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공고서(재공고).hwp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60호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건
명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사업(재공고)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고금액
일금사천삼백만원정(₩43,000,0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6. 9. 7. ~ 2026. 9. 18.
제안서 제출마감
2026. 9. 18. 17: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예정) 2026. 9. 21. 14:00
※ 제안서발표 및 평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계약을 불허함
❍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5.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90점) 한도의 85% 이상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종료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6. 제출서류(직접제출) 및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꼭 송신 확인 바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1468)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제안서 및 기타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전자접수(나라장터 g2b)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실적, 신용평가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 예정가격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주의 요망
9.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 요망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 각종 불공정행위․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감사실044-410-7011)
1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용역과 관련한 사항 : 정보보안팀 김윤우(044-410-71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축산물품질평가원
=====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공고서(재공고).pdf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60호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
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건 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사업(재공고)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고금액
일금사천삼백만원정(₩43,000,0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가격)
2026. 9. 7. ~ 2026. 9. 18.
입찰개시/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2026. 9. 18. 17: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평가 (예정) 2026. 9. 21. 14:00
(presentation) ※ 제안서발표 및 평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8111179901)를 소지한 업
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
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계약을 불허함
❍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
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5.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
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
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90점) 한도의 85% 이상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종료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
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6. 제출서류(직접제출) 및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꼭 송신
확인 바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1468)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제안서 및 기타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전자접수(나라장터
g2b)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실적, 신용평가서), 제안
요약서(발표자료)
7. 예정가격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주의 요망
9.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
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하
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
b.go.kr)에 게재되니 참고 요망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
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
자등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
이 과업 조정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 각종 불공정행위․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
(감사실044-410-7011)
1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운영지원처 한승조
(044-410-7213)
❍ 용역과 관련한 사항 : 정보보안팀 김윤우(044-410-71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3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사업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용역 주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2026. 8.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사업담당자 김윤우 정보보안팀 044-410-7182 [email protected] 계약담당자 한승조 운영지원처 044-410-7213 [email protected]
- 목
차 -
I. 사업개요 1. 개요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방향 4 2. 시스템 구성 기본 요건 4 3. 도입 물품 내역 5 4. 요구사항 목록 5 5. 요구사항 상세 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7 2. 제안서 작성 지침 17 3. 제안서 목차 18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9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0 2. 제안서 평가방법 21 3. 제안서 평가기준 23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5 5. 제안서평가 개최 25 6. 입찰시 유의사항 26
Ⅶ. 기타사항
27
각종서식 등 29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Windows Server 2016의 기술지원 종료일 도래함에 따라 신규 보안 취약점 패치 및 기술지원 전면 중단('27년 1월 12일)
- 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최신 OS 전환 필수
○ (필요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Windows Server 2025로 전환하여 조직 내 중요 데이터 및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43,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윈도우 서버 OS 20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11대)
*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는 발주사에서 조달청 쇼핑몰 분리발주 구매
□ 사업 범위 ○ 사전 분석 및 호환성 검증
- 11대 서버의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Windows Server 2025 호환성 진단
- 솔루션(보안, 백업 등) 하드웨어 드라이버 지원 여부 사전 점검
○ 대상 서버별 맞춤형 설치 수행
- 클린 재설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Clean Install-권장)
* 신규 OS 설치 후, 기존 데이터 이관하여 시스템 최적화
-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In-Place Upgrade)
* 기존 데이터와 설정을 유지한 상태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데이터 백업 및 롤백(Roll-back) 대책
- 작업 착수 전, 전체 시스템 이미지 백업(Full Backup) 및 무결성 검증 수행
- 전환 실패 및 장애 발생 시 작업 전 상태로 즉각 복구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수립
○ 시스템 안정화
- (초기 집중 모니터링) 신규 OS 환경에서의 CPU,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실시간 감시
- (로그 분석) Windows 이벤트 뷰어 및 애플리케이션 에러 로그 등 잠재적 에러 징후 분석
- (실무 검증) 현업 담당자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 수행을 통한 기능 및 성능저하 여부 최종 확인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세부 구성 등은 보안사항으로 생략
(요청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Ⅱ 제안요청 내용 □ 제안 방향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일정관리, 위기관리 등 선진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 장애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각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제시
□ 시스템 구성 기본 요건
○ 시스템은 제안요청 요건을 충족하고 주어진 H/W 기반에서 S/W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인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제안 품목은 기존 정보시스템(정보보호 포함)과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연계 및 호환이 되어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수로 필요한 설비나 장비, 소프트웨어나 제안요청 내용에 누락되었을 경우, 제안서 내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정의된 과업내용은 업무분석이나 설계에 따라 일부분 변경되거나 다른 요구사항으로 대체 될 수 있으며, 추가․변경사항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후 시행토록 함
□ 도입 물품 내역 ○ S/W 도입 내역 구 분 사 양 수 량 비고 MS 라이센스 서버 OS MS Windows Server 2025 11 조달청 쇼핑몰 직접구매 □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 방안 QUR-002 상호 운용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PMR-002 사업 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PMR-003 통제 및 위험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검수 PMR-006 사업관리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자료 보안관리 PSR-003 안정화 계획 제약사항 COR-001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책임 COR-002 작업장소 □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윈도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세부 내용
◦ 현 운용중인 서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관시켜야 하며 도입에 따른 구성 변경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서버에서 사용중인 솔루션에 호환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시 발생하는 장애에 관한 처리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 전환 대상 서버의 기존 솔루션 최신 운영체제 미지원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원 가능 운영체제 확인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 분석 및 호환성 검증
- 11대 서버의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Windows Server 2025 호환성 진단
- 솔루션(보안, 백업 등) 하드웨어 드라이버 지원 여부 사전 점검
◦ 대상 서버별 맞춤형 설치 수행
- 클린 재설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Clean Install-권장)
* 신규 OS 설치 후, 기존 데이터 이관하여 시스템 최적화
-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In-Place Upgrade)
* 기존 데이터와 설정을 유지한 상태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는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데이터 백업 및 롤백(Roll-back) 대책
- 작업 착수 전, 전체 시스템 이미지 백업(Full Backup) 및 무결성 검증 수행
- 전환 실패 및 장애 발생 시 작업 전 상태로 즉각 복구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수립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각종 장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당 상황에서의 장애복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 구축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안정화
- (초기 집중 모니터링) 신규 OS 환경에서의 CPU,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실시간 감시
- (로그 분석) Windows 이벤트 뷰어 및 애플리케이션 에러 로그 등 잠재적 에러 징후 분석
- (실무 검증) 현업 담당자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 수행을 통한 기능 및 성능저하 여부 최종 확인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비밀자료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위의 자료와 정보(“비밀정보 등”)에 대한 계약사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행사는 비밀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작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또는 작업장소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 수행사는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이라 한다) 및 [별표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따라 비밀정보 등에 대한 보안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보안위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과 별도로 규정한 보안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수행사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사용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의무는 본 사업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적용된다.
◦ 수행사의 사용인 등이 “정보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사의 의무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입은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 등(“투입 인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여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수행사는 사업수행 및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및 용역 수행 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참여인력 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시]
◦ 참여직원 및 대표명의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축평원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 수행시]
◦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축평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
[사업 종료시]
◦ 사업 종료 시 축평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자료회수확인서” 및 “완전삭제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축평원에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관리 세부 내용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축평원에 반환 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축평원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축평원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 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접근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축평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축평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한다.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인 반출입 관리
◦ 투입인력이 사용하는 PC(노트북포함)는 반드시 보안절차에 따라 반출, 반입되어야 하며 PM 및 사업담당자가 관리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축평원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축평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PC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보안에 취약한 윈도우 10이하 반입 금지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반출 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등을 제시 한다.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용성 세부 내용
◦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
◦ 본 사업에 적용할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수립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품질·공정·산출물 관리계획, 일정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조직 및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세부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일정별/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 역할, 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 정규직원 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경험을 상세히 기재
◦ PM은 본 사업의 수행을 전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평원과 협의된 장소에서 사업 종료 시까지 상주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등급별 투입비율(M/M 기준) 기술
◦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원인력은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축평원은 인력의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통제 및 위험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 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산출물 및 보고서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의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 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일정별/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 검수한다.
- 하자 보수기간에 대한 제조사 및 서비스 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검수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수행사는 각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축평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축평원이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 가동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경우 기술자료를 축평원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사업수행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검수 요청 전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가동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기타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과정 또는 사업완료 후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비용 요구 없이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축평원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축평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제품이나 개발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전담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보증대상,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기간 명시
- 하자보수범위는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계획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함.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보수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축평원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장소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관련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타 정보시스템 추가·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에 구축한 정보시스템 지원 발생 시에는 원활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축 시 향후 지원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밀유지 세부 내용
◦ 사업 입찰 시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 시 불이익 등에 대한 공지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정보보안팀)와 인수자 (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축평원의 내부 지침을 참조하여 동 사업에 적합한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 관리방안 및 사업단계별(입찰, 계약, 착수, 수행, 완료) 보안관리 사항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계약 후 동 내용을 축평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 네트워크 IP주소는 공단의 IP주소 체계에 따라 축평원에서 부여를 받은 후 사용하며, IP주소 사용현황은 보안점검 수행 시 축평원의 요구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계획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한다.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관리・책임 요구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축평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된 사항은 종료 후에도 책임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축평원 전산실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구분 세부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표 2. 추진전략 3. 제안의 범위 4.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사업추진 일정 및 세부계획 2. 시스템 설치 및 이관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3. 통제 및 위험 관리 4. 프로젝트 품질 및 산출물 5. 보안유지방안 Ⅴ. 지원부문 1. 하자보수 2. 안정화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성방법(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2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조직,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사업책임자 기술등급 기술
별지서식 6호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별지서식 3,4,5호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추진 일정 및 세부계획
◦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 등을 제시
2. 시스템 설치 및 이관 방안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행방법론과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방안
◦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수립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2.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 프로젝트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세부 구성
- 일정별/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 역할, 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프로젝트 세부 계획 및 수행 일정 계획 제시
별지서식 7,8호 3. 통제 및 위험 관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4. 프로젝트 품질 및 산출물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
◦ 본 사업수행의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 관리 방안
5. 보안유지방안
◦ 본 제안요청서 보안 요구사항 참조하여 제시
※ 보안 일반사항, 참여인력 보안관리,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방안 등
Ⅴ. 지원부문 1. 하자보수 ◦ 사업관련 하자보수 방안 제시 2. 안정화 계획 ◦ 사업관련 안정화 계획 및 방안을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 사후 관리 등 본 사업과 관련 추가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 를 소지한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다.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각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정량적 부문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술성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 제안서 평가기준(기술능력평가) ① 정성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추진전략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관련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적용방안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30) 추진내용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의 업무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품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수행방안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방법론 및 접근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 적용방안의 적정여부와 방법론에 의한 작업절차가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10 사업관리 (20)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투입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및 주사업자와 협력업체간의 역할 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지원부문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5 사후관리 방안 및 기밀보안
사업종료 후 사후 지원방안 및 체계·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한다.
사업 추진 동안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계 90 ② 정량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10)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유사 및 동등한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계 10 ㅇ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 가 요 소 배점
평
점
구분 기준 평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실적
(합산 금액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 3년)
사업분야 : 윈도우서버 OS 업그레이드 5 동등 및 유사사업 4건 이상 5.0 3건 4.7 2건 4.4 1건 4.1 없음 3.8
※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ㅇ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보안팀 ☏ (044) 410-7181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주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발표시간 : 총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ㅇ 유의사항
-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관련 일시, 장소, 발표시간은 축평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입찰담당자가 개별 통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발표는 불허(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제안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Ⅶ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4.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5. 보안사항 준수
- 선정된 사업자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계약체결 시),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후 투입인력별), 보안 확약서(계약종료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 M-1 M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3.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별지 3호 서식]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 제안업체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등) 개발범위 및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완료된 사업만 기재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4호 서식]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용) 사업명 발주자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 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4. 한국SW산업협회,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이행실적확인서를 활용 가능하며 그 외
실적증명은 본 실적증명서 양식만 제출 가능(※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5. 별지 11호 참조 [별지 6호 서식]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협 력 업 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인원(명) 기술 등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1. 자격요건의 급수는 [별지 7호 서식][별지 8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한다. 단, 이력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건만 경력으로 합산한다.
주) 2. 증빙서류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7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학위 담당업무 비고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지 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연 령
만
세
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별지 9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10호 서식] 보안 확약서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상기 용역사업 수행을 완료하고 사업 관련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PC 등에 보관된 자료 및 인쇄물 등을 완전삭제(파쇄)한 후 산출물 일체를 제출합니다. 이 사업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역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라 한다)과 “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축평원이 계약상대자에게 “
용 역 명
“ (이하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축평원“이라 함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축평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③ “본 용역“ 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비밀정보“한 축평원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은 축평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범위) ➀ 축평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축평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축평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축평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축평원이 계속 보유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축평원이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축평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축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축평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통해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축평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축평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축평원은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➂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서 축평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➀ 본 용역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을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축평원이 소유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축평원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축평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 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축평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 (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축평원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축평원과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사업 관련 계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내부 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축평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축평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사항 준수) ① 사업자는 축평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축평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축평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축평원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20
. . .
“축산물품질평가원” "계약상대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 수 진
(인)
대표이사
○ ○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3.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5.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유형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시스템 정보 및 개인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프로그램 소스코드 ⑧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기타 ① 용역사업 결과물
②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