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공고(여과지 여재 보사공사).hwpx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공고 제2026-13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과지 여재 보사공사
나. 위
치 : 고산정수사업소 내(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234)
다. 공사개요 : 여과지 24개소 여과사 삭취 및 보사 V=139㎥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85,213,000원(추정가격 77,466,364원, 부가세 7,746,636원)
마. 기초금액 : 금85,2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시공내용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 8.(화) 10:00 ~ 2026.9. 11.(금)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 11.(금) 15:00,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이며, 지역제한 ,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첨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전팀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차(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동안 대구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 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364,191원 국민연금보험료 1,802,47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9,2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26,651
A값 4,772,574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의거 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 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 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사용안내(업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계약이
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 하여야 합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4,772,574원 금1,364,191원 금179,254원 금1,802,478원 금1,426,651원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단위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집행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단위사업장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 조건, 계약일반조건 및 전자입찰관련규정,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 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 시「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
선 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문의 등 문의 : 상수도 고산정수사업소 관리팀 (053-670-2812)
나. 설계서 등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전팀 (053-670-2818)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대구광역시는 계약정보를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 호 연락처 대표자
간 순 구분 이행 내용 이행 여부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휴대폰 번호 , 이메일주소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클린콜),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
] 예 [
] 아니오
===== 견적제출 안내공고(여과지 여재 보사공사).pdf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과지 여재 보사공사
나. 위
치 : 고산정수사업소 내(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234)
다. 공사개요 : 여과지 24개소 여과사 삭취 및 보사 V=139㎥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85,213,000원(추정가격 77,466,364원, 부가세 7,746,636원)
마. 기초금액 : 금85,2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시공내용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
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5:00,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
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첨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전팀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
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차(G2B)에서 자동으
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동안 대구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
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
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값
10 1,364,191원 국민연금보험료 1,802,478원 179,2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26,651 4,772,57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여 하는 모든 업체
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의거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
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사용안내(업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계약이
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
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
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4,772,574원 금1,364,191원 금179,254원 금1,802,478원 금1,426,651원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단위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단위사업장별 납부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
조건, 계약일반조건 및 전자입찰관련규정,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 시「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
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문의 등 문의 : 상수도 고산정수사업소 관리팀 (053-670-2812)
나. 설계서 등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전팀 (053-670-2818)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대구광역시는 계약정보를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 호
업체명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연락처 대표자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
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
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
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이행 여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클린콜),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동의자
(서명)
(서명)
간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청렴서약서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세
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착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6
수의계약 각서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
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
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
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간 인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8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
◯부터 ◯
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3 자본금 총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
확인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 및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계약상대자
. .
.
대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인) 참고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제2절 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나~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찰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지 제1호 서식)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pdf =====
시방서
제 1장 .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는 여과지 여재보사 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과의 합치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품종, 규격품(KS)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 후 신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일반시방서 2)설계도면 3)산출내역서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실 판단이나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후
시행할 수 있다.
5.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절차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및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기술기준,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시행 상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후 시행 한다.
7.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필히 작업 시행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아래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비 및 보호구 착용
(2)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으로 사용
(3) 공사 시행중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표시 및 경고판 설치
(4) 작업 시 추락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방지대책 수립
(5) 정수장 내 시설물 조작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
(6) 긴급상황, 예측 불가의 비상사태 발생, 기후변화 등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7)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사항 등
9. 본 공사 시행 중 목적물과 우리 사업소 소유설비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현물 변제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 중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 본 공사 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12. 본 공사를 위해 정수장에 출입하는 회사 직원 및 근로자는 수인성 전염병 보균의 우려가 없는 자로
하여금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정문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하며, 현장 외 다른 시설물의 출입을 일체 하여서는 안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격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은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현장대리인은 상시 연락체계 유지하여야 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공사시공, 재해방지(안전관리), 근로자에 대한 제반사항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되는 모든 제반자재·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사전점검, 정비 및 현장청소를
철저히 시행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필요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수속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전하게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제반서류(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본 공사 시행의 보존을 위해 공정사진(착공전, 공정, 준공)을 촬영하여, 각 2매씩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시공전의 사진
(2) 여재 삭취 및 선별 장면의 사진
(3) 여재 투입장면의 사진
(4) 잔토(폐여재)처리 장면의 사진
(5) 여과동 청소장면의 사진
(6) 기타 공사 작업 중 필요한 사진
(7) 준공 후 사진
2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제2장. 안전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 안전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제반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목록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
⑤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⑦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⑧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 및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 PAC 약품탱크 보수공사
▣ 업체명: ○○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일시 : 2022.2.1. ~ 2022.2.1(1일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 작업장소 : PAC 약품탱크
▣ 소재지: 대구시 ○○구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 대표자 : 김○○ (서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❶ 일반원칙
❷ 계획수립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
❸ 역할 및 책임(비상 시 연락)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현장 종사자 수 : 명 세부작업명 인원(명)
▣ 실행수준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1. 작업명 : ① ① ② ② 2. 작업명 : 2. 작업명 : ① ① ② ② 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❼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운영관리
❽ 신호 및 연락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비상연락망 작성 체계
-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 리스트 작성
❾
위험물질
및 -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설비
작성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
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❿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재해 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0년
사망
작성자 회사명 :
2021년
부상
사망 직책 :
2022년
부상
사망 성명 : 부상 (서명)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입찰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공사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아래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6. 안전수준평가표에 의한 평가
(1)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 및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의 안전
수준평가표를 작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검검을 실시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1)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 본공사 낙찰예정업체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시기 : 계약전
(2) 평가방법 :
- 낙찰예정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 – 붙임1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붙임2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 평가일자 :
평가항목
세부내용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일반원칙(5)
Ÿ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10)
Ÿ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
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5) Ÿ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5)
5. 안전점검(10)
6. 이행확인(10)
Ÿ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
함)
Ÿ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
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 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8. 안전작업허가(10)
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
준
▶운영관리(20)
9. 신호 및 연락체계(5) Ÿ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10)
11. 비상대책(5)
Ÿ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성 확인
Ÿ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
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20)
Ÿ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점수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접수 부여시(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평가를 위한 일체 서류 미체출 및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미만은 계약금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보 통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보 통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 수보 통미 흡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
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보 통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 수보 통미 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보 통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 수보 통미 흡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우 수보 통미 흡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
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 수보 통미 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상당부
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 수보 통미 흡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
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보 통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 수보 통미 흡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제2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①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②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③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①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
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①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①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②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①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②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①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2 .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시 전항(‘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23조에 따라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밀폐공간 작업 감시자 지정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당일에 작업 전 밀폐공간 작업 체크리스트 및 복합가스 측정 결과
(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붙임2
제3장. 여재보사 및 삭취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여과지 여재보사 공사의 여과사의 삭취, 투입 및 고르기에 적용된다.
2. 시공
(1) 작업의 순서
① 작업시행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과지 출입문 또는 장비 출입구는 최소한으로 개방하고, 날파리 등 벌레 유입방지를 위해 입구를
봉인하여야 한다.
③ 여과지 운영(밸브조작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④ 퇴수 및 역세척 등 여과지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임의로 조작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김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원상복구 비용 등)는 계약상 대자가 책임을 진다.
⑤ 여재 삭취 및 투입 포설, 면고 르기는 각 작업 실시 때 마다 감독관 입회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여재의 삭취, 투입 및 고르기
① 여재 삭취 및 보사 작업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작업준비 현황(인력, 장비)등이 이상 없음을 점검하고
작업예정일 3일전까지 작업준비를 보고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여재 삭취, 보사 등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여재 보사 작업 전 여재를 적절히 소포장하여 보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굴상 여재를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⑤ 여과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의 설비는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파손 되었을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계약 상대자는 작업 중 작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감독관 및 직원과 협의·협조하에 당사업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훼손, 고장 시에는 교체 또는 보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 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삭취 및 보사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정수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여과지동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 정돈을
실시한다.
⑨ 여과사는 여과자갈 위에 물을 채우면서 고르게 깔아야 하며 투입 전후를 통해 더러워진 여과사는
깨끗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하고, 투입이 연계되지 않을 때 여층 상부에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집수조 수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역세척 주기 및 작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⑪ 여재의 삭취 및 보사는 1단계로 시행한다. 여재 상부 5cm를 삭취한 후 동일 두께로 보사한 뒤, 여재
상부 5cm를 추가로 삭취한 후 동일 두께로 보사한다.
⑫ 기존 여과사의 여층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정의 여층 높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5cm를 초과하여
여과사를 보사하여야 한다.
3. 폐여재 운반(정리)
(1) 삭취된 폐여재(폐여과사)는 톤백에 담아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장소(고산정수사업소 테니스장)에
운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폐여재 적재시에는 유출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해 외부 환경에 저해되지 않게 상부 덮개로 조치하
여야 한다.
(3) 톤백은 여과사 전용의 것을 사용한다.
4. 뒷정리 및 청소
(1) 여과동 주변은 작업 중·후에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필요시 물청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