.

(3) 벽체-기둥 배근 상세 기둥

벽체
벽체 두께

슬래브두께

* 기초두께가 벽체 수직철근의 정착길이 이상 확보되면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표준갈고리를 사용치 않아도 된다. "U"형 BAR Ld A 2-D16 6.4 벽체의 개구부 보강

2-D16
2-D16

s 12db

0
B급이음길이
벽체 수직근

입면
* 벽체 수평근 간격 = A
* "U"형 BAR 배치간격 = A

단면 B - B

1.25D 이상
주기참조

(5) 최하층 접합부의 벽체 상세 기초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90°표준갈고리 "U"형 BAR "U"형 BAR

S1
"U"형 BAR

S1 기초하부근 S

6.2 벽체 단부 보강 상세
B급이음길이

S
B급이음길이

S1 S1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U"형 BAR S1 단면 A - A 300 이상

5) 말뚝두부 상세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0050 벽체 수직근 벽체 수직근

S1
B급이음길이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기초두께

S/2
S

인장겸침이음
인장정착
인장겸침이음

슬래브두께
벽체 두께

300 인장또는 압축
이하
이음길이

인장 또는 압축
이음길이

300
이하

So
So/2

부근 300 인장철근 이음길이 인장겹침이음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D16이상의 철근을 2개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s
s

인장겹침이음
인장정착

인장겹침이음
인장겹침이음
인장정착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600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HOLE 기초 깊이 S 인장겸침이음

S2/2
S2

0
S/2
S
S/2

인장정착
2-D16

벽체두께
B급이음길이

D
D
Ld
Ld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S2
S2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5.태풍 시 크레인 운전은 정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5.태풍 시 크레인 운전은 정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춘양양묘 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5.태풍 시 크레인 운전은 정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NOTE 250

1,200
400 800

4,200 4,200

21,500
4,200

6 - HD22 상.하부근
(상세단면참조)

C 1.

6 - HD22 상.하부근
(상세단면참조)

1,200 400 800 4,200

6 - HD22 상.하부근
(상세단면참조)

4,200 기 초 배근 도 250

1,200
800 400

1,200 800 400

6 - HD22 상.하부근
(상세단면참조)

B 250 3,500 3,500 3,500 3,500 14,540

1,250 290
200

1,200 1,200

1,200
1,200

800 400 490 710

800 400
490 710

250
3,500
3,500
3,500
3,500
290

2. 3. 14,540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기초 단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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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기초 단면상세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14,540 4,200

150 144
294

4,200

300
390

21,500
4,200

4,200

1,200
1,200

200

144 150
294

4,200 250 1,200 1 층 구 조평 면 도 나 250 3,500 3,500 3,500 3,500 14,540

1,250 290
200

500 250 1,200 200

250
3,500
3,500
3,500
3,500
290

240 15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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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14,540 250 4,200 4,200

21,500
4,200

4,200 4,200 250 B 250 3,500 3,500 3,500 3,500 14,540 중층[1st +3,300] 구조평면도 290

250
3,500
3,500
3,500
3,500
290

C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A 14,540 250 4,200 4,200

21,500
4,200

4,200 4,200 250

14,540
3,500

3,500 3,500 3,500 250

1,250 290
200

3,500 3,500 3,500 3,500 250 지붕층 구조평면도 290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지붕층 구조평면도 중층 단면상세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5.태풍 시 크레인 운전은 정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층 단면상세도 골 조 도 -1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조 도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골 골 조 도 -2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조 도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골 E 열 입면 골조 1 열, 6열 입면 골조 입면 골 조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입 면 골 조 도

* GIRDER TO COLUMN MOMENT CONNECTION

( 각 부재의 SPLICE접합상세 참조 ) 기둥 강축으로 연결 ( 각 부재의 SPLICE접합상세 참조 ) 기둥 약축으로 연결

* GIRDER TO COLUMN MOMENT CONNECTION

( 각 부재의 SPLICE접합상세 참조 ) 기둥 강축으로 연결 ( 각 부재의 SPLICE접합상세 참조 ) 기둥 약축으로 연결 A1=1/ NONE, A3=1/NONE 철 골 접 합 도 -1 축 척: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철 골 접합 도 -1 MARK 형태 MARK 형태 RSG1

FLANGE
WEB

M20
M20

M20 M20 2 4 2

Q'TY
(EA)

11 14 13

Thk.
(mm)

320 80 200

Width
(mm)

165 525 525

Len.
(mm)

PLATE H-500X200X10X16(SHN275)

Size Bolt len.
(mm) (mm)

2 4 2

Q'TY
(EA)

7 9 9

Thk.
(mm)

200 60 150

Width
(mm)

165 285 285

Len.
(mm)

PLATE H-300X150X6.5X9(SHN275)

Size Bolt len.
(mm) (mm)

H.T Bolt (F10T)
Q'TY
(EA)
32
10

6 16

Q'TY
(EA)

H.T Bolt (F10T) RSG1B, RSG2, RSG2A

FLANGE
WEB

10 24

Q'TY
(EA)

4 2 9 12 12

Thk.
(mm)

320 80 200

Width
(mm)

165 405 405

Len.
(mm)

PLATE H-450X200X9X14(SHN275) 철 골접합도- 2

M20
M20

PLATE
Width
(mm)

Len.
(mm)

2

Size Bolt len. Q'TY
(mm) (mm)
(EA)

H.T Bolt (F10T) RSG2B, RSG3

FLANGE
WEB

H.T Bolt (F10T)

Thk.
(mm)

RSG1A

FLANGE
WEB

FLANGE

Size Bolt len. Q'TY
(mm) (mm)
(EA)
FLANGE

WEB

Q'TY
(EA)

WEB M20 M20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Thk.
(mm)

200

Width
(mm)

405 405

Len.
(mm)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fy = 275 Mpa (SHN 275) 2. 철근 항복강도

Q'TY
(EA)

10 80 3. 철 골 원칙으로함 철 골 접합 도 -2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PIN CONNECTION FIX CONNECTION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400 Mpa 2 11 165 fy = 4 320

Width
(mm)

PLATE

Thk.
(mm)

Len.
(mm)

9

Q'TY
(EA)

2 PLATE H-400X200X8X13(SHN275)

Size Bolt len.
(mm) (mm)

H.T Bolt (F10T)
Q'TY
(EA)
24
8

Size Bolt len.
(mm) (mm)

H.T Bolt (F10T)
Q'TY
(EA)

RSG1 + RSG2B, RSB2B RSCG1 + RSCB1

RSG3 + RSB1A
RSG2B, RSB2B + RSB1A, RSG1A

RSG3 + RSCB2 철 골접합도- 3

RSG1 + RSB1
RSG1A, RSB1A + RSG2A, RSB1

RSCB1 + RSCB2 RSG1 용마루부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철 골 접 합 도 -3 SC1 SC1 + MSB1( SC2 SC2 + MSB1( 철 골접합도- 4 SC2 SC2 + MSB1( RSG3 스티프너(Stiffener) SC3 SC3 + MSB1(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철 골 접합 도 -4 SC1 SC3 SC2 철 골접합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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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고 신축공사

27 Mpa 1.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 = 400 Mpa 2. 철근 항복강도 fy = 3. 철 골 fy = 275 Mpa (SHN 275) * 철골보 접합은 볼트접합부 원칙으로함 외에는 모두 용접 접합을 FIX CONNECTION PIN CONNECTION 4.주요구조부가 도면과 상이 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시 필히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 철 골 접합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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