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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110-001]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자동차 보험가입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추정가격: 4550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8:00
#용역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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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자동차 보험가입).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1965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자동차 보험가입
용역위치
광명시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2026. 10. 13.(24:00) ~ 2027. 10 .13.(24:00)
과업내용
❍ 가입대상 : 33대
❍ 가입내용 : 대인(Ⅰ,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서비스, 법률비용지원금 (※과업지시서 및 세부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금45,497,34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7.(월) 18:00

추정가격
금45,497,34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1.(금) 10: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
찰
일
시
2025.09.11.(금) 11: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투찰금액도 면세금액

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6: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업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hp:fwSpace/><hp:fwSpace/>1)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3828)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보험평가기관(AM베스트) 평가등급 A등급(A­등급 포함)이상 보험사

3)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가능(※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4)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5)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 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서는
<hp:fwSpace/>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hp:fwSpace/>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입찰서 마감일
<hp:fwSpace/>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해당없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fwSpace/>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hp:tab width="268" leader="0" type="1"/> <hp:tab width="160" leader="0" type="1"/>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대중교통과(02-2680-7968)

2026. 9. 7.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자동차 보험가입).pdf =====
1)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3828)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광명시 공고 제2026-1965호

2) 보험평가기관(AM베스트) 평가등급 A등급(A­등급 포함)이상 보험사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3)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가능(※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4)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5)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 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서는
용 역 명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자동차 보험가입

용역위치 광명시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2026. 10. 13.(24:00) ~ 2027. 10 .13.(24:00)

과업내용

❍ 가입대상 : 33대
❍ 가입내용 : 대인(Ⅰ,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입찰서 마감일

긴급출동서비스, 법률비용지원금 (※과업지시서 및 세부내역서 참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기초금액 금45,497,34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7.(월) 18:00

추정가격 금45,497,34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1.(금) 10: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 찰 일 시 2025.09.11.(금) 11:00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낙찰하한율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투찰금액도 면세금액
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6: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제한경쟁(업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4. 공동수급체 구성 : 해당없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
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대중교통과(02-2680-7968)
2026. 9. 7.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종합보험 과업지시서

Ⅰ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사 업 명 : 2026년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보험가입

보험기간 : 2026.10.13.(24:00) ~ 2027.10.13.(24:00)

가입대상 : 33대(세부내역 참조)

보험종류 및 내용 : 대인(Ⅰ,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서비스, 법률비용지원금

2 가입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보험종목
보험가입한도액
대인Ⅰ(책임)
자배법시행령에서정한금액
대인Ⅱ(임의)
책임보험보상초과금액무한보상
대물(의무가입)
1사고당 2천만원한도

대물(임의)
1사고당 4억8천만원한도

자동차상해
1인당사망. 후유장애2억부상5천만원

무보험
1인당5억원 (타차운전비대상)

물적할증기준 : 2백만원

차량
자부담20%(최저20만원-최고50만원)

차량전산부호적용외차종별로블렉박스.내비게이션.추가부속적용

가입대상:승용차.다인승.승합차12인승이하(년간5회이상)
(SOS서비스)
서비스내용:긴급견인50㎞이상. 긴급구난. 비상급유(2회.회당3ℓ).배터리충전

잠금장치해제.타이어펑크수리.부동액보충.휴즈교환.브레이크파워오일교환 등

▶ 유의사항:스마트키.외제차.잠금장치해제 제외

사망형사합의금 :
3,000만원한도

법률비용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 500만원한도 (최고급형)

벌금
:
2,000만원한도

상해형사합의금:상해1∼ 3급 : 3,000만원한도

상해4 ∼ 7급 : 500만원 상해8 ∼ 14급 : 100만원

▶ 법률비용지원금은실손으로비례보상하오니약관참조.

▶ 보상하지않는손해:무면허.음주.도주운전사고는보상에서제외.약관참조

보장내용 및 범위(※담보/특약은 공고에 명시된 조건 이상시 유효함)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일 현재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종합손해보험사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보험평가기관(AM베스트) 평가등급 A등급(A­ 등급 포함)이상 보험사

라.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 보험료 산출

가.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조건의 약관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계약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없다.

다.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입금이 늦어질 경우 “나항”의 예에 따른다.

라. 보험계약 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 사항을 기재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량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마. 본 계약 시 적용된 차량별 할인요율 및 금액은 만기 기준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할인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하 추가 소요금액 발생은 전적으로 계약자(낙찰자) 책임으로 하며 타사로부터 이의제기 및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문제 발생시 계약자(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바. 대․폐차 차량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기간 책임보험만 별도가입하고 교체차량은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로 자동승계내지 신규가입요율로 하며 추가보험료는 별도 계약 확정한다.

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사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자동차보험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담당직원을 고정으로 지정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차. 낙찰자는 계약전에, 전체차량 청약서를 제출하여 과업지시서에

의한 계약내용과 할인 할증적용을 확인하고 최종 낙찰자로 정하며 청약서 반환을 하지 아니한다.

===== 2026년 교통약자 특장차량 자동차 보험 대상 현황.xlsx =====

[시트: 2023년예상보험료]
A: 2026년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차량 현황(특장차 33대)
A: * 보험기간 : 2026-10-14 00:00 - 2027-10-13 24:00
A: 번
호 B: 차량번호 C: 년식.차명 D: 최초등록연도 E: 취득가격(부가세제외) F: 형식및모델년도 G: 사용용도 H: 배기량 I: 연료 J: 승차
정원 K: 운전자
연령(만) L: 2026년 차량가액(만원) M: 블랙박스
적용금액 N: 네비외 기타부속 O: 부속포함 차량가액(만원) P: 비고
A: 1 B: 76소0814 C: (2018)오텍카니발장애인차 D: 2018 E: 36,674,545 F: D4HB-6P30WL-HY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6 L: 1,212 M: 34 N: 100 O: 1,346
A: 2 B: 76소0823 C: (2018)오텍카니발장애인차 D: 2018 E: 36,154,545 F: D4HB-6P30WL-HY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6 L: 1,195 M: 34 N: 100 O: 1,329
A: 3 B: 76소0844 C: (2018)오텍카니발장애인차 D: 2018 E: 36,674,545 F: D4HB-6P30WL-HY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4 L: 1,212 M: 34 N: 100 O: 1,346
A: 4 B: 76소0862 C: (2018)오텍카니발장애인차 D: 2018 E: 36,154,545 F: D4HB-6P30WL-HY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6 L: 1,195 M: 34 N: 100 O: 1,329
A: 5 B: 76소0893 C: (2018)오텍카니발장애인차 D: 2018 E: 36,154,545 F: D4HB-6P30WL-HY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6 L: 1,195 M: 34 N: 100 O: 1,329
A: 6 B: 76나0815 C: (2020)창림카니발슬로프장애인차 D: 2020 E: 37,430,000 F: CRYP11MB-19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6 L: 1,499 M: 34 N: 100 O: 1,633
A: 7 B: 76나0837 C: (2020)창림카니발슬로프장애인차 D: 2020 E: 37,430,000 F: CRYP11MB-19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6 L: 1,499 M: 34 N: 100 O: 1,633
A: 8 B: 70무4823 C: (2021)창림카니발슬로프장애인차 D: 2021 E: 41,582,728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99 I: 경유 J: 6 K: 26 L: 2,043 M: 34 N: 100 O: 2,177
A: 9 B: 734라9110 C: (2021)창림카니발승로프장애인차 D: 2021 E: 41,582,728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6 K: 26 L: 2,150 M: 34 N: 100 O: 2,284
A: 10 B: 716서5882 C: (2022)창림카니발승로프장애인차 D: 2022 E: 41,446,363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6 K: 26 L: 2,374 M: 34 N: 100 O: 2,508
A: 11 B: 716서5858 C: (2022)창림카니발승로프장애인차 D: 2022 E: 41,446,363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6 K: 26 L: 2,374 M: 34 N: 100 O: 2,508
A: 12 B: 716서5880 C: (2022)창림카니발승로프장애인차 D: 2022 E: 41,446,363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6 K: 26 L: 2,374 M: 34 N: 100 O: 2,508
A: 13 B: 716서5885 C: (2022)창림카니발승로프장애인차 D: 2022 E: 41,446,363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6 K: 26 L: 2,374 M: 34 N: 100 O: 2,508
A: 14 B: 716서5822 C: (2022)창림카니발승로프장애인차 D: 2022 E: 41,446,363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6 K: 26 L: 2,374 M: 34 N: 100 O: 2,508
A: 15 B: 716서5888 C: (2022)창림카니발승로프장애인차 D: 2022 E: 41,446,363 F: CRKA11DMB-01-20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6 K: 26 L: 2,374 M: 34 N: 100 O: 2,508
A: 16 B: 712우3221 C: (2023)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3 E: 43,389,545 F: G6DT-6P30Wl-HYAG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3470 I: 휘발유 J: 6 K: 26 L: 2,898 M: 34 N: 100 O: 3,032
A: 17 B: 734라9132 C: (2023)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3 E: 43,389,545 F: G6DT-6P30Wl-HYAG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3470 I: 휘발유 J: 6 K: 26 L: 2,898 M: 34 N: 100 O: 3,032
A: 18 B: 712우3243 C: (2023)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3 E: 43,389,545 F: G6DT-6P30Wl-HYAG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3470 I: 휘발유 J: 6 K: 26 L: 2,898 M: 34 N: 100 O: 3,032
A: 19 B: 138주7682 C: (2024)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48,182 F: D4HE-5P30WLR-B02b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6 L: 3,610 M: 34 N: 100 O: 3,744
A: 20 B: 138주7684 C: (2024)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48,182 F: D4HE-5P30WLR-B02b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6 L: 3,610 M: 34 N: 100 O: 3,744
A: 21 B: 138주7695 C: (2024)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48,182 F: D4HE-5P30WLR-B02b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6 L: 3,610 M: 34 N: 100 O: 3,744
A: 22 B: 138주7634 C: (2024)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48,182 F: D4HE-5P30WLR-B02b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6 L: 3,610 M: 34 N: 100 O: 3,744
A: 23 B: 138주7694 C: (2024)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48,182 F: D4HE-5P30WLR-B02b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6 L: 3,610 M: 34 N: 100 O: 3,744
A: 24 B: 138주7632 C: (2024)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48,182 F: D4HE-5P30WLR-B02b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6 L: 3,610 M: 34 N: 100 O: 3,744
A: 25 B: 138주7642 C: (2024)오텍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48,182 F: D4HE-5P30WLR-B02b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6 L: 3,610 M: 34 N: 100 O: 3,744
A: 26 B: 138주7691 C: (2024)창림카니발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4 E: 44,009,091 F: CRKA9DBB-01-24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2151 I: 경유 J: 5 K: 24 L: 3,607 M: 34 N: 100 O: 3,741
A: 27 B: 52소5148 C: (2024A)The all new NIRO EV D: 2024 E: 43,281,819 F: SG251FD-G7-G7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180 I: 전기 J: 5 K: 26 L: 3,327 M: 34 N: 100 O: 3,461
A: 28 B: 52소5348 C: (2024A)The all new NIRO EV D: 2024 E: 43,281,819 F: SG251FD-G7-G7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180 I: 전기 J: 5 K: 26 L: 3,370 M: 34 N: 100 O: 3,504
A: 29 B: 09보2783 C: (2024A)The all new NIRO EV D: 2024 E: 42,972,727 F: SG251FD-G7-G7A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180 I: 전기 J: 5 K: 26 L: 3,567 M: 34 N: 100 O: 3,701
A: 30 B: 316서8781 C: (2026)창림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6 E: 50,946,364 F: CRKA9HBB-01-26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1598 I: 하이브리드 J: 5 K: 26 L: 5,393 M: 34 N: 100 O: 5,527
A: 31 B: 316서8782 C: (2026)창림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6 E: 50,946,364 F: CRKA9HBB-01-26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1598 I: 하이브리드 J: 5 K: 26 L: 5,393 M: 34 N: 100 O: 5,527
A: 32 B: 316서8784 C: (2026)창림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6 E: 50,946,364 F: CRKA9HBB-01-26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1598 I: 하이브리드 J: 5 K: 26 L: 5,393 M: 34 N: 100 O: 5,527
A: 33 B: 316서8785 C: (2026)창림카니발 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D: 2026 E: 50,946,364 F: CRKA9HBB-01-26 G: 장애인차 유상운송 H: 1598 I: 하이브리드 J: 5 K: 26 L: 5,393 M: 34 N: 100 O: 5,527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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