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 구입).hwp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151 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입찰대행안내
본 공고 건은 김천시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이후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보건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 구입(단가계약)
품명 수량 (dose) 규격 기초단가 (원) 구입예정액 (원) 비 고 대상포진 생백신 1,120 PFS 또는Vial (주사기 포함),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참고 83,000 92,960,000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납품장소 : 김천시보건소(지역보건과)에서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시 납품)
※ 기초금액은 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산출한 금액이며,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수량 및 금액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사양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김천시보건소 지역보건과(☎054-421-2869)로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단가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1.(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약사법」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5307)으로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해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G2B물품분류번호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기준에 따라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또는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공급확약서에 명시한 공급물량의 합계는 구매물량 이상이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54-421-2869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 구입).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151 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입찰대행안내
본 공고 건은 김천시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이후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보건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 구입(단가계약)
품명
수량
(dose)
규격
기초단가
(원)
구입예정액
(원)
비 고
대상포진
생백신
1,120
PFS 또는Vial (주사기 포함),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참고
83,000 92,960,000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납품장소 : 김천시보건소(지역보건과)에서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시 납품)
※ 기초금액은 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산출한 금액이며,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수량 및 금액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사양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김천시보건소
지역보건과(☎054-421-2869)로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단가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1.(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약사법」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5307)으로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제도에 의해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G2B물품분류번호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기준에 따라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또는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공급확약서에 명시한 공급물량의 합계는 구매물량 이상이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54-421-2869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 구입).hwpx =====
대상포진 백신 구입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할 백신 구입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입내용
가. 품
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나. 예 산 액 : 금92,960,000원(금구천이백구십육만원)
다. 세부내역
백 신 명
규 격
수량(dose)
기초단가(원)
구입예정액(원)
비 고
대상포진 생백신
PFS 또는
Vial (주사기 포함)
1,120
83,000
92,960,000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산출한 금액이며,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수량 및 금액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 김천시보건소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시 납품)
3. 제품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백신은 프리필드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다. 주사기는 23G 또는 26G 주사바늘의 매립식 1cc 1회용 주사기로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급한다.
4. 계약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
가. 납품요구 등
◦ 계약자(공급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 납품하며,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납품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동의 시에는 동 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른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10일보다 장기인 경우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 기간(발주일로부터 10일) 내 납품이 지역될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계약금의 지체상금(0.08%)을 부과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약품은 수시필요에 따라 발주되며, 물품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대금청구는 수요기관으로 한다.
◦ 백신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 납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한 약품에 대해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 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백신 잔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반품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잔량 반품 처리에 응해야 한다.
나. 납품상태 등
◦ 최소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여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고, 백신 수송 시 적정온도 유지(2~8℃ 콜드체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전용차량 또는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과정 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 발생 시 납품자 책임하에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계약자가 사전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해 유효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한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량 전량을 교환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일지라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의한다.
다. 납품확인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백신 공급(수입)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백신 공급에 대한 정보(시기별 백신 유통 가능량,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사전 공유 등)를 김천시보건소와 상시 공유하여야 한다.
◦ 물품의 납품 시 제품 사양서 상 동일한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 상태,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검수해야 하며, 수령자의 수령일자 및 서명 날인한 거래명세표 또는 검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소 : 김천시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6. 보관 및 수송
가. 계약자는 동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나. 계약자는 백신의 수송 및 보관이 가능한 백신수송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백신 전용 차량 및 백신전용 수송용기의 온도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대금 청구 시에는 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조사를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하며, 총액기준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대금 청구 시에는 구비서류(청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에 대항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 보건소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을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기타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9. 기타 이견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김천시보건소의 해석에 따른다.
===== 사양서(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 구입).hwpx =====
대상포진 백신 사양서
1. 품명 : 대상포진 백신
2. 규격 및 수량
백 신 명
규 격
수량(dose)
기초단가(원)
구입예정액(원)
비 고
대상포진 생백신
PFS 또는
Vial (주사기 포함)
1,120
83,000
92,960,000
부가세 포함
3. 납품장소 : 김천시보건소 지정장소
4.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5. 제품기준
◦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백신의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6. 포장
◦ 최소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변질된 약품 발생시 익일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7. 기타
◦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고, 백신 수송 시 적정온도 유지(2~8℃ 콜드체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전용차량 또는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의한다.
◦ 약품 관리 및 접종 대상자 전산등록(이상반응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규격별 제조번호가 동일한 백신으로 공급해야 한다.
◦ 본 물품을 납품 시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김천시보건소의 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한 약품에 대해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 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계약자는 그 요구기일에 교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