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hwp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고 제2026-093호
「환경실 오수처리장 천막(천장 전체) 교체 공사」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환경실 오수처리장 천막(천장 전체) 교체 공사
○ 공사현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착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공사내용: 오수처리장 막구조 지붕 보수, 신규 막재 보강, 벤츄레이터 교체 등
○ 공사추정금액: 금30,816,5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0,816,500 28,015,000 2,801,500 0 0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공내역서, 특기시방서, 공사도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1.(금)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수)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2 견적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총액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A값(평가 제외 대상 금원) 적용 공사입니다.
- A값 합계액: 643,969원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개찰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금액에서 위 A값을 제외하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후 다시 A값을 더하여 하한선을 산정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해당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해당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 없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준공정산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3,969원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전관리비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해당 없음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004)』등록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와『계약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의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발주부서(총무처 시설관리팀)에 착공신고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수용 의사표시는 본 공고서 <붙임4.>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등록 완료 후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첨부된 각서 및 서약서를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낙찰포기 의사표시는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공고서 하단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 제10조의 2의 2항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0장(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계약보증금율
○ 계약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5%이며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 접수합니다.
10 견적 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견적공고, 계약예규 낙찰자결정기준, 계약예규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투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본 입찰에 투찰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문에 첨부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내의 [서식2] 부터 [서식2-7]의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증빙자료 첨부-해당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김민수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33-760-2679
Fax : 033-762-4332,
E-mail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시설관리팀 박정진(☏033-760-5466)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낙찰업체는 <붙임4.>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등록(우리은행 계좌 필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처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2. 낙찰포기각서(서식)
3.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4.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5. 특기시방서
6. 공내역서
7. 공사도면
8.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9.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
2026.
9.
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사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pdf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고 제2026-093호
「환경실 오수처리장 천막(천장 전체) 교체 공사」수
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환경실 오수처리장 천막 천장 전체 교체 공사
○ 공사현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
: ) : 28 : (
착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공사내용 오수처리장 막구조 지붕 보수 신규 막재 보강 벤츄레이터 교체 등
○ 공사추정금액 금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0,816,500 : - ( , +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30,816,500 부가가치세 28,015,000
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 0 2,801,500 고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공내역서 특기시방서
:
, , , 공사도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고기간
월
금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2026. 9.
: 7.( ) ~ 2026. 9. 11.( )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2026.
수) 9. 9.(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26.
9. 11.(
개찰일시
금)
2026. 9. 10:00
개찰장소
금)
11.( 11:00
입찰집행관 PC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견적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공사입니다
○ 견적 입찰 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 소액 총액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
( ( ) , . - 1 - ) .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에 따른 값 평가 제외 대상
.
. . 10 A 2 (
금원) 적용 공사입니다.
값 합계액: 643,969원
- A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개찰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금액에서 위 A값을 제
외하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후 다시 A값을 더하여 하한선을 산정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부금비는
「국가계약
」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장에 정한 바
법 시행령 73 19
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72
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준공정산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3,969원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
63
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사후 정
60
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안전관리비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
56
- 2 -
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 조 및
53
별표6]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해당 없음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
(http:/
/
www.g2b .go.k r)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견적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
(
)
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
.
,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
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1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등록업체
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4991)(
: (004)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 · · ·
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
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7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76
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3 -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억 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조 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
4 3 ” 7 2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37
5 3
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
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8
. 5 견적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
42
( )
한율(89.745%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제 장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의 의 항 각 호중
(
) 1 ( . ) 10 2 2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순위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발주부서(총무처 시설관리팀)에 착공신고서와 산출내역
1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수용 의사표시는 본 공고서 <붙임4.>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
체등록 완료 후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첨부된
각서 및 서약서를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낙찰포기 의사표시는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공
고서 하단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일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호의 규정
2
47 - 4 - 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별유의서 15 1 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5
,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제 장 제 조의 의 항에 따
,
( ) 1 10 2 2
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동법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39
( ) 10 ( ) 15 , 44 ,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제 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 ’ . 8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계약보증금율 ○ 계약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5% 이며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 접수합니다.
10 견적 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견적공고 계약예규 낙찰자결정기준 계약예규 계약집행기준 공사계
,
, ,
약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
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5 -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의규정에 따라
5
2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
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
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투찰금액이 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
2,000 6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본 입찰에 투찰금액
만원 이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
2,000
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고문에 첨부된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내의 서식
부터 서식
의
3
[ 2] [ 2-7]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증빙자료 첨부-해당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하지 않을 시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4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 6 -
9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김민수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33-760-2679
Fax : 033-762-4332,
E-mail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시설관리팀 박정진
☏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 낙찰업체는 붙임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등록 우리은행 계좌
(
033-760-5466) ( 1588-0800) < 4.> ( 필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
(
)
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처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
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서 제출에
,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
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2.
낙찰포기각서(서식) 3.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4.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5. 특기시방서 6. 공내역서 7. 공사도면 8.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9.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 · · - 7 - 2026. 9. 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8 -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및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hwp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 낙찰포기각서 입찰건명 : 입찰일시 : 발주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낙찰금액 : 금
원 (₩
)
당사는 상기 입찰 건에 대하여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어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붙임3.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2026. 9.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평가대상)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도급 중 미래캠퍼스에서 정한 사고사망 발생 가능이 높은 6대 고위험작업 중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6대 고위험작업
① 고소작업 ② 화기작업 ③ 밀폐공간작업 ④ 중장비작업 ⑤ 전기작업 ⑥굴착작업
6대 고위험 작업 고소작업
지면에서 발을 딛는 디딤대까지 2m 이상 단차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사다리, 고소작업대, 차량형 고소작업대, 크레인, 건물외벽 보수작업 등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산소·전기·아르곤 등), 절단(그라인더, 산소절단 등) 및 기타 화기 작업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의 작업
- 중우수조, 지하저수조, 경유탱크,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장소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투입하는 작업하는 경우
- 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 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 전기, 기계, 소방 유지보수 점검(감전 및 기타 위험 작업)
굴착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 조경작업·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작업 및 기타 굴착 작업
- 고등 교육기관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1개월 이상 도급하는 경우
고등 교육기관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①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②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③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평가절차)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평가 시행 후 계약요청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기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도급·위탁·용역 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침 [서식1]을 준용
◦ (평가방법)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평가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게 공동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 (제출자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도급·위탁·용역 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침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가능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 득점 평과결과 역량 선정 A 7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B 6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그 외 작업 C 6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계약 불가 * 평가기준 미만 낙찰자 배제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특약조건
◦ 본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도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안전보건교육
가. 수급인은 본 도급사업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인은 수급인의 요청 시 교육장소 및 자료 등을 지원한다.
2. 위험성평가
가.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해당 시)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운영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단, 실제 작업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미만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점검(해당 시)
가.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도급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과 수급인은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6. 공사 및 용역기간 등 준수
가. 도급인은 공사 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을 높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해당 시)
가. 도급인은 고위험 작업이 포함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반기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도·조언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인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공사(작업)명 금액 천원 계약기간
20
.
.
. ~ 20
.
.
.
실제 작업 투입/종료
20
.
.
. ~ 20
.
.
.
참여 종사자 수 명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사유
- [70점, A등급 이상]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 [60점, B등급 이상] 그 외 - [60점, C등급 미만] 계약 불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지정서·교육이수증)
30 1.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적정성 15 15 10 5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5인 이상 시 해당) ‣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15 15 10 5
Ⅱ. 실행수준(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0 3. (사전)위험성평가 ‣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20 20 14 8 4. 작업계획서 작성 (13종 작업 시 해당)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작성 여부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10 10 7 4 5.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10 10 7 4 6. 보호구 지급(계획) ‣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10 10 7 4
Ⅲ. 운영관리(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연락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 7 4
Ⅳ. 재해발생수준(증빙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0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7 4
Ⅴ. 기타(증빙서류 : 본교 내 도급 이력 증빙서류)
가점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 본교 내 5회 이상 공사 진행 건 무재해 달성
+10 +10 - - 총 점 부 서 명 담당자(평가자) (서명) 확인자(책임자) (서명)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안전보건조직 편성 안전보건조직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 구성이 체계적이며,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함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과 책임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함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미해당 시 만점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검토사항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확인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 이수증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지정은 하였으나,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모두 미해당
3. (사전)위험성평가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검토사항 위험성평가서 확인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높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보건대책 수립 후 실시 계획함
② 보통 :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미흡하며, 안전보건대책이 설비적 대책 보다는 교육과 같은 관리적 대책이 많음
③ 미흡 : 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작성 및 적정 여부
(미해당 시 만점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작업 해당여부 및 내용 적정여부 확인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 작성 및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여 작성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으나,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음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교육일지 또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참고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작업과 관련된 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모두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력 또는 계획 수립이 미흡함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계획 미수립
6. 보호구 지급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보호구 지급대장(계획서)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참여인력 모두에게 지급(계획)이 지급(수립)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일부 미흡하거나, 참여인력 일부에게 지급(계획)함
③ 미흡 : 작업 특성과 관련 없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하거나, 지급(계획)하지 않음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 검토사항
도급 이력 ( 업체 문의 후 기계약 증빙서류(계약서 등) 확인)
-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점)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작성]
■ 계약 현황 발주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ㅇㅇㅇㅇ부 계약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공급가액) 실제 작업투입 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세대학교 내 근무 위치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안전관리담당자(총괄)
직책 :
성명 :
연락처 :
현장 관리감독자
직책 :
성명 :
연락처 :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교육(16H/연) 작업투입 근로자 수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계획 이행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조직도 및 자격 현황 상세기록 가능)
■ (사전)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 안전보건교육일지 또는 교육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보호구 지급대장 또는 지급계획 -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문의 : 안전보건공단 T. 1644-4544)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서식2-1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산업보건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서식2-2
위험성평가 양식 및 예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양식) 공정명 (사전) 위험성 평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평가일시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현재상태 및 조치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예시) 서식2-3
작업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 자격여부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운전자 김운전 010-0000-0000 ㅇ ㅇ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운전자 박운전 010-0000-0000 ㅇ ㅇ 1종 보동 운전면허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계획(순서) 작업순서 서술 2.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화물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화물규격 (너비)×(길이)×(높이) 화물중량 1회 운반중량 수신호, 무선 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주행방식 운전자 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높이 등 장비 및 작사양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4. 재해예방대책
※ 위험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도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 화물 고정 중 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짐
- 짐걸이 작업 전 로프 등 점검 실시 (손상된 것 즉시 교체) 후진하는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 유도자(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운행)
- 후진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해 작업자 확인
사내 운반작업 운행기계(장비) 간 부딪힘 -교차로 운행 시 유도자 신호에 따름 보행 중인 작업자와 부딪힘 - 차량 통행로로 이동 5. 운반경로(작업도면) 등 6. 기타 붙임자료 등
※ 작업계획 및 순서, 교육일지, 기계가입 보험 증서 등
서식2-4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업체명 : ㅇㅇㅇㅇㅇㅇ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고일자 :
.
.
.
결재 담 당 구 분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규제 대상 비 고 □ 정기교육 근로자 매월 의무 □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 후 작업 종사 전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전 □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담당자지정 작업배치 전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현장교육 근로자 작업 전 자율 □ 건설기초안전교육 작업 전 교육장소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교육 미이수 사유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실시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서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참석자명단
(교육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 별지 명단 작성)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안전보건교육 계획 ex) ○ 교육 일정 ○ 교육 장소 ○ 강사 ○ 교육 대상자 수 ○ 교육 내용 서식2-5 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성 명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방진 마스크 … 지급확인 서명 비고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1 ㅇㅇㅇ 1EA 1EA 1EA 1EA 24.5.16. 24.5.16. 24.5.16. 24.5.16. 2 ㅇㅇㅇ 1EA 1EA 1EA 1EA 3 ㅇㅇㅇ 1EA 1EA 1EA 1EA 4 ㅇㅇㅇ 1EA 1EA 1EA 1EA 5 ㅇㅇㅇ 1EA 1EA 1EA 1EA 6 ㅇㅇㅇ 1EA 1EA 1EA 1EA 계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사업장명 : NO 보호구명 단 위 수 량 지급대상 지급시점 1 안전모 개 전 직원 2 안전화 켤레 전 직원 3 안전대 개 전 직원 4 용접용장갑 켤레 용접 작업자 5 용접용보안면 개 용접 작업자 6 보안경 개 용접 작업자 7 8 9 10 서식2-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공급가액)
원 작업명 발주부서 계약기간 ~ 작업내용
상기 본인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
)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1) 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2) 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작업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2. 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본교의 안전관리부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작업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7.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60조의 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사항 이행
20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서식2-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ex) 사업장에 맞게 수정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응급후송 수급인 발주자 ○○병원 ⇦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 공사감독자 연락처 성명 성명 소방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119 •구급차요청 •환자수송 •산재수속 절차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안전관리자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사고처리 수급인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할 경찰서 성명 성명 연락처 112 연락처 연락처 구분 행동요령 비고 사고자 구호 조치 •환자응급처치 •구급차 요청 및 환자수송 소방서, 인근병원 협조 사고 발생 보고 •발주자 공사감독자 긴급보고 - 발주자는 발주자 비상연락망 가동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긴급 보고 - 수급인은 수급인 비상연락망 가동 발주자, 수급인 공사관계자 현장출동 사고 장소 조치 •현장보존 및 정리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진촬영, 사고원인파악 (현장안전확보 및 접근 가능시) 관할 경찰서 출동시 경찰통제에 따름
===== 붙임4.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세금계산서 역발행, 우리은행 계좌 필).pdf =====
협력업체등록 안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발행시스템은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대한 권한은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 협력업체로 등록하시고,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 발행 할 경우에 매출자에게 사이트 이용료가
월11,000원 별도 부과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SmileEDI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이트이용료는 거래금액기준으로 개인사업자 200만원, 법인사업자 1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는데
연세대학교만 제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승인할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고, SmileEDI를 통해 타기관과 동시에
거래를 하게되면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사이트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SmileEDI를 통한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해주실 사항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협력업체인 SmileEDI에 회원가입
(문의전화 1644-1686) URL : http://yonsei.smileedi.com
2. 공인인증서 발급.(문의전화 한국전자인증 콜센터 1566-0566)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용(4,400원/년, 거래은행에서 발급신청)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3. 협력업체 등록
① SmileEDI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에서 관리자 기능 클릭 후 협력업체 등록을 선택합니다.
②거래코드에서 본교와 미래캠퍼스 모두 선택하고 [확인]하여 저장해 주십시오.
대금지급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정책결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우리은행계좌만 등록이 가능하고,
주계좌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통장이어야 합니다.
③ 등록하신 E-mail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역발행됩니다.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협력업체상태에 [협력업체]등록완료상태 로 표기됩니다.
4. 납품시 제출서류
거래명세서와 물품, 기타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검수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로 받습니다.
5. 승인하기
① 저희 대학에서는 보내주신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전표생성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역발행합니다.
거래처는 업체등록 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이메일에 링크된 세금계산서 바로가기나 SmileEDI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역방향계산서 승인]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맞는 지 검토해 보시고, 공인인증서로 승인해 주십시오.
6.대금지급
역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해 주셔야만 거래대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전송 지연에 대한
매출처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월 10일 이전에 미승인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천만원(\1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주 목요일 or 넷째주 목요일 대금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SmileEDI 회원가입 및 협력업체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모든 사항은 1644-168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5. 특기시방서.hwp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환경실 오수처리장 천막 교체 공사 2026. 0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총무처 시설관리팀) 공사개요 및 주요사항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환경실 오수처리장 천막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오수처리장
다. 주요 공사내용 1) 환경실 오수처리장 가) 공사준비 및 현장 실측 나) 자재준비 및 현장 보양 다) 공사용 비계 및 스카이 등 가설 구조물 라) 합성수지계 호루 주문 제작 마) 합성수지계 호루 현장 시공
바) 합성수지계 천막 지지용 금속 철물 및 부자재 설치
사) 합성수지계 천막 붙임 본드 등 타설
아) 기존 막 구조재 및 신규 보강 막재 이음 보강
자) 기존 벤츄레이터 철거 후 신설 차) 건설 폐기물 상차 및 운반 등 처리 카) 준공청소 및 현장정리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가. 상기 공사 기간 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나. 착공 전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학교 측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라. 발주처의 준공검사 완료 일자를 준공 일자로 한다.
3. 시공자 면허자격 요건 (모두 포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4. 공사비 지급방법 가. 입찰유의서 대금 지급 조건에 따름
나. 준공 후 시험가동 및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한다.
5. 하자보수기간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나. 하자 보수 후 재하자 사항에 대한 보수 기간은 1년 연장한다.
6. 주요사항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낙찰된 가격 內 공사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품질은 모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발주 및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계약 공사 일정을 반드시 입찰전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낙찰자에게 있다.
라. 공사 기간 일정 및 계약 일정을 미숙지 낙찰 후 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에 대한
요구는 불허한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 및 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사항에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바. 공사의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와 협의 사항이 생길 시 그 즉시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허가를 받고 다음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하자 보수 후 재하자 사항에 대한 보수 기간은 1년 연장한다.
아. 공사 도면 및 시방서 또는 인정받지 못한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은
진행한 공사의 철거 및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특 기 시 방 서 ▣ 공통사항
1.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상호 보완되어 학교 측 결정)에 준하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표기 안 된 모든 사항은 국교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학교에서 작성된 시방서에 따른다.(상호 보완하여 학교 측 결정)
3.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기준이 모호할 시 특기시방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입찰시 첨부되는 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입찰시 수급자가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및 계약내역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특기시방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사비 증가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법정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적법하게 반영해야 하며, 상기 법정 제경비는 공사 완료 후 학교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관련 서류는 학교 측에서 결정)
5. 법정 제경비 미납 부분은 정산 후 공사비 지급분에서 공제지급 또는 공사비 지급 전 환수 조치한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해야 하며, 계상 시 학교 측에 미리 사용계획서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자료 및 관계법령 필수 확인)
7.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 변경하려는 경우, 학교 측 규정에 의거, 실정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관련근거 : ⌜연세대학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준용⌟
9. 8항에 따라 학교 측 실정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실정보고 공문 및 보고서(변경 사유 및 사진대지 첨부)
나. 변경 부위 도면 및 내역서, 물량산출서
다. 변경 내역 관련 증감 대비표(당초 공사금액 및 수량 대비)
9. 계약 후 착공 시 수급자는 학교 측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착공계 제출 공문
나. 착공 관련 서류(착공계, 계약내역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도급계약서 등)
다.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조직도(기술자 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공사명 명시)
마. 공사일보(매일)
바. 전체 예정공정표 및 각종 계획서(시공, 안전, 품질관리)
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붙임1)
아. 기타 학교 측이 요청하는 서류
10. 준공검사 시 수급자는 학교 측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준공 관련 공문(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사진대지, 준공도면 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증빙서류(사용내역서, 사진대장, 지급대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다. 간접비 증빙(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4대보험 가입증명원·완납증명원, 납입내역서, 노무비 입금 증빙 등)
라. 폐기물 처리확인서(5톤 미만 : 거래명세서, 5톤 이상 : 처리확인서 제출)
마. 하자보수 이행증권(개별 공정별, 예시: 실내의장 1년, 방수 3년, 창호 1년 등)
바. 공사 관련(공사 필증, 자재성적서, 각종 승인서 등)
사.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진대장과 별도로 공사의 모든 사진은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첩으로 제출한다.
1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여 재구매 및 재시공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 중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자재는 학교 밖으로 반출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서(또는 거래명세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다,
13. 공사기간 동안 시공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학교 측에 준공사진대장 및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사진대장과 별도로 공사 과정에서 촬영한 모든 사진은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첩으로 압축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 공사 현장에는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하며, 매일 공사 일보 및 작업 내용을 학교 측에 보고하도록 한다.
15. 철거 및 시공 자재 운반 시 필히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의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6.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엘리베이터 내에 Thk3mm 이상의 신품 합판을 이용하여 벽체 및 바닥을 보양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17. 자재의 가공 및 재단 등의 작업은 현장 내에서 진행하며, 외부로 소음이 누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18. 공정상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때에는 철거 방법 및 원상복구 방법을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교 측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9. 현장 외부 복도에는 공사용 자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적재해야 할 경우 보양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복도를 통행하는 외부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 공사 현장 내·외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
21.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통신, 전기, 급·배수 등)을 훼손 시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복구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2.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3. 작업 기간 중 분진 발생 시에는 보양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며, 발생되는 폐자재는 매일 작업 완료 시간 이전에 학교 측에서 지정한 위치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4. 공사 완료 시, 현장 정리 및 준공 청소 후 학교 측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다.
25. 준공검사 시 발주처는 누락되거나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보완 및 보수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학교 측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사항 조치 완료일을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26. 발주처는 공사 진행 중 설계와 내역서의 오류 및 공사 방법의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할 시 수급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7. 발주처는 준공검사 시 당초 계약내역 대비 실제 시공 기준으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 내역에 대하여 설계 변경 및 준공 정산 처리할 수 있다.
28. 공사 진행 간 타 공종(전기, 통신, 설비 등) 공사 간섭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 공사 수급자 또는 낙찰자는 본교 정책에 따라 발주처 공사에 있어 하도급 및
하청 공사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배상은 공사
수급자 또는 낙찰자에게 있다.
30.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로 한다.
▣ 특기사항
1. 본 공사명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환경실 오수처리장 천막 교체 공사
2. 설계도면과 시방서, 수량산출서의 내용이 상이할 시 학교 측의 해석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수급자의 임의 및 변경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3.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 학교 측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시공 전 반드시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공사 중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오시공, 지시 불이행,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 감독관(학교 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5. 공사 진행 중 및 준공 후 오시공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체 부담으로 성실히 하자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공사 관련 회의(착공 전 사전회의, 타 공종과의 업무협의 등)에 참석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해당 공사 감독관(학교 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7. 수급자는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
8. 공사 시공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작업 중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를 착용하여 작업 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나. 자재주문 전 감독관과 분체도장의 색상, 각 문짝 규격 등을 협의 후 결정하며, 자재반입 전 반입일을 협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감독관 입회 하에 반입한다.
다. 자재적재는 통행과 교통,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에 적재하고, 공사 간 자재 및 자재보양 등 폐기물의 현장 정리, 분진 대비책을 세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라. 철거 작업 중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특히 해당 작업 중 해체 중인 구간 내 통행하는 자가 없도록 관리한 후 작업한다.
마. 철거공사 중 내부 분진 처리방안을 수립하며, 외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철거로 인하여 창호 주변부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모르타르로 바탕만들기 후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사. 창호주변 우레탄 폼 충전 후 화기취급작업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의 순서를 계획, 준수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아. 화기취급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공사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교내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필히 득한 뒤 작업을 진행한다.
자. 창호공사 착수 전 실측을 진행한 뒤 감독관과 협의를 하며, 사용 자재에 대한 성적서 등을 필히 제출한다.
차. 문짝 규격에 맞는 도어클로저를 사용하며, 이를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한 경우 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있다면 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카. 공사 진행 중 공정별 사진을 누락 없이 촬영하며, 사진대장과 별개로 준공서류 제출 시 전자파일 형식으로 감독관에게 전자우편 송부한다.
타. 시공업체는 공사 착공 시 사전 제출된 예정 공정표를 근거로 매일 공사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한다.
파. 기타 공사 진행에 관한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6.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담당 E: 검산자 G: 설계자 I: 2026년 8월 설계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25305790 L: 25305790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E: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25305790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33549008 L: 33549008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5871076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39420084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296355 L: 296355 M: 0 O: ZZB000100000
A: C60 D: 품 질 관 리 비 E: H: 3800 I: 품 질 관 리 비 J: 0 K: L: 0 M: 0 O: YZC5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1403354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398142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1206086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1593577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158479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771627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1830384 M: 0 O: ZZB300100000
A: CH4 D: 안전관리비 E: F: (계+관급자재비)*0 H: 4400 I: 안전관리비 J: 0 K: L: 0 M: 0 O: ZZB30014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295755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3236293 M: 0 O: ZZB400100000
A: CT1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0.006% H: 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2365 M: 0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35478 M: 0
A: CU0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0 G: 최저가대상공사 H: 4710 I: 공사이행보증수수료 J: 0 K: L: 0 M: 0 O: ZZB5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47912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41405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E: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L: 11317212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76043086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6083446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8523111 M: 0 O: ZZD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H: 900880 I: 폐기물처리비 J: 0 K: 314599 L: 314599 M: 0 O: YZD006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E: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90964242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9096424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E: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100060666 M: 0 O: YZD014000000
A: P40 B: 총
원
가 E: H: 900910 I: 총
원
가 J: 0 K: L: 0 M: 0 O: YZDH001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E: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100060666 M: 0 O: YZS005000000
A: ZZZ B: 결
정
금
액 E: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E: 0 F: G: B2 H: 0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E: 0 F: G: C10 H: 0 I: 0
C: 고 용 보
험
료 D: E: 0 F: G: C11 H: 0 I: 0
C: 건 강 보
험
료 D: E: 0 F: G: C12 H: 0 I: 0
C: 연 금 보
험
료 D: E: 0 F: G: C13 H: 0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E: 0 F: G: C14 H: 0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0 F: G: C15 H: 0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E: 0 F: G: C16 H: 0 I: 0
C: 기
타
경
비 D: E: 0 F: G: C20 H: 0 I: 0
C: 환 경 보
전
비 D: E: 0 F: G: C25 H: 0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E: 0 F: G: C30 H: 0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E: 0 F: G: C31 H: 0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E: 0 F: G: C32 H: 0 I: 0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0 F: G: C18 H: 0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막구조물설치공급가액 D: E: 0 F: G: U1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6% E: 0 F: G: D H: 0.06 I: 0
A: 이
윤 D: (노+경+일)*10% E: -911 F: G: E H: 0.1 I: -1
A: 막구조물가공및제작공급가액 D: E: 0 F: G: U2 H: 0 I: 0
A: 총
원
가 D: E: -911 F: G: F H: 0 I: -2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89 F: G: H H: 0.1 I: 1 J: 1
A: 도
급
금
액 D: E: -1000 F: G: Y H: 0 I: -1
A: 총
공
사 금 액 D: E: -1000 F: H: 0 I: -1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막구조물설치공급가액 AC: 막구조물가공및제작공급가액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막구조물 가공 및 제작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막구조물 설치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벤틸레이터 철거후 신설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막구조물 가공 및 제작
A: 0101. 철골 가공 및 제작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막 가공 및 제작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2. 막구조물 설치
A: 0201. 막 설치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막구조물설치공급가액 AD: 막구조물가공및제작공급가액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막구조물 가공 및 제작 > 0101. 철골 가공 및 제작
A: 철골가공및제작 C: D: 1 I: 0 J: 0 K: 0 L: 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막구조물 가공 및 제작 > 0102. 막 가공 및 제작
A: 막가공및제작 C: D: 1 I: 0 J: 0 K: 0 L: 0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막구조물 설치 > 0201. 막 설치
A: 막 설치 B: 막설치 C: D: 1 K: 0 L: 0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벤틸레이터 철거후 신설
A: 벤틸레이터 철거후 신설 C: 개소 D: 4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벤
A: 고소작업대임대료 B: 스카이, 3.6톤(28m급) C: 일 D: 1 K: 0 L: 0 M: 경비 1호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철골가공및제작 C: D: E: 1 K: 0 L: 0 M: 0
A: 일위 2호 B: 막가공및제작 C: D: E: 1 K: 0 L: 0 M: 0
A: 일위 3호 B: 막 설치 C: 막설치 D: E: 1 K: 0 L: 0 M: 0
A: 일위 4호 B: 벤틸레이터 철거후 신설 C: D: 개소 E: 1 K: 0 L: 0 M: 0 O: 벤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내 역 서
A: 공사명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철골가공및제작
]
A: 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0.3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탄소구조용각형강관 B: D.50x50x3.2T C: m D: 60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플래이트 B: 6T C: ton D: 0.15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고장력육각볼트 B: M24x 60mm(조인트볼트) C: EA D: 42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앵커볼트 B: M24X350L C: EA D: 42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J: 0 L: 0
A: [일위 2호] - [막가공및제작
]
A: 천막제작(지붕) C: ㎡ D: 27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AL Holder B: 압출가공 C: EA D: 68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STS 볼트 B: M12x 80mm C: EA D: 102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STS 너트 B: M12 C: EA D: 102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구조용케이블(6*FI(25)*IWRC) B: D.12 C: EA D: 46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구조용케이블 표면코팅 B: D.12 C: EA D: 46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구조용 케이블 단부가공(TS-TS) B: D.12 C: 1-set D: 8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호] - [막 설치 막설치 ]
A: 천막 설치_지붕 B: 간단/PVDF C: ㎡ D: 27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장비 사용시간_막설치 B: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고소작업차3ton C: 일 D: 2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L: 0
A: [일위 4호] - [벤틸레이터 철거후 신설
개소]
A: 기존 벤틸레이터 및 좌대 철거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J: 0 K: 0 L: 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J: 0 K: 0 L: 0 M: 노임 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SUS 벤틸레이터 (D600) 설치 C: D: 0 J: 0 K: 0 L: 0
A: 벤틸레이터 B: 베르누이식, 알루미늄 아파트용, D600 C: 대 D: 1 J: 0 K: 0 L: 0 M: 자재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 부자재 (방수실란트, SUS피스 등) C: 식 D: 1 J: 0 K: 0 L: 0 M: 자재 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 잡재료비 C: 식 D: 1 J: 0 K: 0 L: 0 M: 자재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8 J: 0 K: 0 L: 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2 J: 0 K: 0 L: 0 M: 노임 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J: 0 L: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가격정보 I: 거래가격 K: 유통물가 M: 조사단가 N: 상반기 O: 적용단가 P: 비 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단가 Q: 구분
A: - 부자재 (방수실란트, SUS피스 등) C: 식
A: - 잡재료비 C: 식
A: 벤틸레이터 B: 베르누이식, 알루미늄 아파트용, D600 C: 대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고소작업대임대료 B: 스카이, 3.6톤(28m급) C: 일 P: 1일8시간
[시트: Sheet1]
===== 붙임7. 공사도면.pdf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건축도면
2026. 08.
서우 건축사사무소
26462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19, 401호
T. 033 745 7377 F. 033 745 7379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1. 공 사 개 요
3. 가 설 공 사 1.1 공 사 명 :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1.2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50번지 일원
3.1.1 공사 착수전에 경계명시 측량 및 현황측량을 감독관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 건물규모 : 지상1층,
3.1.2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성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되, 기준이 되는 기준점(BENCH MARK)는
구 조 : 철골구조+막구조 1.4 건물면적 3.1 대지 측량 주 기 NOTE 해발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정한다. 1) 건축면적 : 기존 지붕 보수로서 산정제외 2) 연 면 적 : 기존 지붕 보수로서 산정제외 1.5 구 조 개 요
3.1.3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인접도로 시설물의 피해 대상이 되는 구조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공동구 등) 등을 측량하고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가설공사 계획
1) 기 초 : MAT기초
착공전에 가설물,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재료적치장, 양수설비, 공사용 전력 급배수 설비, 현장 안전관리, 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비계발판,
2) 구 조 체 : 철골구조+막구조
3) 외 장 : 막구조(PVDF)
4) 바 닥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 구조설계 : 기존 구조
기타 용지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가설 울타리
지반면에서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4 줄 띄워 보기 및 규준틀, 기타
3.4.1 줄 띄워 보기
1)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어 보기를 한다.
3.4.2 규 준 틀
2. 일 반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해양부
1)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발행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적용은 각 공사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취 적용한다.
2.2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발주처에서 지정한 공사감독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승인 시행에 이유
3.4.3 기준점(BENCH MARK)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3 책임감리원 : 본 공사의 발주처에서 지정한 책임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7항에 의거한 자로서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4 의의 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원과 협의할 수 있다.
2.5 경미한 변경 : 현장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와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2.6 공정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7 재 료 일 반
1) 재
2)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비계 및 발판
1) 외부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나무 비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다음의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 재료 및 구조 기타 이절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건축공사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4)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 KSF8003(강관틀 비계)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기타 부속철물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생산 최우량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견 본 품 :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시험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원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8 시 공 검 사 :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9 안 전 대 책 : 본 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 및 정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0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1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2.12 공 사 사 진 : 공사 진행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매입되는 부분은 사진 2매씩을 찍어 제출시 공정에 따라
앨범 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2.13 관 급 자 재 : 금회 공사의 레미콘, 철근, 시멘트는 관급으로 지급하며 관급자재는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2.13.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3.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3.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13.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3.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5) 건물의 전면, 후면, 좌우측에 모두 비계 및 보호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발판은 나비 25cm이상 두께 4cm이상 길이 2~3M 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질긴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를 쓴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은 15층이하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에 설치한다.
8) 틀비계를 사용할때는 파이프의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외경 42.5m/m 살께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6 가설공사 시설
3.6.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6.2 시멘트 및 석회창고
1)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수 있는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구 조 : 바닥은 마루널위 철판 깔기 주위벽, 지붕은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3.6.3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8 가설설비 공사
급. 배수, 전등, 동력 난방등 공사중에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용역 PROJECT OFFICE
3.9 안전과 보양
3.9.1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9.2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재하고
보호 유지한다.
26462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19, 401호
T. 033 745 7377 F. 033 745 7379
E-mail : [email protected]
3.9.3 수평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 작업원의 위험방지등 필요한 경우 비계밖에 수직으로 철망, 발, 거적을 설치한다.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KED BY 담 당 DRAWN BY 담 당 DRAWN BY 날 짜 DATE
2)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건물의 전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망의 높이는 지상2층에 설치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비계장선길이 2M, 비계장선간격1.5M, 방지망 눈크기 20mm, 비계장선각도30° )
최 재 명
3.9.4 가설물 철거
1) 공사기간중 감독원의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가설물의 일부, 전부를 신속히
최 재 명
철거하며 또는 별도가 지시가 있을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공사완료까지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 기구 등을 철수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뒷정리를 한다.
김 진 영
3.9.5 소음, 먼지 방지
도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위치, 검프레샤,
신 대 규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 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의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공사전에 감독원에게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2026. 8. .
조취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도면명
DRAWING TITLE
건 축 시 방 서-1
A1
축
척
A3
파일명
1/NOTE FILE NAME 도면번호 DRWAING NO. A-001
4. 막구조시방서
1. 적용범위 (Requirement included)
6. 제작(Manufacture)
본 시방서는 막과 철물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을 완성하고, 다
음 주요사항들에 대한 공급 수송, 설치에 적용한다. 막과 철물제작은 상호 정밀도 유지관계 등 공사의 특성상 한 개의 제조업체
에 적용한다.
6.1 막구조물은 막과 철물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 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과 동일해야 하며, 안정된 구조이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주
기 NOTE
6.2 제작이 끝난 모든 부재는 곧바르고, 뒤틀림, 꺾임, 부품 사이에 노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부재는 실제 시공이 되기 전
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손상을 입어서는 안되며, 공장에서는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2. 막구조물 제조업체 제한사항 (Qualifications)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막 및 철물제작에 있어 공급, 조립, 제작, 설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제작의 특
성상 요구되는 제작기간, 정밀도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사전 자격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한 ,
후이에 합격한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제작의 품질을 높이고, 불법재하도를 방기하기 위하여 조달청로부터 막구조물(30231701)의 제조물
품으로 등록한 업체라야 한다.
2.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물의 제작 설치, 접합부, 지지구조 등의 관련 철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막구조물의 구매납품을 수
행할 수 있는 업체라야 한다.
3.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3.1 일반사항
작업상의 모든 코드,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과 시방이 설계 작업상에서 어떤 코드
나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작업시작 전 협의해야 한다
3.2 적용기준
상이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한국공업규격(KS) 및,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기타 본 시방서 및 도면 내에 명기된 기준.
6.3 공장에서 마무리된 모든 표면은 1인치 지름 기준시 0.003 인치 오차를 넘을 수 없다.
6.3 접합
(1) 모든 접합(연결)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도면상에 연결부 상세도 표시가 없을시 AISC 규격의 연결조
건을 따라야 한다. 1면 접합이나 다른 타입의 편심 접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2)한 곳의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혼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할 수 없다 .
(3)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현장접합은 전단볼트로 한다.
6.4 용접
(1) 미국 용접 협회의 Welding Terms and Master Chart of Welding Processes 의 표준 정의에 따라 해석한다.
(2)용접기술자 -용접은 필요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사가 수
행하여야 한다.
(3)용접장비는 용도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충분히 커야 하며 , 항상 좋은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접배선은 용도에 알맞은 크기이고 접지법(GROUNDING METHODS) 은 기계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4)접합 부재가 적당히 정렬되어 구속되고, 예상되는 허용 용접수축을 고려하여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용접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5)현장 용접이 끝났을 때는 따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과 후열을 포함하는 공장용접을 위한 모든 규준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6)모든 용접은 참고 시방서와 다음의 수정과 추가에 따라 수행한다
.
- 모든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 모든 맞댐용접(BUTT WELD)은 뒷판을 대어야 하며 완전한 용입(CJP)이 이루어져야 한다
(6)최소 예열온도와 패스간 온도 요구조건은 "구조용 용접 규준"을 따른다.
4. 재료(Material)
4.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KS규격에 따르며, 막재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
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4.2 재료
(1)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으로 KSD 3566 STK 400을 원칙으로 한다.
(2)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 SS 400
(3)막 자재는 다음에 제시되는 제품의 사양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6.6 막 제작시 WELDING 장비로서 압력을 가할 때 차양에 미치는 하중값을 고려하여 천막이 WELDING 되는 부분과
WELDING 보강 SIZE 를 결정하며, 빗물이 막면에 체류하지 않게 PATTERN DESIGN 하여야 한다.
- PVF 항 목 물
6.5 FITTING류 (금구류)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1) SHACKLE
(2) THIMBLE
(3) SOCKET
(4)막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부위는GRINDING 을 하여야 한다.
(5)막의 EDGE 와 JOINT PLATE 와의 원활한 접착을 위해 네오플랜을 사용하여 천막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 치 시험 방법 코팅제 (Coating Material) PVF 중량 (Weight) 1,000 g/㎡ 이상 KSK 0514 두께 (Thickness) 0.9㎜ 이상 KSK 0506 인장강도 Warp/Weft 4,000 N/5㎝ 이상 KSK 0521 인열강도 Warp/Weft 300N 이상 KSK 0537
6.7 CABLE은 도금된 소선을 사용하고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 제작방법을 사용하여 막재에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
6.8 RIDGE용 CABLE을 사용할 경우 표면에 P.V.C 코팅을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9 PVF 막재 WELDING 시 본막의 토핑재를 제거하지 않고 별도의 덧댐막을 이용하여 접합 가공을 한다.
설계용역
(5)페인트(표.(1))
염
료
도 막 두 께
(μ)
PROJECT OFFICE
7.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
색 상 하 도 에폭시(중방식) 50 - 상 도 우레탄(중방식) 25 지정색상
(6) KS 규격품은 원칙적으로 재료시험을 하지 않는다.
(7)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5. 설계(Design)
5.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시공 전에 구조검토를 통해SHOP DRAWING 을 제출하도록 한다.
5.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세부설계시 MEMBRANE ROOF, CABLE 지지용 STEEL 등의 구조물과 CABLE에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5.3 경사, 위사 방향이 거의 동일한 인장력을 갖은 최적합 막 형상 결정은 기하학적 비선형이 고려된 유한 요소 해석법을
적용한다.
7.1 표면처리(준비)
공장에서 표시했던 눈금자국, 녹, 얼룩, 용제 찌꺼기, 기름때, 그리스와 기타 이물질이 철표면에 묻어 있을 경우 이를 깨
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2 공정
(1) 도장작업은 명시된 최소건조두께를 확보하도록 붓,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페인트 제작업체가 승인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철골의 표면 온도가 5℃(40℉) 이하이거나 응결온도 이하일 때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 도장
작업은 생산자의 사용법에 대한 지시에 따라 건조면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2)고장력 볼트 체결부나 용접면으로부터50mm(2")안에는 도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단마찰접합부의 경우
ZINC하도는 도장되어도 무방하다.
(3)외부로 노출된 모든 앵커볼트, 너트는 용접면으로부터 2 인치까지 도장이 되어야 한다.
(4)도장이 되지 않은 모든 면은 앞에서 명시된 표면처리에 의해 청소가 되어야 한다.
7.3 도장
표(1)에 따른다.
26462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19, 401호
T. 033 745 7377 F. 033 745 7379
E-mail : [email protected]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KED BY 담 당 DRAWN BY 담 당 DRAWN BY 날 짜 DATE
최 재 명
최 재 명
김 진 영
신 대 규
2026. 8. .
도면명
7.4 현장 Touch-up도장
(1) Touch-up 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에 맞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
(2)조립 후에 노출된 현장 접합면과 현장 접합면에 인접한 도장이 안된 부분과 공장 코팅 중에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
시된 마감 도장의 요구수준으로 수행한다.
DRAWING TITLE
건 축 시 방 서-2
A1
축
척 A3
5.4 CABLE을 사용할 때에는 꺽임이 되는 DESIGN 을 해서도 아니되며, 금구류나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직진도를 항상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일명
5.5 막의 접합폭은 3-5 cm범위에서 결정하되 접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파단강도의 80% 이상 이어야 한다.
도면번호 DRWAING NO. 1/NOTE FILE NAME A-002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8. 설치(Installation)
8.1 설치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모든 막과 철물의 정확한 조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조립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모든 지지면과 앵커볼트 , 비슷한 장치들의 양중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
주 기 NOTE
8.2 모든 철물은 영구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정렬되어야 한다 .
8.3 철물은 정확하고 곧바른 상태로 운반되어야 하며, 임시 지지대는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물이 받을 수도 있는 하중이
생기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조립장비와 그 장비의 운전도 포함한다.
(1)임시 지지대는 안전상 필요한 기간(시간) 동안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
(2)모든 설치완료 후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
(3)설치시 오차는 설치작업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KS CODE에 명시된 한계 이내로 한다.
(4)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골의 형태(GEOMETRY) 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측정한 형태의 치수를 기초
로 차양의 재단도를 작성한다.
8.6 마무리 정리 및 청소
모든 표지판, 물품표, 자루, 설치용 선반, 설치용 볼트, 버팀줄과 끝마무리가 모두 끝난 철물자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
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9. 검사(Inspection)
막구조물이 설계가 일치하여 제작되고 막구조물의 특정 부위에 손상 또는 과부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현장
조립과 설치작업에 대해 관찰하여야 한다.
9.1 특이 사항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의 모든 용접검사는AWS D1.1에 의해 수행한다. 하자나 수 리의 허용 정도는 검사원에
의하여 ASTM A6,PAR.9에 따라 결정된다. 용접보수작업은 AWS D1.1 의 요구사항과 승인된 용접과정에 의해 진행한다 .
9.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접 접합부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1)용접검사 대상은 모든 용접접합부이며, 검사량은 10%에 준한다.
(2) CJP(Complete Joint Penetration) 용접 또는 홈용접(GROOVE WELDS) - 초음파검사
(3) PJP(Partial Joint Penetration) 용접과 모살용접(FILLET WELDS) - 자분탐상검사
9.3 그 외의 모든 용접은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 .
10. 수정 및 보완 (Repair)
막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 규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다 .
- 30 Cm 이하 : 현장 덧뎀막 시공을 통해 보완하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 30 ~ 100 Cm : 손상의 부위 및 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감독관 승인 후 결정한다.
- 100 Cm 이상 : 판넬을 교체한다.
11. 하자보수
하자보증 납품 및 설치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 비율은 100분의3으로 한다.
-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2. 기타
12.1 물품 제작 범위는 계약서에 준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2.2 막구조물 제조업체와 협의 없이 구조체에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체를 손상할 시에는 구조체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물
을 수 없다.
설계용역 PROJECT OFFICE
26462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19, 401호
T. 033 745 7377 F. 033 745 7379
E-mail : [email protected]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KED BY 담 당 DRAWN BY 담 당 DRAWN BY 날 짜 DATE
최 재 명
최 재 명
김 진 영
신 대 규
2026. 8. .
도면명
DRAWING TITLE
건 축 시 방 서-3
A1
축
척
A3
파일명
1/NOTE FILE NAME 도면번호 DRWAING NO. A-003
연세대학교
오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
62029
16127
13843 29859
SINGLE
PERSONNEL DOOR
DOUBLE
PERSONNEL DOOR
A PVC WINDOW C1
PVC WINDOW
C1
C1 C1 C1 C1 기존 MEMBRANE FLAT C1 C1 3981 C1 878 C1
SINGLE
PERSONNEL DOOR
C1 (반투명막재) 15640 C1 C1 7000 PVC WINDOW 기존 MEMBRANE FLAT
ECM EXTARIOR PANEL
800g
C1 C1 PVC WINDOW
DOUBLE
PERSONNEL DOOR
C1 C1 C1 C1 PVC WINDOW C1 C1 PVC WINDOW C1 C1 C1 C1 PVC WINDOW 천막평면도 A 신규 보강 막재 C1 C1 PVC WINDOW C1 C1 PVC WINDOW A' 축척 : 1/200
18288
6096
6096
6096
기존 벤츄레이터 철거 후 신설(5EA)
L-ANGLE
RIB PLATE
신규 각관
설계용역 PROJECT OFFICE
신규 보강 막재
A.L HOLDER
신규 보강 막재
P1
26° STAINLESS TENSION BOLT
26462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19, 401호
T. 033 745 7377 F. 033 745 7379
E-mail : [email protected]
P1 C1 P1 P1 P1 P1 5600
C
A201
승 인 APPROVED BY 검 토 CHECKED BY 담 당 DRAWN BY 담 당 DRAWN BY 날 짜 DATE 최 재 명 직결피스 최 재 명 10280 P1
LEG EXTENSION
2300
C1
LEG EXTENSION
2300
18288 PVC WINDOW DAY LIGHT PANEL C1
PVC WINDOW
C1
설치 할 것. C1
SINGLE
PERSONNEL DOOR
ECM800
2) 지붕 막 보수함에 따라
기존 구조체에 지장이 없이
C1
막재 보강 구간 신규설치
C1
NOTE 보수부분 시공할 것. C1
ECM EXTARIOR PANEL
800g
기 1) 설치 전 발주처와 확인 후 C1 C1
FLAT-END
SLIDING DOOR
C1 주
SINGLE
PERSONNEL DOOR
2644 C1 C1 C1 PVC WINDOW 2200
김 진 영
신 대 규
C
하부 막재 고정 상세도
축척 : NONE
2026. 8. .
도면명
DRAWING TITLE
보수평면, 단면상세도
A1
축
척 A3 B 보강 구간 단 면 도 (A-A') 파일명 FILE NAME
축척 : 1/200
도면번호 DRWAING NO.
A-001 1/50
===== 붙임8.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pdf =====
: 2008.08.01
: 2003.12.29
:
1
( - (02-2123-2205)
)
(
“ ” .) ( “ ” ) 3 . 2 (
)
.
1. " ” . 2. " " 3. " . " 16 .
27
4. "
, . " , 5. " .
"
14
(
1 2 " 6. " , " ) " . 14
6
85
7
2
4
.
7.
,
),
,
)
3 , , ,
(
(
“ , “ ” , ”
.
(
) ① , , , ,
.
②
1
.
③
.
4
( ) ① . ②
1
.
③ 2
.
5
( ) ① ( ② “ ” ) . , . ③
.
.
④
.
6
( ) ① ( ② ) 3 ( “
.
”
.
③
2
.
7
( ) ) ① 50
52
.
② 3 37 2 2 1
2
5
.
8
( ) ① . ② 1 69 2
.
③
50
10
.
④ 1
2
.
⑤
.
9
( ) ① 52
,
.
1.
2.
76 3. 36 4. 13 ②
1
.
③ 52 1 1 1
6
10
( ( " " 2 ) . ) ① , 78 23
3
②
1
1
.
, ,
,
.
③
(
,
. ) . ④ 1
,
(
⑤ ) .
48
44
46
.
⑥
.
⑦
,
.
⑧ 1 7
”
11
“
.<
(
2008. 8. 1.>
)
①
.
②
,
12
( . ) ①
.
.
② ,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1
7
.
⑨ 2
13
8 . ( ) ① , ( . ② 17 ) 1 . 2 ,
.
③
,
.
④ 2
,
.
⑤
,
.
⑥
.
40
.
⑦
.
⑧
, 20
23
14
, , , . . ( ) ①
(
.
) .
②
.
15
( )
①
.
②
.
16
(
)
.<
2008. 8. 1.> 1. , 2. , 3.
·
4.
,
5.
6.
7.
8.
,
·
, 17 ( )
①
.
1.
2.
3.
4.
5.
6.
②
1
.
③ 1
2
.
④
14
,
.
1.
2.
3.
4.
⑤
4
.
18
( )
①
.
②
1 . ,
.
③ 23
2 19 ( . ) ① 1 .
1.
2.
,
3.
4.
②<
③
>
1
.
,
,
.
19
2( )
①
.
②
1
1
.
1. ( ,
2.
3.<
> 4.< > ③< >
19
①
3(
)
,
, )
.
②
1
19
. 4( ) ① ( . )
.
1.
2.
3.
17 1 2
4.
5.
②
1
.
38
" " ) . 7 ( , 39 . ③ 1 ④ 2
.
,
.
19
5( ) ①
1
.
1.
2.
3.
4.
5.
②
1 . ,
.
1.
2.
3.
③
1
(
)
.
19
6( ( “ )
①
”
) 13
6
.
②
.
③
1
40
.
,
.
④ .
,
.
⑤ 2 4 20
,
.
19
7( ) 3 20 4 ① 19
1
.
② 19 2, 19 3 19
5
,
.
1.
2.
3.
4.
③
2
2
23
20 . ( ) ① , 1
.
1.
.
,
.
2. ( , . ( " " )
,
.
.
) ) ② ( . ( . ) 1
.
③
19 4 ④ 1 100 50 2 .
,
,
.<
⑤ 100 2008. 8. 1.> 88
1
100
10 . ⑥
(
1
1 "1 " ) 5
.
⑦
1 6
30
.
, . ⑧
7
.
7
21
① . (
)
78
( )
.
② 1
. 1. : 2. : 3. 1 ③ 1 85 2
4
1
:
1
.
1.
2.
3.
( , ,
4.
5.
6.
, 7. 32 ④ 2 , ) . ,
.
⑤ 3
1 ( .
)
,
.
⑥ 1
22
5 20 ( 7 8 . ) ① 64 74 . ②
,
.
③ 1
,
60
④ . 3 ⑤ . 1 4 30 .
,
.
⑥ 4
5
.
5
23 . ( ) ① 20
22
.
② 1
.
,
③ 1 ④ 1 20 4
.
.
⑤ 1
24
.
4
(
20 7 8 . )
①
.
②
.
. ③ 2
.
3
④ 1 , . 3 23 . 25 ( ) ① (
.
(
② 1 29 ) “ ” ( ) )
.
.
.
.
③
1.
1 1 . 32
2.
3.
4.
5.
6.
19
7.
④
3
5
4 , 3
(
⑤
, 30 ) . 1 . 1.
27
27
. 3
,
(
27 . 2. ) . ( )
.
⑥
1 3 ,
.
26
( ) ① 25 3 1 17 1 2
.
②
1
.
③ 1 25
.
④ 2
23
.
⑤ 1 , 25 3 4 5 . 4 50 1
.
⑥
5 , 25
.
27
( ) ①
(
.
2 , 3 6 )
.
②
1 ,
,
.
14
,
3
) , 100
7
③
(
14
.
2
.
④ 2 3 25 ⑤ 2
.
.
.
3
4 . ⑥
.
.
⑦ 6 , ,
.
⑧ 39
. ⑨ 8 . , 3 , (
,
)
28
①
( 100 50 .
)
27
6
.
②
1
.
1.
2.
3.
(10 ×15 )
27
5
(VHS) 5
,
, 38 9 ③ 7
1
.
2
.
④
.
1.
2.
3.
4.
5.
6.
7.
⑤
3
.
29
( )
①
②
(
28
30
) 1 . . ( )
①
.
②
1 . ③
1
23
31
( . ) ① , , 3 . ,
.
② 10
1
.
③
28
32
29
(
.
)
①
,
(
“ ” , , , , ) . ,
.
②
1 1. 27 .
2.
3.
(
31
1 , ) 3 ③ 2
,
.
④
3
.
33
( , 51 . ) ①
60
(
“ ” ) .
②
.
34
( ) ①
(
)
( “ ” ) 62 72
.
②
33 1
1
.
③ 35 2 . ,
70
.
35
( ) ① 33 1 2 ② . 14
,
.
.
③
1 2 .
,
.
④
2
36
( .
)
35
2
27
35
.
37 (
)
3
.
.
38 ( )
①
.
②
1
.
39
( ) ① 30 27 8
.
②
7
.
7
③ 27 . 9
(
④
, 37 2 ) .
1
.
2 ⑤ . . , 20 1 2 2
.
⑥
40 3 39 . 2( ①
)
,
57
1 7 “ ” 27 . ,
.
②
1
.
40
( ) ① 27 ② . 1 14 .
③
3
④
.
1
.
2 . 41 ( )
①
(
“ ”
)
.
② 27 2 40 3
.
42
(
)
3
43 ( . ) ①
1
39
40
.
1.
2.
, ,
3.
4.
42 ② 1 1
100
,
70
,
.
③
27 1
39
,
39 40 1
.
④ 1
24
.<
44 2008. 8. 1.> ( ) ① 1 . , 3
.
1.
2.
3.
25 1
50
(
4. 100 10 1 ( ) ) 2
5.
6.
②
1 42
.
③ 2
. 1. . 2. 13
.
.
3.
13
.
,
.
4. , ④ . 1
48
.
⑤
1
.
43
45
1
(
.
.
) ,
①
②
44
44
1 2 ③
.
3
1 . 1 44
14
1.
32 . 2 1 3 7 . 2
2.
④
.
.
46
( ) ① 1 1. 19 2. 47 ②
45
47
.
100
100
2 4 ( 40 50 1 . ) ①
.
.
1.
2.
3.
24
4.
②
1
.
③ 1 . ,
.
④
60
1
.
47 2( )
①
.
②
1 14
.
③
2
.④
26
48
3 . ( ) ① 44 1 1 9
.
② 1
.
.
,
.
③ 2
.
④
1 ,
33
⑤
1 . 3
6
.
49
()
>
<
50
( ) ①
,
.
②
.
51
( ) ① . ② 1 .
1.
2.
4 28 31
3.
③
1
52
2 (
.
)
.
53
( ) ① 42 ② 1 1
6
.
,
.
54
(
)
,
, , . (1)( ) 2003 (2)( ) ( 49 12 (3)( ) ( 10 30
.
)
8
2006
,
16
1
,
3
20
.
4
, 43 4 ) 2008 8 2 .
===== 붙임9.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pdf =====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제정일: 2003.12.29
개정일: 2008.08.01
담당부서: 총무처 - 구매팀(02-2123-2205)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연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시설공사 계약일
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이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최근1년 이내 입찰등록 실적이 있는 업체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 받은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본교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5조 (관계 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정보통신공
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입찰에 있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
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본교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본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본교 우량거래처 등록 업체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 ①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
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본교에서 지정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
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본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본교에서 지정한 공사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
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
야 한다.
제12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입찰)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면허, 허가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및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 물량 및 금액
3.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제14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
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국
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각 공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입찰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
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
제16조 (입찰의 연기) ①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본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본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본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본교는 기획재정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5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대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
제19조 (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
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교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자가 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4조 (이의신청)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유의서에 없는 사항은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이 유의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개정유의서(제7조, 제21조)는 200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이 개정유의서(제18조 제5항)는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1. 유의 사항
가. 낙찰자는 착공시 착공계, 공사예정표 등과 현장설명서에 기록된 제출 요구서류를
본교 시설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사비 계약 내역서 작성 시 열람된 설계도서 및 본교 현장 설명서 등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비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사항도 본교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사비 증가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본교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본교의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충 할 경우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본교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바. 지체상금률(1일당): 1000분의 0.5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4에 따릅니다. (공정별
분리 보증)
아.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사비 계약 내역서상 해당 부분 공사금액 100분 3 이상 현금
납부 또는 하자보증증권을 본교에 제출
2. 공사대금 지급
가.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0일 이하인 공사의 경우 준공 후 30일 이내 100% 지급
합니다.
나.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는 동일한 시설공사계약 입찰에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나. 경쟁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기타
본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자는 2년간 본교 시설공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화재, 도난, 부상, 사망, 기타 재해 사고)는
시공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발생 시 본교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