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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540]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09-07 22: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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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 3공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26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광주시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68,697,497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6,947,5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9,290,815원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고정금액

금12,826,582원 안 전 관 리 비 금7,051,030원 퇴직공제부금비 금8,206,158원 품 질 관 리 비 금2,690,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685,412원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신설)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 바람
공 사 명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
사 업 장 소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644-1번지 ~ 산278-2번지 일원
공 사 내 용 토목공사 1식(보도설치 L=2.7km, 데크설치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총 공 사 비 금2,022,795,000원

추 정 금 액 금1,649,327,000원 입 찰 서 개 시 일

계
기 초 금 액 금995,081,000원 소
(관급)

금1,027,714,000원

급 추 정 가 격 금904,863,636원 도 급 자

금654,246,000원

액 부
가
가 치 세

금373,468,000원 도 금90,217,364원 관 급 자

2026.09.07.(월) 22:00
개

접 수 마감일 일 시 2026.09.14.(월) 12:00 장 소 찰 2026.09.14.(월) 11:00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추정가격 : 공사 총원가(금902,173,636원) + 품질시험비(금2,690,000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 2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별도 통보 없음),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위 ‘2.’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사.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순공사원가가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공고문 2p. 참조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 3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선택된 평가방법의 변경 또는 보완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 4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 5 - [별표6]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3.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 7 -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 중 발생하는 하도급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4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차.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8 -

카.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6)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9 -

===== 공고용내역서(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 3공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비 총 괄 표
A: 시도5호선(관음2교~우산리)보도설치공사(3공구)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19.1%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 5.5%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D: 12,826,582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금보험료 D: 16,947,500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85,412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8,206,158 E: (직접노무비) * 2.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공사안전관리비) * 0.08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9,290,815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 2.53%+3300천원
F: a : G: 31,042,511 H: a,b중 적은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 * 2.53% +3300천원* 1.2
F: b : G: 19,290,815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공사안전관리비) * 0.9%
C: 공사안전관리비 D: 7,051,030
C: 석면분담금 E: (직접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 * 0.09%
C: 합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969%
A: 건설폐기물
A: 임금체불현수막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
A: 품질시험비 D: 2,690,000
A: 도급공사비 D: 995,081,000 E: 천원미만절사
A: 도급자관급자재대 D: 654,246,000
A: 관급자관급자재대 D: 373,468,000
A: 총공사비 D: 2,022,795,000

[시트: 내역서_조정]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시도5호선(관음2교-우산리)보도설치사업(2.3공구) C: 1 D: 식
A:
1.2공구 B: C: 1 D: 식
A:
2.3공구 B: C: 1 D: 식
A:
3.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D:
A:
4.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A:
5.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6.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7.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A:
8.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0% C: 1 D: 식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료]*13.14% C: 1 D: 식
A:
10. 퇴직공제부금 B: [직노]*2.3% C: 1 D: 식
A:
11.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관급자재/1.1)x2.53%+3300천원 C: 1 D: 식
A:
12.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x2.53%+3300천원*1.2 C: 1 D: 식
A:
13.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노+산경]*0.9% C: 1 D: 식
A:
14.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노+간노]*5.5% C: 1 D: 식
A:
15.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0.081% C: 1 D: 식
A: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B: [직접공사비의]*0.040% C: 1 D: 식
A:
17.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19.공사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22.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8.0% C: 1 D: 식
A:
계 B: D:
A:
23. 이
윤 B: (계.-재료비)x14.9969% C: 1 D: 식
A:
24.임금채불현수막 B: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D:
A:
25.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10% C: 1 D: 식
A:
27.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도
급
예
정
액 B: D:
A:
26.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A:
27.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A:
B: D:
A: 1.2공구 B: C: 1 D: 식
A:
.1.0 토 공 B: D: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D: ㎥
A:
..1.02 기존포장깨기 B: D:
A:
...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D: ㎥
A:
...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D: ㎥
A:
..1.03 기존포장절단 B: D:
A:
... 아스팔트포장절단 B: D: m
A:
... 콘크리트포장절단 B: D: m
A:
..1.04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D: ㎥
A:
..1.05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D: ㎥
A:
..1.06 흙쌓기 B: D:
A:
... 흙쌓기 B: 노상 D: ㎥
A:
...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D: ㎥
A:
..1.07 벌개제근 B: D:
A:
... 벌개제근 B: D: ㎡
A:
... 벌목 B: D: ㎡
A:
..1.08 노상준비공 B: 절토부 D: ㎡
A:
..1.09 법면보호공 B: D:
A:
... 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종자살포포함 D: ㎡
A:
..1.10 사토(토사) B: L=5.0km, 굴삭기 0.7㎥ D: ㎥
A:
B: D:
A:
.2.0 배수공 B: D:
A:
..2.01 토 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D: ㎥
A:
... 되메우기 B: 기계100% D: ㎥
A:
..2.01 집수정 B: D:
A: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D: ㎡
A:
... 스틸그레이팅설치 B: 1100x1100x50 D: 개소
A:
... PE사다리설치 B: D: EA
A:
..2.04 종배수관 B: D:
A:
... 종배수관접합및부설(소켓식) B: Ø 600 MM - 기초무 D: m
A:
B: D:
A:
.3.0 우 수 공 B: D:
A:
..3.01 토 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D: ㎥
A:
... 되메우기 B: 기계100% D: ㎥
A:
..3.02 우수관로 B: D:
A:
... 우수관(다중벽관) B: Φ450MM D: M
A:
... 모래부설 B: D: ㎥
A:
..3.03 맨 홀 B: D:
A:
...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500 MM D: 개
A:
... 맨홀뚜껑설치 B: 차도측 D: 개소
A: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D: ㎡
A:
... 기초잡석 B: D: ㎥
A:
..3.04 우수받이연결관 B: D:
A:
... 우수관(다중벽관) B: Φ300MM D: M
A:
... 관절단 B: D300mm D: 개소
A:
... 분기관부설,접합 B: Φ600x250 D: 개소
A:
... 우수받이(PC) B: 300x900x900 D: 개소
A:
B: D:
A:
.4.0 구조물공 B: D:
A:
..4.01 데크공사 B: D:
A:
... a 데크로드 "c"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 인력 10% D: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D: ㎥
A:
.... 잔토처리 B: D: ㎥
A:
.... 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D: ㎥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D: ㎡
A:
.... 셋트앵커(STS) B: 1/2" x125㎜ D: EA
A:
.... 앙카볼트설치 B: Φ16mm이하 D: ea
A:
.... 열연강판(후판) B: 8.0 <T≤ 9.0 D: M/T
A:
....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D: M
A:
....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D: ㎡
A:
....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D: ㎡
A:
.... 목재데크틀설치 B: D: ton
A:
B: D:
A:
..4.02 법면부 확장인도 설치공사 B: D:
A:
... a 토
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 인력 10% D: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D: ㎥
A:
.... 잔토처리 B: D: ㎥
A:
...b 기초공 B: D: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D: ㎥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D: ㎡
A:
....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 D: ton
A:
.... 스페이셔설치 B: 수평 D: ㎡
A:
.... 스페이셔설치 B: 수직 D: ㎡
A:
.... 시공이음면정리 B: 콘크리트 치핑 D: M2
A:
.... 앵커철근천공(Φ24) B: D: EA
A:
B: D:
A:
..4.03 자연석 쌓기 B: D:
A:
... 자연석쌓기 B: 0.5 M3 내외 D: M2
A:
... 구조물뒤채움 B: D: ㎥
A:
... 부직포 B: D: ㎡
A:
B: D:
A:
..4.04 L형옹벽 B: D:
A:
... a 콘크리트타설 B: D: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100㎥미만/회(S:8~12cm) D: ㎥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100㎥미만/회(S:8~12cm) D: ㎥
A:
...b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D: ㎡
A:
...c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 D: ton
A:
...d 스페이스설치 B: D:
A:
.... 스페이셔설치 B: 수직 D: ㎡
A:
.... 스페이셔설치 B: 수평 D: ㎡
A:
...e 줄눈설치 B: 수축줄눈 D: m
A:
...f 아스팔트방수 B: 2회 D: ㎡
A:
...g PVC배수 파이프 B: D:
A:
....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D: m
A:
....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200 MM - VG2 일반관 D: m
A:
...h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D: ㎡
A:
... i 부직포설치(사면) B: D: ㎡
A:
... j 수팽창지수제 B: D: M
A:
... k 콘크리트치핑 B: D: ㎡
A:
... l 신축이음 B: 스치로폴,T=20mm D: ㎡
A:
...m 다웰바 설치 B: (D32x1000) D: ea
A:
...n 기초잡석 B: D: ㎥
A:
B: D:
A:
.5.0 포장공 B: D:
A:
..5.01 아스콘포장 B: D:
A: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D: ㎡
A:
...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D: ㎡
A: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D: ㎡
A:
...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D: ㎡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D: ㎥
A:
..5.02 보도블럭포장 B: D:
A:
... 보도용블럭포장 B: B-TYPE, T=8㎝이하 D: ㎡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D: ㎥
A:
... 보도용블럭포장(유도,점자블럭) B: B-TYPE, T=8㎝이하 D: ㎡
A:
..5.03 경계석 B: D: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250x1000 B: 500미만, B-TYPE(직선구간)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250x1000 B: 500미만, B-TYPE(곡선구간)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250(100)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D: m
A:
... 보차도경계블럭 설치,200x250(100) B: 400미만, B-TYPE(곡선구간)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100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100 B: 350미만, B-TYPE(곡선구간) D: m
A:
... 도로 경계블럭 설치,150x150x1000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D: m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D: ㎡
A:
... 비닐깔기 B: t=3mm D: ㎡
A:
... 몰탈 B: 1:3 D: M3
A:
B: D:
A:
.6.0 부대공 B: D:
A:
..6.01 차선도색 B: D: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 D: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D: ㎡
A:
..6.02 표지판 B: D:
A:
... 삼각표지판 B: 1변 1200 MM D: 개
A:
... 오각표지판 B: 600×200×600 D: 개
A:
..6..03.자재운반비 B: D:
A:
...a 시멘트 운반 B: 40kg/대 D: 대
A:
...b 하차비 B: D:
A:
.... 보차도경계석 하차 B: 200x250x1000 D: M
A:
.... 도로경계석 하차 B: 150x150x1000 D: M
A:
.... 보도블럭 하차비 B: D: M2
A:
B: D:
A: 2.3공구 B: C: 1 D: 식
A:
.1.0 토 공 B: D: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5 D: ㎥
A:
..1.02 기존포장깨기 B: D:
A:
...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739 D: ㎥
A:
...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45 D: ㎥
A:
..1.03 기존포장절단 B: D:
A:
...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404 D: m
A:
...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52 D: m
A:
..1.04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789 D: ㎥
A:
..1.05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3134 D: ㎥
A:
..1.06 흙쌓기 B: D:
A:
... 흙쌓기 B: 노상 C: 585 D: ㎥
A:
...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199 D: ㎥
A:
..1.07 벌개제근 B: D:
A:
... 벌개제근 B: C: 195 D: ㎡
A:
... 벌목 B: C: 195 D: ㎡
A:
..1.08 노상준비공 B: 절토부 C: 4033 D: ㎡
A:
..1.09 법면보호공 B: D:
A:
... 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종자살포포함 C: 1564 D: ㎡
A:
..1.10 사토(토사) B: L=5.0km, 굴삭기 0.7㎥ C: 2934 D: ㎥
A:
B: D:
A:
.2.0 배 수 공 B: D:
A:
..2.01 토 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303 D: ㎥
A:
... 되메우기 B: 기계100% C: 135 D: ㎥
A:
..2.02 U형플륨관 B: D:
A:
... U형플륨관부설 B: #500 C: 180 D: m
A:
... 스틸그레이팅설치 B: 600x995x50 C: 180 D: 개소
A:
..2.03 집수정 B: D:
A: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8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82 D: ㎡
A:
... 스틸그레이팅설치 B: 1100x1100x50 C: 8 D: 개소
A:
... PE사다리설치 B: C: 16 D: EA
A:
..2.04 종배수관 B: D:
A:
... 종배수관접합및부설(소켓식) B: Ø 600 MM - 기초무 C: 13 D: m
A:
..2.05 횡배수관 B: D:
A:
... 횡배수관접합및부설(소켓식) B: Ø 600 MM - 1련 C: 7 D: m
A:
..2.06 날개벽 B: D: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5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6 D: ㎡
A:
B: D:
A:
.3.0 우수공 B: D:
A:
..3.01 토 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2845 D: ㎥
A:
... 되메우기 B: 기계100% C: 2100 D: ㎥
A:
..3.02 우수관로 B: D:
A:
... 우수관(다중벽관) B: Φ450MM C: 412 D: M
A:
... 우수관(다중벽관) B: Φ600MM C: 530 D: M
A:
... 모래부설 B: C: 317 D: ㎥
A:
..3.03 맨 홀 B: D:
A:
...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500 MM C: 33 D: 개
A:
... 맨홀뚜껑설치 B: 차도측 C: 33 D: 개소
A: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2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6 D: ㎡
A:
... 기초잡석 B: C: 23 D: ㎥
A:
..3.04 우수받이연결관 B: D:
A:
... 우수관(다중벽관) B: Φ300MM C: 98 D: M
A:
... 관절단 B: D300mm C: 49 D: 개소
A:
... 분기관부설,접합 B: Φ600x250 C: 49 D: 개소
A:
... 우수받이(PC) B: 300x900x900 C: 49 D: 개소
A:
B: D:
A:
.4.0 구조물공 B: D:
A:
..4.01 데크공사 B: D:
A:
... a 데크로드 "d"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 인력 10% C: 13 D: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0 D: ㎥
A:
.... 잔토처리 B: C: 3 D: ㎥
A:
.... 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C: 3 D: ㎥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7 D: ㎡
A:
.... 셋트앵커(STS) B: 1/2" x125㎜ C: 428 D: EA
A:
.... 앙카볼트설치 B: Φ16mm이하 C: 408 D: ea
A:
.... 열연강판(후판) B: 8.0 <T≤ 9.0 C: 0 D: M/T
A:
....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372 D: M
A:
....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8 D: ㎡
A:
....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8 D: ㎡
A:
.... 목재데크틀설치 B: C: 3 D: ton
A:
B: D:
A:
..4.02 법면부 확장인도 설치공사 B: D:
A:
... a 토
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 인력 10% C: 16 D: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2 D: ㎥
A:
.... 잔토처리 B: C: 14 D: ㎥
A:
...b 기초공 B: D: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 D: ㎥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9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 D: ㎡
A:
....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 C: 1 D: ton
A:
....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15 D: ㎡
A:
....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3 D: ㎡
A:
B: D:
A:
..4.03 자연석 쌓기 B: D:
A:
... 자연석쌓기 B: 0.5 M3 내외 C: 943 D: M2
A:
... 구조물뒤채움 B: C: 321 D: ㎥
A:
... 부직포 B: C: 943 D: ㎡
A:
B: D:
A:
..4.04 L형옹벽 B: D:
A:
... a 콘크리트타설 B: D: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100㎥미만/회(S:8~12cm) C: 3 D: ㎥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100㎥미만/회(S:8~12cm) C: 17 D: ㎥
A:
...b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77 D: ㎡
A:
...c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 C: 1 D: ton
A:
...d 스페이스설치 B: D:
A:
....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72 D: ㎡
A:
....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29 D: ㎡
A:
...e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8 D: m
A:
...f 아스팔트방수 B: 2회 C: 36 D: ㎡
A:
...g PVC배수 파이프 B: D:
A:
....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C: 2 D: m
A:
....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200 MM - VG2 일반관 C: 5 D: m
A:
...h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C: 14 D: ㎡
A:
... i 부직포설치(사면) B: C: 38 D: ㎡
A:
... j 수팽창지수제 B: C: 24 D: M
A:
... k 콘크리트치핑 B: C: 7 D: ㎡
A:
... l 신축이음 B: 스치로폴,T=20mm C: 15 D: ㎡
A:
...m 다웰바 설치 B: (D32x1000) C: 30 D: ea
A:
...n 기초잡석 B: C: 38 D: ㎥
A:
B: D:
A:
.5.0 포장공 B: D:
A:
..5.01 아스콘포장 B: D:
A: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3447 D: ㎡
A:
...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3447 D: ㎡
A: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3447 D: ㎡
A:
...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3447 D: ㎡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447 D: ㎥
A:
..5.02 보도블럭포장 B: D:
A:
... 보도용블럭포장 B: B-TYPE, T=8㎝이하 C: 3615 D: ㎡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61 D: ㎥
A:
... 보도용블럭포장(유도,점자블럭) B: B-TYPE, T=8㎝이하 C: 77 D: ㎡
A:
..5.03 경계석 B: D: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250x1000 B: 500미만, B-TYPE(직선구간) C: 1407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250x1000 B: 500미만, B-TYPE(곡선구간) C: 37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250(100)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11 D: m
A:
... 보차도경계블럭 설치,200x250(100) B: 400미만, B-TYPE(곡선구간) C: 96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100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29 D: m
A:
...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200x100 B: 350미만, B-TYPE(곡선구간) C: 79 D: m
A:
... 도로 경계블럭 설치,150x150x1000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2249 D: m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83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305 D: ㎡
A:
... 비닐깔기 B: t=3mm C: 1575 D: ㎡
A:
... 몰탈 B: 1:3 C: 1 D: M3
A:
B: D:
A:
.6.0 부대공 B: D:
A:
..6.01 차선도색 B: D: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23 D: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233 D: ㎡
A:
..6.02 표지판 B: D:
A:
... 삼각표지판 B: 1변 1200 MM C: 5 D: 개
A:
... 오각표지판 B: 600×200×600 C: 7 D: 개
A:
..6.03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6..04.자재운반비 B: D:
A:
...a 시멘트 운반 B: 40kg/대 C: 20 D: 대
A:
...b 하차비 B: D:
A:
.... 보차도경계석 하차 B: 200x250x1000 C: 1707 D: M
A:
.... 도로경계석 하차 B: 150x150x1000 C: 2317 D: M
A:
.... 보도블럭 하차비 B: C: 384 D: M2
A:
B: D:
A: 3.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3.01.보통시멘트 B: D:
A:
..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0 D: 대
A:
.3.02.아스팔트유제 B: D:
A:
.. 아스팔트 B: RSC-3[200L] C: 5 D: D/M
A:
.. 아스팔트 B: RSC-4[200L] C: 13 D: D/M
A:
.3.03.골재 B: D:
A:
.. 모 래 B: 시내도착도 C: 485 D: M3
A:
.. 자연자갈 B: 잡석 C: 357 D: M3
A:
.. 보조기층 B: Φ40m/m C: 1798 D: M3
A:
.3.04 철 근 B: D:
A:
.. 철 근 B: D13 C: 0.204 D: TON
A:
.. 철 근 B: D16 C: 0 D: TON
A:
.. 철 근 B: D19 C: 0.505 D: TON
A:
.. 철 근 B: D22 C: 1.003 D: TON
A:
B: D:
A: 4.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A:
.4.01 아스콘 B: D:
A:
.. 표층아스콘 B: # 78 C: 411 D: TON
A:
.. 기층아스콘 B: # 467 C: 816 D: TON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2 레미콘 B: D:
A:
.. 레미콘 B: 25-18-80 C: 14 D: M3
A:
.. 레미콘 B: 25-21-80 C: 457 D: M3
A:
.. 레미콘 B: 25-24-15 C: 9 D: M3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3 측구수로관 B: D:
A:
.. 측구수로관 B: 500x500 C: 93 D: 본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4 스틸그레이팅 B: D:
A:
.. 스틸그레이팅 B: 600x995x50 C: 180 D: EA
A:
.. 스틸그레이팅받침 B: 1000x55x4 C: 180 D: EA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5 흄관 B: D:
A:
.. 흄 관(B형) B: Φ600 C: 8 D: 본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6 다중벽관 B: D:
A:
.. 다중벽하수관 B: D300m/m C: 101 D: M
A:
.. 다중벽하수관 B: D450m/m C: 424 D: M
A:
.. 다중벽하수관 B: D600m/m C: 546 D: M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7 환봉지지연결구 B: D:
A: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D300m/m C: 50 D: 개소
A: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D450m/m C: 75 D: 개소
A: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D600m/m C: 99 D: 개소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8 지수단관 B: D:
A:
.. 다중벽(지수단관) B: D450m/m C: 25 D: 개소
A:
.. 다중벽(지수단관) B: D600m/m C: 33 D: 개소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07 맨홀 B: D:
A:
.. 맨홀3호,상부구체 B: Φ1500xH400xT200 C: 33 D: EA
A:
.. 맨홀3호,하부구체 B: Φ1500xH1000xT200 C: 33 D: EA
A:
.. 맨홀고무링 B: Φ1500 C: 33 D: EA
A:
.. 맨홀사다리(PE코팅) B: Φ22x200x300 C: 123 D: 개
A:
.. 맨홀뚜껑 B: Φ648x110mm C: 33 D: 조
A:
..조달수수료 B: C: 1 D: %
A:
.4.08 조경석 B: D:
A:
.. 조경석 B: 500x600x700 C: 1092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D:
A:
.4.09 경계석 B: D:
A:
.. 보차도경계석(직선),R=10 B: 200*250*1000 C: 1449 D: EA
A:
.. 보차도경계석(곡선),R=10 B: 200*250*1000 C: 38 D: EA
A:
..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R=10 B: 200x(250∼100)x1000㎜ C: 11 D: EA
A:
.. 보차도경계석(경사곡선),R=10 B: 200x(250∼100)x1000㎜ C: 99 D: EA
A:
.. 보차도경계석(낮춤석)직선,R=10 B: 200*100*1000 C: 29 D: EA
A:
.. 보차도경계석(낮춤석)곡선,R=10 B: 200*100*1000 C: 81 D: EA
A:
.. 도로경계석,직선,R=10 B: 150x150x1000 C: 2317 D: M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10 보도블럭 B: D:
A:
.. 보도블럭 B: T=60cm C: 3759 D: m2
A:
.. 조달수수료 B: C: 1 D: %
A:
.4.11 점자블럭 B: D:
A:
.. 점자점형블럭 B: 300x300x60,황색 C: 651 D: EA
A:
.. 점자선형블럭 B: 300x300x60,황색 C: 241 D: EA
A:
.. 조달수수료 B: C: 1 D: %
A:
.조정액 B: D:
A:
B: D:
A: 5.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A:
.5.01 데크도로 B: D:
A:
.. 데크로드시스템 B: 1500x2000x1279 C: 75 D: M
A:
.. 조달수수료 B: C: 1 D: %
A:
.5.02 데크바닥재 B: D:
A:
.. 데크바닥재 B: 1000x1000x71 D: m2
A:
.. 조달수수료 B: C: 1 D: %
A:
.5.03 확장인도교난간 B: D:
A:
.. 디자인난간 B: W2.0 x H1.1 C: 33 D: m
A:
.. 조달수수료 B: C: 1 D: %
A:
.5.04 확장인도교바닥 B: D:
A:
.. 확장인도교 B: B=2.0 C: 66 D: ㎡
A:
.. 조달수수료 B: C: 1 D: %
A:
.5.05 보차도난간 B: D:
A:
.. 디자인난간 B: W2.4 x H1.2 C: 1264 D: m
A:
.. 조달수수료 B: C: 1 D: %
A:
.조정액 B: D:
A:
B: D:
A: 6.공사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6.01 안전시설물설치 B: D:
A:
.. 윙카 B: C: 200 D: m
A:
.. 안전휀스 B: C: 200 D: m
A:
.6.02 신호수 B: C: 7 D: 일
A:
.6.03 싸인카 B: C: 7 D: 일
A:
B: D:
A: 7.임금채불현수막 B: C: 1 D: 식
A:
.7.01 임금체불현수막 B: C: 1 D: 식
A:
B: D:
A: 8.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 8.0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조정액 B: D:
A:
B: D:

[시트: 공종별 분리 내역서]
A: 공종별 분리 내역서
A: 공 종 명 B: 공종별 비율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01 퇴계원도시계획도로(대3-2호선)개설공사 B: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1-1. 직접공사비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1) 토공사 B: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토공사 F: #REF! H: #REF! J: #REF! L: #REF! S: 372,437,522
S: 504,065,166
S: 150,358,926
A: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B: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S: 441,561,010
A:
상하수도설비공사 F: #REF! H: #REF! J: #REF! L: #REF!
A: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B: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철근콘크리트공사업 F: #REF! H: #REF! J: #REF! L: #REF!
A: 3) 포장공사업 B: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포장공사업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퇴계원도시계획도로(대3-2호)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퇴계원도시계획도로(대3-2호선)개설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 O: P: Q: R: 1 S:
A: 01 토공사업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8 O: P: 01 Q: R: 2 S:
A: 02 상하수도설비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04 포장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11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 설계서및시방서(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3공구)).pdf =====
시 도 5 호 선 (관 음 2 교 ∼ 우 산 리 )보 도 설 치 사 업 (3공 구 )

설 계 서 2026. 08. 광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Ⅲ. 시

반

사
방

항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우산리 일원 시도5호선 구간 보행로 단절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하여 역사,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경기도 퇴촌면 우산리(우산5교~천진암) 일원

3. 공사개요
가. 토

공 : 흙깍기 : 3,134㎥, 흙쌓기 : 784㎥ , 노반준비공 : 4,033㎡, 사토운반 : 2,934㎥

나. 배 수 공 : U형플륨관(500x500) : 180m, 종배수관(D600) : 13m ,횡배수관(D600) : 7m
다. 우 수 공 : 우수관 D300 : 98m, 우수관D450mm : 412m, 우수관D600mm : 530m, 우수맨홀(3호): 33ea
라. 구 조 물 공 : 데크로드(B=2.0m) : 75m,확장인도교(B=2.0m) : 32.2m,자연석쌓기(H=1.5~2.5m) : 467.3m
마. 포 장 공 : 아스콘포장 : 3,447 ㎡, 보도포장 : 3,615㎡ ,경계석 : 3,908m
바. 부 대 공 :

1식

4. 주 요 자 재(1)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아 스 콘 레 미 콘

측
흄

구 다 환 수 중 봉 지 로

관
관

벽 지 관 연 결 구 지 수 단 관 맨 홀 3 호

멘
맨
조

홀 보 차

도
보

로 점

고
홀

무

링
껑
석

계 석 계

뚜
경

도 경 도

경
블

석
럭

자 블 럭

규
격
표층(WC-5)
기층(BB-2)
25-24-15
25-21-80
25-18-80
500x500
D600
D300
D450
D600
D300
D450
D600
D450
D600
상부구체,H400
하부구체,H1000
3호
Φ648
500x600x700
직선,200x250x1000
곡선,200x250x1000
경사직선,200x(250~100)x1000
경사곡선,200x(250~100)x1000
낮춤직선,200x100x1000
낮춤곡선,200x1000x1000
150x150x1000
T=6cm
점형블럭,300x300x60
선형블럭,300x300x60

단

위
TON
TON
m3
m3
m3
본
본
M
M
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EA
EA
EA
EA
TON
EA
EA
EA
EA
EA
EA
EA
m2
EA
EA

수

량
411
816
9
457
14
93
8
101
424
546
50
75
99
25
33
33
33
33
33
1,092
1,499
38
11
99
29
81
2,317
3,759
651
241

비
고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 요 자 재(2)
품

명 철 근

테
확
확
다
보
아

장
장
지
통
스

크
인
인
인

도
도
형
시

팔 골

난
교
교
울
트

난
바
타
멘
유

간
간
닥
리
트
제
재

규 격

D13
D19
D22
1500x500x1200
W2.0xH1.2
B=2.0
W2.4XH1.2
40kg/대
RSC-3,4
모래
자갈
보조기층,Φ40m/m

단

위
TON
TON
TON
m
m
m
m
본
D/M
m3
m3
m3

수 량 비

0.204
0.505
1.003
75
33
66
1,264
20
18
485
357
1,798

사급자재대
〃
〃
관급자재대
〃
〃
〃
사급자재대
〃
〃
〃
〃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고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사 항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하천의 시설규칙에 관한 규칙
다.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1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자재단가 : ‘2026년 8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 할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
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 산업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
청할때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
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
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4.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
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
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
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나)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
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어떤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

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
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
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
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
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5.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
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
가 준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
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
을 대행케 할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

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모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
험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
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
는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
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자는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신안법 제26조의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를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공업체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시 방 서 제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
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자로 가능한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은 교통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우수 유출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용지내에 내린 우수
는 차량주행의 장애를 주지 않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의 유출구가 경작지, 하수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와 사전 협의하여 다른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 및 거푸집의 시공간의 안정성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
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AY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
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
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
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
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
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
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
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
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
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25cm(3경 이상)5부 수시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
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
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
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
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30㎝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원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차고, 탱크, 지하실, 별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

끗이 정리한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하여
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한다.

2.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흙쌓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의거 정해지는 확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05이상

다. 다
1) 노

짐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312)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
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
라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4.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
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5.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
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
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
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세 보고한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
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8)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갚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

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배 수 공
Ⅰ. 배 수 관 공
1. 배수관
KS F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KS F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KS M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 재

료

2.1 품 질
2.1.1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1.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 취급 및 운반
2.2.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2.2 관을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2.2.3 현장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2.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2.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3 자재의 검사 및 기록
2.3.1 KS자재는 현장반입전에 공장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봉인한 시료를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3.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2.3.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운반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
끼감기등으로 관보호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3.1.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1.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3.1.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가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1.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줄파기를 해야 한다.
3.1.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1.7 흄관 연결부(JOINT)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해야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2 흙막이공
3.2.1 흙막이공의 선정은 토압과 주위환경등 현지여건과 시공기간중의 강우, 용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로 하고 구
조도 및 계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2.2 흙막이 설치는 지반의 지질상태, 밖기에 대한 저항, 지하수상태, 시공환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공장비의 선정, 시공관리방법, 공사현

장주변의 시설, 지하매설물, 그밖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흙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부재
의 변형, 연결부의 이완 등을 항상 점검하며 지반의 침하, 이동을 계속관측하여 주위지역에 위해를 미치거나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설치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안전조치를 한다.
3.2.3 흙막이공을 철거할 때에는 되메우기를 완료한 뒤에 지반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한 공극에 적절한 채움재를
충전한다.
3.3 물푸기공
3.3.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3.3.2 물푸기를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원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변동 등에 유의한다.
3.3.3 물푸기 시행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3.4.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4.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
는 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3.4.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 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 관부설
4.1 관의 설치
2.1.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
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4.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1.3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만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4.1.4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4.1.5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구르지 않도록 한다.
4.1.6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1.7 관 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1.8 우천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등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4.2 관의 절단
4.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하게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4.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4.2.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3 관표시공
4.3.1 오수관거에는 폭 10㎝의 흑갈색 테이프를 종방향으로 관 50㎝상단부에 1줄로 부착한다.
4.3.2 재질은 염화비닐 또는 그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3.3 표식테이프에는 매설년도를 기입한다.
4.4 관로내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구조물공
5.1 우수받이 및 연결관
5.1.1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1.2 관의 연결부는 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1.3 접속흄관 이외의 관에 연결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5.1.4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전에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후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5.2 맨 홀
5.2.1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5.2.2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2.3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 두께를 유지
하기 위하여 10± 5㎝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3㎝이내 이어야 한다.
5.2.4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Ⅱ. P.E 충진벽관
1. 적용범위(목적)
본 시방서는 현장에 시공되는 P.E충진벽관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공방법
2-1. 터파기
관경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사전
에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최소화하여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2.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거의 접합, 매설토의 외압과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토공비를 절감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굴토를 하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아래와 같다.

관경(D)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굴토폭(㎜) 5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3. 관거의 기초

P.E 충진벽관의 기초는 관체의 보강 또는 관거의 침하방지관를 주목적으로 하며, 기초공은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하
며, 모래 기초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기초공의 종류
①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Bed geotextile)기초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②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기초
연약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하며 관거의 부등침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모래깔
기로 틈이 없어야한다.

2-5. 관거의 매설
①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은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②매설방법
P.E충진벽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
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되므로 관측면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가량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③매설 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
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심도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 충진벽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2-6. 관의 취급, 보관시 주의사항
① 보관, 운반시 관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취급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관 및 부속류는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화재 위험)
④ 보관 장소는 낙하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한다.
⑤ 토사유입, 세제 특히 기름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
⑥ 야적시 높이는 1.5m이내로 제한하고 쐐기 등을 이용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⑦ 장기보관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적재하고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도록 차광막을 설치한다.
⑧ 연결 부속 등 이음자재는 규격 등을 확인 후 옥내에 보관한다.
3. P.E 충진벽관의 접합방법
3-1. 환봉분리형 연결구 접합방법

수밀부(RUBBER SLEEVE)를 감싸는 체결밴드는 PIPE 의 구경에 맞게 둥글게 제작되어 있으며, 체결밴드의 표면에 신축 홈이 형성되고,
체결밴드의 단부에 압지 편을 고정하는 BAR 는 볼트삽입공이 관통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압지 편은 다수개의 BAR 가 절취되어,
각각의 압지편이 독립적으로 조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BOLT 체결 시 누구나 쉽게 체결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 준비물 : 복스렌치-17mm 또는 스패너-17mm, 고무망치, WD-40, 장갑, 헝겊이나 천 등
② 시공방법

1. 시공부위에 이물질 제거후 한쪽파이프에 패
킹의 절반을 삽입한 후 패킹을 반쪽접는다

2.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
선이 되도록하고 접은 패킹을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3. 환봉 분리형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폴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시킨다(CASE 접합부
위의 패킹위에 WD-40등의 윤활제를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나지 않아 쉽게 시공할 수 있다.)

4.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 우순으로 스패너 및 복스
렌치드의 공구로 사용하여 조임한다.

5.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
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6.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Ⅲ.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2. 재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료

2.1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에 따른다.
3.1.3 거푸집
본 시방서 거푸집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 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
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가. 준 비 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
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

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의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 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
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3) 동방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이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
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³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kg/cm³이상이어야 한다.
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 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
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 번호

SB-1
SB-2

80mm
(3")

50mm
(2")

100 100 40mm 19mm 1 ( 1 2 '' ) ( 1 34 '' ) No. 4 No. 10 No. 40 No. 2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
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
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
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
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바.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
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
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

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
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머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흡 수

소
모

편평
막

파 다. 입 박 쇄 피 법 규 정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량 (%) KS F 2508 40 이하 세장석편 (%) - 20 이하 (%) KS F 2355 95 이상 (%) - 40 이상 감 리 방 KS F 2503 지 및 험 (%) 성 마 피 량 시

복
율

면 적 3.5 이하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
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50mm 40mm 25mm 20mm 10mm NO. 4 NO. 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BB-2 - 100 - 55~80 40~70 28~55 - 17~40 - 5~23 - 1~7 BB-3 - - 100 75~100 50~85 30~70 - 25~50 - 5~25 - 1~7 종류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 름 값(1/100cm )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부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
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
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

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를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
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 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 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
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

리 두께는 10cm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커덤로울러, 6 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다짐(60℃)은 로울러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

의 1/2 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

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

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밀착 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
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
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
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 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 정도로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6. 택코팅
가. 일반 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
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m² 25 ~ 60℃ RC-1 0.2~0.6ℓ/m² 30 ~ 70℃ RS(C)-4 0.2~0.6ℓ/m²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
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비 중 (표

흡수량
마
안

건

(건조중량
모

정 비 성

감
시

험 감 시 험 방 법 규 정 중) KS F 2503 2.45 이상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량 KS F 2508 35% 이하 량(%) KS F 2507 12 이하 - 20 이하 KS F 2355 95 이상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
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개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 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
야 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혼합물의 종류 마. 석 25m/m 19m/m 13m/m NO. 4 NO. 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
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구

입 수 분 비 분 체(mm) 도

No. 30
No. 50
No.100
No.200

중 통과중량 백분율(%)

95
90
70

100
이상
이상
이상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
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카.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게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보도블럭
1. 일반 사항
1.1) 적요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 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정지작업,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경계블록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설계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서오디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ᄋ 진입하는 경우 8cm)
(2) 모래층 두께 : 3cm
(3) 보조기층의 두께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는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5.2)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예상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1.6.3)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6.4) 시험성적서
“ 2.6) ”항에 인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7)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 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m2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재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8) 운반,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지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10)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 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성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 표시 및 감지 경고용으로
사용한다.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9mm, 세로 99mm, 높이 6mm의 l 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3) 경계석 및 기타재료
경계석 및 그 부속 재료는 시방서 "경계석"의 관련 자재품질규정에 따른다.
2.4)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9.5mm체를 100% 통과하고 4.75mm(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μm(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 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한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등은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종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휨강도, 흡수율,유색층의 두께 KS F 4419

50,000개 마다 5개
50,000개 이상-500,000개미만 : 10개
5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차수 KS F 4419

50,000개 마다 5개
50,000개-500,000개 미만: 10개
500,000개 이상 :5개씩 추가

겉모양 KS F 4419 전수량 비고

현장시험
현장시험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은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41765 경계블록 L형측구"의 관령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3.3.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40220 정지작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한다.
3.3.3)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가)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나)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점검해야 한다.
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 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불편을 늒지 않도록 너부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가)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나)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 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 오차
가.평탄성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구배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 이내여야 한다.
3.7.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가. 일반 사항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 안
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에 대
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 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가) 표지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 D 6701 의 A5005P-H18 및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A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바)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사)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힘, 균열이 일체 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
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마무리는 폭 15mm 또는 10mm
를 뒤로 30°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하다.
차)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
야 한다.
카)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파)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색채
가)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한다.
나) 기타 표지 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고속국도
시종점 표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
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라)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 회색으로 하고, 무광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가)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 할 경우
에는 5mm 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나) 글자 및 기호(엠블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검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작업시 25~30℃ 유
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일 때에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다) 바탕에는 열 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
야 한다.
4) 지주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의 각 항과 같다.
가)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
형강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라)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마)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m²이상으로 함
바)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할 때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사)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홈이 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자) 볼트, 낫트, 와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설치 기준
도로 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 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라.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 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
할 것

2. 노면 표시
가. 적용 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표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로,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 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원료로 충분히 연합분산하여 액
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여 KS
2) 종

M 5336(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중

주
가

열 건조 란 색

색
1 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비

노
흰

1.3 이상 도 (K . U ) 90 ~ 130 정 도막의 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이하이어야 한다.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등이 없어야 한다.

비 점 착 건 조 성
은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고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5℃/25℃) 안 폐 2 종

10분 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 확산반사율 80 이상 - - 블 리 딩 성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
진
내 후 성
촉
진
내 후 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
이 없어야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
아야 한다.

종 류
항 목
내
내

란 색

색
1 종

수
알

노
흰

칼 리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다.

성

수산화 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중 %) 65 이상 안료분 50 이상 (도료중%) 색 2 종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0.01 이하 0.01 이하 -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

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1 호

항목
비

2 호 중 입 도 3 호

2.4 ~ 2.6
표준망체 (*)

표준망체 (*) 표준망체 (*) 840μm에 남는 것 0% 590μm에 남는 것 0% 210μm에 남는 것 1% 840μm에 통과하고 590μm에 통과하고 88μm에 통과하는 것 0~4% 590μm에 남는 것 5~30% 297μm에 남는 것 40~90% 590μm에 통과하고 149μm에 통과하는 것 0~5%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에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105μm에 통과하는 것 0~5%
외

관 형 성 굴 절 율 내 수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 20% 이하일 것
1.50~1.64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ℓ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주 :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ℓ이하이
고 유리알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 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 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라. 시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로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로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
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
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
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로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로도색의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제 6 장 보안관련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는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
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수급자는 이 지시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본 시방서는 공사와 직접관련되는 사항만을 발췌 작성한 것이며 본 공사와 관련되어 누락된 사항이나 또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항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는 사항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공사설계서 표준안”과 본시방서 Ⅱ.일반사항 제1장의 1.일반사항의 가항~
사항”에 비치도록 명기되어 있는 각종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설 계 예 산 서

===== (붙임) 01_심사결과서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
○ 위
치 : 퇴촌면 관음리 774 ~ 우산리 산278-2번지 일원
○ 공사내용 : 보도설치 L=3.50km, B=2.0m

토공·배수공·우수공·구조물공·포장공 및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금3,112,860천원(도급 1,369,110천원, 관급자재 1,743,750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1,369,110
1,304,447
-64,663
0
64,663
-4.72%

도 급 액
1,369,110
1,304,447
-64,663
0
64,663
-4.72%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5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2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4건
○ 기타의견 : 2건

-<hp:fwSpace/>착공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데크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검토필요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천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환경보전비
➣ 산식 조정

  • 기본금액에 안전관리비 제외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
식
6,907
6,486
-421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기타경비
➣ 제비율 조정

  • 5.9% → 5.7%

※ 조달청 제비율 기준
1
식
46,321
42,991
-3,330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금액
➣ 법정 제비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1
식
3,070
2,883
-187
원가계산서
○ 싸인카
➣ 단위변경 HR→일
➣ 인건비 시간 1h적용

  • 설치 및 철거 시간 각 0.5h 적용

1
식
5,116
1,632
-3,484
내역서
○ 임금체불현수막
➣ 수량변경 (4개 → 1개)
  • 작업구간 마다 이동설치

1
식
280
70
-210
내역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사토
➣ 사토장 정지작업(도저) 삭제
➣ 주행속도 조정 (15/20 → 35/35)

  • 2차로 교외포장도로

※ 표준품셈 공통 8-2-8
1
㎥
10,647
6,398
-4,249
일위대가
#14
○ 앙카볼트설치 → 기초앵커설치
➣ 표준품셈 반영

  •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 설치

※ 표준품셈 건축 4-3-2
1
ea
8,748
5,247
-3,501
일위대가
no.5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아스팔트
RSC-3[200L]
D/M

168,400

150,100
-18,300
조달청가격정보
아스팔트
RSC-4[200L]
D/M

167,400

150,100
-17,300
조달청가격정보
STEEL PANEL
600×1200mm (부속품별도)
EA

31,500
27,500
-4,000
물자107(26.8)
스틸그레이팅
1100x1100x50
EA

186,400

181,600
-4,800
거가239(26.8)

===== 계약심사조정사유서(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 3공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시도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
○ 위
치 : 퇴촌면 관음리 774 ~ 우산리 산278-2번지 일원
○ 공사내용 : 보도설치 1식(토공·배수공·우수공·구조물공·포장공 및 부대공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3공구 기준)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1,369,110
1,304,447
△64,663
0
△64,663

  • 4.72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1,304,447
995,081
-309,366
-23.72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공사 물량 변경(추경예산 확보분 감안 공사구간 분리)

  • 물량 및 공사기간 감소에 따른 제비율 변경 반영

○ 관급자재 일부 조정(관내 생산품 반영, 단가 현행화 등)
○ 이윤 정액 감액분 요율 반영(당초 15.0% ⇒ 변경 14.9969%) 등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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