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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404]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물품] 발주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82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1: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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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_입찰공고문_제2026-292호.hwp =====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입 찰 재 공 고 문 2026. 09. 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292호 물품 입찰재공고

1. 입 찰 명 :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전자입찰

나. 추정금액 : 64,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이내

3. 입찰 장소와 일시

구
분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2026년 09월 14일 11 : 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격투찰)* 및 연구원 구매자산팀(서류제출)

* 가격투찰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재공고 시행합니다.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바. 공동수급 불가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대상 입찰에 한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해당)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및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이내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우편입찰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설명은 우리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단, 기술제안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제외

  • 구비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철도피지컬AI연구실(☎ 031-460-5085, 이현석 선임연구원),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5166, 이동규 책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174, 이유정 선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부(031-460-5119, 517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나라장터 가격 투찰 사용인감 지참 입찰보증서 (추정금액 5%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안전관리계획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7호) 1식 (계약 전까지 보완가능)

입찰참가신청서(증명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1부

사용인감계 1부 확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기술제안서 6부 (70점/100점 이상 적합판정, 30쪽 제한)

※ (추가) 기술제안서 파일로도 전송([email protected])

* 메일에 “원본과 동일함” 기재 부탁 드립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참여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01_입찰공고문_제2026-292호.pdf =====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입 찰 재 공 고 문 2026. 09. 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292호

물품 입찰재공고
1. 입 찰 명 :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전자입찰
나. 추정금액 : 64,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이내
3. 입찰 장소와 일시
구

분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2026년 09월 14일 11 : 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격투찰)* 및 연구원 구매자산팀(서류제출)
* 가격투찰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재공고 시행합니다.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바. 공동수급 불가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
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
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대상 입찰에 한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해당)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및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이내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우편입찰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설명은 우리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

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

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단, 기술제안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제외
  • 구비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철도피지컬AI연구실(☎ 031-460-5085,

이현석 선임연구원),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5166, 이동
규 책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174, 이유정 선임)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

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부(031-460-5119,

517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 나라장터 가격 투찰
  • 사용인감 지참
  • 입찰보증서 (추정금액 5%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 안전관리계획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7호) 1식 (계약 전까지 보완가능)
  • 입찰참가신청서(증명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기술제안서 6부 (70점/100점 이상 적합판정, 30쪽 제한)

※ (추가) 기술제안서 파일로도 전송([email protected])
* 메일에 “원본과 동일함” 기재 부탁 드립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참여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02_입찰안내서_제2026-292호.hwp =====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입 찰 안 내 서 2026. 09. 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Ⅰ. 물품 입찰유의서 Ⅱ. 물품계약 일반조건 Ⅲ. 물품계약 특수조건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V. 입찰제안서 첨부 양식 Ⅰ.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구매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1~6, 8호) 각 1부.

나. 제4조의 입찰보증금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지참) 1부

바.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사.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아. 안전관리계획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7호) 1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제출

자.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및 입찰제반서류 각 1부.

② 제1항의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찰시 제출서류) ① 입찰 시에는 제2조에 의거 입찰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응찰 할 수 있으며, 입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제안서 6부.

※ 관련 작성지침은 과업지시서 및 VI.입찰제안서 첨부양식 참조하되, 기술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종방향)로 하며,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를 포함하여 가급적이면 30쪽(참고자료 제외)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 상기의 제안서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제안 업체의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음

나. CATALOG(DRAWINGS), 기타 참고서류

다.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연구원을 피보험자로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입찰)보증 보험증권 (보험기간 : 3개월 이상)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협회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의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후일 것

제5조 (입찰)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조 (가격입찰서 작성방법)

① 입찰서는 우리연구원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 (가격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연구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9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입찰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4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0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출된 규격(기술)에 대하여 연구원 자체 검토에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규격인 경우 적합 / 기술인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낙찰자결정 시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1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작)계약조건,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2조 (입찰의 연기 등)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의할 수 있다.

③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연구원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찰자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결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우리 연구원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조사 설계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인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를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9.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뢰한 자.

제16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 제조(설치)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연구원에게 인도하고, 연구원은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③ 연구원은 그 의도하는 물품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제조 및 설치에 관한 지시를 계약자에게 또는 계약자가 선임한 현장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지시에 따라 물품 제작 및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이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 또는 제3항의 지시 또는 연구원과 계약자 상호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책임자”라 함은 계약업무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연구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책임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책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책임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책임자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연구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책임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책임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신설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4.1.>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4.1.>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4.1.>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연구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연구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①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연구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책임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책임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연구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책임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책임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연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연구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책임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책임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연구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연구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10.1.)

제4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연구원에 서면(Fax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원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원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연구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연구원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연구원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 규정

지체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 <삭제>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연구원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계약책임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1.4.1.)

③계약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책임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설> (2021.4.1.)

제12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3조(선금지급) ①계약책임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책임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대가지급)①계약책임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연구원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책임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보수) (삭제) 제18조(제조물책임) (삭제)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제20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1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책임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연구원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연구원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2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3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5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의2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제작목적물의 귀속)본 과업으로 발생된 일체의 모든 권한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 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신설> (2021.4.1.)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평가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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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공사, 임차 등의 각종 계약을 위한

입찰진행, 계약 체결, 계약 종료, 검수, 대금지급, 향후 실적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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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동안 보유, 이용, 보관합니다.

※기산일은 기록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함

④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계약에 대한 입찰진행, 계약체결 및 각종 알림서비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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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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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Ⅴ.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계약한 (입 찰 공 고 명)의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지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파기 하겠습니다.

2.본 업체(기관)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00월 00일 서약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수급업체 안전능력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건 명 기재)

2022. 00. 00(제출일자 기재) ㈜○○○(계약상대자) 안전관리계획서 Ⅰ. 안전조치이행 확약서

1. 안전관련 법령 준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2.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약 (확인 후 ☑ 체크)

□ 과업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3.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본 계약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상기 확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상기 확약사항 미 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 계약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1. 위험정보 파악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투입재료 철판, 인화성 액체(유기용제 ○○○) 공정순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화학물질 비고 명칭 수량 명칭 수량 취급시간 1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2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3 전단 전단기 1대 - - - 4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5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6 ... 7 ...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업시간 ㅇ시간/1회 , 총 ㅇㅇ시간 작업 발생주기 매일/주ㅇ회/월ㅇ회 평가일 2022. 00. 00 평가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구분 인적요인1) 기계적요인1) 물질환경적 요인1) 관리적 요인1) 유해위험요인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지게차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실시 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 미흡 지게차 경보등 고장 작업장 전용통로 미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미게시 피해대상 지게차 운전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추락 충돌 충돌 협착 기존 위험성 관리활동 없음 후미등만 설치함 없음 없음 현재 위험성 추정2) 빈도(3)*강도(3) =위험성(9) 빈도(5)*강도(4) =위험성(20) 빈도(4)*강도(2) =위험성(8) 빈도(4)*강도(2) =위험성(8) 위험성 감소대책 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 제작사용 지게차 전조등 설치 제가차 경보등 교체 작업장을 정리정돈 하여 통로 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게시 안전수칙 게시 관리 후 위험성 추정2) 빈도(1)*강도(3) =위험성(3) 빈도(1)*강도(4)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 작성가이드: 1)위험 요인 별 예시 인적요인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 (고령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물질환경적 요인 작업공간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등 기계적요인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 불량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 관리감독, 안전지도의 결여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안전수칙 미게시 안전 표지판 미게시 등 ※ 작성가이드: 2)위험성 추정(계산) 방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곱하여 추정

가능성(빈도) : 최상(5) ~ 최하(1) 중대성(강도) : 최대(4) ~ 소(1)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 가능성이 ‘4’, 중대성이 ‘3’인 경우, 위험성은 두 숫자의 곱인 ‘12’ 임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예) 위험성이 12인 경우는 ‘약간 높음’에 속하며, ‘허용 불가능’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함

3. 후속조치 계획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p.7]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성일 2022. 00. 00 조치부서 (담당자) A부서 (김반장) 확인부서 (담당자) B부서 (ㅇㅇㅇ부장)

위 험 성 평 가
후 속 조 치
계 획 서

후속조치 계획 후속조치 실행 확인일 조치일 *조치중인 경우 조치 예정일 조치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 운전토록 조치

조치완료 2022. 00. 00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022. 00. 00

전조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지게차의 전조등을 교체

조치완료 2022. 00. 00 전조등 교체 2022. 00. 00

지게차 운행 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실시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 사용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로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의2(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직원은 업무관련 시설공사, 정비·보수 업무 중 추락·화재·폭발·질식·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담당부서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전기설비 정전작업의 Lock-Out, Tag-Out 절차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 권익위 권장에 따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4.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22.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V.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별지 제10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대학원
전공

본 사업 참여역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 0. 0 ~ 0000. 0. 0

주1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주2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주3 : 재직증명서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음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및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003_과업지시서_제2026-292호.hwpx =====

과업지시서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2026.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과업일반
1.1 과업명

  • 선로 점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1.2 과업 목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피지컬AI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드론 기반 선로 지장물 점검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 (RP26001B)」 과제에서는 드론 기반 선로 점검 시스템과 연계한 철도 인프라 자율점검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과업은 동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연구용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험지(자갈 도상·단차·비포장 지면 등) 보행과 평탄면 휠 주행이 모두 가능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을 시작품 제작의 베이스 플랫폼(구성 재료)으로 하고, 연구원이 제공하는 인지·측위 센서(3D 라이다, 열화상 카메라, ToF 카메라, IMU, GPS 수신기 등) 및 상위제어기를 로봇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 설계·제작, 센서 장착·조립·결선을 수행하여 단일 시작품 형태의 센서 통합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3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

2. 과업내용
2.1 과업 필요성
○ 철도 인프라 일상점검의 자동화·무인화 필요성

  • 궤도·선로변 시설 등 철도 인프라 점검은 작업자 보행 점검 및 육안 확인 중심으로 수행되어 인력 의존도가 높고, 점검 결과의 객관성·정량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반복적·광범위한 점검 구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동화 수단으로서 이동 로봇 기반 자율점검 기술 확보가 필요함

○ 선로 점검 플랫폼 연계 및 험지 주행 겸용 이동 플랫폼 필요성

  • 선로 위를 주행하는 선로 점검 플랫폼과 연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로 주변의 자갈 도상, 단차, 계단, 경사면 등 험지 구간에 대한 접근·이동 능력이 요구되며, 평탄한 통로·도로 구간에서는 휠 주행이 유리하므로, 두 이동 방식을 겸비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이 적합함

  • 장시간 점검 운용을 위해 충분한 탑재하중, 배터리 용량 및 옥외 내환경성을 갖춘 플랫폼 확보가 필요함

○ 이종 다중 센서 통합 탑재 필요성

  • 자율점검을 위해서는 3D 라이다 기반 측위·지도 작성, 열화상 카메라 기반 설비 발열 이상 감지, ToF 카메라 기반 근거리 형상 인식, IMU·GNSS 기반 측위 보정 등 이종 센서의 동시 탑재·운용이 요구됨

  • 센서별 시야(FOV) 확보와 센서 간 상호 간섭 회피를 고려한 배치 설계가 필수적임

○ 센서 장착 브라켓 설계·제작 및 전원·통신 결선 통합 필요성

  • 보행/주행 진동 환경에서 센서 광축·측정축이 유지되도록 강성과 경량성을 동시에 확보한 브라켓 설계·제작이 필요함

  • 임베디드 처리 보드 및 센서의 전원 공급, 유·무선 통신 배선을 로봇 전원계와 통합하는 결선 설계가 필요하며, 임베디드 보드용 보조배터리 운용 옵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연구원 성능시험 연계 및 기술 검증 필요성

  • 센서 장착 상태에서의 데이터 취득 정상 여부, 시야 간섭, 진동 영향, 체결부 신뢰성 등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2 과업의 범위 및 세부사항
가. 시작품 베이스 플랫폼(휠타입 사족보행로봇) 구성

1) 로봇 플랫폼

  • 대상 항목: 시작품의 베이스 플랫폼으로 사용할, 험지 보행과 평탄면 휠 주행이 모두 가능한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본체(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상용 모듈 활용 가능) 및 로봇용 배터리(총 3개)이며, 본 항목은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을 위한 구성 재료에 해당함

- 로봇 플랫폼 목표

① 이동 방식: 4족 보행 및 휠 주행 겸용(각 다리 말단 휠 구동, 타이어 직경 190 mm·폭 51 mm 내외), 보행·주행 모드 전환 지원

② 크기: 기립 자세 900 × 440 × 625 mm 내외, 엎드림(수납) 자세 930 × 685 × 210mm 내외

③ 재질·중량: 알루미늄 합금 +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량 배터리 미포함 약 45kg, 배터리 포함 약 52kg

④ 구동부: 관절 모터 16개(자유도 16), 최대 관절 토크 180 N·m 내외, 관절 이중 엔코더, 국부 공랭식 냉각

⑤ 탑재하중: 정지 시 100kg 내외, 연속 보행 시 25kg 이상

⑥ 주행 성능: 이동 속도 0~3 m/s(최대 약 6m/s), 등판 경사 45° 내외, 계단 최대 단차 30 cm, 최대 장애물 등반 높이 0.5~1m

⑦ 전원: 듀얼 배터리 슬롯 및 핫스왑(hot-swap) 교체 지원, 배터리 용량 단일 9,000 mAh·듀얼 18,000 mAh, 로봇용 배터리 총 3개(기본 2개 및 추가 1개) 포함

⑧ 운용 시간: 무부하 연속 보행 3.5시간 이상(주행거리 약 35 km), 25 kg 탑재 시 연속 보행 1.5시간 이상(약 15 km)

⑨ 외부 인터페이스: RS485 2포트, CAN 2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2포트, USB3.0 Type-C 4포트, 탑재 장비용 전원 출력(12 V/24 V/배터리 직결) 제공

⑩ 연산·개발 환경: 플랫폼 제어용 CPU 및 사용자 개발용 Intel Core i7급 내장 PC 탑재, 2차 개발용 SDK(관절 상태 조회, 속도·자세 명령 등 저수준 접근) 제공, ROS2 연동 가능

⑪ 기본 탑재 센서: 자율 이동용 라이다 1식 및 HD 카메라 1식 내장

⑫ 내환경성: 방진·방수 등급 IP56, 운용 온도 범위 -20℃ ~ 55℃

⑬ 기본 구성품: 로봇용 배터리 총 3개, 충전기, 수동 조종기 등 운용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 일체 포함

나. 센서 장착 브라켓 설계·제작 1) 장착 대상 전장품 및 센서

  • 연구원 지정 품목(연구원 제공): 3D 라이다 1식, 열화상 카메라 1식, ToF 카메라 1식, IMU 1식, GPS(GNSS) 수신기 1식(안테나 포함), 상위제어기(임베디드 처리 보드) 1식, LTE 라우터 1식
  • 계약자 조달 품목(계약자 구매·공급): USB 허브, 이더넷(랜) 허브, 센서·상위제어기 구동용 보조배터리 등 센서 데이터 수신과 전원 공급을 위한 전산장치 및 소모품 일체

2) 상부 센서 통합 브라켓

  • 대상 항목: 로봇 상부에 상위제어기, 3D 라이다, 열화상 카메라, ToF 카메라, LTE 라우터, USB 허브, 이더넷 허브, 보조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

- 브라켓 목표

① 3D 라이다: 전방 최상단 배치, 전방 하부 시야 일부 간섭 허용, 후방 시야 간섭 무관

② 열화상 카메라: 피치 각도 ±30° 범위에서 조절 가능한 구조

③ ToF 카메라: 피치 각도 0 ~ -30° 범위에서 조절 가능한 구조, 전방 시야에 간섭이 없도록 배치

④ IMU: 본체 강체부에 견고히 고정, 로봇 좌표계 기준 축 정렬이 가능한 기준면 제공

⑤ GPS(GNSS) 수신기: 수신기 본체 장착 및 안테나의 상부 개방 시야 확보 배치

⑥ LTE 라우터·USB 허브·이더넷 허브: 장착 위치 제약 없음(브라켓 내부·하부 공간 활용 가능)

⑦ 제작 수량: 보조배터리 장착형/미장착형 2종을 각 1식씩 설계·제작하여 총 2식 납품

⑧ 재질·중량: 알루미늄 합금 또는 PLA, 카본 등 경량 소재, 보행/주행 진동 환경에서 센서 광축 유지가 가능한 강성 확보

⑨ 안전: 가공 모서리 노출 방지, 케이블 가이드 포함

⑩ 장착 센서 종류 및 장착 위치 및 형태는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3) 보조배터리 공급

  • 센서 및 상위제어기 구동용 보조배터리를 계약자가 공급하며, 용량·전압·규격은 장착 품목의 소비전력을 고려하여 연구원과 협의 후 확정
  • 보조배터리는 장착형 브라켓에 수납·고정되고 탈착·충전이 용이한 구조로 함

4) 도면 및 개선 반영

  • 브라켓 관련 설계 도면(3D 모델 포함) 일체 납품
  • 센서 배치·각도 변경에 대한 시험·협의 절차 포함, 1회 이상 시작품 개선 반영

- 요구사항 및 연구원 지원

① 라이다, 카메라, IMU, GPS 수신기, 상위제어기 및 LTE 라우터는 연구원이 제공함

② 브라켓 설계에 필요한 센서 실측 및 도면은 연구원 제공 가능

③ 장착 센서 종류 및 장착 위치 및 형태는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센서 장착·조립·결선 및 시스템 통합 1) 장착·조립

  • 나.항 브라켓에 장착 대상 전장품·센서 전체의 장착·조립 수행(체결부 풀림 방지 처리 포함)

2) 전원 결선

  • 로봇 전원 출력 또는 보조배터리로부터 상위제어기·센서·LTE 라우터로의 전원 분배 설계 및 결선 수행
  • 보조배터리 장착형/미장착형 각각에 대한 전원 구성 제공, 커넥터 처리 및 배선 정리 포함

3) 통신 결선 및 네트워크 구성

  • 3D 라이다, ToF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IMU, GPS(GNSS) 수신기 등 각 품목의 인터페이스(이더넷, USB, 시리얼 등)에 따른 결선 수행

4) 시스템 구동 확인

  • 상위제어기 및 각 센서의 구동 및 데이터 수신 가능 여부 확인

  • 센서별 장착 위치·자세 정보, 전원·통신 결선도 문서화

3. 과업 수행 지침
3.1 일반

  • 본 과업과 관련된 성과품은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시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추진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별도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보안 관리

  • 과업 성과물은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외관리를 철저히 한다.
  •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 및 과업성과품은 과업 완료 시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생산된 자료 및 취득한 내용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누설할 수 없다.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 참여기술진, 과업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이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3.3 계약자 책무

  • 과업을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설계된 설계서 또는 규격이 승인이 되었거나 공급된 산출물이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4 과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ㆍ제작물에 대한 사용 매뉴얼(hwp 파일)
1 copy

ㆍ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일체(베이스 로봇 플랫폼 본체, 로봇용 배터리 총 3개, 충전기, 조종기, 센서 장착 브라켓 2종, 전원·통신 결선 및 네트워크 구성, USB 허브·이더넷 허브, 보조배터리 포함)
1식

ㆍ센서 장착 브라켓 설계 도면 및 3D 모델 일체(전산파일)
1식

ㆍ센서별 장착 위치·자세 정보, 전원·통신 결선도 등 문서화 자료(전산파일)
1식

3.5 과업수행의 보고

  • 계약자는 착수 후 2주 이내에 과업 참여진 편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계약자는 매달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격월로 진행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 계약자는 과업의 준공 전 1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3.6 하자 보증 보수

  • 하자 보증기간은 사업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 하자 보수는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 단위 시작품 제작 후 타 장치와 연동 시험 및 실노선 장착 후 동작 시험 중 발견되는 보완사항 해결도 하자 보증 보수에 포함된다.

4. 제안 안내
4.1 제안서 작성 지침

  •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2.2 과업의 범위 및 세부사항” 및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표”를 참조하여 상세 수행내용을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연구원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단, 부득이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을 것)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30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서는 접수 시 6부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의 규격과 항목 그리고 조건에 따라 분명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제안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안서가 임의적이거나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4.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자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 연구원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입찰 및 낙찰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나. 낙찰방식: 기술/가격 분리입찰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에서 정한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거 입찰자가 작성 제출한 기술제안서(가격 제외)를 평가하고, 기술평가 결과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한다. 필요시 응찰 입찰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서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 대상자로 통보하며,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2 제안서 평가 지침
가. 제안서 평가는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한다
나.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평가위원은 비공개).
다.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평가위원회는 연구원 주관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철도기술 관련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선정한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입찰자의 제안 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마.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사. 종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처리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3 참고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관련자료 및 문서는 입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기술
제안
내용
과업제안서 적합성
(30)

  • 과업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과업 수행 내용 분석의 명확성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30
매우 우수
30

우수
24
보통
18
미흡
12
매우 미흡
6
추진전략
및 방법
(60)
○ 휠타입 사족보행로봇 센서 통합 시스템 시작품 제작

  • 시작품 베이스 로봇 플랫폼 사양, 센서 브라켓 설계·제작, 장착·결선 및 시스템 통합의 목표치, 기능, 연구원 요구사항 반영 정도 및 제작 방안의 적정성

30
매우 우수
30

우수
24
보통
18
미흡
12
매우 미흡
6
○ 시스템 통합 및 검증

  • 센서 장착·조립·결선 품질 및 데이터 취득 가능 여부 확인 절차·검증 체계 구성 방안의 적정성
  • 납품·검수 및 하자 대응 계획의 적정성

30
매우 우수
30

우수
24
보통
18
미흡
12
매우 미흡
6

과업
수행
능력
정량 실적 (10점)

  • 사족보행로봇 또는 로봇 시스템 통합 관련 과제/용역/납품 수행 여부(건수)

*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0
1건 이상
10
증명
미보유
0
평가점수 계(100점 만점)

평가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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