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화성지부_국제교류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001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대행 용역 입찰공고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서는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대행』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용역명)
수행기간 추정예산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계약일로부터
2026
2026.11.07. ₩129,990천원
국제노동단체교류
(VAT포함)
까지
및 산업체 탐방
대행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서 제출 마감 위탁사업자평가 회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의일시 및 장소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09.12.(토)
12:00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사무처
2026.09.14.(월)
10:30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본점을 둔 여행업체에 한함.
다. 공동이행(계약)은 불가하며, 단일 업체가 해당 분야 전부를 수행하여야 함.
3. 입찰관련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 2026.11.07.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제안서(입찰참가신청) 제출 관련사항
1) 제출부수 : 아래 참조
2) 제출마감일시 : 2026.9.12.(토) 12:00
3) 제출장소 :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사무처(직찰, 우편접수 불가)
- (주소)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4층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사무처
4)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는 밀봉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협상적격자 평가가 완료된 후 별도 통보
마. 입찰등록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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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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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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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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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⑤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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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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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⑦ 기술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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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사본 7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용(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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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⑨ 가격입찰서(제안요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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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⑩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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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⑪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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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⑫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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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그 외에는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모두 지참
※ 제출된 입찰등록서류의 준비 및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등에 의함
사.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해당하는 경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정보 등 문의
- 계약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 사무처 최민경 부장 (☎ 031-233-2742)
2026년
9월 일
한국노총 경기본부 화성지역지부
F.K.T.U Gyeonggi Hwaseong Regional Office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입찰참가신청서
상 호
법 인
신
청
인
주
대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표 입 찰 건 납 시 법 인 등 록 번 호 소 전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화 찰 번 일 호 자 명 부 ੦ 보증금율: % ੦ 보 증 액: 원정(₩ )
੦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또 는
명 칭
즉 급 ੦ 사 유:
੦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 낙찰금액에
확
약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 에게 위임합니다. 니다. 성 사용인감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
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귀하 (인) 법인인감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 관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국노
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대행” 용역 입찰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화성지역지부의 모든 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화성지역지부는 본 건과 관련하여 비리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
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계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 0.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서 시행하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
체 탐방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노총 화성지역
지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
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노총 화성
지역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 0.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 1인당 단가:
원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 요일)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의장 귀하
===== 2026 화성지부_국제교류 관련규정.hwp =====
(참고) 계약 관련 규정 2026. 09. 한국노총 경기본부 화성지역지부
F.K.T.U Gyeonggi Hwaseong Regional Office
<첨부1> 용역계약 일반조건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의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대행 용역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의 목적)
① 포르투갈의 노동조합 운영체계, 노동관계 법·제도 및 노사관계 사례를 현장에서 조사하여 화성지역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② 현지 노동단체 및 노동 관련 기관과의 공식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산업체·문화시설 탐방을 통해 산업·경제 구조와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연수 성과를 확보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와 수행)
① “을”은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및 협상 결과에 정한 내용과 범위에 따라 계약금액 한도에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과업은 항공·숙박·식사·차량·공식방문 5개소·산업체 및 문화시설 탐방·통역 및 노동법률 자문·안전관리·보험·사전교육·정산 및 결과보고를 포함한다.
제3조 (“을”의 준수사항과 일반적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비공개정보와 개인정보를 “갑”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이용·복제·제공·양도·담보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②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을”은 관계 법령, 국외여행 표준약관, 안전·보건·개인정보보호 규정과 방문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4조 (검사 및 대금지급)
① “을”은 국제교류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 거래 증빙,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만족도·평가자료 및 용역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한다.
② “갑”은 제출물과 계약이행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기 비용으로 이를 보완한다.
③ 용역대가는 사업 완료 후 “을”의 적법한 청구에 따라 계약서 및 적용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 지급한다.
④ 선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갑”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용 가능한 보조사업 집행기준·계약규정과 계약서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보증서 등 필요한 담보를 받은 후 지급할 수 있다.
⑤ 참가인원 증감, 취소·변경 및 미사용 항목은 1인당 산출단가, 실제 발생비용, 증빙자료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가감 정산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최종 입찰공고문, 계약서 및 “갑”에게 적용되는 계약·보조사업 집행기준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적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② 보증금률, 보증기간, 면제 사유와 국고·지방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절차는 최종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과업내용, 일정, 항공, 숙소, 차량, 방문기관, 수행인력 및 그 밖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사유, 영향, 대체안, 추가·감액 비용 및 객관적 증빙을 즉시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 없는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비용과 손해는 “을”의 귀책 범위에서 “을”이 부담하며, “갑”은 동급 이상의 대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계약문서를 위반하거나, 준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양도·하도급하거나, 시정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안전위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공식방문 섭외 실패 또는 출국 전 핵심조건 미확보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은 즉시 대체조치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해제·해지 시 “을”은 정당한 기성부분과 실제 발생비용을 제외한 기수령액 및 반환대상 금액을 “갑”이 정한 기한 내 반환하고, 관련 자료·개인정보를 인계·파기한다.
제8조(지체·시정 및 대체이행)
① “을”이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거나 계약기준에 미달한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보완 또는 대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서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대체이행,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배상책임)
① “을”의 고의·과실, 계약위반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갑”, 참가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보험약관 및 귀책 정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은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 보험접수, 의료기관·대사관 연계 및 “갑”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손해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성과물)
① “갑”은 사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의 평가·정산·감사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을”은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증하며, 결과물의 소유·이용관계는 계약서에 따르되 “갑”은 보조사업 보고·홍보·감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비산정 및 환수)
산출내역의 단가 적용 오류, 허위·중복 청구, 미집행·미이행 항목 또는 증빙 없는 비용이 확인되면 “갑”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고, 계약 완료 후 발견된 경우에도 “을”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①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 협상합의서, 최종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을”의 제안서 순으로 적용하되, 강행법규와 최종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해석상 이견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① “을”은 참가자 명단, 여권정보, 연락처, 건강·보험정보 및 방문기관 정보를 과업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한다.
② 계약 종료 시 “갑”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와 비공개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또는 항공사·호텔·보험사 등 제3자 제공·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상 요건과 “갑”의 사전 승인·안내 절차를 준수한다.
<첨부2> 해외연수 대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위탁용역을 이 특수조건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한다.
② 본 사업의 발주·검수 책임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한
담당자로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포르투갈의 노동단체·노동 관련 기관과의 교류, 산업체·문화시설 탐방 및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노사관계 발전과 국제적 소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기본조건, 임무 및 과업범위】 구분 기준 사업명 2026년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연수기간
2026. 10. 28.(수) ~ 11. 5.(목), 7박 9일
참가인원 21명 예정(최종 인원은 계약 전 확정) 방문지역 포르투갈 리스본·포르투 중심 공식방문
평일 1일 1개소 원칙, 노동단체 또는 노동 관련 기관 총 5개소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용역완료·정산·성과물 검토 완료일까지
추정예산
금 [129,99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 경비 포함)
① 왕복 항공권 확보, 출입국 수속 지원, 숙박·식사·현지 이동수단, 공식방문 5개소, 산업
체·문화시설 탐방, 통역·노동법률 자문, 가이드·수행안내원, 보험·안전관리, 사전교육 및 결과
보고를 포함한 전 과업을 책임 수행한다.
② “을”은 계약 직후 일자별 세부 일정, 동선, 기관섭외 현황, 항공·숙박·차량·식사·인력·안전계
획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는다.
③ 방문기관·호텔·항공편·차량·수행인력 등 핵심조건은 확인 가능한 예약서·확약서·증빙을 제출
하고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공식방문·산업체 및 문화시설 탐방】
① 평일 중 1일 1개소를 원칙으로 총 5개소의 포르투갈 노동단체 또는 노동 관련 기관 공식
방문을 반드시 포함한다.
② 방문기관은 노동조합 체계, 노동관계 법·제도 및 노사관계 운영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
으로 선정한다.
③ 현지 노동조합 체계 이해 및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현지의 노동 문화와 노동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있는 현지인 출신 노동 법률 자문 인원이 공식방문에 동행하여야 한다.
④ 기관 섭외, 공문, 예약, 통역, 기념품 준비, 회의장·장비 등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⑤ 제안서에 후보기관과 대체기관, 섭외 일정 및 실패 시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선정은
“갑”과 협의한다. 제5조【연수경비·정산 및 지급】
① 계약금액에는 항공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국내외 교통, 숙박, 식사·간식·생수, 공식방
문, 섭외·통역·자문, 입장·체험, 가이드·수행안내원, 기사·봉사료, 보험, 알선수수료, 세금 및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여권발급비는 제외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여행경비를 구분한 항목별·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
를 제출하여 계약문서의 일부로 한다. (VAT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③ 최종 참가인원 증감은 계약된 1인당 산출단가와 실제 증감 항목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고정
비는 객관적 증빙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④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와 적격증빙을 제출하고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한다.
알선수수료 외 항목은 실제 거래 증빙과 계약 항목별 한도에서 지급한다.
⑤ 취소·일정변경·미사용 항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실제 취소수수료 및 증빙에 따라 지체 없
이 환불·정산한다. 제6조【숙박시설·식사】
①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소는 잦은 이동이 없이 원활한 공식방문 일정 수행 및 해외연수 성과를 위해 리스본, 포르투 2개 도시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숙소의 위치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야 하며, 외곽 도시에서의 숙박은 제외한다.
②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하며,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③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의 숙박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④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숙박시설은 다음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쉬운 호텔을 섭외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⑥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⑦ 원활한 해외 연수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⑧ 1일 3식을 적기에 제공하고 현지식과 한식을 균형 있게 구성하며, 현지 대표음식 체험,
위생관리 및 알레르기·식이제한 대체식을 마련한다.
⑨ 식수는 매일 1인당 500mL 생수 2개 이상 제공하며 식사 관련 세금·테이블차지·봉사료를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⑩ 호텔·식당 변경은 동급 이상 대체안을 제시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항공·차량 및 출입국 지원】
① 항공권은 국적기, 이코노미클래스급 직항 항공편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수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③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8조【여행자보험 및 안전관리】
①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다음 보장수준 이상의 해외여행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치료실비 질병 사망 질병 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 200,000 50,000 80,000 50,000 30,000 1,000 30,000 1,400
※ 단위: 천원/1인. 실제 가입조건은 제안 보험상품과 계약 협의 결과에 따르며 위 기준 이상으로 가입한다.
② 보험증권과 보험료 영수증 사본을 출국 1주 전까지 제출한다.
③ 응급처치가 가능한 수행인력을 배치하고 현지 병원·대한민국 대사관·보험사와의 긴급지원 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마련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병원 이송·보험접수를 하고 “갑”에게 보고하며, 필요 시 공관과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⑤ 비상연락망에는 “갑” 담당자, “을” 총괄책임자, 현지 수행안내원, 대사관, 병원 및 보험사를 포함한다.
제9조【운영인력·안내원·노동법률 자문】
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또는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이 지정 집결지 출발부터 귀국 후 해산까지 전 일정 동행한다.
② 포르투갈 지리·언어와 연수단 안내 경험이 있는 한국어 가능 현지 가이드를 배치한다.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하면 별도 통역자를 배치한다.
③ 현지인 출신 노동법률 자문인력을 공식방문 일정에 배치하고, 출국 2주 전까지 모든 수행인력의 이력·자격·역할분담·연락처를 제출한다.
④ 수행인력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인솔책임자의 동의 없는 쇼핑·물품구매 알선은 금지한다.
제10조【연수의 시작·종료, 일정 변경 및 취소】
① 연수는 참가자 전원이 “갑”이 지정한 집결지를 출발하는 때 시작하고, 귀국 후 지정 집결지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때 종료한다.
② 확정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③ 변경이 불가피하면 “을”은 즉시 “갑”에게 사유·입증자료·대체안·비용영향을 알리고 인솔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④ 당일 기상·교통 사정으로 변경하더라도 공식방문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 동급 이상의 대체일정을 운영한다.
⑤ 항공사 사정 등 변경사항을 “을”이 사전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추가비용은 “을”의 귀책 범위에서 “을”이 부담한다.
⑥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법정감염병 또는 긴급재난 등으로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경우 “갑”은 사업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실제 발생비용·표준약관·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제11조【낙오자·환자·사고 처리】
①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갑”에게 보고한다.
②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집결 인원을 확인하여 낙오를 예방한다.
③ 교통사고·식중독·질병·감염병·격리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이송, 응급조치, 보험접수 및 필요 시 귀국 지원을 한다.
④ 치료·보호·귀국 및 관련 비용은 우선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중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기본 구급물품을 준비하고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보호를 포함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사전교육·성과관리 및 제출물】
① 출국 전 참가자 대상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일정, 국가정보, 노동제도, 안전·감염병 대응, 여행수칙 및 비상연락망 자료를 제공한다.
② 출국 2주 전까지 용역준비 확인서와 기관섭외·수행인력 자료를, 출국 1주 전까지 항공·보험·호텔·차량·방문기관·식당 증빙을 제출한다.
③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증빙,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만족도·평가자료 및 용역완료확인서를 제출한다.
제13조【책임】
① “을”은 계약조건 위반, 부주의·태만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보험약관, 계약조건 및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연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수단과 노력을 다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업을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항공·숙박·보험 등 통상적 여행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은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책임을 전제로 한다.
제15조【기타】
①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계약문서와 상충하는 “을”의 일반약관은 “갑”이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갑”과 “을”은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 월
00 일
【갑】 :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의장 남 상 윤
(인)
【을】 : 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 ㅇ ㅇ ㅇ
(인)
<첨부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2026년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위탁용역의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와 계약상대자가 준수할 청렴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의무)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당한 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담합·부정행위 및 제재) ①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허위자료 제출,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갑”은 평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참가제한 기간과 절차는 관계 법령,
최종 입찰공고문 및 적용 가능한 내부규정에 따른다.
④ 제재 처분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계약해제·해지 등) ① 계약 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낙찰자 결정 제외 또는 낙찰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정도, 계약진행 상태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조사·감사 및 증빙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5조(윤리경영 및 신고자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임직원과 대리인이 뇌물·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한다.
②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정보는 관계 법령
에 따라 보호한다.
③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승인 없는 재위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 <첨부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법령)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시점에 유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지침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수탁자는 「2026년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 명단 관리, 항공권 발권, 출입국 지원, 보험가입, 숙박·차량·식사 예약, 비상연락 및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한다.
② 처리항목·대상·목적·보유기간·제공받는 자는 위탁업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
제4조 (재위탁 및 제3자 제공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항공사, 호텔, 보험사, 현지 여행사 등 재수탁자 또는 제공받는 자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업체명, 국가,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보호조치 및 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된 재수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재수탁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5조 (국외 처리·이전) ① 포르투갈 현지의 항공·숙박·운송·보험·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고지·동의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
② 수탁자는 국외 수령자, 국가, 이전일시·방법, 이전항목, 목적, 보유기간, 거부방법 및 보호조치를 위탁자에게 사전에 제출한다.
③ 국외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반환·파기하게 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제6조 (안정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보안프로그램, 물리적 통제, 휴대매체 통제 및 직원교육 등 시행 시점 법령과 최신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한다.
제7조 (처리 제한·보유기간·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과 종료 후를 불문하고 위탁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누설하지 않는다.
② 계약 종료, 보유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 시 즉시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5일 이내에 파기결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③ 법령상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 그 근거·항목·기간·보관방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다른 정보와 분리 보관한다.
제8조 (관리·감독 및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현황, 접근·접속 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재위탁, 암호화·접속기록·파기 등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현장점검·시정조치에 응하고 조치결과를 기한 내 서면 보고한다.
③ 수탁자는 업무 투입 전 및 연 1회 이상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사고 대응) ①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또는 무단접근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추가 유출을 차단하고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한다.
② 수탁자는 사고일시, 경위, 대상·항목·규모, 조치내용, 정보주체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법정 신고·통지에 협조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의 고의·과실이나 계약위반으로 위탁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귀책 정도에 따라 배상하고, 위탁자가 먼저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갑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의장
남 상 윤
(인)
을 주소 업체명
대표
000
(인)
<첨부5>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 확인서 수행기관 : 0000 사 업 명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교육 목적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대행」 용역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교육 일시 2026. 00. 00. 이수 시간 2시간 교육 장소 강사명 교육 대상 교육 인원 (사진) ○ 교육 참석자 명단 번호 부서 이름 서명 1 2 3 4 5 <첨부6>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법 제26조 제7항)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 제5항)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수립・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고시 제3조)
・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4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 이동 발생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 비밀번호 관리(고시 제5조)
・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최소한 6개월마다 변경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고시 제9조)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끝.
<첨부7> 위탁업체 개인정보 처리현황 체크리스트 ( 점검일 : 2026. 00. 00. ) □ 위탁업무 개요 위탁업체명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부서 000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대행」 용역 업무
계약일로부터 ~ 2026. 11. 07. 사무처 □ 점검 내역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위탁업무 수행자 중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가 지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② 업무수행자 PC는 외부반출이 되지 않도록 물리적 통제가 되어있고 부팅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보안프로그램 등이 설치 되어 있는가?
③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종이서류는 문서보관함 등에 안전하게 관리(시건장치 유무)하고 있는가?
④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반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는가?
⑤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자료(종이, 전자)가 목적달성이 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는가?
⑥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제한 및 해지는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적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⑦ 전산실 등 CCTV 설치 및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⑧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를 통해 개인정보자료 외부유출이 통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⑨ 위탁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부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인)
○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인)
===== 2026 화성지부_국제교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hwp =====
제 안 요 청 서
건
명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주관기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사무처) 2026. 09. 담당 계약 및 제안서, 입찰, 국제교류 관련
-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사무처 : 최민경 (031-233-2742)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표 1 3. 사업기간 및 규모 1 4. 추정예산 1 Ⅱ. 사업내용 및 수행조건 1 1. 기본 수행원칙 2 2. 세부 일정 및 공식방문 2 Ⅲ. 입찰 일반사항 7 1. 입찰 참가자격 7 2. 입찰 및 낙찰방식 8 3.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8 4. 제안조건 9 Ⅳ. 제안서 작성방법 9 1. 작성형식 9 2. 유의사항 10 Ⅴ. 제안서 제출 10 1. 제출안내 10 2. 보안준수 10 3. 기타사항 10 【붙임 1】제안서 기술평가표 12 【붙임 2】제안서 구성 내용 13
【별지 제1호 서식】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4
【별지 제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5
【별지 제3호 서식】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6
【별지 제4호 서식】인솔자 주요 이력사항 17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2026 국제노동단체교류 및 산업체 탐방
2. 사업 목표
◦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경제의 흐름을 직접 체험케 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경기도의 경제주체인 노-사간 스스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줌.
◦ 현지 노동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공식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 산업체 및 문화시설 탐방을 통해 산업·경제 구조와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소양 강화.
◦ 현지 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을 통해 글로벌 문화의식 및 역사적 소양 강화.
3. 사업기간 및 규모
◦ 연수기간 : 2026.10.28.(수) ~ 11. 05.(목) 7박 9일
◦ 참가인원 : 21명 ◦ 방문지역 : 포르투갈 (포르투, 리스본)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용역완료 및 정산·성과물 검토 완료일까지
4. 추정예산 : 129,990,000원(VAT 포함)
◦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 경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간식비,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 가이드·기사·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Ⅱ. 사업내용 및 수행조건 1. 기본 수행원칙
◦ 계약상대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이하 ‘지역지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전부를 책임 수행한다.
◦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제안서·협상내용을 계약문서의 일부로 본다.
◦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법정감염병 또는 긴급재난 등으로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지부는 사업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비용은 관계 법령·표준약관·실제 발생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2. 세부 일정 및 공식방문 가. 기본 일정(안) 날짜 여행지 교통편 시 간 주요일정 식 사 10/28 인 천 항공편명 12:45 20:15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발 (약 14시간 소요)
리스본 국제공항 도착 (시차 –9시간) 가이드 미팅 후 이동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 리스본 시내 중심 4성급 호텔
※ 기본 일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지부와 협의 후 위탁 용역업체 재량에 따라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사업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현지 단체와 기관, 문화시설 관람 등 국제교류사업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나. 공식방문 및 교류
◦ 평일 중 1일 1개소를 원칙으로 총 5개소의 노동단체 또는 노동 관련 기관 방문을 반드시 포함한다.
◦방문기관은 포르투갈의 노동조합 체계, 노동관계 법·제도, 노사관계 운영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현지 노동문화와 노동법규를 이해하는 현지인 출신 노동법률 자문인력이 공식방문에 동행하도록 한다.
◦기관 섭외, 공문 발송, 예약, 통역, 관계자 사례, 기념품, 회의장 및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준비와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방문기관 및 산업체는 제안서에 후보군과 섭외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선정은 지역지부와 협의한다.
다. 경비 산정·정산 및 지급
◦제안가격에는 항공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국내외 교통, 숙박, 식사·간식·생수, 공식방문, 섭외·통역·자문, 입장·체험, 가이드·수행안내원, 기사·봉사료,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세금 및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단, 여권발급비는 제외한다.
◦계약 체결 시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감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인당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가감 정산한다.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과 표준약관에 따라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환불규정과 절차를 사전에 상세히 안내한다.
◦용역대가는 국제교류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 증빙서류 및 용역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검토 완료 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항목은 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실제 거래 증빙을 제출하며, 세부 산출내역서상 항목별 금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소는 잦은 이동이 없이 원활한 공식방문 일정 수행 및 해외연수 성과를 위해 리스본, 포르투 2개 도시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숙소의 위치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야 하며, 외곽 도시에서의 숙박은 제외한다.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하며,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의 숙박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다음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쉬운 호텔을 섭외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마. 식사 및 음료
◦1일 3식을 적기에 제공하고 현지식과 한식을 균형 있게 구성하되, 현지 대표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교류단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와 청결·위생 수준을 갖춘 식당을 이용하고, 중복 식단 및 혐오식품을 피한다.
◦식수는 매일 1인당 500mL 생수 2개 이상 제공하고, 식사 관련 세금·테이블차지·봉사료를 제안가격에 포함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와 대체식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바. 항공·차량 및 출입국 지원
◦항공권은 국적기, 이코노미클래스급 직항 항공편을 기준으로 한다.
◦연수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여행자보험 및 안전관리
◦ 국제교류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 국제교류사업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200,000 50,000 80,000 50,000 30,000 1,000 30,000 1,400
◦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국 1주 전까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운영인력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한다.
◦ 현지 지리와 언어에 능통하고 포르투갈 국제교류단 안내 경험이 있는 현지 한국어 가이드를 배치한다.
◦ 수행안내원·가이드의 이력, 자격 및 역할분담 자료를 출국 2주 전까지 제출한다.
◦ 수행인력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인솔책임자의 동의 없는 쇼핑·물품구매 알선은 금지한다.
자. 사전교육·성과관리 및 제출물
◦ 출국 전 지역지부와 협의하여 참가자 대상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일정, 국가정보, 노동제도, 안전·감염병 대응, 여행수칙 및 비상연락망을 담은 자료를 제공한다.
◦ 출국 2주 전까지 기관방문 예약 등 제반 준비사항을 기재한 용역준비 확인서(별지 제5호)를 제출한다.
◦ 출국 1주 전까지 항공권, 보험, 호텔, 차량, 수행인력, 방문기관, 식당·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다.
◦ 연수 종료 후 참가자 활동자료, 사진, 만족도·평가자료, 기관방문 결과 및 개선의견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차. 일정 변경 및 취소
◦ 제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지역지부에 즉시 알리고 인솔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상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지역지부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지역지부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지역지부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위탁 용역업체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지역지부 사업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타. 낙오자·환자·사고 처리
◦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인솔책임자 및 지역지부에 보고한다.
◦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집결 인원을 확인하고 낙오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 전염병 감염·격리 시 현지 체류, 진료, 검사, 귀국 및 정산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 현지 전염병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전염병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지역지부와 사후 정산한다.
◦ 교통사고·식중독·질병 등 발생 시 즉시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하고 지역지부에 알린다.
◦ 국제교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파. 책임 및 기타
◦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국제교류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위탁 용역업체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르는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여행업 등록을 마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하며 단일 업체가 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총 10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3.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관계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과 입찰가격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한다.
◦동점 처리, 협상순서, 가격협상 및 재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일정·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 성립 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다.
◦평가위원 명단과 개별 평가내용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업체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한다.
4. 제안조건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드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평가 제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출 마감 후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요구한 보완자료는 지정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와 협상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되, 계약서와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한다.
◦본 용역 수행 중 생산된 결과물의 소유권과 이용권은 계약에 따라 지역지부에 귀속된다.
◦제안업체는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와 비공개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작성형식
◦ 가격제안서 : 밀봉 후 1부만 제출(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 - 총 산출금액 및 1인당 단가 모두 표기
◦ 기술제안서 : 제안서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기술제안서 구성 방식 : 【붙임 2】참조
- 용지규격 : A4를 기준으로 작성 (제본방식 자유)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요청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구성내용 :【붙임 2】참조 Ⅴ. 제안서 제출 1. 제출안내
◦ 일시 : 2026.09.12.(토) 12:00까지
◦ 장소 :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사무처(4층)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그 외에는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모두 지참
2. 보안준수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한 모든 문서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비공개 원칙
3.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름
◦ 가격입찰 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위탁 대행업체 제안서에 관한 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 2026. 09. 14.(월) 10:30,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사무처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계약관련 및 제안요청 등 기타 : 총무부장 최민경 (☎ 031-233-2742)
【붙임 1】제안서 기술평가표 제안서 기술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계 1. 업체 평가
(1)최근 5년간 해외연수 실적(입찰공고 마감일 전까지)
○ 단일 사업, 단독 수행 기준 최종 사업금액 1억원 이상 사업 건수
- 1건 이상 3점, 없는 경우 0점 3 10
(2)최근 3년 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균
75%이상~100%미만 50%~75% 25%~50% 25%미만 2 1.5 1 0.5
(3)최근 3년 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평균
175%이상~200%미만 150%~175% 125%~150% 100%~125% 100%미만 2 1.5 1 0.5 0 2 2 (4)연수수행 조직의 적합성
○ 체계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지원체계를 갖추었는가?
- 보유인력 7명 이상(2점), 5~6명(1.5점), 3~4명(1점), 2명 이하(0.5점) 부여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보유 여부 - 자격 보유 1점, 미보유 0점 3 2. 제안서 평가 (1) 연수 일정의 적정성 ○ 구체적인 이동 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코스 이동시간, 휴식시간, 공식 일정을 감안한 유연한 일정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20 70
(2) 운송 수단(항공, 차량) 및 식사 메뉴의 적정성
○ 항공편 예약, 현지 버스 운용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왕복 항공기 이용 방안(국항사 or 외항사, 직항 or 경유 등)
- 현지 버스 종류, 차량보험 여부, 편의시설, 기사 친절도 등
○ 일자별 중, 석식 식단 기재, 1식당 평균 식대 평가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현황 등) 및 특식 제공 계획
20 (3) 숙소(호텔) 시설의 적정성 ○ 구체적인 숙소 여건 평가
- 숙소명, 주소, 등급(4성급 이상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 숙소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 평가, 호텔 조식 적정성 평가 등
20
(4)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능력
○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의 적정성(코로나, 식중독, 도난, 기상악화 등)
10 계 80 【붙임 2】제안서 구성 내용 제안서 구성 내용(참고용)
- 목
차 -
Ⅰ. 일반사항 부문
1.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인력현황 포함)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3. 해외 연수 실적 현황(최근 5년)
※ 최종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증빙 필요
Ⅱ. 제안 프로그램 부문 1. 제안 개요 2. 세부 연수 내용 및 조건 3. 세부 연수 일정표
4. 인솔자 주요 이력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Ⅲ. 기타 1.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 현황 ※ 기재된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별지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A)
자 기 자 본 (B) 유 동 부 채 (C) 유 동 자 산 (D)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B/A) 유 동 비 율 (D/C)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이고, 단일 사업, 단독 수행 기준 해외연수 대행 실적에 한함(공동수급 기재 불허)
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인솔자 주요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여부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증빙)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