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문.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용역현장 중국 선전(심천), 홍콩 일원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6. 10. 12.(월) ~ 10. 17.(토) 4박 6일/ 학생23명, 인솔자 7명(총30명)
※ 사전답사: 2026. 9. 20.(일) ~ 9. 23.(수) 2박4일/ 1명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광양시)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다.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이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를 등록한 업체
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광양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061-760-3374),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미래혁신교육팀(☎ 061-760-3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2. 계약방식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광양시)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2026. 9. 7.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다.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이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
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를 등록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광양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용역명
§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용역현장 § 중국 선전(심천), 홍콩 일원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용역기간
§ 2026. 10. 12.(월) ~ 10. 17.(토) 4박 6일/ 학생23명, 인솔자 7명(총30명)
※ 사전답사: 2026. 9. 20.(일) ~ 9. 23.(수) 2박4일/ 1명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있어야 함)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
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
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061-760-3374),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미래혁신교육팀(☎ 061-760-3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hwp =====
2026.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 광양영재교육원 스마트시티 설계 프로젝트 선진지 탐방 국외체험학습
2. 사업내용
가. 사업명: 2026. 광양영재교육원 스마트시티 설계 프로젝트 선진지 탐방 국외체험학습
나. 기간 및 참가 예정 인원 -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2026. 10. 12.(월) ~ 10. 17.(토), 4박 6일 / 학생 23명, 인솔자 7명(총 30명)
- 사전답사: 2026. 9. 20.(일) ~ 9. 23.(수), 2박 4일 / 1명
※ 본일정 인원, 사전답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장소(국가): 중국 선전(심천), 홍콩 일원
라. 예산액: 금80,458,090원(VAT 포함)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여야 한다.
나. 현지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기간 동안 참여 학생지도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담인력(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국외현장체험 일정에 따른 기관 등 방문·운영비, 국내경비(공항 이동 전용버스, 국내 식사비, 해외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등), 항공료,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해외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전담인력, 기사, 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현지 전담인력에 의한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사전답사 비용 포함, 사전답사는 별도 협의 후 진행)
라.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일정에 포함된 기관(업체)을 섭외 한다. 다만, 섭외된 기관(업체)의 일정이나 운영 여건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부적합하거나 교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남광양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이하 “광양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동일 지역 내 대체 가능한 기관(업체) 추가 섭외·협약할 수 있다.
나. 만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모든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다. 전 일정의 방문장소 선정은 광양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하며, 기관의 경우 알선․공문 발송, 예약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고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마.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바. 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니항공)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감염병 등에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아. 여행 일정 속에 매일 참여 학생 및 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이 있어야 한다.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체험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광양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서 학생 수 및 인솔 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최종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주요 프로그램
1) 화웨이 선전 본사 캠퍼스 방문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 관람
2) BYD 본사 또는 유비테크 전기차, 휴머노이이드 체험
3) 홍콩과학박물관 4) 디즈니랜드 홍콩 5) 심천대학교 글로벌 대학 캠퍼스 견학
6) DJI 플래그십 스터오 드론항공 시연 체험
7) 선전만 공원 맹그로브 숲 탐방 8) 화창베이 전자부품시장 탐방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 위 일정은 예시안이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세부안 별도 첨부)
Ⅲ 계약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광양교육지원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보고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해외학교 수업 운영비, 숙박비, 식비, 운임(전용버스비 등 일체, 항공권을 반드시 보유한 업체), 입장료, 관람료, 비자발급비, 현지 전담인력(가이드)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 현지 전담인력에 의한 경비,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발급비 제외)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다. 계약 체결 후 일반적인 물가 변동(식비, 인건비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국제 환율 또는 유가 급변 등으로 인해 실비성 항목(외화 결제 등)의 변동이 5% 이상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표준약관에 따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 참가 인원 증감 이외의 사유로는 어떠한 명목의 추가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감소된 인원만큼 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 또는 교체가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은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해외 현지학교 운영비 정산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예산 및 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나. 객실 배정은 2인 또는 3인 1실을 기준으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객실 배정 중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라. 참여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청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사. 원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6.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식사는 참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1인 1식 당 20달러 이상의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참여학생 중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학생이 섭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모든 음식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사전 안내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학생 및 인솔교사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사를 제공하면 안된다.
바.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200ml 이상)와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7. 교통편
가. 이용하는 항공기는 우리나라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나. 연수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 1대로 탑승인원은 리무진급으로 배치한다.
라. 학교 출발부터 입국 및 출국 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광양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광양교육지원청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차.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8.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현지 가이드 협조)
9.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라. 국내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보험을 가입한다.(담보내용확인 필수)
(단위 : 천원/1인당) 대상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휴유 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만 15세 미만 - 50,000 50,000 50,000 30,000 1,000 30,000 1,400 만 15세 이상 300,000 50,000 50,000 50,000 30,000 1,000 30,000 1,400
마.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광양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 사전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광양교육지원청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1. 사전답사 보고와 사전/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 직원과 함께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사전답사 후 10일 이내 사전답사 결과를 광양교육지원청에 [별지 3]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로 제출한다.
나. 사전답사 실시 결과, 세부 운영 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광양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1회 이상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 및 학생들의 활동 모습 사진을 인솔 교사에게 제공한다.
12.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광양교육지원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에 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3.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에 따라 광양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광양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및 인솔교사)의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업 대상 학교는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사전 섭외된 학교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대체 가능하다.
다. 이미 제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광양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광양교육지원청은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위탁업체와 공유하여야 하며,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4. 운영인력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현지 전담인력은 1명(운전기사 제외)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학교와 기관 방문시 통역 가능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나. 현지 전담인력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현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서류(Working with Children Check)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지 전담인력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현지 전담인력과는 별도로 가능한 경우 한국에서의 수행인원을 제공
라. 현지 전담인력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15.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광양교육지원청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지 전담인력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교직원)」이 현지에서 감염병 등으로 격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감염병에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감염병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광양교육지원청과 사후 정산한다.
16.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광양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알러지약,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7. 책임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8.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1〕 용역 준비 확인서
건
명
연 수 기 간
연
수
지
역
연 수 인 원 명
연
수
대
행
여 행 사 주소 상호 대표자
현
지
여 행 사 국명 주 소 상호 연락처 안 내 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운영인력
수행안내원, 현지안내원에 대한 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 등 차량연식, 보험가입 증빙서류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등 식당 및 메뉴 확보 식단표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세부일정표 해외학교 매칭 및 온라인,대면교류일정 해외학교 협의서 등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붙임2〕 용역 완료 확인서
건
명
해외문화 체험지역
연
수
기
간
대행위탁 용역업체 상호 대표 성명 현지위탁 용역업체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 인 내 용 비 고 해외문화 체험일정 이행 방문기관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위와 같이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직)
(성명)
(인)
【붙임3】(※낙찰자만 제출) 산출내역서
1. 건
명: 2026. 광양영재교육원 스마트시티 설계 프로젝트 선진지 탐방 국외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학생 23명, 인솔 교직원 7명, 총 30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6. 10. 12.(월) ~ 10. 17.(토) 4박 6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1인당 경비 비 고 1 항공료 출발지 ↔ 도착지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원 ×
명
2 차량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광양-페르가나시 화물운송비용 우즈베키스탄 내 여행화물 운송비용 고속열차 이용 비용 원 × 대 3 숙식비 ( 박 식) □ ○ ○ 호텔,
-숙박료 :
원 × 명× 박
-식 비 :
원 × 명× 식
4 식비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5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6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수행안내원 :
원 ×
명
□ 현지가이드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안내책자인쇄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7 행사진행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알선수수료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 학 생 :
원
□ 교직원 :
원
* 상기 서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나,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여행사)의 기초가 됨으로 타 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기할 것
2026년
월
일
업체명
상
호 :
대 표 자 :
(인)
【붙임4】(※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광양교육지원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 광양 글로벌 국제교육 식문화탐방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 및 보험 가입 업무: 참가 학생 및 인솔자의 항공권 예약·발권, 여행자 보험 가입(보상 한도 3억 원 기준)
2. 현지 운영 및 시설 예약 업무: 중국 현지 학교 등록, 숙소 배정, 식당 예약 및 관리
3. 안전 관리 및 민감정보 처리: 식품 알레르기(견과류 등) 및 기저질환 정보 수집을 통한 식단 관리, 현지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조치
4. 활동 기록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들의 활동 모습 사진·영상 촬영 및 성과 보고용 자료 구축
5. 비상 연락망 운영: 현지 활동 상황 공유 및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보호자 비상 연락망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 ~ 사업 종료(성과 보고 및 정산 완료)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여 선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5】(※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이하 “계약업체”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 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서약자
계약업체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6】(※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용)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7】(※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수탁자 교육 실시 교육일자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교육담당자 1.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가. 계약이 해지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나.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제5항)
다.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라.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수탁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우리청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해서도 안된다.
다. 우리청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현황을 점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 해지시 개인정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우리청에 반납한다.
4. 사업 완료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위와 같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교육참석자 소속(업체명) :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붙임8】(※낙찰자만 제출)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현황
- 개인정보 주체 동의를 얻는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필수와 선택사항 구분,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별도 동의절차 마련)
- 개인정보 파기시 즉시 삭제 가능한지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2. 위탁받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여부 및 재위탁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3. 위탁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누설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4. 위탁받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확인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소상공인은 제외됨)
□적정 □적정하지 않음 ②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권한부여 절차 및 부여·변경 기록 확인)
- 접근 대상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6개월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정성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외부망 접근통제 및 방화벽·IPS 등)
- 개인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전송(SSL 보안서버) 및 DB 저장시 암호화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③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별도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적정 □적정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점검·감독 사항을 확인합니다.
수탁업체명 :
(점검자)
(인)
수탁업체명 :
(확인자)
(인)
※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적정으로 표기 【붙임9】(※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컴퓨터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USB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 Ⅰ 개요
○ 목적: ~ 안전 점검 및 학생 이동 동선 확인 및 점검
○ 기간: 2026. ○. ○.( ) ∼ 2026. ○. ○.( ) (○ 일간)
○ 대상 국가 및 방문 기관: 국가명(지역, 방문기관, 장소 등)
○ 주요 점검 내용 - 1일차: - 2일차: ......... ○ 답사자 인적 사항: Ⅱ 사전답사 내용
○ 방문 기관, 장소 교육환경·안전 확인<사진 자료 첨부>
○ 연수 기간·장소 확정: ○ 주요 활동 내용 (예시) 월 일(요일) <○○시간 기준> 방문기관명 업무수행내용 3. 29.(수) (1일차) 인천→○○ ◦ 출국 3. 30.(목) (2일차) 오후 구체적 장소 및 주소 ◦ 프로그램 운영 협의 - ~프로그램 소개 자료 요청·확인
- 활동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 따른 성과관리 요청
- ~리스트 요청 ※ 해당 기관 협의 대상자 이름. 직함
◦ 강의실, 안전·편의시설, 기숙사, 식당 점검
3. 31.(금) (3일차) 오전 UN 본부 ◦ 학생 방문 및 교육 협조 - ~면담(3.31.) - 학생 방문 시 ~예정 ◦ ~ 현지 방문 및 프로그램 점검
- 학생 입장 동선 확인 및 한국어 가이드 요청
- ~방문 전 사전교육 필요성 확인 오후 ~
◦ 저녁 시간 사전교육 및 과제 수행 공간 요청
-
◦ 강의실, 안전·편의시설, 기숙사, 식당 점검
◦ 4. 1.(토) (4일차) ○○→인천 ◦ 귀국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장소명]
○ 위치: 상세 주소 (~으로부터 ~분 거리, ~km)
○ ~와 비교하여 ~과 거리상 가까움. 강의실, 식당, 기숙사 간 거리가 있음. 기숙사 청결 유지 필요.
1) 확인사항 (예시) <숙소>
- 숙소는 ~내 위치하고, 출입은 출입 카드에 의해 통제됨.
- 대학의 기숙사이기에 학생의 관리 수준에 따라 일부 숙소가 쾌적하지 않았음.
-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은 부분적으로 개방됨.
- 한국 기준으로 조명이 어둡고,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형태임.
- 린넨, 이불, 베개가 없기에 침구류를 비치해 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함.
<식당>
- 식당의 위치는 ~와 도보로 10분, ~에서 15분 거리에 있고, ~ 정도의 학생 수용.
-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뷔페식으로 운영함.
<기타 공간>
- 지역의 대학생이 사용하는 본관 건물로, 규모가 있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임.
- ~내 매점과 커피숍이 갖추어져 있으며, 화장실 또한 청결하게 관리됨.
- 30명, 50명, 100명 이상의 학생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 특이사항 ( 3) 변경해야 할 사항 ( Ⅳ
현장 점검 항목(※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참조)
현장체험학습 현장 답사 점검 항목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하였는가?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배제되어 있는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Ⅴ 첨부 자료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
- 회의 참석, 면담 장면 사진 ○ 방문할 장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2] ○ 식당 사진 및 동영상 [첨부 3]
○ 숙소 및 안전 시설 사진 및 동영상[첨부 4]
○ 현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예. 구글맵 등) [첨부 5]
[첨부 1] 사전답사 장면(인솔자 포함 회의 장면 등)
[첨부 2] 방문할 장소 사진 [첨부 3] 식당 및 음식 사진 [첨부 4] 숙소 및 안전 시설 사진 [첨부 5] 현지 동선 확인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