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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78] 마산자원회수시설 굴뚝 TMS 유지관리 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379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7:00
#용역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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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마산자원회수시설굴뚝TMS유지관리단가계약(2026년10월).hwp =====
마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12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마산자원회수시설 굴뚝 TMS 유지관리 단가계약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마산자원회수시설 내)

다. 용역개요 : 1회/주(과업지지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년 10월 01일 ~ 2027년 09월 30일 까지 (12개월)

마. 예정금액 : 금 4,169,000원/월(추정가격 3,790,000원, 부가세 379,000원)

바. 기초금액 : 금 4,169,000원/월 (부가세포함)

※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07(월) 17:00 ~ 2026. 09. 15(화) 11: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감일시 : 2026. 09. 14(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화)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전송기기 등 일체의 유지관리기술을 가
진 업체로 제조사 또는 국내 대리점의 유지보수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5) 등록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
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진행일 전까지 조달청에 문의하거나 사전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기간 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

시거나 보험증권 발행하셔야 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 기간 : 2026. 09. 11(금)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팩스 및 스캔 서류 불인정)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② 기술지원협약서 ③ 입찰보증서

※ 입찰 서류 제출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 로 입찰참가 불가

※ 제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 마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예규포함), 설계

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문의

용역 : 운영팀〔☎ 070-4497-9840〕

입찰 : 관리팀〔☎ 055-272-07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7일 마산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 1.입찰공고-마산자원회수시설굴뚝TMS유지관리단가계약(2026년10월).pdf =====
마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12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마산자원회수시설 굴뚝 TMS 유지관리 단가계약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마산자원회수시설 내)
다. 용역개요 : 1회/주(과업지지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년 10월 01일 ~ 2027년 09월 30일 까지 (12개월)
마. 예정금액 : 금 4,169,000원/월(추정가격 3,790,000원, 부가세 379,000원)
바. 기초금액 : 금 4,169,000원/월 (부가세포함)
※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07(월) 17:00 ~ 2026. 09. 15(화) 11: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감일시 : 2026. 09. 14(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화)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전송기기 등 일체의 유지관리기술을 가
진 업체로 제조사 또는 국내 대리점의 유지보수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5) 등록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
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진행일 전까지 조달청에 문의하거나 사전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기간 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
시거나 보험증권 발행하셔야 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 기간 : 2026. 09. 11(금)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팩스 및 스캔 서류 불인정)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② 기술지원협약서
③ 입찰보증서
※ 입찰 서류 제출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 로 입찰참가 불가
※ 제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 마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예규포함), 설계
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문의
용역 : 운영팀〔☎ 070-4497-9840〕
입찰 : 관리팀〔☎ 055-272-07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7일 마산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 2.과업지시서-마산자원회수시설굴뚝TMS유지관리단가계약(2026년10월).hwp =====
과 업 지 시 서

제 1 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마산 자원회수시설(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굴뚝에 부착되어 있는 대기분야 배출가스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Cleansys)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측정 Sensor 및 전처리 System의 이물질 부착과 소모성 부품의 마모 등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의 주기적 수리, 점검을 통하여 기기의 지속적인 사용과 수명 연장, 측정 Data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소각로 운전 요소로의 활용 등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 실시 법적정도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모든 과업임.

제 2 조 (설비현황) 가. 유지관리 설비내역 구 분 종 류 모 델 제조사 비 고 가스측정기 Multi Gas Analyzer MIR 9000 Environnement S.A(프랑스) 각 1SET 산소측정기 O₂Analyzer KDS-2000s/O ㈜켄비텍(한국) 먼지측정기 Dust Analyzer KDS-2000s/D ㈜켄비텍(한국) 유량계 Pitot VOT-O3D 두일테크 온도계 PT100 KDS-2000s/T ㈜켄비텍(한국) Data Logger 디지털 UDL-30000ND ㈜켄비텍(한국) 기타 부대설비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도검사 수검

다. CleanSYS 관련법이 변경될 시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용역 특별유의사항) 가. 업체의 자격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측정, 분석한
DATA를 상시 전송하는 Cleansys 설비일체의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12
개월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기술능력

계약상대자는 마산자원회수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Cleansys 장비의 측정
기기 유지관리 능력과 본 설비와 호환되는 부속품의 원활한 공급 및 교체
등 정상적인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부족 및 사전 예방점검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관계 기관으
로 행정처분을 받을시 이에 소요되는 법적, 금전적 피해 보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 있으며 계약해지 사유임.

다. 자재수급

Cleansys 설비 가동을 위한 부품 및 소모품은 발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안정적인 수급 및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사항임.

라. 인력투입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4조 “바”항에 따른 기술등급 이상의
정규 인력과 인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전 인력투입계획서(재직
증명서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점검일정 준수

Cleansys 설비 점검은 계약시 합의된 일정 및 시간에 따라야 하며, 사전
에 협의 없이 임의/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발주처 요구 긴급점검
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해당 월 용역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바.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

으며, 이로 인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
다.

사. Cleansys 유지관리 기록부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점검 수행 후 발주자에게 점검 및 보수 사
항을 기록하여 제출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득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필요시 발주자는 장비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장에 대한 보완 및 대책서 제출은 필수 사항임.

아. 입회 및 수검

연간 정도검사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합시험 및 상대정확도 시
험, 소각로 운전 정지 및 재가동 시 반드시 입회하여 용역을 수행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는 용역 수행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기술부족에 따른 조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정비업무 지연, 품질보증에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
정한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정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계약상대
자가 지불해야 한다.

제 4 조 (용역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굴뚝 Cleansys 장비 유지관리용역

나. 과업시간 : 평일 일과시간(09:00~17:00)에 과업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그 외 시간 과업 진행은 인정됨.

다. 설비수량 항 목 단위 수량 용 도 비 고 Cleansys 설비 일체 대 1 소각로 배기가스 분석 라. 점검 및 정비주기(용역수량)

○ 정기점검 : 1회/주(발주자와 계약시 협의된 일자)

○ 정도검사 대비 특별점검 및 Overhaul : 정도검사 최소 1일 전

○ 정도(통합)검사 대행 : 1회/년(3일 이상 정도검사 수검 및 피토관 탈․
부착 및 검사의뢰 대행)

○ 긴급점검 : 발생시(발주자가 요청한 시간 내)

마. 용역 착수 전 인원의 명단 및 차량의 출입을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바. 인력투입 ○ 정기점검 : 고급기술자 1인 이상

○ 정도검사 대비 특별점검 및 Overhaul : 중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 총 2인 이상

○ 정도(통합)검사 대행 : 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 총 2인이상

○ 긴급점검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총 1인 이상

사. 연간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간유지보수 계획서와 제반서
류를 1부 작성 제출해야 하며 연간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야한다.

○ 정기점검, 정밀점검, 법정검사의 연간 추진 계획 및 일정표

○ 기술인력사항(자격사항, 사본첨부), 투입장비 목록 및 사양(보유현황)

○ 수행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긴급(비상)점검 계획, 안전관리계획

제 5 조 (용역기간)

본 Cleansys 장비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계약서에 준한다.

제 6 조 (공급범위) 가. 발주자의 지원 범위

1) 유지관리 용역작업에 필요한 각종 UTILITY(전기, 용수, 압축공기 등)

2) 유지관리 용역작업과 관련한 사업소의 기술도서(도면) 및 ZERO,
SPAN용 교정가스, 유지관리용 부품, 소모품 등

나. 계약상대자의 공급 범위

1) 제6조 “가”항을 제외한 수리공구, 검측장비, 기술인력 안전장구 등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작업 시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방지 등의 행위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과업 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영남권관제센터의 DATA 송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기기가 최상의 운전이 될 수 있도
록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Cleansys 측정기기 기본적인 작동 상태 점검

Cleansys의 정상 가동은 상대정확도 기준과 기기의 정도범위를 유지하
는 것을 의미하며, 정도범위와 상대정확도 값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정상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Dust, Gas Probe 오염 및 Heating 상태

○ Probe Filter 및 A.O.V Valve 오염상태

○ Gas Analyzer의 Sensor, Gas Probe, Sampling Line 청결 유지

○ 각종 Gas Analyzer의 Zero, Span 확인

○ 각종 Gas Analyzer의 동작상태 확인

○ Clean/Cooling Air 공급 공급상태 확인

○ Analyzer Line Filter 오염상태 확인

○ Gas 분석기 교정상태 및 Energy Check

○ Flow 피토우관 상태 및 Purge 상태 점검

○ Data Logger 및 Touch 상태 확인

○ Cleansys 운영 PC 및 주무관청과의 통신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원격검색 요청 시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고 불합격 시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나. 소모성 자재 점검 및 교체

○ Probe Filter & Gas Analyzer의 각종 부품

○ 각종 Valve의 부품 ○ Zero, Span Gas

○ 전처리설비 부품 및 Sampling Line

○ Gas Probe 등

다. 고장 발생에 따른 대상 기기 정밀 점검 및 보고

라. 고장 기기에 대한 원인규명 및 수리, 정상화 및 보고

마. 측정기의 성능 TEST

바. 기기 자체 Calibration 및 전반적인 작동 상태 정밀 점검

사. 년 1회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비 사전 Overhaul 및 수검

(단, 정도검사 불합격시 재수검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정도검사(통합시험포함) 입회 및 검사대행(피토관 탈착 및 검사의뢰 합
격 제품 현장 재설치) 개선계획서 제출 협조 및 지원.

카. 제로 및 스팬가스 교정가스 유지관리. 제 8 조 (계약상대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본 용역에서 정하는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주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하며,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관련업무의 자료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대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조]

나. 용역수행 후에는 “용역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기 고장시 원인분석 및 대책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가동을 위한 소모품을 사전에 보고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비의 운영 및 조치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측정기기 설치부위의 Room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 측정기기 예방점검을 통한 고장원인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Trouble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 부족으로 인한 배출오염물 초과 등 법적 제재 및 비용 발생시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으므로 측정기기 점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비상태를 파악하여 소모품구매와 관련 자재수급 및 납품 업무를 대행해야 하며 설치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또한 수급 기간이 필요할 시 반드시 사유와 기간을 기록하여 최소 1개월전에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에 있어 측정기기 점검시간은 일과시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점검 등의 사유로 일과시간 외에 작업시 교대조장 입회하에 작업할 수 있으며, 소각로 운전 상황에 맞춰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업무의 지연 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는 제3자에게 수행시켜 용역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기술부족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자재 수급 불가 또는 측정기기 이상 발생시 1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
되지 않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시에는 발주처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고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
대자에 있음.

구분 1회 2회 3회 비고 계약 불이행 및 지연 횟수 주의 경고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행정조치 소모품 및 자재 납품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행정조치 - - 불이행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행정조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행정조치 - -

타. 제 7 조(과업내용)에 기술된 내용 이외에 설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하여 발주자에 보고하고 점검, 조치하는 등 점검시 마다 기술
적 검토 및 의견 제시를 통한 설비의 정상화 노력은 기술지원업체로서
계약상대자의 기본적 의무 사항이다.

파. 비상 상황 출동 긴급점검은 정기 점검/정비와는 별도의 점검사항으로 비
상조치 결과보고서 및 향후 운영/점검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Cleansys에 고장이 발생하여 발주자의 유선 또는 문서에
의한 수리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기기의 정상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보수 및 수리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발주자가 관계행정기관에 조치/개선 계
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업무 지원하고 계약상대자는 48시간 이내에 조
치 및 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행정조치 및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9 조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및 월 점검 작업 수행 시작 전에 감독자에게 보
고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 등 안
전관리에 충분한 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그 책임을 발
주자에게 전가 하지 못하며, 사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
를 주었을 경우 발주자가 요청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상의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

라.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 대하여 산
재보험, 책임배상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
입하여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계약상대자의 원만한 합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발주자는 용역의 대
가 지불을 연기 할 수 있다.

바.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노무관리상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용역
업무수행이 지연 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의 대가 지불을 연기 할 수 있다.

제 10 조 (대금결재)

본 위탁용역비는 월정액으로 지급 시기는 발주자의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11 조 (계약 해제)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 이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

3. 발주자가 Cleansys 측정 장비를 전면 교체 하고자 할 때

4.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법적제재를 받았을 때

제 12 조 (제출서류) 가. 계약 후 10일내

○ 금액산출내역서(2부), 실적증명서(1년),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안전각서, 재해로

인한 책임각서 등 각 1부

○ 착공계, 계약기간 용역수행 일정표, 계약이행보증서, 용역투입 기술자
의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산업재해보
상보험 가입증명원, 연간유지보수 계획서 등

나. 정기점검시 ○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사진대지...2부

다. 긴급점검 및 특별점검 및 Overhaul

○ 긴급점검 및 수리 결과 보고서, 사진대지...2부

제 13 조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는 발
주자의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라 쌍방이 합의
에 따라 처리하며, 불분명한 어구의 해석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과 관련된 사건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지점)의
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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