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공고 제2026-9호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 전광판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7.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
1-2. 기초금액: 금41,261,000원[추정가격 37,510,000원 + 부가가치세 3,751,000원]
1-3. 공사내용: 내역서 등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관리팀 (☎ 052-290-5652)
2. 견적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hp:fwSpace/>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2-2. 개찰일시 : 2026. 9. 11. 11:00
2-3. 개찰장소: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hp:fwSpace/>※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hp:fwSpace/>
<hp:fwSpace/>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4-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1,876
4-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5-1. 본 건은 총액 견적 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3.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7.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8. 본 건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2인이상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8-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3.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공고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10-1.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1,876
1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hp:fwSpace/>부서별누리집><hp:fwSpace/><hp:fwSpace/>재정복지과><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13-1.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4.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 주무관 최해령(☎<hp:fwSpace/>290-5652)
◦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주무관 서주연(☎<hp:fwSpace/>290-5642, [email protected])
14-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5-1.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6. 기타
16-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공고 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발주부서
총무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공고 제2026-9호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 전광판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7.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
1-2. 기초금액: 금41,261,000원[추정가격 37,510,000원 + 부가가치세 3,751,000원]
1-3. 공사내용: 내역서 등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관리팀 (☎ 052-290-5652)
2. 견적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2-2. 개찰일시 : 2026. 9. 11. 11:00
2-3. 개찰장소: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4-2. 예 정 가 격 이하 로 서 예 정 가격 에 서 국 민 연 금보 험 료 , 국 민 건 강 보험 료 , 퇴 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1,876
4-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5-1. 본 건은 총액 견적 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3.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7.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8. 본 건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2인이상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8-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3.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공고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10-1.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1,876
1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 부서별누리집> 재정복지과> 자료실> 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13-1.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4.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 주무관 최해령(☎ 290-5652)
◦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주무관 서주연(☎290-5642, [email protected])
14-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5-1.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6. 기타
16-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공고 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 발주부서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
발주자
확인
사항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31,876 F: (재료비+직노) * 2.07%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A: DA B: 공사손해배상공제료 F: (공급가액+관급자재비) * 0.26477%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전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케이블트레이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 16㎜ C: M D: 101 N: 46099B9DA5ECA4103980CF1B999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5ECA4103980CF1B99945 AV: 53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68.5 N: 46099BECF882542909B91026CB9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ECF882542909B91026CB9F7 AV: 47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55.5 N: 46099BECF882542909B91026C89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ECF882542909B91026C8923 AV: 48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55 N: 46099BECF882542909B91026C99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ECF882542909B91026C99C9 AV: 49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5 N: 46099BECF882542909B91026CF9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ECF882542909B91026CF950 AV: 51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26.5 N: 46099BECF882542909B91026CC9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ECF882542909B91026CC99C AV: 52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23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E AV: 54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25 C: 개 D: 19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D AV: 55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18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C AV: 56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51 C: 개 D: 2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35A8A AV: 58
A: 옥외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63 C: 개 D: 9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0861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08617 AV: 59
A: 노멀밴드 B: E19 C: 개 D: 5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B AV: 60
A: 노멀밴드 B: E25 C: 개 D: 5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8 AV: 61
A: 노멀밴드 B: E31 C: 개 D: 5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9 AV: 62
A: 노멀밴드 B: E63 C: 개 D: 7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1AD3C AV: 64
A: 새들 B: E19 C: 개 D: 34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1 AV: 65
A: 새들 B: E25 C: 개 D: 32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2 AV: 66
A: 새들 B: E31 C: 개 D: 32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3 AV: 67
A: 새들 B: E63 C: 개 D: 13 N: 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830B496A9187C8DE4950CE573546 AV: 6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84 N: 46099B9DA79974BDB99CAB035A9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79974BDB99CAB035A9A0 AV: 1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6㎟ C: M D: 14 N: 46099B9DA79974BDB99AFE4E3D9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79974BDB99AFE4E3D90E AV: 1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35㎟ C: M D: 141 N: 46099B9DA79974BDB99AFE4E339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79974BDB99AFE4E3390D AV: 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84 N: 46099B9DA6F3946AE96A1DA6DD9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6F3946AE96A1DA6DD9C7 AV: 2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312 N: 46099B9DA6F3946AE96A1DA6DA9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6F3946AE96A1DA6DA973 AV: 23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2 N: 46099B9DAD22A45469DD563FEC9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D22A45469DD563FEC978 AV: 24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2 N: 4161921749D9946099948E80F890AF363D27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1921749D9946099948E80F890AF363D276 AV: 25
A: 통신케이블 B: UTP CAT.5E, 4P C: M D: 169.5 N: 46099B9F59D0941F891E39659C9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F59D0941F891E39659C9D5 AV: 21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6 N: 46099B9DAD22A45469DC4FCDB69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9DAD22A45469DC4FCDB69AF AV: 2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00mm, 벽 C: 개소 D: 5 N: 46099BEEAF5AD490F9F18C8E779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EEAF5AD490F9F18C8E779DB AV: 27
A: 차단기설치 B: ELB 2P 30AF/20AT C: 개 D: 1 N: 46099BED88B18408593D0338AC9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99BED88B18408593D0338AC96C AV: 2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1-2.케이블트레이공사 B: Q: 010102
A: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200*100*t2.3mm C: M D: 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46099B9DA06AA48979583E13559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99B9DA06AA48979583E135597D AV: 31
A: 케이블트레이-Cover B: W200 C: M D: 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8 N: 46099B9DA06AA48979583E13559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99B9DA06AA48979583E135597E AV: 3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E.ELBOW W200 C: 개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9 N: 46099B9DA06AA48979583E13559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99B9DA06AA48979583E135597F AV: 3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16192174830B496A915A9359699F45B1A0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6192174830B496A915A9359699F45B1A014 AV: 3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16192174830B496A915A9359699F45B1A3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6192174830B496A915A9359699F45B1A3D4 AV: 3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50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16192174830B496A915A9359699F45B1A3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6192174830B496A915A9359699F45B1A3D0 AV: 36
A: 케이블트레이지지(바닥) B: W:200 C: 개소 D: 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46099B9DA5ECA4B069333905859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99B9DA5ECA4B069333905859D9 AV: 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하이렉스-CD, 16㎜ (호표 1) B: 100 D: 46099B9DA5ECA4103980CF1B99945
A:
내선전공 C: 3 D: 46099B9DA5ECA4103980CF1B99945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나사없는전선관 E19 (호표 2) B: 100 D: 46099BECF882542909B91026CB9F7
A:
내선전공 C: 3 D: 46099BECF882542909B91026CB9F7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나사없는전선관 E25 (호표 3) B: 100 D: 46099BECF882542909B91026C8923
A:
내선전공 C: 3 D: 46099BECF882542909B91026C8923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나사없는전선관 E31 (호표 4) B: 100 D: 46099BECF882542909B91026C99C9
A:
내선전공 C: 3 D: 46099BECF882542909B91026C99C9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나사없는전선관 E51 (호표 5) B: 100 D: 46099BECF882542909B91026CF950
A:
내선전공 C: 3 D: 46099BECF882542909B91026CF950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나사없는전선관 E63 (호표 6) B: 100 D: 46099BECF882542909B91026CC99C
A:
내선전공 C: 3 D: 46099BECF882542909B91026CC99C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4㎟ (호표 7) B: 100 D: 46099B9DA79974BDB99CAB035A9A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46099B9DA79974BDB99CAB035A9A0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16㎟ (호표 8) B: 100 D: 46099B9DA79974BDB99AFE4E3D90E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46099B9DA79974BDB99AFE4E3D90E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35㎟ (호표 9) B: 100 D: 46099B9DA79974BDB99AFE4E3390D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46099B9DA79974BDB99AFE4E3390D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4㎟ (호표 10) B: 100 D: 46099B9DA6F3946AE96A1DA6DD9C7
A:
내선전공 C: 3 D: 46099B9DA6F3946AE96A1DA6DD9C7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16㎟ (호표 11) B: 100 D: 46099B9DA6F3946AE96A1DA6DA973
A:
내선전공 C: 4 D: 46099B9DA6F3946AE96A1DA6DA973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아우트렛박스 중형 4각 54㎜ (호표 12) B: 100 D: 46099B9DAD22A45469DD563FEC978
A:
내선전공 C: 2 D: 46099B9DAD22A45469DD563FEC978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통신케이블 UTP CAT.5E, 4P (호표 13) B: 100 D: 46099B9F59D0941F891E39659C9D5
A:
통신케이블공 C: 3 D: 46099B9F59D0941F891E39659C9D5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256
A: 풀박스 200*200*100mm (호표 14) B: 100 D: 46099B9DAD22A45469DC4FCDB69AF
A:
내선전공 C: 3 D: 46099B9DAD22A45469DC4FCDB69AF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200mm, 벽 (호표 15) B: 100 D: 46099BEEAF5AD490F9F18C8E779DB
A:
착암공 C: 3 D: 46099BEEAF5AD490F9F18C8E779DB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BBE
A:
보통인부 C: 3 D: 46099BEEAF5AD490F9F18C8E779DB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A97
A: 차단기설치 ELB 2P 30AF/20AT (호표 16) B: 100 D: 46099BED88B18408593D0338AC96C
A:
내선전공 C: 3 D: 46099BED88B18408593D0338AC96C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케이블트레이-Straight 200*100*t2.3mm (호표 17) B: 100 D: 46099B9DA06AA48979583E135597D
A:
내선전공 C: 2 D: 46099B9DA06AA48979583E135597D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케이블트레이-Cover W200 (호표 18) B: 100 D: 46099B9DA06AA48979583E135597E
A:
내선전공 C: 3 D: 46099B9DA06AA48979583E135597E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ELBOW W200 (호표 19) B: 100 D: 46099B9DA06AA48979583E135597F
A:
내선전공 C: 2 D: 46099B9DA06AA48979583E135597F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케이블트레이지지(바닥) W:200 (호표 20) B: 100 D: 46099B9DA5ECA4B069333905859D9
A:
내선전공 C: 3 D: 46099B9DA5ECA4B069333905859D9469C9BC616E7C48639F5319A0F98210B0CD6C
A: 코아드릴 25.40cm (호표 21) B: 100 D: 415794899D22C48F3927EDA5889E6918F9B97F8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정보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8 B: 도 급 자 관 급 C: DL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hwp =====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
설계설명서및시방서 2026. 07.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 전광판 전기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울산광역시 중구 곽남길 95)
3. 공 사 개 요 - 부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식 - 태양광 한전상계거래 1식
- 한전상계거래를 위한 수배전 시설 변경 1식
- 구조물 설치 공사 1식, 전광판 1차측 전기공사 1식
- 태양광 전원 연결공급 및 모니터링 설비 1식
4. 공사의 목적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내 LED전광판 설치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
하며 청정 그린에너지 사용을 통해 전기 요금 절감에 이바지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공 사 범 위 - 전력간선설비공사 - 케이블트레이공사 6. 공 사 기 준
본 공사는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고 도서에 표현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과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7. 공 사 자 재
본 공사에 소요 되는 자재는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9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이유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사업 계획 변경, 관급자재 조달 지연 또는 발주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9. 설 계 변 경
1) 설계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이나, 추정설계 및 현장과 상이한 경우 협의 후,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조치한
다.
2)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 각 항에 따른다.
10. 안 전 관 리
본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나,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도급자가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Ⅱ.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 국가화재안전기준
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아.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를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본관 태양광발전 설치 및 LED전광판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하수급자 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 및 전기소방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전기소방설비 전체 공정 계획표(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 계획서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0일 전에 발주자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도서에는 해당 관련 공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 전에 자재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 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 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자재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는 자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 견본 및 자재 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 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3) 관련 규격이나 기준 4) 취급 요령,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 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할 때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 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견본 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 상태, 하도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는 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전문 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 반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자가 자재 검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 고
가.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4부 및 슬라이드 1매씩(기성서류, 준공서류 및 제출서류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 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전체 공사의 공정 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 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 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적당하지 않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계 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검사비 및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8.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 품질관리, 생산시설 규모, 생산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 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 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 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3.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 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 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 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 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다. 변경 금액이 ± 5% 이내에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24.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3부, CD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관급자재 포함)
마. 수급자는 손상이 된 공사 부분이나 수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업무 담당관 및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이의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7.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 사무실 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 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9. 관련 공사와의 공사 구분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 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기타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다.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0.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병행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나.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 사정, 노무 및 자재 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되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31.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가.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계 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 위치, 배선 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 방법, 조작 상의 주의 사항, 조작 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 시간, 시기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다.
다. 관계 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 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공사비 및 계기값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 시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2. 기타
1) 경미한 5% 미만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 부분으로 시공할 것.
2) 시공자는 모든 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할 것.
* 시공업체는 시공 시 필히 사전에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제2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슬래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 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 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 방향 입출 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 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률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박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로 2회 이상 도포 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래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래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 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 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피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장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커버와 마감 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 된다.
버. 발주자가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서. 관 상호 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저.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슬래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처. 배관 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커버 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로크 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 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 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부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 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관 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 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 이내로 한다. 관 끝, 관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 뱀 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 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률 반경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 철 판 두 께 (㎜)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6) 수직 설치용 금속 닥트는 1.5m 이내마다 전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전선 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 것.
3) 상하 직각 방향으로 굴곡 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 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 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 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 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시공상의 유의
강전류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 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 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부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에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 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 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 선 구 분 전선의 색상 상선(L1)
갈
색
상선(L2)
흑
색
상선(L3)
회
색
중성선(N)
청
색
접지/보호도체(PE) 녹황색(녹황교차)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하.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 법이나 연필 깎기 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 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 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2 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서. 코드 펜던트 기구는 코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어.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 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 이상
(단, 벽 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저.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단열 처리를 한다.)
처.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대상 부하 예 DC 시험전압(V) 절연 저항치 SELV 및 PELV 컴퓨터, LED전등, 컨버터 등 250 0.5 ㏁ FELV, 500V 이하 220V, 380V, 440V용 부하설비 500 1.0 ㏁ 500V 초과 500V를 초과하는 부하 설비 1,000 1.0 ㏁
* 특별저압(AC 50V, DC 12V 이하)으로 SELV(특별안전저압, 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특별보호저압, 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기능적 특별저압)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전기 사용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 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표에서 정한 값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기계 기구를 쉽게 분리가 간단한 분기 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키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DC 250V 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 이상 이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 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 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뛰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 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 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없는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 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박스, 아웃렛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 이상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 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 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 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 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 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 시트로 매설 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직선 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 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 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 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지중함 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 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 도장 1회 후, 지정 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 시는 방청 도장 2회임)
나. 풀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한다.
다.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 박스는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