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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605]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47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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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0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0호.hwp =====
(용역) 입 찰 공 고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연수사업처 박기동 대리 (☎055-751-988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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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명: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5.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09.18. 10:00

6)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5.

7) 사업예산: 금59,92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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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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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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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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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09.18.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09.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09.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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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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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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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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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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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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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연수사업처 박기동 대리(☎055-751-9885)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9)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0호.pdf =====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용역)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연수사업처 박기동 대리 (☎055-751-988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1. 입찰개요
---------------------------------------------------------------1) 입 찰 명: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5.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09.18. 10:00
6)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5.
7) 사업예산: 금59,92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
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

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09.18.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09.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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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09.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0호
11. 기타사항
---------------------------------------------------------------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연수사업처 박기동 대리(☎055-751-9885)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9)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 2. 제안요청서_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8.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부서명 연수사업처 관리자 이혜룡 055-751-9813 [email protected] 담당자 박기동 055-751-988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7 Ⅳ.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10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1 Ⅵ. 제안서 작성방법 13 Ⅶ. 기타사항 16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나. 사업금액: 금 59,92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5.(화)까지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성과검증) 직무역량향상연수 수료자 및 수료기업 HRD 담당자, CEO·경영진을 대상으로 연수 성과와 만족도 등을 정밀 검증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 (품질개선) 수료자 및 HRD 담당자, CEO·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업 활용도와 난이도 적정성을 진단하고, 과목의 수요 파악 후 교육 과정의 품질 개선점 도출
  • (체계환류) 성과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역량향상연수(공개집합)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폐강률 개선 등을 통한 연수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환류 체계 구축

3. 주요 과업 내용

  • (분석대상) 직무역량향상연수 ➀수료자, ➁수료기업 HRD 담당자 및 CEO·경영진, ③최근 3개년 정규 공개집합 직무연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자료

* 연수 참여기간 : 2026.01.01.~2026.10.31.

  • (분석항목) 과정분류 체계* 상 중분류 및 소분류 과정 및 연수실적**

* (대분류) 직무향상연수, (중분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생산품질, 경영, (소분류) 스마트제조, AI, 경영일반, 경영직무 등

** 정규과정·수시과정 구분, 연수원별·연수분야별·개설시기별 운영과정수, 운영횟수, 수료인원, 연수수입, 운영율(과정수·운영횟수 기준) 및 폐강율 등

  • (분석내용) 기업규모, 업종·업력, 소재지, 참여자 연령 등 다양한 조건별 ➀연수성과 분석, ➁교육수요 조사, ③운영 내실화 및 환류 체계 구축

<분석 대상별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연수 성과 연수 수료자

교육 참여배경, 참여과정 만족도, 교육후 현업적용도, 고객추천지수, 재참여의향지수, 개선의견, 향후 희망 교육 주제 조사 등 성과 측정

HRD 담당자 및 CEO·경영진 (수료기업)

교육 선택배경, 교육 참여 후 직원에 대한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고객추천지수, 재참여의향지수, 개선의견, 향후 희망 교육 주제 조사 등 성과 측정

성과분석 및 진단

당해연도 성과 입체적 분석 및 저성과 요인 진단, 기업 경영 성과 기여도 객관정 입증 지표 산출, 연수 운영 조건 및 연수비 체계 적정성 분석 등

연수수요

직무·공정별 교육 니즈 및 현장 중심 AI/AX 툴 활용 수요 정밀 조사하고 현업 적용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개편 방향 및 커리큘럼 전략 제시

연수 운영 개선방안 수립

정규·수시 과정별 직무역량향상연수(공개집합)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연수원별 편차 보완 및 폐강률 개선방안 등 도출

Ⅱ 과업 내용 1. 주요과업 ➊ 연구내용 □ 연수 성과 정밀 측정 및 입체적 분석

○ 성과분석 연구 체계 수립: 연수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다각적 성과 분석 방법론 및 논리 체계 제시

○ 조사 도구(설문지) 개발: 연수생, 수료기업 HRD 담당자 및 CEO·경영진 대상 성과 측정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 및 조사지표 수립

○ 연수생, HRD 담당자 및 CEO·경영진 성과 종합 분석

  • (연수생) 현업적용도(직·간접적 업무역량 변화), 직무관련도, 직무향상도, 교육 전/후 변화, 고객유입지수(추천/재참여의향) 등 종합 측정
  • (HRD 담당자) 전반적 교육효과 체감도, 수료 직원의 현업적용도, 부서/조직 성과 기여도*, 타 기관 대비 상대적 강점 등 조직 차원의 성과 분석

* 연수의 기업 경영/성과 기여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측정 지표 개발(타 기관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 (CEO·경영진) FGI(표적집단면접) 또는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연수의 기업 경영 영향 측정 및 개선 의견 수렴

○ 당해연도 성과 분석 및 저성과 요인 진단: 연수 과정 분류별(스마트제조,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생산품질, 경영 등), 응답자 특성별(기업 규모, 지역, 업종, 매출액, 개인 직급, 담당 직무, 연령 등)

○ 연수 운영 조건 및 연수비 체계 적정성 분석: 연수 기간·난이도 등 수강 선호 조건을 파악하고, 현행 연수비 수준 및 할인 제도의 적정성을 종합 진단

□ 직무역량향상연수 교육수요 조사 ○ 직무연수 교육과정 전반의 수요 파악

  • 직무별 교육 니즈 수집: 제조, 품질, 경영, R&D 등 전통 직무 분야 및 신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개설 희망 과목 및 개선 요구사항 조사
  • 산업 트렌드 반영: 최신 산업 기술 동향과 현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무 중심 과목 도출

○ 현장 중심 AI·디지털 실습 교과 수요 파악

  • 실증적 AI 실습 수요 파악: 직무연수 품질 개선의 일환으로, 수강생이 현업 직무·공정에서 직접 다루는 현장 중심 AI 연수과정(Data 시각화, 업무 자동화, AI 기반 공정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 및 선호도 파악

○ 연수 운영 형태 및 조건별 선호도 분석

  • 운영 조건 조사: 적정 연수 기간(1박 2일 등), 단계별 난이도(기초-심화-실전) 및 수강료 유형(유료/환급/무료)별 수강 선호도 조사, 연수비 및 연수 할인율 적정성 등

□ 직무역량향상연수(공개집합) 운영 개선방안 수립

○ 성과·수요조사 기반의 직무역량향상연수(공개집합) 내실화

  • 체계 재정비: 2026년 성과분석 결과와 현장 교육수요, 연수실적을 종합 연계하여 연수의 직무·단계별(기초-심화-실전) 체계 점검
  • 지역 연수원별 맞춤형 개편안 도출: 연수원별(안산, 충청, 호남, 대경, 부경 등) 개설 과정 수, 디지털신산업 비중, 유·무료 비율 편차를 고려한 연수원별 연수과정 개편 방향 제시

○ 실증적 원인 분석에 따른 폐강률 최소화 및 사업 운영 환류 대책 수립

  • 폐강 원인 정밀 진단: 통계 분석과 함께 수요자 정성 조사(인터뷰, 설문 등)를 병행하여 실증적 폐강 원인 진단
  • 실행 가능한 환류 대책 제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부-연수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운영률 제고 방안 도출
  • 교육과정 구조조정안 제안: 비선호 과정 폐강/축소 및 현장 수요 반영 신규 과정 신설 등 차년도 연수과정 환류안 최종 제안

➋ 연구방법

  • (정량조사) 설문을 통한 분석 항목별 평균, 비율 등 전반적 수준파악 및 조사 항목 간 관계 분석 등 (설문 목표 회수율 : 조사 모집단의 20%내외 또는 1,000명 이상)
  • (정성조사) 정량조사 후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수료자(또는 HRD담당자, CEO·경영진)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연수 개선사항 도출 (20명 내외)
  • (기타) 연구수행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방법 활용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무역량 향상연수 디지털 신산업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수소차 이차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플랫폼, 드론 등) 뿌리기술 주조/소성/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유공압/자동화 플라스틱/고무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경영 경영일반 경영직무 최고경영자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정신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 범위 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구 분 보고명(형식)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진행사항 보고 ◦특이사항 공유 완료보고

◦계약종료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완료계, 결과물 등 제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즉시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기타사항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3.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료, 산출물 등)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제3자에게 제공·양도·대여)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 본 용역 수행 결과물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로서, 향후 중진공의 사업 운영, 제도 개선, 유지관리, 후속 사업 추진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성 및 활용성 확보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특정)은 중진공에 단독으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중진공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콘텐츠(폰트, 이미지 등)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Ⅳ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90%)

  •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평가)

3. 평가방법 : 제안사 PM 발표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서 평가는 첨부2 평가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함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5.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한 질의로 진행

- (과업제안 관련) 연수사업처 박기동 대리

(T. 055-751-9885, [email protected])

  •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Ⅶ 기타사항 □ 첨부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3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4호서식)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5호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6-1호서식) (해당 시)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표준비밀유지협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세부 작성 내용 활용서식 Ⅰ. 제안 개요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을 요약 기술

∙ 본 제안의 수행 범위 및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별지1호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의 이해 및 개요

∙ 본 사업의 내용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 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달성목표 및 수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세부 과업별 추진 방안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별로
상세한 세부 항목별 추진방안 및 계획 제시

4. 산출물 제출 계획

∙ 과업 단계별(착수, 중간, 완료 등)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등을 명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 과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전체 사업 추진일정 계획(WBS)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보고 체계(주간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역할·책임·권한 명확히 기술)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 총괄표 및 주요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Ⅴ. 기타 ∙ 발주처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첨부 서류

∙ 별지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 목록 작성하여 첨부

[첨부2] 제 안 서 평 가 표 -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

일
자 :

제안업체 :

평 가 자 :
(인)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득점 정량 평가 (10) 1. 일반현황 10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주1) 10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참조 정성 평가 (90) 2. 사업이해도 20 -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이해도 및 적합성 10 10 9 8 7 6 -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의 이해도 10 10 9 8 7 6 3. 사업수행조직 20 - -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10 9 8 7 6 실무책임자(PM) 역량 및 경험 10 10 9 8 7 6 4. 사업수행계획 20 - -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10 9 8 7 6

  • 연구·분석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10 9 8 7 6 5. 사업내용 20 - 연구범위 및 세부 활동방안의 적정성 10 10 9 8 7 6 - 요구사항 분석 및 제안 내용의 적절성 10 10 9 8 7 6 6. 결과 활용도 10 - - 향후 정부정책 반영 및 추진 가능성 10 10 9 8 7 6 총계 100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상시근로자 수 명 본사 소재지 주요 사업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25년) 백만원 매출액 (‘25년) 백만원 주요연혁 [별지2호]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주요경력사항 경력년수 비고 사업 책임 O년 O개월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기타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 비고란 작성)

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

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학교명 기재 안함)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
력
사
항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참여당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주) 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 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4호]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M1 M2 M... 비고 계(M/M) [별지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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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6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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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별지6-1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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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업체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업체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별지7호] 표 준 비 밀 유 지 협 약 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A”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O(이하 “B”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A와(과) B가『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본 협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될 때까지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한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위반 행위 1건당 해당 용역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벌의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는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가 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비밀정보가 정보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보제공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수령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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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_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8.

담당부서
부서명 연수사업처
관리자
이혜룡
담당자
박기동

전화번호 email 055-751-9813 [email protected] 055-751-988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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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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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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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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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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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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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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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나. 사업금액: 금 59,92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5.(화)까지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직무역량향상연수 수료자 및 수료기업 HRD 담당자, CEO
경영진을 대상으로 연수 성과와 만족도 등을 정밀 검증하여 성과를 객
관적으로 측정

  • (품질개선) 수료자 및 HRD 담당자, CEO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업 활용도와 난이도 적정성을 진단하고, 과목의 수요 파악 후
교육 과정의 품질 개선점 도출
  • (체계환류) 성과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폐강률 개선 등을 통한
연수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환류 체계 구축

ㅇ (성과검증) · · 3. 주요 과업 내용

직무역량향상연수 수료자, 수료기업 HRD 담당자 및
CEO 경영진, 최근 3개년 정규 공개집합 직무연수 운영실적 및 운영
계획 자료
➀

  • (분석대상)

·

③

* 연수 참여기간 : 2026.01.01.~2026.10.31.

- 1 - ➁ ㅇ (분석항목)

과정분류 체계 상 중분류 및 소분류 과정 및 연수실적
*

**

* (대분류) 직무향상연수, (중분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생산품질,
경영,

(소분류) 스마트제조, AI, 경영일반, 경영직무 등

** 정규과정·수시과정 구분, 연수원별·연수분야별·개설시기별 운영과정수,
운영횟수, 수료인원, 연수수입, 운영율(과정수·운영횟수 기준) 및 폐강율 등

기업규모, 업종 업력, 소재지, 참여자 연령 등 다양한 조
건별 연수성과 분석, 교육수요 조사, ③운영 내실화 및 환류 체계 구축

  • (분석내용)

➀

· ➁

<분석 대상별 세부사항>
구

분
연수
수료자

연 HRD 수 담당자 및 성 CEO·경영진 과

(수료기업)
성과분석
및 진단

세 부 내 용
교육 참여배경, 참여과정 만족도, 교육후 현업적용도, 고
객추천지수, 재참여의향지수, 개선의견, 향후 희망 교육
주제 조사 등 성과 측정
교육 선택배경, 교육 참여 후 직원에 대한 만족도 및 현업적
용도, 고객추천지수, 재참여의향지수, 개선의견, 향후 희망
교육 주제 조사 등 성과 측정
당해연도 성과 입체적 분석 및 저성과 요인 진단, 기업 경영 성과
기여도 객관정 입증 지표 산출, 연수 운영 조건 및 연수비 체계
적정성 분석 등
직무·공정별 교육 니즈 및 현장 중심 AI/AX 툴 활용 수요

연수수요

정밀 조사하고 현업 적용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개편 방향
및 커리큘럼 전략 제시

연수 운영
개선방안 수립

정규·수시 과정별 직무역량향상연수(공개집합)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연수원별 편차 보완 및 폐강률 개선
방안 등 도출

- 2 -

Ⅱ 과업 내용
1. 주요과업
➊ 연구내용

□ 연수 성과 정밀 측정 및 입체적 분석
○ 성과분석 연구 체계 수립: 연수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다각적
성과 분석 방법론 및 논리 체계 제시
○ 조사 도구(설문지) 개발: 연수생, 수료기업 HRD 담당자 및 CEO 경영진
대상 성과 측정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 및 조사지표 수립
○ 연수생, HRD 담당자 및 CEO 경영진 성과 종합 분석

  • (연수생) 현업적용도(직 간접적 업무역량 변화), 직무관련도, 직무향상도, 교

육 전/후 변화, 고객유입지수(추천/재참여의향) 등 종합 측정
  • (HRD 담당자) 전반적 교육효과 체감도, 수료 직원의 현업적용도, 부서/

조직 성과 기여도 , 타 기관 대비 상대적 강점 등 조직 차원의 성과 분석
·

· · * *

연수의 기업 경영/성과 기여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측정 지표 개발(타 기관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경영진) FGI(표적집단면접) 또는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연수의
기업 경영 영향 측정 및 개선 의견 수렴
○ 당해연도 성과 분석 및 저성과 요인 진단: 연수 과정 분류별(스마트제조,
디지털신산업, 뿌리 생산기술, 생산품질, 경영 등), 응답자 특성별(기업 규모,
지역, 업종, 매출액, 개인 직급, 담당 직무, 연령 등)
○ 연수 운영 조건 및 연수비 체계 적정성 분석: 연수 기간 난이도 등 수강 선호
조건을 파악하고, 현행 연수비 수준 및 할인 제도의 적정성을 종합 진단

  • (CEO·

· · - 3 -

□ 직무역량향상연수 교육수요 조사
○ 직무연수 교육과정 전반의 수요 파악

  • 직무별 교육 니즈 수집: 제조, 품질, 경영, R&D 등 전통 직무 분야

및 신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개설 희망 과목 및 개선 요구사항 조사
  • 산업 트렌드 반영: 최신 산업 기술 동향과 현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무 중심 과목 도출
○ 현장 중심 AI 디지털 실습 교과 수요 파악
  • 실증적 AI 실습 수요 파악: 직무연수 품질 개선의 일환으로, 수강생이

현업 직무 공정에서 직접 다루는 현장 중심 AI 연수과정(Data 시각화,
업무 자동화, AI 기반 공정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 및 선호도 파악
○ 연수 운영 형태 및 조건별 선호도 분석
  • 운영 조건 조사: 적정 연수 기간(1박 2일 등), 단계별 난이도(기초-심화

-실전) 및 수강료 유형(유료/환급/무료)별 수강 선호도 조사, 연수비
및 연수 할인율 적정성 등
□ 직무역량향상연수(공개집합) 운영 개선방안 수립
○ 성과 수요조사 기반의 직무역량향상연수(공개집합) 내실화
  • 체계 재정비: 2026년 성과분석 결과와 현장 교육수요, 연수실적을 종합

연계하여 연수의 직무 단계별(기초-심화-실전) 체계 점검
  • 지역 연수원별 맞춤형 개편안 도출: 연수원별(안산, 충청, 호남, 대경, 부

경 등) 개설 과정 수, 디지털신산업 비중, 유 무료 비율 편차를 고려한
연수원별 연수과정 개편 방향 제시
·

· · · · - 4 -

○ 실증적 원인 분석에 따른 폐강률 최소화 및 사업 운영 환류 대책 수립

  • 폐강 원인 정밀 진단: 통계 분석과 함께 수요자 정성 조사(인터뷰,

설문 등)를 병행하여 실증적 폐강 원인 진단
  • 실행 가능한 환류 대책 제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부-연수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운영률 제고 방안 도출
  • 교육과정 구조조정안 제안: 비선호 과정 폐강/축소 및 현장 수요 반영

신규 과정 신설 등 차년도 연수과정 환류안 최종 제안
➋ 연구방법

설문을 통한 분석 항목별 평균, 비율 등 전반적 수준
파악 및 조사 항목 간 관계 분석 등 (설문 목표 회수율 : 조사 모집단

ㅇ (정량조사) 의 20%내외 또는 1,000명 이상)

정량조사 후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수료자(또는 HRD담
당자, CEO 경영진)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연수 개선사항 도출 (20

ㅇ (정성조사)

명 내외)

  • (기타)

·

연구수행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방법 활용

- 5 -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디지털 신산업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수소차
이차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플랫폼, 드론 등)
주조/소성/용접

뿌리기술

표면처리/열처리/금형
기계설계/기계가공

직무역량
향상연수

정밀측정/도면해독 생산기술

유공압/자동화
플라스틱/고무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생산품질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경영일반
경영직무
최고경영자

경영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정신

- 6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ž범위ž기간 등은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
서는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ž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
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
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

- 7 - 2.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구 분

보고명(형식)

착수보고
정기
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기타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계약종료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즉시
◦사안에 따라 협의

주요내용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진행사항 보고
◦특이사항 공유
◦ 완료계, 결과물 등 제출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기타사항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함
·

3.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료, 산출물 등)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제3자에게 제공 양도 대여)
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음
·

- 8 - ·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
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 본 용역 수행 결과물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로서, 향후 중진공의 사업 운영, 제도 개선, 유지
관리, 후속 사업 추진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성 및 활용성 확보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특정)은 중진
공에 단독으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중진공과 협의 없이 무단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콘텐츠(폰트, 이미지 등)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
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9 - Ⅳ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제한경쟁(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계약방법: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
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
「

」 「 「 」 」 「 」 「 」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
수급을 제한함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10 -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 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90%)

  •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평균점수는

1. 평가기준: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평가)

3. 평가방법 : 제안사 PM 발표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제안서 평가는 첨부2 평가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함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
(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ㅇ

- 11 -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

」 「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
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 12 -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
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13 -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
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
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
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14 -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
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5.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한 질의로 진행

  • (과업제안 관련) 연수사업처 박기동 대리

(T. 055-751-9885, [email protected])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 (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 15 -

Ⅶ 기타사항
□ 첨부

첨부1]
[첨부 2]
[첨부 2-1]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 2호서식 )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 3호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 4호서식 )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 5호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 6호서식 )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6-1호서식) (해당 시 )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 7호서식 ) 표준비밀유지협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

- 16 - 첨부1]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Ⅰ. 제안 개요 세부 작성 내용 활용서식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을 요약 기술
∙ 본 제안의 수행 범위 및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별지1호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의 이해 및 개요

∙ 본 사업의 내용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 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달성목표 및 수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세부 과업별 추진 방안
4. 산출물 제출 계획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별로
상세한 세부 항목별 추진방안 및 계획 제시
∙ 과업 단계별(착수, 중간, 완료 등)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등을 명시

Ⅳ. 사업 관리 부문
∙ 과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전체 사업 추진일정 계획(WBS) 제시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보고 체계(주간 및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을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히 제시(역할·책임·권한 명확히 기술)
1. 추진 일정 계획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 총괄표 및 주요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Ⅴ. 기타

∙ 발주처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첨부 서류

∙ 별지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 목록 작성하여 첨부

- 17 -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첨부2] [

제 안 서 평 가 표

  •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일

자 :

제안업체 :
평 가 자 :

구분
정량
평가
(10)

정성
평가
(90)

평 가 항 목 배점 (인)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득점
우수
미흡

1. 일반현황 10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주1) 10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참조 2. 사업이해도 20 -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이해도 및

적합성

10 10 9 8 7 6 -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의 이해도 10 10 9 8 7 6 3. 사업수행조직 20 -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10 9 8 7 6 - 실무책임자(PM) 역량 및 경험 10 10 9 8 7 6 4. 사업수행계획 20 -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10 9 8 7 6

  • 연구·분석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10 9 8 7 6 5. 사업내용 20 - 연구범위 및 세부 활동방안의 적정성 10 10 9 8 7 6 - 요구사항 분석 및 제안 내용의 적절성 10 10 9 8 7 6 6. 결과 활용도 10 - 향후 정부정책 반영 및 추진 가능성 10 7 6 총계 - - - 10 9 8 100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18 - 첨부2-1]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평점
AAA, AA+, AA0, AA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A3-, B+, B0
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
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
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
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회사채

- 19 -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 A사 지분율)+(B사 점수 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 - 20 - … 별지1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설

체
립

일 명 대 자 상시근로자 수 본 사 소 재 지 주요 사업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자본금(‘25년)

년 월 ~ 년 월 ( 표 년 자 개월) 백만원 매출액 (‘25년) 주요연혁 - 21 - 명 백만원 별지2호] [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주요경력사항

경력년수
O년 O개월

사업
책임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기타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 비고란 작성)
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
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22 - 비고 별지3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성 명

최종학력
(학교명 기재 안함)

직 위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

력 사 항

참여당시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소속회사 직위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주) 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
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3 - 별지4호] [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계(M/M) - 24 - M1 M2 M... 비고 별지5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25 -

(인) 별지6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2026

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 26 -

(인) 별지6-1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
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
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확인자

업체명 업체명 . .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 27 - 별지7호] [

표 준 비 밀 유 지 협 약 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A”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O(이하 “B”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A와(과) B가『2026년 연수과정 성과분석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
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
되는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
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
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
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
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
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
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
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
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
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
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
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
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을 포함
하며, 이하 같음)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해당 담당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
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28 -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
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
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
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본 협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될 때까지 비밀
유지의무가 존속한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
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위반 행위 1건당 해당 용역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벌의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는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
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
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
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 29 -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
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
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
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가 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비밀정보가 정보제공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보제공자는 이
로 인하여 정보수령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
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
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
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 . .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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