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0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초금액(원)
132,8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1.(금) 09:00
추정가격(원)
120,727,273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15.(화) 10:00
부 가 세(원)
12,072,727
개
찰
일
시
2026. 09. 15.(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일원
사업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정책담당(055-211-676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20,727,273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7. 경상남도분임재무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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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0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132,8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1.(금) 09:00 추정가격(원) 120,727,273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15.(화) 10:00 부 가 세(원) 12,072,727 개 찰 일 시 2026. 09. 15.(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일원 사업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정책담당(055-211-6764)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자기자본
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20,727,273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
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7.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8.
경<hp:fwSpace/>상<hp:fwSpace/>남<hp:fwSpace/>도
목
차
Ⅰ.과 업 위 치 도 <hp:tab width="50704" leader="3" type="1"/> 2
Ⅱ.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9956" leader="3" type="1"/> 4
Ⅲ.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9956" leader="3" type="1"/> 9
1. 전략환경영향평가 <hp:tab width="48648" leader="3" type="1"/> 9
2. 보 안 대 책
<hp:tab width="48264" leader="3" type="1"/> 22
3.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48276" leader="3" type="1"/> 24
4. 기 타 사 항 <hp:tab width="49020" leader="3" type="1"/> 26
Ⅳ.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49956" leader="3" type="1"/> 28
Ⅰ. 과 업 위 치 도
1. 위치도(※세부조사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후 결정)
Ⅱ. 설 계 설 명 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설
계
설
명
서<hp:markpenEnd/>
1. 과 업 명
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일원
3. 과업의 목적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하천명
위
치
과 업 량(㎞)
비 고
예안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일원
5.40
계
5.40
5.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우리도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6. 과업의 내용
○ 본 과업대상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작성을 원칙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1) 검토 방향 설정
①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② 하천유역 종합계획의 적정성 ③ 홍수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하천 유수이용에 관한 사항 ⑤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2) 과업내용
① 사업개요 파악 및 지역개황조사 ②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③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3)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5) 종합평가 및 결론
6) 보고서 작성
7. 설계변경
○ 본 용역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추정 설계한 것인바, 확정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줄거나 늘어날 경우 실지대로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 시・종점의 위치변경으로 조사구간의 증・감이 있을 경우
○ 용역수행 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청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일정
2.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9. 검수후의 보완 및 감액조치
○ 본 용역 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 본 용역 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환불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환경분야에 대해 발주청에서 요구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
○<hp:fwSpace/>보 고 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25부) -------------------------------------------------------------------------------------- 25부
○<hp:fwSpace/>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hp:fwSpace/> <hp:fwSpace/>1식
○<hp:fwSpace/>현황조사(환경질・수질 및 생태계조사) 보고서 및 사진첩(칼라사진) -------------------------------------------------- 1식
○<hp:fwSpace/>최종성과품(CD-ROM, 보고서) --------------------------------------------------------------------------------------------- <hp:fwSpace/> 1식
11. 수립 절차
세부수립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우선 시행해야하며 단계별 절차시 발주청에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약식)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다)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hp:tab width="36868" leader="0" type="1"/>
Ⅲ. 과 업 지 시 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1.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용역에 있어 기초적인 환경조사(생태조사, 수질 및 유량조사, 수질예측, 저질조사 등) 및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과업의 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검토 방향 설정
①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② 하천유역 종합계획의 적정성
③ 홍수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하천 유수이용에 관한 사항
⑤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2) 과업내용
① 사업개요 파악 및 지역개황조사
②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③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④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⑤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⑥ 종합평가 및 결론
⑦ 보고서 작성
3.0 과업의 세부지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기본방향
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기후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기술지침(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기후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⑤ 검토서 완료후나 필요시 기후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지역에 대한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업무편람에 의거 작성한다.
⑦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기획경제부 통계자료
-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2) 세부지침
① 사업개요파악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기술
②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 사업지구의 환경 현황 기술
③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 지형, 지질
-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의 설정
- 하천지형의 유형(유년기・장년기・노년기)
- 하천의 사행특성, 수리학적 인자(하천유량, 하천경사, 유입부의 입사각, 유실토사 등)등의 토사・분쇄 결과를 토대로 한 측량기준점 선정여부
- 하천유사량 조사 및 유사량 산정방법(소류사량과 부유사량의 직접측정 산정, 하상굴착에 의한 산정, 퇴사량 조사에 의한 산정방법 등)을 토대로 한 기준점 선정
- 하상변동(유로의 평면적 변화, 종단적 하상변동, 횡단적 하상변동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준점 선정
- 생태조사(육상, 수변, 수중) : 2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함.
- 하천기본계획의 생태조사(식물상, 저서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생물상 조사 및 식물군락조사)는 향후 하천복원관련사업 시행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2006년 건교부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수변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출현생물상에 대하여 과, 종수 뿐만 아니라 출현종의 과・목명을 구체적으로 정리 정확히 조사하여야 함.
- 개발대상지역의 입지여건(하천, 임야, 전・답, 나대지 등)
- 환경관련지구지정,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현황, 현존식생도, 주요 보호대상지구 분포현황
- 동‧식물의 이동로, 동・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의 다양도, 중요종(희귀종, 고유종, 법적보호종) 및 서식지 분포도 등
- 수중 생태계 단절여부 및 대책 수립
- 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정도 및 보존대책
- 중요 동・식물 서식지 등의 훼손정도 파악
- 대상하천의 수질환경을 지배하는 물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 유입상황 및 하천수질(기준)
-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 현황 파악
- 오염물질 등이 대상하천의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습지훼손여부 및 보존대책 -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 영향 및 대책
- 하천유통상태의 변화정도 및 지형 및 수심의 변화정도
- 수리・수문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의 계획자료를 이용한다.
- 홍수량(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산정 배분의 적정성
- 계획빈도, 설계빈도를 토대로 한 과학적・전문적인 홍수량 산정
- 계획・최대 홍수량 산정에 근거한 계획홍수위 및 최대홍수위 산정
- 홍수대책 수립 - 홍수처리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 대책
- 제방축조, 하도정비시 하천 생태계, 하천수질 영향 및 저감방안
- 자연형 하천정비 도입
- 토지이용
- 하천정비 공사시 보존되어야 할 환경보전관련 지역파악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취수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습지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정책 파악 및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계획,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
- 하천유역내의 토지이용상황
-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성비
- 투수면적, 불투수면적을 유출 영향 요소 - 상수원, 취수원 등 환경보호대상시설
- 환경보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수질조사(지표, 지하) : 각 회별 수질조사시 유량조사 포함.
- 갈수기 1회, 홍수기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함.
- 수계・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파악
- 하천유역내 오염원 검토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 수계별, 지천별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등
- 하천유역의 특성과 연계한 환경관리계획수립여부 및 적정성
- 농업, 공업, 생활용수등 용수사용 목적에 따른 수질기준 확보가능성확인
- 갈수기의 유량정도 및 수질유지 확인
- 기타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의 환경친화적 이용계획 도입
- 하천유역 인근지역의 오염원, 오염부하량 및 삭감계획
- 수질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한 대책 - 공사과정에서의 수질보전대책
※ 환경목표달성 및 수질기준유지를 위한 대안제시
유량조사는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 ~ 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폐 기 물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 위락·경관
- 관광자원 - 위락시설
- 경관분석
- 인구 및 주거
- 인구 : 인구 구성현황
- 주거 : 가구・주택수・주택보급율, 주택의 형태・구조
- 산업 : 산업구조, 산업별 활동사항
- 교 통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 및 변화 - 주변도로 및 도로의 교통량현황
- 주변도로의 제원, 향후확장 및 신설계획 등 도로망 계획
- 문 화 재
- 유적지, 유물, 문화재, 분포 또는 존재 가능성
- 문화재보호(지정)구역 존재여부
④ 오염원조사
(1) 오염발생원 조사
가.<hp:fwSpace/>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별하여 조사한다.
나.<hp:fwSpace/>하천의 수질현황 파악을 위하여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지점은 오염원 현황, 지류합류상황, 배수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수질은 갈수기 및 홍수기로 측정하여야 하며, 갈수기 측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hp:fwSpace/>당해 하천내에 있는 수질오염원의 조사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유역으로 분할한 후 구역별 주오염원을 생활계, 산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오염원 현황도를 작성한다.(축척 1/25,000 또는 1/50,000) 또한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라.<hp:fwSpace/>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인구 : 인구현황(가정・영업, 시가・비시가, 하수처리・미처리)
∙ 축산 : 사육두수, 허가・신고, 폐수처리
∙ 산업 : 폐수량, 수질
∙ 토지이용 : 지목별 면적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현황
- 분뇨처리시설 현황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 -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 기타처리시설(오수,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등) 현황
(2) 오염부하량 산정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09.12, 경상남도)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가.<hp:fwSpace/>오염부하량의 종류 : 오염원에서 발생된 부하를 발생부하, 유역으로 배출되는 부하를 배출부하, 하천까지 유달되는 부하를 유달부하라고 하며, 이와 같이 부하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부하량이라 한다. 발생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해야 할 오염 부하량의 종류는 BOD, COD, 총질소(T-N) 및 총인(T-P), SS 등이 있으며,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유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COD, T-N, T-P 등을 생략 가능하다.
나.<hp:fwSpace/>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fwSpace/>오염부하 원단위의 산정 : 해당유역 환경보전 종합설계 사업 보고서, 해당유역 수질 및 오염원 조사연구보고서,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보고서, 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보고서, 수질오염원 현황보고서 등과 같은 기존 연구 및 문헌상에 제시되고 있는 원단위에 대한 선정기준을 조사하며, 해당 유역에서 결정된 원단위를 사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fwSpace/>유달률 및 유달부하량 산정 : 유달률은 해당 수역에 유입하는 하천의 유입지점에서 지천, 배수로 등으로부터의 유입 오염물질에 의한 부하량과 그 지점 상류부에 있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부하량의 비로써 나타낸다. 즉, 유달률의 산정은 유달부하량을 배출부하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⑤ 항목별 예측검토 및 저감방안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히 표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검토에서 제의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확인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수환경보전 계획의 목표설정
① 수량 목표는 중소하천의 경우 대부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연 갈수량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질 목표는 일반적인 하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계 서식에 적합한 공간과 물놀이 등 친수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③ 유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의하여 유역의 수질예측과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 관리목표를 제시한다.
4) 장래하천수질예측
① 하천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있는 모형(QUAL2E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QUAL2E 모형은 용존산소, 온도 등 15개 항목에 대한 관련성을 통하여 수질을 예측하는 1차원 수질예측 모형이다.
② 하천의 자정작용조사는 상류로부터 하류로 하천수의 유하과정 중에서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BOD, DO 일주변화, Chl-a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한다.
③ 자정 작용조사는 조사구간의 상류단에서 임의의 시각의 수질과 그 시각으로부터 하천수의 유하 시간만큼 경과한 후의 시각에서의 하류단 수질을 관측한다.
④ 수질개선대책 수립
-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⑤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시 기후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장래수질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하천수질을 예측한다.
⑥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환경성검토 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평가한 항목별로 도출된 악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현상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은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에 포함된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의해서도 경감되지 않는 행위의 영향에 관한 조치를 기술한다.
⑦ 종합평가 및 결론
- 현황환경의 추이에 대하여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현황환경의 추이상태의 검토를 기술한다.
- 환경변화의 장래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⑧ 보고서 작성
- 환경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자료, 예측방법, 예측결과 등의 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수록한다.
- 위치도·지형도, 측정지점 위치도(동・식물상, 수질 등)를 첨부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이용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5,기후부) 및 경상남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매뉴얼(2019,경상남도)의 내용에 맞도록 작성 및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2. 보
안
대
책
2.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기본계획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도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우리도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②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③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 작성기간중 출입자 통제
④ 용역자료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이 감독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예
정
공
정
표
3. 예정공정표 (검토)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약 식)
1. 사업개요파악 및
현장조사 2. 평가대상지역 및 지역개황조사
3. 환경현황조사
(동・식물 및 환경질조사)
4.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설정
5. 평가준비서 심의(협의회) 및 심의결과 공개
6. 평가서 본안 작성
7. 협의 및 의견수렴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예안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기
타
사
항
4. 기 타 사 항
가)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에 명단(이력서 첨부)과 기술자별 과업수행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기간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경미한 추가조사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설계자
심사자 사무관 과장
설계년월일
2026년 8월 일
2026년도
예안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예산서
◎ 과 업 량
하 천 명
위
치
과
업
량
비 고
예안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일원
L=5.4㎞
계
◎ 용 역 비 : 금132,800,000원(금일억삼천이백팔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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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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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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