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기 교육활동 전세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재공고.hwp =====
내포중학교 공고 제2026–28호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기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등) 전세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포중학교 행정실(☎041-640-1402),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전자민원·신고창구-부패·공익신고] 또는 청렴포털(☎1398 또는 11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기 교육활동 전세버스 임차 용역
용역기간
2026.9.17.(목), 2026.10.14.(수) ~ 2026.10.15.(목)
용역내용
- 버스임차대수: 총 26대(대형버스-상세 규격 특수조건 참조)
운행예정일수: 3일(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과업내용: 운행구간, 일정 등 특수조건 반드시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부터 2026. 9. 11.(금) 10:00까지 개찰일/장소 2026. 9. 11.(금) 11:00 이후 내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6,105,000원 23,731,818원 2,373,182원
※ 부가세, 주차료, 통행료, 기사봉사료, 유류대금, 기타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하여 견적 제출
※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공고문과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 한 후 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음.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 정부의 방역지침(전염병 등)이나 천재지변(기상상황 악화 등)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학사일정 변경 시 계약이 변경(취소 포함)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위약금 등 비용 청구는 불가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 견적 제출 대상 계약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무응찰 시 유찰 처리되며, 유찰 시 재입찰(견적)을 불허합니다.
○ 단독 견적 제출 시 유찰 처리되며, 유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 제출 희망자는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지입차량(불법임대) 불가하며, 법령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공고 입찰(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포중학교 임차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임차 용역 특수조건의 [별지 제7호 서식])】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임차 용역 특수조건의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조아라(☎ 041-640-1402)입니다. 과업설명서 중 AI 중점학교 관련 사항은 정보교사 지영민 (☎ 041-640-1449), 1학년 현장체험 관련 사항은 1학년 부장 김송희(☎ 041-640-1435), 2학년 현장체험 관련 사항은 2학년 부장 최계홍(☎ 041-640-1459), 3학년 현장체험 관련 사항은 3학년 부장 장경민(☎ 041-640-1430) 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40-1402, FAX: 041-635-1400, E-메일: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 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합니다.
○ 계약 후라 하더라도 상부기관(교육부, 교육청 등)의 현장체험학습에 관련한 지침, 공문시달로 계약 취소 또는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 내포중학교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1부.
2026년 9월 7일 내 포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기 교육활동 전세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재공고.pdf =====
내포중학교 공고 제2026–28호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기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등)
전세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포중학교 행정실
(☎041-640-1402),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전자민원·신고창구-부패·공익신
고] 또는 청렴포털(☎1398 또는 11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기 교육활동 전세버스 임차 용역
용역기간
2026.9.17.(목), 2026.10.14.(수) ~ 2026.10.15.(목)
- 버스임차대수: 총 26대(대형버스-상세 규격 특수조건 참조)
용역내용
- 운행예정일수: 3일(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과업내용: 운행구간, 일정 등 특수조건 반드시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부터
2026. 9. 11.(금) 10:00까지
기초금액(A+B)
26,105,000원
개찰일/장소
2026. 9. 11.(금) 11:00 이후
내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A)
23,731,818원
부가가치세(B)
2,373,182원
※ 부가세, 주차료, 통행료, 기사봉사료, 유류대금, 기타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하여 견적 제출
※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공고문과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 한
후 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음.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 정부의 방역지침(전염병 등)이나 천재지변(기상상황 악화 등)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학사일정
변경 시 계약이 변경(취소 포함)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위약금
등 비용 청구는 불가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
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 견적 제출 대상 계약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무응찰 시 유찰 처리되며, 유찰 시 재입찰(견적)을 불허합니다.
○ 단독 견적 제출 시 유찰 처리되며, 유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 제출 희망자는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지입차량(불법임대) 불가하며, 법령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
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공고 입찰(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구비 서
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 시행대
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포중학교 임차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임차 용역 특수조건의 [별지 제7호 서식])】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임차 용역 특수조건의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조아라(☎ 041-640-1402)입니다. 과업설명서 중 AI 중점학교 관련
사항은 정보교사 지영민 (☎ 041-640-1449), 1학년 현장체험 관련 사항은 1학년 부장 김송희
(☎ 041-640-1435), 2학년 현장체험 관련 사항은 2학년 부장 최계홍(☎ 041-640-1459), 3학
년 현장체험 관련 사항은 3학년 부장 장경민(☎ 041-640-1430) 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40-1402, FAX: 041-635-1400, E-메일: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 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합니다.
○ 계약 후라 하더라도 상부기관(교육부, 교육청 등)의 현장체험학습에 관련한 지침, 공문시달로 계약 취
소 또는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 내포중학교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1부.
2026년 9월 7일 내 포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내포중학교 전세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전세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기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등) 전세버스 임차
나. 교육활동 차량 운행 일정 및 구간 학년 학급수 날짜 차량 대수 대당 인원 출발 시각 학교 도착 시각 운행구간(예정) 비고 AI 중점학교 2026.9.17.(목) 1대 30명 10:40 18:00
내포중학교에서 출발 → 휴게소 →서울 LG 디스커버리랩 → 내포중학교로 복귀
3학년 9학급 2026.10.14.(수) 9대 34명 07:40 18:00
내포중학교(대방디에트르아파트 정문)에서 출발 → 용인 에버랜드→ 내포중학교로 복귀
현장 체험 1학년 8학급 2026.10.15.(목) 8대 30명 07:40 18:00
내포중학교(대방디에트르아파트 정문)에서 출발 → 용인 에버랜드→ 내포중학교로 복귀
현장 체험 2학년 8학급 2026.10.15.(목) 8대 30명 07:40 18:00
내포중학교(신리체육공원)에서 출발 → 용인 에버랜드→ 내포중학교로 복귀
현장 체험 계 26대
※ 천재지변, 감염병(코로나 19) 확산 등 교육과정운영 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운행일정은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고, 출발시간은 우리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따르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출발 30분 전 차량대기)
※ 운행 관련 제반사항(운행구간 변경, 운행 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 정차 등)은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견적서는 부가가치세,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운전자 숙식비,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2. 운행 차량의 준수사항 가. 운행 차량 규격
- 2026.9.17.(목): 30인승 이상 대형버스 1대
- 2026.10.14.(수): 35인승 이상 대형버스 5대, 32인승 이상 대형버스 4대
- 2026.10.15.(목): 30인승 이상 대형버스 16대
※ 차량 대수 및 차량이용 학생수는 참가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 차량은 법령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중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불법 임대 차량인 지입차량 절대 불가) 또한, 용역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11년으로 한다.
다. 운행 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 현장 교육 차량보호”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내포중학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경찰관 또는 학교담당자의 음주측정을 받아야 한다. 단,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대체 가능
마. 운행 차량은 비상용 소화기 및 망치 등을 구비하며 비상 탈출 및 사용 방법 등을 출발 전 인솔자 및 학생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바. 버스 운행 시 단체 줄잇기 운행(새떼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단체 줄잇기 운행을 금지하고, 집결 시까지 각 차량들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중앙 집결지 방식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한다.
사. 운행 차량은 본교의 차량안전검검표[별지 제2호 서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본 계약 내용 중 운행 일정은 내포중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용역 제공 차량의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운행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불법 임대인 지입차량 절대 불가),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써 차량용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라.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마. 본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배차확인서(운전자 연락처 포함), 차량검사확인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 관련 일체 서류 및 운전자 적격 여부(운전면허, 자격취득여부, 운전면허취소여부), 별지 붙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한 대체 및 차량에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는 상기 교육활동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 교체 없이 운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이후 부득이하게 동일조건의 차량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차량출발 전일 근무시간 내에 학교장에게 계약차량 변경을 요청하여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별지 제4호]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시 당일 음주감지를 실시하며,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학생 수송 시 계약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 등 관계 증빙서류 일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제공 계약자는 반드시 차량을 점검하여 고장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량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전에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바. 용역제공자는 충청남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과 기타 제반법 규정을 준수한다.
사.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안전운전 교육사항”에 의한 안전운전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안전운전 교육을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별지 제4호 서식]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 고장 및 교체에 대비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서류를 예비용으로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따라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미제출할 경우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
차. 학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경찰관서에 의뢰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차량을 변경시킨 경우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여행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전체학생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가급적 최근 출고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있고 정상작동이 되어야하며, 기타 비상탈출기구 등 필요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확인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량 제한등)를 만족하는 차량으로서 출발 5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배차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도 하여서는 안 된다.
2)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 사상자의 인적사항 나. 운전자의 금지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7.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 차량 탑승 교사의 운행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8.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및 차량, 운전자 적격여부 확인서
계약 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급받아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탑승자(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에게 차량운행 전에 차량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현지 교육 활동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차량 운행 일정에 따라 운행하고 운전 중 운전자 상호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한다.)
바.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등에 대하여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운행 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제반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부가세, 주차료, 통행료, 기사봉사료, 식비,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우리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1. 위약금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 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 행위 발생 시에는 총 계약금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학교는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
나.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 차량에도 적용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내포중학교가 원활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의무를 지며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임의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당연 해지 ․ 해제 한다.
1)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상급기관의 지침,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동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부득이한 사정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교육활동을 실시하지 못할 때 (단,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연기하거나 재조정 할 수 있다.)
3)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 천재지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가”항의 경우 내포중학교는 즉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분쟁시 해석, 관할법원 등
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학교의 해석이 우선된다.
나. 본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16. 관계서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가. 계약체결 시 1) 차량운송비내역서(견적서) 및 통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5) 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수의계약관련 서류
6)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7)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8) 차량보유현황표, 차량배정현황, 차량검사확인서
9) [별지 제3호 서식]직영차량운행각서 10) 운행기록증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1) [별지 제8호 서식]사용인장계
12) [별지 제9호 서식]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4) 운행 세부내역 산출 견적서 15)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나. 배차 완료 시~출발 3일전
1) [별지 제4호 서식]차량운행 배차현황(총괄책임자 지정,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포함)
2) 운행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3)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4) [별지 제6호 서식]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별지 제7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5) 운전자 재직증명서 6) 전세버스 교통안전공단 정보 조회 결과서 7) [별지 제5호 서식]안전운전 서약서 8)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다. 출발 당일
1) [별지 제2호 서식]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2) [별지 제11호 서식]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라. 용역료 지급 요청시 1)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2)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별지 제1호] 학생 현장 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나. 양식 2026학년도 내포중 O학년
현장체험학습(AI 중점학교)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내포중학교 (
학년
반)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나. 양식 : 2026학년도 내포중 O학년
현장체험학습(AI 중점학교)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 제2호]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20 년
월
일
목적지 점검자 학교명 운송회사 담당자 업체명 이 름 이름
□ 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
(☎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 결과 (실시 여부/적부 여부) 예) 실시/양호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ㆍ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ㆍ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기간 중 폭언이나 욕설 금지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 출발 전에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한 점검자 및 운송회사 담당자가 같이 점검하여 행정실로 제출
▣ 점검결과 기록은 반드시 수기로 할 것(미리 서식에 인쇄한 형식적 점검 금지)
[별지 제3호]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교육활동 전세버스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내포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차량 운행 배차 현황 운행일자 차량대수 ( )인승 ( )대 목적장소 업체담당자 업체담당자 업체담당자 연락처 호차 차량번호 차량 연식 운전자 성명 운전자 휴대폰 번호 현장총괄 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확인자 : ○○운수 대표 ○○○
(인)
[별지 제5호] 안전운전 서약서
일
자
2026.
.
.
장
소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1 2 3 4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학습 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 운전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 승하차 시 학생안전 주의, 안전이 확인된 후 출발
확인자 : ○○운수 대표 ○○○
(인)
[별지 제6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작업명: 내포중학교 교육활동 전세버스 임차
▣ 업체명: ○○관광 (상시근로자 수
명)
▣ 작업일시: 2026. . . ~ 2026 . . .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내포중학교↔교육활동 장소 ▣ 소재지: 충남 ○○시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인정 여부) □ 위험성평가 미인증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미가입 사유:
)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졸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추돌 위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과속 및 대열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차량 내 사고 위험, 버스 승하차 후 차량 이동 시 깔림 사고, 차량 내 선반 적재물의 쏟아짐에 따른 충돌 위험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비상망치 차량 비치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 예) 작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장시간 운전시 적정한 휴식시간 부여,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출발 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 차량 내 불필요한 적재물 제거 및 고정, 버스의 승하차 공간 마련 및 안전지도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차량 내 불필요한 적재물 제거 및 고정, 버스의 승하차 공간 마련 및 안전지도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예)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자 :
○ ○ ○
(서명)
※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X 해당없음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별지 제7호]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교육활동 전세버스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운수 대표 ○○○
(인)
[별지 제8호] 사 용 인 장 계 실제 인감 사용 인장
위 인장을
공사(용역)에 관한 모든 서류에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인장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번호 :
주
소 :
내포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9호]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충남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내포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10호]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 분
내
용
운전자의 의무사항
1.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나.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다. 사상자의 인적사항,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2.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가. 출발 전 나. 재 출발시 (휴게소 도착후 재출발 등)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며 운행하여야 한다.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이상 안전거리 확보)
5. 내리막길 안전 제동
가. 내리막길 저단 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나.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인원)
운전자의 금지사항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금지
3.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가.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금지
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4. 대열운행(새떼운행)금지-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5.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금지 가.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나.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도착지) 및 시간 확인
다.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라.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
6.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일반인 승차 행위
9. 제동 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1.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송버스의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요구행위
[별지 제11호]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연번 운수종사자 측정 내용 확인자 비고 소속 성명 생년월일 차량 번호 일시 장소 결과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