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공덕대교(상)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6건,1억 이상).hwpx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0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
기간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국도21호선 공덕대교(상)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300일
205,810,000
2026.9.10.
10:00
2026.9.14.
10:00
2026.9.14.
11:00
우리사무소 입찰집행관PC
국도29호선 청하대교(상)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300일
183,590,000
국도1호선 신궁육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300일
197,560,000
국도21호선 공덕IC교(상)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300일
182,710,000
국도17호선 명덕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300일
177,320,000
국도26호선 봉암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300일
123,090,000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평가기준은 우리 소 공고 제2026-207호(정밀안전진단(점검)·정기(하자)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공고)가 적용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지계속 용역입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마.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ㆍ분야책임ㆍ분야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hp:tab width="228"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제85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신규교육을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hp:lineBreak/>(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등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2개 이상 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hp:tab width="228" leader="0" type="1"/>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3.(일) 18: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5)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첨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icmo.molit.go.kr/USR/BORD0201/m_19805/LST.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참조)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타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3】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용역 입찰 공고(공덕대교(상)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6건,1억 이상).pdf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0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
기간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국도21호선
공덕대교(상)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300일 205,810,000
국도29호선
청하대교(상)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300일 183,590,000
국도1호선 신궁육교 등
9개소
300일
정밀안전점검용역
197,560,000
국도21호선
공덕IC교(상)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300일 182,710,000
국도17호선 명덕교 등
3개소
300일
정밀안전진단용역
177,320,000
국도26호선 봉암교 등
2개소
300일
정밀안전진단용역
123,090,000
입찰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2026.9.10. 2026.9.14.
10:00
10:00
2026.9.14.
11:00
우리사무소
입찰집행관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평가기준은 우리 소 공고 제2026-207호(정밀안전진단(점검)·정기(하자)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공고)가 적용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지계속 용역입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마.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ㆍ분야책임ㆍ분야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제85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신규교육을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등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는
2개 이상 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3.(일) 18:00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
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5)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첨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icmo.molit.go.kr/USR/BORD0201/m_19805/LST.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참조)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타로 문의
(☎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
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붙임3】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
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
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
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인)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
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
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
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
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
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
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
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 국도17호선 명덕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보
안
대
책
7.
위 <hp:fwSpace/>
치
도
1.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시설물(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노선
시설물명
위
치
교량 제원
구 조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교장
및 연장
총폭
교고
(높이)
차로
경간
최대
경간장
상부
하부
계
3개교
112.0
17
명덕교
완주
상관
용암
25
18.5
4.4
4
2
12.5
RCS
RAP
DB24
1986
도로교
23
읍내교
고창
고창
읍내
47
21.2
4.5
4
3
18
RCH
WLP
DB24
1993
도로교
26
화심교
완주
소양
화심
40
19.5
1.7
4
3
15
RCS
WLP
DB24
1994
도로교
2. 일반 과업 지시서
2-1 정밀안전진단
1) 과업의 범위
-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내하력조사(문헌조사, 외관조사, 상하부구조계산, 동적 및 정적 재하실험)
나. 내하력평가 다. 교량 내하력 조사결과에 의한 대책수립 라. 주요 부재별 조사결과 및 요약 보고
마. 점검결과 사진, 주요부위 결함 개략도(외관조사망도) 등
바. 교량별 결함부위 보수 ․보강 대책 수립
<hp:fwSpace/> 사.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 평가
<hp:fwSpace/> 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방안 수립
<hp:fwSpace/>자. 내진보강 방안제시 및 소요예산 산정
2) 적용기준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 법령(행정규칙 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2022.9.28.)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2.12.21.)
라. 기타 발주청의 지시시항 3) 점검원의 자격
시설물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점검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비파괴 점검장비로 구분된다.
시설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점검장비내역
점검장비
점검내용
점 검 장 비
휴 대 장 비
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접 근 장 비
사다리, 점검차(굴절차), 점검보트, 수중 카메라 등
비파괴 장비
슈미트햄머, 부식측정기 등 간단한 비파괴 장비
5) 과업수행 흐름도 현 장 답 사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현 장 조 사 내구성 조사 내 하 력 조 사 외 관 조 사 콘크리트 품질시험
정․동적 변형률 측정
정․동적 처짐 측정
가속도 측정
충격시험
차량 주행시험
기초세굴, 침식상태 조사
균열상태 조사
콘크리트박리, 박락상태 조사
변형상태 조사
처짐정도 조사
노면상태 조사
부대시설상태 조사
종단 측량
주위 환경조사
교통량 조사(필요시)
현장시험
실내시험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시험
철근부식상태
및 철근량 조사
중성화 시험
코아 채취
압축강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탄성계수 측정
철근인장강도시험
배합비 분석
측정결과 종합분석
구조해석
정동적 응답측정치와 계산치 비교분석
진동거동파악, 사용성 검토
품질상태, 내구성 판정
안전도 평가 결과검토 및 토의
내하력 평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개축여부 판단
종합보고서 작성 6) 진단부위 진단부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진단부위
부 재 구 분
진 단 부 위
교량
상판부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배수시설(강재, 플라스틱)
난간(강재, 콘크리트), 연석
바닥판
균열·탈락(손상)
누수·백태(열화)
신축이음
본
체(강재,고무재)
후 타 재(콘크리트)
주형
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지점부 손상, 결함, 열화
가로보, 격벽의 상태
강
재
균열, 처짐, 변형
연결부 상태
부식, 오염
가로보, 보강재, 격벽
하부구조
교각·교대
균열, 박리, 철근노출, 오염
교좌장치
손상, 열화, 기능
기초 및 파일
노출 상태, 세굴 상태
7) 진단계획
책임기술인은 진단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자료와 보수이력 및 유지관리 자료의 검토
다.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 체제
마. 비파괴시험 및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바. 교량의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 단 재하 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확인
사. 재하시험 여부의 결정 아.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자. 기타 관련 사항 8) 현장점검 및 결과분석
가. 현장점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점검 및 진단절차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나. 점검 시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양을 추적<hp:fwSpace/>․<hp:fwSpace/>조사하기 위하여 정확히 표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위별 상태평가는 통일된 점검 및 진단양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점검기간동안 발견된 사항 중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 점검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상태등급
가. 상태등급은 점검부재의 손상, 결함, 열화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고, 조사된 결과가 구조부재 또는 부속물로서 교량에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점검부재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인 A등급부터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인 E등급까지로 판정하게 된다.
나. 교량부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서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Q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교량의 상태등급
등급
정성적인 기준
손상, 열화, 결함의 범위 및 정도
손상, 열화, 결함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
A
최상의 상태
해당 없음
없음
B
양호한 상태
부분적/경미함
기능성/거의 없음
내구성/경미한 영향
C
보통인 상태
부분적/보통임
전반적/경미함
기능성/경미한 영향
내구성/보통의 영향
D
불량한 상태
부분적/심각함
전반적/보통임
기능성/보통의 영향
내구성/심각한 영향
E
극히 불량한 상태
전반적/심각함
안전성에 영향
3.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2) 설계 변경 조건 가. 수량의 변동이 생겼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본 과업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우리 사무소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및 용역비 변경
마. 우리 소에서 신규 구매예정인 점검대차 조기 계약 시, 반영된 점검 대차비 정산
3) 과업수행지침 가.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로 착수계, 대리인계,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과업수행 계획서
②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 안전점검 조사 실적에 관한 사항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실시
착수 후 과업기간 50% 경과 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2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는 사업책임 기술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현황, 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 비용 등을 산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일자는 담당 용역감독관을 통해 협의 후 진행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바. 본 용역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국문을 사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마다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카.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 중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가 끝난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파. 현장조사 결과는 즉시 당소에 1부 제출하여 조사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하.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장 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정밀안전진단 시 이행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4) 비파괴 재료시험 가. 일반
재료의 강도 및 품질상태 그리고 교량의 구조 요소를 평가하거나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의 종류와 시험방법을 정의한다.
나. 적용범위
현장 비파괴시험 및 실내시험은 재료의 강도, 내구성, 내부결함이나 균열의 성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현장 비파괴시험은 조사목적에 맞게 책임기술인이 각 시험방법의 장․단점 및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선정 실시한다.
다. 현장시험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각 방법은 정확한 콘크리트 강도의 추정이 곤란하므로 강도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강도시험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시험경간에 대해서는 코어채취에 의한 코어강도와 비파괴강도를 상호․비교 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는 전체 교량의 비파괴강도 추정결과에 반영한다.
① 반발경도법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슈미트햄머에 의한 표면반발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슈미트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범위의 기종을 선정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형, NR형 슈미트햄머는 150kgf/㎠ 이상의 강도에 적용 가능하며, 콘크리트의 강도가 이 값 이하인 경우에는 P형 슈미트햄머를 사용한다.
․ N형, NR형, P형 슈미트햄머외에 L형, M형 등이 사용되고 있다.
․ 기기는 사용직전에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2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표3〉슈미트햄머의 종류
종 류
적용대상
타격에너지
(kgf ․ cm)
강도측정범위
(kgf/㎠)
비 고
N형
보통콘크리트
0.225
150~600
반발도직독식
NR형
“
“
“
반발도자기기록식
L형
경량콘크리트
0.075
100~600
반발도직독식
LR형
“
“
“
반발도자기기록식
P형
저강도콘크리트
0.09
50~150
진자식
M형
매스 콘크리트
3.00
600~1,000
반발도직독식
․ 콘크리트 표면은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해야 하며 곰보, 공극, 노출된 자갈 부위는 측정 점에서 제외한다.
․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우각부는 모서리에서 최소 6cm 떨어진 부위에서 측정한다.
․ 각 구조물 부재에 대해서 구분된 3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 각 측정개소 마다 슈미트햄머의 타격점은 20점을 표준으로 한다. 타격점 상호간의 간격은 3cm를 표준으로 하며 종으로 5열, 횡으로 4열의 선을 그어 직교되는 20점을 타격한다.
․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 값을 읽도록 한다. 평균타격치의 ±20%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키고 소정의 수(표준은 20점)가 되도록 측정치를 보충한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 표면반발경도는 타격방향, 표면의 건습상태, 선 압축응력, 재령 등에 따라 보정한다.
②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초음파법은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조합법은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조합하여 각각의 측정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
․ 시험위치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부위를 선정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하고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한다.
․ 초음파법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배치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되며,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이 효과적이며,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음파법은 음파법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에서 최대 50cm까지 10 cm 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전달속도를 측정한다.
․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보정도표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③ 조합법
조합법은 두 가지 이상의 비파괴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조합이 있다. 즉 이러한 조합법은 콘크리트의 강도추정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비파괴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보통 반발경도법과 초음파속도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2)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① 음파법(Sonic Method)
콘크리트를 햄머 등으로 타격하여 인공적인 탄성파를 구조체내에 투입, 내부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 두꺼운 부재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탐사가능심도는 20cm 까지로 한다.
․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두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 결함 탐사 시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한다.
②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초음파법은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밀도, 불연속층 및 균열깊이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 방법은 음파법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측정 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위치에서 2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 균열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3) 콘크리트 내부 철근탐사 ① 자기법(Magnetic Method)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가지장의 변화로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량을 추정한다. 장비는 측정목적과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한다. 자기법으로는 금속물질의 자기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핵자기공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탐사는 이러한 자기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동일 개소에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레이다법(Radar Methods)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를 측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형성되므로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4) 철근부식도 조사
① 전위차법(Electrical Method)
이 방법은 자부식 환경에서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파악한다. 철근부식도 조사는 배수구 주변, 누수부, 균열부, 백화발생부, 중성화 깊이가 피복두께의 50%이상 진행된 곳, 피복두께가 1cm이하인 곳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건전부위와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전극으로는 포화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 읽어 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가능성을 평가한다.
〈표4〉전위차에 의한 부식판정기준
전 위 차
부 식 판 정
-200mV < E
-350mV < E ≤ -200mV
E ≤ -350mV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불확정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존재
․ E ≤ -350mV 이상인 부위는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을 절취한 후 철근의 부식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철근에 방청제를 도막하고 모르터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5) 콘크리트 중성화시험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와 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량 분석에 의한 방법, X선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 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법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된다. 페놀프탈레인법은 1%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대상 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여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10 이내의 중성에서는 변색하지 않고, PH10 이상의 알칼리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중성화 시험은 동일위치에서 최소한 3개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라. 실내시험 (1) 시료채취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어를 이용한 물성시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슨비), 골재와 경화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 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추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hp:fwSpace/>․<hp:fwSpace/>화학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 환경 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노후 원인 등 구조적 내하력 이외에 교량 구성 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다. 실내시험결과는 최소 1~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hp:fwSpace/>․<hp:fwSpace/>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어 직결/길이 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자의 자격
현장 시험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들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표준규격에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및 동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행한다.
(3) 시험 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똑같은 시험이 수행되어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한다.
(4) 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결과는 기록하여 교량관리대장자료의 일부로 사용한다.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정식 보고서로 제출한다.
5) 비파괴 재하시험 가. 일반
재하시험은 교량 또는 부재의 실제 구조거동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 방법은 시공도면이 없어 구조해석만으로는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없는 기존교량이나 시공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있다하더라도 구성 재료의 전반적인 내구성 저하와 균열, 박리, 철근부식 등으로 활화중에 대한 구조거동이 의심스러운 교량에 대하여 내하력에 대한 더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와 시험방법 및 적용하중, 측정된 수량 및 해석, 평가과정 및 계산 그리고 결론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량 재하시험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에 따른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운영의 경제성 향상
․ 보수․보강 이력이 내하력에 미치는 효과 파악
․ 지진, 풍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한 교량의 동적 특성의 결정
․ 교량의 설계도면이 없고 보수․보강 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나. 재하시험 계획 (1) 시험경간 선정
① 시험경간은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받침상태,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한 1개소를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상부구조가 2개 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주형식 이외의 나머지 형식이 주형식의 일부로 분류 가능하거나 손상 및 노후상태, 하부구조상태, 구성 비율, 보강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재하시험의 필요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부적 충돌사고 및 손상, 일부 경간의 보강효과 검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재하시험은 예외로 한다.
(2)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① 대상 교량의 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 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②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hp:fwSpace/>․<hp:fwSpace/>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한다.
③ 4차선 이하 교량의 경우 계측기와 센서의 부착 개소 수는 시험경간 내 전 거더와 슬래브를 대상으로 하며, 4차선 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슬래브의 경우 시험트럭의 축간거리 간격만큼 이격시켜 전폭에 대하여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교량이나 박스교의 경우는 시험목적에 맞게 결정한다.
④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한다.
⑤ 슬래브 상부에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방습 및 보호처리를 한다.
⑥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가능한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한다.
(3) 재하하중 선택
① 재하하중은 교량 설계하중의 60% 범위에서 전륜/후륜의 축중비가 도로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에서 토사 등을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에 대한 제원과 축중을 정확히 파악한다. 2대 이상의 덤프트럭이 사용되는 경우, 트럭 간 총중량의 차이는 ±5% 이내이어야 한다.
(4) 재하시험 계획
①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② 우천 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교의 경우 재령 56일 이전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안전계획
①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다. 정적재하시험
교량의 설계 시 예측한 초기거동은 공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료의 내구성 감소 및 구조적 노후로 점차 건전성이 저하되어 간다. 따라서 교량 각 부재의 정적하중에 의한 처짐 및 변형률을 실측하여 대상교량의 실제거동을 분석하고 실측값과 이론에 의한 해석값을 비교하여 교량의 실제 내하력을 구할 수 있다. 교량의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측정위치, 시험차량의 재하위치 등을 결정하여 정적처짐과 정적변형률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판단 ․ 하중의 횡분배 ․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 작용 ․ 부재의 강성 ․ 응력 및 처짐의 영향선 ․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1) 시험방법
①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 재하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일체 재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값을 설정한다.
③ 시험차량 재하 후 상부구조에 진동, 소음, 충격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영향요소들이 소멸된 다음 측정을 시작한다.
④ 재하경우별로 2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활하중 재하위치는 설계조건, 차선조건을 고려하여 계측 대상부재에 최대응답이 발생하도록 결정하고, 대칭성과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조건을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⑥ 교량 슬래브의 경우 차선수와 무관하게 1대 재하만이 허용되나, 라멘교와 슬래브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⑦ 전면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지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하횟수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시행할 수 있으며, 재하차량을 차선별로 주행시켜 시험하는 의사정적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정적처짐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부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등 측점수를 중가 시킨다.
(3) 정적변형률
정적변형률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구조적 특성과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라. 동적재하시험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응답으로부터 실제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
(1) 차량 주행시험
①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 정적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재하 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최저 10km/h에서 최대 60km/h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 등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차량 주행시험이 끝나면 일정시간 일반통행차량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적최대 응답치를 얻어서 재하 차량에 의한 시험결과와 비교한다.
⑤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등 고유진동수에 따라 사용성 측면에서의 교량진동 특성을 분석한다.
(2) 동적특성 시험
①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구하는 시험으로서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장대교의 경우 내진안전도, 내풍안전도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교량의 동특성이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공용중인 교량에서 기간 경과에 따른 동특성의 차이는 교량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6) 교량형식별 상태등급 가. 일반사항
점검항목은 공통 점검항목과 교량형식별 점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공통 점검항목
점검항목 중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연석, 상판의 균열 및 탈락, 누수 및 백태, 신축이음의 본체와 후타재, 교좌장치, 구체, 기초에 대해서는 교량형식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1) 교면포장
교면포장 점검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아스팔트 포장은 포장체의 균열, 함몰, 단차 및 요철에 대해 점검한다. 콘크리트 포장은 포장체의 균열, 박리, 파손에 대해 점검한다.
- 점검요령
교면포장의 점검은 주로 포장체의 균열, 요철 및 단차, 함몰에 주안점을 둔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아스팔트 포장
등급
균열
요철, 단차, 함몰
A
미세균열
없음
B
일방향, 균열율 20%미만
주행성에 영향이 없는 상태
C
균열율 20-30%
깊이 30mm 이하의 함몰
D
거북등균열, 균열율 30%이상
주행성 저하, 함몰깊이 30mm 이상
E
거북등균열, 균열율 30%이상
심한 충격, 전반적인 함몰, 탈락
여기서 균열율은 점검대상 면적(일상점검의 경우 한 경간의 교상면적, 정밀 육안점검의 경우 각 조사 칸의 면적)에 대한 균열 발생 면적의 비율이다.
② 콘크리트 포장
등급
균열
박리
파손
A
미세균열, 균열률 2% 미만
없음
없음
B
균열폭 0.3mm이하, 균열률 2~10%
없음
없음
C
균열폭 0.3mm이하, 균열률 10~20%
부분적으로 발생
없음
D
균열폭 0.3mm이상, 균열률 20~30%
심화, 골재마모
부분적인 표면손상
E
균열폭 0.3mm이상, 균열률 30% 이상
전반적인 표면손상 (2) 배수시설
배수시설 점검 시에는 배수구와 배수관의 파손, 누수 및 체수, 부식에 의한 구조물의 오염 여부를 점검한다.
가. 점검요령 배수시설 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수구 뚜껑의 파손 유무 배수구 주위의 파손 유무 배수구의 설치 높이 상태 배수구의 설치 위치 상태 배수구 주변의 토사 퇴적 상태 ② 배수관 관의 파손 및 어긋남의 유무 관이 이물질에 의해 막혔는지의 유무 관 이음부의 파손 유무 지지 철물의 상태 배수시설 점검 시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급
파손
누수, 체수
오염
A
양호
없음
없음
B
양호
다소의 퇴적물
없음
C
상태불량
퇴적물, 일시적인 체수
상판하면 부식
D
일부파손
많은 퇴적물, 누수
주구조물 부식 초기
E
파손
심한 누수와 체수
전반적인 부식
(3) 난간, 연석
난간, 연석의 점검은 재질에 따라 강재와 콘크리트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가) 강
재 : 부식발생여부, 변형 및 파손여부
(나) 콘크리트 : 균열, 박리, 파손여부와 철근의 노출 또는 부식여부
나. 점검요령
난간 점검 시에는 재료에 따라 강재와 콘크리트로 구분한다. 난간 손상에 대한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연석의 상태등급은 콘크리트 난간의 경우와 같다.
① 강재
등급
부식
변형
파손
A
없음
없음
없음
B
발생초기
변형된 길이가 전체난간
길이의 10% 미만
없음
C
부식률 25%이하
전체난간 길이의 10~20%
1개소 부분적 파손
D
부식률 25 - 40%
전체난간 길이의 20~30%
1개소 이상 부분적 파손
E
부식률 40% 이상
전체난간 길이의 30%이상
완전히 탈락된 난간이 1개소 이상
② 콘크리트
등급
균열(101)
박리 및 파손
철근노출(201)
A
없음
없음
없음
B
균열폭 0.3mm 이하
균열률 10% 이하
없음
없음
C
균열폭 0.3mm 이상
균열률 10~20%
박리, 파손이 있으나 보수가 필요없는 상태
철근노출된 부위가 전체의 20% 이하
D
균열폭 0.3mm 이상
균열률 20~30%
박리, 파손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철근노출된 부위가 전체의 20~30%
E
균열폭 0.3mm 이상
균열률 30% 이상
완전히 탈락된 난간이 1개소 이상이거나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한 상태
철근노출된 부위가 전체의 30% 이상
(4) 바닥판
바닥판은 교면포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의 윤하중을 주형으로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교량 부재 중에서 차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닥판은 차량의 윤하중이 직접 작용하므로 교량 구성부재 중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량부재이다. 바닥판의 상태는 바닥판 하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점검항목 (1) 균열 및 탈락
① 일방향 균열 ② 이방향 균열(망상 균열 포함) ③ 발생 균열의 길이, 간격 및 범위
④ 균열이 진행되어 바닥판 표면에 발생된 박리의 범위 ⑤ 콘크리트 탈락 및 함몰(철근노출 포함)의 범위
(2) 누수 및 백태
① 발생균열 부위의 누수 여부 ② 백태현상 발생 여부 및 범위
나. 중점점검부위 - 바닥판 하단 및 측면의 중앙부 및 지점부
다.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균열
등급
균열
일방향균열
이방향균열
A
없음
없음
B
폭 0.1-0.2mm, 길이 30㎝ 이하
전체 균열률 2% 미만
없음
C
폭 0.1-0.2mm, 길이 50㎝ 이상
20㎝ 이하 간격 또는 전체 균열률 5~10%
폭 0.1-0.2mm
전체 균열률 5~10%
D
폭 0.1-0.2mm, 길이 50㎝ 이상
20㎝ 이하 간격 또는 전체 균열률 10~20%
폭 0.2-0.3mm
전체 균열률 10~20%
E
폭 0.4mm 이상 균열
또는 전체 균열률 20% 이상
폭 0.2-0.3mm
전체 균열률 20% 이상
② 박리, 파손, 철근 노출
등급
박리
파손
철근노출
A
없음
없음
없음
B
없음
없음
없음
C
없음
국부적
없음
D
국부적
국부적
부분적, 부식동반
E
전반적
전반적
다수발생, 부식 심화
③ 백태, 오염, 누수
등급
백태 또는 오염
누수
A
없음
없음
B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5% 이하
없음
C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5~10%
균열사이로 누수(1개소 이하)
D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10~20%
누수로 인한 바닥판 부식발생
E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20% 이상
균열사이로 녹물이나 니트발생
부식에 의한 탈락 발생
(5) 신축이음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활하중에 따른 상부구조의 신축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상부구조 이음부에서 차량의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부속시설이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면에서 차량하중을 직접 받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변형 및 파손되기 쉽다. 신축이음의 점검에서는 재료적인 열화, 방수재의 기능,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가. 점검항목
신축이음의 점검은 고무재 또는 강재로 제작된 본체와 콘크리트 후타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신축이음의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신축이음의 작동여부, 유간, 이상음
- 신축이음 본체의 재료적 열화, 균열, 파손
- 본체 방수재(씰재)의 파손, 하부구조로의 누수여부
- 앵커부의 이완, 탈락 및 파손 상태 - 본체의 이물질 유입 등 오염상태 - 후타재의 파손 및 주행성 상태 나. 신축이음의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고무재 신축이음 - 누수, 오염, 유간
등급
누수, 오염
유간
A
없음
정상동작
B
없음
정상동작
C
물받이 파손으로 누수 발생
유간사이 이물질로 기능 불량
D
누수로 인한 신축이음 하부 구조물 부식 발생
유간이 폐쇄 혹은 비정상적으로 넓음
E
하부 구조물의 부식 심화
유간이 폐쇄 혹은 비정상적으로 넓음
② 고무재 신축이음 - 재료노화, 탈락
등급
노화
탈락
A
없음
없음
B
고무판 노화
없음
C
물받이 고무의 부분 파손
없음
D
고무판 균열
볼트 또는 너트의 부분탈락
E
고무판 파손
신축이음 본체 탈락
③ 강재 신축이음 - 누수, 오염, 유간, 이상음
등급
누수, 오염
유간, 이상진동
A
없음
정상동작
B
먼지, 토사등으로 오염
정상동작
C
물받이 파손 혹은 미설치
유간사이 이물질로 기능 불량, 이상음 발생
D
누수로 인한 신축이음 하부 구조물 부식 발생
강판 유동으로 이상음 커짐
E
하부 구조물의 부식 심화
강판 유동으로 이상음 커짐
④ 강재 신축이음 - 부식, 변형, 균열, 파손
등급
부식, 변형
균열, 파손
A
없음
없음
B
없음
없음
C
없음
없음
D
국부적인 부식
볼트, 너트 부분탈락
E
하부 전체적 부식, 국부적 변형
상부 강판 탈락, 본체유동
⑤ 후타재 - 균열, 파손
등급
균열
파손
A
없음
없음
B
0.2mm 균열 1m이하 간격
없음
C
0.3-0.5mm균열 50cm이하 간격
국부적인 파손
D
1mm이상 균열 30cm이하 간격
유간이 매몰, 단차에 의한 충격
E
-
전체적으로 파손 진행
7) 보수 ․ 보강된 교량부재의 점검
교량점검에서 보수․보강이 실시된 교량부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상태등급을 판정한다.
가. 보수된 교량부재
(1) 점검항목에 있는 교량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수되어 추가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2) 보수된 부재 또는 부위에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코드에 있는 손상을 점검하며 해당하는 손상 등급으로 판정하고 ‘조사기입양식’에 조사의견을 기입한다.
나. 보강된 교량부재
(1) 교량부재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보강공법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손상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판단하여 양호한 상태로 판정한다.
(2) 보강된 부재 또는 부위에 추가적인 손상이 있거나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보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입양식‘에 조사의견을 기입하여 향후에 보강효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점검결과의 기록
교량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본 특별지침서가 정하는 교량조사 기입양식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입양식과 기입방법은 다음 지침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 교량조사 기입 지침서, 국토교통부 8)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hp:lineBreak/>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1종 성능평가 및 2종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10) 성과품 제출품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안)
준공15일전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부
1부
최종보고서
준 공 일
- 요약보고서(시설물별 기록사진)
- 최종보고서(시설물별 기록사진, 현장 측정자료)
- 저장매체(CD 3개, USB 16GB 2개)*
* 용역 수행 일체자료를 제출할 것(한글, PDF 복수 제출)
2부
2부
5개
e―보고서
준 공 일
- 조사내용, 결과분석(사진 또는 동영상, PDF파일로 제출)
2부
11) 관 장비 지원<hp:lineBreak/>교량의 외관 상세조사나 재하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관용 차량은 1주일 전에 우리 소와 사전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hp:lineBreak/>관용 장비의 지원에 드는 각종 비용은 우리 소에서 부담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교량점검차량
33.47톤
대
1
12) 보고서 편집 순서 가. 표지 나. 속표지 다.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라. 제출문 마. 참여기술진 바. 요약 사. 목차 아. 표목차 자. 그림목차 차. 본문 카. 참고문헌 타. 부록 하. 서지자료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보
안
대
책
7. 위
치
도
6. 보 안 대 책(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해킹 및 해킹시도
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양식1]
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양식2]
공통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6.
.
.
감 독 관 :
(인)
점검 항목
점검 내역
비고
1. 공통
1. 매월 ‘보안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내실있게 수행하는가?
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3. 개인사물함 시건장치 설치되어 있는가?
4. 공통사물함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5.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출․입)?
6. PC․노트북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
7.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은가?
9.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하고 있는가?
10.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 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2. 출입관리
1. 출입제어가 정상 동작중인가?
2. 출입자 녹화장치 정상 동작중인가?
3. 출입관리대장 유지 및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통제구역
1.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2. 통제구역 출입 관리대장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보안 케비넷 시건장치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4. 보관 금고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5. USB 및 이동형 외장디스크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가?
4. 서버장비
1. 계정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2. 공용 서버장비들은 행정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5.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문서의 파쇄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4. 월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5. 개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장비
1. 노트북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2. 장비를 인터넷망, 행정망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3.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하고 있는가?
4. 화면보호기가 5분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5. PC․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PG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는가?
6.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양식3]
개인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6.
.
.
감 독 관 :
(인)
구
분
비고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S/W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번
1. 시스템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2. 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5분 설정/암호 설정
6. 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
1. Update
패치일자(MMDD)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8. 외부장치
1. USB
금지
2. 외장HDD
금지
9. 네트윅
1. 무선 네트웍
금지
2. 망 분리
병행 사용금지
[양식4]
반∙출입 관리대장
순번
날짜
반입/
반출
항목
목적
구분
반/출입자
소속
보안
담당자
감독관
보안점검
(O,X)
※ 프로젝트 사업장 내에 반출/반입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의 보안점검 및 확인, 허가를 득해야 하며, 반/출입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양식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0호선 000교(상) 등 0개소 정밀·정기안전점검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6]
보
안
각
서
○ 용역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2026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x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2종·내진성능평가 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또는 제40조에(시설물의 성능평가) 따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단독&공동참여가 가능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동시에 발주한<hp:lineBreak/>2개 이상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포함) 용역 사업에 대해서<hp:lineBreak/>중복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업체(단독&공동) 내 동일한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참여한 모든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에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하다.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3.12.28.)」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한다.단, 90점 이상인 자가 5개사 미만일 경우 85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까지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1)항에 의해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⑴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⑵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⑶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우리 사무소의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⑵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한다.
⑶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1995.<hp:fwSpace/>4.<hp:fwSpace/>6.<hp:fwSpace/>이후) 및 실적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아. 용어의 정의
⑴ 해당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중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시설물로 본다.
⑵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시설물로 본다.
⑶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⑷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⑸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⑹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⑺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⑻ 공공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⑽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자.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건설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참여기술인 실적 확인서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내용 중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자격 및 등급
⑴ 사업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⑶ 평가대상 기술인(참여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 1인 (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하고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또한, 모든 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토목분야 초급이상이어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재 증명서 사본(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 확인서 발급)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⑷ 참여기술인의 등급점수가 0점인 경우 해당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점수는 불인정한다.
나. 경력 ⑴ 평가대상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공공관리주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 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 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 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른다.
다. 실적 ⑴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성능평가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의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 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건수 및 금액)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에 의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⑵ 점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⑶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사업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항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확인서” 및 당해 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시․도지사로부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영업정지 사실 여부를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⑴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⑶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⑷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
미제출
⑹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⑴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⑵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⑶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⑷ 최초 출원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⑸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개발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나. 활용실적
⑴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⑵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⑶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⑷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점검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⑸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점검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⑹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다. 투자실적
⑴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⑵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⑶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규고용율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가점)
0.3
0.2
0.1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Ⅲ.<hp:fwSpace/>정밀안전점검,<hp:fwSpace/>정밀안전진단<hp:fwSpace/>및<hp:fwSpace/>성능평가<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hp:fwSpace/>사업수행능력<hp:fwSpace/>평가기준<hp:fwSpace/>및<hp:fwSpace/>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
여
기
술
자
소 계
45
⑴ 사업 책임기술인
18
㈎ 등 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 력
8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구조
분야
(18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미달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0
1.8
1.6
1.4
경 력
6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9
구조
분야
(9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미달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경 력
3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
2.7
2.4
2.1
1.8
실 적
준공건수
4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 계
25
최근5년간
구조분야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또는
성능평가
건수
12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5건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2
10.8
9.6
8.4
7.2
금액
13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3억원<hp:fwSpace/>이상
3억원 미만
2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3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 0.2점)
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활용실적
1
- 특허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8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자
6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 분야별로 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적용
<구조분야>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2. 가점 평가기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국토교통부)
평가결과
우수 점검·진단기관
가 점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Ⅳ.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 원 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계장
〃
담 당 자
〃
담 당 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1. 용역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용역 참여 신청서 작성요령
가. 용역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 A4용지
⑵ 제
본 : 좌철
⑶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제본 우측 파트별 띠지 부착 등 표시 요망)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사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3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⑴ 표지[서식 1] ⑵ 신청공문[서식 2] ⑶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⑷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3] ⑸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⑹ 사업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포함)
⑺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포함)
⑻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포함)
⑼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5]
⑽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⑾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6]
⑿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7]
⒀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⒁ 부실벌점 현황[서식 8] ⒂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⒃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서식 8]
⒄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⒅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⒆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⒇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9]
(2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0]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 11]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⑴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1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⑵ 제출 기간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⑶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⑷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⑸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⑹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⑺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⑻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전주<hp:fwSpace/>국<hp:fwSpace/>토<hp:fwSpace/>관<hp:fwSpace/>리<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시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용역명)
2026. .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A업체 (지분율)
B업체 (지분율)
전화번호
A업체 (사무실)<hp:lineBreak/> B업체 (사무실)
FAX번호
e-mail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A업체 (휴대전화)<hp:lineBreak/> B업체 (휴대전화)
회사명
[서식 2]
업
체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참조
<hp:fwSpace/>시설안전관리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대표회사
회사명
대표자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업 체 명
대표자 000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 토 목
ㅇㅇㅇㅇ―
ㅇㅇㅇㅇ
(만ㅇㅇ세)
ㅇ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구 조 ㅇ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구 조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 위)
졸업일
기술인 등급
(토목분야)
자격증 (분야및종류) 경 력
년
월
취 득 일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경력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해당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1․2종
시설물 여부
1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부터의 경력에 대하여 1, 2종 시설물 여부를 표기(1995. 4. 5. 이전 준공 과업은 미 표기, 1995. 4. 6.부터 준공 과업은 표기)
3. 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1․2종
시설물 여부
준공금액
(천원)
참여기간
(
)
발주처
소속회사
도급비율
1
2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주)
점 수
※ “이력서 사항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 직위를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 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경력증명서에 의함)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구조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성능평가 용역 중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참여기술인 실적에 의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 및 실적은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참여기술인 실적 확인서 첨부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실적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여 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환산
건수
발주청
비고
1
**. **. **~
**. **. **
( 년 월)
2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시특법 상의 1ㆍ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과업개요“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6]
점검<hp:fwSpace/>․<hp:fwSpace/>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통보)일자
비고
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처분통보를 공고일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기재
(예시1) 처분통보 일자 : '24.12.31 -> 유효기간 :'25.12.31. 이면 공고일 '26.2.15. 기준 대상 X
(예시2) 처분통보 일자 : '25.06.31 -> 유효기간 :'26.06.31. 이면 공고일 '26.2.15. 기준 대상 O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7]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용 역
업 자
**. **. **~
**. **. **
( 월)
**. **.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
( 월)
**.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8]
부실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용 역
업 자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4호가목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8]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hp:fwSpace/> <hp:fwSpace/> 분야책임 : 구조 ○○○
<hp:fwSpace/> <hp:fwSpace/> 분야참여 : 구조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 여
<hp:fwSpace/>
기술인
소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자
소 계
18
성명
등 급
-
등급
경 력
8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18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6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소 계
9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3
○년
실 적
건 수
4
○건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2. 유사용역수행실적
소 계
25
건 수
12
○건
금 액
13
○억원
3. 신용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hp:fwSpace/> 투자실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건
활용실적
1
○건
투자실적
8
○%
5. 업무중첩도
소 계
10
책임기술인
6
○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
4
○개월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참여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예시 : 증빙자료 내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반드시 표시(“○”표)하여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서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