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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816] (기록관리교육센터)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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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사업).hwp =====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 공 고 명: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 입찰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기록관리교육센터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나경(☎ 042-481-6217)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기록관리교육센터 송창기(☎ 031-750-21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 2026-114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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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사업

용역기한

2027. 1. 1. ~ 2027. 12. 31.까지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1식 기초금액

30,00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27,272,727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안서제출방식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2.(화) 10:00 자격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분할납품 불가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허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기간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제공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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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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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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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해 재정기획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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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기술 제안서

① 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증빙서류 포함)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다음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자료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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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평가기관: 수요부서 평가

6-2. 평가일정: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6-3.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4. 기술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

6-5.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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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7-3.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7-4. 우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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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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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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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9.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10.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공고서(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사업).pdf =====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 공

고

명: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 입찰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기록관리교육센터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나경(☎ 042-481-6217)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기록관리교육센터 송창기(☎ 031-750-21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 2026-114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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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사업

용 역 기 한

2027. 1. 1. ~ 2027. 12. 31.까지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1식 ※ 추정가격: 27,272,727원 기 초 금 액 30,000,000원(부가세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안서제출방식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입찰서 제출 개시 자격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 품 장 소 과업내역에 따름 분 할 납 품 불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허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2.(화) 10:00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기간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제공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
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해 재정기획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가
입

격
찰

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① 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증빙서류 포함)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다음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기
제

술
안

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자료로 제출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공 동 수 급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협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정 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하는업체에해당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이전이더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
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수요부서 평가
6-2. 평가일정: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6-3.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4. 기술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
6-5.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합니다.
7-3.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7-4. 우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
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9.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10.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사업).hwp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6. 9. 사 업 책임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센터장 최유균 TEL: 031-750-2131 FAX : 031-750-2138 팀 장 마원준 TEL: 031-750-2139 주무관 송창기 TEL: 031-750-213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2. 서비스 내용 3 3. 주요 사업내용 3 4. 기대효과 4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5 2. 정보화 현황 5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전략 7 2. 추진체계 8 3. 추진일정(안) 8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9 2. 사업내용 9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10 4. 상세요구사항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9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39 3. 제안서 목차 41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42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3 2. 제안서 평가방법 45 3. 제안서 평가기준 46 4.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49 5. 입찰시 유의사항 49 6. 제안서 보상안내 50 Ⅶ. 기타 사항 51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52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59

(일반현황 및 연혁,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붙임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64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73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82

<붙임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84

<붙임7>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 85

<붙임8>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86

<붙임9>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87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89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기록 중심의 환경 변화, 전자기록의 본격 이관 등에 따라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전문교육 수요 증가

  • ’12년부터 기록관리시스템(RMS) 활용과정을 편성하고, 실습교육 진행

○ 전자기록관리 관련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18년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습도구 개발을 통해 실습교육 여건 개선

○ 구축ㆍ개발한 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필요

서비스 내용

○ 기록관 종사자 등 대상으로 전자기록관리 교과목 편성 및 운영

○ 전자기록관리 실무 학습을 위한 지원 도구 제공

주요 사업내용

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테스트베드 정기 점검, 기술 지원 및 컨설팅

1)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가) 주기적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등 시스템(응용 S/W)의 정상적 기능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연 4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나)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등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2) RMS 패치 시 프로세스 단계별 실습용 DB 구축, RMS 기반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실습을 위한 테스트베드 S/W 커스터마이징 연계 ·정비

3) 클라우드RMS 등 변화하는 환경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 소요 예산 등 제안

나. 전자기록관리 실무 학습을 위한 지원 도구 유지관리

1) 생산-RMS-AMS 단계별 체험 도구 및 외국어 대상 영문판 학습도구 오류 수정

2) 실습 프로세스별 강사용 시나리오 및 교육생용 가이드 오류 수정

3) 패치 적용에 따른 기능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지원도구에 반영 현행화

기대효과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교육 지원 실현

○ 교육생의 실습여건 개선으로 교육만족도 향상 및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각급 기관 담당자의 실무역량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업무 현황

○ 2018. 5. ~ 11. :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 및 테스트베드 개발(137백만원)

○ 2019. 3. ~ 현재 : 전자기록관리 교육과정 중 교과목 편성 및 운영

○ 2019 ~ 현재 :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 및 테스트베드 유지관리 사업 실시

정보화 현황 □ 개요 구분

항
목

종 수량 (대,식) 비 고 HW 서버시스템 3 3

기록관리 AP서버, 기록관리 DB서버, 보존포맷 변환서버

저장장치 1 1 스토리지 SW 상용SW 5 5 검색엔진,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DBMS, WEB/WAS, 보존포맷변환S/W 합 계 9 9 □ 현행 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 연번 품명 제품명 도입연도 수량 비고 1 기록관리 AP서버 - 2018 1 2 기록관리 DB서버 2018 1 3 보존포맷 변환서버 2018 1 4 스토리지 2018 1 4식 ○ 소프트웨어 연번 품명 제품명 도입연도 수량 비고 1 검색엔진 2018 1 2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2018 1 3 DBMS 2018 1 4 WEB/WAS 2018 1 5 보존포맷변환S/W 2018 1 5식 □ 현행 시스템 구성도 제안사 서면확인 Ⅲ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전문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

◇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실습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

추진전략

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기능, 성능 점검으로 교육생 체감도 향상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 주기적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등 시스템(응용 S/W)의 정상적 기능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연 4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나. 장애 발생, 정책 변화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등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다. 실습·학습도구 오류정정 지원방안 마련으로 서비스 품질 확보

○ 생산-RMS-AMS 단계별 체험 도구 및 외국어 대상 영문판 학습도구 오류 수정

○ 실습 프로세스별 강사용 시나리오 및 교육생용 가이드 오류 수정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기록관리교육센터 사업총괄/관리 행정지원과 계약체결, 대금집행 등 사업자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기록관리교육센터 • 유지관리 업무 총괄 • 유지관리 용역사업 발주 및 계약의뢰 행정지원과 • 계약관련 지원 • 사업관련 행정지원 사업자 • 테스트베드 및 실습․학습도구 유지관리

  • DB 소스ㆍ데이터 백업, DB테이블 튜닝 등 관리

•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등 보안 강화 • 장애 대응 및 복구 추진일정(안) 구 분 2026년 20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유지보수 사업 실행 정기 점검 (연4회)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 사업기간/금액: ‘27. 1. 1. ~ ‘27. 12. 31. / 30백만원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계약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상하여 지급함

○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내용

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테스트베드 정기 점검, 기술 지원 및 컨설팅

○ 시스템 유지관리(백업, 점검, 서버 및 S/W 라이센스 갱신) 및 장애 대응

○ RMS 패치 시 테스트베드 S/W 커스터마이징 연계·정비

○ 변화하는 RMS 환경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예산 등 컨설팅

나. 전자기록관리 실무 학습을 위한 지원 도구 유지관리

○ 테스트베드 현행화, 실습도구 오류 수정 등 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환경 정비 등

○ 패치 적용에 따른 기능 변경시 지원도구에 반영 현행화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유지관리의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등 요구사항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요구 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16 합 계 4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교육지원 요구사항 PSR-02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일반사항 MPR-02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MPR-03 테스트베드 및 실습도구 유지관리 MPR-04 정보화사업 관리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제안 인력 구성 MHR-02 조직 및 인력운영 MHR-03 투입인력 관리 MHR-04 투입인력 변경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PMR-09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8 개발SW의 공동활용 COR-09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10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1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12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3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4 SW 사업정보 제출 COR-15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6 안전보건 관리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요구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활동별 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이행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국가기록원 요구사항의 추적성 보장 및 이행사항(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업무수행 절차 운영

○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4조에 따른 단계별 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계를 식별하고, 유지관리 산출물 작성ㆍ관리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www.data.go.kr 정보공유>자료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직원이 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 정보화업무 처리 절차 및 지침에 대한 교육 지원

- 각종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 교육 지원

  • 기능개선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 기관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요청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요원은 운영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요구 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패치 진행시 테스트베드의 교육 초기화 기능을 연계 커스터마이징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패치 진행에 따른 테스트베드 기능 변경에 해당하는 교재의 수정도 진행하여 학습도구의 현행화를 추진하여야 함.

○ 하자보수 건에 대해 확인 후 2018년 구축사업 수행업체에 즉시 인계하여 신속하게 하자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실시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방안 및 상세한 장애 대책 수립, 예방 및 대응활동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기록관리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요건

세부내용

○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정기점검 항목을 별도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주요 이슈 발생 시 수시보고서 제출

○ 모든 작성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국가기록원과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 완료 후 제출

○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능동적으로 개선 사항을 자체 발급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 각종 장애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국가기록원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

○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네트워크 등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록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정보시스템 개발업체와 운영업체간 유지관리 관련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록원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스템 운영중단,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이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수행 및 작업내용은 반드시 전산자료로 기록·관리되어야 함

※ 단, 유지관리의 원활한 운영 및 통계관리를 비전산 자료로 관리가능

○ 시스템 변경 시에는 형상관리(CVS)를 이용하여 현행화

○ 모든 문서는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

○ 모든 산출물은 이력관리 현황과 최종 현행본을 함께 제출

○ 사업수행 관리 분야 작성 목록

  • 착수계(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보안관리

- 정기점검 보고서 등 ○ 주요 산출물 보고 시기 산출물명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내용, 사업추진계획, 보안대책 등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정기점검 보고서 •방문점검시 장애사항 및 조치내역 방문점검시 (연 4회) 운영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장애결과보고서 발생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수시보고서 제출

○ 산출물의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베드 및 실습도구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운영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실습도구 유지관리

세부내용

○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의 각 기능별 오류 수정
  • 업무개선 및 사용자 불편사항 등에 따른 응용 S/W 변경 요구사항은 협의후 반영
  • 기능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 점검, 기술지원 및 컨설팅

  • 장애 발생시 원인 파악 및 조치 등 기술지원

-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계 등 제공

  • 클라우드RMS 등 변화하는 RMS 환경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 소요 예산 등 제안

○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 정기점검(연 4회 이상) 및 수시점검

○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 교육지원 - 연 1회 이상 사용자 교육 지원 - 시스템 운영담당자 교육 및 기술문의 대응

  • 사용자매뉴얼 현행화(12월말 현행화 필수)

○ 유지관리 대상 품목 구분 제 품 명 수량 비고 H/W 전자기록관리 AP서버 1식 전자기록관리 DB서버 1식 전자기록관리 보존포맷변환서버 1식 스토리지 1식 상용S/W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1식 검색엔진 1식 WEB/WAS 1식 보존포맷변환S/W 1식 DBMS 1식 응용S/W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 및 테스트베드 S/W 유지관리

1식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개발 및 고도화 관련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리 지원

세부내용

○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의 신규 개발 및 고도화 정보화사업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관리 지원 활동을 협의하여 수행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시스템으로의 이관지원, 검수(산출물 검토 포함) 지원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제안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베드 및 실습 도구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기본 요건

세부내용 ○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 제안업체는 국가기록원에서 운영 중인 응용 S/W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본 응용S/W를 개발/구축한 전문 업체와의 기술지원을 위한 확약을 체결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

  • 테스트베드 패치시 추가 개발된 테스트베드 단계별 초기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재적용 할 수 있는 개발인력 제공
  • 실습도구 유지관리를 위해 패치를 통해 변경된 기능을 학습도구에 반영 현행화 할 수 있는 학습도구 제작 인력 제공
  •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자료 제출
  • 유지관리 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 14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국가기록원에 사전 승인 받아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기본 요건 세부내용

○ 사업수행체계 제시(조직구성 및 사업수행방안)

  • 제안업체는 국가기록원에서 운영 중인 응용 S/W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조직을 제안

○ 제안업체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특급기술자)를 선발하여 동등 또는 유사사업의 정보화 사업에 PM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주관사업자 정규직 인력을 선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함

○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유지운영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변경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록원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국가기록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후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필수 적용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붙임1의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1의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1의 참고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국가기록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의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의 서식 3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2의 서식 4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참조

  •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에는 정보시스템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정보시스템
가용률

1등급 가용률 100% 99.92% 14% 2등급 가용률 100% 99.90% 10% 3등급 가용률 100% 99.88% 6% 4등급 가용률 100% 99.00% 3%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월간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초과 시 장시간 장애 제재금을 부과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절차 미준수, 작업실수 등으로 발생한 인적장애와 동일 원인의 반복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ITSM 등록 또는 월간운영현황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 보안 요구사항(SER)
< 필수 적용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제약사항(COR)
< 필수 적용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내용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 및 기록관리 교육원 의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지적 등)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업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에 따름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안전 및 보건관리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3년이내 BPR/ISP, 개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2호]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안전ㆍ보건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중시형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사업 특성상 전문성․기술성 중요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P.49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함 [P.48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3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안전·보건관리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량평가> 경영상태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조달청 평가 (1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 사업내용: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송창기(031-750-2133, [email protected])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상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 사항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투입인력 요구·관리 여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하자담보 책임기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하도급 여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참고2]의 보안 위약금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참고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참고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개정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제5호에 따라 추가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참고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참고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참고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3. [서식 3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4. [서식 4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3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4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참고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참고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가명정보를 포함할 경우)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에서 지정한 목적 및 범위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작성일

20 .
.
.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8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붙임9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000000 사업 계약에 있어 행정안전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수요기관명)(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사업명)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적합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제재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HW, 상용SW,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3.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4.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5.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6.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획되지 않은 정지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 저하, 저장정보의 손실 등으로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장애유형은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유형과 같다.

8. “장애발생일시”란 정보시스템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장애가 감지된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장애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각을 말하며, 이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을 적용한다.

9.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0. “장애조치시간”이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단, 장애복구 후 당일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생할 때는 장애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기산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소요 시간을 말한다.

12.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3.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적장애, 반복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15. “제재 부과”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시 부과되는 위약금과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발생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경우 서버기반 대체서비스 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등)과 재난‧장애 등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됨을 명시(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사업명)의 계약기간인 2026 .0. 0.∼2026. 0. 0.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수요기관에서[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정보시스템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보정된 장애등급을 적용한다.

제2장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는 사업단위로도 체결‧관리 가능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 정보시스템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등급 사업 유형 목표 수준 최소 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 관리, 등급별 목표‧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 장애등급은 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1,2,3순위) 등에 따라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될 수 있으므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하위 2개 등급을 포함하여 지표로 관리

  • 단종장비(생산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도 1개 등급 하향 적용

※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1개 등급 하향된 목표‧최소허용수준 설정 가능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1등급(120분) 2.5, 2등급(180분) 1.7, 3등급(300분) 1, 4등급(480분) 0.6 → 1등급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14% = 30%×(1등급 2.5/(1등급 2.5+2등급 1.7+3등급 1)), 2등급 10% = 30%×(2등급 1.7/5.2), 3등급 6% = 30%×(3등급 1/5.2),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

제8조(종합서비스 수준 측정)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 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 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단, 계약시작(종료)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평가대상 기간의 시작(종료)일로 정함

※ 해당월의 평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 가능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②항 삭제)

제12조(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1,2등급 가용률 상향 설정시에는 상향 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하향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본 조항 삭제)

제3장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 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전체등급 대상), 장시간장애(1,2등급 대상)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전체등급 권고)

※ 반복장애,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선택지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단위의 제재금 부과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공통인프라 사업 등) 사업 규모‧특성에 맞춰 제재금 부과 기준 조정 가능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필수) 1등급 2.5, 2등급 1.7, (권고) 3등급 1, 4등급 0.6

3.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③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을 산정한다.

⑥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장시간장애 제재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제재금 관련 조항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 등으로 문구 수정 필요)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③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필수지표의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필수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선택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등

③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6] “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 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정보시스템 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관리지표 및 서비스 수준 구분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
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정보시스템 가용률 - - 30%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등급별 가용률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B등급 (80점) C등급 (60점)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8시간 이내(1,2등급), 12시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8시간(1,2등급), 12시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1,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단종장비(생산 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는 1개 등급 하향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서비스 중요도별(우선순위) 가용률 지표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경우에서의
전체 서비스 중단 장애시에는 최상위 등급의 가용률 지표에만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측정 항목 설명 업무영향도 (40%) ○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점수 기준 1등급

  •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4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
(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

35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
(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

3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
(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

사용자수 (50%)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내부업무 대국민 업무 점수 기준 점수 기준 - - 1등급 100만명 이상 50 1만명 이상 50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45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45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40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5 1백명 미만 35 1천명 미만

※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되는 시스템의 사용자도 포함하여 산정

(예) 정부24 ↔ GPKI 인증 ↔ LDAP 이렇게 실시간 연계되는 경우
LDAP의 사용자 수에 정부24 사용자 수 포함하여 산정

서비스파급도 (10%)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구분 0개 1~9개 10~49개 50개 이상 점수 0 5 10 1등급 등급산정

○ 등급산정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

※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지정

▹(등급 보정)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한 경우

❍ (장애 발생일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정

  • ⑴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 / ⑵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 / ⑶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 (장애 종료일시)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및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

※ 장애 관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장애 조치자(운영 사업자 등)가 확인한 시점 포함

※ 동일증상 당일내 재발 시 기존 장애 지속으로 간주, 최종 정상화 시점을 종료일시로 함

❍ (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서비스 중단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으로 서비스 이용 7분 이상 중단

서비스 지연 ∘서비스 지연 7분 이상 지속 서비스 오작동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 증명서 오발급, 민원신청 불가,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단말 장애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 이상으로 다수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반시설 장애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 침해로 인한 장애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장애를 초래한 경우

※ 단순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사고로 대응

❍ (등급보정 기준) 아래와 같이 등급 조정 가능

기준 1등급 하향 2등급 하향 비고 발생시간 보정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09시 이전 상황에 대해 변경 등급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음

지역 보정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전체 영향) 장애 발생시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일부 영향) 장애 발생시

- 서비스 중요도 보정

◽서비스 중요도 2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요도 3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붙임5】 제재 부과 기준

※ ’26년 시범 적용 기간 중 제제 부과 미적용시에는 붙임5 삭제 필요

1. 제재 부과 기준

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월간평가)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

《 월간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전체 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 년도 또는 차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계약일수 적용

※ 가용률의 최소 허용수준을 등급별 기준대비 상향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가능

예시) 1등급 가용률 99.92%(34.6분)→99.95%(21.6분)로 상향시, 조정 비율(21.6분/34.6분) 등을 반영 미흡 6.25%, 불량 12.5%로 조정

○ (종합평가)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누적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의 평가등급에 해당되는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최종 위약금을 산정

《 연간 종합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종합평가) ∑(월간평가 점수) ÷ 평가대상 개월수

‣ (최종 위약금 산정) ∑(월별 위약금) × 평가등급의 위약금 부과율

구분 평가등급 기준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액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나. 장시간장애 제재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 장시간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시간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필수)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권고)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체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 산정

《 장애등급 변경시 제재금 부과 기준 예시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1,2등급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1등급 가중치 2.5, 2등급 가중치 1.7)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가중치 조정 예시

o 1등급인 내부 행정업무서비스가 17:00에 장애가 발생되어 20:00시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 장애 1등급 17:01~18:00(60분) → 장애 2등급 18:01~20:00(120분)

o 조정된 지체시간 20분 : 장애조치시간 1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60분

o 조정된 가중치 1.966 : 1등급 0.8333 + 2등급 1.1333

구분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가중치 시간(분) 비율(①) 기준(②) 조정(①×②) 기준(③) 조정(①×③) 계 180분 100% - 160분* - 1.966** 1등급 60분 33.3% 120분 40분 2.5 0.8333 2등급 120분 66.7% 180분 120분 1.7 1.1333

* 등급별 조정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 가중치 합산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20분 × 가중치 1.966

○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이하 ‘복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장애조치시간으로 하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간(분)에 대해 제재금 산정

《 복합장애시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애등급별 제재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1등급 2.5, 2등급 1.7 등)

* ∑장애 발생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제재금 = ∑장애등급별 제재금

다. 반복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재금 부과

《 반복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반복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반복장애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동일원인 장애의 시작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재 적용

○ 반복장애 제재금을 부과한후 반복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발생된 반복장애의 장애조치시간(분) 전체에 대한 제재금을 산정하여 부과

○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

라. 인적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건당 부과

《 인적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장애조치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인적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2. 제재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되최대 2개 등급까지만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제재부과 기준 적용 가능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HW, 상용SW, 응용SW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 부과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제재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제재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서버(WEB, WAS, DB), 단종 장비(HW, 상용SW)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상호 중복 적용 불가)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 (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비(PC, 교환기, 업무용 네트워크‧보안장비 등)는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및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제공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전액 부과

  • 다만,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각각 제재금 부과
  •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제재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

○ 제재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 제재 부과 위원회 등에서 제재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제재 부과 절차 (전체등급 권고, 조정 가능)

○ 제재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제재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 제재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를 통지
  •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제재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제재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제재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제재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제재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사업자는 제재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 사업자가 제재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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