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 표지(3)_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pdf =====
입 찰 공 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 - 24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등의 규정에 의거 방송미디어 분야 공동제작
협정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등 총 3건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과제 중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
10 , 33 , 8 ‘ ’ . 연번 과제명 3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연구
기간
연구
방식
10-12 위탁
소요예산
(백만원)
28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통신시장조사과 전혜정 2026. 9.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붙임 1]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과제 3건
연번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1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10-12 위탁
28 지상파방송정책과 사공영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10-12 위탁
자율규제 운용현황 조사 체계 마련방안 연구
28 정보무결성정책과 이창준 28 통신시장조사과 전혜정 2 3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10-12 위탁
===== 2. 제안요청서(3)_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hwpx =====
2026 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제안요청서
2026. 8월 1. 입찰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방송미디어통신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2.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6. 9. 18.(금)
○ 제출 서류
※ ④,⑤,⑥은 같이 밀봉하여 제출
① 신청공문 1부
② 제안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이 미기재된 수행계획서, A4용지 50매이내) 1부
③ 공문(①), 가격요소가 미기재된 수행계획서(hwp, A4용지 50매이내)(②) file을 담은 CD 혹은 USB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⑤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서 1부(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밀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⑥ 제안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A4용지 50매이내) file을 담은 CD 혹은 USB(밀봉)
○ 접수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접수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 마감이 임박하여 발송하는 경우, 입찰여부 파악을 위해 전화로 통보 요망
○ 접수 문의 : 방미통위 혁신기획담당관실 정책연구 담당 <hp:lineBreak/>(☎ 02-2110-1323)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하여야 함
4. 연구기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 연구기관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평가한 후 1차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선정기준: 붙임1 참조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 1차 협상적격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신규입찰 또는 재공고 실시
※ 협상내용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나 기술이전 요구 등은 금지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등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의함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일 이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기술평가 실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참고사항
○ 본 정책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A4용지 50매이내)는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7.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 붙임2 참조
[붙임 1]
과제수행계획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1. 연구의 목표, 내용
20
과제담당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부합 정도
2. 연구 수행방법
10
세미나 개최, 해외 사례, 설문조사, 위탁연구 등
3.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10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책연구 연구실적
4. 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지원 능력
10
연구자의 방송미디어통신분야 근무기간, 전공 등
5.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15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6. 정책연구 파급 효과
10
정책연구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
7.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의함
[붙임 2]
「방통미디어통신 정책연구」과제제안요구서(3)
연구과제명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제안부서
통신시장조사과(전혜정 사무관 (☎02-2110-1535))
연구비
28,000천원
연구기간
2026. 10. ∼ 12. (3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더불어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 및 대형 유통점(연합, 가맹 등)이 증가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제도개선 필요
연구내용
o 이동통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 유통망(연합 및 가맹점 등 성지점) 및 온라인 플랫폼(토스, 카카오페이, 아정당, 모요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리 방안 마련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이동통신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점 관리 가이드(안) 마련
===== 3.수행계획서.hwpx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수행계획서
①과제명
국문
영문 ②주관기관
③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소속 및 직위(급) ④참여인력(인원수)
총
명(책임자:
명, 공동책임자:
명, 참여연구원:
명)
⑤수행기간
2026. . . ~ 2026. . . (
개월)
⑥연 구 비
천원 (₩
)
⑦위탁과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수행계획서 요약
(※ 요약서 3페이지 내로 작성)
과제명
국문
영문
참여인력(인원수)
총
명(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연구기간
2026. . ~ 2026. . ( 개월)
연구비
천원
1. 일반현황
2. 수행필요성 ○ -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 4. 추진체계 및 전략(방법) ○ - 5.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Ⅰ. 과제 내용
(※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1. 과제명 작성요령
※ 과제명을 기재(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제명도 기입)
2. 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①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②<hp:fwSpace/><hp:fwSpace/>상기 ①항과 연계하여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③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④ 위탁연구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기술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 나.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 ○ - 다. 본 과제의 독창성
1) 기존과제 현황(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내용 및 결과)
- 2) 차별성(독창성) -
라. 위탁연구의 수행필요성(위탁연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작성요령
①<hp:fwSpace/><hp:fwSpace/>과제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목표, 연구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하고, 연구목표에 대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도식으로 명확하게 기술함
②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가. 연구목표 ○ -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다. 예상되는 결과물 ○
-
4.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체계 작성요령
※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나. 추진전략 작성요령
①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 (2)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 - 5. 전문가 활용 작성요령
① 연구협력팀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각계 전문가 3 ~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방미통위 주무부서(제안부서)담당관 또는 담당사무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연구기간 중 2~3회 반드시 개최)
② 연구협력팀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은 방미통위 과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성
가. 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1) 운영계획
개최(예정)시기
주요내용(목적)
비고
(2) 연구협력팀 구성 계획
역할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총괄책임자
방미통위 담당관
합계
총 :
명
나.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목적 및 내용
운영기간
소요금액
(천원)
전문가 활용
세미나 개최 기타 6. 위탁연구과제(또는 외부용역) 추진계획
가. 일반사항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2026.
.
. ~ 2026.
.
.
(
개월)
소요금액
천원
나. 필요성(추진배경) 다. 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라. 예상되는 주요 결과물 마. 기대성과 및 본 과제에의 활용방안 바.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사. 소요금액 산출근거 7. 추진 계획 가. 추진일정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물 포함
나. 주요마일스톤 추진계획
마일스톤 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가능성 ○ -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 -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 정책자료 국내․외 논문발표 등에 대해 기술
○ -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 - 9. 기타 ○
-
Ⅱ. 참여인력
1. 총 참여인력 현황 가. 추진체계 연 구 책 임 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 조 원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나. 총괄표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여율
(%)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직위)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명
다. 과제 실무담당자
소 속
부서 성 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TEL :
H P :
FAX :
주 소
E-mail 2.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
력
기
간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
과
제
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총연구
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 표 논 문 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기 수행,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기수행
수행중 수행예정 3. 연구원 인적사항
가. 연구원(갑)
소<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속
직
위
성<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나. 연구원(을)
소<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속
직
위
성<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Ⅲ. 연구개발비
□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단위 : 천원, %)
비 목(세목)
금 액(세부예산 편성내용기재)
비 율
비 고
1. 인
건
비
※ 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맡은 과제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을 100% 인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연구원이 타부처 혹은 타 기관의 용역에 참여할 시 용역참여내역 제출 요망
예) 총 용역 기간 동안의 시간이 100%라고 한다면
- 학교 강의 출강 :35% - 방미통위 연구용역: 25% - 타 부처 연구용역: 15% - 자체 연구용역: 25%일 경우, 수행계획서 내에 비율은 25%로 기재해야함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4) 보
조
원
2. 경
비
1) 여
비
2) 유 인 물 비 3) 전 산 처 리 비 4) 회 의 비 5) 연 구 활 동 비 6) 임 차 료 7) 교 통 통 신 비 8) 정 산 수 수 료 3. 위 탁 연 구 비 4. 일 반 관 리 비
5. 이
윤
비영리법인 ․ 단체는 계상하지 않음
6. 부
가
세
합 계 100%
□ 세부 소요명세서(금액은 모두 원단위로 표기)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성명
기준액
(A)
참여기간(월)
(B)
참여율(%)
(C)
인건비
(AxBxC/100)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합 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적용 : ‘※※’ 참고
※ 참여기간(B)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산정하며 기간이 1개월 단위로 맞춰지지 않는 경우, 4.6개월, 5.8개월 등 소수점으로 참여기간을 산정하고 인건비 소요금액을 산정하여야함
‘※※’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책임연구원(월 3,783,728원), 연구원(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월 1,939,429원), 보조원(월 1,454,621원) /1개월 22일, 참여율 50% 기준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금, 상여금 계상불가
※ 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맡은 과제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을 100% 인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연구원이 타 부처 혹은 타 기관의 용역에 참여할 시 용역참여내역 제출 요망
예) 총 용역 기간 동안의 시간이 100%라고 한다면
- 학교 강의 출강 :35% - 방미통위 연구용역: 25% - 타 부처 연구용역: 15%
- 자체 연구용역: 25%일 경우 수행계획서 내 비율 25%로 기재하여야 함
2.
경 비 (
원)
1) 여 비
원
가) 국내여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연구원
00,000원 × 0 0명 × 0 0일/월 × 0 0월
=
연구원 이하
00,000원 × 0 0명 × 0 0일/월 × 0 0월
=
합 계
※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함
나) 국외여비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출장국
직급
항공료
0 0원 × 0 0명
=
나라의 도시까지 구체적 기재 요망(연구비산정기준의 나라 참조요망)
체재비
$ 0 0 × 0 0명 × 0 0일 × 기준환율/$
=
직급
항공료
0 0원 × 0 0명
체재비
$ 0 0 × 0 0명 × 0 0일 × 기준환율/$
직급
항공료
0 0원 × 0 0명
체재비
$ 0 0 × 0 0명 × 0 0일 × 기준환율/$
합 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함 2)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0면 x 00부 x 00종
=
복 사 비
00원 x 00매 x 00월
=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함
3) 전산처리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함
4)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000원×00인×00회
=
자문료
000,000원(1시간)×0시간×00인×00회
=
합 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5) 연구활동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토론회
00,000원×00회
=
기술정보수집비
(세부내용)
계약단가 산출내역
=
합 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조사용역 등을 의뢰하는 비용을 말함
6) 임차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장
= 기자재 = 합 계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함
7) 교통통신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 합 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휴대전화 제외), 우편료를 말함
8) 정산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 합 계
※ 계상기준
- 1천만원 이하 : 350,000원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0,000원 + 사업비 * 0.003
- 1억원 초과 : 650,000원 + (사업비-1억원) * 0.002
3.
위 탁 연 구 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관은 향후 정산시 사용내용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의 의무가 있음. 일반적인 외부 용역 금액의 경우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편성 필요
4.
일 반 관 리 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 과제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함
※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5.
이 윤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 이윤 : 영업이익(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위탁연구비 포함)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6.
부 가 세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 총 연구비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함
Ⅳ. 기관 현황
기
관
명
국 문
한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명(한문)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 과제관리담당자는 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및 연구비집행관리 부서 담당자
===== 4.가격제안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hwpx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과 제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수행계획서 예산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6.
.
.
주관사업자 :
(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
입 찰 건 명
2. 입 찰 금 액
만원
3. 입찰보증금
만원(입찰 금액의 5/100 이상)
4. 입찰보증기간
2026.00.00. ~ 2026.00.00. (00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본 기관은 귀 기관에서 공고하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과제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귀 기관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 기관의 국고귀속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기관명 :
※직인 등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 5.연구비산정기준.hwpx =====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2026. 4월 정책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따르되, 수행기관 자체규정이 있을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
1. 인건비
o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o 연구원 직급 구분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연구책임자(1인)와 다수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수행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할 것(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대학 조교 수준 기능 보유)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o 직급별 기준단가
- 2026년도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를 기준으로 하여 제26조제2항에 따라 ’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되, 직급별 인건비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시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맡은 과제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을 100% 인정할 수 있음
o 인건비 산출
-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1항에 따라 앞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상여금 계상 불가
o 직급별 계상기준
소 속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공 무 원
4급 이상
5급
6~9급
o 책임연구원,
연구원,연구
보조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정부투자/
산하기관 등
2급이상
3급
4~6급
대학 및 학술단체 등
대학 부교수이상
대학 조교수 이상
대학 조교 이상
기 타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후 8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 경비 2-1. 여비
o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o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 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함
o 계상기준
-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 비
(1일당)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연구원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 *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
※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등에 따라 책임연구원도 연구원급 여비로 편성을 권고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계상 기준 비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국내여비 계상 기준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국외여비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항공운임
책임연구원
실비(1등석)
연구원 이하
실비(2등석)
※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등에 따라 책임연구원도 연구원급 여비로 편성을 권고
※ 비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체재비 정액표>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책임연구원
가
35
223
107
365
나
35
160
78
273
다
35
130
58
223
라
35
85
49
169
연구원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106
44
180
라
30
81
37
148
연구보조원
이하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106
44
180
라
30
81
37
148
※ 지역등급은 다음 페이지의 국가 및 도시 등급 참조
o 산정기준 - 국내여비 ㆍ출장목적 : 00원 × 0명 × 출장일수
ㆍ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 기준으로 실제 소요 출장경비 계상
- 국외여비 [출장목적(국가명과 도시명)]
* 국외출장 국가 및 도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미국(워싱턴)
ㆍ항공료 : $00 × 0명 × 0회 × 기준환율/$
ㆍ일 비 : $00 × 0명 × 0일 × 기준환율/$
ㆍ숙박비 : $00 × 0명 × 0일 × 기준환율/$
ㆍ식 비 : $00 × 0명 × 0일 × 기준환율/$
※ 기준 환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당시 환율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아시아주ㆍ
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남ㆍ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ㆍ
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ㆍ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ㆍ
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ㆍ
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ㆍ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ㆍ
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ㆍ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표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함
2-2. 유인물비
o 연구용역 수행 및 결과보고서 인쇄 등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에 필요한 경비
o 인쇄기준 및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계상 2-3. 전산처리비
o 연구내용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hp:fwSpace/>및<hp:fwSpace/>부대비용
o 사무용품비 : 5,000원/인 × 00명 × 0월(연구기간)
※ 프린터, USB메모리, 컴퓨터 등 일반적인 장비 및 비품 구입 불가
2-4. 회의비
o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회의의 경비로서 외부인사 초청시의 회의비 포함
o 당해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참여연구인력 및 자문전문가는 지급제외) 및 운영경비
o 자문료 계상기준 : 국내․외 전문가의 초청에 따른 항공료, 체제비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료 등의 경비
- 항공료 및 체재비 : 국외여비와 동일 - 자문료 : 국외 전문가
ㆍ책임연구원 : $700/일 이하 × 00일 × 00명 × 00회 × 기준환율/$
ㆍ연 구 원 : $400/일 이하 × 00일 × 00명 × 00회 × 기준환율/$
: 국내 전문가
ㆍ책임연구원 : 100,000원/시간 × 00시간 × 00명 × 00회
ㆍ연 구 원 : 70,000원/시간 × 00시간 × 00명 × 00회
※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단, 석학 초빙의 경우에는 예외)
: 원고에 의한 자문 ㆍ7,000원/200자 1매당 ※ 자문비와 원고료 중복 지급 불가 o 회의비 계상기준
- 회의비 : 30,000원 이내/1명 × 00회
- 위원회 참석 수당 : 실 소요금액 × 00명 × 00회(참여연구원 및 전문가는 계상 제외)
- 안건 검토 사례비 : 실 소요금액 × 00명 × 00회
- 학회/세미나/토론회 등 참가비 : 실 소요금액
- 문헌(도서ㆍ정보자료 등) 구입비 : 실 소요금액
- 기타 운영비 : 실 소요금액 2-5. 연구활동비 o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비 : 아래 표 참고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기술도입비 : 기술(노하우 포함) 도입에 따른 실 소요금액
<세미나/토론회 등>
구
분
계상기준
비
고
주제발표사례
ㆍ450,000원/1인 이내
ㆍ250,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 내역금 포함
* 송금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토론자/사회자
사례
ㆍ200,000원/1인 이내
ㆍ외부인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통역사례
ㆍ200,000원/1시간 이내
* 송금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간담회비
ㆍ최대 30,000원/1인 이내
ㆍ행사후 행사평가를 위한 회의시 사용
ㆍ간담회 참석자 명단 제출
* 송금이체영수증, 참석자명단 서명
장소사용료
ㆍ500,000원/1회 이내
ㆍ가능한 공공기관 활용
* 송금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수막 제작비
ㆍ1개 100,000원/1개
* 송금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인쇄비
ㆍ인쇄기준 및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계상
* 송금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복수(비교)견적서
식비
(2일이상 개최시 해당)
ㆍ30,000원/1인 이내
ㆍ행사기간이 2일 이상인 세미나/토론회 등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참석자명단 서명
음료비
ㆍ2,000원/1인 이내
ㆍ행사개최일 음료 및 다과비
회의참석 여비
ㆍ50,000원/1인 이내 또는 실비
ㆍ개최지역 외의 인사(발제자/사회자/토론자)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진행비
ㆍ80,000원/1인(하루)
ㆍ60,000원/1인(반나절)
ㆍ행사 진행시 부대비용
(이체수수료, 아르바이트 등)
* 송금이체영수증
기획회의비
ㆍ60,000원/1회
ㆍ외부인사 초청에 의한 회의
* 회의록(참석자서명 포함)제출
국외여비
(국제세미나
해당)
ㆍ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ㆍ국제세미나(토론회) 초청 인사(강사, 발제자 등)에 한함
* 송금이체영수증
(외국인: 외국인근로자등록증, 외국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 이력서, 외국인 통장 해외송금 계좌이체증)
ㆍ항공료 실비
2-6. 임차료
o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해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함
2-7. 교통통신비
o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o 시내교통비 : 10,000원/인 × 00명 × 00일
o 전화요금 : 35,000원 이내/월 × 00대 × 00월(연구기간)
o 우편요금 : 우체국 우편요금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 예상되는 우편 요금 계상
2-8. 정산수수료 o 과제별 회계감사를 위한 정산수수료 - 1천만원 이하 : 350,000원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0,000원 + 사업비 * 0.003
- 1억원 초과 : 650,000원 + (사업비-1억원) * 0.002
※ 협약 후, 구체적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면제기관은 제외)
3. 위탁연구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게 되는 소요비용
-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1항부터 3항까지의 세부 제출서류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별표2 참조
4. 일반관리비
o 연구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구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o 계상기준 : 총 연구비(인건비+경비)의 6% 이내
※ 경비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임 5. 이 윤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
o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위탁연구비 포함)의 합계액에 대하여 10% 이내로 계상(개인,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체는 계상할 수 없음)
6. 부가세
o 총 연구비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