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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19]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학술행사 공모 실시(통신 분야)

[용역] 발주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818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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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통신).pdf =====
입 찰 공 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 - 24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디지털유해정보 확산
양산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등 총 4건의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학술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10 , 33 , 8 ‘ ’ . 연번 사업명 기획행사 주제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 호주 인터넷관측소(AIO)·광고관측소

(ADM+S) 등 데이터 수집·진단 기
반 대응기구의 운영 방식 및 규제
기관 연계 구조

3

디지털유해정보 확산 양산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유통구조·확산

경로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유해
정보의 유형 변화를 예측하고, 이상
징후 포착 및 조기경보 발령으로
연계되는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방안 검토

20

디지털유해
박소영
정보대응과

10

인공지능
이용자 권하진
보호과

20

조사기획
이병수
총괄과

25

통신시장 양해웅,
조사과 오광준

  • 정보 통합수집, 이상징후 포착, 조기

경보 발령, 정책환류로 이어지는 절차
설계 및 전문 역량 확충 방안

4

AI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보호

  • AI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아동·

청소년 보호 이슈
  • AI 서비스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 AI 서비스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제도 개선
  • AI 서비스 시장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화

5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ㅇ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금지행위 제도개선 방향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

  •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 검토

6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단체

접수분, 민원신고 사항 등)를 중심
으로 통신 이용 관련 고령층 피해
통신서비스 계약·이용 관련
유형 분석 실시
고령자 보호 방안 간담회
  • 일본 등 해외의 통신 이용 관련 고령층

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을 논의하고,

연번 사업명 기획행사 주제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실효성과 시사점을 검토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문

등을 고령자 피해 방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
  • 고령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

사후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논의
계

75 2026. 9.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2.제안요청서(통신).hwpx =====

2026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 학술행사 제안요청서

2026. 8월 1. 입찰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방송미디어통신 관련분야 학술행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2.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6. 9. 18.(금)

○ 제출 서류
※ ④,⑤,⑥은 같이 밀봉하여 제출

① 신청공문 1부

② 제안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이 미기재된 수행계획서) 1부

③ 공문(①), 가격요소가 미기재된 수행계획서(hwp)(②) file을 담은 CD 혹은 USB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⑤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서 1부(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밀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⑥ 제안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file을 담은 CD 혹은 USB(밀봉)
○ 접수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hp:lineBreak/>(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 마감이 임박하여 발송하는 경우, 입찰여부 파악을 위해 전화로 통보 요망

○ 접수 문의 : 방미통위 혁신기획담당관 (☎ 02-2110-1323)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하여야 함

4. 수행기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 수행기관 선정

  • 선정기준 따라 평가한 후 1차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 붙임1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 1차 협상적격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신규입찰 또는 재공고 실시

※ 협상내용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나 기술이전 요구 등은 금지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행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등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의함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일 이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기술평가 실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참고사항

○ 본 학술행사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수행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7.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 붙임2 참조
[붙임 1]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1. 학술행사의 목표, 내용
20
과제담당자가 제시한 행사의 목적 및 필요성과 부합 정도
2. 학술행사 수행방식
10
세미나 개최, 해외 사례, 설문조사, 위탁연구 등
3. 학술행사 수행실적
10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 학술행사 실적
4. 과제수행자의 전문성
10
과제수행자의 방송통신 분야 근무기간, 전공 등
5. 학술행사 결과의 활용성
15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6. 학술행사 기대 효과
10
학술행사 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
7. 학술행사 기간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의함
과제수행계획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2] 방송통신 학술행사
방송미디어통신학술행사 신청서(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명
디지털유해정보 확산 양산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사업담당관
김우석 과장
담당
공무원
박소영 사무관
(☎02-2110-1538)
사 업 성 격
1. 전문가 의견수렴(O)
2. 정책·현안·이슈 공유, 홍보( )
3. 현안·이슈 발굴( )
수 행 방 식
위탁형 방식
전 담 기 관

수행기관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O)
2. 수의계약
( )
사 업 기 간
2026. 0. ~ 2026. . ( 개월)
예산
규모
예상금액
2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학술행사 개최 필요성

  •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이 과거 특정 웹사이트·게시판 중심에서 암호화 채널, 다크웹, 신종 플랫폼 등으로 확산 경로가 다변화되고 유포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단편적·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 불법정보의 유통 구조와 알고리즘 타겟팅 프로세스에 대한 심층 분석 역량의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체계화가 필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온라인 불법정보의 유통 구조 및 확산 경로에 대한 전문 분석 역량 확충 방안과 통합분석·조기경보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함
  • (필요성) 사후적 차단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그 결과가 심의·차단 및 제도 개선으로 연계‧환류되는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내 용

  • 호주 인터넷관측소(AIO)·광고관측소(ADM+S) 등 데이터 수집·진단 기반 대응기구의 운영 방식 및 규제기관 연계 구조
  •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유통구조·확산경로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유해정보의 유형 변화를 예측하고, 이상징후 포착 및 조기경보 발령으로 연계되는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방안 검토
  • 정보 통합수집, 이상징후 포착, 조기경보 발령, 정책환류로 이어지는 절차 설계 및 전문 역량 확충 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해외 운영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전문 역량 확충 방향을 도출

방송미디어통신학술행사 신청서(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명
AI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담당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장
담당
공무원
권하진 사무관
(☎02-2110-1572)
사 업 성 격
1. 전문가 의견수렴(O)
2. 정책·현안·이슈 공유, 홍보( )
3. 현안·이슈 발굴(O)
수 행 방 식
위탁형 방식
전 담 기 관

수행기관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O)
2. 수의계약
( )
사 업 기 간
2026. 10. ~ 2026. 12. ( 3개월)
예산
규모
예상금액
1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학술행사 개최 필요성

  •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AI 서비스의 활용 확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유해정보 노출, 부적절한 상호작용 등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논의 필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AI 서비스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AI서비스 기업의 자율적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현황 파악
  • 국내·외 AI 서비스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법·제도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논의

사 업 내 용

  • AI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이슈
  • 아동·청소년의 AI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주요 이용 특성 분석
  •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유해정보 노출, 부적절한 상호작용 등 주요 이슈 및 피해 사례 분석
  •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형태의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쟁점 논의
  • AI 서비스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AI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자율규제 현황 분석
  • 연령 확인, 유해정보 차단·필터링 등 사업자의 보호조치 논의
  • AI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및 역할 모색

  • AI 서비스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제도 개선
  • AI 서비스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 해외 주요국 및 글로벌 AI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사례 검토
  • AI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안 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AI서비스의 부작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방송미디어통신학술행사 신청서(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명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제도개선 방향
사업담당관
김미정
조사기획총괄과장
담당
공무원
이병수 사무관
(☎02-2110-1548)
사 업 성 격
1. 전문가 의견수렴( )
2. 정책·현안·이슈 공유, 홍보( )
3. 현안·이슈 발굴(√)
수 행 방 식
위탁형 방식
전 담 기 관
-
수행기관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O)
2. 수의계약
( )
사 업 기 간
2026. 10. ∼ 2026. 12. (3개월)
예산
규모
예상금액
2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학술행사 개최 필요성

  • 생성형 AI 기술 및 거대 AI 서비스 모델이 기존 플랫폼 생태계와 융합이 가속화되며,

  • 기존 전통적 통신, 부가통신 중심의 규제를 새로운 AI 생태계 등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AI 기반의 新 유형서비스로부터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의 규제를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사 업 내 용

  • AI 서비스 시장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화
  • 생성형 AI 서비스 등의 이용자 미고지, 기만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적용을 위한 유형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
  • 기술발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과징금 상향 등) 개선방안 구체화

ㅇ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 검토

  • 미국, EU,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플랫폼, 통신서비스 규제 방향 분석 및 국내 규제와 일관성 등 확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AI 등 새로운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국내외 규제 체계 정합성 확보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송미디어통신학술행사 신청서(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명
통신서비스 계약·이용 관련 고령자 보호 방안 간담회
사업담당관
양해웅 사무관代
담당
공무원
양해웅 사무관, 오광준 사무관
(☎02-2110-1533, 1561)
사 업 성 격
1. 전문가 의견수렴(ㅇ)
2. 정책·현안·이슈 공유, 홍보(ㅇ)
3. 현안·이슈 발굴( )
수 행 방 식
위탁형 방식
전 담 기 관

수행기관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O)
2. 수의계약
( )
사 업 기 간
2026. 10. ~ 2026. 12. (3개월)
예산
규모
예상금액
25,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학술행사 개최 필요성

  • 통신 계약, 이용 관련 고령층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점검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검토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학술행사 개최 필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단말기유통법」폐지 후 지원금 관련 정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증가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 보호를 위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필요

사 업 내 용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단체 접수분, 민원신고 사항 등)를 중심으로 통신 이용 관련 고령층 피해 유형 분석 실시
  • 일본 등 해외의 통신 이용 관련 고령층 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을 논의하고, 실효성과 시사점을 검토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문 등을 고령자 피해 방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

  • 고령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 사후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통신 이용 관련 고령층 피해에 대한 방미통위의 주요 점검 필요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도출

===== 3.수행계획서.hwpx =====
접수번호

2025년도 방통융합정책연구 학술행사 수행계획서(기관단체-과제별)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보조사업자)
기 관 명

주
소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책임자
사업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전화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전화 E-mail Fax

총사업비
(단위<hp:fwSpace/>:<hp:fwSpace/>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202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국고지원금 기 타

합
계

사 업 기 간
2025.
.
. ~ 2025.
.
.
( 개월)
기금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2025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사업을 별첨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2025년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학술행사) 수행계획서(요약)
※ 수행계획서 요약은 2페이지 내외로 작성 (굴림, 11포인트)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2025. . . ~ 2025. . .
(
개월)
총사업비

천원 2. 사업의 목적 ○ - 3. 사업의 핵심 내용 ○ 행사개요 - 행사 일시 및 장소 - 주요 참석자 및 인원수

  • 프로그램구성(안)

연번
세션명
핵심내용(간단하게)
발표자
1

․ ․ 4. 사업 추진 방법 ○ - 5. 주요 일정 ○ - 6. 기대효과 ○

-
2025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학술행사) 수행계획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2025. . . ~ 2025. . .
(
개월)
지원금

천원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이 필요한 이유 및 목적 설명

○
-

3. 사업의 내용
※ 사업내용 설명 :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가. 세미나 및 토론회 등 사업 :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 사업과 관련하여 차별성 및 독창성

○
-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
-
5. 사업추진일정
※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 요망(추진일정 날짜 추가가능)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사업
책임자
지원금
(천원)
참여
인력
10월
11월
12월
※ 세부사업 별

수행 내용과 일정 기재 (점선 표시)

지원금 집행계획
(천원)

주요결과물
※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추진일정 계획표 작성 시 사업결과보고(정산자료 포함) 작성 및 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6. 사업수행실적 및 계획

가. 2024년 이전 사업수행실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원기관

※ 2024년 이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추진실적을 기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원사업 외 정부 등 타 기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

나. 2025년 주요사업 계획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원기관

※ 주요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재하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부처․기관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술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

나. 활용방안

○
-
8. 소요예산 명세
구 분
세 목
금액(천원)
구성비(%)
산 출 내 역
지원금

소 계 총 계

※ 상기 항목에 대하여 [별첨] '2025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학술행사)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거 작성해야 하며, 기준을 벗어난 예산 편성의 경우 추후 회계감사를 통해 불인정될 수 있음

※ 세목은 [별첨] ‘연구비 산정기준’ 내 2-5 연구활동비 <세미나/토론회 등> 표의 구분 목록에 포함된 내용(예시:주제발표사례, 토론자사례 등)에 한해서만 기재하며 목록에 없는 내용(예시: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은 불인정
9. 수행자 현황 자료
접수번호

2025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학술행사) 수행자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목적

설립근거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조직 및 인원
기
구

정
원
명
현
원

주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방송통신발전기금

국
고

자체 자금

기
타

합
계

주요사업
o 주요사업내용
o 학술단체 등의 경우 주요회원구성 및 인원 수 기재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운영비

사업비 (자본보조) 합계

붙임 : 1.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2025년 예산총괄표(수입·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등 포함하여 3매 이내)

3. 조직도(그림이나 도표) 4. 직급별(또는 직종별) 정원 및 현원현황

2025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 4.가격제안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hwpx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과 제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수행계획서 예산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5.
.
.

주관사업자 :
(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
입 찰 건 명

2. 입 찰 금 액

만원
3. 입찰보증금

만원(입찰 금액의 5/100 이상)
4. 입찰보증기간
2025.00.00. ~ 2025.00.00. (00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본 기관은 귀 기관에서 공고하는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과제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귀 기관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 기관의 국고귀속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주
소:
기관명 :
※직인 등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 5.연구비 산정기준.hwpx =====

2025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2025. 10월 정책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따르되, 수행기관 자체규정이 있을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

1. 인건비

o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o 연구원 직급 구분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연구책임자(1인)와 다수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수행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할 것(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대학 조교 수준 기능 보유)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o 직급별 지급단가

  • 2025년도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로 해당 단가를 적용하되, 직급별 인건비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시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맡은 과제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을 100% 인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연구원이 타 부처 혹은 타 기관의 용역에 참여할 시 용역참여내역 제출 요망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식

․ 상여금(월)= (기준단가×400%)×1/12

․ 퇴직급여충당금(월)= (기준단가+상여금)×1/12

  •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금, 상여금 계상불가

o 직급별 계상기준
소 속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공 무 원
4급 이상
5급
6~9급
o 책임연구원,
연구원,연구
보조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정부투자/
산하기관 등
2급이상
3급
4~6급
대학 및 학술단체 등
대학 부교수이상
대학 조교수 이상
대학 조교 이상
기 타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후 8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 경비 2-1. 여비

o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o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 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함

o 계상기준

  •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연구원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 *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

※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등에 따라 책임연구원도 연구원급 여비로 편성을 권고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계상 기준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국내여비 계상 기준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국외여비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항공운임
책임연구원
실비(1등석)
연구원 이하
실비(2등석)

※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등에 따라 책임연구원도 실비(1등석)로 편성을 권고

※ 비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체재비 정액표>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책임연구원
가
35
223
107
365
나
35
160
78
273
다
35
130
58
223
라
35
85
49
169
연구원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106
44
180
라
30
81
37
148
연구보조원
이하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106
44
180
라
30
81
37
148

※ 지역등급은 다음 페이지의 국가 및 도시 등급 참조

o 산정기준 - 국내여비 ㆍ출장목적 : 00원 × 0명 × 출장일수

ㆍ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 기준으로 실제 소요 출장경비 계상

- 국외여비 [출장목적(국가명과 도시명)]

* 국외출장 국가 및 도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미국(워싱턴)

ㆍ항공료 : $00 × 0명 × 0회 × 기준환율/$

ㆍ일 비 : $00 × 0명 × 0일 × 기준환율/$

ㆍ숙박비 : $00 × 0명 × 0일 × 기준환율/$

ㆍ식 비 : $00 × 0명 × 0일 × 기준환율/$

※ 기준 환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당시 환율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아시아주ㆍ
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남ㆍ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ㆍ
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ㆍ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ㆍ
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ㆍ
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ㆍ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ㆍ
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ㆍ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표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함

2-2. 유인물비

o 연구용역 수행 및 결과보고서 인쇄 등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에 필요한 경비

o 인쇄기준 및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계상 2-3. 전산처리비

o 연구내용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hp:fwSpace/>및<hp:fwSpace/>부대비용

o 사무용품비 : 5,000원/인 × 00명 × 0월(연구기간)

※ 프린터, USB메모리, 컴퓨터 등 일반적인 장비 및 비품 구입 불가

2-4. 회의비

o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회의의 경비로서 외부인사 초청시의 회의비 포함

o 당해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참여연구인력 및 자문전문가는 지급제외) 및 운영경비

o 자문료 계상기준 : 국내․외 전문가의 초청에 따른 항공료, 체제비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료 등의 경비

- 항공료 및 체재비 : 국외여비와 동일 - 자문료 : 국외 전문가

ㆍ책임연구원 : $700/일 이하 × 00일 × 00명 × 00회 × 기준환율/$

ㆍ연 구 원 : $400/일 이하 × 00일 × 00명 × 00회 × 기준환율/$

: 국내 전문가

ㆍ책임연구원 : 100,000원/시간 × 00시간 × 00명 × 00회

ㆍ연 구 원 : 70,000원/시간 × 00시간 × 00명 × 00회

※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단, 석학 초빙의 경우에는 예외)

: 원고에 의한 자문 ㆍ7,000원/200자 1매당 ※ 자문비와 원고료 중복 지급 불가 o 회의비 계상기준

  • 회의비 : 30,000원 이내/1명 × 00회
  • 위원회 참석 수당 : 실 소요금액 × 00명 × 00회(참여연구원 및 전문가는 계상 제외, 1인 지급한도액 100,000원 이내/일)
  • 안건 검토 사례비 : 실 소요금액 × 00명 × 00회
  • 학회/세미나/토론회 등 참가비 : 실 소요금액
  • 문헌(도서ㆍ정보자료 등) 구입비 : 실 소요금액

- 기타 운영비 : 실 소요금액 2-5. 연구활동비 o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비 : 아래 표 참고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기술도입비 : 기술(노하우 포함) 도입에 따른 실 소요금액

<세미나/토론회 등>
구
분
계상기준
비
고
주제발표사례
ㆍ450,000원/1인 이내
ㆍ250,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 내역금 포함
* 송금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토론자/사회자
사례
ㆍ200,000원/1인 이내
ㆍ외부인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통역사례
ㆍ200,000원/1시간 이내
* 송금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간담회비
ㆍ최대 30,000원/1인 이내
ㆍ행사후 행사평가를 위한 회의시 사용
ㆍ간담회 참석자 명단 제출
* 송금이체영수증, 참석자명단 서명
장소사용료
ㆍ500,000원/1회 이내
ㆍ가능한 공공기관 활용
* 송금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수막 제작비
ㆍ1개 100,000원/1개
* 송금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인쇄비
ㆍ인쇄기준 및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계상
* 송금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복수(비교)견적서
식비
(2일이상 개최시 해당)
ㆍ30,000원/1인 이내
ㆍ행사기간이 2일 이상인 세미나/토론회 등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참석자명단 서명
음료비
ㆍ2,000원/1인 이내
ㆍ행사개최일 음료 및 다과비
회의참석 여비
ㆍ50,000원/1인 이내 또는 실비
ㆍ개최지역 외의 인사(발제자/사회자/토론자)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진행비
ㆍ80,000원/1인(하루)
ㆍ60,000원/1인(반나절)
ㆍ행사 진행시 부대비용
(이체수수료, 아르바이트 등)
* 송금이체영수증
기획회의비
ㆍ60,000원/1회
ㆍ외부인사 초청에 의한 회의
* 회의록(참석자서명 포함)제출
국외여비
(국제세미나
해당)
ㆍ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ㆍ국제세미나(토론회) 초청 인사(강사, 발제자 등)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외국인: 외국인근로자등록증, 외국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 이력서, 외국인 통장 해외송금 계좌이체증)
ㆍ항공료 실비

2-6. 임차료

o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해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함

2-7. 교통통신비

o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o 시내교통비 : 10,000원/인 × 00명 × 00일

o 전화요금 : 35,000원 이내/월 × 00대 × 00월(연구기간)

o 우편요금 : 우체국 우편요금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 예상되는 우편 요금 계상

2-8. 정산수수료 o 과제별 회계감사를 위한 정산수수료 - 1천만원 이하 : 350,000원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0,000원 + 사업비 * 0.003
  • 1억원 초과 : 650,000원 + (사업비-1억원) * 0.002

※ 협약 후, 구체적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면제기관은 제외)

3. 위탁연구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게 되는 소요비용

  •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1항부터 3항까지의 세부 제출서류는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별표2 참조

4. 일반관리비

o 연구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구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o 계상기준 : 총 연구비(인건비+경비)의 6% 이내

※ 경비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임 5. 이 윤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

o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위탁연구비 포함)의 합계액에 대하여 10% 이내로 계상(개인,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체는 계상할 수 없음)

6. 부가세

o 산학협력단, 영리법인의 경우 총 연구비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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