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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951] 전남경찰청 노후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870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6: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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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남경찰청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남경찰청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공고문.hwp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TEL. 061-289-2122 FAX. 061-289-1111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전남경찰청 노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제 출 기 간 : 2026. 10. 13.(화) 16: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 2026. 10. 21.(수) 11:00

발주(수요)기관 : 전남경찰청

이 안내서는 전남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전남경찰청 경리계 정승현 (☎ 061-289-2122)

○ 공사와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시설계 조창수 (☎ 061-289-3137)

전 남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재공고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에 따릅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전남경찰청 노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전남경찰청 공고번호 : 제2026 -5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전남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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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전남경찰청 노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품명 : 냉난방기 및 실외기

  • 냉․난방기 실내기는 기 설치된 실외기 및 중앙제어 ((주)LG전자)와 호환 및 설치 가능한 제품

○ 수량 및 규격 : 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 분할납품 : 가능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한적 최저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이내

○ 인도조건 : 공사현장 설치도(수요기관 협의, 지정장소 인도조건)

○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전남경찰청 5층

○ 사업예산 : 95,733,000원(추정가격 87,030,000원, 부가가치세 8,703,000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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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6: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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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G2B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동법시행령에 따른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 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인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KS제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KC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제조 또는 보유한 제조사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KS제품인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https://www.standard.go.kr) 등에서 확인하므로 별도로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KS인증 조회가 불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⑥ 직접 제조제품 입찰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⑦ 입찰에 참여하기 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경찰청 시설계

담당자 조창수(061-289-3137)과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입찰자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및 확인 되지않은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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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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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본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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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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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총액) / 제한적최저가 / 낙찰하한율 : 88%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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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용역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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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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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재무관 <서식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인)

전남경찰청 재무관 귀하 <서식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전남경찰청장 귀하

===== 전남경찰청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공고문.pdf =====
전남 무안군 삼향읍

TEL. 061-289-2122 후광대로359번길 28 FAX. 061-289-1111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난방기 구매 및 설치 명 : 전남경찰청 노후 냉

제 출 기 간 : 2026. 10. 13.(화) 16: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 2026. 10. 21.(수) 11:00
발주(수요)기관 : 전남경찰청
이 안내서는 전남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전남경찰청 경리계 정승현 (☎ 061-289-2122)
○ 공사와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시설계 조창수 (☎ 061-289-3137)

전 남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계약 관련 규정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재공고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에 따릅니다
(

)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전남경찰청 노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전남경찰청 공고번호 : 제2026 -5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전남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5

2 6 2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4.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4

2 1 2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 공고명 : 전남경찰청 노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품명 : 냉난방기 및 실외기

  • 냉․난방기 실내기는 기 설치된 실외기 및 중앙제어 ((주)LG전자)와 호환 및

설치 가능한 제품
○ 수량 및 규격 : 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 분할납품 : 가능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한적 최저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이내
○ 인도조건 : 공사현장 설치도(수요기관 협의, 지정장소 인도조건)
○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전남경찰청 5층
○ 사업예산 : 95,733,000원(추정가격 87,030,000원, 부가가치세 8,703,000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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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6: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
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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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G2B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동법시행령에 따른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 공사와 가스시
설공사(제1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인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KS제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제조 또는 보유한 제조사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KS제품인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https://www.standard.go.kr)
등에서 확인하므로 별도로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등
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KS인증 조회가 불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⑥ 직접 제조제품 입찰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⑦ 입찰에 참여하기 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경찰청 시설계

담당자 조창수(061-289-3137)과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입찰자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및 확인 되지않은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팀
:

(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 042-472-2297)

<입찰보증금>
본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7

1 1-1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
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의 절
7

1 8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
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
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
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
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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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총액) / 제한적최저가 / 낙찰하한율 : 88%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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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
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용역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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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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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
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재무관 <서식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
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금액
위반 등으로 인해 공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정한 조달질서를 훼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7.

2026. .

.
서약자

전남경찰청 재무관 귀하 (인) <서식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6년 월 주 소 : 업 체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전남경찰청장 귀하 (인)

===== 1. 시방서(기존중앙제어 연동).pdf =====
전남경찰청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2026. 10.

제 1 장 공통 사항
1.1 개

요

(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
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냉난방기 실내기는 기 설치된 실외기 및 중앙제어 ((주)LG전자)와 호환 및 설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고
물품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또한 설계에 적용된 제품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
고, 동법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

공사(제1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4) 중요 품목의 경우 공사시공자는 제품의 견본을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원 및 감독원이 제품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품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2 장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
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
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외기, 실내기 철거 및 설치

②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기존재사용
③ 드레인 배관공사-기존 재사용
④ 자동제어공사-기존재사용
⑤ 시운전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시공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
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
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서류와 수속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 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
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
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리원 및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제작 중 감리원 및 감독원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
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인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
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

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
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
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특기 사항
(1) 냉난방기 설치 (싱글형, 멀티형 공통)
1) 실내기 설치

  • 실내기의 설치 위치
  •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 천장카세트4-WAY 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실내기의 설치
  •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

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자동제어공사
①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
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실내기 리모컨 설치
  •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 외부노출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하여 마무리 한다.

③ 중앙 컨트롤러 설치
  •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④ 통신케이블 설치
  •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①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③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④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⑤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⑥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⑦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⑧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⑨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⑩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⑪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
의 규격을 적용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①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실외노출배관의 금속커버 마감 처리한다.
5) 드레인 배관
①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③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원 및 감감독원의
확인을 득하고 시공한다.
④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⑤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
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⑥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①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②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④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⑤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⑥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⑦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⑧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 시공자 부담)
①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
되여야 한다.
②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④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⑤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⑥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8) 시운전
①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②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③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④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
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⑤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⑥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
1) 일반 설치 사양
①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① 실외기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 가동시 하부층에 진동이 전가되지 않은 구조로 설치한다.
  •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Y분지관만 적용 시 200m, 헤더 적용 시 150m) 및 최대

고저 차 10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실내기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또는 350카

세트)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

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불량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
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③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

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 m 이내,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

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

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

에 견뎌야 한다.
  •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 발포보온재를 사

용한다.
  •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

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④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리모컨의 설치
  •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 통신케이블의 설치
  •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전기 사양 및 설치 (전기 시공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전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 공급되

어야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

야 한다.
  •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

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타 건설 시공자 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 실외기별 ELB 설치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 있음.
⑦ 설치1식

  •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

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⑧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
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 - [2020. 7. 1. 시행]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전남경찰청 계약담당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전남경찰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승낙사항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기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승낙사항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기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대가지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계약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
참고<hp:fwSpace/>7-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업체 업체 작성)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전남경찰청장 귀하

===== 4.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 F: 금액 : 구천오백칠십삼만삼천원(₩95,73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7522944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75229447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7656906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7656906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723552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72585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77334 F: 노무비 * 1.01% G: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577765.578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만원이상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6891.2154 F: 노무비 * 0.09%
A: CA D: 석 면 분 담 금 E: 459.41436 F: 노무비 * 0.006%
A: CS D: [ 소
계 ] E: 3658587 F: G:
A: S1 B: 계 E: 86544940 F: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822711 F: G:
A: D5 B: 고재처리비 E: -336756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87030895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703089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95733000 F: G: 천단위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95733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 B: C: D: 1 E: 75229447 F: 75229447 G: 7656906 H: 7656906 I: 723552 J: 723552 K: 83609905 L: 83609905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75229447 F: 75229447 G: 7656906 H: 7656906 I: 723552 J: 723552 K: 83609905 L: 83609905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75033013 F: 75033013 G: 3621332 H: 3621332 I: 361776 J: 361776 K: 79016121 L: 7901612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E: 196434 F: 196434 G: 4035574 H: 4035574 I: 361776 J: 361776 K: 4593784 L: 4593784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822711 J: 822711 K: 822711 L: 822711 M: N: 010103 O: P: Q: 6 R: 3 S: T: 822711
A: 010104 고재처리비 B: C: D: 1 E: -336756 F: -336756 G: 0 H: 0 I: 0 J: 0 K: -336756 L: -336756 M: N: 010104 O: P: Q: 7 R: 3 S: T: -336756
A: [ 합
계 ] F: 75229447 H: 7656906 J: 723552 L: 8360990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1
A: EHP 냉난방실외기 - 28HP,1등급 B: 81.4 / 91.5 C: 대 D: 1 E: 23820000 F: 23820000 G: 0 H: 0 I: 0 J: 0 K: 23820000 L: 23820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12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121 AV: 4
A: EHP 냉난방실외기 - 30HP,1등급 B: 86.2 / 95.8 C: 대 D: 1 E: 24350000 F: 24350000 G: 0 H: 0 I: 0 J: 0 K: 24350000 L: 24350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00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002 AV: 5
A: EHP 실내기-1WAY 0.7HP B: 2.0 / 2.3 C: 대 D: 3 E: 697000 F: 2091000 G: 0 H: 0 I: 0 J: 0 K: 697000 L: 2091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0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00B AV: 6
A: EHP 실내기-1WAY 0.8HP B: 2.3 / 2.6 C: 대 D: 1 E: 701000 F: 701000 G: 0 H: 0 I: 0 J: 0 K: 701000 L: 701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1 AV: 7
A: EHP 실내기-1WAY 1.0HP B: 3.2 / 3.6 C: 대 D: 3 E: 711000 F: 2133000 G: 0 H: 0 I: 0 J: 0 K: 711000 L: 2133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0 AV: 8
A: EHP 실내기-4WAY 1.5HP B: 5.2 / 6.0 C: 대 D: 1 E: 1023000 F: 1023000 G: 0 H: 0 I: 0 J: 0 K: 1023000 L: 1023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8 AV: 9
A: EHP 실내기-4WAY 2.0HP B: 6.0 / 6.8 C: 대 D: 1 E: 1035000 F: 1035000 G: 0 H: 0 I: 0 J: 0 K: 1035000 L: 1035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A AV: 10
A: EHP 실내기-4WAY 2.5HP B: 7.2 / 8.1 C: 대 D: 2 E: 1076000 F: 2152000 G: 0 H: 0 I: 0 J: 0 K: 1076000 L: 2152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B AV: 11
A: EHP 실내기-4WAY 3.0HP B: 8.3 / 9.3 C: 대 D: 4 E: 1088000 F: 4352000 G: 0 H: 0 I: 0 J: 0 K: 1088000 L: 4352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8 AV: 12
A: EHP 실내기-4WAY 3.5HP B: 10.0 / 11.2 C: 대 D: 3 E: 1135000 F: 3405000 G: 0 H: 0 I: 0 J: 0 K: 1135000 L: 3405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9 AV: 13
A: EHP 실내기-4WAY 4.0HP B: 11.0 / 12.4 C: 대 D: 3 E: 1153000 F: 3459000 G: 0 H: 0 I: 0 J: 0 K: 1153000 L: 3459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E AV: 14
A: EHP 실내기-4WAY 4.5HP B: 13.0 / 14.6 C: 대 D: 2 E: 1206000 F: 2412000 G: 0 H: 0 I: 0 J: 0 K: 1206000 L: 2412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F AV: 15
A: 룸컨트롤러세트 B: 일반형 C: 대 D: 23 E: 122980 F: 2828540 G: 0 H: 0 I: 0 J: 0 K: 122980 L: 282854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4F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4F5 AV: 16
A: 실외기받침대 B: EHP용 C: 조 D: 4 E: 150000 F: 600000 G: 0 H: 0 I: 0 J: 0 K: 150000 L: 600000 M: N: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A0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A0C AV: 17
A: 후레온가스 B: R-410A C: KG D: 26 E: 19000 F: 494000 G: 0 H: 0 I: 0 J: 0 K: 19000 L: 494000 M: N: 4157901D2C4BA45F7218CD1D6F90A3F63907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57901D2C4BA45F7218CD1D6F90A3F639072 AV: 18
A: 천정형에어컨설치 B: 실내기(16kw이하,5.5HP이하) C: 대 D: 23 E: 2943 F: 67689 G: 147184 H: 3385232 I: 0 J: 0 K: 150127 L: 3452921 M: N: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9B998963C714ABF2A8C4DED0727 AV: 1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E: 27446 F: 109784 G: 59025 H: 236100 I: 90444 J: 361776 K: 176915 L: 707660 M: N: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AV: 20
A: [ 합
계 ] F: 75033013 H: 3621332 J: 361776 L: 79016121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B: Q: 010102
A: 천장형 냉난방기 실외기 철거 B: 멀티실외기, 철거방수마감 C: 대 D: 4 E: 3507 F: 14028 G: 175371 H: 701484 I: 0 J: 0 K: 178878 L: 715512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7EA949389AFD4CAB2485D2161A76 AV: 22
A: 천장형 냉난방기실내기 철거 B: 실내기/룸제어기 C: 대 D: 23 E: 1766 F: 40618 G: 88310 H: 2031130 I: 0 J: 0 K: 90076 L: 2071748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7EA949389AFD4CAB2485D2161A73 AV: 23
A: 냉매회수 B: 실외기 C: 대 D: 4 E: 8001 F: 32004 G: 266715 H: 1066860 I: 0 J: 0 K: 274716 L: 1098864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7EA949389AFD4CAB2485D2161A7E AV: 24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E: 27446 F: 109784 G: 59025 H: 236100 I: 90444 J: 361776 K: 176915 L: 707660 M: N: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AV: 25
A: [ 합
계 ] F: 196434 H: 4035574 J: 361776 L: 4593784 N: TOTAL
A: 01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3 E: 0 F: 0 G: 0 H: 0 I: 192887 J: 578661 K: 192887 L: 578661 M: N: 41619C097CF4A46C8268002CC167208DF5B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619C097CF4A46C8268002CC167208DF5B96 AV: 2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포함)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E: 0 F: 0 G: 0 H: 0 I: 81350 J: 244050 K: 81350 L: 244050 M: N: 461F9682095074B702B8140008C5829364CB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61F9682095074B702B8140008C5829364CB5 AV: 28
A: [ 합
계 ] F: 0 H: 0 J: 822711 L: 822711 N: TOTAL
A: 010104 고재처리비 B: Q: 010104
A: 고철 B: C: Kg D: -844 E: 399 F: -336756 G: 0 H: 0 I: 0 J: 0 K: 399 L: -336756 M: N: 4172937B6916046822A8DAE06B486E683E4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37B6916046822A8DAE06B486E683E47C AV: 30
A: [ 합
계 ] F: -336756 H: 0 J: 0 L: -336756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 B: 천정형에어컨설치 C: 실내기(16kw이하,5.5HP이하) D: 대 E: 2943 F: 147184 G: 0 H: 150127 I: 호표 1 J: K: L: M: 기계8-2-4 N:
A: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E: 27446 F: 59025 G: 90444 H: 176915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 B: 천장형 냉난방기 실외기 철거 C: 멀티실외기, 철거방수마감 D: 대 E: 3507 F: 175371 G: 0 H: 178878 I: 호표 3 J: K: L: M: N:
A: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 B: 천장형 냉난방기실내기 철거 C: 실내기/룸제어기 D: 대 E: 1766 F: 88310 G: 0 H: 90076 I: 호표 4 J: K: L: M: N:
A: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 B: 냉매회수 C: 실외기 D: 대 E: 8001 F: 266715 G: 0 H: 274716 I: 호표 5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천정형에어컨설치 실내기(16kw이하,5.5HP이하) 대 기계8-2-4
( 호표 1 ) N: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 F: 0.00 G: 242647 H: 109191.1 I: 0 J: 0.00 K: 242647 L: 109191.1 M: N: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P: F Q: F R: T V: 1 AV: AW: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 F: 0.00 G: 172698 H: 37993.5 I: 0 J: 0.00 K: 172698 L: 37993.5 M: N: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P: F Q: F R: T V: 1 AV: AW: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943.69 F: 2943.6 G: 0 H: 0.00 I: 0 J: 0.00 K: 2943.6 L: 2943.6 M: N: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 O: 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69B998963C714ABF2A8C4DED0727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43.00 H: 147,184.00 J: 0.00 L: 150,12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5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2 ) N: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0.1737 E: 0 F: 0.00 G: 0 H: 0.00 I: 520694 J: 90444.5 K: 520694 L: 90444.5 M: 천원 N: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O: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 P: F Q: F R: T AV: AW: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E: 1748.18 F: 17481.8 G: 0 H: 0.00 I: 0 J: 0.00 K: 1748.1 L: 17481.8 M: N: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O: 4157901D2D50E419B2884410549207192811F P: F Q: F R: T V: 1 AV: AW: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4157901D2D50E419B2884410549207192811F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E: 9964.62 F: 9964.6 G: 0 H: 0.00 I: 0 J: 0.00 K: 9964.6 L: 9964.6 M: N: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O: 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P: F Q: F R: F S: 0 T: 0 U: 0.57 AV: AW: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9025.6 H: 59025.6 I: 0 J: 0.00 K: 59025.6 L: 59025.6 M: N: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439 P: F Q: F R: T AV: AW: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5F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43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7,446.00 H: 59,025.00 J: 90,444.00 L: 176,91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형 냉난방기 실외기 철거 멀티실외기, 철거방수마감 대
( 호표 3 )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32 E: 0 F: 0.00 G: 242647 H: 129088.2 I: 0 J: 0.00 K: 242647 L: 129088.2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P: F Q: F R: T V: 1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8 E: 0 F: 0.00 G: 172698 H: 46,283.00 I: 0 J: 0.00 K: 172698 L: 46,283.00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P: F Q: F R: T V: 1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507.42 F: 3507.4 G: 0 H: 0.00 I: 0 J: 0.00 K: 3507.4 L: 3507.4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 O: 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6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07.00 H: 175,371.00 J: 0.00 L: 178,87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형 냉난방기실내기 철거 실내기/룸제어기 대
( 호표 4 )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 E: 0 F: 0.00 G: 242647 H: 65514.6 I: 0 J: 0.00 K: 242647 L: 65514.6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P: F Q: F R: T V: 1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2 E: 0 F: 0.00 G: 172698 H: 22796.1 I: 0 J: 0.00 K: 172698 L: 22796.1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P: F Q: F R: T V: 1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766.21 F: 1766.2 G: 0 H: 0.00 I: 0 J: 0.00 K: 1766.2 L: 1766.2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 O: 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3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66.00 H: 88,310.00 J: 0.00 L: 90,07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매회수 실외기 대
( 호표 5 )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75 E: 0 F: 0.00 G: 242647 H: 212316.1 I: 0 J: 0.00 K: 242647 L: 212316.1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P: F Q: F R: T V: 1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5 E: 0 F: 0.00 G: 172698 H: 54399.8 I: 0 J: 0.00 K: 172698 L: 54399.8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 O: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P: F Q: F R: T V: 1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001.47 F: 8001.4 G: 0 H: 0.00 I: 0 J: 0.00 K: 8001.4 L: 8001.4 M: N: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 O: 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7EA949389AFD4CAB2485D2161A7E474B96214AE3242752D808C3E2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01.00 H: 266,715.00 J: 0.00 L: 274,71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전남지방경찰청냉난방기구매설치(5층)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1469EAC48BDB4A382C81DBF166208D855102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대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520,694.0 V: 520,694.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157901D2D50E419B2884410549207192811F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0.0 F: G: 1,864.5 H: 1451 I: 1,748.2 J: 1189 K: 0.0 L: M: 0.0 N: O: 1,748.2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 X: Y: Z: AB:
A: 4157901D2C4BA45F7218CD1D6F90A3F639072 B: 후레온가스 C: R-410A D: KG E: 0.0 F: G: 19,100.0 H: 1451 I: 19,000.0 J: 1190 K: 0.0 L: M: 0.0 N: O: 19,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 X: Y: Z: AB:
A: 41619C097CF4A46C8268002CC167208DF5B9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TON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192,887.0 R: 0.0 S: 0.0 T: 0.0 U: 0.0 V: 192,887.0 W: 자재 4 X: Y: Z: AB:
A: 4172937B6916046822A8DAE06B486E683E47C B: 고철 C: D: Kg E: 0.0 F: G: 400.0 H: 1472 I: 399.0 J: 1198 K: 0.0 L: M: 0.0 N: O: 399.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121 B: EHP 냉난방실외기 - 28HP,1등급 C: 81.4 / 91.5 D: 대 E: 0.0 F: G: 23,820,000.0 H: 957 I: 30,819,800.0 J: 704 K: 0.0 L: M: 0.0 N: O: 23,820,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6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002 B: EHP 냉난방실외기 - 30HP,1등급 C: 86.2 / 95.8 D: 대 E: 0.0 F: G: 24,350,000.0 H: 957 I: 31,237,800.0 J: 704 K: 0.0 L: M: 0.0 N: O: 24,350,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7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00B B: EHP 실내기-1WAY 0.7HP C: 2.0 / 2.3 D: 대 E: 0.0 F: G: 697,000.0 H: 956 I: 803,660.0 J: 703 K: 0.0 L: M: 0.0 N: O: 697,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8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1 B: EHP 실내기-1WAY 0.8HP C: 2.3 / 2.6 D: 대 E: 0.0 F: G: 701,000.0 H: 956 I: 803,660.0 J: 703 K: 0.0 L: M: 0.0 N: O: 701,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9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0 B: EHP 실내기-1WAY 1.0HP C: 3.2 / 3.6 D: 대 E: 0.0 F: G: 711,000.0 H: 956 I: 819,390.0 J: 703 K: 0.0 L: M: 0.0 N: O: 711,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0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7B8 B: EHP 실내기-4WAY 1.5HP C: 5.2 / 6.0 D: 대 E: 0.0 F: G: 1,023,000.0 H: 956 I: 1,158,300.0 J: 703 K: 0.0 L: M: 0.0 N: O: 1,023,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1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A B: EHP 실내기-4WAY 2.0HP C: 6.0 / 6.8 D: 대 E: 0.0 F: G: 1,035,000.0 H: 956 I: 1,174,030.0 J: 703 K: 0.0 L: M: 0.0 N: O: 1,035,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2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B B: EHP 실내기-4WAY 2.5HP C: 7.2 / 8.1 D: 대 E: 0.0 F: G: 1,076,000.0 H: 956 I: 1,221,220.0 J: 703 K: 0.0 L: M: 0.0 N: O: 1,076,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3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8 B: EHP 실내기-4WAY 3.0HP C: 8.3 / 9.3 D: 대 E: 0.0 F: G: 1,088,000.0 H: 956 I: 1,235,520.0 J: 703 K: 0.0 L: M: 0.0 N: O: 1,088,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4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9 B: EHP 실내기-4WAY 3.5HP C: 10.0 / 11.2 D: 대 E: 0.0 F: G: 1,135,000.0 H: 956 I: 1,282,710.0 J: 703 K: 0.0 L: M: 0.0 N: O: 1,135,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5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E B: EHP 실내기-4WAY 4.0HP C: 11.0 / 12.4 D: 대 E: 0.0 F: G: 1,153,000.0 H: 956 I: 1,312,740.0 J: 703 K: 0.0 L: M: 0.0 N: O: 1,153,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6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6AF B: EHP 실내기-4WAY 4.5HP C: 13.0 / 14.6 D: 대 E: 0.0 F: G: 1,206,000.0 H: 956 I: 1,328,470.0 J: 703 K: 0.0 L: M: 0.0 N: O: 1,206,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7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4F5 B: 룸컨트롤러세트 C: 일반형 D: 대 E: 0.0 F: G: 0.0 H: I: 122,980.0 J: 704 K: 0.0 L: M: 0.0 N: O: 122,98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8 X: Y: Z: AB:
A: 410F9342D9E8B4F052B873B9CE3C08C46AA0C B: 실외기받침대 C: EHP용 D: 조 E: 150,00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150,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9 X: Y: Z: AB:
A: 461F9682095074B702B8140008C5829364CB5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비포함)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1586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81,350.0 V: 81,350.0 W: 자재 20 X: Y: C Z: AB:
A: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054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172,698.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1 X: Y: B Z: AB:
A: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43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83,323.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2 X: Y: B Z: AB:
A: 46829592C6FF04BAD2083F9F300A47290C5D6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42,647.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3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고재처리비 C: D5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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