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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219]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2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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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 공사.hwp =====

주소:

(282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항공기술훈련원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6-14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신동명(☎043-290-2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조부경(☎043-290-233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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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128,643,000원(추정가격 116,948,182원 + 부가가치세 11,694,818원)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 납품대금연동제 : 해당 -

전자카드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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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5 10:00 ○ 개찰일시 : 2026/09/15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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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의 공사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3-1.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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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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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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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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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6”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10,820,162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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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418,178 1,073,337 686,696 141,036 1,746,499 0 0 5,065,746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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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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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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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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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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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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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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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입찰공고문_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모통신 공사.pdf =====
주소:
(282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항공기술훈련원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6-14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신동명(☎043-290-2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조부경(☎043-290-2338)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공고명:

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128,643,000원(추정가격 116,948,182원 + 부가가치세 11,694,818원)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 납품대금연동제 : 해당
  • 전자카드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5 10:00
○ 개찰일시 : 2026/09/15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의 공사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3-1.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6”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10,820,162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1,418,178

국민건강
보험료
1,073,337

퇴직공제
부금비
686,69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41,036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46,49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합계(A)
5,065,746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
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
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7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근무부서

직 (
위직급)

비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고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
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인)

===== 붙임. 공사시방서(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2026. 9. 자체보안성 검토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 담당관 (서명) 담 당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과장 조부경 ☎ 043-290-2338

목
차

공 사 설 명 서 -----1 Ⅰ 일반 시방서 Ⅱ 특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 1.1 적용범위 2. 금속관 공사 1.2 용어의 정의 3.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1.3 계약상대자의 책무 4. 박스 및 커버 1.4 하도급 5. 지지금구류 1.5 시운전 6. 꼬임케이블 1.6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7. 동축케이블 공사 1.7 불명기사항의 시공 8. 광섬유케이블 1.8 기타 유의사항 9. 배선공사 2. 관리 및 행정 Ⅲ 세부 기기사양 2.1 계획 및 관리 1. 네트워크 설비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CCTV 설비 2.3 자재관리 2.4 품질관리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붙임 1. 서류 양식 모음 2.6 준공 2.7 보안 및 출입관리 2.8 외부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공 사 설 명 서 공 사 시 방 서

[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재배치 정보통신공사]

가. 공 사 명 : 항공기술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라. 공사범위

【 공사기간(90일) = 준비기간(10) + 비작업일수(20) + 작업일수(55) + 정리기간(5) 】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수급 등 10일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 반영 20일 작업일수 배관배선 시공 및 장비 설치 55일 정리기간 주변정리, 장비 테스트 등 5일 총 공사기간 계 90일 공 사 시 방 서

[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

구 분 사업량 세부내용 정보통신공사 영상감시설비 1식 고정형카메라, 회전형카메라 NVR 설치 및 설정 옥외 CCTV 폴대 1대 설치 스위치 및 네트워크 설정 카메라용 케이블 포설(UTP, 전기케이블) 카메라용 배관 포설 함체 및 기타자재 광케이블 포설 1식 건물간 광케이블 포설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서 발주한 “항공기술훈려원 관제교육동 재배치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감독자 협의 1.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법령 및 규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시공사”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시공사”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1.1.4 공사 감독자 경유

“시공사” 및 “공사 현장기술자”가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일반용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발주기관(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시공사(계약상대자)” 라 칭한다.

다. “하도급업체”라 함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마 “공사현장기술자(현장기술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기술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및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사”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상주자를 말한다.

바. "제작사"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사라 칭한다.

사. “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공사의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의 착수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사현장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시공사”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사”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 “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1항에 의거 다른 시공사에게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3.2 책임한계

가. “시공사”는 공사현장기술자 등 “시공사”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사”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사”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사”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감독자의 검사 승인 후 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시공사”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사”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바.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사”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자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공사현장기술자 등의 현장 상주

가. “시공사”가 배치한 “공사현장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근무 중 현장을 이탈하고자하는 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1.4 하도급 1.4.1 하도급업체의 선정

“시공사”가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써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하도급업체에의 주지

가. “시공사”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나. “하도급업체”는 해당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도급업체”가 다른 공사업자에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재 하도급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1.4.3 하도급 시행계획 등

가. “시공사”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 계약예정일 4) 하도급율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5 시운전 1.5.1 통신장비 시운전

“시공사”는 통신장비 설치, 시험완료 후에 제조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필요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6.1 자재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재료” 난에서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도면 사양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6.2 시공 상태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시공 란에서 명시된 현장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 상태 확인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1.7 불명기사항의 시공

1.7.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8 기타 유의사항

1.8.1 납품 장비는 항기원에어 운영중인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8.2 계약 내용의 미이행 사항과 검수(사)결과,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 할 때 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2. 관리 및 행정 2.1 계획 및 관리 2.1.1 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설계 및 시공품질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 및 토목 구조와 타 설비 간 마찰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시공사”의 책임

“시공사”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2 착공 보고회(필요시) 가. 공사추진계획 내용

착공보고회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① 인력관리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② 품질관리계획

a)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의 배치 등.

b)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여부. ③ 공정관리계획 ④ 하도급 시행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⑥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타 ① “시공사” 본사 지원 방안. ②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보고자 “시공사”측 기술 임원. 다. 보고회 개최 시기 공사 착수일 이전. 2.1.3 작업착수회의 가. 회의 개최

“시공사”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현장기술자”, 현장요원, 공사의 “시공사”,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다. 회의록

“시공사”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에게 배포한다.

라.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시공사”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2.1.4 공사수행

가. 시공사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사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사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공정회의(필요시)

1) 공사 진행 중 협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 시공사 등 공사 관련자들이 모여 작업공정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사항, 기성 불 지급 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1.5 책임 한계

가. 시공사는 현장기술자 등 시공사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시공사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다. 시공사는 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6 응급조치

시공사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가. 시공사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2.1.8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재 시공하여야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비치 및 제출

가. 시공사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정보통신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시공사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공사,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 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 변경

시공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바.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시공사는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2.3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사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재직증명서 5) 도급내역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청렴이행서약서 (정보통신기술자) 8)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 1부 2.2.4 공사세부공정표

가. 시공사는 공사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가 제출하는 공사세부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 표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최초 : 실착공과 동시

  • 상시 : 월간공정보고 제출시, 공정계획 변경시

2) 제출부수 : 1부 2.2.5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나. 작성방법

시공사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비상연락망)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9)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필요시)

11)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2)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계약 후 14일 이내 2) 부수 : 1부 2.2.6 시공 상세도면 가. 용어의 정의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제출 및 확인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사(건축물을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ㆍ복잡화ㆍ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사ㆍ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2.2.7 제품 자료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주요기자재의 공급원 승인신청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2.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대행

시공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신청서에 시공사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요경비 부담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2.2.9 공사일지 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7:00시 전까지 1부 제출

2.2.10 월간공정보고 가. 작성방법

  • 당월 공정 진행률 및 차월 작업계획 및 세부공정표
  • 월간 계획 대비 실적(차이) 및 주요 문제점
  • 감독자(감리원) 요구사항 및 쟁점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월 5일까지 1부 제출 2.2.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가. 검사원 제출

시공사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서식” 참조 ② 기성부분 원가계산서 ③ 기성부분 내역서 ④ 기성부분 수량산출서 ⑤ 기성부분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1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다.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⑤ “준공 및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⑥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각 2부 제출.

3) 준공계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별지 서식” 참조

②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③ 공사일지 : “별지 서식” 참조 ④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⑥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2.12 설계변경 요청 가.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계산서 및 공사 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1부 제출 나.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동의서 ⑤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1부 제출

2.2.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 서류

가. 자재 관련서류

1)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시공사는 자재의 사용 또는 14일 전까지 1부 제출한다.

2) 주요자재 검사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2.14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일지

시공사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표

시공사는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공사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시공사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작업허가서 : 필요시 2.3. 자재관리 2.3.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정보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한

1)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2 가. 1)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2.4. 품질관리 2.4.1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시공사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현장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자에게 재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시공사는 검측요청서를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검측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6)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 또는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5.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시공사는 공사장 내의 시공사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상주직원은 물론 통행인과 공사 소유물, 상주업체 소유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1)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4)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시 주요 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감리원(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실질적 안전 관리가 이행되는지 재평가하여 안전활동 강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원(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출입자 통제 등

시공사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수검 및 개선요구 사항은 조치 후 결과를 감리원(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위험성평가

1) 작업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착공계 제출시, 공사 중 위험요소 발견시

바. 안전작업 허가제도

1) 시공사는 공사현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시 공항공사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작업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 허가제도는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①작업 전 안전계획 수립 → ②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확인 및 승인 → ③승인 내용에 따른 사항 전달, 교육 및 감독 → ④작업장 내 작업승인 내용 게시 → ⑤작업 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확인 → ⑥작업 후 조치사항 확인

2.5.2 안전관리자 등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나. 안전담당자

1) 시공사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재예방관리자

시공사는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2.5.3 안전 조치

시공사는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ㆍ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나. 가설공사 1)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켄티레바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다.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로 누전차단기 설치 라. 화재예방 대책 1) 전기 및 화재유발 장비 무단사용 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적치 방지

3)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4) 작업 현장 내 소화기구 비치 마. 안전․보건장구 사용

시공사는 각종의 작업 시에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 치 장 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고소작업 주변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 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안전 입간판

작업전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작업 장소 주변 2.5.5 안전보건교육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6 안전일지

시공사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5.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8 안전보건 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한다.

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사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마. 시공사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상주업체, 상주직원,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사가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시공사는 통신케이블을 포설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하.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 하에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너.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더.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러. 시공사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머. 시공사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버. 비상벨 등 시공시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5.9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요구되는 도급, 용역, 위탁시 수급업체의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나. 평가진행 절차

입찰공고 (안전보건평가평가기준 명시) → 입찰 →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적격심사 서류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자료 제출 →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평가결과가 최소등급 이하시 안전보건관리계획 보완 요구 및 평가 재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2.6 준공 2.6.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공사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와 시공사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다.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6.2 준공검사 내용

가.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6.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4 준공서류 가. 종류 및 내용 1) 준공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 : 3부(CD ROM 1개 포함)

2)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6 시공 상세도면”

3)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의 공사사진첩

4) 각종 계산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나. 제출부수 및 시기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0 다.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6.6 준공 청소 가. 청소 1) 방법

① 정보통신설비 판넬 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② 정보통신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 한다.

③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솔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후 운영부서의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한다.

2.7 보안 및 출입관리 2.7.1 적용범위

공사가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7.2 법령의 준수

시공사는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나.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다.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라. 항공안전보안법에 의한 보호구역 2.7.3 시공사의 책무 가. 보안책임

1)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책임을 진다.

2)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지득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인원보안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 이어야 하며, 시공사는 불법체류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4 서류 및 도면 보관 관리 가. 보관기준

1) 우리공사에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공된 서류 및 도면은 일반서류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자료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관용기

보관된 자료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7.5 공사장 출입관리 가. 임시출입증

1)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사전 한국공항공사의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 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2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장기로 보호구역 임시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예정일 기준 5일전까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감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와 관련 공사출입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입이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와 관련 임시출입증을 받은 자 및 장비(차량포함)는 경비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②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나. 신원조사

1) 수급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① 업체 대표 및 현장기술자(책임자) ② 기타 공항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원조사 의뢰 명단 1부 ② 신원진술서(약식) 1부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약식)

④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⑤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3㎝×4㎝, 신원진술서에 부착)

다. 보안교육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는 반드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1회 :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 시행

라. 보안각서 징구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는 다음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대표 : 보안업무규정 제50호 서식

2) 공사참여자 : 보안업무규정 제50-1호 서식

마. 출입증(작업완장) 관리

1)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증(작업완장)을 작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규정 제11호 서식(작업표찰(완장) 수불부)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출입증(작업완장)을 발급받는 자는 매일 작업 완료시 감독자에게 출입증(작업완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1)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2) 공사시행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바. 출입증 분실

1) 출입증(작업완장)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출입증 분실경위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수급자는 출입증(작업완장)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2.7.6 도면관리 가.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도면의 관리

1) 대출 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2.7.7 공항 보호구역 작업 가. 공항 보호구역

공항 “보호구역”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나. 주의사항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모든 작업자는 감독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8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외부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 공사계획단계 (감독자)

1.1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 감독자 임명

1.2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및 체계적 보안조치 강구

1.3 성과물 생산량 판단 및 예비분류 연번

항
목

목적 규격 부수 제출시기 1 착공신고서(SET) 승인용 A4 1 계약서에 따름 2 공사계획서 승인용 A4 1 착수 후 14일 이내 3 공정보고 (일일, 주간, 월간보고) 보고용 A4 1 (일일) 매일 5시 (주간) 매주 금요일 (월간) 매월 5일 4 각종 자재, 실정보고 등 승인용 A4 1 발생 시마다 5 공사사진, 안전관리서류 등 보고용 A4 1 공정별, 월별 6 기타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성과물 - 협의 단계별 완료시 2. 발주계약단계 (감독자)

2.1 공사업체 보안수준 및 자체보안대책 확인

2.2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 명시 3. 착공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3.1 공사업체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1) 업체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 시)

1) 신원진술서[별지1]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2) 개인정보동의서(약식)[별지2]

3)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자기소개서(최근6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2) 현장기술자 지정 확인

(3) 현장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별지3] 징구

(4) 서약서 징구

1) 업체 대표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1]

2) 현장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2]

3.2 보안대책 시행준비

(1) 작업장소, 전산보안 등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공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2) 착공 시 최초 및 매분기 현장 보안조치 상태를 확인, 기록유지[별지5]

3.3 보안교육

(1) 현장기술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별지8]

1) 보안각서 징구

2)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3)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복사‧보유 금지

4)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필요 시 허가 절차 준수

(2) 최초 1회 보안교육은 발주부서 보안책임자(보안감독자)에 의해, 2회차 이후부터의 보안교육은 공사업체 보안책임자(현장대리인)에 의해 교육을 실시

4. 작업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4.1 공사 참여자 교체 시 조치

(1)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득

(2) 교체인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 시행

4.2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 상태 확인

4.3 작업 중인 자료의 관리 및 전산사용 관리실태 확인

(1) 주요자료는 일, 주, 월 단위 백업체계 확립 시행

(2) 작업내용 반출ㆍ입 통제 및 내역 확인

(3) 작업장소에 자료보관함, 세절기 비치 및 정기적 폐휴지 파쇄 확인

(4) 전산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강화

(5) 공사 수행 중 회의자료 관리

1) 각종 보고회시 출력자료 최소부수 생산 후 회수, 파기

2) 회의장 출입인원 서명 및 무관련자 출입 통제

3)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내용 관련 보안 준수 고지

4) 필요시 서약서 징구

4.4 작업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보안대책 계속 이행 여부 감독 철저

(1) 매월 보안교육 등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간공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

4.5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출입 인원‧차량‧장비 등)

(1) 사전 임시출입허가 : 서류 구비하여 7일전까지 신청

※ 필요서류 : 임시출입허가 신청 공문,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명단 1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재직증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분증(출입 당일 지참)

※ 일일/장기 임시출입허가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상이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신청

(2) 해당공항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3) 작업구역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4.6 사진 촬영 시 보안 관련부서 사전 승인 후 촬영(필요 시)

(1) 보안담당자가 감독토록 하고, 필요시 필름ㆍ사진은 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보안에 저촉되는 것은 회수 혹은 보안조치

5. 성과물 검토 ‧ 인수단계(감독자, 해당 시)

5.1 성과물 등급 분류 및 최종 생산량 결정

(1) 비밀(대외비) 성과물 발간 시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업체 보안대책에 관련 보안대책 포함 수립ㆍ시행

5.2 성과물 보안관리

(1) 성과물의 폐지, 파지, 잉여물 처리 확인 및 전산자료 확인

(2) 대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회수 조치

(3) 자료 유출 및 방치, 누락 여부 확인 (4)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5)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내 관련 자료 삭제 확인

6.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감독자) 6.1 성과물의 발간계획 및 배포처 확인 6.2 성과물 등재 확인

6.3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6.4 외부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종합정리 II. 특기시방서 □ 케이블 트레이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기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2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가. 제품자료

나.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1.2.2 시험성적서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케이블 트레이 2.1.1.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 가.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길이 방향의 양 옆면 레일을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조립금속구조

다. 바닥 통풍형 케이블 트레이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조립금속구조

2.1.2. 재질 및 두께 가.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①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트레이

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트레이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4.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재 선정

2.4.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4.3.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2.4.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2.4.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2.4.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2.5. 품질관리 2.5.1.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① 케이블 트레이의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5.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2.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3.3.1.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 계산 시 깊이를150mm로 하여 계산한다.

3.3.2.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 계산 시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한다.

3.4. 케이블트레이 시공

3.4.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3.4.2.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3.4.3.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경우에는 T 또는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4.5.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4.6.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3.4.7.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3.4.8.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3.4.9.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5. 트레이 내의 차폐장치 시설

3.5.1.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6. 완전한 계통의 구성

3.6.1.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3.7.1.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8. 지지대

3.8.1.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3.9. 덮개

3.9.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3.10. 접지

3.10.1. 접지 저항값은 10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1.1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1.1.2 “배선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가.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 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재료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및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마.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배관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나.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 외ㆍ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로크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제 등에 확 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노출배관

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나. 천장 면 노출배관 시 행거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계단부분 공사 시 찬넬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3.1.6 스테인리스 배관

가. 외부 노출부위 및 외부계단 인상부위의 스테인리스 배관은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 배관은 ALL SUS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끝부분은 케이블 보 호를 위해 같은 재질의 부싱을 사용한다.

3.1.7 관의 굴곡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한다.

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기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1.2 제출물 1.2.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다.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가.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나.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2. 자재 2.1 자재규격

2.1.1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경질 비닐 전선관 KSC - 8431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33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34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3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C -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C - 8456

2.1.2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1.3 전선관용 부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배관

가.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네느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신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mm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나.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 불연성의 조립식 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게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을 생략할 수 있다.

3.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1.6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1.7 접지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배관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견본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가. 주요연결부분의 풀 박스 상세도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박스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금속제 박스 및 커버

2.1.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아웃렛 박스류

2.2.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2.3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프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2.2.4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청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전청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 철 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2 공통사항 가.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 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뭍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1.3 금속제 박스

가. 금속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2-7> 박스 내 수용회선 수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 수 가로/세로 (㎜) 깊이 (㎜) 부피 (㎤) 1.6 (㎜) 2.0 (㎜) 5.5 (㎟) 8 (㎟) 14 (㎟) 일반용 얕은 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 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 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 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 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①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잡지 않는다.

3.1.4 풀 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가. 재질 및 도장

① 풀 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나.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 하여야 한다.

다. 풀 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풀 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 박스의 시공 상태

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 지지금구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주요내용 지지금구류의 규격 및 설치 1.2 관련 시방절 1.2.1 “배관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견본

지지금구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가. 주요부분의 찬넬 배치 상태 나. 행가 부착 상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계약상대자는 지지금구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2.1.1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 품이어야 한다.

다.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2 행거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기타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나. 볼트, 너트(Bolt, Nut) 및 와샤

다. 부속품 1) 전선관 및 박스

① 공동구 내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③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설치방법 3.1.1 앵커볼트

가.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 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3.1.2 래크 및 지지금구

가.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나. 수직찬넬은 공동구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크 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이하

② 550㎜ 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1.3 행거 및 지지금구

가.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나.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 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 확인

모든 풀 박스 및 아웃렛 박스의 설치 시 부속품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 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3.2.2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앙카 볼트(Anchor Bolt) 삽입 상태

□ 꼬임케이블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2 관련기준 가.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ISO/IED 11801 UL444 나.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1.2 품질보증 1.2.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1.2 케이블 압박

가.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나.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다.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라.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 져 있어야 한다.

3.1.3 배선 시 주의사항 가.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나.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마.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바.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석해서는 안 된다.

자.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차.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카.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 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타.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파.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하.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거.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너.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컨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더.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 하여야 하 며, Cat.5는 13㎜ 이하로 한다.

러.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머.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버.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③ UTP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④ 명찰 부착상태 다.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C 334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 동축케이블 공사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2 관련기준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ECX)

KS C 3617 고발포 동축케이블(HFBT)

KS 접지용 전선(F-GV) 1.2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기준

2.1.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가. HFBT 케이블

나.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내열전선 (F-FR3)

라.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마.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바. 접지용 전선(F-GV)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3.2 구내배선

가. 동축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수급인은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3.3.3 시험 결과 제출

가. 배선공사에 대한 절연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2 관련기준 가. 주요국제기준 ① IEEE 383

②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나.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⑤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다. 한국통신규격(KT)

①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2. 자재 2.1. 규격

2.1.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2.2.1.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링크성능

2.3.1.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①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②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3. 시공 3.1.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3.1.1.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강도는 6㎏/심선 정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3.1.2. 휨 특성

가.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나.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3.1.3.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3.1.4.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1.5.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3.2.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3.2.1.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가.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라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마.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바. 관로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아.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자.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카.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타.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3.3.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3.3.1.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가.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나.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다.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3.3.2.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커넥터(Connector), 슬래브(Sleeve) 압착, 본드 칩(Bond clip)등으로 접속한다.

3.4. 분배함 정리 3.4.1. 열 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3.4.2. 접속여장처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열수축슬래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3.5. 커넥타 결합 및 정리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3.6.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7.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③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④ 명찰 부착 상태 □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ECX)

KS C 3617 고발포동축케이블 (HFBT)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UTP)

1.2.2 IEC규격 600V 2종 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HIV)

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차폐제어용 케이블 (CVV-SB)

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제어용 케이블 (CVV)

600V 트레이용 난연 제어 케이블 (F-CVV,F-CVV-S)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CV,F-CV)

접지용 전선(F-GV)

1.2.3 종합유선 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용되는 설비의 조건 1.2.4 정보통신부 고시 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

나. 종합 유선방송용 주 전송 장치 등의 기술적 기준

1.2.5 주요국제 기준

가.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나.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다.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라.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마. ISO/IEC 1180C01010995.7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for customer premises

1.2.6 정보통신 단체 표준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설치방법), 제20조(회선수)

나.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1조(회선종단장치), 제32조(구내선의 배선), 제33조(구내배선 요건)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다.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2(시공 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기술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3.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1.4.2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전선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전선 및 케이블

가.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1) 구내통신(UTP) 케이블

건물간선계는 수직용 꼬임케이블(CMR,CMP)을 사용하고, 수평배선계는 CM형을 사용한다.

2) HFBT 케이블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3) 내열전선 (F-FR3)

4)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5)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6) 접지용 전선(F-GV)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졍션박스, 아웃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구내 케이블간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라.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마. 카메라 전원케이블 접속은 박스 내 접속을 하여야 하며, 접속 시 단락에 유의하여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1.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1.4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제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6 케이블 층간 포설

각종 케이블의 층간이동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상, 기존 박스 사용 시 기존 케이블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동축케이블 여장

장비 설치위치에 따라 케이블의 여장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3.1.8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명찰 부착

가. 각종 케이블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250m마다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향후 유지보수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케이블은 유지보수 등을 위해 케이블의 시단부와 말단부에 케이블을 종류, 종별 등을 명기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1.9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0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2-8> 선로의 성능기준표 구 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 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0.5㎜
선조/케이블

0.65㎜ 선조/케이블

0.9㎜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3.1.11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2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업무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2-9>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표 (480V 이하의 전력선)

조 건 별 최소 이격거리 (㎝) < 2 kVA 2~5 kVA > 5 kVA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노출되거나 비금속의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13 ㎝ 30 ㎝ 60 ㎝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7 ㎝ 15 ㎝ 30 ㎝ 접지 된 금속관 내의 전력선과 접지 된 금속 배관 경로가 근접된 경우 8 ㎝ 15 ㎝ 변압기와 전동기 100 ㎝ 형광등 30 ㎝

<표2-10> 간선 및 실내케이블에 대한 이격거리 및 물리적 보호표

전 력 원 심선의 형태 최소 배선 이격거리 대책 (보호) 전 력 선 나선, 300V 초과 비차폐선 1.5 m 없음 300V 이하의 비차폐선 5 m (주 1) 보호되거나 접지 된 독립배관의 선 없음 해당없음 라디오, TV 안테나, 접지선 10 ㎝ (주 1) 신 호 모든 유형 없음 해당없음 C A T V 접지 차폐된 동축케이블 없음 해당없음 통 신 모든 유형의 인입선 5 ㎝ (주 1) 네온사인 변압기로부터 인출된 선 15 ㎝ 없음

(주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 까지 두개의 비닐 테이프 층이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절연저항 시험)

계약상대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시공 상태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Ⅲ. 세부 기기사양

본 물품은 다음에 명시된 기술기준과 동일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네트워크 설비 24포트 L2 PoE 스위치 가. 기능사항

IEEE 802.3af/at 기반 PoE 전원 공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0/100/1000Base-T Ethernet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SFP 기반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VLAN, QoS, IGMP Snooping 기반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STP/RSTP 기반 네트워크 루프 방지 및 이중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CLI 기반 장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CCTV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포트구성 : 10/100/1000Mbps PoE 24Port 이상

업링크포트 : 1G SFP 4Port 이상

포트당 PoE 출력 : 최대 30W 이상 지원

스위칭용량 : 56Gbps 이상 패킷처리성능 : 41Mpps 이상

VLAN : IEEE 802.1Q VLAN 지원

QoS : IEEE 802.1p QoS 지원 멀티캐스트 : IGMP Snooping 지원 이중화 : STP/RSTP 지원

관리기능 : Web GUI, CLI, SNMP 지원

전원 : AC 220V 지원 산업용 8포트 L2 PoE 스위치 가. 기능사항

산업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IEEE 802.3af/at 기반 PoE 전원 공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0/100/1000Mbps Ethernet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SFP 기반 광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VLAN, QoS, IGMP Snooping 기반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STP/RSTP 기반 네트워크 루프 방지 및 이중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CLI 기반 장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 현장 및 CCTV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포트구성 : 10/100/1000Mbps PoE+ 8Port 이상

업링크포트 : 1G SFP 2Port 이상

PoE규격 : IEEE 802.3af/at 지원

포트당 PoE 출력 : 최대 30W 이상 지원

스위칭용량 : 20Gbps 이상 패킷처리성능 : 14Mpps 이상

VLAN : IEEE 802.1Q VLAN 지원

QoS : IEEE 802.1p QoS 지원 멀티캐스트 : IGMP Snooping 지원 이중화 : STP/RSTP 지원

관리기능 : Web GUI, CLI, SNMP 지원

전원 : AC 220V 또는 산업용 전원 지원

영상감시 설비

2.1 회전형 카메라(CCTV) PTZ_TTA인증

2.1.1 주요기능

본 기기는 정보통신설비의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서버로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한 영상감시장비여야하며, 원격으로 제어하여 회전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여야된다.

2.1.2 사 양 가. 하드웨어 사양

1)센서 : 1/2" 2.13MP CMOS Sensor

2)렌즈 : 36배 광학줌 지원 Lens

3)압축방식 : H.265 / H.264 / MJPEG 지원

4)해상도 : 최대 1920×1080 30fps 지원

5)회전기능 : Pan 360° Endless / Tilt 제어 지원

6)영상기능 : Day &Night(ICR), WDR 지원

7)조명 : IR LED 내장형

8)영상분석 : AI 객체감지 및 지능형 영상분석 지원

9)저장기능 : Micro SD Card 지원

10)인터페이스 : ONVIF Profile S 지원

11)전원방식 : AC24V 및 PoE 지원 12)보호등급 : IP67 지원 13)인증 : TTA인증

2. 2 고정형 카메라(CCTV) Bullet_TTA인증

가. 기능사항

CCTV 영상감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지원

주·야간 영상감시 및 적외선(IR) 촬영 지원

네트워크 기반 원격 영상전송 및 저장 지원 영상분석 및 이벤트 감지 기능 지원 나. 세부사양

센서 : 1/2.8" 2MP CMOS Sensor

렌즈 : 2.7~13.5mm Motorized Lens

압축방식 : H.265 / H.264 / MJPEG 지원

해상도 : 최대 1920×1080 60fps 지원

영상기능 : Day &Night(ICR), WDR 지원

조명 : IR LED 내장형

영상분석 : AI 객체감지 및 지능형 영상분석 지원

저장기능 : Micro SD Card 지원

인터페이스 : ONVIF Profile S 지원

전원방식 : PoE 지원 보호등급 : IP66, IK10 지원 12) 인증 : TTA인증

2.1 NVR(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_TTA인증

가. 기능사항

네트워크 기반 영상 저장 및 관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채널 CCTV 영상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색·재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RAID 구성을 통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원격 접속 기반의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중화 전원 구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비디오 : 32ch 비디오 입력

지원카메라 : Direct ip , onvif

비디오출력 : 2 hdmi , UHD디스플레이 지원

OS : 임베디드 리눅스 장착용량 : 16TB 클라이언트 연결 : 50Mbps 인증 : TTA인증. KC인증 생산국 : 대한민국 3.14 함체 Case 1.1.1 사 양

Frame Dimension
: 사전 협의 후 진행

Material
: Steel 1.6T, 분체도장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서 류 양 식 모 음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공사작업일지 주요자재검사부 주요자재수불부 공정보고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검측일지 검측확인서 현장교육실적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안각서(공사참여자용) 장기 임시출입증 발급신청서 감독지시서 공사대금 지급현황 교육일지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공사기록부 공사기한연기원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역서

4. 공사계획 제출서류(예정공정표, 안전관리, 품질관리 계획서 등)

5. 청렴이행 서약서 및 보안각서 6. 착공전 사진 7. 손해보험증서 사본(필요시)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제 회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자 경유 : 급 (인) 1.

계
약
번
호

2.

건
명

3.

계
약
금
액

4.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6. 준공예정 년 월 일 년 월 일 7. 기성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금 회 기 성 액 - 금회까지누계기성액 8. 금 회 기 성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9.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 [양식 4]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 [양식 5]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양식 6]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토 의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주요기자재의 공급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 하 [양식 7]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기술자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양식 8] 업무내용 비 고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양식 9] 주 요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

A4(210×297) [양식 10]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양식 11]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양식 12]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2. 검측일자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5. 검측공종 :

공
종

검 측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양식 13]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20 .
.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1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양식 14] [양식 15]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신 원 조 사 대 상 자 명 단 * 형식 : 가로(A4)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주소 비고 <신원조사 신청 서류> ○ 내국인(안보분야 종사자 포함.) 1. 신원진술서 각 1부

※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cyber112.police.go.kr) → 민원 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그 밖의 대상자)

※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cyber112.police.go.kr) → 민원 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안보분야

등 종사자)

2.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내 발급)

3.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 사진 1매(신원진술서 부착용)

○ 외국인 1.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

※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cyber112.police.go.kr) → 민원 서식 → 외사→ 외국인 공직임용자

자기소개서 2.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

5.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 사진 1매(자기소개서 부착용)

[양식 16]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양식 17]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양식 18] 장기 임시출입증 발급신청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사장(○○지역본부장, ○○지사장)

참
조 : ○○단장(또는 ○○팀장)

제
목 : 인원 (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신청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3조 제3항(또는 제24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국제)공항 보호구역 인원(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 입 목 적 출 입 구 역 출 입 기 간 인솔자 비 고 * 주민등록상 주소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주 여부 명기 * 비표, 완장 필요 여부 명기 나. 차량 연번 차종 차량번호 관리자 출 입 목 적 출 입 구 역 출 입 기 간 인솔자 비 고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붙 임 : <장기 임시출입증 신청서류>

○ 기본 제출서류 1. 인솔자 각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 상주임시출입증의 경우 제출 불필요

2. 서약서 1부(별지 제3-1호 또는 제5-1호 서식)

3.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3-1.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불가한 경우 업체
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주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의 경우 출입하려는 자의 인사발령 증명서류 사본 1부 차량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검사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출입하려는 자가 외국인일 경우 출입하려는 자의 여권 사본 1부

출입하려는 인원 또는 차량이 신청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신청업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용역계약서 등)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양식 19] 감 독 지 시 서

○ 지시번호 :
200
년
월
일

○ 공 사 명 :

○ 제
목 :

○ 내
용 :

상기 지시사항에 대하여 수명즉시 200 년
월
일 까지 시정조치할 것.

공사감독자 : 상기 감독지시서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수 명 자 : [양식 20]

※ 설치규격 : 사이즈 1500*800, 비례를 유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설치장소 : 현장사무실 앞 등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양식 21] 교 육 실 시 일 지 실시일자

년
월
일
요일
○○ : ○○ ~ ○○ : ○○

교육목적

교
관

참석인원 대 상 명 참 석 명 참 석 율 % 교육내용 ※ 상세하게 기록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담당자
○ ○ ○ (인)

2. 교육실시 사진
(강의자)

정보통신기술자 ○ ○ ○ (인) [양식 22] 품 질 시 험․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 성과 시험․ 검사자 현 장 대리인 감독관 확 인 [양식 22]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내용 : ∙ 반 출 일 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 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정보통신기술자
(인)

[양식 23]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0000 공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Ⅰ. 사업개요 1. 개 요 가. 공사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계
약
일 :

∙ 공 사 착 공 일 :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시착공 후 사진(시설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공사 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 사 기 간 수 급 인

도
급

공 사 비 시 설 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현황 기록

나. 시공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정보통신기술자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자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와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토 목 건 축 기 계 비 고 기능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Ⅱ.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적유형 불량내용

비
고

(개산내용) 수량 백분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계변경내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설계변경내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3차 4.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율 불 량 내 용 직종․직급 성 명 Ⅲ.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고 K.S 여부 기록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목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품질시험․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양식 생략)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합
계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공사 특기사항 [양식 24]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예 정 일 : 연 기 요 청 일 :

연
기
사
유 : 첨부(ex.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 하

===== 붙임. 물량내역서(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xlsx =====

[시트: XXXXuxmaryLES by Region Pg 2lte]

[시트: VXXXXX] [시트: laroux]

[시트: 수량 및 단가]
A: 물량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A:
1) 동력동
B: UTP 케이블 C: Cat.6 4P D: M E: 220 F: 1,254 G: 275,880 H: 6,543 I: 1,439,460 J: - K: - L: 1,715,340 M: 통신-1
B: UTP 케이블 X 2열동시포설 C: Cat.6 4P D: M E: - F: 1,254 G: - H: 5,889 I: - J: - K: - L: - M: 통신-2
B: UTP 케이블 X 3열동시포설 C: Cat.6 4P D: M E: - F: 1,254 G: - H: 5,670 I: - J: - K: - L: - M: 통신-3
B: UTP 케이블 X 4열동시포설 C: Cat.6 4P D: M E: - F: 1,254 G: - H: 5,561 I: - J: - K: - L: - M: 통신-4
B: 강제전선관(ST-22) C: ST 22mm D: M E: 59 F: 3,300 G: 194,700 H: 31,336 I: 1,848,824 J: - K: - L: 2,043,524 M: 통신-6
B: 금속가요전선관(GW-16) C: 일반방수(GW-16mm) D: M E: 8 F: 1,149 G: 9,192 H: 12,534 I: 100,272 J: - K: - L: 109,464 M: 통신-7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3Cx2.5㎟ D: M E: 30 F: 2,560 G: 76,800 H: 11,548 I: 346,440 J: - K: - L: 423,240 M: 통신-9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5 F: 4,599 G: 22,995 H: 58,115 I: 290,575 J: - K: - L: 313,570 M: 통신-14
B: L2 스위치(24포트) C: POE 24Port, SFP 4Port D: 개 E: 1 F: 1,157,720 G: 1,157,720 H: 124,006 I: 124,006 J: - K: - L: 1,281,726 M: 통신-16
B: - C: - D: - E: - F: 287 G: - H: 9,571 I: - J: - K: - L: - M: 통신-26
B: PTZ Camera C: 1/2" 2MP CMOS, 20x Zoom , IR D: EA E: 1 F: 4,065,199 G: 4,065,199 H: 173,327 I: 173,327 J: - K: - L: 4,238,526 M: 통신-20
B: bullet camera C: 2mp, TTA, POE D: EA E: 7 F: 1,227,899 G: 8,595,293 H: 129,995 I: 909,965 J: - K: - L: 9,505,258 M: 통신-21
B: 모니터링PC C: I5, RTX 3060 D: EA E: 2 F: 1,981,191 G: 3,962,382 H: 133,044 I: 266,088 J: - K: - L: 4,228,470 M: 통신-22
B: 모니터 C: 42인치 D: EA E: 2 F: 399,000 G: 798,000 H: - I: - J: - K: - L: 798,000 M: 통신-23
B: NVR C: 32CH , 16TB 이상 D: EA E: 1 F: 9,643,348 G: 9,643,348 H: 111,606 I: 111,606 J: - K: - L: 9,754,954 M: 통신-24
C: - D: - E: - F: - G: - H: - I: - L: - M: -
G: 28,801,509 I: 5,610,563 K: - L: 34,412,072
A:
2) 국제동 지하
B: UTP 케이블 C: Cat.6 4P D: M E: 233 F: 1,254 G: 292,182 H: 6,543 I: 1,524,519 J: - K: - L: 1,816,701 M: 통신-1
B: UTP 케이블 X 2열동시포설 C: Cat.6 4P D: M E: - F: 1,254 G: - H: 5,889 I: - J: - K: - L: - M: 통신-2
B: UTP 케이블 X 3열동시포설 C: Cat.6 4P D: M E: - F: 1,254 G: - H: 5,670 I: - J: - K: - L: - M: 통신-3
B: UTP 케이블 X 4열동시포설 C: Cat.6 4P D: M E: - F: 1,254 G: - H: 5,561 I: - J: - K: - L: - M: 통신-4
B: 강제전선관(ST-22) C: ST 22mm D: M E: 48 F: 3,300 G: 158,400 H: 31,336 I: 1,504,128 J: - K: - L: 1,662,528 M: 통신-6
B: 금속가요전선관(GW-16) C: 일반방수(GW-16mm) D: M E: 5 F: 1,149 G: 5,745 H: 12,534 I: 62,670 J: - K: - L: 68,415 M: 통신-7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3Cx2.5㎟ D: M E: 15 F: 2,560 G: 38,400 H: 11,548 I: 173,220 J: - K: - L: 211,620 M: 통신-9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7 F: 4,599 G: 32,193 H: 58,115 I: 406,805 J: - K: - L: 438,998 M: 통신-14
B: L2 스위치(8포트) C: POE 8Port, SFP 2Port D: 개 E: 1 F: 623,720 G: 623,720 H: 124,006 I: 124,006 J: - K: - L: 747,726 M: 통신-17
B: PTZ Camera C: 1/2" 2MP CMOS, 20x Zoom , IR D: EA E: 1 F: 4,065,199 G: 4,065,199 H: 173,327 I: 173,327 J: - K: - L: 4,238,526 M: 통신-20
B: bullet camera C: 2mp, TTA, POE D: EA E: 4 F: 1,227,899 G: 4,911,596 H: 129,995 I: 519,980 J: - K: - L: 5,431,576 M: 통신-21
B: 광점퍼코드 C: LC-LC, 3M D: 개 E: 1 F: 5,000 G: 5,000 H: - I: - J: - K: - L: 5,000 M: 통신-13
G: 10,132,435 I: 4,488,655 K: - L: 14,621,090
A:
3)오수처리장
B: UTP 케이블 C: Cat.6 4P D: M E: 65 F: 1,254 G: 81,510 H: 6,543 I: 425,295 J: - K: - L: 506,805 M: 통신-1
B: UTP 케이블 X 2열동시포설 C: Cat.6 4P D: M E: - F: 1,254 G: - H: 5,889 I: - J: - K: - L: - M: 통신-2
B: 강제전선관(ST-22) C: ST 22mm D: M E: 9 F: 3,300 G: 29,700 H: 31,336 I: 282,024 J: - K: - L: 311,724 M: 통신-6
B: 금속가요전선관(GW-16) C: 일반방수(GW-16mm) D: M E: 17 F: 1,149 G: 19,533 H: 12,534 I: 213,078 J: - K: - L: 232,611 M: 통신-7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3 F: 4,599 G: 13,797 H: 58,115 I: 174,345 J: - K: - L: 188,142 M: 통신-14
B: L2 스위치(8포트) C: POE 8Port, SFP 2Port D: 개 E: 1 F: 623,720 G: 623,720 H: 124,006 I: 124,006 J: - K: - L: 747,726 M: 통신-17
B: bullet camera C: 2mp, TTA, POE D: EA E: 4 F: 1,227,899 G: 4,911,596 H: 129,995 I: 519,980 J: - K: - L: 5,431,576 M: 통신-21
B: 광점퍼코드 C: LC-LC, 3M D: 개 E: 1 F: 5,000 G: 5,000 H: - I: - J: - K: - L: 5,000 M: 통신-13
B: CCTV Pole C: 2000mm ,SUS 3T , 일반ARM D: EA E: 1 F: 906,448 G: 906,448 H: 214,951 I: 214,951 J: - K: - L: 1,121,399 M: 통신-19
B: SUS함체 C: SUS, W500 x H600 x D200, FAN 포함 D: EA E: 1 F: 209,376 G: 209,376 H: 71,220 I: 71,220 J: - K: - L: 280,596 M: 통신-25
B: 소
계 E: - G: 6,800,680 I: 2,024,899 K: - L: 8,825,579
A:
3) 물탱크실
A: ①상생관
B: UTP 케이블 C: Cat.6 4P D: M E: 45 F: 1,254 G: 56,430 H: 6,543 I: 294,435 J: - K: - L: 350,865 M: 통신-1
B: 강제전선관(ST-22) C: ST 22mm D: M E: 10 F: 3,300 G: 33,000 H: 31,336 I: 313,360 J: - K: - L: 346,360 M: 통신-6
B: 금속가요전선관(GW-16) C: 일반방수(GW-16mm) D: M E: 20 F: 1,149 G: 22,980 H: 12,534 I: 250,680 J: - K: - L: 273,660 M: 통신-7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2 F: 4,599 G: 9,198 H: 58,115 I: 116,230 J: - K: - L: 125,428 M: 통신-14
B: L2 스위치(8포트) C: POE 8Port, SFP 2Port D: 개 E: 1 F: 623,720 G: 623,720 H: 124,006 I: 124,006 J: - K: - L: 747,726 M: 통신-17
B: bullet camera C: 2mp, TTA, POE D: EA E: 1 F: 1,227,899 G: 1,227,899 H: 129,995 I: 129,995 J: - K: - L: 1,357,894 M: 통신-21
B: 광점퍼코드 C: LC-LC, 3M D: 개 E: 1 F: 5,000 G: 5,000 H: - I: - J: - K: - L: 5,000 M: 통신-13
B: 소
계 G: 1,978,227 I: 1,228,706 K: - L: 3,206,933
A: ②청렴관
B: UTP 케이블 C: Cat.6 4P D: M E: 55 F: 1,254 G: 68,970 H: 6,543 I: 359,865 J: - K: - L: 428,835 M: 통신-1
B: 강제전선관(ST-22) C: ST 22mm D: M E: 8 F: 3,300 G: 26,400 H: 31,336 I: 250,688 L: 277,088 M: 통신-6
B: 금속가요전선관(GW-16) C: 일반방수(GW-16mm) D: M E: 35 F: 1,149 G: 40,215 H: 12,534 I: 438,690 L: 478,905 M: 통신-7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2 F: 4,599 G: 9,198 H: 58,115 I: 116,230 L: 125,428 M: 통신-14
B: L2 스위치(8포트) C: POE 8Port, SFP 2Port D: 개 E: 1 F: 623,720 G: 623,720 H: 124,006 I: 124,006 L: 747,726 M: 통신-17
B: bullet camera C: 2mp, TTA, POE D: EA E: 1 F: 1,227,899 G: 1,227,899 H: 129,995 I: 129,995 L: 1,357,894 M: 통신-21
B: 광점퍼코드 C: LC-LC, 3M D: 개 E: 1 F: 5,000 G: 5,000 H: - I: - L: 5,000 M: 통신-13
B: 소
계 G: 2,001,402 I: 1,419,474 K: - L: 3,420,876
A: ③하늘관(본관)
B: UTP 케이블 C: Cat.6 4P D: M E: 54 F: 1,254 G: 67,716 H: 6,543 I: 353,322 J: - K: - L: 421,038 M: 통신-1
B: 강제전선관(ST-22) C: ST 22mm D: M E: 6 F: 3,300 G: 19,800 H: 31,336 I: 188,016 J: - K: - L: 207,816 M: 통신-6
B: 금속가요전선관(GW-16) C: 일반방수(GW-16mm) D: M E: 43 F: 1,149 G: 49,407 H: 12,534 I: 538,962 J: - K: - L: 588,369 M: 통신-7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1 F: 4,599 G: 4,599 H: 58,115 I: 58,115 J: - K: - L: 62,714 M: 통신-14
B: L2 스위치(8포트) C: POE 8Port, SFP 2Port D: 개 E: 1 F: 623,720 G: 623,720 H: 124,006 I: 124,006 J: - K: - L: 747,726 M: 통신-17
B: bullet camera C: 2mp, TTA, POE D: EA E: 1 F: 1,227,899 G: 1,227,899 H: 129,995 I: 129,995 J: - K: - L: 1,357,894 M: 통신-21
B: 광점퍼코드 C: LC-LC, 3M D: 개 E: 1 F: 5,000 G: 5,000 H: - I: - J: - K: - L: 5,000 M: 통신-13
B: 소
계 G: 1,998,141 I: 1,392,416 K: - L: 3,390,557
A:
4) 간선 광케이블 공사
B: 광케이블 24C C: 24C D: M E: 1,033 F: 1,890 G: 1,952,370 H: 7,736 I: 7,991,288 J: - K: - L: 9,943,658 M: 통신-8
B: 광케이블 성단 C: 구내성단 D: CORE E: 144 F: 4,187 G: 602,928 H: 39,586 I: 5,700,384 J: - K: - L: 6,303,312 M: 통신-10
B: FDF C: 24C D: EA E: 6 F: 41,310 G: 247,860 H: - I: - J: - K: - L: 247,860 M: 통신-15
B: 소
계 G: 2,803,158 I: 13,691,672 K: - L: 16,494,830
G: 54,515,552 I: 29,856,385 K: - L: 84,371,937 M: -

===== 붙임.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hwpx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정보통신공사 3억미만 8천만원이상)
[건명 :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 평가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예비가격기초금액
: 128,643,000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별표 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2025년 기준, 활용기간 : 26.07 ~ 27.07)
심 사 항 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23.74%
137.10%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제 출 서 류
심사분야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붙임서식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붙임서식2>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
발 주 처
관련협회
<붙임서식3>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수행능력
(경영상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
4.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5. 신인도 증빙자료(해당 시)

  •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결격여부
6.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관련협회
-
7.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관련협회
-
8.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
기
타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증명서
해당기관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신 청 자
필 요 시

※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항공기술훈련원 기반시설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위험등급 판정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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