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공고 제2026-02호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공고문
2026년 09월 07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사업예산액: 금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나라장터)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사.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2026. 9. 7.(월) 15: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2026. 9. 21.(월) 10:00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대학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사회조사·여론
조사 포함) 용역을 5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증명(이하 항목 기호 순차 조정)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의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입찰참가 가능함
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입찰 참가 불가
3.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등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 입찰서(입찰금액)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별도의 서면 입찰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 제안서 및 그 밖의 제출서류는 아래 「9.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방법」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함
나.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80점):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
- 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름
○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보증기간: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함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에서 제외됨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규정」에 따름
나.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확인 가능함
8.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 2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100분의5 이상) 1부
피보험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3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6 제안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제안요청서 【서식 4】 7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제안서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입찰 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8 입찰 참가 각서 1부 【서식 2】 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인정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3】 11 실적증명원 1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1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기타 제출 자료는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 제출서류’ 참조
9.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설명회: 별도 실시하지 않음, 서류 심사로 진행
다. 제출기한
○ 입찰서(전자, 나라장터): 2026. 9. 21.(월) 10:00까지
○ 제안서 및 제출서류(등기우편): 2026. 9. 21.(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발송 소인일이
아닌 도착 일시 기준)
라. 제출방법: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직접 제출·방문 접수 불가)
마. 제출처: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대학본부 4층)
바. 본 입찰에 관한 문의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김한나 Tel. 051-410-4604
10. 입찰 결과 통지 및 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시 안내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계된 법령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그 책임이 있음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026년 9월 4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1. 입찰공고문.pdf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공고 제2026-02호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공고문
2026년 09월 07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사업예산액: 금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나라장터)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사.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2026. 9. 7.(월) 15: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2026. 9. 21.(월) 10:00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대학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사회조사·여론
조사 포함) 용역을 5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증명(이하 항목 기호 순차 조정)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의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입찰참가 가능함
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입찰 참가 불가
3.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등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 입찰서(입찰금액)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별도의 서면 입찰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 제안서 및 그 밖의 제출서류는 아래 「9.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방법」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함
나.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80점):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
- 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름
○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보증기간: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함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에서 제외됨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규정」에 따름
나.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확인 가능함
8.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 2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100분의5 이상) 1부
피보험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3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6 제안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제안요청서 【서식 4】 7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제안서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입찰 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8 입찰 참가 각서 1부 【서식 2】 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인정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3】 11 실적증명원 1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1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기타 제출 자료는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 제출서류’ 참조
9.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설명회: 별도 실시하지 않음, 서류 심사로 진행
다. 제출기한
○ 입찰서(전자, 나라장터): 2026. 9. 21.(월) 10:00까지
○ 제안서 및 제출서류(등기우편): 2026. 9. 21.(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발송 소인일이
아닌 도착 일시 기준)
라. 제출방법: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직접 제출·방문 접수 불가)
마. 제출처: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대학본부 4층)
바. 본 입찰에 관한 문의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김한나 Tel. 051-410-4604
10. 입찰 결과 통지 및 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시 안내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계된 법령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그 책임이 있음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026년 9월 4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2.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2026. 9. 사 업 담당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김한나 TEL 051-410-4604 FAX 051-404-3984 목 차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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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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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참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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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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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제안서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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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협상 절차 및 낙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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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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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조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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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조사도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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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조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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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자료분석 및 결과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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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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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과업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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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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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계약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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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성과물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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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과업수행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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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성과물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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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성과물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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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Ⅲ. 제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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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제안서 작성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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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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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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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Ⅳ. 제안서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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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제안서 심사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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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제안서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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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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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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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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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Ⅴ. 입찰참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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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기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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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입찰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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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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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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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식 2】 입찰 참가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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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청렴계약 이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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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식 4】 제안서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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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 제안업체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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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2】 제안업체 인력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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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3】 자본금 및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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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4】 투입 인력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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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5】 참여인력 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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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6】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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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 업 비: 금 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조사 전반의 과업 관련 비용 등 제반 비용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나라장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2. 참여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학 또는 공공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사회조사·여론조사
포함) 용역 5건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입찰 참가 불가
- 1 -
3. 사업자 선정
❍ 기본방침: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 결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 사업자 선정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
에서 제외
4.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함
❍ 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각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자격 탈락 처리함
❍ 세부 항목별,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5. 협상 절차 및 낙찰 방식
❍ 종합평점 순위대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2 -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약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개발사업자에게 있음
❍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필요 시 과업 내용, 물량, 추진일정 등을 제안자와 협의·조정함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 수행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후 입찰을 실시함
Ⅱ 사업 내용
1. 조사설계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최적의 조사모델 탐색 및 개발
- 조사대상과 내용 및 목적에 맞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조사모델 탐색 및 개발
-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조사모델 수립
❍ 조사대상별 적정 표본규모 설정, 표본추출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설계
- 조사대상: 재학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
구분
대상자
재학생
유의표집 항목
성별, 단과대학, 학부(전공)ㆍ학과, 학년 비율에 따른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의 50% 이상
대학원생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교내
표본 수(명)
3,143
200
교원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전원 282 직원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 전원 277 조교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 전원 55 졸업생
최근 3년간 본교 졸업생(2023년 8월 ~ 2026년 8월)
500 학부모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200
산업체
교외
지역사회
- 최근 3년간 본교 졸업생의 취업처 인사담당자
- 가족회사 및 본교와의 산학협력 유경험 업체의 인사담당자
- 부산광역시 지역자치단체의 실무 책임자
- 언론사를 포함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 최근 3년간 본교 입학생의 출신 고교 입시 담당 교사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근 지역주민 등
- 3 - 100 100
※ 조사대상 및 표본 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위 표의 표본 수는 유효표본(응답 완료 기준) 최소 확보 목표이며, 과업 종료 시점에 미달하는
대상 집단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유효표본의 판정 기준(중복 응답·불성실 응답 검증 기준)은 조사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별 최소 유효표본 수, 표본추출 방법,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조사대상 및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적용
-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반구조화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심층면담
- 필요 시 기타 설문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방법 적용
❍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 제시
❍ 조사 응답률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대처방안 제시
2. 조사도구 개발
❍ 조사항목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전략 방향 및 과제와 연계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며, 조사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여 구성
❍ 설문항목 도출 시 전년도(2025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조사항목 및 분석결과,
개선과제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실적과 차년도(2026년)
성과점검 간 연계성 강화
❍ 전년도(2025년) 조사 문항과 금년도 조사 문항의 연계표(매핑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문항의 신설·수정·삭제 사유와 연도별 추이 분석 가능 여부를 문항별로
표기하여야 함
❍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이 가능하도록 영역별 세부 문항의 만족도,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대학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 문항을 위계적으로 구성
❍ 양적조사를 위한 구조화 설문도구와 심층면담 등 질적조사를 위한 반구조화 면담도구로
이원화하여 개발
❍ 만족도 수준 측정을 위한 5점 리커트 척도 기반의 폐쇄형 문항을 구성하고, 만족·불만족
요인 및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문항을 병행 구성
❍ 구체적인 조사 항목 및 문항은 전년도 조사 결과 분석, 유관부서 의견수렴 결과 및
- 4 -
과업수행자의 자문을 반영하여 협의·개발하며,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 외국인 학생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해 조사도구를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하고,
번역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계획 제시
❍ 조사결과에 따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도출
❍ 주요 조사 항목(안)
조사항목
교육
과정
교육
서비
스
지원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조교 지역사회 ● ● ● ● ● ● ● 전공 ● ● ● ● 교양 ● ● ● 비교과 ● ● ● ● 학사제도 ● ● ● ● 학생지원 ● ● ● 핵심역량 평가 ● ● ● 직원 대학이미지 ● ● 교육시설 및 자원 ● ● ● 행정서비스 ● ● ● ● 원격수업
●
●
● 교육환경 및 학생지원 ● ● ●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대학원 진학
● 연구활동 ● 대학교육의 직무수행 및 역량 향상 기여도 ● ● 취업 현황 및 직무/진로
교육
환경
● 교원 ●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 역량 ● 대학의 산학협력 책무성 ● 직원 채용 ● 교육성과 ●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 교(직)원 역량강화 및 평가 ● ● ● 대학 경영 ● ● ● 부서간 협력 ● ● 직무 ● ● 업무 지원 시스템 ●
●
●
대학의 역할 및 평생교육
- 5 -
3. 조사실시
❍ 조사대상별 개별 설문 링크를 알림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다중 채널로 발송하며,
모바일 응답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중복 응답 및 불성실 응답 검증 기준을 조사 착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효표본을 확정하여야 함
❍ 전화조사 요원, 현장면접조사 요원은 별도로 조직 및 관리
-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의 신뢰성 제고
❍ 조사 설문지 배부 및 회수, FGI 실시
❍ 조사 진행 중 응답률에 대한 중간보고 및 협의
❍ 원활한 조사 진행과 응답 독려를 위하여, 조사 완료 후 경품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제공함
❍ 제안업체는 답례품의 품목·단가·수량·총액 및 추첨·지급 방법을 제안서에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자료분석 및 결과제시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연도별 종합만족도 변화 추이 분석
❍ 집단 간 차이 검정
- t-검정, 분산분석(ANOVA) 등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소속․학년 등에 따른 집단 간
만족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
-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와 종합만족도 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간접
중요도) 산출
- 산출된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표준화하여 IPA 매트릭스의 축을 설정
- IPA 매트릭스의 사분면 분류를 통한 개선 우선순위 및 중점개선영역 도출
❍ 개방형 질문 응답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 형태소 분석, 핵심어구 분석, 동시출현 단어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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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담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주요 경험․요구사항
및 개선의견 분석
-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등을 활용한 면담자료의 범주화 및
핵심 주제 도출
❍ 영역별․차원별 만족도 비교, 최고․최저 만족도 문항 및 중점개선 항목 분석
❍ 단과대학 및 학부(과)별 만족도 통계분석, Action Matrix 분석 및 전체 평균 대비
주요 격차(Gap) 항목 분석
❍ 조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산출 및 필요 시 타당도 분석을 병행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
❍ 최근 5년간(2022~2026) 종합만족도 및 조사항목별·차원별 조사결과 변화추이 분석
※ 기존 데이터는 대학에서 별도 제공
¦ 조사결과에 따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도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구체적 과제 제시(달성시점, 담당부서 등 세분화)
※ 조사 결과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상기 분석방법을 적절히 적용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5. 적용범위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함
6. 과업착수
❍ 본 과업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용역착수계획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예정일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 과업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함
7.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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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참여자 전원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 선임 및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외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고서 및 과업수행에 제공된 자료는 과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해야 함
8. 계약변경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함
❍ 과업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9. 성과물의 관리
❍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성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은
발주처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귀속하며,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발주처는 필요 시 결과물의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 등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ž활용할 수 없음
- 8 -
10. 과업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 실시 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업무 추진 경과를 수시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구성원 의견수렴, 기본계획(안) 설명회 등 발주처 요청 시 진행함(2회 이내)
❍ 최종보고회 개최: 과업 완료 전에 교내 구성원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 조사결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후 추가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이를 반영한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함
❍ 최종 결과보고: 조사항목별로 최종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완료된 조사항목의 성과물(책자, USB)부터 납품함
❍ 보고서 작성 요령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게 표현하고 필요 시 표나 그림 등 사용
- 장ž절ž목 등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분리하여 작성
11. 성과물 납품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15일 전까지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은 과업기간 포함
❍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요약 결과보고서: 30부, USB 2개
- 조사항목별 결과보고서: 각 10부, USB 2개(전자파일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본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부수만 제작)
❍ PPT 형태의 최종결과보고서 파일
❍ 설문 응답을 기록한 엑셀 형태의 Raw Data(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가명·익명처리본)
❍ 변수 정의와 코딩 규칙을 담은 코드북(Co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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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사용한 통계 신택스(SPSS·R 등) 일체
❍ 외국인 학생 대상 설문조사 번역본(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기타 용역 관련 수집․분석 자료 파일(아래아한글 또는 엑셀)
❍ 응답자 기념품 제공 증빙 자료
12. 성과물 검수
❍ 납품된 성과물은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 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ž보완하여야 함
❍ 발주처는 성과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 과업수행
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
❍ 선금은 관계 계약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항목: 제안서 관련 양식【서식 4】를 참조하여 작성
구분
작성항목 1 일반현황 2 제안개요
작성내용
∘ 기본현황 및 주요연혁,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등
∘ 본 사업의 취지,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가장 효과적인 방안 제시)
3 시행계획 4 활용방안
∘ 조사항목별 조사모델 제시
- 표본구성, 조사방법, 표본추출 방법 등
∘ 결과분석, 수준진단 및 문제점 제시 등
∘ 향후 용역 성과물의 활용 방안 제시
5 참여인력
∘ 선정 시 실제 참여인력의 경력, 인적사항 등 제시
6 기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이나 제시하지 않은 사항 등을
기술 및 추가 제안
타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0 -
❍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297×210mm)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본 또는 바인더 요망
- 백색 무광택, 단면 인쇄, 하단 페이지 번호 기재
- 항목별 인덱스 부착
※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적용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작성 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 제안요청기관이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안업체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본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11 -
❍ 사업 결과 산출물에 대한 법적 권리는 본교로 귀속함
❍ 사업기간 중 획득한 사업 발주기관(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사업 발주기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못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별지서식 각 1부
- 제안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 조사대상별 (9개: 재학생·대학원생·교원·직원·조교·졸업생·학부모·산업
체·지역사회) 담당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원 1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시 제출한 서류 일체 1부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제안서는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대학본부 4층)
❍ 본 제안서 작성 시 문의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김한나(문의: 051-410-4604)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심사 평가방법
가. 입찰 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통한 서면평가
나.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표기한 평가항목과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로 구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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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하되,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로 함
나.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토대로 객관화된 배점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자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본 제안서의 경우는 「1. 사업수행부문, 2. 기술역량, 3. 인력ㆍ조
직ㆍ관리기술」 항목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함)
3. 제안서 평가배점
구 분
기술
정량
평가
평가항목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 기술역량 20 사업수행부문 30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15 기타ㆍ사후관리 10
능력
평가
(80%)
배 점
정성
평가
가격평가(20%)
가격의 적정성
합계
비 고
5
75
심사위원
평가
20
100
※ 세부 평가 기준은 【참고 1~2】참조
4.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가.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후 개별 통보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시 안내함
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13 -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평가위원회는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평가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함
나. 평가위원은 제안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며,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함
- 14 -
【참고 1】제안서 상세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Ⅰ. 재무구조ㆍ경영상태
정량
-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재무
안정도
배점 비고 5점
※ 【참고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Ⅱ. 기술역량
- 조사모델 및 세부 조사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20점
- 결과분석의 타당성 충족도
- 지원기술, 상호협력 등 종합적
으로 평가
기술
능력
평가
(80)
□ 조사모델 및 결과분석의 타당성(12점~20점)
최우수
20 미흡 14 우수 18 매우미흡 12 보통 16
□ 사업수행 이해와 방안(18점~30점)
Ⅲ. 사업수행부문
- 조사수행계획, 과업 이해도
최우수
30
미흡
- 제안 내용의 명확성
- 조사일정의 적정성
30점
- 조사수행방안의 타당성, 전문성,
우수
27
매우미흡
실행가능성
- 개인정보 등의 보안방지 대책
보통
24
정성
21
18
□ 직원의 전문성 및 조직역량(9점~15점)
Ⅳ.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 조직 및 인원(전문 인력)
- 사업관리, 지원부문 역량
최우수 15 미흡 10.5 우수 13.5 매우미흡 9 보통 12 15점
□ 기타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6점~10점)
Ⅴ. 기타ㆍ사후관리
-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결과 활용
10점
컨설팅 지원 방안 제시
- 사후관리 방안 제시
가격(20)
Ⅵ. 가격의 적정성
- 제안 가격의 적정성
총 점
20점 최우수 10 미흡 7 우수 9 매우미흡 6 보통 8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100
※ 재무구조ㆍ경영상태 평가는“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거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제안서에 필히 첨부
※ 가격평가는 위 계약예규를 따름
※ 평가항목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항목별 최하점수를 부여함
※ 위의 평가 기준은 우리 대학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15 -
【참고 2】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A2-, A3+,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75점)
배점의 90%
(4.5점)
배점의 70%
(3.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 제안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 16 -
Ⅴ 입찰참가 제출서류
1. 기본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 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라.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바. 입찰 참가 각서【서식 2】 1부
사.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인정)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3】 1부
자. 실적증명원 1부
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입찰 제안서: 각 1부
가. 제안서 표지【서식 4】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4-1】
다. 제안업체 인력현황【서식 4-2】
라. 자본금 및 매출액【서식 4-3】
마. 투입 인력 계획【서식 4-4】
바.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4-5】
사. 서약서【서식 4-6】
- 17 -
Ⅵ 계약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낙찰 금액과 관계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수준 이상의 품질로 과업을
수행하고 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조사비, 답례품비, 번역비, 인쇄비, 출장비, 부가가
치세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용역의 지체상금률(1,000분의 1.25)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한 경
우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고 다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자료 제공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납품 시 학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조사 원자료(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비식별
처리본), 코드북, 분석 신택스, 분석 장표 등 결과물 일체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후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사본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5. 납품형태 및 납품 시기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측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이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 입찰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이를 다시 제출한다.
7. 본 공고 및 제안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8. 성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귀속
하며,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3자의 지
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18 -
9.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발주처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학번·직번,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설문 발송, 응답 수집, 자료
분석 및 답례품 지급에 한한다.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개인정보 처리 금지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암호화 저장 및 전송,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5. 재위탁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6.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개인
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그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답례품 지급을 위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적법하게 받아야 하며, 동의 서식은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그 사본 일체를 반환하거나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파기확인서를 발
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물로 납품하는 원자료는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가명·익명
처리본으로 한정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통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발주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0.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해당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중 계약상대자 소속이 아닌 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9 -
【서식 1】
처리기간
입찰 참가 신청서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대
입
찰
개
요
대
리
인
사
용
인
감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입 찰 호 제 호 건 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 20 -
(인) 【서식 2】 입찰 참가 각서
귀 대학교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
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협상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입찰건에 대한 정보 및 기밀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발생한 손해를 학교에 배상한다.
2026년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법인등록번호 월 일 :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 21 - 【서식 3】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당사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대표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 22 -
【서식 4】제안서 표지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NO.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회 사 명
법 인 주 소
업
체
전화번호
FAX
대표자 성명
홈페이지 주소
성
제
출 명 (인)
자
전화번호
- 23 - 소속・직위 【서식 4-1】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업 명 대표자 태 종 목
사업자 번호
주
소 FAX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년
월
월
~ □ 주요연혁 - 24 - 년 월 ( 년 개월) 【서식 4-2】
제안업체 인력현황(제출일 기준)
구
분
경영진
관리직군
전문직군
기술직군
인 원(명) 비 고
․
정규․비정규
정규․비정규
정규․비정규
구 분 기 타 인 원(명) 비 고 정규 비정규 계 조 직 도 - 25 - ․
정규 비정규
정
규: 비정규: 【서식 4-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자 본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금
부 문
부 문
매 출 액
부 문
부 문
계
연 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
- 26 - 【서식 4-4】
투입 인력 계획
년 9월 기준
2026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관련
경력
최종
학력
기술
등급
소속사/ 상주/
담당업무 비상주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전
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
전
부문
부문
담 부문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사업 부문의 특성에 맞게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 투입 인력 전원을 기재하며, 상주/비상주 인력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 부문별 각 영역별 투입인력의 교체는 제안업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 참여인력의 성명·연령·학력 등 개인정보는 본 입찰 평가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제안업체는
제출 전 해당 인력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7 -
【서식 4-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대학교 전공 해당 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세
년
개월 학 력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증 사업참여기간
경
구분
격 업 명 참여율 %
력
참 여 기 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유사
분야
경력
기타
경력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 일자가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참여인력의 성명·연령·학력 등 개인정보는 본 입찰 평가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제안업체는
제출 전 해당 인력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8 -
【서식 4-6】 서 약 서
용 역 명 :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 29 -
===== 3.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2026. 9. 사 업 담당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
김한나 TEL 051-410-4604 FAX 051-404-398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2. 과업목적
가. 교육수요자의 대학 교육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교육서비스 개선 및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나.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소요예산: 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조사 전반의 과업 관련 비용 등 제반 비용 포함
5.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나라장터)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최적의 조사모델 탐색 및 개발
- 조사대상과 내용 및 목적에 맞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조사모델 탐색 및 개발
-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조사모델 수립
❍ 조사대상별 적정 표본규모 설정, 표본추출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설계
- 조사대상: 재학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
구분
대상자
재학생
대학원생
교내
유의표집 항목
성별, 단과대학, 학부(전공)ㆍ학과, 학년 비율에 따른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의 50% 이상
표본 수(명)
3,143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200 교원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전원 282 직원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277명) 277 조교 조교(55명) 전원 55 - 1 - 구분 대상자 유의표집 항목 표본 수(명) 졸업생
최근 3년간 본교 졸업생(2023년 8월 ~ 2026년 8월)
500 학부모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200
산업체
교외
- 최근 3년간 본교 졸업생의 취업처 인사담당자
- 가족회사 및 본교와의 산학협력 유경험 업체의 인사담당자
100
- 부산광역시 지역자치단체의 실무 책임자
지역사회
- 언론사를 포함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 최근 3년간 본교 입학생의 출신 고교 입시 담당 교사
100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근 지역주민 등
※ 조사대상 및 표본 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위 표의 표본 수는 유효표본(응답 완료 기준) 최소 확보 목표이며, 과업 종료 시점에
미달하는 대상 집단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유효표본의 판정 기준(중복 응답·불성실 응답 검증 기준)은 조사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별 최소 유효표본 수, 표본추출 방법,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조사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조사방법 적용
-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반구조화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심층면담
- 필요 시 기타 설문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방법 적용
❍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 제시
❍ 조사 응답률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대처방안 제시
나.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 조사항목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전략 방향 및 과제와 연계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며, 조사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
하여 구성
❍ 설문항목 도출 시 전년도(2025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조사항목 및
분석결과, 개선과제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과 차년도(2026년) 성과점검 간 연계성 강화
❍ 전년도(2025년) 조사 문항과 금년도 조사 문항의 연계표(매핑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문항의 신설·수정·삭제 사유와 연도별 추이 분석 가능
여부를 문항별로 표기하여야 함
❍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이 가능하도록 영역별 세부 문항의 만족도, 영역별
- 2 -
전반적 만족도, 대학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 문항을 위계적으로 구성
❍ 양적조사를 위한 구조화 설문도구와 심층면담 등 질적조사를 위한 반구조화
면담도구로 이원화하여 개발
❍ 만족도 수준 측정을 위한 5점 리커트 척도 기반의 폐쇄형 문항을 구성하고,
만족·불만족 요인 및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문항을 병행 구성
❍ 구체적인 조사 항목 및 문항은 전년도 조사 결과 분석, 유관부서 의견수렴
결과 및 과업수행자의 자문을 반영하여 협의·개발하며,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 외국인 학생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해 조사도구를 영어, 베트남어, 중
국어로 번역하고, 번역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계획 제시
❍ 조사결과에 따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도출
❍ 주요 조사 항목(안)
조사항목
●
●
학사제도
●
●
●
●
●
●
●
●
●
●
●
●
학생지원 ● ● ● 핵심역량 평가 ●
대학이미지
교육
과정
교육
서비
스
지원
전공
교양
비교과
행정서비스
원격수업
●
●
●
●
●
대학교육의 직무수행 및 역량 향상 기여도 직원 조교 지역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연구활동
교원 ●
교육환경 및 학생지원
대학원 진학
● ●
취업 현황 및 직무/진로
교육시설 및 자원
교육
환경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
●
●
●
●
●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 역량
대학의 산학협력 책무성
직원 채용
교육성과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교(직)원 역량강화 및 평가
대학 경영
- 3 - 조사항목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교원 직원 조교
●
●
●
●
●
●
부서간 협력
직무
업무 지원 시스템
지역사회 ● 대학의 역할 및 평생교육
다. 조사실시
❍ 조사대상별 개별 설문 링크를 알림톡·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다중 채
널로 발송하며, 모바일 응답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중복 응답 및 불성실 응답 검증 기준을 조사 착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효표본을 확정하여야 함
❍ 전화조사 요원, 현장면접조사 요원은 별도로 조직 및 관리
-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의 신뢰성 제고
❍ 조사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 FGI 실시
❍ 조사 진행 중 응답률에 대한 중간보고 및 협의
❍ 원활한 조사 진행과 응답 독려를 위하여, 조사 완료 후 경품 제공을 위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제공함
❍ 제안업체는 답례품의 품목·단가·수량·총액 및 추첨·지급 방법을 제
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자료분석 및 결과제시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연도별 종합만족도 변화
추이 분석
❍ 집단 간 차이 검정
- t-검정, 분산분석(ANOVA) 등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소속․학년 등에 따른
집단 간 만족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
-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와 종합만족도 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간접 중요도) 산출
- 산출된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표준화하여 IPA 매트릭스의 축을 설정
- IPA 매트릭스의 사분면 분류를 통한 개선 우선순위 및 중점개선영역 도출
- 4 -
❍ 개방형 질문 응답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 형태소 분석, 핵심어구 분석, 동시출현 단어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등
❍ 심층면담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주요 경험․요
구사항 및 개선의견 분석
-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등을 활용한 면담자료의
범주화 및 핵심 주제 도출
❍ 영역별․차원별 만족도 비교, 최고․최저 만족도 문항 및 중점개선 항목 분석
❍ 단과대학 및 학부(과)별 만족도 통계분석, Action Matrix 분석 및 전체 평균
대비 주요 격차(Gap) 항목 분석
❍ 조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산출 및 필요 시 타당도 분석을 병행
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
❍ 최근 5년간(2022~2026) 종합만족도 및 조사항목별·차원별 조사결과 변화
추이 분석 ※ 기존 데이터는 대학에서 별도 제공
❍ 조사결과에 따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도출, 대학의 중⋅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구체적 과제 제시(달성시점, 담당부서 등 세분화)
※ 조사 결과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상기 분석방법을 적절히 적용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2. 과업수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수행보고: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 실시 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함
❍ 착수보고: 본 과업은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 전 용역착수계획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예정일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 과업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함
❍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업무 추진 경과를 수시로 보고함
❍ 중간보고: 구성원 의견수렴, 기본계획(안) 설명회 등 발주처 요청 시 진행함
(2회 이내)
❍ 최종 보고회 개최: 과업 완료 전에 교내 구성원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 조사결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해야 함
- 5 -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후 추가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이를 반영한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함
❍ 최종 결과보고: 조사항목별로 최종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완료된 조사항목의 성과물(책자, USB)부터 납품함
나. 일반사항
❍ 성과품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결과물 제출 및 검수
❍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요약 결과보고서: 30부, USB 2개
- 조사항목별 결과보고서: 각 10부, USB 2개(전자파일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본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부수만 제작)
❍ PPT 형태의 최종결과보고서 파일 제출
❍ 설문 응답을 기록한 엑셀 형태의 Raw Data(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가명·
익명처리본)
❍ 변수 정의와 코딩 규칙을 담은 코드북(Codebook)
❍ 분석에 사용한 통계 신택스(SPSS·R 등) 일체
❍ 외국인 학생 대상 설문조사 번역본(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기타 용역 관련 수집․분석 자료 파일(아래아한글 또는 엑셀)
❍ 응답자 기념품 제공 증빙 자료
❍ 납품된 성과물은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 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ž보완하여야 함
❍ 발주처는 성과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
과업수행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
❍ 선금은 관계 계약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라. 결과물의 관리
❍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성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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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은 발주처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귀속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ž활용할 수 없음
Ⅲ 과업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자는 최고의 연구진과 해당 분야의 경험
을 토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4.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용
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사전 협의한다.
6.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수행계획은 협상 과정에서 국립한국해양
대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7.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8. 본 과업에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추가 과업 수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사업계획, 세부 실행계획 및 예산에 차질이 없는 한 용역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과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여 시행한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사전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이 불이행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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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요사항
1. 본 과업의 수행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업예산의 규모와 범위,
추진방안 등을 감안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관으로 추진되는 각종 시책,
추진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보고
가. 용역사업자는 항시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 수행계획서상의 진행상황을 항목
별로 세부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결과보고는 계약만료일까지 수행된 과업내용 및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국립한국해양
대학교의 요청에 따른다.
라. 보고방법은 보고자료와 함께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용역사업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주요 사항은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협의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과업 내용이 경미한 경우 동의하에 계약금액과 용역
기간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7. 본 과업의 종료 후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사유로 인해 추가 용역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이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용역사업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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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과업사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성과물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부
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과업 수행계획의 미흡,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 등 용역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사업자가 그 귀책사유가 인정
되는 범위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해당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중 계약상대자 소속이 아닌 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Ⅴ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참여자 전원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 선임 및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
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외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고서 및 과업수행에 제공된 자료는 과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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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및 그 사본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과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파기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
다.
7.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발주처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학번·
직번,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설문 발송, 응답 수집,
자료 분석 및 답례품 지급에 한한다.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개인정보 처리 금지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암호화 저장 및 전송,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5. 재위탁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
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6.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그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답례품 지급을 위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적법하게 받아야 하며, 동의 서식은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그 사본 일체를 반환
하거나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파
기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물로 납품하는 원자료는 개인식별정보
를 제거한 가명·익명처리본으로 한정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통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발주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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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세부행사 실집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실적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마.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바.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용역사업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
할 수 없다.
2.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와 함께 인적, 물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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