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07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충북독립운동사(충북의 사회운동)」 편집, 디자인, 인쇄(소,지역,업종,품명,직생).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29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
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충북독립운동사(충북의 사회운동)」 편집, 디자인, 인쇄
나. 납품사항 : 물품내역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2. 26. 까지
라. 추정(기초)금액 : 금27,100,000원(금이천칠백일십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저가 투찰 등)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 전자입찰(G2B)
바. 공동수급, 하도급 및 분할납품 불가
사. 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신용보증기금 등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정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9. 11.(금)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나. 공고일 전날
충청북도 안에 있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
종 : 인쇄사(업종코드 : 1518)
⦁ 제조물품 :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 551015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 5510159901)
※ 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
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7)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043-220-390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01. 과업지시서(충북의 사회운동) 편집, 디자인, 인쇄.hwpx =====
2026 08. .
- 「충
북
독
립
운
동
사」 -
충북의 사회운동 편집, 디자인, 인쇄 과 업 지 시 서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충
북
독
립
운
동
사」 -
충북의 사회운동 편집, 디자인, 인쇄 과 업 지 시 서
일제강점기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충북독립운동사 – 충북의 사회운동」 을 정확한 교정ㆍ교열과 디자인 작업으로 도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이 배포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충북독립운동사(충북의 사회운동)」 편집, 디자인, 인쇄
- 발간수량 : 1권 450쪽 내외 / 총 500권(배포 450, 납품 50)
- 과업금액 : 27,100,000원(이천칠백일십만원)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 2. 26.(금)
- 규
격 : 4×6배 변형판, 컬러(4도 이상)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 윤문 및 교정ㆍ교열을 통한 높은 원고 완성도 추진
- 표지 및 본문 디자인에 대한 기획 편집(지도, 사진 등 포함)
- 인쇄, 인쇄 감리, 제본 등 최종 성과품 제작
ㅇ 최종 성과품 납품 및 발송 2. 과업의 세부내용 ㅇ 감수 및 교정ㆍ교열
- 일반 도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문장 지향
- 정밀한 교열작업을 통한 문장 오류 수정
- 표지 및 본문 디자인에 대한 기획 편집(지도, 사진 등 포함)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은 3종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 본문과 사진, 지도, 도면, 도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가독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편집
- 사진, 지도, 도면 등은 반드시 보정 및 채색 편집으로 최대의 화질을 나타내도록 함
- 인쇄, 인쇄 감리, 제본 등 최종 성과품 제작
구
분
세
부
사
항
책
명
‣ 충북독립운동사 – 충북의 사회운동
판
형
‣ 4×6배 변형판 ※ 협의 후 변경 가능
면
수
‣ 450쪽 내외 제작부수 ‣ 500권 디 자 인 ‣ 표지 및 내지 편집 디자인 제작 사양 인 쇄
‣ 칼라옵셋양면인쇄, 표지 무광코팅, 후가공 박처리
종 이
‣ 표지 – 스노우(250g) ※ 협의 후 변경가능
‣ 내지 – 스노우(120g) ※ 협의 후 변경가능
제 본
‣ 소프트커버 PUR제본 ※ 협의 후 변경가능
사 진 ‣ 발주기관이 기본 사진자료 제공
‣ 편집 및 분할(화질 개선 등의 보정 작업 포함)
지 도 ‣ 발주기관이 기본 지도자료 제공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도상 위치 및 이동 동선 등 표시
도 표 ‣ 수치가 많은 도표는 그래프 등으로 전환 ‣ 그래프, 도표 등의 디자인 작업 공통 교 정 ‣ 출력 인쇄 교정(가제본) : 3회 이상 ㅇ 최종 성과품 납품 및 발송 - 발주처 납품(50권) - 지정된 배포처로 발송(450권) ※ 배포처 명단은 추후 발주처에서 제공 ※ 안전 봉투를 사용한 포장 및 배송
- 최종 성과품 파일(PDF, HWP, 디자인 일러스트 파일 등 발췌가 가능한 파일) USB 3개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 일제강점기 충북인이 펼친 독립운동의 의미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도서 발간을 목적으로, 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편집 및 디자인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작업에 착수하고 계약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히 과업을 추진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기획 편집과 인쇄는 충분한 학식과 윤문ㆍ기획ㆍ편집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로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력․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세부 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기구표 3부를 제출하고, 동 계획에 의거 상호 긴밀한 협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 업 시 행 계 획 서 과 업 시 행 기 구 표 ㅇ 세부시행 계획서 (예산 세부내역서 포함) ㅇ 구성원 이력서 ㅇ 구성원 경력서 ㅇ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ㅇ 예정공정표 ㅇ 과업비 집행내역서 ㅇ 보안각서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구두 및 서면통보는 본 과업내용으로 본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지며,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 중대한 하자(오탈자, 인쇄 불량 등) 및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업체는 성과품 일체를 회수하고,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쳐 재납품해야 하며, 재납품에 소요되는 예산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3. 과업내용 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요구로 과업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 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 인쇄물 기획ㆍ디자인 등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발주기관에서 기획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때
ㅇ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5.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으로 득하게 되는 일체의 내용은 비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된다.
- 과업 수행 시 수집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의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판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상 계획의 변경,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사업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