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pdf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4호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공사시)”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나.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2) 과업의 범위: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 ‘26.10.~12.
4) 기초금액 : 3,84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 심사 ”라 한다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으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공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적용
다. 청렴계약제 및 일반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신고)한 업체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
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고, 업체별로 분야별 참여
평가자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 시에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 2026. 9. 17.(목) 09:00~ 2026. 9. 23.(수) 15:00까지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3.(수) 15:00까지
-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1부, 총괄 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4부(업
체명 기재본 1부, 업체명 미기재본 각 3부)는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
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어항건설과)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
「환경영향평가법」제 5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7 조의 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
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 우리 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에 의하며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1호[별표 2]에 따라 우리 부에서 정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8.57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입찰
(가격)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P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 70점 + 입찰가격 30점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
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10.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가격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
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
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 정보에 게재하는 것
으로 갈음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
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
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하여야 합니다.
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사항은
우리 청 어항건설과(전화 054-245-163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화 054-245-151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6. 9.
===== 과업지시서(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hwpx =====
2026년도
<hp:markpenBegin color="#FFFFFF"/>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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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hp:markpenBegin color="#FFFFFF"/> 2026년도<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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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hp:markpenEnd/>
포 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과
업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 과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의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1)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2) 과업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법적 이행 사항 현장 점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에 제시한 대기환경, 해양환경, 해양물리(지형·지질), 생활환경 등 조사 및 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보고서(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hp:markpenEnd/>
6.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의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1.4 과업의 개요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1.5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현지조사 세부시행계획서
2. 일반사항
2.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총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선임계,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3)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기 공정보고(필요시)
1)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주기 및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만약 당초 예정공정에 비하여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과업수행 진척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진행 상황 확인 및 업무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적용 규정
(1) 각종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7 보안 및 비밀유지
(1)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8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9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의한 등급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11 안전·보건 관리
(1)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3) 작업절차 준수 4)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6)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7)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대기환경, 해양물리(지형・지질), 해양환경, 생활환경 조사 등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감독자 또는 본부 등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추후 실제 사용된 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2.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등의 구비
7)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재해 대응체계 구축
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측, 점검 등 현장 방문 시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13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재대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하게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3조의2 [별표1]<hp:markpenEnd/>
② 상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③ 기타 우리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할 경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청은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승인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요
②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 명세서
4)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자 선정 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대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 결과에 대하여 우리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우리청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재대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재대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관련 업무 수행에 <hp:markpenBegin color="#FFFFFF"/>있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hp:markpenEnd/>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hp:lineBreak/>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hp:lineBreak/>③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hp:lineBreak/>④ 재대행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재대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의 소유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 및 관련 설계도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3.1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계획 수립
대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관련사업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사 또는 중복조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조사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에서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2) 조사내용 결과분석 : 환경현황조사결과는 기 조사된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 정밀분석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및 현장조사
3.2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선정된 조사항목은 <표-1>과 같다.
<표-1>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공사시)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PM-10, PM-2.5, NO2
3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수질
◦BOD, SS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소음・진동
◦소음・진동 현황
- 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레벨
3개 지점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해양환경
해양수질
◦수온, pH, COD, DO, 총대장균군수, T-N, T-P, Cr6+, As, Cd, Pb, Zn, Cu, CN, Hg, tPCBs, TOC, SPM, DIP, 용매추출유분, Ni, 염분, DIN, 저층DO포화도, 벤젠, 페놀, ABS, 투명도, 클로로필a (총 29개 항목)
5개 정점
(표/저층)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해양저질
◦강열감량, COD, Cu, Pb, Zn, Cd, Cr, As, Hg, Li, 입도, 함수율, Ni, tPAHs, tPCBs, AVS, TOC, T-N, T-P, CN, Al (총 21개 항목)
5개 정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해
양
동・식물상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저서생물(부착동물 및 해조류)
◦연성조간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해양보호생물
5개 정점
5개 정점
3개 정점
1개 정점
5개 정점
문헌조사
1개 구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주) 1.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참조하여 반영한다.<hp:lineBreak/>2. 일부 조사 정점은 감포항 외곽시설 설치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인용 조사지점은 <표-3> 참조)
<표-1> 계 속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물리
◦연속조류관측
◦수심측량
◦해빈류 관측
1개 정점
사업지구
5개 정점
현지조사
반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해양지형
◦해빈단면 측량(50m 간격)
◦해안선 측량
18개 지선
남측해안
반기 1회
반기 1회
주) 해빈단면 측량 18개 지선 중 4개 지선은 감포항 외곽시설 설치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GP-3, 7, 10, 13 지선 인용)<hp:lineBreak/>
<그림-1> 해양물리 조사지점
<그림-2> 인용 조사지점
해양수저질
해양동식물상
3.3 환경영향분석
1)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2)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공사시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3.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각종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 및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비교 분석한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5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1)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에 문제점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 후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본래 실시목적에 맞도록 조치한다.
3.6 기타사항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용역감독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용역감독자에게 조사계획 선보고 후 시행한다.
4) 과업완료 이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1)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색상을 넣음으로서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2)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 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부수는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사후환경조사용역
성 과 품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공사시 : 분기별)
각 3부
분기별 조사후 분기보고서 제출
사진첩은 보고서 내 포함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연간)
각 3부
착공 월을 포함한 1년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CD
최종보고서 제출시
각 1부
-
Ⅲ. 예 정 공 정 표
<hp:markpenBegin color="#FFFFFF"/>Ⅲ. 예정공정표<hp:markpenEnd/>
구<hp:tab width="2956" leader="0" type="1"/>분
공사시 3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가. 사업 개요 파악
나. 환경현황조사 다.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 점검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 보고서 작성
마. 사후환경영향조사<hp:lineBreak/>결과통보서 작성
※ 상기 공정계획은 착수보고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Ⅳ. 설계예산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
계
예
산
서
○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hp:lineBreak/>(착공일로부터 36개월, 총 3년)
○ 총용역비 :
3,847,000,000 원정
○ 부가가치세 : 349,727,273 원 포함<hp:lineBreak/>
포항지방해양수산청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과 업 위 치 도 Ⅶ. 과업위치도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공사시)].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
2026. 9.
목
차
Ⅰ. 일반사항 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의 별표4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의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별표 2]에 따라 우리 부에서 정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을 따르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모든 평가를 시행합니다(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차용역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은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합니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사업(증빙서류 첨부)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수별 등급 배분은 [별표 2]을 참조한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합니다.
10.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1.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 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2.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 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13.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산정합니다.
1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총괄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17. “환경영향평가 등”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합니다.
18.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따라 본 용역은 “단순사업”을 적용합니다.
19.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자 능력평가 1) 평가대상
가) 평가는 총괄 책임평가자 1인(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환경분야(해양) 또는 토목분야(항만 및 해안) 1인, 환경분야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2인(환경분야) 총 5인에 대해 평가한다.
※ 총괄 책임평가자(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2인)는 전문분야 구분 없이 투입이 가능
나)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이면서「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구 분
자격조건
분 야
가중치
인원
총괄 책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100%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중급이상
토목분야(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해양)
50%
1인
환경분야
50%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초급이상
환경분야(1)
50%
1인
환경분야(2)
50%
1인
*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상호 겸임할 수 없습니다.
2) 참여평가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합니다.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이면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 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 2024. 9. 30.)」에 의거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 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3)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기준
가)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 외에「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건설사업 포함)의 환경관련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한 경력 : 10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환경업무로 참여한 경력, 전문분야가 항만‧해안 분야를 제외한 사업의 환경관련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한 경력 : 60%
나)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평가인력의 경력은 항만․해안분야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건설사업 포함)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및 발주 기관 ․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설계,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항만․해안분야 경력 : 100%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② 기타 분야사업 용역 중 항만․해안분야 사업 설계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공사 감독, 감리(상주, 기술지원)관련 업무 및 관리자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항만․해안분야 경력 : 8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계획경력, 항만․해안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항만․ 해안분야의 강의 경력 : 60%
4)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기준
가)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최근 10년내(공고일 기준)에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종 준공실적으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사업과 참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경우 1차년도 이상 누계 준공실적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참여평가자의 수행실적은 아래 실적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실적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1.0
0.60
주)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 참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년도 이상 차수준공의 경우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hp:fwSpace/><hp:fwSpace/>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양분야(비관리청 항만공사, 민간투자사업, 어항건설사업 포함) 용역사업 중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종합계획 포함,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에 한하여 적용하며,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과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및 대안입찰(대안설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자로 결정되어 해당 발주 기관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업무여유도
가)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현재 수행중인 전체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해당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다른 모든 용역에 총괄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 단, 항만・해안분야 기술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업무중복내용은 해당 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 기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자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한글파일, USB 1부)
6) 교육훈련
가)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관련(건설기술관련 포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환경분야]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해양포함),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다)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7) 과업의 이해도
가) 과업의 이해도는 해당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PQ대상자) ÷ 총 평가인원수
* 전차평가대상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만 적용합니다.
* 전차용역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8) 이적계수
가)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적 직전 직장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직전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중 전체 준공용역금액이 1억원이상(지분율 기준)인 용역사업에 대해 평가합니다.
* 실적 및 금액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1.0
0.6
주)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 1> 참조
나) 수행실적 평가는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합니다.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합니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합니다.)
2) 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합니다.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합니다.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합니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hp:lineBreak/>
①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 환경분야 또는 건설(항만)분야 사업의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분야 또는 건설(항만)분야의 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합니다.
-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거 환경신기술로 인증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발실적 산정은 분야별 가중치(항만분야 사업관련 환경분야 건당 1.0, 항만 또는 기타 환경분야 건당 0.6)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실적 건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 된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시는 제출자료 합계/3)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합니다.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에 활용된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활용실적 산정은 각각의 분야별 가중치(항만분야 사업관련 환경분야 건당 1.0, 항만 또는 기타 환경분야 건당 0.6)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환경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일괄 배점 부여)
4) 공동도급 가) 공동도급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5) 업체능력 평가 가) 총괄책임평가자 및 참여의향서 평가
- 총괄책임평가자의 능력평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합니다.
* 총괄책임평가자(업체능력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로 실시합니다.(별표 2, 첨부 1 참조)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 여부에 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후 적용합니다.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계
67.6
① 자격 및 등급
소
계
14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3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
5
②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③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④ 업무여유도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⑤ 교육훈련
교육훈련
1.6
절대평가
⑥ 과업의 이해도
전차용역
1
절대평가
⑦ 이적계수
최근 6개월간 이적현황
절대평가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4
① 최근 5년간 실적
소
계
14
절대평가
건
수
7
금
액
7
② 신용도
계
9
절대평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6
재정상태 건실도
3
③ 기술개발 및
<hp:fwSpace/>투자실적
계
6
절대평가
개발실적
2
투자실적
2
활용실적
2
④ 공동도급
공동도급
1
절대평가
⑤ 업체능력평가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
2.4
상대평가
⑥ 하도급 준수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
절대평가
⑦ 청년고용 가점
최근 3년간 신규고용율
미적용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우리부가 정한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이하 모든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에 적용)
※ 구분란 중 총괄의 기술사는 환경분야 기술사에 한하여 총괄로 인정한다.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50%
0%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항만·해안분야사업의 환경관련 용역(환경영향평가 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환경분야 평가자>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100%
90%
80%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구 분
경력년수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hp:fwSpace/>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환경분야 평가자>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9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구분
실적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4)<hp:fwSpace/>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환경분야 평가자>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본 용역과 중복되어 수행 중(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적용)인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항만․해안분야 평가자>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300%미만, 300%~350%미만, 350%~400%미만, 400%~450%미만,
450%이상 등으로 차등 평가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공고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5) 교육훈련
[1.6]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단, 항만·해안분야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도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평가용역에 참여한 평가대상 참여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PQ대상자)/ 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직장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
실적건수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용역사업자 및 참여평가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항만․해안분야 환경관련 건당 1.0 × A × B ) +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건당 0.6 × A ×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항만․해안분야 환경관련 <hp:fwSpace/>1.0 × A × B × C<hp:fwSpace/>)+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건당 0.6 × A × B × C)
※ 환경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향만․해양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환경분야의 특허 및 실용실안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항만․해안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
[1.0]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평가
[2.4]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 기관은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7) 청년고용<hp:lineBreak/>가점
미적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평가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용역분야
평 가 대 상
유사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ㅇ<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ㅇ<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 어촌어항법, 항만법, 신항만촉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
(3) 그 밖의 항만 및 어항시설
- 항만법, 신항만촉진법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기타사업
유사사업 외 개발사업
ㅇ<hp:fwSpace/>유사사업 이 외의 기타사업에 대한 용역실적은 실적계수 0.6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점수는 해당 배점의 60%(Ⅲ.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별 세부평가기준)하한 실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정방법(예시)
-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 <hp:fwSpace/>유사사업 2건 + 기타사업 30건 일 경우
→ (2×실적계수 1.0)+(30×실적계수 0.6)=20건이나, 9.8건(2건+7.8건) 적용
-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 <hp:fwSpace/>유사사업 2건 + 기타사업 30건 일 경우
→ (2×실적계수 1.0)+(30×실적계수 0.6)=20건이나, 7.4건(2건+5.4건) 적용
【첨부 1】 총괄 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2.40
ㅇ<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우
1.92
ㅇ<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미
1.44
ㅇ<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 기관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양
0.96
ㅇ<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시가 부족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
0.48
ㅇ<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없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첨부 2】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첨부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공동도급시는 참여 지분율(PQ평가 시 활용됨)을 기재 하여야 하며, 대표회사를 결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PQ 점수 계산은 아래와 같음
예) A사(60%), B사(40%)면 A사의 점수=2.845점을 반올림하여 최종 2.85점, B사의 점수=2.173점으로 반올림하여 2.17점 일 경우 최종 점수는 5.02점
다.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우리 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부본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증 할 수 있는 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및 밑줄 표시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호 서식
○ 제출문, 서약서, 참여동의서
제2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제3호 서식
1. 참여기술자
‣ 참여평가자 현황
‣ 참여평가자의 등급
‣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 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실적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2.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3. 신 용 도
‣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5. 업무 여유도
‣ 총괄책임평가자
‣ 분야별 책임평가자
‣ 분야별 참여평가자
제17호 서식
6. 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18호 서식
7. 자기평가서
제19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부수 : 총 6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1부) : 자기평가서는, 총괄책임평가자 능력 평가서 포함 제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본(1부) : 상기 원본의 사본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4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3부, 흑백제본)
3)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크
기 : A4(210mm × 297mm)
◦ 지
질 : 겉표지[백상지(80g/㎡이상)], 본문용지[백상지(80g/㎡)]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세로방향으로 세워서)
4)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부(원본 1부, 사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제1호 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본
(본)
3㎝ 3㎝ 3㎝
* 원본 1부만 제출 및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026. 0.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 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2)0000-0000
팩 스 : 02)0000-0000
E-mail :
주소 : 【제2호 서식】 제 출 문 (24Point)
용역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16Point)
귀 청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14Point)
붙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2.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4부 2026. 0.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20Point)
【제3호 서식】
서 약 서
용역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0.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 서약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참 여 동 의 서(24Point)
○ 용역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6Point)
본 인은 귀 청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총괄책임평가자(분야책임평가자, 분야참여평가자)로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참 여 자 :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제4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기술인력 현황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사항
자격증번호
입사일자
(등록일자)
비고
총 괄
가
나
자연생태
환경
가
나
토지환경
가
나
생활환경 및 기타
가
나
□ 총괄 책임평가자 자격현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사진
(반명함판)
(3cm×4cm)
환경
영향
평가사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졸업ㆍ수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
.
.
근무처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타 자 격
자 격 명(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자격취득이전 실무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직무내용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제4호 서식】참여평가자 현황 총괄책임평가자-평가 자 격 사 항
성
명
환경분야(해양) 또는 (항만․해안)
책임평가자-평가
환경분야_A
책임평가자-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환경분야_1
참여평가자-평가
환경분야_2
참여평가자-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총괄 책임평가자
. . .
(
일)
분야별
책임
평가자
환경분야
(00)
. . .
(
일)
환경 또는 항만 및 해안분야
(00)
. . .
(
일)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00)
. . .
(
일)
환경분야
(00)
. . .
(
일)
* 주의사항
1.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해양, 토양환경, 자연환경
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책임평가자는 반드시 지분이 많은 업체에서 투입하여야 함. 또한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는 참여평가자 1인 이상 투입해야 함.
3.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4.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안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기
5. 전 직장(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앞 직장)의 근무년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첨부
6. 참여기술자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제5호 서식】참여기술자의 등급
가. 총괄책임평가자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
(졸업년도)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총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환경분야
환경분야 또는
항만 및 해안분야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환경분야
환경분야 * 주의사항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적정인원 작성
【제6호 서식】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 참여분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뒷자리 생략)
주
소
전문분야(전공)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 이력(근무처)
근 무 기 간
근
무
처
0000.00.00∼0000.00.00
00지방해양수산청(예시)
0000.00.00∼0000.00.00
해양수산부(예시)
◦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용역명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
계수
용역
기간
참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당시
참여분야
참여당시
소속회사
발주청
비고
(지분율%)
환경영향평가
유사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타
사업
합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해당분야 경력(별첨 및 양식 변경 불가), 아래 예시 참조
참여기간
(인정일)
사 업 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가중치
환산일
발주자
전문분야
직 위
예) 2000.01.01∼
2000.12.31
(112일)
00항 개발사업 환경(사전·소규모 포함) 영향평가
항만
환경
환경영향평가
100%
112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50일)
00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항만
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100%
50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70일)
00항 정비공사 (타당성조사·기본계획·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및 실시설계·연구용역 포함)용역
항만
환경
환경영향·
사후환경· 사전(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42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133일)
00∼00간 우회도로 건설공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및 실시설계 포함)용역
도로
환경
환경영향·
사후환경· 사전(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80일
00지방국토관리청
수질관리
이사
소 계
일
환산 경력일 : 0,000일 / 00년 00월
* 주의사항
1.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2.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명기함
3.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4.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제7호 서식】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00. 업 체 명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3부는 업체명을 미표기(지분율도 미표기)하여 흑백 별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사업 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2.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 등과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계획의 적정성
【제8호 서식】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
평가자
환경분야
환경분야
또는 항만 및 해안분야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환경분야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평가자가 세부평가기준에서 명시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나. 전차용역관련 참여 기술자
성
명
분 야
참여수행
정
도
전차용역명
참여기간
소속회사
ㆍ총괄책임평가자
ㆍ분야별 책임평가자
ㆍ분야별 참여평가자
주) 전차용역 참여기술자의 현재 보유여부 명시
【제9호 서식】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건수․금액)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실적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
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계
금액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
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건
수
금
액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계수
(C)
실적
금액
(A×B×C)
실적
건수
(1×B×C)
비고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00.00.00.~
‘00.00.00.
(00일)
00%
환경
영향
평가
유사사업
1
~ 계 하도급 ~ 1.0 ~ ~ 계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계수
(C)
실적
금액
(A×B×C)
실적
건수
(1×B×C)
비고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00.00.00.~
‘00.00.00.
(00일)
00%
환경
영향
평가
유사사업
1
~ 계 하도급 ~ 1.0 ~ ~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로 지분 확인 불가 시, 용역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호 서식】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전차용역관련 용역업자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비
착공일
준공일
발주처
비 고
주) 해당 준공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함.
【제11호서식】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대표자)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평가자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12호 서식】부실벌점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평가자
참여기술자
(성 명)
처분
일자
처분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총괄책임평가자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환경분야
(
)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
)
환경분야
(
)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제13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4호 서식】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건수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연구
보고서
소
계
합
계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5호 서식】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기술
개발투자액
(A)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총매출액
(B)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지 분 율(C) 투자실적(A/B×C)(%)
* 주의사항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천원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 주의사항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6호 서식】활용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연구
보고서
소
계
합
계
* 주의사항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산출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
보고서
계
건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산출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
보고서
계
건
* 주의사항
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제17호 서식】업무 여유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평가자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수)
중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수)
1인당
중복
금액
(천원)
비고
(협의완료, 중지 등)
총괄
책임
평가자
000
- 용역명 :
- 발주청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천원) :
(이하 동일) 계
점수 :
, 계산식 :
분야별
책임
평가자
000
000
계
점수 :
, 계산식 :
분야별
참여
평가자
000
계
점수 :
, 계산식 :
주) 중지 공문, 협의 완료 공문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제18호 서식】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0000-000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 업 명 : ㈜ OO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대표자명 : O O O
주 소 :
주 업 종 :
유효기간 :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0 .
.
.
중소기업청장
⁕발급사실 및 발급최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 서류발급
【제19호 서식】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참여회사 현황(참여회사 전부 기재하고, 비고에 대표사 표기)
회 사 명
대표자
지분율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대표사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회 사 명
성 명
생년월일
(1900.00.00)
자격(등급)사항
(최상위 자격 기재)
비고
총괄책임평가자
분
야
별 책
임 평
가
자
환경
환경 또는 항만 및 해안
분
야
별 참
여 평
가
자
환경_1
환경_2 항목별 평가점수
- 자기평가서(업체능력평가 제외)
□ 회사명: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총괄책임평가자 ○○○ , 분야책임평가자 ○○○, 분야참여평가자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0
Ⅰ. 환경평가
<hp:fwSpace/>참여자
<hp:fwSpace/> 능력평가
합
계
67.6
1. 총괄책임평가자
(환경)
계
11.0
등 급
3.0
경 력
4.0
실 적
4.0
2. 분야별
책 임
평가자
계
20.0
환경_A
(50%)
소 계
10.0
등 급
3.0
경 력
3.5
실 적
3.5
환경 또는
항만 및 해안
(50%)
소 계
10.0
등 급
3.0
경 력
3.5
실 적
3.5
3. 분야별
참 여
평가자
계
17.0
환경_1
(50%)
소 계
8.5
등 급
2.5
경 력
3.0
실 적
3.0
환경_2
(50%)
소 계
8.5
등 급
2.5
경 력
3.0
실 적
3.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Ⅰ. 환경평가
<hp:fwSpace/>참여자
<hp:fwSpace/> 능력평가
4. 업무 여유도
계
17.0
총 괄
4.0
분야별
책임평가자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6.0
5. 교육훈련
계
1.6
교육훈련
1.6
6. 과업의 이해도
계
1.0
전차용역
1.0
7. 이적계수
계
-
이적현황
-
Ⅱ. 환경평가
<hp:fwSpace/> 업체
<hp:fwSpace/>능력평가
합 계
32.4
1. 환경영향평가
<hp:fwSpace/>등 수행실적
계
14.0
건 수
7.0
금 액
7.0
2. 신용도
계
9.0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0
재정상태
건실도
3.0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6.0
개발실적
2.0
투자실적
2.0
활용실적
2.0
4. 공동도급
계
1.0
공동도급
1.0
5. 업체능력평가
계
2.4
총괄 능력평가
2.4
-
-
6. 하도급준수
하도급준수
감점
7. 청년고용
신규고용율
미적용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용역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상기 본인은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인적 및 경력 사항 등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00월
<hp:fwSpace/>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승 낙 인 :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접수 당일 접수공문에 붙임으로 사업 참여 기술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내용 확인 후 문구 삭제)
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기준 >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20)
중
(15)
하
(10)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현황
ㅇ<hp:fwSpace/>안전·보건 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hp:lineBreak/>졸업자 등)보유 현황
ㅇ<hp:fwSpace/>안전·보건 예산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hp:lineBreak/>대비 비중 등)
안전·보건
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ㅇ<hp:fwSpace/>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ㅇ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ㅇ<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ㅇ<hp:fwSpace/>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ㅇ<hp:fwSpace/>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ㅇ<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사업장 가동(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상정
ㅇ<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합 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지침 Ⅰ. 작성요령
1. 표지 : 코팅불가, 작성양식을 반드시 별지 작성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hp:lineBreak/>(제출 부수 중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는 회사명 삽입금지)
2. 제본방법 :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 210m/m × 297m/m, 허용오차 ±5m/m)로 작성,
백상지(80g/㎡이하), 고급용지 사용금지, 옵셋인쇄 금지
4. 분량 : 20쪽 이내로 제한
*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5.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0-1, 20-2, … 20-20)
6.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딕계열을 적용하며 글씨크기는 제한 없음
7.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간지는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로 통일
Ⅱ. 제출방법
1. 제출부수 : 4부(원본 1부 포함), CD 1장(원본 및 사본 PDF파일 형태로 저장)
Ⅲ. 유의사항
1.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표와 도표, 그림, 이미지 등은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부연 설명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우리청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작성하여야 한다.
3.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발주청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평가제외 등)
4.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별지】
원
(부)
본
(본)
3㎝ 3㎝ 3㎝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026. 00.
업체(기관)명 : <hp:tab width="2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목
차
제1절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현황······································
○○
제2절 안전·보건 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
제3절 재난대응체계 현황·····················································
○○
제4절 교육 및 훈련실적·······················································
○○
제5절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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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1절 안전·보건인력 및 예산 현황 제1절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현황
1.1 안전·보건 전문인력(관련 자격증보유자, 관련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1.2 안전·보건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2절 안전·보건 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제2절 안전·보건 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2.1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3절 재해대응체계 현황 제3절 재해대응체계 현황 3.1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3.2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3.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