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미유기 치어 구입)(최종).hwpx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2호
물품구매 입찰공고(단가계약)(긴급)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미유기 치어 구입」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본 물품 계약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보유한 미유기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검사기관의 전염병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계약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입니다.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미유기 치어 구입
나. 구매내역
품 종
종자크기
기초(단가)금액
예상구입량
사 업 비
비고
미유기
전장 5㎝ 이상
1,099
60,660(마리)
66,666천원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지정장소(인제군 하천 일원 예정)
마. 인도조건 : 지정장소입고도(운송도중에 발생하는 폐사 등의 문제는 납품자 책임)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이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입니다.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ㆍ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4.(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다. 개찰장소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②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한 자
③ 입찰 참가 업체는 증명서류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수산종자생산허가증을 2026년 9월 14일(월) 10시까지 반드시 우리군 농정과 계약부서로 방문 제출 또는 유선연락(033-460-2251)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3-460-2259)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53901(신선한생선)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본 물품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람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hp:fwSpace/><hp:fwSpace/>입찰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로서<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hp:fwSpace/><hp:fwSpace/>제37조의<hp:fwSpace/><hp:fwSpace/>규정에<hp:fwSpace/><hp:fwSpace/>의하여<hp:fwSpace/><hp:fwSpace/>
보증금 납부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hp:fwSpace/>세입조치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hp:fwSpace/>
제38조의<hp:fwSpace/><hp:fwSpace/>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되며, 적격심사 통과점수도 같은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특수조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정과(☏033-460-4702),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hp:fwSpace/><hp:fwSpace/>세부사항은 농정과 수산개발담당(☏033-460-225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담당(☏033-460-4702)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미유기 치어 구입)(최종).pdf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2호
물품구매 입찰공고(단가계약)(긴급)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미유기 치어 구입」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본
물품 계약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보유한 미유기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검사기관의
전염병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계약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입니다.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미유기 치어 구입
나. 구매내역
품 종
종자크기 기초(단가)금액 예상구입량 사 업 비 미유기 전장 5㎝ 이상 1,099 60,660(마리) 66,666천원 비고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지정장소(인제군 하천 일원 예정)
마. 인도조건 : 지정장소입고도(운송도중에 발생하는 폐사 등의 문제는 납품자 책임)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이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입니다.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ㆍ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4.(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다. 개찰장소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②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한 자
③ 입찰 참가 업체는 증명서류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수산종자생산허가증을 2026년
9월 14일(월) 10시까지 반드시 우리군 농정과 계약부서로 방문 제출 또는 유선연락
(033-460-2251)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3-460-2259)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53901(신선한생선)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본 물품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람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낙찰
자로 결정되며, 적격심사 통과점수도 같은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방
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
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특수조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
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정과
(☏033-460-4702),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농정과 수산개발담당(☏033-460-225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담당(☏033-460-4702)로 문의바랍니다.
=====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2026년 미유기 치어 구입).hwpx =====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
구 분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미유기 치어 구입
비 고
수 량
60,650마리(예정단가 적용 수량이며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됨)
금 액
금66,666,000원(금육천육백육십육만육천원)
사 양
요 건
➀ 납 품 량: 60,650마리(예정)
※ 사업비 범위 내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 ➁ 납품규격: 전장 5㎝ 이상 ※ 크기 기준편차는 ±10.0% 내
➂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전염병 검사결과 합격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하는 종자가 없어야 함
➃ 단가적용: 낙찰가(운송비 포함) ➄ 납 품 일: 2026. 9.(예정)
➅ 납품장소: 사업부서(인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정지
- 인제군 하천 일원(예정) 붙임 물품설명서 1부 물 품 설 명 서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종자(미유기) 구입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내수면 수역특성에 적합한 미유기 치어 방류로 수산자원증강 및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 종자 구입내역
구입품종
구입금액
(천원)
구입물량
방류크기
납품시기
(예정)
비고
미유기
66,666
단가계약 체결된 마릿수
전장
5㎝ 이상
’26. 9.
※ 사업비 범위 내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
❍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전염병 검사결과 합격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폐사하는 종자가 없어야 함
※ 운송도중 하자발생(폐사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
❍ 단가적용: 낙찰가 적용(운송비 포함, 납품자가 방류지까지 운송)
❍ 납품장소: 사업부서(인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정지
- 인제군 하천 일원(예정) ❍ 입 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하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로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의 회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개찰 시 자동제외한다.
-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 종자생산자 중 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물량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납품계약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입식 후 3개월 이상의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국내산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확인,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 등 종합의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해지>
○ 납품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납품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방류종자를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경우
(2) 납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종자검수(가검수 및 본검수) 결과, 다량의 폐사체(종자)가 발생하여 방류
종자의 교환에 불응하거나, 방류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 사전현지확인
- 낙찰대상자 의무사항: 낙찰자로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전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전현지확인: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담당공무원 등이 종자의 크기,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및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 등을 확인·조사
❍ 전염병 검사
- 낙찰대상자는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현지확인 시 방류종자의 50개체 이상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 검사 수수료는 사업자(생산자)가 부담, 전염병 검사 후 그 결과는 납품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염병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물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방류품종의 전염병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 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전염병 검사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발급 후 유효기간 15일).
4. 수산종자 납품사항
❍ 종자검수
- 종자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종자로써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전장 5㎝ 이상)에 해당되는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용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써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방류는 담당 공무원과 방류수역 내수면어업계 대표 등이 입회하도록 한다.
❍ 운송 및 방류
- 운
송: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에 의거 방류당일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방법: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비닐용기는 산소주입 포장)를 이용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송책임: 운송도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하며, 폐사 등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제정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을 준용
❍ 기타 본 물품설명서 등에 관련된 문의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