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6304] 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설비),기술사사무소(설비)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0 0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설비) #기술사사무소(설비)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홍천국토 공고 제2026-149호(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홍천국토 공고 제2026-149호(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TEL. (033)430-9121
FAX. (033)434-9995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개 찰 일 시 : 2026. 9. 1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033-430-9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홍천국토 제2026-14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1.2. 용역현장: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배후령터널,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수인터널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웅진터널,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공리터널
1.3. 용역기간: 3개월(90일)
1.4. 기초금액: 156,000,000원(공급가액 : 141,818,182원)

1.5. 용역내용: 제연설비 성능검증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평가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사무소 담당자(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http://www..molit.go.kr/weocm/intro.do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하단/홍천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본 용역는 단기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로 신고 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설비 부문의 『설비』를 전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3.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조정‧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공공기관에 한함)을 보유한 업체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자 보유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3.6.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8.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9.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00:00 ~ 2026. 9.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9. 14. 11:00
6.2. 개찰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6.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사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9.1.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우리소 운영지원과 (☎033-430-912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홍천국토 공고 제2026-149호(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TEL. (033)430-912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FAX. (033)434-9995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입찰설명서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 역 명 : 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개 찰 일 시 : 2026. 9. 14. 11:00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이 입찰설명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033-430-9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제)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http://wcmo.molit.go.kr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본 용역는 단기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공고번호 홍천국토 제2026-149호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로 신고 된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설비 부문의 『설비』를 전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3.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조정‧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공공기관에 한함)을 보유한 업체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
니어링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자 보유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1. 용역개요

3.6.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

1.1. 용 역 명: 국도46호선 배후령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1.2. 용역현장: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배후령터널,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수인터널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웅진터널,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공리터널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1.3. 용역기간: 3개월(90일)
1.4. 기초금액: 156,000,000원(공급가액 : 141,818,182원)
1.5. 용역내용: 제연설비 성능검증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평가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사무소 담당자(시설
안전관리과 033-430-91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http://www..molit.go.kr/weocm/intro.do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하단/홍천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8.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9.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00:00 ~ 2026. 9. 14. 10:00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6.1. 개찰일시 : 2026. 9. 14. 11:00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6.2. 개찰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4.2. 입찰보증금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6.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심사・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평가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7. 입찰무효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7.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사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9.1.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우리소 운영지원과 (☎033-430-912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
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hwpx =====

홍천국토 관내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2026. 9.

국 토 교 통 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3호, 2026.05.2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5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3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4.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