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hwpx =====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제2026-1967호】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 2026. 12. 31.
라. (사업예산)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 사업 특성상 산모와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바.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7.(월) ~ 9. 18.(금)
- 광명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6. 9. 18.(금)
(14:00~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9. 30.(수) 10:00
- 광명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0월 중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 업체 개별통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해당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아 함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업종코드 4403)을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불허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hp:titleMark ignore="1"/>: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참조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09.30.(수)10:00, 광명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 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hp:titleMark ignore="1"/>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업체 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9. 입찰참가 등록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개인)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 문의: 성평등가족과 가족친화팀 (☎02-2680-6216)
나. 계약체결 문의: 회계과 청렴계약팀 (☎02-2680-2201)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찾기』활용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026. 9. 7. 광명시 재무관
===== 공고문(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pdf =====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제2026-1967호】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 2026. 12. 31.
라. (사업예산)
금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 사업 특성상 산모와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바. 추진일정
구 분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일 정
2026. 9. 7.(월) ~ 9. 18.(금)
제안서 평가 2026. 9. 30.(수) 10:00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0월 중
비 고
- 광명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2026. 9. 18.(금)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4:00~17:00)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 광명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 업체 개별통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 」 중소기업기본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체
※ 해당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아 함
라. 「
」
통신판매업(업종코드 44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고 등)에 의하여 (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12조(통신판매업자
을 신고하고,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불허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참조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09.30.(수)10:00, 광명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 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
「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업체 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9. 입찰참가 등록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개인)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
가. 세부사항 문의: 성평등가족과 가족친화팀 (
☎ 나. 계약체결 문의: 회계과 청렴계약팀 ( 02-2680-6216) 02-2680-2201)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조달콜센터(
☎ 『 』 e-고객센터-법령찾기 활용 1588-0800)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랍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
애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조달시스템
홈페 연 니다. 려운 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기할 수 있으며, 연 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이지(http://www.g2b.go.kr)의
2026. 9. 7. 광명시 재무관 연 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제안요청서(광명시 출산축하용품)(수정).hwpx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
목
차
I.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hp:tab width="32496" leader="3" type="2"/> 3
2.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7948" leader="3" type="2"/> 4
II. 제안 요구사항
1. 제안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26648" leader="3" type="2"/> 4
III. 과업수행
1. 과업수행 <hp:tab width="32496" leader="3" type="2"/> 8
Ⅳ. 입찰안내
1. 입찰사항<hp:tab width="32368" leader="3" type="2"/> 13
2.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 14
Ⅴ. 제안서 및 평가안내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법<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 14
2. 제안서 제출<hp:tab width="30420" leader="3" type="2"/> 16
3. 평가방법<hp:tab width="32368" leader="3" type="2"/> 19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 19
Ⅵ. 제출서류 서식
1.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9120" leader="3" type="2"/> 24
2. 기타 붙임서식<hp:tab width="29120" leader="3" type="2"/> 25
Ⅰ 과 업 안 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나. 과업목적
○ 광명시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출산준비 및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임신·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선택형 출산용품
을 제공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함
다. 과업범위 :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산·육아 용품 구성 및 배송 등 운영 관리
라.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12.31.
마. 과업내용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출산축하용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배송받는 시스템 운영과 육아정보 서비스을 제공하고
민원응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등
바. 사 업 비 : 150,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신속한 물품 신청 및 발송, 민원응대 등이 가능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아. 사업내용
○ 전용 웹페이지 개발 및 서비스 지원 : 출산·육아용품 신청 및 배송,
사후관리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 사업진행 절차
·(신청자)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용시스템 접속 →
본인인증(임신 확인 서류 등 증빙첨부) → 용품 선택 → 신청
·(발주부서) 신청자 정보 확인 및 부서 최종승인
·(계약상대자) 전용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 및 배송 →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 출산용품( 20만원 상당)
○ 품
목 : 출산·육아용품 30여종(업체 구성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비용 : 포장, 배송, 리플렛 등 (1세트 당 20,000원, 추후 협의 변경 가능)
※ 부대비용 물품의 경우 규격 및 디자인 사전 협의
2.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시행자(이하 발주부서) : 신청자의 정보 확인 및 검증
○ 사업수행자(이하 계약당사자)
: 전용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신청자가 요청한 내용에 맞게 구성
후 신청자의 희망 장소로 배송함. 이후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
사업 보고 수행 Ⅱ 제 안 요 구 사 항 1. 제안 요구사항 개요 가. 전산시스템 구축
1) 신청인이 출산축하용품을 신청, 배송조회, 민원처리 등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여야 함
2) 출산용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급 및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3) 민원 응대 방안 마련
나. 물품구성
1) 출산축하용품(안)은 가능한 신청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구성 물품중에 20만원 상당으로 선택·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함
구분
구 성 품 (예 시)
제품가격
산모위주형
산모의 건강관리 및 출산 준비, 회복에 필요한 물품
20만
육아준비형
수유, 위생, 목욕, 외출 등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
20만
실속(커스텀)형
신청자가 필요한 폼목을 직접 선택하여 구성
20만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00원 이내로 구성
(물품세트 + 부대비용)
3) 부대비용(포장, 배송비, 리플렛 등)은 세트당 20,000원 이내로 함
< 출산축하용품 세트 구성 및 금액 >품 명
대 상 자
구성단가
(원)
수량
(세트)
소요액
(원/부가세포함)
총
계
200,000
750
150,000,000
출 산
용 품
‧ 광명시 3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 임신 16주 ~ 출산일 2개월
(출산일 기준)
180,000
750
135,000,000
부 대
비 용
20,000
15,000,000
4) 출산용품은 가능한 친환경·무형광·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 하도록 함
5) 출산축하용품은 가능한 다양한 업체의 상품으로 구성하도록 함.
6)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17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5조에 의한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 등 KC 인증 제품으로 구성 하도록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는「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별표1],[별표2],[별표3] 참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해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제품의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7) 제품은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납품일 기준 1년이내 제품
이어야 하고, 물품 함량 및 용량 미달이거나, 파‧훼손된 제품일 경우
즉시 반품‧교환 가능하며, 물품 사용 후 부작용 또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는 유통기한 도래 등 규격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량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물품의 포장 및 배송
1) 포장은 개별 포장 후 세트별로 선물의 형태를 갖춰 포장하며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내용물에 손상이 없도록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2) 포장은 신청인이 각 포인트별로 선택한“출산·육아용품”을 개별 포장 후 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과 문구를 개별 세트 포장 박스 앞면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 선물의 이미지를 갖추어야 한다.
3) 출산 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을 세트 포장 앞면에 인쇄로 삽입하거나 또는 스티커의 형태로 부착하여야 함.
4) 신청인이 구성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에
전산시스템 운영 및 리플릿을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물품사진, 금액, 콜센터 연락처 등)
5) 용품의 배송은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택배 방식으로 한다.
※ 배송방식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발주시기 및
발주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음.
6) 발주는 주 1회 이상, 수령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반송
물품이 생겼을 시 재배송(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7) 배송은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발주서 상의 희망
주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8) 배송(납품)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수령자(대리수령자 포함)의 성명을
필한 배송 확인증이나 수령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하고 신청자가 실시간 배송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9) 배송하기 1~2일전 수령자에게 연락(문자 등)하며, 직접 수령이 안 될 경우
신청자와 연락 후 수령 가능한 장소(경비실 등)에 보관 후 문자 전송함.
10)「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출산용품”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조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남품 기일 내에
납품 하도록 한다.
11) 불량품이나 납품(배송) 후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출산용품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 재배송(납품)하도록 한다.
12)“발주부서”에서 검수 받은 출산용품과 동일한 출산용품으로 납품하며,
배송 시 “계약상대자”의 특정상품 홍보는 불가하다.
13) 민원 응대방안(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계약상대자”는 출산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하며 주2회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 물품배송 지연, 교환 등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라. 그 밖의 과업
1)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한다.
2)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의 자체평가와 출산용품 지원 대상자의 만족도조사
및 의견 수렴을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상생 협력 가능한 방안 마련한다.
Ⅲ 과 업 수 행
1. 일반사항
가. 광명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광명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중 광명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발주부서”와“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수행 조직 구성도, 물품 구성·납품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해야하고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 응대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한다.
다.“출산축하용품 세트”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은 사업 시작 시 1회로
하며 사업종료 시까지 계약된 단가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납품 및 배송하여야 할 출산축하용품의 수량이 수요량(출생아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물품간 수요 불균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마. 사업계획(출산축하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출산용품 세트에 대해 수량, 품목 구성,
유통기한 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구성 물품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사.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과업의 조정 및 변경
가. 계약 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 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추가 계약 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 내용 변경 시 규정의 신설·삭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구성 요구한 품목이 기간(발주일로부터 5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 기간 중 납품 지체 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경우
나. 계약이행 결과와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다. 출산용품의 구성, 포장 및 배송 과정 중 부적합한 사례 및 민원
발생 사항이 반복(3회 이상)되어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라. 기타 계약 조건에 위배될 때와 이외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5. 부정당업체 제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발주부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검사방법
가.“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 및
배송을 개시한다.
나.“발주부서”는 지정한 검사관을 통해 납품(배송) 물품 중에 임의로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지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
7. 지급조건 및 정산
가. 선급금, 기성준공금 등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지급 정산한다.
나.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완성 한 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정산 기준
·출산축하용품 신청자 / 물품배송 건수 / 반송건수 등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실제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이행분에 대
해서 대금지급하고 미이행분은 미지급
라. 상호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8. 감독 및 기록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을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안 사항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나.“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 및 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만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 주기적으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유출 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발주부서”의 요청 시 결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서식5]를 징구하여 매월 배송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더이상
본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이 계약서의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Ⅳ 입 찰 안 내
1. 입찰과 계약
가. 입찰 사항
1) 사 업 명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2)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고
7) 사 업 비 : 金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나. 입찰과 계약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2) 계약체결방법 :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해당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아 함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업종코드 4403)
라. 입찰 추진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Ⅴ 제안서 및 평가 안내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법
가. 규
격 : 본문 A4, 백색용지 작성, 양면 인쇄
나. 제본방법 : 좌철(옆으로 넘기기), 편철순서는 목록 순
다. 작
성 :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인식표 부착
라. 수
량 : 10부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평가용 자료에는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업체명, 대표자명 등)를 할 수 없음
마. 작성방법
1)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2)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3) 양식은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Ⅰ. 제안업체 현황 (해당업체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미포함)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사업체 수행실적 등
Ⅱ. 제안개요
1. 과업의 목적과 이해, 전략 등
2. 출산축하용품 수급(공급) 계획 수립
3. 구체적 과업 범위 설정
4. 투입인력계획(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인력 확보 방안 제시)
Ⅲ. 사업내용
1. 과업지시에 따른 물품 구성안, 구성 물품에 대한 설명 등
- 출산용품 규격 및 사양서 포함, 제안 구성 등
2. 세부 운영계획 (사전준비, 진행방안, 홍보계획 등)
3. 사업관리계획 (추진조직, 업무분장, 추진일정 등)
4. 사후평가계획 (사후 사업 수행 평가 등)
4) 제안서에는 광명시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5)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경우 유사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6)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광명시의 해석에 따름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제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9)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함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광명시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한 내용은 광명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광명시 시청로 20, 별관 1층)
다. 방
법 :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자료 : 1부(원본), 증빙자료 (별권1부), 목차 작성
▶ 정성적 평가자료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안서 요약본 10부(PT 발표자료로 작성), 발표용 PPT파일 USB 1부
- 출산축하용품 품목별 세부 설명서 10부(사진, 품목별 온라인 사이트 가격비교표 포함)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 각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1) 참가자격 증빙자료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
서 (대리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보안각서, 개인정보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사용
인감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확인서,
-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G2B입찰참가 등록확인서,
통신판매업신고증,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별도 제출) 및 가격산출내역서
※ 방문 시 사용인감 지참
2) 정량적 평가자료 : 1부(원본), 증빙자료(별권1부), 목차 작성
-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참여인력 총괄 현황 및 이력사항,
최근 3년간 실적(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물품이행
실적증명서, 부정당업체 지정현황(해당업체), 정량적지표 자체 평가표
3) 정성적 평가자료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제안서 요약본 10부
(PT 발표자료 작성), 출산축하용품 품목별 세부설명서 10부 (사진,
품목별 2개 이상 온라인 가격비교표 포함)
※ 평가용 자료는 업체 식별 가능한 표기(상호, 대표자명 등) 불가함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단독응찰에 대비하여 가격제안서 제출
5) 물품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 제품 포함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서
※ 이외 물품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마. 유의사항
1) 제안서 원본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날인이 없는 경우 미인정)
2)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함
3) 사업제안서 각9부(평가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4)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광명시에서 필요시 자료를 활용
및 임의로 처분이 가능함
6) 제안자는<hp:fwSpace/>광명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7)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제안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각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제안 업체가 책임짐
8)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유의사항 및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 및 준수하며 특히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짐
9)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구성
1) 인원 :「경기도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
2)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심사)위원 선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7장 의거 선정 (행정안전부예규)
나. 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2)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당일 여건(제안 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서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4) 발표 및 참석자
- 발표는 당해 제안 책임자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사원증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설명회 PT 자료에는 해당 업체의 명칭 및 이니셜 등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노출 되어서는 안됨
※ PT자료는 제안서 평가일 전날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광명시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제안설명(PT심사) 불참 업체는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5.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에 있어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함
나. 광명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 점수(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70점)에 대하여 평가하고, 업무(계약)담당자는
정량적평가(20점)와 가격평가(10점)에 대하여 점수표를 작성
라.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 별도 개별 통보
바.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정성 70점), 가격평가 10점 합산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세부 평가 방법 참조)
평가 분야
평가 사항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사업(계약)
담당자 평가
- 사업참여 인력구성
6
- 사업수행실적
6
- 신인도
2
정성적평가
(70점)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사업의 독창성 및 효율성
10
심사위원 평가
- 물품 구성의 다양성 및 안정성
15
-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15
- 온라인 시스템(신청·배송·정산) 및 물품 관리
15
- 민원 응대, 시민 홍보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15
가격평가(10점)
- 총 사업비 제안 비용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됨)
평점 산술
7. 세부 평가 방법
가. 정량적 평가 (20점)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hp:lineBreak/>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사업참여 인력구성 (6점)
구분
기준 (인원수)
점수
비 고
상시
전담인원
4명 이상
6점
배점한도 최대6점
3명
5점
2명 이하
3점
※ 사업 운영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3) 사업수행실적 (6점)
- 실적금액(3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출산관련
용품 납부 실적) 금액의 총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실적금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점 수
2.1
2.4
2.7
3
- 실적건수(3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 분야(출산관련용품
납품) 실적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실적건수
1건 이하
2건
3건
4건 이상
점 수
2.5
2.6
2.7
3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
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 (하도급 실적 및 단순 배송 납품실적 제외)
4) 신인도 평가 (2점)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하여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사실) 여부
- 평가방법 : 행정처분 없음 2점 / 행정처분 있음 건마다 0.5 감점
나. 정성적 평가 기준 : 총 70점
평가분야
평가사항
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사업의 독창성 및 효율성
•과업에 대한 이해
•과업수행 전략
•사업의 독창적 제안 및 수행의 효율성
10
물품 구성의
다양성 및 안정성
•신청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 (목적별 제품 구성 등)
•출산가정에 필요성이 높은 물품 구성 여부
•출산축하용품 포장·구성 등에 대한 포장 재질 유해성 여부 등
(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 (KC인증 제품 여부)
•제품 공급의 안전성, 체계성 인증제품의 사전 공급체계 구축여부
15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관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
•관내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방안 제시
15
시스템(신청/배송/정산 등) 및 물품 관리
•신청인이 모바일 QR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시 접속 링크 통한 신청도 가능)
•배송 소요기간, 실시간 배송조회 여부 등 배송 관리의 체계성
15
민원 응대 , 대시민 홍보 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물품 구성, 신청, 배송 등 다양한 문제(불량, 파손, 리콜제품, 판매중지,
파기제품 포함여부 등)에 대응 가능한 민원응대 체계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사후 모니터링 방안의 적절성
15
다. 가격평가 기준 : 총 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
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8. 평가 결과의 공개
가. 광명시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함
나. 광명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9. 협상대상자 선정
가. 결과 통보 : 추후 공지
나. 협상 범위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협상은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 결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의거 협상 후 시행업체 결정.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70점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3)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10. 안내 및 문의
가. 계약행정문의 : 광명시청 회계과
☎ 02-2680-2201
제안내용문의 : 광명시청 성평등가족과 ☎ 02-2680-6216
11. 기타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
나. 가격제안서는 밀봉·날인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다. 가격제안서는 사업비 150,000,000원(VAT 포함) 이내 작성
라.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 (복수 제출 금지)
마.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Ⅵ
제출서류 서식
종 류
내 용
서 식
입찰 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입찰등록서류 표지
표지1
-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1
- 서약서
서식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3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지참)대리접수시
서식4
- 보안각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5,6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서식7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8
- 확인서
서식9
-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10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11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각1부
- 가격입찰서
서식12
- 가격 산출내역서(세부내역포함)
서식12-1
기술능력 정량평가
구비서류 각 1부
(원본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표지2
-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13
- 참여인력 총괄 현황 및 이력사항
서식14
- 수행실적 및 물품이행 실적증명서
서식15, 15-1
- 부정당업체 지정현황
서식16
-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서식17
기술능력 정성평가
구비서류 10부
(원본1부, 사본9부)
-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발표자료 표지)
표지3, 표지4
- 제안서, pt발표 요약본(30쪽 이내)
• 관련 내용 담긴 USB 제안서 접수증 별지 1호 【표지 1】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입찰등록서류
20 .
.
업 체 명
【서식1】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학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청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명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광명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광명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광명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광명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광명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명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명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입찰<hp:fwSpace/>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hp:tab width="832" leader="0" type="1"/>
3.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납품 및 발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발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본 업체)은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선정 및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산예정일, 전자우편,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및 수행 관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광명시장 귀하
【서식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광명시 출산지원용품 지원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9】
확
인
서
1.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물품 구성과 관련하여 각
구성 물품들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받지 않은 제품임을‘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정보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10】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정(₩
)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12】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업기간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물품구성액 부가세 포함
부대비용
박스제작, 배송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광명시장 귀하
【서식 12-1】
산 출 내 역 서 (예시)
구성 물품명
단 가
(단위 : 원)
개 수
(단위 : 개)
금 액
(단가 x 개수)
합 계
비
고
1
a
a+b+c
부가세 포함
2 b 3 c
부대비용
리플렛, 박스‧ 제작비, 배송비 등
부가세 포함
총
계
부가세 포함
【표지 2】
접수번호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제 안 서
(정량적 지표)
20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계
(예)
팀장, 대리
인적구성
(명)
(예)2
* 예: 해외담당자, 지부팀장, 업무 실무자 등 (중복 포함 불가)
재정상황(최근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14】
참여 인력 총괄 현황 및 이력사항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성명
성명 성명
나.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본 과업
참여임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다. 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제안자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1. 사업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함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함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4.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제출)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5】
사업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천원 ※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민간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2. 단위사업별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3. 비고란에 책임자, 투입인력 등 기재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 (하도급 실적 및 단순배송 납품실적 제외)
【서식 15-1】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 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
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함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하도급 실적 및 단순배송 납품실적 제외)
【서식 16】
부정당업체 지정현황
업체명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주) 1.<hp:fwSpace/><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서식은 첨부하지 않음
【서식 17】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점
수
정량적평가
(20)
경영상태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 등급
평점
(점)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전담인력
보유
6
인원
4인이상
3명
2명이하
점수(점)
6
5
4
사업추진실적
(금액,건)
3
실적
금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점수(점)
2.1
2.4
2.7
3
3
실적
건수
1건 이하
2건
3건
5건이상
점수(점)
2.1
2.4
2.7
3
신인도
(2)
2
구분
행정처분 없음
행정처분 있음
점수(점)
2
건수별 0.5점 감점
20 년
월
일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자 :
(인)
주) 1.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2.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표지 3】
접수번호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제 안 서
(정성적 지표)
20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원본제외 업체명 등 표기금지
【표지 4】
접수번호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제안서 발표 자료
20 .
.
※ 업체명 등 표기금지
【별지1호】
접수번호
제안참가 신청서
본인(본 업체)은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제 출 자
붙임 : 1. 제안서(보고서 원본1부, 평가용 9부, 및 요약(발표)보고서 10부)
2. 관련서류(USB 1부 별도) 3. 입찰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광명시장 귀하
----------- ------------ 절취선 ---------- -------------
접수번호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의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20 년
월
일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인)
===== ☆과업지시서(광명시 출산축하용품)(최종).hwpx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9.
.
광
명
시
성평등가족과
Ⅰ 과 업 개 요
1. 사 업 명 :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2. 과업범위 :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산·육아 용품 구성 및 배송 등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12.31.
4. 과업내용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출산축하용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배송받는 시스템 운영과 육아정보 서비스을 제공하고
민원응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등
5. 사 업 비 : 150,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신속한 물품 신청 및 발송, 민원응대 등이 가능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7. 사업내용
○ 전용 웹페이지 개발 및 서비스 지원 : 출산·육아용품 신청 및 배송,
사후관리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 사업진행 절차
·(신청자)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용시스템 접속 →
본인인증(임신 확인 서류 등 증빙첨부) → 용품 선택 → 신청
·(발주부서) 신청자 정보 확인 및 부서 최종승인
·(계약상대자) 전용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 및 배송 →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 출산용품 20만원 상당
○ 품
목 : 출산·육아용품 30여종(업체 구성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비용 : 포장, 배송, 리플렛 등 (1세트 당 20,000원, 추후 협의 변경 가능)
※ 부대비용 물품의 경우 규격 및 디자인 사전 협의
Ⅱ 과 업 내 용 1. 과업범위 가. 전산시스템 구축
1) 신청인이 출산축하용품을 신청, 배송조회, 민원처리 등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여야 함
2) 출산용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급 및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3) 민원 응대 방안 마련 나. 물품구성
1) 출산축하용품(안)은 가능한 신청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구성 물품중에 20만원 상당으로 선택·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함
구분
구 성 품 (예 시)
제품가격
산모위주형
산모의 건강관리 및 출산 준비, 회복에 필요한 물품
20만
육아준비형
수유, 위생, 목욕, 외출 등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
20만
실속(커스텀)형
신청자가 필요한 폼목을 직접 선택하여 구성
20만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00원 이내로 구성
(물품세트 + 부대비용)
3) 부대비용(포장, 배송비, 리플렛 등)은 세트당 20,000원 이내로 함
< 출산축하용품 세트 구성 및 금액 >품 명
대 상 자
구성단가
(원)
수량
(세트)
소요액
(원/부가세포함)
총
계
200,000
750
150,000,000
출 산
용 품
‧ 광명시 3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 임신 16주 ~ 출산일 2개월
(출산일 기준)
180,000
750
135,000,000
부 대
비 용
20,000
15,000,000
4) 출산용품은 가능한 친환경·무형광·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 하도록 함
5) 출산축하용품은 가능한 다양한 업체의 상품으로 구성하도록 함.
6)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17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5조에 의한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 등 KC 인증 제품으로 구성 하도록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는「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별표1],[별표2],[별표3] 참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해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제품의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7) 제품은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납품일 기준 1년이내 제품
이어야 하고, 물품 함량 및 용량 미달이거나, 파‧훼손된 제품일 경우
즉시 반품‧교환 가능하며, 물품 사용 후 부작용 또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 ”는 유통기한 도래 등 규격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량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다. 물품의 포장 및 배송
1) 포장은 개별 포장 후 세트별로 선물의 형태를 갖춰 포장하며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내용물에 손상이 없도록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2) 포장은 신청인이 각 포인트별로 선택한“출산·육아용품”을 개별 포장 후 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과 문구를 개별 세트 포장 박스 앞면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 선물의 이미지를 갖추어야 한다.
3) 출산 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을 세트 포장 앞면에 인쇄로 삽입하거나 또는 스티커의 형태로 부착하여야 함.
4) 신청인이 구성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에
전산시스템 운영 및 리플릿을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물품사진, 금액, 콜센터 연락처 등)
5) 용품의 배송은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택배 방식으로 한다.
※ 배송방식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발주시기 및
발주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음.
6) 발주는 주 1회 이상, 수령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반송
물품이 생겼을 시 재배송(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7) 배송은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발주서 상의 희망
주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8) 배송(납품)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수령자(대리수령자 포함)의 성명을
필한 배송 확인증이나 수령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하고 신청자가 실시간 배송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9) 배송하기 1~2일전 수령자에게 연락(문자 등)하며, 직접 수령이 안 될 경우
신청자와 연락 후 수령 가능한 장소(경비실 등)에 보관 후 문자 전송함.
10)「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출산용품”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조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남품 기일 내에
납품 하도록 한다.
11) 불량품이나 납품(배송) 후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출산용품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 재배송(납품)하도록 한다.
12)“발주부서”에서 검수 받은 출산용품과 동일한 출산용품으로 납품하며,
배송 시 “계약상대자 ”의 특정상품 홍보는 불가하다.
13) 민원 응대방안(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계약상대자 ”는 출산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하며 주2회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 물품배송 지연, 교환 등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라. 그 밖의 과업
1)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한다.
2)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 ”의 자체평가와 출산용품 지원 대상자의 만족도조사
및 의견 수렴을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상생 협력 가능한 방안 마련한다.
Ⅲ
과 업 수 행
1. 일반사항
가. 광명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나.“계약상대자 ”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광명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중 광명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발주부서”와“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수행 조직 구성도, 물품 구성·납품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계약상대자 ”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해야하고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 응대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한다.
다.“출산축하용품 세트”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은 사업 시작 시 1회로
하며 사업종료 시까지 계약된 단가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납품 및 배송하여야 할 출산축하용품의 수량이 수요량(출생아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물품간 수요 불균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 ”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마. 사업계획(출산축하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출산용품 세트에 대해 수량, 품목 구성,
유통기한 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구성 물품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사.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계약상대자 ”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과업의 조정 및 변경
가. 계약 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 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추가 계약 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할 시 “계약상대자 ”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 내용 변경 시 규정의 신설·삭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구성 요구한 품목이 기간(발주일로부터 5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 기간 중 납품 지체 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경우
나. 계약이행 결과와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다. 출산용품의 구성, 포장 및 배송 과정 중 부적합한 사례 및 민원
발생 사항이 반복(3회 이상)되어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라. 기타 계약 조건에 위배될 때와 이외 “계약상대자 ”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5. 부정당업체 제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발주부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검사방법
가.“계약상대자 ”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 및
배송을 개시한다.
나.“발주부서”는 지정한 검사관을 통해 납품(배송) 물품 중에 임의로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지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
7. 지급조건 및 정산
가.선급금, 기성준공금 등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지급 정산한다.
나.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완성 한 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정산 기준
·출산축하용품 신청자 / 물품배송 건수 / 반송건수 등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실제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이행분에 대
해서 대금지급하고 미이행분은 미지급
8. 감독 및 기록보고
“계약상대자 ”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을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안 사항
가.“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나.“계약상대자 ”는“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 및 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만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 ”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의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 주기적으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유출 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발주부서”의 요청 시 결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 ”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붙임3]를 징구하여 매월 배송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더이상
본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계약상대자 ”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계약상대자 ”가
책임져야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이 계약서의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납품 완료 보고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업체로서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의
년
월 신청자 축하용품 총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납품검사원 1부. 2. 정산자료 1부.
3. 물품 신청자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 1부.
4. 물품 사진 1부.
업체명 :
(인)
2026.
.
.
광명시장 귀하
【붙임 2】
납 품 검 사 원
계 약 건 명 :
납 품 금 액 :
납 품 내 역 :
- 2026년
월 출산 신청자 :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
년
월
일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주관부서 경유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광명시 재무관 귀하
【붙임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광명시)「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관련 납품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산용품 지원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3.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납품 및 발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납품 및 발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 출산용품 지원사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년월일:
광명시장 귀하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광명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광명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물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출산축하용품 배송을 위한 성명, 주소, 연락처 처리
2. 민원(불편)사항 처리 및 문의사항 답변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 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성
명 : 광 명 시 장
(인)
수탁자
성
명 :
(인)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