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원본)_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용역.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27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용역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08,6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사업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입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2026. 9. 18.(금)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국토안전기술연구원 기후대응연구실 사업담당자 T.055-771-4765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9월 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변환본)_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용역.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27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용역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08,6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KOICA) ODA사업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입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
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2026. 9. 18.(금)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국토안전기술연구원 기후대응연구실 사업담당자 T.055-771-4765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9월 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 과업내용서_수정.hwp =====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과업내용서 2026. 8.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2. 추진 배경 및 과업 목적
가. (배경) 방글라데시 ODA사업의 관리원 과업으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수행 중이며, 관련 S/W 개발을 위해 국내 전문기업 위탁 추진
나. (목적) 방글라데시 교량 유지관리체계 향상을 위해 현지 맞춤형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기능 구현 및 우수 성능 확보
3. 과업 내용 가. 방글라데시 현황 및 환경 분석 - 수원국의 교량 유지관리 현황 조사
- 수원국의 유사 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조사
- 수원국 관련 법제도, 정책 등 환경 분석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 필요성 도출 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모델 수립 - 기능 요구사항 정의 -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 개념도, 인프라 구성 설계(통신 구조,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등)
- 개발비 산정
- 향후 대상 교량 확대를 고려한 시스템 구성(안) 제시
< DAQ 시스템의 구성목표(안) >
>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메뉴 구성(안) >
다. 사업 이행계획 수립
- 정보화 추진 로드맵 및 단계별(ISP 수립-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시범운영 등) 이행계획 수립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대상 교량 상세 교량 사진 교량 제원 ① Demra 교량 ▪ 준공년도 : 2010년 ▪ 제원 : L=1,072m, B=10m ▪ 설계하중 : HS 20-44
▪ 주요형식 : Rhamen + PSC Box Girder + Rhamen
▪ 도로청(수원기관)으로부터 16km(30분)
② Kamarkhali 교량 ▪ 준공년도 : 1991년 ▪ 제원 : L=622m, B=8.6m ▪ 설계하중 : - ▪ 주요형식 : Steel Truss ▪ 도로청으로부터 150km(3시간) ③ Madhumati 교량 ▪ 준공년도 : 2022년 ▪ 제원 : L= 150m ▪ 설계하중 : HL-93
▪ 주요형식 : Nielsen lohse steel arch
▪ 도로청으로부터 124km(3시간) ※ 사업 대상 교량 위치 지도 1. Demra 2. Kamarkhali 3. Madhumati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소프트웨어)
4. 요구사항 상세 ㅇ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 교량 유지관리 문제점 도출
- 현황에 따른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적용 방향 수립
산출정보 •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수원국 유사 시스템(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국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
- DB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등
- 문제점 도출에 따른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적용 방향 수립
산출정보 • 시스템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수원국 법·제도·정책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정책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
-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시스템 적용 방향 수립
산출정보 • 환경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도출(기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필요 기능 세부 정의
산출정보 • 기능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도출(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필요 성능 세부 정의
-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정의
산출정보 •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통신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 전송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전체 구성도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 흐름 등 구조 설계
- 교량(센서→데이터로거→모니터링룸)과 사용자(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 구조 설계
산출정보 • 통신 구조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전체 구성도에 따른 데이터 수집·송수신·저장 구조 설계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성도에 따른 연결 구조 설계
- 하드웨어 구조, 네트워크 구조 등
- 업무 흐름, 사용 절차,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플리케이션 구성(안) 및 UI, UX(안) 설계
• 시스템 운영 전략 및 방안 수립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총 사업비 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출
세부 내용
- 교량 데이터 수집(DAQ)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출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출
• 시스템 시범운영 비용 산출 산출정보 • 예산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추진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ISP 수립 과업의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계별(DAQ 시스템 개발-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개발-시범운영) 이행계획 수립
산출정보 •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관리체계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장기적 관점에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자원 관리계획 마련
- 인력 운영 - 정보자원 관리방안 산출정보 •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기대효과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기대효과 분석
산출정보 •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관리원은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사업에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 사항 세부 내용 • 정보누출금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관리원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수행사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 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누출금지대상 정보 - 용역사업 결과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관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과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관리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감독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사업수행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 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리스크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관련요구사항 ㅇ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시 관련 법률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불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불가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관 내부 정보 및 산출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하며, 관리원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 장소에서 업무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 제56조에 따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구성 및 관리기준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 제시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유사 사업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유사 사업경력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구성
- 인력투입 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참여자는 계약 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안관리 등의 사유로 임의 교체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교체 시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재직증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 준수를 위한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일정계획표, 사업일정변경확인서, 사업진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사업 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과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서 및 컨설팅 산출물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제시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5.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P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ISP결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하자보증을 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증 기간에 컨설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후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계약사항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나. 계약의 변경
- 우리 관리원은 과업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본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다.
- 우리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우리 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의 중도해지
- 우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 과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우리 관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우리 관리원은 위 항목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계약의 조건의 변동
-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마. 손해배상책임
-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원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관리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출하며 과업수행자는 관리원과 협의에 응해야 한다.
바. 작업 장소 협의결정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과업수행 장소는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에 따른다.
사. 지식재산권의 귀속
-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른다.
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계약금액의 조정
-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6.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일반 사항
- 본 과업은 관리원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과업수행자가 관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관리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개선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은 수행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우리 관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관리원의 보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해야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보안관리 등의 사유로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우리 관리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 및 과업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 우리 관리원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착수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관리할 수 있는 사업책임자 PM 1인을 선임하여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ㅇ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사업수행계획을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의 주요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검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내용 변경
- 사업의 수행범위는 관리원의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내용, 사업수행 계획서로 하되,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사업과 관련된 관리원의 각종 공문서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사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7조를 준용한다.
ㅇ 하자 등 책임소재
-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사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원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기물의 파손, 저작권 침해 등)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제반경비의 부담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ㅇ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으나 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수행 중 관리원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S/W, 콘텐츠, 응용기술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이 가진다.
다. 정보보안 사항 ㅇ 정보누출 금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 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별첨1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숙지하고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보안대책 및 벌칙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ㅇ 자료 폐기 및 반납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취약점 점검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ㅇ 보안 교육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물리적 보안
- 과업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보안
- 과업수행업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 보안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ㅇ 보안점검
- 과업 수행업체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원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원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 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ㅇ 반․출입 통제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관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관리원은 과업수행업체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ㅇ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업무수행 시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정‧부)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 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회의자료 등의 발행제한‧회수‧파기 등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본 과업에서 수행하는 개발·기능변경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Web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개발·기능변경 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Secure coding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개발·기능변경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는 DB 암호화 적용을 고려한 DB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수반되는 기능개선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우리 관리원이 요구할 경우 협의 하에 관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 수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교육 지원 및 기술지원 요건
- 과업수행자는 운영자에 대하여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ㅇ 사업진행보고
-
과업수행자는 다음 공정에 따른 사업수행 경과를 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기 일 매체/수량 1.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2부
2. 보안각서, 보안 교육 결과서,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등 착수시 제출 서류 일체
계약 후 10일 이내 - 3. 수시보고서 수시(필요시) - 4. 중간/최종 검토회의 사업추진간(필요시) - 5. 최종보고서 (준공시 제출 결과보고서 일체) 준공일 휴대용 저장매체 2대, 책자 2부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산출물 리스트 참고 사.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과업수행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기존 시스템 및 기타 연계 필요 발생 시 원활하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KOICA ODA사업의 하도급으로 발주처(KOICA) 규정에 따라 용역비 지급은 상생결제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상생계좌 개설 필요)
[부록1]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 인지한 보안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안전관리원‘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산출물 리스트 사업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사업보고 착수계 착수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일 착수보고서 착수시 최종보고서 준공일 준공계 준공일 분석 업무 요구사항 정의서 준공시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준공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준공시 데이터 모델 정의서 준공시 인터페이스 정의서 준공시 보안서류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1 보안각서(업체 대표자용) 착수일 2 보안각서(참여 기술자용) 착수일 3 비밀유지협약서 착수일 4 보안 교육 결과서 착수일 상시 용역기간 6개월 이상 : 반기1회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5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착수일
대상 : SW개발 및 기능개선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강사 : 사업자 대표 또는 감독자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6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수시(매일)
수행업체는 매일 접속시 작성하여 매월 감독자에게 제출
7 자체 보안점검 결과 착수일 상시 6개월 미만 : 착수일 1회 6개월 이상 : 반기1회 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위규사항 적발 시 적발시 10일 이내 제출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상시 준공시 자료인계 : 국토안전원→사업자 자료인수 : 국토안전원←사업자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0 정보자산 관리대장 상시 착수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1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준공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2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준공시 13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준공시 14 데이터 삭제 확인서 준공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착수시 필요 시 운영 감독자와 작성 협의 16 기타 관련 서류 착수시 준공시 취약점 조치결과서 등 [서식 1] 보안서약서 (대표자, 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0000000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감 독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2] 비밀유지 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발주처(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OOOO 사업(이하 “목적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보안준수 사항)
1) “정보제공자”에 의해서 “정보수령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목적 사업 수행에만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정보제공자”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정보제공자”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는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4조(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정보수령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정보제공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정보제공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한다.
제5조(지적재산권)
1)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일체의 성과물을 “정보제공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목적사업 수행의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정보수령자”가 사용하며, “정보수령자”는 본 목적사업 이외에는 저작권법 제16조 및 제22조에 의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목적사업에 의한 저작권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없을 경우 사업수행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비밀정보의 반환)
목적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OOOO(정보제공자) 직위 : 성명 : (인) OOOO(정보수령자) 직위 : 성명 : (인)
[서식 3]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전) 1. 기본사항 사 업 명
일
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강 사 명 사업담당자(감독관)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교육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번 추가하여 작성 3. 교육자료
☞ 필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목차 캡처 등
4. 증빙사진 ☞ 참석자 전원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감 독 관 :
(인)
※ 교육결과 중 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등이 누락된 용역사업은 교육 미실시 사업으로 판단
※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은 기관의 용역사업 담당자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실시 해야 하며, 용역업체(PM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식 4]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중) 1. 기본사항 사 업 명
일
시
강 사 명 감독관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정보보안 관련 주제로 교육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교육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번 추가하여 작성 3. 교육자료
☞ 필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목차 캡처 등
4. 증빙사진 ☞ 참석자 전원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감 독 관 :
(인)
※ 교육결과 중 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등이 누락된 용역사업은 교육 미실시 사업으로 판단
※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은 기관의 용역사업 담당자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실시 해야 하며, 용역업체(PM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식 5]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 업 명
일
시
강 사 명 감독관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정보보안 관련 주제로 교육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교육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번 추가하여 작성 3. 교육자료
☞ 필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목차 캡처 등
4. 증빙사진 ☞ 참석자 전원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감 독 관 :
(인)
※ 교육결과 중 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등이 누락된 용역사업은 교육 미실시 사업으로 판단
※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은 기관의 용역사업 담당자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실시 해야 하며, 용역업체(PM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식 6]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일일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서 (00월) 사업명 : 감독자 : 홍 길 동 (인) 연번 일시 이름 소속 IP 접속목적 접속장비 감독자 서명 구분 IP 계정명 권한 1 21.04.14 ㅇㅇㅇ ㈜ㅇㅇ 000.0.0.0 정기점검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000.0.0.0 000.0.0.0 점겅용 2 3 4 5 6
[서식 7] 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체크리스트(자체 보안점검 결과)
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체크리스트 사업명 :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실시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여부 확인하였는가?
CCTVㆍ잠금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 마련되었는가?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내ㆍ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정보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는가?
용역업체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 조치하였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하는가?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하였나?(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하였나?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토록 하였나?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토록 하였나?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 불허하였는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하였나?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하는가?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하는가?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하였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하는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하는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는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하는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하는가?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ㆍ반출 하는가?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여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하는가?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하는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하는가?
용역업체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용하는가?
노트북ㆍ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는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하는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하는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하는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하는가?
안전한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하는가? 비인가 저장매체ㆍ통신기기 접속통제 하는가?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하드웨어 락(Lock) 설치
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였는가?
20
년
월
일
확인자(감독관)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서식 8]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서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서 점검 일자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조치 담당자 조치계획 시작일 완료일 감독관 / / / / / / / / / / / / / /
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감 독 관
성명 :
(인)
[서식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수기 작성 必) 연번 자료형태 자료명칭 인계⋅인수일 인계/인수 국토안전관리원 용역업체명 회수일자 회수자 확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EX)인계 (인) (인) (인) EX)인수 (인) (인) 2 (인) (인) (인) (인) (인) 3 (인) (인) (인) (인) (인) 4 (인) (인) (인) (인) (인) 5 (인) (인) (인) (인) (인) 6 (인) (인) (인) (인) (인) 7 (인) (인) (인) (인) (인)
※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인계인수 관리대장에 작성 후 제공하며, 사업 종료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서식 10]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사업명 : 감독자 : (인) 기준일자 :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PC·노트북 등)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식별번호) 도입일자 비고
EX)시리얼 번호 또는 별도로
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 사업 담당자(감독관)는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용역업체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문서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괄 입력 또는 수기로 작성한다.
※ 장비 식별번호와 관리번호는 별도 부여(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는 관리번호로 대체)
※ 장비식별번호는 단순히 기종·제품명이 아닌 각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번호
또는 별도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에 한함) 등을 활용한다.
[서식 11]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사업명 :
담당부서 :
감독자
홍길동 (인)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 .
.
. ~ 20 .
.
.
PM
임꺽정 (인)
상기 사업의 PM은 디지털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설정합니다.
① 디지털 사무용기기의 기본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
② 관리자 서비스(HTTP, FTP 등)를 이용한 원격관리는 내부 관리자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Wi-Fi ·이메일발송·공유폴더 등 보안에 취약한 기능은 비활성화
④ 복합기·복사기·프린터 등 저장매체가 포함된 사무용기기는 자료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 도입 권고
순번 사용자 (용역직원) 종류 (PC,복합기,USB 등) 모델명 관리번호 (식별번호) 반입일자 반출일자 악성코드 점검 유무 사업감독자(서명) 비 고 반입 반출
[서식 12] 보안확약서(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 용역명 :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전량 반납하였고, 용역 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으며, 동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서식 13]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 사 업 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5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수정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4]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ㅇ 사업명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의 데이터 삭제를 다음과 같이 확인 드리며, 업무정보 유출, 데이터 완전 삭제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착수 시 제공 받은 자료 일체와 PC, 노트북 저장데이터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사업수행 중 생산된 업무정보, 산출물 등 일체의 정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 관련 업무정보는 일체 유출·도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이름 업무 연락처(H·P) 삭제일 서명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5] 업무 인수 인계서 첨 부 업무 인수·인계서
000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소스코드 인수ㆍ인계서
1. 업무현황 가. 주요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마. 소스코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가. 국토안전관리원 NAS 내 폴더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수ㆍ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수자 상호명 ㈜ㅇㅇㅇ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민원처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동의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만 해당) 연락처: ○○○○, 관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서명)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서명)
[서식 17]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서식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2. 개인정보파일명 : 3.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홈페이지(고시/공고)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202 .
.
.
○○○ [서식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 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3. 제안요청서_수정.hwpx =====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사업」
제안요청서
2026. 8. 국토안전기술연구원 기후대응연구실 Ⅰ 개 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나. 사업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기후대응연구실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라. 사업예산 : 108,620,000원(VAT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및 제31조(수출의 범위)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사업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배경) KOICA ODA를 통해 수행중인 방글라데시 ODA사업의 관리원 전담 과업으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수행 중이며, 관련 S/W 개발은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내 전문기업 업무 위탁 추진
나. (목적) 방글라데시 교량 유지관리체계 향상을 위해 수원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시스템 기능 구현 및 우수 성능 확보
3. 사업 내용
가. 방글라데시 현황 및 환경 분석
- 수원국의 교량 유지관리 현황 조사
- 수원국의 유사 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등) 현황 조사
- 수원국 관련 법제도, 정책 등 환경 분석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 필요성 도출
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모델 수립
- 기능 요구사항 정의
-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 개념도, 인프라 구성 설계(통신 구조,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등)
- 개발비 산정
- 향후 대상 교량 확대를 고려한 시스템 구성(안) 제시
다. 사업 이행계획 수립
- 정보화 추진 로드맵 및 단계별(ISP 수립-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시범운영 등) 이행계획 수립
4. 기대효과
가.<hp:fwSpace/><hp:fwSpace/>교량 유지관리 국내 기술 전파를 통한 방글라데시 안전관리 체계 개선
나. 안전분야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다. 무상 ODA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가 및 기관 이미지 제고
Ⅱ
제안 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사업」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마.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규정,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을 준수한다.
2. 제안 요구사항
구 분
주요 개발 기능
ISP 수립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수원국 유사 시스템(정보시스템) 현황
수원국 법・제도・정책 환경 분석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통신 구조 설계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총 사업비 산출
정보화 추진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관리체계 마련
기대효과 분석
3. 세부제안 요구사항
3.1.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량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1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12
CNR-002
수원국 유사 시스템(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CNR-003
수원국 법・제도・정책 환경 분석
CNR-004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의
CNR-005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CNR-006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통신 구조 설계
CNR-007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CNR-008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CNR-009
총 사업비 산출
CNR-010
정보화 추진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CNR-011
관리체계 마련
CNR-012
기대효과 분석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4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정보누출 금지 사항
SER-004
보안 일반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리스크 관리 방안
1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2
COR-002
하도급 불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8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4
일정 관리
PMR-005
업무 보고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8
작업장소 상호 협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추가제안
4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준수사항
합계
31
3.2. 요구사항 상세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
- 교량 유지관리 문제점 도출
- 현황에 따른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적용 방향 수립
산출정보
- 교량 유지관리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수원국 유사 시스템(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국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
- DB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등
- 문제점 도출에 따른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적용 방향 수립
산출정보
- 시스템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수원국 법·제도·정책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국 교량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정책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
-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시스템 적용 방향 수립
산출정보
- 환경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도출(기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필요 기능 세부 정의
산출정보
- 기능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도출(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방글라데시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필요 성능 세부 정의
-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정의
산출정보
- 성능·보안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통신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 전송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전체 구성도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 흐름 등 구조 설계
- 교량(센서→데이터로거→모니터링룸)과 사용자(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 구조 설계
산출정보
- 통신 구조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전체 구성도에 따른 데이터 수집·송수신·저장 구조 설계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성도에 따른 연결 구조 설계
- 하드웨어 구조, 네트워크 구조 등
- 업무 흐름, 사용 절차,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플리케이션 구성(안) 및 UI, UX(안) 설계
- 시스템 운영 전략 및 방안 수립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총 사업비 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출
세부
내용
- 교량 데이터 수집(DAQ)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출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출
- 시스템 시범운영 비용 산출
산출정보
- 예산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추진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ISP 수립 과업의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계별(DAQ 시스템 개발-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개발-시범운영) 이행계획 수립
산출정보
-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관리체계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장기적 관점에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자원 관리계획 마련
- 인력 운영
- 정보자원 관리방안
산출정보
-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기대효과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기대효과 분석
산출정보
-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관리원은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사업에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 사항
세부
내용
- 정보누출금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관리원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수행사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 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누출금지대상 정보
- 용역사업 결과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관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과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관리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감독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사업수행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 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리스크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관련요구사항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시 관련 법률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불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불가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관 내부 정보 및 산출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하며, 관리원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 장소에서 업무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 제56조에 따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구성 및 관리기준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 제시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유사 사업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유사 사업경력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구성
- 인력투입 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참여자는 계약 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안관리 등의 사유로 임의 교체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교체 시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재직증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 준수를 위한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일정계획표, 사업일정변경확인서, 사업진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사업 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과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서 및 컨설팅 산출물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제시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5.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SP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ISP결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하자보증을 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증 기간에 컨설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후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hp:titleMark ignore="1"/>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hp:titleMark ignore="1"/>1. 입찰 참가자격
<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 방법
1) 입찰 공고문 참고
<hp:titleMark ignore="1"/> 나. 입찰 참가자격 : 다음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7)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 제안서 및 각종 서류,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 비율은 90:10으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6)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평가기준
가. 평가 기본원칙
1) 제안내용 평가는 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제안서 평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3)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 가능
4)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자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필요
5)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나. 평가위원 구성 1) 일반원칙
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구성
나) 평가위원은 사업 수행업자 확정시까지로 하며,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2/3 이상 참석해야 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나) 위원구성은 관리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
-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 1억원 미만 : 7명 이상, 50억 미만 : 8명 이상, 50억 이상 : 9명 이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0조2항
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재정경제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원에서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3) (평가방식) 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가) 제안서 발표를 실시할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 60분, 제안사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0분(1개 업체당) 이내로 진행 후 제안서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나)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4)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정량적 평가(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사업
수행능력*
(5)
경영상태
ㆍ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5
신인도
ㆍ정책지원, 지역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평가
(7~△7)
계
5
* 계량화지표(*)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한다
** 신인도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1) 사업수행 능력부문의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hp:fwSpace/>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 능력부문의 신인도 평가 가점기준은 정책지원, 지역업체 지원 사항 등에 따라 평가하며 가점은 아래와 같다.
※ 신인도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계
7~△7
중소
기업
(1.5)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정책
지원
(2.0)
부처별 정책 지원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2.0
B.「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C.「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0
D.「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0
지역
업체
(1.0)
①지역업체 지원
A. 혁신도시 지역업체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A. 혁신도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
(0.5)
고용
창출
(1.5)
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1.5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5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1.0)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4.0)
①체불
사업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산업안전
(1.0~△3.0)
①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②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주1)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주2)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나.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주3)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 고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정책지원”의 각 세부항목 “A~D” 중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주4) “지역업체 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혁신도시 지역업체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상남도”에 둔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경상남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지원”을 평가하지 않는다.
주5)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주6)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A.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A.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주6)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85점) : 정성적 평가(기술평가위원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25)
사 업
이해도
ㆍ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사업범위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ㆍ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여부
10
컨설팅
방법론
ㆍ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단계별 수행업무 및 절차,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 경험
10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ㆍ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ㆍ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15
데이터 요구사항
ㆍ산출물의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이행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여부
5
제약사항
ㆍ산출물의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이행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25)
관리방법론
ㆍ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 제시 여부
ㆍ위험관리, 진도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방법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별 목표 설정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ㆍ보고 및 계획 검토 일정계획의 적절성
10
수행조직
및 인력
ㆍ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ㆍ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경력 등의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내용의 적절성
ㆍ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여부
5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계
85
2) 정성평가 배점표
구분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3) 정량평가 자료의 제출(증빙서류)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나) 신인도 항목 증빙서류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다)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1)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1)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나.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1) 협상내용에 따라 협상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제안서 목차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나.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비고
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별지서식 제2호)
2. 경영실태 (별지서식 제3호)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Ⅳ.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기술자문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Ⅴ. 기타
1. 기타사항
<hp:fwSpace/>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관리원에서 제공한 서식(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실적증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양식은 해당사업에 한하여 작성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둿 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도록 함
라. 별도 제출하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함
바. 제안업체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가급적 제안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용지 크기는 A4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라.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작성시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바.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다.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관리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관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2)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필증 1부
바) 제안서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서류
제안서
1식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 등
각 1식
제안서 평가 서류
제안서
1식
필요 시 지참
(* 감독자에게 문의)
제안요약서
1식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라)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오프라인 자료(제안서, 제안요약서 등)는 평가회 참석 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비대면 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일정 안내 시 통보 예정)
바)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제안 발표회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다)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라)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자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7.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0조 13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바.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은 구체적으로 명시
1)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인력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2)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사.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차. 본 요청서에 대하여 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Ⅴ
<hp:titleMark ignore="1"/> 기 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별첨1)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별첨3)
Ⅵ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D+30
D+60
D+100
-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 사업관리 및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수원국 환경 및 현황 분석 - 목표모델 수립 - 이행계획 수립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2.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국토안전기술연구원 기후대응연구실 사업담당자 (TEL) 055-771-4765
나.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767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별첨1]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영향평가단계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예산편성
<hp:tab width="5267"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사업발주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그 외 필요시 <hp:tab width="9051"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재평가
주요 내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특수교량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의 지능화 및 첨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특수교량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의 지능화 및 첨단화)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8월 14일
기관명 :
국토안전관리원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Javascript 적용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필요시 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기존 인프라 활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기존 인프라 활용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기존 인프라 활용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기존 인프라 활용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기존 인프라 활용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기존 인프라 활용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제1호】 사업명
제
안
서
202. .
제안업체명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3. 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 4. 사 업 분 야 5. 사무소 소재지
6. 연
락
처
TEL :
FAX :
7.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8.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9. 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10.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제안사 경영실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3. 매출액 분야는 제안사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정 가능
【서식 제4호】
기술정량평가 자가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용 역 명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입찰참가업체)
경영상태
5
신인도 가·감점
7~△7
계
5
* 세부항목별 평가지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에 따라 평가
※ 신인도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제5호】
비밀유지 계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상기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O 또는 X로 표기
[붙임 1]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 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외부 사무실 보안)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hp:fwSpace/>①<hp:fwSpace/>사업자는 외부망과 접점이 없는 CCTV를 구축 후 CCTV점검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비인가자 통제를 위해 지문인식용 출입통제 시스템 또는 사설경비시스템 등 자체 출입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축 시 국토안전원 업무망 및 외부망과 접점이 없는 자체 폐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외부 사무실 내 무선인터넷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 인지한 보안정보
⑫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안전관리원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자.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차.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보 통
1.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비중은 사업규모에 따라 감독자가 조정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한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한다.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산출물 리스트
사업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사업보고
착수계
착수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일
착수보고서
착수시
최종보고서
준공일
준공계
준공일
분석
업무 요구사항 정의서
준공시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준공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준공시
데이터 모델 정의서
준공시
인터페이스 정의서
준공시
보안서류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1
보안각서(업체 대표자용)
착수일
2
보안각서(참여 기술자용)
착수일
3
비밀유지협약서
착수일
4
보안 교육 결과서
착수일
상시
용역기간 6개월 이상 : 반기1회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5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착수일
대상 : SW개발 및 기능개선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강사 : 사업자 대표 또는 감독자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6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수시(매일)
수행업체는 매일 접속시 작성하여 매월 감독자에게 제출
7
자체 보안점검 결과
착수일 상시
6개월 미만 : 착수일 1회
6개월 이상 : 반기1회
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위규사항 적발 시
적발시 10일 이내 제출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상시
준공시
자료인계 : 국토안전원→사업자
자료인수 : 국토안전원←사업자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0
정보자산 관리대장
상시
착수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1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준공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2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준공시
13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준공시
14
데이터 삭제 확인서
준공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착수시
16
기타 관련 서류
착수시
준공시
[붙임3] 보안 관련 서류 양식
[서식 1] 보안각서 - 업체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또한, 본인 및 소속직원은 본 용역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음
4. 본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2] 보안각서 – 참여 기술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감독원 지시사항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용역 수행 시는 물론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귀 기관과 체결한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3] 비밀유지 협약서
비밀유지협약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3742"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관리원이 따로 산정한 금액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원” (명 칭) 국토안전관리원
(주 소)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원 장)
(인)
“계약상대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서식 4]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업명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업무용PC 보안점검 프로그램 주기적 점검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보안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용 PC 및 개인정보서류 등 안전조치사항
-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수행 및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용역 수행업체)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3. 교육사진
교 육 사 진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서식 5]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업명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행안부에서 고시한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 소스코드 내 패스워드 하드코딩 금지
- 소스코드 진단 시 정보보호팀과 협조 후 진행
- 취약사항 발견 시 조치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용역 수행업체)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3. 교육사진
교 육 사 진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서식 6]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일일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서 (00월)
사업명 :
연번
일시
이름
소속
IP
접속목적
접속장비
감독자
서명
구분
IP
계정명
권한
1
21.04.14
이창윤
㈜ㅇㅇ
172..0.0.0
정기점검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192.1.0.0
kistecsec
점검용
2 3 4 5 6 [서식 7] 자체 보안점검 결과 자체 보안점검 결과
사업명 :
점검일자 :
장 <hp:fwSpace/>소 :
감독자 서명 :
(인)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서식 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용역명
용역기간
~
사업담당부서
업체명 사업감독자 적발된 위규사항 조치내용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서식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 감독자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자료구분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 자료구분 : 문서, 간행물, 파일 [서식 10] 정보자산 관리대장
사업명
:
정보화통계실
감독자
:
홍 길 동 (인)
기준일자
:
순번
위치
사용자
관리번호
IP
장비유형
네트워크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사
시리얼번호
소유자
예시)
본관7층
공용
정보화-C-1
복합기(C)
내부망
SL-X401LX
삼성
29FCB
국토안전원/용역사업자
2
3 4 정보자산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사업명(최대4자리)-장비유형(알파벳1자리)-숫자
※ 장비유형 : 데스크탑(D), 노트북(N), NAS(S), 복합기(C),프린터(P), USB(U)
※ 제조일자,제품명,제조사 : 제품 옆 스티커 확인
[서식 11]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사업명 :
담당부서 :
감독자
홍길동 (인)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 .
.
. ~ 20 .
.
.
PM
임꺽정 (인)
상기 사업의 PM은 디지털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설정합니다.
① 디지털 사무용기기의 기본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
② 관리자 서비스(HTTP, FTP 등)를 이용한 원격관리는 내부 관리자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Wi-Fi ·이메일발송·공유폴더 등 보안에 취약한 기능은 비활성화
④ 복합기·복사기·프린터 등 저장매체가 포함된 사무용기기는 자료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 도입 권고
순번
사용자
(용역직원)
종류
(PC,복합기,USB 등)
모델명
S/N
반입일자
반출일자
사업감독자(서명)
비 고
반입
반출
[서식 12]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 사 업 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전량 완납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삭제 완료하였으며, 동 사업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주 소 : <hp:fwSpace/>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서식 13]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 사 업 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5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수정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주 소 : <hp:fwSpace/>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4]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ㅇ 사업명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의 데이터 삭제를 다음과 같이 확인 드리며, 업무정보 유출, 데이터 완전 삭제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착수 시 제공 받은 자료 일체와 PC, 노트북 저장데이터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사업수행 중 생산된 업무정보, 산출물 등 일체의 정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 관련 업무정보는 일체 유출·도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이름
업무
연락처(H·P)
삭제일
서명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 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4] 기술제안서 평가표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사업」
기술제안서 평가표
제안업체명
평가위원
(인)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채 점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5
정량평가
(사업수행부서 평가)
신인도
±7
소 계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5
5
4.5
4
3.5
3
추진전략
10
10
9
8
7
6
컨설팅 방법론
10
10
9
8
7
6
소 계
25
25
22.5
20
17.5
15
기술 및 기능
컨설팅 요구사항
15
15
13.5
12
10.5
9
데이터 요구사항
5
5
4.5
4
3.5
3
제약사항
5
5
4.5
4
3.5
3
소 계
25
25
22.5
20
17.5
1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10
10
9
8
7
6
일정계획
10
10
9
8
7
6
수행조직 및 인력
5
5
4.5
4
3.5
3
소 계
25
20
22.5
20
17.5
1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5
5
4.5
4
3.5
3
기밀보안
5
5
4.5
4
3.5
3
소 계
10
10
9
8
7
6
합 계
90
평가 의견
「방글라데시 교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ISP 수립 사업」
기술제안서 종합평가표
제안업체명
평가위원장
(인)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F
G
H
사업수행능력
(5)
경영상태
5
정량평가
(사업수행부서 평가)
신인도
±7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5
추진전략
10
컨설팅 방법론
10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15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5
프로젝트 관리
(25)
관리방법론
10
일정계획
10
수행조직 및 인력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5
기밀보안
5
합 계
90
종합 의견
===== 4.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