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홍천농업고등학교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공사).hwp =====
홍천농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9. 7. 홍천농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8-15
다. 공 사 량: 공사 내역서 참조
라. 공
종: 포장 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공휴일 포함)
바.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30,286,000 135,184,000 122,894,545 12,289,455 95,102,000 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대상공사 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차.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홍천농업고등학교 행정실, 공고담당(☎ 033-439-3582)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금) 10: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홍천농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의 계상 안내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합 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728,813 1,308,438 174,928 2,548,974 837,109 6,598,26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G2B)”에서『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공사 관련 문의: 홍천농업고등학교 행정실(☎033-439-3582)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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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천농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홍천농업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5년 11월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홍천농업고등학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홍천농업고등학교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홍천농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고문(홍천농업고등학교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공사).pdf =====
홍천농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9. 7.
홍천농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8-15
다. 공 사 량: 공사 내역서 참조
라. 공
종: 포장 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공휴일 포함)
바. 공사추정금액
공사추정금액
(A=B+E)
230,286,000
(단위: 원)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35,184,000 122,894,545 12,289,455 95,102,000 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총액입찰 대상 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
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대상공사 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
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차.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 -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홍천농업고등학교 행정실, 공고담당(☎ 033-439-3582)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금) 10: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홍천농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
는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4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
다.
다.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
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
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
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5 -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
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의 계상 안내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1,728,813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308,438 174,92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2,548,974 837,109
합 계
6,598,26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
-6 -
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
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
다.
-7 -
라.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계약상대
자로 결정된 업체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계
획서」 및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
임을 집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8 -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계
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G2B)”에서『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공사 관련 문의: 홍천농업고등학교 행정실(☎
033-439-3582)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천농업고등학교장 귀하 - 10 -
[붙임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홍천농업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발주내용 발주자 2025년 11월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홍천농업고등학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홍천농업고등학교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
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
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대표자
.
(인, 서명)
홍천농업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4]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기관(학교)명: 3. 업체명: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 ▣ 계약현황 (성명) (연락처)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명 :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13 -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4 -
===== 내역서(홍천농업고등학교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2026학년도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공사 J: 작성일 K: 2026. 09.
A: 공사금액 : B: 일금영원정 F: ₩- J: 작성자
E: 순 공사비 F: ₩-
E: 관급자재비 F: ₩-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재료비 G: 단
가 H: 노무비 I: 단
가 J: 경비 K: 단
가 L: 계
A: 1-1 토목공사 C: 식 D: 1 K: - L: -
A: 소계 F: - H: - J: - L: -
A: 간접노무비 C: % D: 19.10 E: [직접노무비]*요율 L: -
A: 산재보험료 C: % D: 3.56 E: [직.노+간.노]*요율 L: -
A: 고용보험료 C: % D: 1.01 E: [직.노+간.노]*요율 L: -
A: 건강보험료 C: % D: 3.595 E: [직접노무비]*요율 L: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 D: 13.14 E: [건강보험료]*요율 L: -
A: 연금보험료 C: % D: 4.75 E: [직접노무비]*요율 L: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3.15 E: [직.재+직.노+관.재]*요율 G: 비교후 작은값 적용 I: = J: - L: -
E: ([직.재+직.노]*요율)*1.2 I: = J: -
A: 환경보전비 C: % D: 0.90 E: [직.재+직.노+경비]*요율 L: -
A: 퇴직공제부금비 C: % D: 2.30 E: [직접노무비]*요율 G: (1억이상공사적용) L: -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 D: 0.081 E: [직.재+직.노+경비]*요율 L: -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 D: 0.40 E: [직.재+직.노+경비]*요율 L: -
A: 기타경비 C: % D: 5.50 E: [직접재료비+노무비]*요율 L: -
A: 석면분담금 C: % D: 0.006 E: [노무비]*요율 L: -
A: 임금채권분담금 C: % D: 0.09 E: [노무비]*요율 L: -
A: 품질시험비 C: 식 D: 1.00
A: 소
계 L: -
A: 소계① L: -
A: 일반관리비 C: % D: 8.0 E: [소계①]*요율 L: -
A: 이 윤 C: % D: 15.0 E: [소계①+일반관리비-직접재료비]*요율 L: -
A: 폐기물상차비 C: 식 D: 1.0
A: [ 계-3 ] L: -
A: 부가가치세 C: % D: 10 L: -
A: [ 합
계 ] L: -
K: ≒ L: - M: 천원아래절사
A: 관급자재비 B: 도급자관급 C: 식 D: 1 I: 안전관리비대상금액 M: 천원아래절사
B: 관급자관급 C: 식 D: 1
A: [ 총공사비 ] L: -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홍천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건설기계 및
농기계 운전 실습장 환경개선사업 C: 1 D: 식 M: N: O: A100
A:
0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110
A:
0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120
A:
03. 배
수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130
A:
04.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140
A:
05.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50 Q: R: A150
A:
0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60 Q: R: A160 AA: MA+ = AB: 0 AC: MA = AD: 0
A:
소
계 B: D: M: N: P: 7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A: LA+ = AB: 0 AC: LA = AD: 0
A:
07.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M: N: P: 220 Q: R: A17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08. 폐기물상차비 B: C: 1 D: 식 M: N: P: 260 Q: R: A18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09.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300 Q: R: A19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N: P: 310 Q: R: A195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B: D: M: N: P: 330 Q: S R: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01. 토
공 B: C: 1 D: 식 M: N: O: A110
A:
1) 구조물철거 B: D: M: N: P: 10 Q: R: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3 D: ㎥ M: N: P: 20 Q: R: SA00750 T: F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이상 C: 15 D: ㎥ M: N: P: 30 Q: R: SA00700 T: F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3 D: ㎥ M: N: P: 40 Q: R: SA01100 T: F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M: N: P: 50 Q: R: SA01200 T: F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42 D: m M: N: P: 60 Q: R: SA013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350미만, A-TYPE C: 20 D: m M: N: P: 70 Q: R: SE070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400미만, A-TYPE C: 5 D: m M: N: P: 80 Q: R: SE071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500미만, A-TYPE C: 66 D: m M: N: P: 90 Q: R: SE07200 T: F
A:
주차블록 철거 B: 750×150×120mm C: 2 D: 개 M: N: P: 100 Q: R: SF064501 T: F
A:
돌쌓기 헐기 B: 기계 C: 20 D: ㎡ M: N: P: 110 Q: R: SA001501 T: F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40 D: ㎡ M: N: P: 120 Q: R: SE03630 T: F
A:
출입문 철거 B: C: 9 D: M M: N: P: 130 Q: R: SF032009 T: F
A:
콘크리트치핑 B: C: 1 D: ㎡ M: N: P: 140 Q: R: SD01000 T: F
A:
수목제거(관목) B: H=2.0m C: 1 D: 주 M: N: P: 150 Q: R: SG0090005M5931 T: F
A:
수목제거-교목 B: C: 1 D: 주 M: N: P: 160 Q: R: SA016001 T: F
A:
뿌리제거-교목 B: C: 1 D: 주 M: N: P: 170 Q: R: SA01600 T: F
A:
2) 토 공 B: D: M: N: P: 18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233 D: ㎥ M: N: P: 190 Q: R: SA02450 T: F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1 D: ㎥ M: N: P: 200 Q: R: SA05270 T: F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3 C: 22 D: ㎥ M: N: P: 210 Q: R: SC00300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1 D: ㎥ M: N: P: 220 Q: R: SA05470 T: F
A:
사토(토사)-5km B: 굴삭기 0.7㎥ C: 399 D: ㎥ M: N: P: 230 Q: R: SA04850 T: F
A:
B: D: M: N: P: 240 Q: S R:
A: 0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N: O: A120
A:
1) 적재장소 B: D: M: N: P: 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29 D: ㎥ M: N: P: 20 Q: R: SB01600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M: N: P: 3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44 D: ㎡ M: N: P: 40 Q: R: SB03920 T: F
A:
문양거푸집 B: 판넬 C: 44 D: ㎡ M: N: P: 50 Q: R: SB04600 T: F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901 D: ton M: N: P: 60 Q: R: SB07400 T: F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3개월 C: 102 D: ㎡ M: N: P: 70 Q: R: SB06080 T: F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69 D: ㎡ M: N: P: 80 Q: R: SB08200 T: F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26 D: ㎡ M: N: P: 90 Q: R: SB08300 T: F
A:
2) 축 조 블 럭 B: D: M: N: P: 10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6 D: ㎥ M: N: P: 110 Q: R: SB01100 T: F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3 D: ㎡ M: N: P: 120 Q: R: SB03200 T: F
A:
표면마무리 B: 흙손마감 C: 30 D: ㎡ M: N: P: 130 Q: R: SB011001 T: F
A:
축조블럭 B: 1000x700x500 C: 24 D: ㎡ M: N: P: 140 Q: R: SC057001 T: F
A:
부직포설치(사면) B: C: 24 D: ㎡ M: N: P: 150 Q: R: SB126001 T: F
A:
구조물뒤채움 B: 소형장비(잡석구입) C: 6 D: ㎥ M: N: P: 160 Q: R: SC01400 T: F
A:
블록 흙채움 B: C: 5 D: ㎥ M: N: P: 170 Q: R: SC014001 T: F
A:
3) 대기실 이전 B: D: M: N: P: 180 Q: R:
A:
대기실 이전 B: 콘테이너 C: 2 D: EA M: N: P: 190 Q: R: SF00251 T: F
A:
4) 구조물토공 B: D: M: N: P: 200 Q: R: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1 C: 27 D: ㎥ M: N: P: 210 Q: R: SC00200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6 D: ㎥ M: N: P: 220 Q: R: SA05470 T: F
A:
B: D: M: N: P: 230 Q: S R:
A: 03. 배
수
공 B: C: 1 D: 식 M: N: O: A130
A:
1) 사각수로관 B: D: M: N: P: 1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20 Q: R: SB01100 T: F
A:
사각수로관부설 B: 1,500∼1,800kg미만 C: 8 D: m M: N: P: 30 Q: R: SB11312 T: F
A:
2) 측구수로관 B: D: M: N: P: 4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50 Q: R: SB01100 T: F
A:
측구수로관부설 B: 300∼500kg미만 C: 30 D: m M: N: P: 60 Q: R: SB10900 T: F
A:
그레이팅설치 B: 400x1000x50 C: 30 D: EA M: N: P: 70 Q: R: SX13702 T: F
A:
3) 집수정 B: D: M: N: P: 8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9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4 D: ㎡ M: N: P: 100 Q: R: SB03920 T: F
A:
그레이팅설치 B: 500x500x50 C: 2 D: EA M: N: P: 110 Q: R: SX137021 T: F
A:
4) 배수토공 B: D: M: N: P: 120 Q: R: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3 C: 3 D: ㎥ M: N: P: 130 Q: R: SC00300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 D: ㎥ M: N: P: 140 Q: R: SA05470 T: F
A:
B: D: M: N: P: 150 Q: S R:
A: 04.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140
A:
1) 아스콘 포장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2.0m≤B<3.0m C: 765 D: ㎡ M: N: P: 20 Q: R: SE02300 T: F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2.0m≤B<3.0m, T=8~10cm C: 550 D: ㎡ M: N: P: 30 Q: R: SE02000 T: F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 C: 4789 D: ㎡ M: N: P: 40 Q: R: SE0430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765 D: ㎡ M: N: P: 50 Q: R: SE01900 T: F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550 D: ㎡ M: N: P: 60 Q: R: SE01800 T: F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C: 110 D: ㎥ M: N: P: 65 Q: R: SE01000 T: F
A:
2) 콘크리트 포장 B: D: M: N: P: 70 Q: R:
A: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30㎝ C: 64 D: ㎥ M: N: P: 80 Q: R: SE030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 D: ㎡ M: N: P: 90 Q: R: SB03940 T: F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22 D: m M: N: P: 100 Q: R: SE03350 T: F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C: 43 D: ㎥ M: N: P: 110 Q: R: SE01000 T: F
A:
2)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유용) B: D: M: N: P: 12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130 Q: R: SB011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350미만, A-TYPE C: 23 D: m M: N: P: 140 Q: R: SE070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500이상, A-TYPE C: 26 D: m M: N: P: 150 Q: R: SE073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30 D: m M: N: P: 160 Q: R: SE050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이상, A-TYPE(직선구간) C: 21 D: m M: N: P: 170 Q: R: SE053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이상, A-TYPE(곡선구간) C: 5 D: m M: N: P: 180 Q: R: SE05800 T: F
A:
3) 포장공 토공 B: D: M: N: P: 19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21 D: ㎥ M: N: P: 200 Q: R: SA02450 T: F
A:
B: D: M: N: P: 210 Q: S R:
A: 05.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150
A:
1) 차선도색 B: D: M: N: P: 10 Q: R: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실선 C: 25 D: ㎡ M: N: P: 20 Q: R: SF0465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파선 C: 2 D: ㎡ M: N: P: 30 Q: R: SF0466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143 D: ㎡ M: N: P: 40 Q: R: SF0467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5 D: ㎡ M: N: P: 50 Q: R: SF0390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10 D: ㎡ M: N: P: 60 Q: R: SF0392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파선 C: 2 D: ㎡ M: N: P: 70 Q: R: SF0391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백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41 D: ㎡ M: N: P: 80 Q: R: SF0444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황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81 D: ㎡ M: N: P: 90 Q: R: SF044401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파랑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22 D: ㎡ M: N: P: 100 Q: R: SF044402 T: F
A:
2) 주차블럭 B: D: M: N: P: 110 Q: R:
A: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18 D: 개 M: N: P: 120 Q: R: SF06450 T: F
A:
3) U형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 B: D: M: N: P: 130 Q: R:
A:
U형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 B: 앵커 철거 및 설치품 C: 112 D: 개 M: N: P: 140 Q: R: SC05650 T: F
A:
4) 표지판 이설 B: D: M: N: P: 150 Q: R:
A:
표지판 이설 B: C: 2 D: 개 M: N: P: 160 Q: R: SF027001 T: F
A:
5) 태양광 가로등 이설 B: D: M: N: P: 170 Q: R:
A:
태양광 가로등 이설 B: C: 1 D: 개 M: N: P: 180 Q: R: SF027002 T: F
A:
6) 수목이식 B: D: M: N: P: 190 Q: R:
A:
둥근 회양목 이식-관목 (단식) B: H=2.0m C: 4 D: 주 M: N: P: 200 Q: R: SG0090005M593 T: F
A:
측백나무 이식-교목 (단식) B: H=2.5m C: 13 D: 주 M: N: P: 210 Q: R: SG0090005M594 T: F
A:
7) 운반비 B: D: M: N: P: 22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N: P: 230 Q: R: SF01400 T: F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2 D: D/M M: N: P: 240 Q: R: SF00700 T: F
A:
철근운반비 B: C: 0.928 D: ton M: N: P: 250 Q: R: SF00600 T: F
A: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196 D: ㎥ M: N: P: 260 Q: R: SE01350 T: F
A:
쇄석운반(상차도) B: Ø 13 - 25 MM C: 20 D: ㎥ M: N: P: 270 Q: R: SB00600 T: F
A:
축조블럭 하차비 B: 410kg C: 49 D: EA M: N: P: 280 Q: R: SF0070025 T: F
A:
사각수로관 하차비 B: 1520kg C: 4 D: EA M: N: P: 290 Q: R: SF0070026 T: F
A:
측구수로관 하차비 B: 472kg C: 16 D: EA M: N: P: 300 Q: R: SF0070027 T: F
A:
경계석 운반비 B: 150x150x1000 C: 7 D: EA M: N: P: 310 Q: R: SF0070022 T: F
A:
B: D: M: N: P: 320 Q: S R:
A: 0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O: A160
A:
1) 아스팔트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B: RSC-3, RSC-4 C: 12 D: D/M M: N: P: 20 Q: R: MX7113
A:
2) 철 근 B: D: M: N: P: 30 Q: R:
A:
철 근(SD400) B: 13mm C: 0.928 D: ton M: N: P: 40 Q: R: MX71200
A:
3) 축조블럭 B: D: M: N: P: 50 Q: R:
A:
축조블럭 B: 1000x700x500 C: 49 D: EA M: N: P: 60 Q: R: MX71201
A:
4) 수로관 B: D: M: N: P: 70 Q: R:
A:
사각수로관 B: 500x500x2000 C: 4 D: EA M: N: P: 80 Q: R: MX71111
A:
측구수로관 B: 300x300x2000 C: 16 D: EA M: N: P: 90 Q: R: MX711111
A:
5) 화강경계석 B: D: M: N: P: 100 Q: R:
A:
화강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7 D: EA M: N: P: 110 Q: R: MX712011
A:
6) 골 재 B: D: M: N: P: 120 Q: R:
A:
보조기층 B: 40mm C: 196 D: ㎥ M: N: P: 130 Q: R: MX71192
A:
쇄석 B: 25mm C: 6 D: ㎥ M: N: P: 140 Q: R: MX71193
A:
쇄석 B: 13mm C: 14 D: ㎥ M: N: P: 150 Q: R: MX71194
A:
B: D: M: N: P: 160 Q: S R:
A: 07.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M: N: O: A170
A:
1) 품질시험비 B: D: M: N: P: 10 Q: R: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N: P: 20 Q: R: SX1770 T: F
A:
B: D: M: N: P: 50 Q: S R:
A: 08. 폐기물상차비 B: C: 1 D: 식 M: N: O: A180
A:
1) 폐기물상차비 B: D: M: N: P: 10 Q: R:
A:
폐기물상차비 B: C: 90 D: ton M: N: P: 20 Q: R: GP001511
A:
B: D: M: N: P: 30 Q: S R:
A: 09.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195
A:
1) 레 미 콘 B: D: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 C: 10 D: ㎥ M: NO.23734420 N: P: 20 Q: R: MX71195
A:
레미콘 B: 25-21-80 C: 95 D: ㎥ M: NO.23734426 N: P: 30 Q: R: MX71196 AA: TO+ = AB: 0 AC: TO = AD: 0 AE: 201_1_1+ = AF: 0 AG: 201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40 Q: R: F X: to =ma(20,0,3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02_1_1+ = AF: 0 AG: 202_1_1 = AH: 0
A:
2) 아 스 콘 B: D: M: N: P: 5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203_1_1+ = AF: 10000 AG: 203_1_1 = AH: 1000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WC-2 C: 463 D: TON M: NO.23734462 N: P: 60 Q: R: MX71197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204_1_1+ = AF: 10000 AG: 204_1_1 = AH: 10000 BI: 663 BJ: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BB-2 C: 130 D: TON M: NO.23734469 N: P: 70 Q: R: MX71198 AA: TO+ = AB: 0 AC: TO = AD: 0 AE: 205_1_1+ = AF: 0 AG: 205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80 Q: R: F X: to =ma(60,0,7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06_1_1+ = AF: 0 AG: 206_1_1 = AH: 0
A:
B: D: E: F: H: J: L: M: N: P: 90 Q: S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207_1_1+ = AF: 10000 AG: 207_1_1 = AH: 10000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208_1_1+ = AF: 10000 AG: 208_1_1 = AH: 10000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아스팔트 운반거리 B: 덤프 10.5ton C: KM
D: E: F: 1.000 G: 1.000 H: I: J: GNT10
A: 폐기물상차비 B: C: ton
D: E: F: 3,890.000 G: 3,890.000 H: I: J: GP001511
A: 품질시험비(차선도색) B: 재귀반사성능시험 C: 회
D: E: F: 128,400.000 G: 128,400.000 H: I: J: GS00110
A: 일반하역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E: F: 2261.69 G: 2261.69 H: I: J: GTR100000
A: 구역화물(10.5ton) B: 10km이내 C: 원
D: E: F: 87,720.000 G: 87,720.000 H: I: J: GTR105010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4회 C: 식
D: E: F: 792,000.000 G: 792,000.000 H: I: J: GTR1050201
A: 현장조사경비 B: 홍천군 C: 회
D: E: F: 141,200.000 G: 141,200.000 H: I: J: GTT001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L1
B: 숫자 C: 0.2 D: 갤러리관보강길이
E:
A: PI
B: 숫자 C: 3.141592 D:
E:
A: S
B: 숫자 C: 1108 D:
E:
A: US2WON
B: 숫자 C: 1 D: (수량에서 처리)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 시방서(홍천농업고등학교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공사).hwp =====
홍천농업고등학교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전실습장 개보수공사 시방서 1.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서문서에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도로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4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 안전시설기준등
1.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6 한국산업규격 1.7 건설공사 품질 및 규정관리실무 편람 1.8 산업안전보건법
1.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2.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이상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 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3.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3.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3.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3.5 수급자는 지중 ․ 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 ․ 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4.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4.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5.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5.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진도보고서
6.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공사용장비
7.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7.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없다.
9.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9.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9.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확인측량 10.1 일반사항
10.1.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0.1.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0.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0.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 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13.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3.2 사후정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예산의 배정이 지연 될 경우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6) 신기술, 특허사용료는 실제에 맞추어 정산 변경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ㄱ) 시공전의 원지방상에 고인 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ㄷ) 절토수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ㄹ)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ㅁ)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ㅂ)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ㅅ)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57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ㅈ)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ㅊ)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ㄱ)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ㄴ)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ㄷ)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ㄹ)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ㅁ)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제사용하여야 한다.
ㅂ)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장공
ㄱ)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ㄴ)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ㄷ)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ㄹ)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성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ㅁ)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 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ㄱ) 불량 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ㄴ)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ㄷ)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잇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
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류,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송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하여야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ㄱ) 준공도면 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ㄷ) 구조계산서
ㄹ)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시공중, 완공후(하자계류기간내) 제반 피해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
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건설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ㄱ)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ㄴ)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및 시공결과분석 평가,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ㄹ)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2부 착공과 동시 제출
㉡ 공 정 사 진 : 10cm x 15cm (3경 직경)2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 준 공 사 진 : 10cm x 15cm 2부 준공계 부착 제출
㉣ 공사기록사진: 10cm x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 범위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전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및 흙운반, 함수량의 조절, 다짐 및 기타 도로구조물과 이에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토공을 포함하여 굴착, 성토공, 구조물 굴착, 되메우기 및 뒷채우기, 기초지반 안정공,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사항을 취급한다.
2. 벌개제근
가. 땅깍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깍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시방서,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야 한다.
나.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잡목 및 뿌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3.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구간에 종·횡으로 가배
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4. 기존도로부의 처리 가. 기존도로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서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
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이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토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
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해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 (4% 이상 유지)
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
하여야 한다.
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않는 장소(예:교
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서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5. 층 따 기
가.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1 : 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다.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흙 깍 기
가. 흙깍기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8. 흙 쌓 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3 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이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 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 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나.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일제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이하 2) NO 4체 통과량 : 25 ~ 100% 3) NO 200체 통과량 : 0 ~ 25%
4)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다. 다 짐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이하이어야 하며, 각측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이하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 노상에 한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기울기
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9. 비탈면 보호공 가. 시공기준
1) 비탈면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를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3) 풍화암, 발파암 등의 암반 비탈면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공으로 녹화한다.
4) 비탈면 지하수 처리는 유공관, 맹암거시설 설치 등의 용수대책시설 등을 사전에 시공한다.
5) 비탈면의 재료가 모래, 자갈, 전석 등 점착성이 없어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낙석방호책(울타리)을 설치한다.
10. 취약공종 세부관리지침 가. 절․성토경계(편절, 편성)부 1) 문제점
가) 접촉부 부착 불량으로 오는 활동성 침하와 균열
나) 절토부와 성토부 지반의 지내력 차이에서 오는 부등침하
다) 우수의 침입과 지하수 처리의 불량에서 오는 지반의 국부적 파괴
2) 중점 관리 대상 선정 가) 성토고 10m이상의 위치와 계곡부 나) 경사도가 1:4보다 급한 곳 다) 절토부가 대부분 암반인 곳 라) 용수처리가 특별히 필요한 곳 3) 중점관리 방안 가) 접촉부 부착력 증진
(1) 성토체 응력을 유효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각도로 형성시켜 부착면적을 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벌개제근을 철저히 하고 불량 표토을 완전제거 한다.
(3) 이완된 부분을 다짐 또는 철저히 제거한다.
(4) 경사도가 1:4 보다 급한 지형으로 층따기가 가능한 경사의 지형일 때 계단식 층따기 및 층다짐을 실시한다.
(5) 계단식 접속부 다짐방법은 계단부 교란방지와 다짐시 흙의 변위 등을 고려하여 다진다.
(6) 토사층이 절․성토경계부일 때 부등 침하량 완화를 위한 접속완화 구간을 두도록 한다.
(7) 경계부 경사가 급하고 암으로 구성되어 층따기가 불가능할 때 층다짐 관리를 철저히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한다.
(8) 시공 시기
성토를 가급적 조시 시행하여 작업차량 주행하중 및 자연침하 등으로 지체 안정 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내력 차이에서 오는 부등침하 방지
절토부가 토사인 경우 다짐 완료후 절토부와 성토부를 동시에 지내력 시험(평판 재하), 현장 밀도시험을 병행실시하여 다짐의 적
정성을 판단한다.
(1) 시험결과 이용
(가) 지내력 시험은 동등한 성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침하량 차이를 구하여 판정한다.
e = 공극비,
G = 흙의 비중,
rw = 물의 단위중량, rd = 건조밀도,
H = 성토고, △s = 침하량 차이(㎝) 다) 지하수로 인한 접속부 용출수 처리
발생수량의 경계부 침입을 방지하고 유도배수하여 침하와 파괴를 방지한다.
(1) 절토부의 계단식 절취부는 유리하도록 수평면에 3~5% 하향구배 설치
(2) 절토부측 측구 및 맹암거는 구배설치를 정확히하여 물이 고이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용출수가 비교적 큰 유속과 유량을 갖는 경우 별도의 배수관망 및 유로를 설치한다.
(4) 품질 관리
(가) 관리대장 작성 및 X-R관리도 작성 및 시험실 부착관리
(나) 시공 및 품질관리시 사진을 구간별로 관리
(다) 절성 경계부 표지판 설치(가로 600mm× 세로 400mm)
나. 성토부 비탈면 1) 문제점 가) 법면다짐 부족으로 인한 세굴 및 침하 나) 지하수처리 불량으로 인한 비탈면 파괴
다) 식생 불량으로 비탈면 세굴 및 미관 불량
라) 성토 시공시 굴러내려온 암 또는 잡물이 산재되어 미관 불량
2) 관리대상 선정 성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3) 관리 지침
가) 성토 시공중 매층마다 길어깨측(토사다이크 설치부 안측)까지 다짐장비로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나) 층다짐 시공으로 다져진 면위에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므로 성토고가 2~3m 될 때마다 plate vibrator로 다짐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
법으로 다짐한다.
다) 성토 시공중에 토사다이크 설치 및 가배수로를 설치(비닐 또는 양생포사용 등)하여 우수 등에 의한 비탈면 세굴이 없도록 한다.
라) 성토 저면의 용출수나 유입수로 인한 비탈면 저부파괴가 되지 않도록 필요개소에 맹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로 관리를철저히 한다.
마) 법면 식생을 조기 실시토록 한다.
바) 법면에 산재한 암 등은 제거하고 식생이 양호한 토질로 복토한다.
4) 품질관리
가) 법면다짐시행 이후 각층의 현장밀도 기준에 맞도록 밀도시험 실시
나) 시험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
11.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방법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가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
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 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
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 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 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 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
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
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
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 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가타 세립 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후 다져
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축 90%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
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0%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용해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D,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
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
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프루우프 로울링(Prok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 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선
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지든지 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보통 시속 4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급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
방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5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 방법은 KSF2312 다짐 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13.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4.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
노
상 : +3㎝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의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5.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
에 있는 재료를 이환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토사인 경우 ± 3㎝, 암반인 경우 ± 3㎝ - 15㎝
2) 토 사 비탈면 : ± 10㎝ 3) 풍화암 비탈면 : ± 10㎝ 4) 발파암 비탈면 : ± 30㎝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깍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토 취 장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깍기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하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땅깍기 하여서는 안된다.
라. 토취장의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경사도로 땅깍기 하여야 하고 땅깍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경사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마.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이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바. 땅깍기 작업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할수 있다.
사. 하상을 토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공되면 수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로 이용한 타도로의 보수, 정비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히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18.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음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 높이는
최고 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
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0.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내 유입 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잇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 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처리를 위하여 기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 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의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도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토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
소 및 기타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 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이하인 흙,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아.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자.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완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차.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 수준 으로 다져야
한다.
카.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파.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쌍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편절 및 편성
같은 횡단면도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깍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에서 1 : 4 경사로 땅깍기부에 이어지는 선
까지의 원지반은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종단방향의 흙쌓기, 흙깍기의 접속부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깍기부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시켜 땅
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추가
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5.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시공 완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완공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
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6.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재료에 지장
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
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
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
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
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
될 때 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간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
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맘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
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공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층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따른다.
2)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관거제외)에는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9 철근콘크리트 조립흙막이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 터파기는 “제2장, 26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따른다.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기 초
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초재료에 따른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 거푸집내의 콘크리트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라) 구배가 급한곳에 설치하는 도수로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서 30cm간격으로 설치한다.
사)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아)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 “제2장,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른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 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의 안전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거푸집공
(가)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나)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라)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마)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바)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아)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자) 거푸집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바리공
(가)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 모든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동바리의 구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이로서 동바리공의 적정성, 안정 및 안전상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거푸집 유류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일시적 개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압축강도 (kg/㎠)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확대 기초의 측면 35
엷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의 하면
아치의 내면, 슬래브, 보의 아랫면 140 (8)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절단부위 및 각종 구멍은 모르터 등으로 막아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을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은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철 근 공 (1) 일반사항
(가) 본 조항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게 될 철근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표준시방서 KSD 3503 (일반구조용 강재),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점 강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품
질
연강철근은 SD30등급으로서 항복점강도가 3,000kg/cm2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1)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 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근을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단,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열은 허용한다.
(마) 고강도 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된다.
(바)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4) 휨반경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은 다음과 같이 핀(Pin)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가) 표준갈고리
1) 표준갈고리는 반원형으로 그 끝으로부터 60mm이상, 또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의 길이를 곧게 뻗은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을 구부릴 때에 연강철근은 그 직경의 3배 이상, 고강도철근은 그 직경의 5배 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나) 스터럽(Stirrup)
스터럽을 만들 때의 핀의 직경은 연강철근일 때는 스터럽 직경의 2.5배 이상, 고강도 철근일 때는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절곡철근을 만들때 핀의 직경은 철근직경의 5배 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라) 그밖의 철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표준 갈고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핀을 사용하여 구부려야 한다
(5) 철근조립
(가)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라) 모든 철근은 기설 모르터 블럭(Precast mortar block)등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마) 철근이 만나는 지점은 직경 0.9mm이상의 부드러운 철선 또는 클립(Clip)등 감독관이 승인한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결속철근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슬라브나 벽에 철근이 이중 또는 그 이상 들어갈 때에는 각 조의 철근 사이에 스페이서바(Spacer bar)나 체어(Chair) 또는 와이어 타이(Wire tie)등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간격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철근조립비에 포함된다.
(사)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 후 바람 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콘크리트공 (1) 적용
본 장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메스 콘크리트(Mass concrete)구조물과 기초공의 시공 및 보수에 사용하게 되는 구조용 콘크리트의 재료사용과 시공방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터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의 강도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나) 모르터
1)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터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통 모르터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3)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다) 재료 1) 시멘트 및 혼화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료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 또는 모르터와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통과한 중량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는 아래와 같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골재 씻기시험에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 기타 경우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 기타의 경우 1.0 3.0 5.0 0.5 1.0 5)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굵은 골재는 대소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입 도 표 준
골재 번호 체공칭치수 골재공칭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100mm 90mm 75mm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 4 No. 8 No. 16 1 90mm - 40mm 100 90-100 25-60 0-15 0-5 2 65mm - 40mm 100 90-100 36-70 0-15 0-5 3 50mm - 25mm 100 90-100 35-70 0-15 0-5 357 50mm - No. 4 100 95-100 35-70 10-30 0-5 4 40mm - 19mm 100 90-100 20-55 0-15 0-5 467 40mm - No. 4 100 95-100 35-70 10-30 0-5 5 25mm - 13mm 100 90-100 20-55 0-10 0-5 56 25mm - 10mm 100 90-100 40-75 15-35 0-15 0-5 57 25mm - No. 4 100 95-100 25-60 0-10 0-5 6 19mm - 10mm 100 90-100 20-55 0-15 0-5 67 19mm - No. 4 100 90-100 20-55 0-10 0-5 7 13mm - No. 4 100 90-100 40-70 0-15 0-5 8 10mm - No. 8 100 85-100 10-30 0-10 0-5
다)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는 아래와 같다.
유해물 함류량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 석편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가) 일반사항
감독관이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나) 재료의 계량
1) 별도로 규정하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2) 골재 및 시멘트의 계량장치는 중량계량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골재와 시멘트는 각각 별도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4) 각종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Batch plant)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5) 계량장치의 오차한계는 일회분 계량의 3%이하이어야 한다.
6) 포대시멘트는 계량할 필요가 없으나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반드시 계량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계량의 1%이어야 한다.
8)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9) 콘크리트량이 적은 공사로서 감독관이 용적계량을 승인한 경우 중량 배합비는 이에 상응하는 용적배합비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골재의 용적변화와 골재의 습윤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골재 포장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배치(Batch)의 골재량은 시멘트의 계량을 포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포대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
1)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형식으로서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단,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4) 감독관은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5) 레미콘 운반차의 한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정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6)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 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7)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원주연장은 분당 75mm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서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8)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를 첨가할 때 드럼 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 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9) 감독관이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라) 운반 및 치기의 시간
1) 레미콘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높을 때 1시간, 낮을 때라도 1.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므로 운반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 분리가 있을 경우 되비비기한 콘크리트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거듭 비비기도 가능한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중 불가피하게 콘크리트의 반죽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타설시 물을 추가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물을 추가하는 것은 절대금지토록 한다.
4)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유동화제등을 사용하되 사용량 등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운반공급
1) 플랜트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하며 운반장비는 소정의 비율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작업중의 운반 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과 취급은 두 번 손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며, 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 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감독관의 승인 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이 사용장비, 사용인부 또는 기후 등이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타설현장내 운반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켓(Bucket)은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연직슈트(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라) 경사슈트(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감독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 치기면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전에 반드시 바닥부분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 거푸집에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거푸집 등은 물을 뿌려 습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는 소요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부위별로 명시되어 있는 골재 최대치수 및 강도와 슬럼프치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에 박리제를 살포 후 사용할 것이며 재사용시는 표면청소 및 박리제를 살포함으로서 콘크리트면이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거푸집은 현장에서 방출)
6)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 즉 피복과 유효높이 등을 절대 유지 (SPACER 사용) 하고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펌프카 또는 손수레를 이용할 시 압력이나 하중에 의하여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거푸집에 처넣어야 하며, 1.5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설계에서 고려된 하중 이상의 압력이 거푸집에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쳐야한다.
9)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수급자가 50cm이내에서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0) 봉다지기를 할 때에는 반죽질기에 따라 한 층의 높이가 15cm~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약1m를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1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완료할 때까지 연속으로 쳐야한다.
12)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표면에 물이 점점 많이 떠오르면 이는 혼합수가 과다한 것을 뜻하므로, 감독관은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시키고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적당한 것이 될 때까지 새로운 시험배합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바) 시공이음
1) 도면에 시공이음을 하게 된 곳이 아닌 곳에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이음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로 덧치기 하여서는 안된다.
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때에는 그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시멘트풀(Sand-cement grout)로 두껍게 바르고 즉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사) 콘크리트 슬래브(Slab)
1) 콘크리트 슬래브 치기에 있어서는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수평 시공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콘크리트 치기를 두층으로 나누어 작업해야 할 정도로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 두 번째 층은 첫 번째 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한다.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배수용 다공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치는 도중과 치고난 직후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히 모서리 등 응력이 집중되고 철근이 겹쳐 들어가는 곳은 특히 주의하여 충진 및 다짐이 철저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분류”의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 콘크리트는 내부진동기로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회전식이어야 하며 진동의 회수 및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의 다짐시간 (10-20초)동안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다) 사용할 진동기의 형식 즉 직경, 길이, 동력원, 진동주기등과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승인은 시험배합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확실히 주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할 진동기의 대수는 진동기의 작업반경, 진동시간, 타설속도 및 콘크리트층의 두께 등을 감안하여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질 수 있을 만큼 확보하여야 하며, 진동기수의 부족으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진동기는 아랫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가량 더 찔러 넣어 다져야 하나 진동기의 구체상단이 콘크리트 표면 밑에 묻힐 만큼 깊어서는 안된다. 이는 전기한 콘크리트의 타설두께의 관련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한 층 두께는 진동기의 구체길이에서 10cm를 감한 것보다 두꺼워서는 안됨을 뜻하는 것이다.
(마)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펴져서 충분히 다져지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에 삽입할 때나 빼낼 때에 서서히 조작하여 구멍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진동기는 규정시간 이상으로 사용하여 표면에 레이탄스(Laitance)가 모이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철근이나 거푸집에 지지하여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퍼지게 하는 등의 가동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감독관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작업중인 진동기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다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아) 도급자는 중지명령을 받은 후 이의 사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이 콘크리트 치기를 재개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도급자는 이러한 명령으로 기인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부재의 두께나 형상이 내부진동기로는 충분한 다지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진동기 사용이 해로울 경우에는 거푸집에 집착시켜 만든 외부진동기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진동기 단독으로 다져야 하며, 여하한 방법으로 다지든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그늘이 진 곳이나 가열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또한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재료
1)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특히 매시브하지 않은 부재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면 좋다.
2) 시멘트의 온도가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어떤 경우라도 시멘트를 가열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골재는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여 동결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쌓아놓은 골재속에 배관하여 증기를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중에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중에 분사시키는 방법이 좋으나 직접 불을 닿게 해서는 안된다. 즉 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가열 설비가 있는 곳에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5) 물은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가열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온수의 온도를 40℃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
동바리 기둥을 동결된 지반위에 세우면 지반이 융해할 때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변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마) 공기연행제의 사용
도급자는 추운 날씨에 더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변경, 특히 공기 연행제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비비기 및 치기
1) 콘크리트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이상이어야 한다.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동결된 골재나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2)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콘크리트에 이어서 타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온수로 표면을 깨끗이 씻고 즉시 온도 10℃이상의 모르터로 그라우팅(Grauting)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골재와 물을 가열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공급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반차가 공사현장에 대기함으로 인한 콘크리트 온도하강을 방지하도록 한다.
5) 동결된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지반중에 생긴 얼음이 녹아서 불균등 침하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완료된 지반은 단열 재료나 시트로 덮고 필요시에는 덮은 시트 내부를 가열하여 지반이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양생
1)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 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찬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열작업이 끝난 후 찬바람에 갑자기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가 동결을 받지 않을 정도의 압축강도를 가질 때까지 양생을 하여야 한다. 즉 보통 노출상태의 콘크리트 강도 : 50kg/cm2이상 물과 접하여 포화되는 곳에서의 단면이 두꺼울 때(2m이상)는 100kg/cm2이상, 단면이 보통일 때(1~2m)는 120kg/cm2이상, 단면이 얇은 경우 (1m이하)에는 150kg/cm2이상의 압축강도를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양생을 계속해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1. 축 조 블 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축조블럭에 의한 구조물 축조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참조 규격 KS A 0021 수치의 맺음 법 KS A 3101 샘플링 검사 총칙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 부순골재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상도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다. 규 격
1000(W) X 700(L) X 500(H)
KS - 700
라. 일반사항
1) 뒷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로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가) KSF 2343-2002(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시험 방법)의 직접 전단시험에 의한 내부 마찰각이 35°이상인 사질토일 것
나)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가 적을 것
다)뒷 채움 흙의 다짐 밀도는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구조물 배면지반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짐을 실시하며 한층의 다짐두께는 블록 한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50㎝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3) 다짐장비는 블록의 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형 콤팩터 등을 사용하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큰 다짐 장
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블록 내부의 흙은 식물 생육에 적절한 토양(수분 및 양분, 유기질 함량이 높은 토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식물의 조기 활착을 도모하고,
근군역을 결집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지지력을 상승시키도록 한다.
마. 시 공 1) 기초 터파기
가) 낙지표면의 식물이나 불필요한 표토 등은 걷어내야 한다.
나)기초블록 설치와 뒷 채움흙 다짐에 충분한 넓이가 있어야 하며, 배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다) 지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두께를 조정하거나 지반을 보강해야 한다
라) 설계에 따라 지정된 깊이로 터파기를 하되 설계 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에 지반이 수평이면 일반적으로 축조 조립식 구조물 높이의 1/8 깊이로 기초 터파기를 시행한다.
마) 지반이 약한 곳은 세굴시 밀림을 방지 하고자 기초 하단부 밑으로도 타설한다.
그러나, 지반이 연약지반이 아닐 경우에는 기초 하단부를 일직선으로 한다
2) 기초 시공
가) 기초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사용한다.
나) 채움토의 유실이나 블록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의 턱 콘크리트는 별도로 분리타설 하지 않아야 하며, 일체화 콘크리트로 동시 타설, 양생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따라서 무근 콘크리트 및 기초잡석 사용 가능하다.
2) 블록 설치
가) 기초블록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나) 첫단 설치 후 기준높이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다) 첫단의 선형을 기준으로 하단 블록의 활동방지턱 또는 ‘핀’과 상단 블록의 밀림 방지 턱이 서로 맞물려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선형에 유의하여
뒷채움과 다짐을 시행해 나간다.
라) 구조물 안으로 유입되는 물이 특히 우려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공법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마) 블록속 공간은, 배수가 잘되고 식생에 유리한 토양으로 속채움 하되, 흙 속의 큰 돌은 뿌리 활착이나 성장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골라
내야 한다.
바) 블록 후면의 공간은 배수가 잘 되는 잡석으로 속 채움 한다.
사) 블록 뒤 사면에 부직포를 깔고, 블록 사이에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다.
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 인장감도 2.0t/m, 중량 250g/㎡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 블록 축조가 완료된 후 자연적 침하현상이 계속되는 기간 내에는 블록 상단에 대형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블록 하단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와 침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현장은 별도로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장
포 장 공
1. 아스콘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가. 공통사항
이 시방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택코팅 가) 일반 사항
(1)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 먼지 ·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2)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3)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 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향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O 0.2~0.6ℓ/㎡ 25 ~ 60 ℃ RC-1 0.2~0.6ℓ/㎡ 30 ~ 70 ℃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표층공 가) 준 비 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쇤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증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한다. (주. 2급 균열이란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 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한다.
(6)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연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직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KS F 2503 2.45 이상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 F 2507
12
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지:Screenings)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 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25m/m 19m/m 13m/m NO. 4 NO. 8 NO. 30 NO. 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헝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다짐회수 (회) 안 정 도 (㎏)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5)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애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공니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서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대의 혼합물의 온도은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 도에 최소 97%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느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 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하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망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보선토공부는 PrI = 10㎝/㎞이하,교량 접속부는
PrI = 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 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번자에 반입할 때 절삭 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족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절삭 작업
(1) 계약대상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펑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해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긋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정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포장 내부의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C 이하이어야 한다.
바. 기타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70mm 까지로 한다. 2. 콘크리트 표층공 가) 재 료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서 KS F4009의 규정을 따를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콘드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
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콘트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놓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해야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
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라)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다)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유지해야 한다.
라) 거푸집설치
(가) 거푸집은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겨야 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
(라)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치기
(가) 콘크리트는 위의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
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다)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의 깔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한다.
(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 해야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면에 못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
서는 안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표면마무리 (가) 초벌마무리
① 초벌 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 품질이 얻어질 수 있
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장비의 고장, 기타의 관계로 기계를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뎀플렛템
퍼(Templet Tamper)로 초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나) 평탄마무리
평탄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은 작업으로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기계 미무리나 플로트(Float)에 의한 인력 마무리로 종‧횡 방
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거친면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아) 줄 눈 (가) 가로수축줄눈 ① 가로수축줄눈은 홈줄눈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③ 카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치기줄눈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슬립폼 공법으로 사용
할 때에는 치기줄눈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를 적용치 않아도 좋다.
(나)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공중에 줄눈판이 구부러지든지, 도중에서 끊어지던지, 경사지던지, 떠오르던지,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
록 조심해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
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자) 양생 및 교통개방 (가) 초기양생
①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기간동안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당한 온도로 보온하고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다) 교통개방
①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③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은 5t이상의 차량을 통행 시켜서는 안된다
제 7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 (해당사항 없음) 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다)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비중(25/25℃) 값 1.8 ~ 2.3
연
화
점(℃)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에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0.1 - - 45°, 0° 확산 빈사율 80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압축강도(kgf/㎠) 120 이상 내 알 카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촉진내후성
회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불휘발분 (도료 중 %) 20 이상 열안정성 (노란색1종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아치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비고 : 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DML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홉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전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진내후성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가)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나)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산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발주자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 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 로 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상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상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 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처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자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사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개선방안
모색 포함) 하여야 한다. 제9장. 환 경 관 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정책 기본법 나) 환경영향 평가법 다) 수질환경 보전법 라) 대기환경 보전법 마) 소음, 진동 규제법
2.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