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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077]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887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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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교통과)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교통과)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71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9. 7.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7,76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043-641-6354)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8.(화)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9. 11.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hp:fwSpace/>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hp:lineBreak/>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업종코드 4817]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hp:fwSpace/>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043-641-6354)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물품)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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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교통과)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71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9. 7.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7,76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043-641-6354)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8.(화)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비고
(개찰장소)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9. 11.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업종코드 4817]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
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043-641-6354)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물품)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정
원정)

대표자 연번 조세포탈 ※간인필수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4

청렴계약이행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
[ ] 예 [ ] 아니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서약서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5

각서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6

확인서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크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2 출자지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8

계약보증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지급각서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9

행정정보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동의서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별첨 1] [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 ․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
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
1

기하지 않는다. 3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① ․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hwpx =====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제 천 시

제 1 장 :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용 역 명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목적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및 직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사업개요

1) 위
치 : 제천시 남천동 328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1,962㎡ 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노외주차장

4) 규
모 : 지상4층/5단 1동 연면적 7,546㎡ 정도

5)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차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6) 사업비 : 3,500백만원(설계 안에 따라 변경)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조경, 토목공사 전반에 대한 금액이며 전기, 소방, 통신설계는 별도 발주 예정이나 분야간 협업하여 최적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마. 용역범위

1) 설계범위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범위

가) 건축 및 구조 등 관련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제반 인․허가(협의)서류 작성 및 절차 수행

다) 발주청 수렴 후 설계내용 반영

라) 위 사항이외에 본 과업(용역) 수행에 있어 발주처가 추후 지시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마) 조감도 3D(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랜더링 완료 된 이미지)

바)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 BF예비인증 관련 연계진행 아) 설계관련 중간보고회 진행 제 2 장 :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2. 설계진행 단계별 제출 서류(각 2부)
○ 설계자는 설계진행 단계별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 착수 단계

-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의 분야별 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건축설계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8) 보안각서(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9) 예정공정표

10)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설계(안) 제출 단계

1) 기본계획 보고서(기본설계분 의견 및 추가 제안사항 검토)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 설계자는 설계진행 중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월간 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나 발주청의 요구 시 이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설명회 : 발주청에서 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설명회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단, <hp:fwSpace/>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착수회의(필요시)

-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3) 수시회의(필요시)

- 설계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 등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배부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인수받은 모든 자료는 일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과업의 완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금하며, 자료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5. 자 문(협의)
○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자료를 설계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선정 및 자문 횟수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하고, 자문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방침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감 독
○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 내용 및 계약서상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감독관은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7. 설계확정
○ 관계기관의 인가(승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승인)이후 다음 순서의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용역비
○ 용역비는 실시설계 납품시 예산내역서상의 공사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지급할 수 없다.
9. 계약해제
○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설계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라.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배할 때

10. 설계하자 책임
○ 본 설계 수급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별도로 작성된 건축 구조검토 및 구조보강에 대한 실시설계 설계 금액을 총 공사비에 포함하여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최종예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법규 준수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천시 관련 조례·규칙 및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관련법규 일체

12. 기타 사항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허가나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가능한 한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

나.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및 기타 중요한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다. 용역수행 중 발주된 용역예산서의 과다계상이 발견될 경우(감액)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제 3 장 : 과업수행(실시설계)의 세부지침

1. 일반지침
○ 설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경우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비의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제 법규와 제반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정되고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약과 미적 구비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물리적, 인위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건물의 가용 년한을 최대로 연장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 대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지하구조물, 기상자료, 대지고저, 주변도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시 국가 시책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 대체품으로 외화절약을 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적용한다.
○ 설계시 모든 시설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세부지침
가. 건축설계
○ 건축물은 미적요소를 갖추어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하고, 조형미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합되도록 모든 설비의 효율성은 최고가 되도록 하고 건축물의 바닥, 천정(최상층),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단열성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범위 내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어야 한다.

3. 기타지침
가. 소화 및 방재설계지침
○ 내진 안전성의 확보 및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1) 계획시의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 설비 및 비(非)구조부재의 종합적인 내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주민, 직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1) 계획시에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수
비고
설계도(반책 제본철)
A3
3

실시설계보고서
A4
3

설계설명서

A4
3

공사시방서
A4
3

공사예산서
A4
3
차수별로 나눌 경우
각 차수분 3부씩
및 총괄분 3부씩
일위대가표
A4
3

단가산출조서
A4
3

수량(물량)산출조서
A4
3

각종설계계산서
A4
3

각종설계기준 및 자료
A4
1

조감도(채색)
가로90㎝×세로60㎝(조)
1
최종입면 확정 후 작업
USB(전체 설계도서 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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