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산업_신규 쇼트기 도입 설치_입찰공고문_260907.pdf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규 쇼트기 도입
제안요청서
2026. 9. 7. 진영산업(주)
1. 개요
Ÿ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은 ‘2026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중 “(주)진영산업”의 “쇼트기 도입
설치 공사”의 입찰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Ÿ 공사명 : 신규 쇼트기 도입 설치
Ÿ 납품규격 : 물품규격서에 따름
Ÿ 납품기한 : ~ 2026. 11. 20
Ÿ 납품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21-8, 진영산업
Ÿ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Ÿ 예산 :
- 추정가격 : 일금 244,000,000원(부가세 별도)
- 사업금액 : 일금 268,4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Ÿ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Ÿ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입찰공고일(2026.09.07) ~ (2026.09.18) 12:00
Ÿ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개찰일시 : 2025.09.18 13:00
Ÿ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Ÿ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수요업체 담당자 박영근 책임매니저 ([email protected])
3. 입찰참가자격
Ÿ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
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Ÿ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Ÿ 쇼트기 도입과 관련하여, 배관, 전/계장 공사 및 시운전이 가능해야 함
Ÿ 공휴일 설치가 가능해야 함
Ÿ 나라장터에 등록 되있어야 함
4. 제출자료 (제출기한 내 일괄제출)
Ÿ 제출서류 : 입찰 제안서
Ÿ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사 실적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주민등록등본 (개인일 경우) 1부
5)
제품 카탈로그
(증명인감이 아닐 때) 각 1부
6)
기타 관련 증빙서류
(특허, 공사업 등록증, 인증서 등)
5. 제안서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Ÿ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첨부1)에 의거하여 진영산업(주)에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Ÿ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방식 : 서면평가 (당사 보안 정책으로 서면평가로 대체)
①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3일 이내 / 진영산업(주)
② 평가순서 : 투찰 순서에 따름
Ÿ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7명
2) 평가위원 선발 : 진영산업(주)의 내부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 및 외부 전문가
Ÿ 낙찰자 우선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
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Ÿ 제안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6. 공동수급 : 불가
7. 추진 일정 (계획)
Ÿ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Ÿ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Ÿ 업체선정 : 개찰 후 3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Ÿ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Ÿ 납품기한 : ~ 2026.11.20
8.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사 소개
2) 사업비 내역서
3) 납품 공사(설비) 규격서 및 관련 공사업 등록증
4) 설계도면 (배치도, P&ID, 단선 결선도 등)
5) 수행조직, 일정 및 시공 안전작업 계획서
9.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Ÿ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규격
은 A4 용지로 하되 편집프로그램은 제한 없으며, 표준양식은 주어지지 않음.
Ÿ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Ÿ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Ÿ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업
체는 이에 응해야 함.
Ÿ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
으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Ÿ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Ÿ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Ÿ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기업신뢰도 [5]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적 유지보수 가능한 기업인
가
(2) 수행 실적 [10] 건수 매우좋음 좋음 보통 부족 구분 A B C D 점수 5 3 1 0
- 쇼트기 제작 설치 및 납품 실적
회수(누적)
20회 이상 15회 이상 10회 이상 5회 이상 구분 A B C D 점수 10 8 5 1 보통 부족 ※ 공사(납품) 실적 제출 (3) 설비 납기 [20]
사업
수행
능력
(60점)
- 설비 제작 설치까지 빠른 납기 제시
건수
(4) 공모사업 이해도 (5) 공정 이해도 [10] [20] 매우좋음 좋음 구분 A B C D 점수 20 15 10 5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해도
건수
매우좋음 좋음 보통 부족 구분 A B C D 점수 10 8 5 0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존 계통, 덕트, 전원, 설치면적 및
연계설비에 대한 이해도
적합정도
매우높움 높음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20 15 10 5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6) 설비 적합성 [5]
세 부 평 가 방 법
- 당사 설비와의 연계성 및 적정성
장비
성능
(15점)
(7) 설비 제작 마감
(8) 기술 협의
사업
수행
계획
(15점)
(9) 수리 대응 (10) 안전관리계획 [5] [5] [5] [5]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1 0
- 설비 본체 부식 방지 및 마모 최소화 적정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1 0
- 설치/시운전 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1 0
- 무상 보증 및 수리 대응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1 0
- 시공 안전관리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1 0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9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일 기준 진영산업(주) 본사에 근무 중인 내부인원 3명 및 외부 전문가 4명
으로 구성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 진영산업_신규 쇼트기 도입 설치_규격서_260907.pdf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규 쇼트기 도입 규격서 2026. 8. 24. 진영산업(주) 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 2 -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신규 쇼트기 도입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20 용역내용 과업 세부내용 참고 계약방법 경쟁입찰 추정가격
금 244,000,000원
(부가세 별도)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주요과업내용 신규 쇼트기 도입 교체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진영산업(주) 스마트 생태공장 신규 쇼트기 도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20.
❍ (용 역 비) ₩244,000,000원 (일금이억사천사백만원정. 부가세 별도)
❍ (추진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신규 쇼트기 제작 교체 (집진기 제외)
- 쇼트기 운송, 현장 설치 및 시운전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3 -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신규 쇼트기를 도입하여 쇼트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을 절감하기 위함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신규 쇼트기 도입 교체
❍ 기대 효과
- 전기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쇼트 효율 증가 기대
□ 사업범위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규 쇼트기 도입 교체
❍ 1,000kg/ch 2대 도입
❍ 납기 : ~ 2026. 11. 20
□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쇼트기 도입 세부사양
구 분
사 양 쇼트기 본체 제작
1) Apron Type Shot Blast Machine
2) 1,000 kg/CH
3) Endless Belt : Rubber 28T
4) Out Conveyor : Rubber 16T 이상
5) 비상정지 Switch, Door 낙하방지 외 기본 안전장치 설치
전원 공급
1) Main : 440V 3Φ 60Hz
2) Control : 220V
설치공사
1) 전기 연결공사
2) 설비 본체 설치
3) 집진 Duct 설치
4) 시운전
- 4 -
□ 설계 및 제작
❍ 전체 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후 진영산업(주)에 제작 승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 설비는 외관에 스크레치, Burr 등이 없도록 마감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도장 처리할 것.
❍ 설비 제작시 중간검수는 최소 1회 실시
(제작 70% 진행시 또는 출고 전)
❍ 견적작성 및 제작은 첨부의 ‘신규 쇼트기 도입 설치공사 시방서’
를 기준한다.
□ 기술 교육 실시
❍ 사용자 교육(Operator Training)을 2회 실시
❍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기타 사항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신규 쇼트기 도입 설치는 진영산업
(주)의 보안규정 준수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 5 -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
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
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
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
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
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6 -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
한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
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
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
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
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한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
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
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
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야 한다.
- 7 -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
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
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
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
성자료, 통신망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
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8 -
자.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
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
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카. 용역비 지급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한다.
타. 첨부
❍ 신규 냉각탑 도입 설치공사 시방서 1부
- 9 -
===== 진영산업_신규 쇼트기 도입 설치공사 시방서_260907.pdf =====
[ 신규 쇼트기 도입 설치공사 시방서 ]
1. 목적
쇼트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함
2. 관련 도면
가. 첨부 Sheet 참조.
3. 제작 설비 내역
NO.
DESCRIPTION 1
Apron Type Shot Blast Machine
2 Machine 본체
Quantity
2대
1set/대
- 상판 : SS400 19T 이상 적용
- 측판 : SS400 12T 이상 적용
- Liner : 내마모 우수 Hi-Mn(12%) 12T 적용
3
Endless Belt 1ea/대
- 내마모성 Rubber 28T
4
Drum 2set/대
- Liner : 내마모 우수 Hi-Mn(12%) 15T 적용
5
Door 1set/대
- Hi-Mn(12%) 10T 이상 적용
- Air Cylinder 개폐
- 전기공급 차단시 Door 낙하방지 안전장치 적용
6
Impeller 2set/대
- Ø380×80W
- Blade : SKD11종, 진공열처리
- Liner : SKD11종, 진공열처리, Hi-Cr(27%) 적용
- Base : Impeller 보호 Liner Mn(12%) 10T
7
Screw 2set/대
- 내마모 우수 Hi-Mn(12%) 6T 적용
- Slip Sensor
- Slip 및 과부하 Inverlock
8
Bucket Elevator 1set/대
- 내마모 우수 Hi-Mn(12%) 6T 적용
- 상부/하부 Case Hi-Mn(12%) 10T Lining
- 중간 Case Hi-Mn(12%) 6T Lining
- Slip 및 과부하 Inverlock
9
제품 배출 Belt Conveyor 1set/대
- 내마모성 Rubber 16T 이상
10
Control Panel
- Touch Screen 미적용
- 비상정지 Switch 외 안전장치 설치
1ea/대 11 공급 전원 2식
- Main 440V
- Control 220V
12
시운전 및 사용 교육 14
제외 사항
- 집진기
- 환경 외 각종 인·허가
- Main 전원 및 Main Air Line 연결
4. 설치위치 : 진영산업(주) 안산공장
5. 설치완료 예정일 : '26. 11. 20
6. 공사범위
구분
Scope 설계/제작 Maker 포장/운송/설치 Maker 전계장 공사 Maker 시운전 Maker
7. 설치시방
가. 시공일반
1) 모든 설비는 설치 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작업 중에 발생된 타 설비, 구축물의 손상부분은 계약업체
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설치후 작업 Area는 잔재물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작 전 공사에 필요한 전원 Switch를 On, Off 시 항상 해당부서 설비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 확인 후 작업에 임할 것.
4) 本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체 감독은 매일 작업 종료후 작업자가 현장의 청소 및 정돈 후
철수하도록 지시하고 퇴근전 직접 현장의 청소 및 정돈 상태를 점검할 것.
5) 本 공사 계약 항목에는 공사 현장의 환경, 안전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며 공사 업체의 감독
및 작업자는 기술환경안전팀의 안전 사항, 출입 규정 등의 규정을 준수할 것.(불이행시 작업자
강제 퇴출조치 및 공사업체 Penalty 부과)
6) 공사중 폐자재는 지정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공사완료후 폐자재 및 잔재물은 분리하여
위탁처리 할 것.
7) 고소 작업 및 용접 작업등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제반 작업은 사전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마친 후 작업할 것.
8) 위반 사항이 있을 시 공사를 일체 중단해야함.
진영산업(주) 공사감독의 시정 요구에 따라 시공업체 감독자는 시정 작업을 이행한후,
진영산업(주) 공사감독의 시정 결과 승인 및 공사 재개 허가를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할 것
9) 7일 이상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진영산업(주)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나. 운반
1) 모든 자재의 반출운반은 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출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주변 설비의 파손 및 건물, 구축물의 파괴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반출이 필요한 항목은 반입시 반출필요 항목으로 미리 List한 후, 반출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진영산업(주)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4) 건설기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작업 2일전 진영산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업범위
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분리수거 및 Bag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8. 공사 안전사항
가. 주요사항
1) 계약업체는 공사 시작 전 기술환경안전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업체 임의로 실시하는 공사는 금한다.
또한,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
2) 계약업체는 공사 시작 전 당 공장에서 출입하는 모든 작업인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환경,안전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전 준비사항
1) 복장단정 :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필히 착용하고 관련 안전보호구 착용할 것.
2) 장비 및 공기구류 점검.
3) 작업장 주변 위험물 제거 및 표지판 설치
4) 진영산업(주)의 요청시 작업공간을 비닐 등으로 간이 칸막이를 설치 후 작업할 것
다. 작업도중 안전사항
1) 중량물 운반시 사전점검 후 이용할 것 : Chain Block, 지게차 등
2) Main Utility 차단은 환경,안전 담당자 입회 하 작업할 것.
3) 작업 시 정리정돈 철저히 할 것.
4) 공정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업체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5) 흡연장소 외 일체 금연한다.
라. 작업후 정리사항
1) 작업현장 주변은 정리정돈 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담당자와 최종정검하고
일별 퇴근 승인을받을 것.
2) 담당자가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완료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9. 기타 사항
가. 보증
공급자가 공급한 설비 및 부품 대해서 설비 인수일로 부터 1년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며
보증기간동안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해 결함 혹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수 또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보증항목
1) General, 상세 Spec.'에 준한 설비사양 및 성능
2) '설계 상세도면' 검토시 보증항목에 대하여 별도협의
다. 검수
1) 중간 검수
- 자재 및 제작진행 상태 확인
- 검수 일정 및 방법은 계약후 협의하여 결정
2) 완료 검수
-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후, 상기 9.나 보증항목에 준하여 검수
10. 계약후 제출서류
1) 제작승인
- 기기외형도, 상세도 및 배치도 (본체 제작도) : Auto CAD File로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제작사양서
- 제작 및 설치 일정표
2) 설치 완료후 제출서류 (각 3부씩 제출)
- Drawings (총괄 및 부품 상세도, P&ID) : Auto CAD File로 담당자 메일로 제출
- Operation/Maintenance Manual
- 변경사항에 대한 PSM 관련 자료 일체 제출
- 기타 공사에 관계된 요구자료
끝.
Shot #1 Shot #2
기본 사항
분류
1. 전원
내 용
1) 동력회로 : 3상 440V 60hz
2) 제어/조작회로 : AC220V 단상
2. 전선 비고 별도협의 可
1) 동력회로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N상-청색, 접지-녹색
2) 제어회로 : AC-Blue, DC-Red(+), Black(-)
3) Interlock : Yellow
4) 접지 : Green(Yellow)
3. 색상
1) 기계계통(기계본체, 연결 배관 등) : Munsell 5BG 7/8(연옥색)
별도협의 可
2) 전기계통(덕트, 연결 배선) : Munsell 5Y 7/1(연회색)
별도협의 可
3) 기존 장비에 대한 추가 및 개조작업시에는 기존 장비 색상을 따른다.
기계 일반 사항
분류
1. 일반
내 용
1) 모든 부품은 가능한 다른 장치의 분해없이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부품의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보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정밀함이 필요한 조립품에는 기준핀이나 기준면을 설치한다
4) 모든 볼트 체결부위에 Eye-Marking을 실시한다.
5) Unit 별로 분해가 가능한 구조물의 경우 Balance가 잡히는 위치에 Eye-Bolt를 설치하
거나 Eye-Bolt 취부용 Tap을 가공한다.
6) 상하로 볼트/너트를 설치할 경우 풀림 점검 및 너트 조임이 용이하도록 볼트는 밑으
로 너트는 위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모든 Cover는 분리가 가능한 Type으로 하고, 손잡이를 부착한다.
8) 모든 Cover는 충격에 의한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9) 동일한 기능의 시장품이 존재할 경우, 제작된 기능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2. 안전
1) Chain, Belt, Coupling 등의 구동부는 안전 Cover를 필히 설치한다.
2) 안전 Cover 내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단, 홀은 8mm 이하가 되
도록 한다.
3) 설비 상부 점검 필요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제작/설치하고, 상부에서 안전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 작업발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5) 안전난간은 높이가 90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사다리 및 계단에는 임의 출입이 안되도록 시건장치를 한다.
7) 상부에는 발끝막이 판을 높이 10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기타
1) 게이지 전단에는 Ball Valve를 설치하여 가동 중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2) 모든 게이지에 대해서는 정상범위를 표시하고, 하부에 명판을 부착한다.
3) 파이프 류는 중간 부분 교체가 가능 및 유체 차단을 위해 밸브 및 플랜지부가 설치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파이프 보온 시행시 플랜지부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보온 설치하되, 플랜지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비고
EHS 준수 사항
분류
[ 작업 계획
및 허가 ]
내 용
1)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작업방법을 포함
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진영산업(주) U&M 및 EHS 검토 확인 실시
2) 매일 작업 개시 전, 두산전자의 일일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일일 작업에 대한
JSA(작업안전분석)을 실시한 후 작업 개시
3) 크레인/호이스트/체인블럭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중량물 작업계획
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4) 지게차 등을 중량물을 하역/운반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
업지휘자를 지정
5)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월별 사
용내역 제출 (2,000만원 미만의 공사, 10일 미만의 단기 공사는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서 생략 가능)
1. 일반
안전수칙
1) 작업 시작 전 각 작업에 해당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3) 공사 건 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4) 외부인의 작업장 출입통제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험표시/접근제한/통제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6) 모든 장비/도구는 검정품/규격품을 사용하고, 작업 전 기능 및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야 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7) 모든 기계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은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수리 중 작동금지 표시
등 Lock-Out Tag-Out 을 적용한다.
8) 안전작업허가서 상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금한다.
9) 화기/고소 등 위험이 내포된 작업은 반드시 관리감독자 입회/감독 하에 실시한다.
10)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11) 유성도료/신너 등 유기용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감
독자 사전 협의/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12) 공장 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한다.
13)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절연 조치한다.
14) 중장비 및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의 취급 및 사용은 유자격자에 한한다.
15)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비고
16) 작업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17)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하고, 작업 종료 시에는 전원차단,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한다.
18)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리감
독자 또는 환경안전팀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19) 기타 각종 안전수칙 및 작업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환경법 등 관련 법
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0) 모든 근로자는 진영산업(주) 관리감독자의 점검∙감독 및 안전조치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 하고 안전모 턱끈을 단단히 조인다.
2M 이상 고소작업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안전교육 후 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소속/이름표를 부착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미 부착자 작업장 접근 금지)
2. 용접용단/
화기작업
안전수칙
1) 모든 화기작업은 작업자 외 별도의 불티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
치할 것
2) 화기작업 주변 배관, 탱크, 용기 등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확
인할 것
3) Tig 용접, 산소/아세틸렌 등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용 체인 걸이로 걸어둘 것
4) LPG 및 아세틸렌은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각 용기의 압력조정기는 정상적으로 작
동되는 것을 부착할 것
5) 용접봉의 홀더는 충분한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것을 사용할 것
6)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채 방치하지 말 것
7) 전기용접기는 접지를 하고, 실내에서는 3KW 이하의 용접기만 사용할 것
8) 용접선을 용접기에 연결시 전선이 나선으로 된것이나 이어진 부분이 노출된 전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단자보호 커버를 씌울 것
9) 권선용 케이블의 끝단은 클램프로 모재에 연결할 것
10) 전기기구 및 접속기구 전용전선, 콘센트 등을 용량과 규격이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11) 작업장에서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12) 용접불티가 비산되거나 용접,용단 부위로부터 흘러내리지 않도록 불티방지포로 씌
울것
13) 연삭기기는 안전커버를 설치하고, 불티가 가연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
14) 가스 또는 전기배선은 가열된 금속, 고압선, 나화 등에 노출 또는 소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15)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작업 전 가스 누설 여부를 탐지 후 작업할 것
16) 용접용 장갑, 보안면, 보안경 등 보호구를 필히 착용할 것
17) 접지된 지면 또는 젖은 바닥 위에서 맨손이나 젖은 장갑을 낀 채 용접봉을 교체하
지말것
18) 교류 아크 용접기는 전격방지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할 것
19) 일일 작업이 종료된 이후, 가스용기와 호스는 분리하여 잠금조치 한 후 정리정돈할
것
▶ 용접기는 개조되지 않은 검정품만 사용해야 하며 불티방지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화재에 대비하여 반드시 소화기 및 방화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그라인더 등 연삭/연마 작업은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므로
위험물 제거, 불티 방지 등 화기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소작업
안전수칙
1) 고소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메고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 할 것
2) 사다리 및 비계는 안전발판이 있는 제품으로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할 것
3) 발판이 없는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비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2인 1조(1명은 사다리 지지)로 작업하며, 상단부 2계단
은 사용하지 말 것
4) 사다리는 바닥 면과 75도 이하로 설치하고, 높이는 작업자의 답단(올라가조가 하는
장소)보다 최소 60c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5) 사다리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답단까지 2M 이내 높이의 작업에 한함. (아웃트리거가
없는 제품은 반입 금지)
6) 발판을 설치 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2군데 이상을 고정하고 모래나 기름을 흘리는 일
이 없도록 할 것
7) 추락 또는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물코 20mm 이하의 방호망을 설치할 것
8)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는 로우프를 사용할 것
9) 발판 및 지붕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한 곳에 많은 물건을
쌓지 않도록 할 것
10) 작업 중에 공구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11) 고공작업인 경우에는 하부에 감시인을 두어 긴급 시에 대비토록 할 것
12) 악천후(강풍,비,눈) 시에는 외부에서 작업을 하지 말 것
▶ 사다리의 재질은 알루미늄/금속재로 제작된 것으로, 이동/승강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작업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고소작업은 말비계(우마) 또는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 말비계는 알루미늄 또는 철재의 기성품(공장제작품)을 사용하고 발판의
폭 40cm 이상, 길이 2m 이하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 이동식 비계는 검정품을 사용해야 하며.난간대는 기성품만 사용합니다.
(상부난간대 : 90∼120cm,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의 ½ 지점)
- 아웃트리거는 2단 이상 조립 시 설치하되 바퀴 부착 시에는 모두 설치하며
2단 이상 조립 시에는 수직방망 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합니다.
4. 중장비
안전수칙
1) 중량물 작업계획서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할것
2) 모든 중장비는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
에 한하여 운전할 것
3) 작업구역 주변에 휀스 등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할 것
4) 중장비가 이동하는 구간과 주차 후 작업하는 지면의 기울어짐, 침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5)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의 넘어짐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아웃트리거를 최대 범
위로 설치할 것
7) 작업 시작 전 중장비의 각종 기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8) 모든 줄걸이 작업은 2줄 걸이를 원칙으로 하며, 외줄걸이를 해야하는 경우 별도 협
의할 것
9) 로프/슬링벨트 및 샤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중 이내로 사용할 것
10) 고소작업차(스카이)의 작업대는 4면에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탑승자 전원은
안전대를 체결할 것
▶ 크레인을 임의로 개조한 고소작업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소작업차(스카이)는 크레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굴삭기, 로더 등 건설장비는 원래의 목적에 맞추어 사용합니다.
5. 전기작업
안전수칙
1) 모든 전기작업 시는 사전에 기술환경,안전팀 전기담당자의 검토 및 허가를 득할 것
2) 모든 전기작업 시는 설비(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접지)에 전격(감전) 방호 조치를 할
것
3) 활선작업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S/W를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W에
표지판 및 시건장치를 할 것
4) 리드선의 접속은 기계의 진동 등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5) 누전차단기는 0.03초, 30mA (습기/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규격 제품을 사용할
것.
6) 전기기구류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쓸 것
7) 인화성 액체를 이송, 주입하는 설비 또는 차량 용기는 반드시 정전기 제거 조치(접지
등)를 할 것
8) 비오는 날에는 옥외 활선 작업을 하지 말 것
9)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적격 회사에서만 가능함.
10) 일일 작업을 종료 후 정리정돈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철수할 것
▶ 작업선 및 모든 전동장비는 접지형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절단기는 반드시 보호덮개가 장착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단 작업 시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불티방지커버를 설치합니다.
▶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톱니접촉 예방장치와 반발예방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6. 밀폐공간
안전수칙
1) 작업 중 밀폐공간으로 추정되는 장소 진입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리감독자/기술
환경안전팀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할 것
※ 밀폐공간 : 산소 결핍 또는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탄산가스·일산화
탄소·황화수소 체류 위험 장소 등)
※ 집수조, 저수조, 정화조, 탱크류, 대구경 배관 내부, 보일러, 지하 맨홀, 공동구, Pit,
도장(페인트) 작업 후 밀폐된 공간 등
2) 작업장 주위에 「
질식 위험공간「표지판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휀스 또는
로우프를 설치할 것
3) 입구에 작업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자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할 것
4) 작업 전 보건관리자 또는 전문기관/측정기관을 통해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 Gas
Check(가연성/독성/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체적비 20%이상)를 확인할 것
5) 산소농도 및 체류가스에 대한 측정은 일정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6) 밀폐공간을 강제 환기하여 적정공기를 유지하고,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
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7) 근로자가 산소결핍이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설치하
고 착용할 것
7. 보건∙환경
관리수칙
1)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 또는 폐수는 허가없이 임의로 배출하지 말 것
2) 작업 후 잉여 자재를 작업공간 외부에 방치하지 말 것 (예: 페인트용기,건축자재 등)
3) 액상의 공사 자재를 바닥이나 화장실, 우수 맨홀에 투기하지 말 것
4) 도장 작업 시 바닥 또는 작업장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판 또는 차단막을 설치
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5) 벽체 해체, 타일 컷팅, 대량 용접 작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은 집진기를 설치하고,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6) 기타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에 톱밥을 활용한 물뿌리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작업할 것
7) 공사 중 환경 또는 보건∙건강에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기술
환경안전팀에 연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