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_공고문_보성 주월산 산림복지 웰니스 복합단지 기본구상 용역.pdf =====
보성군 공고 제2026-1116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성 주월산 산림복지·웰니스 복합단지 기본구상 용역
나. 위
치 :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조성면 대곡리·봉능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산림복지·웰니스 복합단지 기본구상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추정금액 : 99,950,000원(추정가격 90,863,636원, 부가가치세 9,086,364원)
바. 기초금액 : 99,95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이며 총액견적입니다.
3. 견적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7.
16:00
2026. 9. 11.
10:00
2026. 9. 11.
11:00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당일 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2026. 6. 30. 이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및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및 도시계획)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
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
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예정 업체(1순위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결격사유 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추첨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보성군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기타 회계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
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초기화면“고객지원 연기공고”사항
에 게재합니다.
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
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산업과(061-850-548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50-5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보 성 군 9월 재 7일 무 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과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1.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
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보성 주월산 산림복지 웰니스 복합단지 기본구상 용역.pdf =====
보성 주월산 산림복지ㆍ웰니스 복합단지 기본구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보 성 군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보성 주월산 산림복지ㆍ웰니스 복합단지
기본구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보성군 주월산 일원에 청정산림자원과 연계한 사업발굴 요소가
풍부한 관광자원요소의 활용방안을 위한 기반을 확보 필요
나. 시대의 트랜드에 부합하는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보성군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창의적 사업추진 전략 계획수립이 필요
다. 지역관광상품 개발의 생태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
하고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보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화
방안 수립이 필요
라. 주월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주거·의료·요양·치유·
문화·스포츠가 결합된 최고 수준의 복합 시니어타운을 조성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조성면 대곡리·
봉능리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산림관광자원 발굴 및 기본구상 수립
○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 및 관광산업 여건·투자수요
○ 문제점 파악, 법적규제사항, SWOT 분석 ○ 정부 정책방향 및 향후 관광추세 분석 ○ 기본 구상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조사 ○ 사업화 방안(재원조달 및 사업추진계획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주요내용
가. 개발여건 분석
○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인문, 자연, 관련 법규, SWOT 등)
○ 보성의 관광산업 여건·투자수요 분석
○ 시니어타운 여건·투자수요 분석
나. 관광자원 분석 및 민간참여방안
○
사업대상지 민간 참여환경 검토 ○ 향후 발전 가능성, 기대효과
다. 기본구상
○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유사 개발 사례 분석 ○ 관광 수급 분석 및 개발 규모 설정 ○
각 도입시설의 규모산정 및 시설 배치 계획 수립
○ 관련 법규·제도 분석 ○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안)
라. 사업화 방안
○
사업방식 및 추진단계 ○ 재원조달 계획 바.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조사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개발여건 분석
가. 지역여건 분석
공간입지
○
- 개발대상지의 지리적·행정적 위치,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 파악 등
지역특성
○
- 인문·사회적 여건 (인구, 경제소득, 산업구조, 지역문화 등)과
자연적 여건(지형, 기후 등), 행정여건 등을 파악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나. 부지여건 분석
자연환경
○
- 지형, 지세, 지질에 관한 현황조사, 수변환경 및 단지 표고, 경사
분석
- 식생, 경관 조사, 보호대상 수림, 주요 경관지 등 분석
- 주변 환경, 문화재 조사
인문환경
○
- 주변지역 산업 및 지원시설, 주거시설, 부대시설 조사
- 지구내 토지이용 상황,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 상·하수도 보급 상황
- 교통, 통신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 조사
다. 관광 및 시니어타운 여건 분석
관광자원, 관광시설 및 시니어타운
○
- 사업부지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자연관광 자원,
문화 자원, 관광시설, 시니어타운 등 제반 자원의 분포 상황과
개발, 보존 상태
- 접근성 분석 및 종합적인 교통여건 등을 조사·분석
- 관광자원, 관광루트, 관광편익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관리
등 수준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관광 및 시니어타운 행태
○
- 최근 관광객 실태를 조사하여 형태 및 성향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 추정의 기초자료 활용
- 시니어타운의 실태를 조사하여 형태 및 성향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 추정의 기초자료 활용
관광 및 시니어타운 시장
○
-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당 사업부지가 차지하는 관광 및 시니어
타운 성격을 도출하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을 조사하여 개발
방향 계획수립의 자료 활용
- 대상지역이 전국 관광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격 등을 비교하여
관광 및 시니어타운 형태 분석
라. 관련 법규·제도 분석
○
각종 기본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 및 정책 등 검토
○
개발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상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그 대책 및 방향 제시
마. 종합분석
○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과 상위계획의 검토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
○
전체의 인구, 토지이용, 건축적 특성, 교통여건, 경제현황, 주요
개발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 활용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향후전망 분석
2. 민간투자방안검토
가. 방문 관광객(여행객) 특성 파악(계절별, 주중·주말 등)
나. 개발+시니어주거서비스+돌봄/의료 연계한 복합시니어타운
다.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투자자-시설운영사, 건설사 등)
라. 사업 대상지 직·간접 투자의향 및 계획
3. 기본구상
가.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주변 환경 여건분석, 계획구역 여건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
지역 발전 축 및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
목표 및 개발방향·컨셉 설정
○
개발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수립 ○
정확하고 면밀히 수행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활용
나. 유사 개발 사례 분석
다. 관광수급 및 시니어타운 분석
이용객 수요 예측
○
- 유사한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 선정, 추정
- 이용객의 구성, 규모, 계층별 성향 등은 기초자료 통하여 파악
주요지표 설정
○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 설정
- 상위 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설정되는 생활권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목표 설정
- 지표 설정시 가능한 다양하고 계량 모형을 설정·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규모 설정
○
개발 여건 분석, 수급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별
개발규모 설정
○ 연계방안 및 적정 개발규모 제시 ○
양호한 경관 및 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바. 도입시설 구상(안) 및 유치방안 수립
○
시설특성에 부합되는 규모와 소요 공간 산정 ○
대상 부지의 여건과 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
및 유치방안 수립
○ 도입된 시설을 분석하여 시설별 수요 선정 ○
도입시설 기본구상도 및 개략 기본계획(안) 제시
사. 관련 법규·제도 분석
○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
○
상위 계획에 대한 연계성 검토 시에는 해당기관 실무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아.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 방안 제시
○
주변지역의 관광연계방안 검토 제시
4. 사업화방안 수립
가. 사업방식 및 추진단계
○
기본전제 조건, 조성 사업방식, 사업방식 대안별 검토
○ 사업 우선순위 설정,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나. 소요재원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
○
단계별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전략 수립
○
단계별 전략에 따른 재원조달 및 자금 투자계획 수립
○ 시행에 따른 법적 절차 등을 검토
다.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화방안 검토
○
각 시설과 연계한 개발방안 ○ 실질적인 사업화방안 제시
5. 사업실행 계획
가. 사업추진계획
○
사업규모와 특성, 개발사업에 따른 파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주체 설정
○ 단계별, 연차별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수립 ○
실제 적용 가능한 실행계획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모사업 등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활용가능 계획 수립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실행을 위한 공공재원 확보계획 수립 ○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민자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지원 방안, 인센티브 제공 방안, 투자
촉진 방안 등 세부적인 민자유치 방안 검토
다. 운영계획
○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인원, 제도 등 전반
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시민
단체,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 등과의 협의체 구성방안 마련
라. 파급효과 분석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
문화・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6. 경제성분석 및 타당성 조사
가. 경제적 타당성
○
개략 사업비 산정, 투자 수익 분석 등 합리적·경제적 방안 강구
○
보상비 산정을 위한 토지조사와 공시지가를 기초로 용지매입비,
공사비, 기반시설비 등 개략 사업비 산정
○ 최적의 사업비 산출로 경제적인 사업방안 모색 ○ 사회적 편익·비용분석(B/C) 추정
나. 재무적 타당성
○
사업 수지 분석은 투입액과 회수액을 연차별로 분석하여 조성
원가를 추정, 비용편익 분석 실시
○
총사업비를 근거로 분양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주변 인접지역
등과 유사한 지역 개발 상황 등을 비교하여 투자수익(PI) 분석
○
자금수지분석(NPV), 예상수익률분석(IRR) 등 재무적 타당성 검토
○
투자비용 증가 및 분양 감소요인을 검토한 민감도 분석 및 리스크
관리방안
다. 정책적 타당성
○
개발 파급 효과를 검토하여 지역발전 기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나.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관련 규정과 정부 관련법령 및
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군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타지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최신
정보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함
2.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보안각서 제출 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제출 하여야 함
다.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됨
라.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우리군의 확인을 받아야 함
마. 과업 폐기물은 즉각 소각 처리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바. 민간투자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할 때는 보안관리
상 저촉여부를 우리군에 점검을 받아야 함
사.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3. 과업변경 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라. 본 용역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기성 타절할 수 있음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함
나. 감독관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다.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주 이전까지 관계 서류를 명시하여 연기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용역의 중지
○ 천재지변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군은 용역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바. 용역의 해약
○ 수급인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
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사.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시행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그 비용은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함
아. 과업 수행 중 사업관련 민원 및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요구에 따라 의견 수렴 후 검토보고서를 제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자. 성과품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본구상 보고서 1식
차. 기타
○ 모든 계획은 환경 친화적 계획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토록 함
○ 각종 보고서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한 기술진에 대하여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Ⅳ. 보고회 및 성과품
1. 보 고 회
가. 착수보고 :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
나. 중간보고 : 용역 착수 후 2개월 이내
다. 최종보고 : 과업완료 10일전
라. 수시보고 : 우리군 또는 수급인이 필요시
※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조정 가능
2. 성 과 품
가. 제출 목록
구 분
규격 및 내용
보고회 자료
최종보고서
A4, 100쪽 내외 전산화 자료 각 보고서 내용 수록, 별첨자료, (CD/USB) 발표용 파워포인트 등 수 량 비 고 각 30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20부
3매
※ 위 성과품외에 “과업추진 일반사항”에서 명기한 성과품은 발주자가 요청
시 납품하여야 함
나. 성과품 제작
○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우리군의 검수를 받아 제작
○ 재질과 규격 등 모든 성과품의 제작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