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등록 마감일시 입찰일시 장 소 동아대학교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2026. 9. 15.(화) 10:00 2026. 9. 15.(화) 10:30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07호 재무처 구매과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나.「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본교 공고규격을 충족한 제품을 기한 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4. 기초금액 : 77,000,000원 ※부가세, 인지세 포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전액 귀속 됨
6. 낙찰자 결정 : 동아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7.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 납품수량 : 1식 9.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도장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자. 확약서
차.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물품의 물품규격 확인서(11. 항목 참고) 1부
11. 물품규격 확인
가. 입찰 참여 규격: 물품규격서 동등이상의 사양을 가진 물품
나. 규격 확인 방법: 담당자 확인 및 서명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전산과 윤현룡(051-200-6814/[email protected])
다. 규격 확인 완료 기한: 2026년 9월 14일 11시까지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과업지시서, 확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ex.donga.ac.kr/) 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물품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문의는 우리대학교 정보전산과 윤현룡(051-200-6814),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조규동(051-200-671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등록 마감일시 입찰일시 동아대학교 통합백업시스템 2026. 9. 15.(화) 2026. 9. 15.(화) 업그레이드 10:00 10:30
장 소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07호
재무처 구매과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나.「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본교 공고규격을 충족한 제품을 기한 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4. 기초금액 : 77,000,000원 ※부가세, 인지세 포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전액 귀속 됨
6. 낙찰자 결정 : 동아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7.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 납품수량 : 1식
9.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도장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자. 확약서
차.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물품의 물품규격 확인서(11. 항목 참고) 1부
11. 물품규격 확인
가. 입찰 참여 규격: 물품규격서 동등이상의 사양을 가진 물품
나. 규격 확인 방법: 담당자 확인 및 서명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전산과 윤현룡(051-200-6814/[email protected])
다. 규격 확인 완료 기한: 2026년 9월 14일 11시까지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과업지시서, 확약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ex.donga.ac.kr/) 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
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물품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문의는 우리대학교 정보전산과 윤현룡(051-200-6814), 입찰 관
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조규동(051-200-671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2.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동아대학교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3-1. 규격서.pdf =====
물 품 규 격 서
항목
세부규격
⦁ 이상CPU : Intel Xeon 6511P 16Core * 1CPU
⦁ 이상RAM : 64GB TruDDR5 6400MHz, RDIMM
⦁ RAID Controller : 8GB Flash PCIe Gen4 12Gb 어댑터
⦁ SSD : 480GB SSD x 2 , 960GB SSD x 2
백업H/W
⦁ HDD : RAID6구성, Usable 45TB 이상
(Server)
⦁ NIC : 10/25G SFP28 2-port PCIe Ethernet, 1GbE 4-port Ethernet
⦁ FC Card : 32Gb 2포트 SecureHBA PCIe * 2ea, SFP포함
⦁ OS : Windows Server 2025, 5Cal
⦁ 전원이중화(1500W Titanium / HotSwap 전원 공급 장치)
⦁ 통합백업 SW 마이그레이션 이관 및 안정화 지원(관련 라이선스 일체 포함 제공)
⦁ 상면 : Expansion 포함 6U (최대 확장 시 21U)
⦁ Drive수 : LTO 8 HH FC Drive x 4ea
백업H/W
(Tape
Library)
⦁ Drive속도 : 360MB/s(비압축시), 750MB/s(압축시)
⦁ Media 슬롯수 : 80ea(Expansion 포함)
⦁ Tape당 저장용량 : 12TB(비압축시), 30TB(압축시)
⦁ 전체 저장용량 : 360TB(비압축시), 900TB(압축시)
백업Tape
Media
⦁ LTO8 Tape Media 30ea / cleaning cartridges 4ea 제공(백업Tape Library 제조사 동일제품)
⦁ 신규 백업 HW 시스템 설치 및 구성
요구사항
⦁ 신규 백업 서버 OS 및 기 백업SW 설치 및 서비스팩 업데이트
⦁ 기 백업서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
⦁ 백업 모니터링 및 안정화 작업 지원
===== 3-2. 과업지시서.pdf =====
동아대학교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업지시서
2026. 8. 동아대학교 정보전산과
Ⅰ 개요
□ 개요
1. 과 업 명 : 동아대학교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2. 기
간 : 계약체결 후 60일
3. 사업예산 : 77,000,000원(부가세 포함)
4. 설치장소 : 동아대학교 재난 대비장비실(S08-0304)
□ 배경 및 목적
1. 배경: 현재 운용 중인 백업 시스템은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여 하드웨어 노후화가 심
각함. 현재 제조사의 기술 지원을 통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장비 자체의 물리
적 노후로 인해 백업 중 미디어(테이프) 불량 및 쓰기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데이터 무결성을 위협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됨.
2. 목적
가. 데이터 복구 신뢰성 확보: 빈번한 테이프 불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백업 데
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재난 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복구 체계 구축.
나. 운영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미디어 수량 감소에 따른 교체 작업 최소화 및 인적
오류 방지. 소량의 미디어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행정 업무 효율화.
다. 재난 복구 체계 강화: 백업 미디어의 정기적 소산을 통해 랜섬웨어 및 재난 대비 오
프라인 데이터 보호 체계 확립.
Ⅱ 일반 안내사항
□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나.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
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
록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
야 한다.
□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
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본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의 대표는 본 사업 전반(인원, 장비, 자료)의 보안관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보안상 문제점 발견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교육부의 보안관련 제반 사항 및 지침
과 “발주처”의 보안관련 제반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지침 및 동아대학교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접근 통제 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업무상 기밀사항 및 보안사항을 제3자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사업시작 전에 실시해야 한다.
라. “발주처”는 대표자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회를 실
시할 수 있으며, 이상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및 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인원별 및 대표자) 각 1부
-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정보화사업 보안특약서
나. 사업 시행중(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요청서
- 인력변경 요청서
다. 사업 완료시 제출 서류
- 대표자 보안확약서 1부
- 사업완료보고서(무상 하자보수 기간 명기)
- 운영지침서 1부
□ 기타사항
가. 보안 위약 정책 위반
① "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동아대학교는
[별표2]에 따라 위규 수준별로 보안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
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동아대학교는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나. 지체 상금 부과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 동아대학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행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액을 책임진다.
② 납품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아대학
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을 진다.
③ 시스템 자체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동아대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라. 계약해석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고,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동아대학교와
"계약상대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의 해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
함으로 인해 동아대학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
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동아대학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한다.
바.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동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아대학교의 관
할법원으로 한다.
Ⅲ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주요 규격
□ 주요 규격
항목
백업서버
(Server)
세부규격 수량
1. CPU : Intel Xeon 6511P 16Core * 1CPU 이상
2. RAM : 64GB DDR5 RDIMM 6400MHz 이상
3. RAID Controller : 8GB Flash PCIe Gen4 12Gb 어댑터
4. SSD : 480GB SSD x 2 , 960GB SSD x 2
5. HDD : RAID6구성, Usable 45TB 이상
6. NIC : 10/25G SFP28 2-port PCIe Ethernet, 1GbE 4-port Ethernet
7. FC Card : 32Gb 2포트 FC HBA * 2ea(SFP포함)
8. S/W
가. Windows Server 2025, 5Cal
나. 통합백업 SW 마이그레이션 및 라이선스 일체 제공
1식
백업H/W
(Tape
Library)
백업
Tape Media
1. 상면 : Expansion 포함 6U (최대 확장 시 21U)
2. Drive수 : LTO 8 HH FC Drive x 4ea
3. Drive속도 : 360MB/s(비압축시), 750MB/s(압축시)
4. Media 슬롯수 : 80ea(Expansion 포함)
5. Tape당 저장용량 : 12TB(비압축시), 30TB(압축시)
6. 전체 저장용량 : 360TB(비압축시), 900TB(압축시)
LTO8 Tape Media 30ea / cleaning cartridges 4ea 이상 제공
(백업Tape Library 제품과 호환 제품)
Ⅳ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
요청사항 구분
사항수
4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7 합계 25
□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1
2
3
ECR
4
5
6
TER
7
8
SER 9
요구사항 명
01
일반사항 02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규격 03 기술 지원 04 납품 및 설치 01 장비 성능 테스트 02 장애 복구 테스트 01 보안관리 02 보안관리 수행 03 사업 완료 후 조치 사항 10 QUR 01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11 COR 01 사업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 01 사업 추진 체계 02 투입 인력 관리 03 투입 인력 변경 관리
12
13
14
PMR No CODE 요구사항 명 15 04 하도급 관리 16 05 프로젝트 사업 범위 관리 17 06 산출물 관리 18 07 위험 관리 19 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20 02 기술이전 및 교육 21 03 재해복구 및 백업 관리 04 장애복구 및 조치 23 05 이전설치 및 방안 24 06 보안관리 25 07 정보보호 업무 지원 22 PSR
□ 요구사항 내용
가.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상세 세부 설명 내용 산출정보
1. 제안하는 기기의 납품, 설치, 이관, 유지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안하는 기기가 정상 동작하며 관련 기기(네트워크 등)가 정상 연결될 수 있도
록 케이블 등 소요 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신규 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 환경 및 백업 소프트웨어와 완벽하게 연
동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서버와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상호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지가 명확하도록 통합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갖추어
야 한다.
5. 계약 전까지 제안하는 물품에 대한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통합백업 시스템 업그레이드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1. 백업 서버
가. CPU: Intel Xeon 6511P (16Core, 2.0GHz 이상) 1CPU 이상
나. RAM: 64GB DDR5 RDIMM 이상 (범용 규격 준수)
다. Storage: OS용 SSD 및 데이터 저장용 HDD(RAID6 구성, Usable 45TB 이상)
라. Interface: 10/25G SFP28 2포트, 1GbE 4포트, 32Gb FC HBA 2포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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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pe Library
마. 규격: LTO-8 지원 라이브러리 (기본 모듈 포함 상면 6U 이하)
바. Drive: LTO-8 HH FC Drive 4개 이상 탑재
사. Slot: 기본 및 확장 모듈 포함 80슬롯 이상 확보
아. 미디어 및 소모품: LTO-8 정품 미디어 30개 및 클리닝 카트리지 4개 제공 (라
이브러리 제조사 호환 제품)
3.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5 CAL 포함) 정품 라이선스 제공
산출정보 사업 완료 보고서 – 시스템 구성 및 사양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1. 구성 위해 별도의 장비 및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포함 하고사전에 알려야 한다.
2. 기 운영 중인 장비의 모든 자료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및, S/W설치 및 환경세팅
등 통합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체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방안을 제시
하여야하며, 관련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기존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도입되는 장비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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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과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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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 및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목표구성도에 적합하도록 그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설치 및 테스트 운영에 필요한 전담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즉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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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납기일에 맞춰 일괄공급방식으
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 하여야한다.
2. 사업 완료 전 시험 운영 기간을 확보하여 장비 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시
험 운영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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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납품 시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3회 이상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
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이
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시스템 동작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계약상대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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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나.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장비 성능 및 운영 적합성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 전송 속도 측정: LTO-8 드라이브 4개를 동시 가동하여 비압축 기준 목표 속
도(360MB/s 이상)가 정상적으로 도출되는지 확인한다.
○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백업 완료 후 임의의 샘플 데이터를 복구하여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테이프 미디어의 읽기/쓰기 오류 여부를 전수 점검한
다.
○ 운영 부하 및 스케줄 점검: 실제 학사 행정 데이터 백업 시나리오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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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버 자원(CPU/RAM) 점유율과 백업 소요 시간(Window)이 설계 범위 내
에 있는지 확인한다.
○ 보안 및 접근 제어: 폐쇄망 환경에서 비인가 계정의 접근이 차단되는지 확인
하고, 관리자 권한별 백업 정책 수정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데이터 복구 테스트: 하드웨어 장애 복구 직후, 기존 테이프 미디어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읽히고 복구되는지(RTO 준수 여부) 실제 테스트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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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장애 복구 및 비상 대응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 하드웨어 가용성 테스트: 전원(Power) 및 네트워크 이중화 부품 중 하나를 강
제로 제거했을 때, 중단 없이 백업 서비스가 지속되는지 확인한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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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또는 라이브러리 본체에 물리적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유지보수 체
계에 따라 부품 교체 및 환경 재설정이 목표 시간 내에 완료되는지 시나리오
를 점검한다.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복구 조치 완료 후, 기존에 백업된 테이프 미디어
내의 데이터를 즉시 읽어 들여 실제 복구가 가능한지 최종 검증한다.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장애 복구 및 비상 대응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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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 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 발주기관의 구축된 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밀 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해 보안교육을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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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인천데이터센터 전산실 출입 등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발주기
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설치 및 무상 하자보수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와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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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 발주기관의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발주기관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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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 기억매체는 센터 담당자가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
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
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완료 후 조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
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
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 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하고,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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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복사본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
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
보화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자료인계인수대장,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 제공된 신규 제품들은 제조사에서 증명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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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검증한다.
○ 테스트 및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 업무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수행 시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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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용역 계약일반조건(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계약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증보험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추진 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조직 및 인력 구성과 프로젝트 단계별로 투입인력,
역할, 투입률 등을 포함한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추진 조직은 사업관리책임자(PM)와 분야별 투입 인력으로 나누어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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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설명 내용
1)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투입해야 한다.
2) 사업 추진 인력은 정보시스템 백업 구축·이관 등 유사 사업의 경험 및 지식
을 충분히 갖춘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해야 한다.
3)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 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사업수행 인력은 업무협업, 원활한 의사소통,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
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이관 및 복제 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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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의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사업수행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투입 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투입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일자 이후부터 투입 기간
을 산정한다.
- 투입 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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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투입 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 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 시 퇴직(이동) 점검을 실시
산출정보 인력 변경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계약상대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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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사업 범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사업 범위는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서
2. 제안요청서
3. 제안서
○ 본 사업 추진 중 사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
도 사업 내용으로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협의 사항 발생 시 사업 담당관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
다.
○ 위·수탁 협약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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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계약)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
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
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사업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사업 중 명시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기관 수행 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 범위 및 계약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한다.
○ 사업 내용에 대해 명세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협의에 의하
여 사업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 내용으로 본다.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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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요청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 산출물 제출 및 종류는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서)을 근거로 발주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
관리
(공통)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서약서(투입인력) 각1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조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1부 검수 시 산출내역서 1부 검수 시 보안확약서(대표자) 1부 검수 시
※ 상기 산출물의 제출 수량과 시기는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
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한다.
※ 예상 위험 : 인력 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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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관리를 수행한다.
- 위험 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하자보수 및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 우선 적용)
으로 한다.
○ 1년간 월간 정기 유지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 장소 등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고, 월간 유지보수 후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세부 설명 내용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 원인 규명과 장애별 조치를 수행
해야 한다.
○ 납품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
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규 장비의 운용이 정상화된 후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 시 상호 협
의하여 기존 노후 장비의 자료 파기 및 장비 폐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있어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납품 및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사업자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보수 기간 완료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단, 교육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상세 세부 설명 내용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
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이전 방법을 제
시하여야 한다.
○ 구축 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
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 자료집, 기동/중지 절차서, 장애 대응 가
이드, 운영자 지침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교육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재해복구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연 1회 이상 재해 복구 훈련 수행, 모의 훈련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상세 세부 설명 내용 산출정보
지원해야 함
○ 장비의 환경설정 파일에 대한 정기 백업을 지원해야 하며, 복구 관리 지원
재해복구 관리 계획/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장애보수 : 대상 시스템의 동작 불능, 비정상적인 동작, 장애가 예측되는 경
우 사전예방, 사후복구를 위한 일체의 행위로 우리대학의 이상 통보로 계약
상대자가 수행하는 보수 행위
○ 접수 시간 : 학교가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시간. 연락 두절로 장애 접수가
안 될 경우는 장애 접수 시도 첫 시간을 접수 시간으로 간주
○ 착수시간 : 장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시간까지를 말하며 대상 시스템의 유지
보수등급에 따른 장애보수 착수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상세 세부
○ 정상화 시간 : 장애 접수부터 대상 시스템이 목적한 서비스 정상화 시간까지
설명 내용
를 말하며, 대상 시스템의 유지보수등급에 따른 서비스 정상화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완료 시간
- 장애 접수부터 복구 완료 시간까지를 말하며, 대상 시스템의 유지보수등급에
따른 장애보수 완료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고장수리 조치 후 6시간 이내에 재고장으로 장애 발생 시 최초
의 고장으로 간주
- 장애영향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우리대학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장애복구 시간을 결정.
○ 복구 비용
- 장애복구 과정 중 발생한 부가적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장애복구 과정 중 발생한 부가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협력 : 장애복구가 유관 타 업체와 연관될 경우 상호간에 협력하여 문제해결
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스템 간 유지보수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우리대학
의 조정에 따름
○ 예외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불가
능하여 우리대학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우리대학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장애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이전설치 및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동아대학교와 별도 협의
○ 시스템 등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이전 및 철거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24시간
상세 세부
전에 동아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스템 등을
설명 내용
이전/철거하여야 함
○ 동아대학교는 사무실 내 환경개선 등으로 시스템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계약
대상자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전 설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관리적․물리적 분야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동아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접근 권한(서버별 관리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근하여야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할 시 동아대학교와
사전 협의 필요
상세 세부 설명 내용
○ 동아대학교에서 지정한 곳에만 산출물을 저장하며, 산출물에 대한 외부 유출
시 사전 협의 필요
○ 서비스 및 사전 협의된 관리 서비스 포트만을 사용하며, 장애 보수 등을 위
하여 추가 서비스 개방(FTP 등)시 동아대학교와 사전 협의 필요
○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주어진 권한범위 내로 제한
산출정보
이전 설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유지보수 장비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하여야 함
상세
세부 설명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H/W 펌웨어, OS 패치 및 업그레이드 설치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
- NTP 설정, SSL 인증서 설치 등 동아대학교에서 요청하는 보안 설정 지원
- 작업 중 로그기록 위변조 및 외부 유출 금지
- 기존 제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승인 후 실시
○ 연 1회 이상의 보안취약점 점검 진행시 취약점에 대한 수정을 지원하여야 함
작업 결과 보고서 Ⅴ 정보화사업 보안특약서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동아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동아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
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 O O
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
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
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
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
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첨1]「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1]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자 등 중징계
◦ 재 발 방 지 를 위한
조 치 계획 제출
◦ 위 규 자 대 상 특별
보 안 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
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 위규자 및 직속감독
자 등 중징계
◦ 재 발 방 지 를 위한
조 치계 획 제출
◦ 위 규 자 대 상 특별
보 안 교육 실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자 등 경징계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
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자 사유서 / 경위서 징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 규 자 대 상 특별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보 안 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
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 미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
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예시 > <예시 > <예시 >
<예시 >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금액
원 이하)
(또는 금액
원 이하) (또는 금액
원 이하) (또는 금액
원 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한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동아대학교 총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1]
용역업체 보안준수 사항
□ 인적 보안 관리
- 사업 수행 전 사업자의 대표자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친필서명)를 징
구
- 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참여 인력 변동 시 본교의 승인
□ 자료 보안 관리
- 누출 금지 대상 정보[별표3]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며, 사업 완료시 자료를 회수
*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업체에 제공하거나 회수한 자료(정보통신망 구성도,
IP관리현황,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작성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본교의 파일 서버와 본
교의 정보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본교와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는 본교 전자우편을 이용하며,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함(대외비 이상의 비
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본교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
서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무실(공간)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교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
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자 사무실은 시건 장치를 강화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 사업자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
- 정기 : 주 1회
- 수시 : 월 1회 이상 점검
- 사업 참여 인력이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자 사무실 외부로 반출ㆍ입시마다
바이러스와 악성코드의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단,
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본교의 승인 하에 사용토록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 관리
- 사업자 사무실 전산망(사업용 컴퓨터)은 방화벽을 사용(전산망의 구성상 방화벽 사용
이 곤란할 경우 라우터의 ACL과 MAC-Filter 명령 등을 활용)하여 본교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사업 수행 시 본교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외부에서 본교 전산망에 접속 시 SSL-VPN을 이용하여 접근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
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본교 내부문서에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서버 및 장비 운영자는 내부서버 및 전산망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여, 정
보보안담당관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
- 사업자 사무실 전산망(사업용 컴퓨터)은 인터넷 접속을 금지. 단, 사업 수행 상 연결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승인 후, 본교의 보안
통제 하에 지정한 컴퓨터에 한하여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제한
- 사업용 컴퓨터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원천 차단
□ 사업 완료 시점 보안 관리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사업자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도 별도 보관을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
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
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징구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
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
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우리대학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
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계약업체는 사업 완료 후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
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붙임 2] 참고
○ 자료는 필요한 인원에게만 전달하고,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인계인수대장은 인계·인수자가 직접서명하고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사업 종료
후 모든 자료를 회수 및 파기 확인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보안책임자는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점검
을 실시하여 외부 유출여부 확인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숙지한 후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3] 참고
○ 용역사업 시작 전 보안책임자는 참여인원에 대한 법적 또는 동아대학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는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대학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
가하며,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
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한다.
○ 전산망 구성도·IP 현황 등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
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업체가 우리대학의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할 수 있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
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포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
하여야 한다.
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
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
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아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대해 협조하여
야 한다. ※[별표6] 참고
○ 인가받지 않은 USB, 외장하드, CD-RW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한
다. 다만, 상호협의하여 산출물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 PC에서만 사
용하도록 한다.
○ 우리대학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대학에서 제공한 노트북 또는
PC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보보안담당관 허가 하에 노트북 사용하도
록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
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
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은 금지하며,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
비한 보안대책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의 승인 후 최소
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
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우리대학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우리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하며,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
터넷망(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에 연결하거나 반입할 경
우 별도 승인 절차를 수행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아래의 절차를 준용한
다.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VPN을 통해 전산망에 접근함
- 참여 인원은 1명당 1개의 계정(ID)를 사용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하며, 계정을 공유하지 않음
-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준수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
버를 선정하여 직접 우리대학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
6.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준수사항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업체에게 다음의 보안대책
에 서면으로 동의 받고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를 허용한다.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
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
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
주기관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7. 원격지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을 수립ㆍ시행한 후 보안사업담당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
○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급기관의 장은 용역 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
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지정 단말기는 CMOS/로그온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
- 지정 단말기에서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
치
- 지정 단말기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며, 백
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보안 패치 실시
- 지정 단말기에서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
지
- 지정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
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 지정 단말기에서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
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 지정 단말기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 개발자료 등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
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
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
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
침」에서 제시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
인 개발, 제50조에 따른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
수
8.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대학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
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대학 사업담당자와 보안관리담당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수행 시 소스코드 형상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발서버 접근 등 중
간·최종산출물에 영향을 준 모든 이벤트 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우리대
학에 제출한다.
○ 사업 종료 후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대해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테스트를 위한 도구(컴파일러 테스트케이스 등) 도 삭제한 후 우리 대학 담당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 보안관리 담당의 승
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 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
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한다.
9. 사업 완료 시 보안준수 사항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
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
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
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설명 : 사업 시작 시 징구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동아대학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
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업 월 체 일 명 : 직 위 : 성 명 :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인)
※ 설명 : 사업 시작 시 징구(투입인력당 1부)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용역사업(업무) 중 작성ㆍ저장ㆍ열람ㆍ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
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용역사업(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
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기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
벌도 감수한다.
년
업
직
성
월 체 일
명 :
위 :
명 :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인) ※ 설명: 사업 완료 시 징구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
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거나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
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동아대학교 귀하
용역업체 보안 점검 보고서
점검 일자 : 20 년
월
점 검 자 : 홍 길 동 (서명)
점검 대상 : ㈜ 0 0 0 0
점검 장소 :
일 번호 점검 항목 점검결과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검사 프
로그램 설치 여부
양호 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감시 여부
양호 3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정기 검사 및 제거 여부
양호 4
컴퓨터 암호 설정(9자리 이상) 및 분기1회 이상 변경
여부
양호 5
컴퓨터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10분 이상 미사용 시
잠김)
양호 6 비인가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 여부 양호 7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양호 8
용역사업과 관련한 자료 중 불필요한 자료를 컴퓨터
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양호 9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는지 여부
양호 10
본교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
료를 암호화한 후 수/발신하는지 여부
양호 11
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하는지
여부
양호 12
본교에서 제공한 일반문서는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에 보관하고 퇴근하는 지 여부
양호 13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를 보
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
ㆍ열람 여부
양호 비고
Ⅵ 제안 안내
1. 입찰 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조건을 모
두 갖춘 업체로 함
❍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
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3. 기타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ex.donga.ac.kr/) 하
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을 하고,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4. 확약서.hwp =====
확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동아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① 필요시 동아대학교 수요부서와 상의를 통해 물품규격서를 확인하였으며 동등이상의 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수요부서와 충분한 상의 및 검토를 통해 물품규격서를 변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동등이상 물품에 따른 물품규격서 변경이 아닌, 임의적인 물품규격서의 변경 또는 삭제 등의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입찰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③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물품규격서 내용과 다르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의 경우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② 또는 ③을 위반할 경우 동아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6개월 이상 3년이하로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부정당업자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등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향후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상기 내용의 미준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아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일체의 행정적 또는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입찰건명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5. 입찰유의서(2026).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hwp =====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원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단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제 7 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물품출납직원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② 물품의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동아대학교가 제시한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장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아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어야 한다.
제11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품명 3. 포장내용물의 수량 4.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5. 취급시 주의사항
제12조(표기) ①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자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로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의 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전까지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람케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5. 10. 1.부터 시행한다.(제3조(계약보증금) 제1항, 제17조(대가의 지급) 제2항 변경)
===== 7. 신규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매뉴얼(2025. 3.).pdf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도 신규 등록 필요)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
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3)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입력방법
신규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용할 ID 및 PW로 회원가입을 해야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입력방법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⑦ 업체 정보 입력
입력방법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3)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입력방법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