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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935] 2027년도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사혁신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인쇄사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출판사 #인쇄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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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 044-201-8290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935-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7,524,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70,47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차세대 나라장터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출판사신고(1517)] 업종 또는 [인쇄사신고(151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hp:lineBreak/>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세부사항은 규격입찰서를 참고하여 작성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hp:lineBreak/>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인사혁신처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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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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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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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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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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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2.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 _국가_중기간_출판인쇄_1517,1518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규격가격_R26BK01767935-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 044-201-8290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935-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7,524,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70,47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
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차세대 나라장터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
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
(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출판사신고(1517)] 업종 또는 [인쇄사신고(151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세부사항은 규격입찰서를 참고하여 작성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4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
술)입찰서”로 본다.)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
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5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인사혁신처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
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
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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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
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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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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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제안요청서 등.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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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공 내 역 서

(단위 : 원)
제작 내역
합 계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지방직 7급 필기시험
재료비
문제지
0

봉투
0

상자
0

포장용품
0

재료비 소계(A)
0

제작비
문제지
0

봉투
0

상자
0

포장작업비
0

제작비 소계(B)
0

기타경비
식대 및 간식
0

숙박비
0

기타경비 소계(C)
0

일반관리비
(D=(A+B+C)*%)
0

이윤((B+D)*%)
0

합 계(천원 미만 절사)
0

부가세
0

총 금액
0

===== (╣«┴ª┴÷ └╬╝Γíñ╞≈└σ└²┬≈ ╣╫ ╞»╝÷┴╢░╟) 2027│Γ ┴÷╣µ┴≈ ░°╣½┐° ╟╩▒Γ╜├╟Φ ╣«┴ª┴÷ └╬╝Γ ╣╫ ╞≈└σ┐δ┐¬.hwpx =====
「2027년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인쇄·포장절차 및 특수조건

Ⅰ. 인쇄·포장 절차
가. 인쇄소 작업 체계도
사전
보안점검

보안구역 설정
인쇄소 직원 퇴장 및 인쇄소 봉인

보안상태 점검
내부 보안상태 점검

비상열쇠 수령
직원 검색 및 입장, 열쇠수령

※ 시험출제과 2명, 보안용역 8명 인쇄주무 인계(비상열쇠, 명부 등)

시험지
인쇄
관리

인쇄작업
시험지 인쇄

일반 봉투작업
시험지 봉투 포장

박스 포장작업
시험지 박스 포장

반 출

시험지 반출
시험지 인계

* 각 작업 필요인원은 시험별 인쇄물량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인쇄소 입소 전, 인쇄주무에게 다음 자료를 요청하여 숙지 및 준비
① 실별 수용계획서 및 상차순서
② 박스 및 봉투 서식 → 수령 후 제작
③ 신원보증서 및 서약서 서식

나. 사전 보안점검 ○ 개 요

  • (개념) 인쇄관리직원(시험출제과) 도착 전 인쇄소 전반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인원) 시험출제과 관리직원 2명, 보안요원 8명
  • (기간) 인쇄관리직원 도착 전일 점검(1박 2일)

○ 주요 점검 내용 - 인쇄소 내․외부 보안구역 설정 - 내부 합숙인원 휴대폰 수거 및 보안검색

  • 비상전화 연결(인쇄소-국가고시센터 간) 여부 점검

- 물품구비, 위생, 소방안전 등 점검

  • 인쇄소 합숙 인원 명단 및 서약서 징구 등

○ 세부 점검 절차 - 직원퇴소

․ 인쇄소 직원(일용직 포함) 전원 건물외부로 이동(휴대폰, 개인용품, 가방 등을 모두 가지고 이동 조치)

- 내부 보안구역 설정 ․ 인쇄소 내부 출입구, 창문 등 봉인작업

․ 숙소 및 인쇄소 내 개인생활용품(주류, 통신장비 등) 검색

․ 외부 연결된 통신장비(인터넷, 전화, 인터폰 등) 차단 확인

․ 식당, 숙소 등 위생․소방상태 확인 - 인쇄소 직원 입소

․ 인쇄소 합숙명단 확보 및 입소직원과 대조확인

․ 휴대폰,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노트북 등) 수거

․ 개인물품 보안검색 - 외부 보안구역 설정 ․ 건물외부 출입문, 창문 시건 및 봉인 ․ 외부 보안요원 순찰구역 및 경로 확인 ․ 비상열쇠 수령 및 보조키 여부 확인 - 인쇄준비 상태점검

․ 인쇄용지, 봉투, 상자, 제주도 발송용 가방(열쇠포함) 등 준비상태 확인

․ 마스킹테이프, 포장용 비닐, OPP테이프, 스티로폼 등 물품 준비상태 확인

․ 인쇄기 시험 가동 - 기타 점검

․ 비상전화 설치 확인(인쇄소-국가고시센터 간) 및 시험통화

․ 관리직원 숙소 확인(청소상태, 침구류 세탁상태, 생활용품 구비 상태 등)

․ 화재예방 및 비상대피계획, 응급환자 후송계획 및 병원지정, 우천 시 누수 등 피해방지 대책 확인

다. 인쇄 및 포장 ○ 제판 작업

  • (개념) 시험지 원본(PDF파일)을 이용하여 시험지 인쇄용 동판을 제작하는 과정

- (시험출제과 관리직원) 2명 배치

․시험지 원본(PDF파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 확인

  • (인쇄소 직원 작업요령)

○ 문제지 순서도에 맞게 인쇄용 동판 제작
  • 표지 과목순서와 문제지 내용의 과목순서 일치여부 확인
  • 문번배열 순서, 동일책형 여부 확인
  • 표지, 뒤표지 확인

○ 인쇄 작업

  • (개념) 과목 및 책형별 문제지 종이인쇄 작업
  • (시험출제과 관리직원) 윤전기 1기당 3명 내외 배치

․ 샘플 문제지의 인쇄농도, 잡티, 절단인쇄여부 등 인쇄품질 중점 확인 후 인쇄소 직원에게 본 문제지 적재 요청

- (인쇄소 직원 작업요령)

․ 시험출제과 관리직원의 적재 요청 전까지 샘플 문제지 교정

․ 문제지 인쇄 상태 상시 확인

․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정 조치 후 결함 문제지 전량 폐기

○ 일반 봉투작업

  • (개념) 문제지 일정수량(25매)을 과목별 봉투에 담아 봉인하는 작업

- (시험출제과 관리직원) 2명 내외 배치

․ 봉투 직(렬)류, 책형, 매수 확인 및 문제지 봉인 작업 관리

- (인쇄소 직원 작업요령)

① 일반 봉투작업 구성도
봉투확인
봉투적재
ㄱ
문제지
적재
문제지
시험
출제과 1
저울
저울
ㅂ
ㄹ
ㄷ
ㄴ
ㅁ
ㄱ
ㄹ
ㄷ
ㄴ
ㅁ
ㅂ
ㅅ
시험출제과 2
ㅇ

② 직원별 역할

  • 시험출제과 1 : 봉투조를 총괄하며 포장된 봉투 수량 확인
  • 시험출제과 2 : 봉투의 직류명 및 봉투수량 확인

㉠ : 문제지를 적재 파레트에서 작업대로 올려놓는다.

㉡ : 문제지(25부)를 계수한다.

㉢ : 문제지(25부)를 저울로 계측하고 봉투에 넣는다.

㉣ : 봉투 입술을 접고, 테이핑한다.

㉤ : 봉인도장을 찍고 봉투를 10개씩 계수한다.

㉥ : 봉투(10개씩)를 파레트에 적재한다.

㉦ : 봉투를 확인(직류명, 봉투수량)하여 ㉢에게 인계한다.

㉧ : 인력 부족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라. 박스 포장작업
<hp:fwSpace/>
○ (개념) 문제지 봉투를 시험장별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hp:fwSpace/>
○ (시험출제과 관리직원) 6명 내외 배치(인쇄주무 포함)

  • 실별 수용계획서 순서대로 인쇄주무가 호명하며 박스포장 진행

  • 인쇄주무는 전체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속도조절

<hp:fwSpace/>
○ (인쇄소 직원 작업요령)

① 작업 시 유의사항

  • 모든 작업의 시작․정지․휴식시간․완료 등은 인쇄주무가 결정
  • 작업진행 중 사소한 이상이라도 발견 즉시 인쇄주무에게 통보
  • 봉투수거 팀(㉩,㉠,㉡)은 인쇄주무의 호명과 관계없이 실별 수용계획서에 따라 봉투를 작업대에 올리고 확인

② 박스 포장작업 구성도
빈 박스적재
문제봉투적재
관 2
㉤(매직)
㉤(매직)
밴
딩
기
확대봉투
박스적재
인쇄주무
책형
()
ㅊ
ㅊ
ㄴ
ㄴ
ㄱ
ㄷ
ㄷ
관 3
관 4
ㄹ
ㅅ
ㅈ
ㅇ
ㄹ
ㅇ
ㅈ
ㅋ
ㅂ
관 5
관 1
ㅈ
ㅈ

③ 직원별 역할

㉠ : 실별 수용계획서를 보고 수거할 문제봉투의 직류, 책형, 수량을 ㉩에게 지시한다.

㉡ : ㉩이 수거한 봉투의 직류, 책형, 수량을 확인한다.

㉢ : 수량을 복창하면서 센다.

㉣ : ㉤가 시험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 인쇄주무의 호명에 따라 매직으로 시험실을 기재한다.

㉥ : 포장순서에 따라 상자의 지역, 시험장명, 상자번호를 확인하고 ㉦에게 준다.

㉦ : 문제지를 상자에 넣는다. ㉧ : 테이핑 및 봉인도장을 찍는다.

㉨ : 상자를 밴딩 후 상차 순서대로 적재한다.

㉩ : ㉠의 지시에 따른 문제봉투를 수거해 ㉡에게 전달한다.

㉪ : 포장순서에 따라 확대 봉투를 작업대에 투입한다.

마. 시험지 박스 적재 및 반출
<hp:fwSpace/>
○ 시험지 박스 적재

  • (개념) 포장된 박스를 상차순서에 따라 반출 출구 인근에 적재

- (인쇄소 직원 작업요령)

․ 우천 시에 대비하여 적재구역 바닥에 파레트 설치

․ 상차순서에 따라 구획을 설정 후 A4용지에 지역/학교명을 표시하여 파레트에 부착

․ 파레트 위에 포장된 박스를 상향 최대 2단 내로 적재
<hp:fwSpace/> ○ 시험지 반출

  • (개념) 포장된 시험지 박스를 문제지 수송차량에 탑재

- (인쇄소 직원 작업요령)

․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반출 예정 시각 30분 전 밴딩기 예열

․ 박스 운반용 자바라 설치

․ 차량 내 지역 구분을 위한 폐용지(최소 직경 1M) 준비

․ 인쇄주무의 호명에 따라 해당 박스를 상차

․ 차량 내 박스는 상향 최대 2단 내로 적재

☞ 시험지 반출 직후 CCTV 녹화구역에 폐시험지, 인쇄용 동판 등을 천으로 덮고 봉인테이프 부착
□ 특수조건

제1조 (총 칙)
<hp:tab width="1156" leader="0" type="1"/> 이 조건은「2027년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이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인쇄물품 공급)

“계약상대자”는 “인사혁신처”에게 상기 물품을 인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물품 수량은 실제 인쇄․포장물량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3조 (문제지 포장 종류 및 방법) 문제지 포장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지 포장

◦단일직렬 수용실 : 문제지 책형별 25부씩 봉투 각 1개에 투입

→ 책형별 10봉투씩 혼합하여 1상자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책형별 10봉투 내외로 포장

◦혼합직렬(합실) 수용실 : 민봉투에 라벨지 부착․포장

② 포장 작업 방법

◦<hp:fwSpace/>봉투<hp:fwSpace/>:<hp:fwSpace/>어깨부분을 마스킹테이프로 봉인(40㎝정도 길이)

◦<hp:fwSpace/>상자<hp:fwSpace/>:<hp:fwSpace/>뚜껑 및 접속부분을 마스킹테이프로 봉인(70㎝정도 길이)후 PP밴드로 격자형(#)으로 묶음

제4조 (제조건 재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각 시험별 계약이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원고인수․규격․견본‧수량 등 일체의 제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 (납품기한 준수)

“계약상대자”은 제2조의 문제지 인쇄를 위한 원고를 인수한 후 인쇄작업을 개시하여 작업일정에 따라 인쇄 후 제3조에 의한 포장작업을 아래 기한까지 완료하여 인사혁신처에서 파견한 인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지 배부계획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문제지를 수송차량에 지역별로 상차시켜야 한다. 단, 배부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다.

구 분
시험명
인쇄부수
과업 기간(안)
포장 기한
수송차 상차기한
제1회
지방직 9급 임용시험
235,000부
6.13.~6.19.(7일)
6.16.(수)
21:00
6.17.(목)
09:00
제2회
지방직 7급 임용시험
38,000부
10.11.~10.16.(6일)
10.13.(수)
21:00
10.14.(목)
09:00
계
273,000부

제6조 (검사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또는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쇄작업을 감독․관리하기 위하여 입소한 인쇄 책임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검사‧검수자가 지정한 기일 내 다시 인쇄․제조 및 포장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보안구역 지정)

① “계약상대자”는 “인사혁신처”에 제시한 「인쇄본부 배치 및 보안시설구역도」 시설 내용에 따라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그 구역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보안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 시험별 이행조건은 아래의 기한까지 완비하고,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되는 인쇄 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시험명
보안시설 완비기한
보안 및 본부운영기간
제1회
지방직 9급 임용시험
6.13.(일) 15:00
6.13.~6.19.(7일)
제2회
지방직 7급 임용시험
10.11.(월) 15:00
10.11.~10.16.(6일)

제8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작업기간 중에는 보안구역으로 지정한 인쇄시설(인쇄본부)에 입소한 전 인원을 외부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합숙 및 작업에 임하여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 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직원의 외부출입을 통제하고, 물품을 작업장 내에 반입‧반출 및 외부와의 교신 또는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사전조치사항)

본 건 계약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화재, 산업재해, 노사분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의 피해방지대책 수립
<hp:tab width="1156" leader="0" type="1"/>
(시설물,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제반관련 시설 및 설비 포함)

② 문제지 인쇄․포장 및 배부 등 전 과정에서의 보안을 위한 제반시설 조치

③ 합숙자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식사 및 취침을 할 수 있도록 청결한 식당환경을 조성하고, 침구류는 깨끗하게 세탁하여야 한다.

④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병원 지정

⑤ 작업과정에서 착오 또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작업계획의 수립

⑥ “계약상대자”는 인쇄본부에 입소하는 요원의 명단을 시험별 보안시설 완비기한까지 “인사혁신처” 파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시 제출한 명단과 상이할 경우 그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아래 사항의 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입소요원 신원은 “계약상대자”가 보증하고, 보증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쇄총괄 : 업무처리 및 지휘 통솔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직원으로 임명

2. 인쇄․제판․포장요원 : 책임감, 전문성,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단, 인쇄본부에 입소할 요원 중 인쇄 계약된 시험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대상 연고자(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친척 등)가 있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제10조 (계약상의 특수조건)

① 인쇄 및 포장작업 일정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작업이 당초 약정기한보다 조기완료 또는 연장되거나 투입인원이 증가되더라도 그에 따라 초과되는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②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완료한 후 제6조에 의한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확인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쇄, 포장, 관리요원의 식비는 1인 1식당 5,000원, 간식은 1인 1회 3,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시 제시한 양질의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인쇄 책임자의 식단 변경요구가 있을 시 동질의 유사 식단으로 대체하여 제공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사혁신처 작업기간에 중복되어 다른 인쇄․포장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안구역 지정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는 인쇄물량, 작업기간,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제5항의 다른 인쇄․포장 작업과 동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금액의 정산)

① 정산은 시험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본 소요예산은 예상 지원인원에 의거한 추정치로 시험별 지원자 수의 변동 시 제작물량의 증감으로 추정 소요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매 회차 전에 ‘해당 회차에 대한 산출내역서(이하 “실제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 회차 “실제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이하 “계약 산출내역서”라 한다)의 품목별 단가, 일반관리비 산정방식, 이윤 산정방식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직의 경우 제1회 대금지급은 매 시험 종료 후 “실제 산출내역서”의 금액으로 회차별 사후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방직의 경우 제2회 대금지급은 시험 종료 후, 각 회차 “실제 산출내역서”의 총 합계액이 “계약 산출내역서” 상 각 회차 총 합계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한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결정의 자료 또는 계약금액의 중대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지적되어 “인사혁신처”가 해당금액의 감액 또는 환불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책 임)

“계약상대자”는 본 인쇄계약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의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시험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외에도 관계법령과 일반관계에 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2027│Γ ┴÷╣µ┴≈ ╟╩▒Γ╜├╟Φ ▒╘░▌└╘┬√╝¡ └█╝║┐Σ╖╔ ╣╫ ╞≥░í▒Γ┴╪(╝÷┴ñ).hwpx =====

「2027년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2026. 9.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Ⅰ 사업 개요 및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 「2027년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 국가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은 지방직 시험과 분리하여 별도 계약 추진

2. 목 적
ㅇ<hp:nbSpace/>인사혁신처(이하 ‘우리처’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방직 9급 임용시험 등 2개 국가시험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운송을 위하여, 보안이 확보된 시설 및 전문적인 인쇄기술․장비․인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3. 사업 기간

구 분
시 험 명
인쇄부수
인쇄 기간
포장 기한
수송차 상차기한
제1회
지방직 9급 임용시험
235,000부
6.13.~6.19.(7일)
6.16.(수)
21:00
6.17.(목)
09:00
제2회
지방직 7급 임용시험
38,000부
10.11.~10.16.(6일)
10.13.(수)
21:00
10.14.(목)
09:00
계
273,000부

4. 사업 내용(요약)
구분
시험명
구 분
지 질
규격 및 인쇄방법
단위
수 량
비 고
제1회
지방직 9급
임용시험
문제책
미색중질지 60g/㎡
8절 24면(8종)
양면1도<hp:fwSpace/> 윤전인쇄
부
170,000
합실 포함
8절 16면(15종)
양면1도<hp:fwSpace/> 윤전인쇄
부
60,000
8절 12면(1종)
양면1도<hp:fwSpace/> 윤전인쇄
부
5,000
봉 투
크라프트지 140g/㎡
34㎝×45㎝
편면1도<hp:fwSpace/> 옵셋인쇄
매
7,500

박 스
담보루 YLB.K.K.K.K
1종
46㎝×35㎝×34㎝
통인쇄 1도
개
700
우천시 대비 비닐 포함
가 방

40㎝×60㎝×20㎝
개
8
제주도
운송용 가방
제2회
지방직 7급
임용시험
문제책
미색중질지 60g/㎡
8절 28면(1종)
양면1도<hp:fwSpace/> 윤전인쇄
부
30,000
합실 포함
8절 16면(1종)
양면1도<hp:fwSpace/> 윤전인쇄
부
500
8절 12면(6종)
양면1도<hp:fwSpace/> 윤전인쇄
부
4,500
8절 8면(8종)
양면1도<hp:fwSpace/> 윤전인쇄
부
3,000
봉 투
크라프트지 140g/㎡
34㎝×45㎝
편면1도<hp:fwSpace/> 옵셋인쇄
매
1,200

박 스
담보루 YLB.K.K.K.K
1종
46㎝×35㎝×43㎝
통인쇄 1도
개
150
우천대비 비닐 포함
가 방

46cm×30cm×73cm
개
5
제주도 운송용 가방

가. 시험별 인쇄 내역 및 수량
※ 세부내역은 인쇄규격서에 첨부

나. 시험별 보안 및 본부운영 기간
구 분
시험명
보안시설 완비기한
보안 및 본부운영기간
제1회
지방직 9급 임용시험
6.13.(일) 15:00
6.13.~6.19.(7일)
제2회
지방직 7급 임용시험
10.11.(월) 15:00
10.11.~10.16.(6일)

다. 합숙인원
구 분
시험명
인사처
관리직원
인쇄‧제판
(업체)
포장요원(업체)
조리 등 (업체)
보안
요원
합계
관리직원
일용직원
제1회
지방직 9급 임용시험
10
(5)
(6)
(16)
(1)
8
46
제2회
지방직 7급 임용시험
8
(5)
(6)
(16)
(1)
8
44

※ 업체 합숙인원 : 붙임의 인쇄규격서 및 포장요령, 특수조건 내용 확인 후 산정
5. 사업 예산 : 187백만원(VAT 포함)
(단위 : 백만원)
시험명
제1회
제2회
계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예 산
118
69
187

※ 사업예산은 2026년도 인쇄물량을 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027년도 해당 시험 응시자 수 등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6. 사업자 선정방식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21조

나.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정산방법

가. 본 계약은 문제지 인쇄, 포장, 보안시설 사용료, 인건비, 식비, 부가가치세 등 문제지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 계약임

나. 본 입찰서의 사업예산은 추정치로서 회차별 응시자 수 및 합숙인쇄기간의 변동 시 추정 소요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매 회차 전에 ‘해당 회차에 대한 산출내역서(이하 ‘실제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다시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 회차 ‘실제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이하 ‘계약 산출내역서’라 한다)’의 품목별 단가, 일반관리비 산정방식, 이윤 산정방식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제1회 대금지급은 매 시험 종료 후 ‘실제 산출내역서’의 금액으로 회차별 사후정산하여 지급함

라. 제2회 대금지급은 시험 종료 후, 각 회차 ‘실제 산출내역서’의 총 합계액이 ‘계약 산출내역서’상 각 회차 총 합계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한 후 정산지급함

Ⅱ 입찰 참가 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9901]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3.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Ⅲ 규격입찰서 평가 기준

1. 기술(규격) 사항(90점)
정량평가(40점)

※ ’27년에 실제 제공할 인력·시설·장비를 작성

가. 투입 인력운영 및 전문성(10점) 1) 시험 참여 제판 인력 수 2) 시험 참여 인쇄 인력 수 3) 시험 참여 관리(포장) 인력 수

※<hp:fwSpace/>필수조건: 제판/인쇄의 경우 정규직 인원이 50% 이상일 것
심사항목
비중
(%)
평 점 기 준
A(10)
B(9)
C(8)
D(7)
E(6)
시험참여 제판 인력 수
30
3명이상
2명
2명 미만 부적격
시험참여 인쇄 인력 수
30
5명이상
4명
4명 미만 부적격
시험참여 관리(포장) 인력 수
(일용직 포장인원 16명
대비 정규직 인원 수)
40
6명이상
5명
4명
4명 미만 부적격

나. 숙소·식당 및 CCTV(10점)

1) 숙박 가능 인원 : 보안구역 내부에 동시 숙박 가능 인원

  • 침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침상 수를 수용인원으로 산출
  • 온돌의 경우 1인당 1.5m x 2m를 기준으로 수용인원 산출

2) 식사 가능 인원 : 보안구역 내부에 동시 식사 가능 인원

  • 식사 수용인원은 식당의 테이블과 의자 수량으로 산출

3) CCTV 설치대수 : 보안구역 내·외부 CCTV 설치대수
심사항목
비중
(%)
평 점 기 준
A(10)
B(9)
C(8)
D(7)
E(6)
숙소(동시 숙박 가능 인원 수)
30
60명 이상
55명이상~60명미만
50명이상~55명미만
50명 미만
부적격
식당(동시 식사 가능 인원 수)
30
60명 이상
55명이상~60명미만
50명이상~55명미만
50명 미만
부적격
CCTV 설치대수
40
20대 이상
15대이상~20대미만
10대이상~15대미만
미설치시 부적격

다. 휴게 시설(5점) : 보안구역 내부(최소 기준 만족 여부)

1) 내‧외부 휴게시설 보유 여부 : 내‧외부 1개 이상

2) 휴게시설에 운동기기 보유 여부 : 최소 2종 5대 이상

3) 세탁기 및 샤워기 보유 대수 : 세탁기 4대 이상, 샤워기 10개 이상
심사항목
최소
기준
충족
여부
평 점 기 준
A(5)
B(4)
C(3)
D(2)
E(1)
외부 휴게시설
1곳
-
5개
충족
4개
충족
3개
충족
2개
충족
1개
이하
내부 휴게시설
1곳
-
운동기기 보유
2종/5대
-
세탁기
4대
-
샤워기
10개
-

라. 인쇄시설(5점) : 보안구역 내부에 윤전기기(홀더) 수량
심사항목
평 점 기 준
A(5)
B(4)
C(3)
D(2)
E(1)
윤전기기(홀더) 수량
(24P 이상)
4개 이상
3개
2개
2개 미만
부적격

마. 포장공간(5점) : 포장 및 적재 공간의 충분한 확보 면적
심사항목
평 점 기 준
A(5)
B(4)
C(3)
D(2)
E(1)
포장 및 적재공간 확보
(인쇄공장 포함)
1,322㎡
이상
991㎡이상
~
1,322㎡미만
661㎡이상
~
991㎡미만
661㎡ 미만 부적격

바. 접근성(5점) : 전국 각지로 접근성
분류
심사항목
평 점 기 준
A(5)
B(4)
C(3)
D(2)
E(1)
1~3
전국 각지 접근성
전국
250km
이내
전국
300km
이내
전국
350km
이내
전국
400km
이내
전국
400km
초과

※ 시험시행지역(광역시‧도청 기준)까지 접근성(단, 제주 제외) : 네이버 지도 기준
정성평가(50점)

□ 정성적 평가기준
1) 규격입찰서 또는 제안 설명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
2) 평가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여 등급 책정
등급
평가 기준
평점
15점기준
10점 기준
A
평가항목의 요구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15
10
B
평가항목의 요구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13.5
9
C
평가항목의 요구내용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12
8
D
평가항목의 요구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5
7
E
평가항목의 요구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9
6

□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임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단, 인쇄 및 포장계획은 붙임 인쇄규격서 내용 참조

가. 인쇄계획의 적정성(15점) 1) 인쇄 및 출력기기의 성능

2) 자체 수리인력 및 처리 능력(부품 확보 계획 등)

3)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4)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4) 인쇄 일정의 적정성 등 나. 포장 및 배부 계획의 적정성(15점) 1) 물품 입고 및 반출의 용이성

2) 주차장의 크기 및 물품의 차량 탑재 용이성

3) 체계적 포장, 적재 및 배부 계획의 적정성

4) 포장 인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5) 포장 및 배부 일정의 적정성 등 다. 보안시설(10점) 1) 보안구역 설정의 용이성 및 차단성 2) 외부인의 인쇄소 출입 및 접근 차단성 3) 보안구역 내·외부 CCTV 설치 적정성 4) 내·외부 보안석 설치 용의성 및 편의성 5) 보안초소 설치 용이성 및 효과 정도 등

6) 문제지 인쇄물 파지 처리 방안 등
라. 안전 및 위험관리 기타 방안의 적정성(10점)

1) 안전관리능력(소방, 가스, 전기 등)

2) 인쇄 또는 포장 오류 방지 대책의 실효성

3) 인쇄 또는 포장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실효성

4) 조리 시설 청결 유지 및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5) 요구 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 사항 반영 가능성

2. 납품능력(10점)
가.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Ⅳ

규격심사 입찰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1. 인쇄 및 포장 시설 여건

가. 시설 전경 사진과 보안구역으로 설정될 인쇄본부 내․외부 사진을 반드시 첨부

나. 시설 배치도 첨부 2. 인쇄 및 포장 실행 계획

가. 추진 일정 및 방법 : 인쇄물품 규격서 및 포장절차 내역을 참조하여 인쇄․포장작업의 세부추진 일정 및 방법을 상세히 기술

3. 식사에 관한 사항

가. 기간에 따른 조․중․석․간식 식단표 기재

※ 단, 식비 1인 1식 5천원, 간식 1일 3천원으로 한다.

4. 보안에 관한 사항

가. 문제지 인쇄․포장 등 전 과정에서의 보안을 위한 제반 시설 조치<hp:lineBreak/>(문제지 인쇄물 파지 등의 처리 포함)

5.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가.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 나.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다. 인쇄본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6.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 사항

가.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및 방법 등을 제시

Ⅴ 규격심사 입찰서 작성 양식 [붙임 참조]

1. 작성양식
※ 제안서는 PDF형식으로 제출하되, 최대 용량 300MB 초과 불가

가. 기술평가 규격 입찰서 표지 나. 일반현황 및 연혁 다. 용역 수행 조직 및 이력사항

라. 문제지 인쇄업체 규격 입찰서(업체 작성용)

2. 별첨 : 문제지 인쇄 과업지시서 3. 기타사항

가. 규격서 평가는 기술사항 90%(정량평가 40%, 정성평가 50%), 납품능력 10%를 종합해서 평가함

나. 접수된 제안서의 정량평가는 평점기준에 의해 평가함

다. 정성평가는 규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별로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넷째자리까지 산입함

라. 기타 규격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내용을 준용하며, 평가결과는 공개

마. 규격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hp:fwSpace/>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함

바. 입찰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사. 입찰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1] 접수번호

「2027년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기술평가 규격 입찰서

2026. 9.
.

제안사 : ○○○ 회사 주 소 : (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Tel.
Fax.
[붙임 2]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붙임 3]
용역 수행 조직 및 이력사항

3-1. 용역 수행 조직

<조직도 표시 : 총괄책임자, 제판, 인쇄, 포장>

※ 업체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

3-2. 용역이행 책임자 이력사항(인쇄총괄책임자)
◦ 일반 이력 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직 장

핸드폰

주요경력
기간(부터~까지)
직장
부서
비고

◦ 시험 업무 경력사항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3-3. 용역 참여 인력 이력사항(예시)
연번
담당업무
성 명
연령
(세)
근무경력
( 년 월)
정규직/
비정규직
보안합숙경험
1
인쇄총괄(인쇄)
○○○
50
10년
정규직
유
2
제판
○○○
50
15년
정규직
유
3
제판
○○○
45
10년
정규직
유
4
제판

정규직
유
5
인쇄

정규직
유
6
인쇄

정규직
무
7
인쇄

비정규직
무
8
포장(관리)

정규직
유
9
포장(관리)

정규직
유
10
포장(관리)

비정규직
유
11
포장(관리)

비정규직
유
12
포장
총00명

-
일용직
-
13

14 15 16 17 18 … 37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모든 인력을 기재함 <단, 포장 인력(아르바이트)는 투입 예정 총 인원수로만 표시>
※ 정규직은 재직증명서 및 최근연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삭제하고 제출할 것)
[붙임 4]

2027년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및 포장용역
문제지 인쇄업체 기술(규격) 평가 입찰서(업체 작성용)
□ 업체명 :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제안사항
Ⅰ. 기술(규격) 사항
1. 인력운영 및 전문성
․ 시험 참여 제판 인력 수
3
명
․ 시험 참여 인쇄 인력 수
3
명
․ 시험 참여 포장관리 인력 수
4
명
2. 숙소 및 식당
․ 숙박 가능 인원
3
명
․ 식사 가능 인원
3
명
․ 보안구역 내·외부 CCTV 설치대수
4
대
3. 휴게/편의 시설
․ 내부 휴게시설 보유 여부
5
곳
․ 외부 휴게시설 보유 여부
곳
․ 보안구역내 운동기기 보유 대수
(
)종(
) 대
․ 세탁기 대수
대
․ 샤워기 보유 수량
개
4. 인쇄시설
․ 윤전인쇄기 홀더 개수
5
개
5. 포장/적재
공간
․ 포장 및 적재 공간 확보 정도
5
㎡
6. 접근성
․ 전국 각지 접근성
5
km
7. 인쇄계획의 적정성
․ 인쇄 및 출력기기의 성능
․ 자체 수리인력 및 처리 능력(부품 확보 등)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인쇄 일정의 적정성 등
15
-
8. 포장 및 배부계획 적정성
․ 물품 입고 및 인쇄물 반출의 용이성
․ 주차장의 크기 및 물품의 차량 탑재 용이성
․ 체계적 포장,적재 및 배부 계획의 적정성
․ 포장인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 포장 및 배부 일정의 적정성 등
15
-
9. 보안시설<hp:lineBreak/>적정성
․ 보안구역 설정의 용이성 및 차단성
․ 외부인의 인쇄소 출입 및 접근 차단성
․ 보안구역 내<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외부 CCTV 설치 적절성
․ 내<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외부 보안석 설치 용이성 및 편의성
․ 보안초소 설치 용이성 및 효과 정도 등
10
-
10. 안전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능력(소방,가스,전기 등)

․ 인쇄(포장) 오류 방지 대책의 실효성
․ 인쇄(포장)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실효성
․ 조리 시설 청결유지 및 식중독 예방 대책
․ 기타 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의 적절성
10
-
Ⅱ. 납품 능력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예: BB-)등급
총 계(Ⅰ+ 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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