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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036]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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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_협상_재공고.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7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추정금액
(A+B+C)
금300,000,000원(금삼억원)

추정가격(A)
금272,727,272원
부가가치세(B)
금27,272,728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자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되는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 해당없음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18.(금) 09:00 ~17:00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유의사항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별관 4층
계약팀)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자금융업 등록문서(해당자만) 각 1부/원본대조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 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1부
⑦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⑧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1부
⑨ 조세포탈서약서[별지 제7호] 1부
⑩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버스정책팀)

[정량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8호]
② 업체 일반현황[별지 제9호]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12호] 1부
⑤ 용역(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3호] 각 1부
⑥ 참여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 제14호, 제15호], 용역수행 조직도[별지 제10호] 1부
⑦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표시)[별지 제11호]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8호] 및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USB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발표자료: 10부 [업체명 제외_익명화]

- USB(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1매

※ 정성적 평가서류 중 제안서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 및 제안발표 자료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②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20호] 각 1부

※ 제출 시 첨부서류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간인)하여 제출
③ 가격제안서[별지 제16호] 1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예정)일: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가.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일 추첨에 의함
나. 평가장소: 입찰마감 후 별도통지
다.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30분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17점, 정성적 평가 73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마. 평가결과 및 협상일시: 추후 개별 통보

7. 낙찰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5)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절차 및 방법

1)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1순위로 협상하며, 1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후 지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제안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시에도 제안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8)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의함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710-4322, 강승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공고문(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_협상_재공고.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7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300,000,000원(금삼억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272,727,272원 부가가치세(B) 금27,272,728원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자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에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되는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 해당없음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18.(금) 09:00 ~17:00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유의사항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
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제출장소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별관 4층
계약팀)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버스정책팀)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자금융업 등록문서(해당자만) 각 1부/원본대조필, 인
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 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
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1부
⑦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⑧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1부
⑨ 조세포탈서약서[별지 제7호] 1부
⑩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정량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8호]
② 업체 일반현황[별지 제9호]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12호] 1부
⑤ 용역(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3호] 각 1부
⑥ 참여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 제14호, 제15호], 용역수행 조직도[별지
제10호] 1부
⑦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표시)[별지 제11호]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8호] 및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USB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발표자료: 10부 [업체명 제외_익명화]
  • USB(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1매

※ 정성적 평가서류 중 제안서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 및 제안
발표 자료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②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20호] 각 1부
※ 제출 시 첨부서류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간인)하여 제출
③ 가격제안서[별지 제16호] 1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예정)일: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가.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일 추첨에 의함
나. 평가장소: 입찰마감 후 별도통지
다.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30분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17점, 정성적 평가 73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마. 평가결과 및 협상일시: 추후 개별 통보

7. 낙찰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5)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절차 및 방법
1)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1순위로 협상하며, 1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후 지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제안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시에도
제안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8)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의함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
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
분을 받게 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
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710-4322, 강승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과업지시서.hwpx =====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과 업 지 시 서

2026. 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026년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2.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ON나라페이 플랫폼의 운영환경을 공공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안정적인 대중교통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향후 요금체계 변화 및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를 마련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예정금액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1) 공공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구축
가. 공공클라우드 이전
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축
다. Kubernetes 기반 운영환경 구축
라. MSA 구조 적용
마. 운영환경 안정화
2) ON나라페이 플랫폼 기능 고도화
가. QR자동결제 기능 구현
나. NFC 기반 결제 확대
다. 관리자 시스템 기능 개선
라. 모니터링 기능 개선
마. 통계 및 대시보드 구축
3)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 모바일 SDK 개발
나. 모바일 연계환경 구축

4) 버스 단말기 기능 개발
가. 기사 단말기 APP 개발
나. 승·하차 데이터 처리
다. 단말기 연계기능 개발
5) 데이터 구축

가. DB표준화 나. 데이터 정합성 확보 다. 데이터 이관 라.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Ⅱ 과업 세부내용 제1절 공공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구축

1. 클라우드 이전계획 수립
❍ 수행사는 현행 ON나라페이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 운영환경 및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공공클라우드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전 대상 시스템별 이전 방식, 이전 일정,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위험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클라우드 이전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이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공공클라우드 환경 구축
❍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관의 표준환경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환경, 시험환경, 운영환경을 각각 구축하여야 한다.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포함한 운영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Kubernetes 기반 운영환경 구축
❍ 컨테이너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 Kubernetes 기반의 자동배포 및 자동복구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감시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 운영 자동화를 위한 CI/CD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4. MSA 구조 적용
❍ 시스템 기능을 업무단위별 서비스로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서비스 간 연계는 API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신규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절 ON나라페이 플랫폼 기능 고도화
1. 공통사항
❍ 수행사는 기존 시스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신규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서비스 중단없이 시스템을 전환하여야 한다. 기존 데이터는 모두 유지되어야 하며 서버이전(민간→공공)에 따라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2. QR 자동결제 기능 구축
❍ 수행사는 QR 기반 자동결제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QR스캔 즉시 자동결제 ② 승인결과 실시간 확인 ③ 거래취소 기능 ④ 거래조회 기능 ⑤ 거래이력 저장 ⑥ 오류로그 관리 ⑦ 통계생성

3. NFC 결제

① VISA Contactless ② Mastercard Contactless ③ UnionPay 등 해외 결제카드

4. 관리자 시스템 구축
❍ 사용자 관리: 사용자 등록, 수정, 삭제, 권한관리, 로그인 이력 조회
❍ 운수회사 관리: 업체등록, 차량관리
❍ 단말기 관리: 상태조회, 장애조회, 원격업데이트, 이력관리
❍ 결제관리: 결제조회, 승인조회, 취소조회, 오류조회, 정산조회
❍ 통계관리: 일별, 월별, 노선별, 시간대별, 이용자별, 결제수단별 등

5. 대시보드 구축
❍ 수행사는 최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실시간 결제건수 ② 실시간 이용자수 ③ 서버상태 ④ 단말기 상태 ⑤ 장애현황 ⑥ 노선별 이용현황 ⑦ 운수회사별 이용현황 ⑧ 결제수단별 이용현황 ⑨ 정책대상자 이용현황 ⑩ 장애통계

제3절 공항리무진 버스기사용 app 개발
❍ 수행사는 안드로이드 기반 app을 개발하여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① 로그인 ② 운행시작 ③ 차량선택 ④ 노선선택 ⑤ 승차정보 확인 ⑥ 요금조회 ⑦ 단말기 상태조회 ⑧ gps 확인 ⑨로그전송 ⑩ 원격업데이트 ⑪ 앱자동업데이트

제4절 모바일 SDK 개발
❍ SDK는 안드로이드 및 iOS를 모두 지원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① 인증 API ② 결제 API ③ 조회 API ④ 암호화 ⑤ 버전관리 ⑥ 기술지원

제5절 데이터 구축
❍ 수행사는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① 데이터 표준화: 표준용어, 표준코드, 표준도메인, 데이터사전 작성

② 데이터 정비: 중복제거, 오류수정, 누락보완, 코드정비, 정합성 검증

③ 데이터 이관: 이관, 검증, 복구시험, 결과보고

④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승차, 노선별, 시간대별, 유형별 등
제6절 시험 및 검증
❍ 수행사는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단위시험 ② 통합시험 ③ 성능시험 ④ 부하시험 ⑤ 보안시험 ⑥ 사용자 인수시험 ⑦ 장애복구 시험 ⑧ 백업복구 시험

Ⅲ 과업수행지침

제1절 일반사항
<기본원칙>
❍ 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지침 및 각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착수 및 수행계획
<착수보고>
❍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 시험계획, 산출물 작성계획, 교육계획, 안정화 지원계획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수행조직>
❍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관리>
❍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관리
<일정관리>
❍ 수행사는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연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기보고>
❍ 수행사는 사업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주간 추진현황 보고(필요 시), 월간 추진현황 보고, 단계별 완료보고, 시험결과 보고, 완료보고, 보고자료에는 추진실적, 추진계획, 문제점,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 수행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일정 변경, 장애 발생, 보안사고 발생, 개인정보 유출, 사업 수행상 중대한 문제 발생,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절 품질관리
❍ 수행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분석·설계·개발·시험 등 각 단계별 품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견된 결함은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자체 검토를 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산출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절 보안관리
❍ 수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전송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절 시험 및 검수
❍ 수행사는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및 인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계획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 결과는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8절 교육 및 기술지원
❍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검수 완료 후 일정 기간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절 과업변경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행사는 과업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 또는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절 하자보수
❍ 하자담보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 발생 시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ㅌ긴급 장애는 즉시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장애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절 지식재산권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설계서, 산출물 및 데이터 등 성과물의 소유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수행사는 사업 완료 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실행파일, 기술문서 및 관련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기타사항

제1절 성과품 제출
<기본사항>
❍ 수행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HWP, PDF, XLSX, PPTX 등)과 인쇄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출되는 산출물은 수행사의 자체 품질검토를 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한 내 재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검수 완료 후 USB 또는 외장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목록>
구분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형태
착수계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7일 이내
인쇄본 및 전자파일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석 결과
분석 완료 후
인쇄본 및 전자파일
시스템 설계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설계 완료 후
인쇄본 및 전자파일
DB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표준화
설계 완료 후
인쇄본 및 전자파일
프로그램 산출물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개발 완료 후
전자파일
시험계획서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 전
인쇄본 및 전자파일
시험결과서
단위·통합·성능·보안시험 결과
시험 완료 후
인쇄본 및 전자파일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운영 매뉴얼
준공 전
인쇄본 및 전자파일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안내서
준공 전
인쇄본 및 전자파일
교육자료
운영자 및 사용자교육자료
교육 실시 전
인쇄본 및 전자파일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결과보고
준공 시
인쇄본 및 전자파일
기타 산출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수시
협의

제2절 검수
<검수기준>
❍ 검수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수행사는 검수에 필요한 시험환경, 장비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검수 결과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행사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도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하자는 수행사의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검수항목>
❍ 검수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① 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② 시스템 성능 충족 여부

③ 데이터 정합성 확보 여부 ④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

⑤ 시스템 연계 정상 여부
⑥ 홈페이지 및 관리자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⑦ 버스 단말기 및 APP 정상 동작 여부 ⑧ 모바일 SDK 정상 동작 여부

⑨ 각종 산출물 제출 여부 ⑩ 교육 실시 여부

제7절 지식재산권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 및 각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 완료 시 소스코드,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운영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기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다.
❍ 수행사는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이관 및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_0803.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주관기관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26. 8.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대중교통과
김태훈
팀장
064-710-4321
박정화
주무관
064-710-4322

목 차

1. 사업 안내<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4

1. 추진 배경<hp:tab width="33232" leader="3" type="2"/>4

2. 사업개요<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4

3. 사업범위<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4

4. 기대효과<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5

5. 시스템구성도<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5

2.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 6

1. 사업추진체계<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6

2. 추진일정<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7

3.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 8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8

2. 요구사항 상세 목록<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10

3. 세부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12

4. 일반사항<hp:tab width="34172" leader="3" type="2"/> 37

1. 일반사항<hp:tab width="32636" leader="3" type="2"/> 37

2. 입찰방법<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38

3. 입찰신청서 제출방법<hp:tab width="26636" leader="3" type="2"/>39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hp:tab width="25172" leader="3" type="2"/> 40

1. 제안서 평가 절차 및 방법<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 40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4236" leader="3" type="2"/> 40

3.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hp:tab width="24836" leader="3" type="2"/> 41

4. 제안서 발표<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41

5. 낙찰자 선정 및 협상절차<hp:tab width="23636" leader="3" type="2"/> 42

6. 제안서 기타사항 <hp:tab width="27836" leader="3" type="2"/> 43

6.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772" leader="3" type="2"/> 46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46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636" leader="3" type="2"/> 4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236" leader="3" type="2"/>48

7. 제안서 작성<hp:tab width="32372" leader="3" type="2"/> 49

1.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49

2.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hp:tab width="25436" leader="3" type="2"/>50

8. 붙임 서류<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 52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의견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서

9. 제안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8172" leader="3" type="2"/> 68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서 표시 [별지 제9호 서식] 업체일반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실적 [별지 제13호 서식] 옹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15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6호 서식] 가격제안서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가. 결제방식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1) QR 스캔 시 요금 자동결제 기능 도입으로 승차 시간 단축 및 결제 편의성 제공

2) 해외 비접촉식(NFC) 카드 결제 수단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제공
나.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와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클라우드 영역 시스템 이전
다. 실물카드 소지 불편해소를 위한 모바일 기반 환경 구축
라. 향후 요금체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이용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4개월
다. 사업예산: 금300,000,000원(삼억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한 사업이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였음(별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며, 같은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함.

3. 사업범위
가. 공공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축 및 플랫폼 이전
1) 시스템의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공공클라우드 영역으로 인프라 이전
2)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조성 및 MSA(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술 전환
나. 이용자 및 관리자 중심의 시스템 기능 강화 개발
1) QR 스캔 자동 결제 프로세스 도입 및 비접촉식(NFC) 결제 지원 범위 확대
2) 대규모 결제 트래픽 처리를 위한 성능 최적화 및 보안 체계 강화
다. 결제·이용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1) 결제수단별 이용내역, 단말기 상태, 운영현황 데이터 수집 및 관리
2) 행정 보고 및 정책 분석을 위한 통계·대시보드 기능 개선
라. 모바일 환경 대응 및 이용 접점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모바일 ON나라페이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본 SDK 또는 표준 API 구축
2) 모바일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인증, 연계, 로그 관리 기능 제공
3)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용 단말기 App 개발을 통한 노선별·구간별 요금 관리 기능 구현
마.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말기 UI/UX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4. 기대효과
가. 공공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및 확장성 확보
1) 공공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시스템 장애 대응력 및 운영 안정성 강화
2)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MSA 구조 도입을 통한 서비스 확장성 및 유연한 기능 개선 기반 마련
나. 이용자 중심의 결제환경 구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
1) QR, NFC 등 다양한 비접촉식 결제수단 지원으로 결제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 편의 증진
2) 모바일 기반 결제환경 구축을 통한 실물카드 소지 불편 해소 및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다. 정밀한 요금정산 체계 구축을 통한 합리적 요금정책 운영 기반 확보
1) 승·하차 데이터 기반으로 요금 정책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2)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요금정산 환경 조성
라.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기반 마련
1) 실시간 승·하차 및 결제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2) 단말기 및 관리자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3) 운영 현황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
5.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소프트웨어(SW) 제품 목록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
보안 장비(방화벽, IPS 등)의 설정 정보 및 위치
취약점 분석 결과 및 조치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 정보 처리 현황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구성

사업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업주관팀

사업수행자
버스정책팀

시스템 구축

나. 기관별 수행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및 기능
비고
대중교통과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총괄

사업주관팀
(발주기관)
・플랫폼 정책 수립
・ON나라페이 플랫폼 운영
・관련부서 협의, 데이터 분석
・운수회사 업무 협업 지원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의 지원(협약 등)

사업수행자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및 계약의 이행
・사업 수행 인력관리 및 추진현황 보고
・사업관리(범위, 일정, 위험, 품질관리 등) 등

2. 추진일정(안)
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체가 재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나. 세부 일정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분석·설계·개발·테스트 단계의 일부를 병행수행하는 Agile 기반 단계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함
라. 핵심 기능(QR결제, 정산, 단말기 연동 등)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조기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마. 통합테스트 이전에 기능별 사전검증(Pre-Test) 및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여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함
바. 일정 지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마일스톤별 예비기간을 포함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 분
M
M+1
M+2
M+3
비 고

  • 사업착수 및 기본계획

• 요구사항 분석 • 기본계획 수립 ㅇ 공공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인프라 구축 및 환경테스트 ㅇ ON나라페이 이관 및 개발 • ON나라페이 클라우드 이관 • ON나라페이 기능고도화개발 • DB백업 및 복구 • 이관 테스트 • 단위 테스트 • 통합 테스트 • 운영테스트 ㅇ DB 구축 • DB 표준화 및 설계 • DB 정합성 검증 ㅇ SDK 개발 및 APP 구축 •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SDK 개발 • 리무진버스 기사용 단말기 APP ㅇ 사업관리 • 단계 보고 •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 민원대응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SR
(System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구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의 구체성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방안의 구체성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검사 및 수행방법, 참여조직 및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4
sw사업정보 요구사항-SWR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1
합 계
54

2 요구사항 상세 목록

구 분
규 칙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요구사항
System Requirement
SR-001
공공클라우드 기반 자원 구축 방안
SR-002
Kubernetes 기반 클라우드네이티브 운영·배포·관제 체계 구현 방안
SR-003
MSA구조 적용방안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공통사항
SFR-002
프레임워크 적용방안
SFR-003
대시보드 구성
SFR-004
통계 및 시각화 구성
SFR-005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용 단말기 및 APP개발
SFR-006
모바일 SDK 개발 및 구축
SFR-007
버스 제주 지역 대중교통 결제·정산체계 구현
SFR-008
기존 단말기 모니터링 현황 개발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일반
PER-002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오류 응답시간
PER-004
클라우드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연계표준 및 명세
SIR-002
트래픽 진입점 및 보호정책(Edge Control)
SIR-003
안내 및 도움말 표준화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DB설계 기준
DAR-002
DB구축준수
DAR-003
연계데이터 관리
DAR-004
데이터 분석
DAR-005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방안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정보보호 정책
SER-003
보안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DB보안 준수 및 DB암호화, DB접근제어
SER-005
인력 및 물리적 보안관리
SER-006
개인정보보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COR-002
관련법령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공통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3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4
정기 및 비정기 보고
PMR-005
요구사항 관리
PMR-006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장애 대책 및 복구 방안
PSR-002
안정화 지원
PSR-003
하자보수
PSR-004
교육 및 기술지원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활동
QUR-002
기능구현의 정확성
QUR-003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QUR-004
가용성
QUR-005
이식성
QUR-006
표준화 관리
QUR-007
이해 및 사용 용이성
QUR-008
성능 및 품질 목표 기준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단위 / 통합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인수테스트
sw사업정보 요구사항-SWR
SWR-001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3 세부 수행 요구사항

1) 시스템(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요구사항(System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클라우드 기반 기반자원 구축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클라우드 기반 기반자원(망·보안경계·DB·백업/DR)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공공클라우드 상에서 VPC 기반으로 구성하고, 업무 워크로드는 원칙적으로 Private Subnet에 배치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운영 접근은 SSL-VPN + 접근제어를 통한 단일 경로로 통제하고, 접속·행위 로그를 감사 가능하게 보관해야 한다.
○ 대외 구간에는 WAF/IDS/IPS(또는 동등 수준의 통제) 를 적용하고, 탐지·차단 정책 및 운영절차(변경/승인 포함)를 갖춰야 한다.
○ 트래픽/부하 증가 시 Worker Node 자동확장(또는 동등 기능) 으로 인프라 용량이 자동으로 증설되어야 한다.
○ DB는 이중화 및 자동절체(Auto Failover) 를 제공해야 하며,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와 KMS 등 키관리 체계(동등) 를 적용해야 한다.
○ 백업은 Object Storage 기반(또는 동등) 으로 자동화하고, DR 목표(RTO/RPO)를 정의하며 정기적으로 복구훈련(복원 테스트)을 수행해야 한다.
○ 해당 내용들은 이관되는 클라우드 기관의 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구성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2
요구사항 명칭
Kubernetes 기반 클라우드네이티브 운영·배포·관제 체계 구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Kubernetes 기반 클라우드네이티브 운영·배포·관제 체계 구현 방안
세부
내용
○ 플랫폼은 Kubernetes 기반으로 구성하고 배포/확장/복구가 자동화된 운영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 업무/관리/공통유틸 등은 Namespace로 분리하고 RBAC 및 NetworkPolicy(또는 동등) 를 적용해야 한다.
○ 도메인 기반 서비스 분리 원칙에 따라 MSA를 적용하고, 서비스 단위로 독립 배포/롤백/수평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 외부 트래픽은 API Gateway 계층을 통해 수용하며 TLS 종료, 경로 기반 라우팅, 헬스체크 및 Rate Limit/Timeout 등 L7 보호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정 제품은 “또는 동등”으로 명시)
○ 서비스는 HPA 기반 Pod 자동확장을 지원해야 하며, 배포는 Rolling / Blue‑Green/Canary 등 무중단 또는 최소중단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 CI/CD를 구축하고 SAST/SCA/이미지 취약점 스캔 등 보안 게이트를 파이프라인에 내장하여 취약 아티팩트의 배포를 통제해야 한다.
○ 해당 내용들은 이관되는 클라우드 기관의 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구성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3
요구사항 명칭
MSA구조 적용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확장성·독립배포·장애격리·운영자동화를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
세부
내용
○ 서비스 분리(도메인 기반)

  • 시스템은 업무 도메인 및 기능 단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아래의 예처럼 서비스별 분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결제/탑승 이벤트 수집 서비스(무상카드/신용/QR)

∙ 정산/운수사 연계 서비스

∙ 제휴관리 서비스(운수사/버스/정류장/노선)

∙ 장비관리 서비스(태블릿/교통카드)

∙ 통계/리포팅 서비스(일/월간, 운수사/결제수단별)

∙ 사용자/권한/시스템관리 서비스

  • 서비스 분리 기준, 인터페이스, 데이터 소유권(어떤 데이터는 어떤 서비스가 책임지는지)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독립 배포 및 확장
  • 각 마이크로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 및 스케일 아웃이 가능해야 한다.
  • 특정 서비스 장애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장애격리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API 기반 통신 및 계약(Contract) 관리
  • 서비스 간 통신은 표준 API(REST/HTTP 등) 기반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요청/응답 스키마(계약)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외부 연계(운수사/결제대행/정산 등)가 존재하는 경우, 연계 규격 및 예외처리 정책(타임아웃/재시도/중복처리)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인증/인가의 중앙화 및 권한 일관성
  • 관리자 인증 및 권한(역할 기반 접근제어 등)은 중앙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서비스별로 동일한 권한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 관리자 기능(사용자/권한/시스템관리)에 대한 접근제어 및 감사로그를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관리 원칙(서비스별 데이터 소유)
  • 각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자체 DB를 갖고, 데이터 소유권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통계/리포팅 목적의 집계 데이터는 운영 트랜잭션과 분리하여 처리(예: 집계 저장소/ETL/스트리밍 기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관측가능성(Observability) 및 운영 기능
  • 분산 환경에서 장애 원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요청 추적(Trace ID 기반), 서비스별 로그, 서비스별 주요 메트릭(처리량/지연/오류율)

∙ 서비스 상태(헬스체크)와 장애 알림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배포/운영 자동화 연계

  • 컨테이너 기반 배포(예: Docker)와 오케스트레이션(예: Kubernetes 등) 환경을 고려한 구성으로 설계·구현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설정 관리(환경변수/시크릿) 및 배포 이력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 및 확장성 고려(특히 결제 이벤트 수집)
  • 단말 탑승 결제 이벤트 수집(무상카드/신용/QR)은 대량 트래픽에도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해당 내용들은 이관되는 클라우드 기관의 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구성 한다.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ON나라페이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N나라페이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고도화
세부
내용
○ 사용자(운영자) 편의성 및 확장성, 운영성을 고려하여 구현

  • 일관된 디자인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 및 설계하여 그래픽의 일관성유지, 글자크기 및 행간조절, 텍스트의 그래픽처리 기준을 문서화
  • 환경정보는 최대한 코드화, 공통화를 통해 환경정보 변화에 신속히 대처
  • 모든 페이지마다 엑셀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성

○ 화면 구성 및 디자인
  • PC, 테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 가능 (반응형 웹 적용)
  • 모바일 대응은 앱 및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 (Android, IOS 포함)
  •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보안관련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련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변경, 검토 등의 과업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관리자 로그인 세션 시간 확인 및 연장 기능
○ 이력관리
  • 파일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등록
  • 관리자 생성 및 수정, 삭제 등에 대한 이력관리
  • 사용자별 접속 이력(로그인/로그아웃, 작업내역 등)관리

○ 제주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복지플랫폼과의 연계 자료 송수신의 안정적 운영 및 필요시 전문(배치)개발
○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 이외에도 OTP등 2FA(2단계 인증, Two-Factor Authentication) 인증방식 도입
○ 관리자 권한설정
  • 운영자 / 관리자 별 화면구성
  • 운영자 / 관리자 별 권한설정
  • IP설정으로 시스템 접속제한 설정

○ 하차 단말기 추가에 따른 버스 승/하차 DB
  • 하차 단말기 도입으로 승차 데이터만 저장하던 구조를 승·하차 구조로 확장하여, 이용자/매체/차량/노선 단위로 한 건의 탑승이 승차 이벤트와 하차 이벤트로 매칭되도록 DB 스키마(테이블/키/인덱스)를 변경한다.
  • 하차 미태그·통신지연·중복태그 등 예외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해 탑승 상태값(진행/확정/보정/취소)과 정산 산출 필드(이동거리, 환승연계ID, 최종요금, 보정사유)를 추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프레임워크 적용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적용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생산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확보한다.
○ 시스템의 일관된 구조와 코드 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증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동일한 개발 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술 적용 기준

  • 프레임워크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구성을 위한 표준 구조(MVC 또는 유사 구조)를 지원하여야 하며, 라우팅, 미들웨어 구성, 에러 처리, 인증 및 권한 관리 등의 기능을 내장 또는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컨트롤러(Controller), 서비스(Service), 데이터 접근 계층(Model 또는 Repository) 등으로 계층화되어야 하며, 각 계층 간의 역할 분리는 명확해야 한다.
  • 서비스 간 모듈화 및 재사용이 용이한 구조로 구현하여야 하며,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요건
  • ON나라페이 플랫폼의 운영 기술스택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개발환경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유지보수 효율·운영인력 연속성·모바일 SDK와의 언어 생태계 일관성 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 Express 프레임워크의 미들웨어 패턴을 활용하여 요청 처리 흐름을 제어하고, 인증·인가, 로깅, 에러 처리, 보안 대응 등의 공통 로직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라우팅(Routing)은 기능 단위 또는 도메인 단위로 분리 구성되며, 모듈화된 형태로 유지관리 가능해야 한다.
  • Swagger(OpenAPI 3.0) 등의 API 문서화 도구와의 연계를 통해 문서 자동화가 가능해야 하며, 서비스 배포와 연계된 문서 유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보안 및 품질관리 요건
  • 입력값 검증(Validation) 체계를 통해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XSS, CSRF, SQL Injection 등 OWASP Top10 보안 항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 코드 정적 분석 및 품질 점검이 가능하도록 Lint, Formatter, 테스트 도구(Jest, Supertest 등)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CI/CD 환경과의 연동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 관리 방안 및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확장 및 유지관리성 고려
  • 향후 시스템 기능 확장 및 연계 서비스 도입 시, 추가 기능이 기존 시스템에 최소한의 영향으로 통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프레임워크 및 관련 라이브러리의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보안 패치 시 호환성 확보가 용이한 구조로 구현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적용 예정 프레임워크의 기술 구성도 및 주요 모듈 설계안, 오픈소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술 지원 체계를 명시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시보드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관리자용 대시보드를 구성하며, 결제 현황, 장비 상태, 제휴사 운영 정보 등 주요 실시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관리자는 대시보드를 통해 금일 결제건수, 금일 총 결제금액, 결제수단 사용율(현재 상태와 전월대비 변화의 시각화), 결제수단별 결제 건수/금액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적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와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시보드는 각 메뉴의 데이터를 “실시간 요약 + 행정 보고용 통계”로 전환해주는 시각화 허브가 되어야 하며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로 구성한다.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계 및 시각화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및 시각화 구성
세부
내용
○ 플랫폼의 운영현황을 한눈에 보고, 정산/제휴/장비 운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통계현황을 보완하고 시각화로 제공해야 한다.
○ 결제수단별 이용추이(기간)

  • 일간/월간 결제수단별 건수/금액/비중 제공
  • 요일/시간대(예: 00~23시) 단위 분포 제공(혼잡/집중시간 파악 목적)

  • 시간대별 카드이용 현황

○ 나이별 이용현황, 지역별 이용현황, 노선별 이용현황
○ 각 통계 자료는 차트의 시각화 및 Sheet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제공되는 통계자료는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기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시각화 하여 제공한다.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항 리무진 버스기사용 단말기 앱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항 리무진 결제·정산체계 적용 공항 리무진 버스기사용 단말기 앱 개발
세부
내용
○ 제주 공항 리무진 결제·정산체계 적용 공항 리무진 버스기사용 단말기 앱 개발
○ 탑승객의 출발 / 도착지 등의 경로설정
○ 버스 기사가 직접 성인/청소년/어린이 설정(대상자 및 인원 선택)
○ 경로 설정에 따른 요금안내
○ 기사는 탑승객 경로에 대한 설정만 가능함, 탑승객은 결제만 가능
○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용단말, 승객용 단말화면 연동 개발
○ 승/하차 정류장에 따른 요금 산정 기능 개발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SDK 개발 및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ON나라페이 플랫폼 시스템 위한 SDK 개발
세부
내용
○ 모바일 앱(관리자/사용자/파트너 앱 등)에서 ON나라페이 플랫폼 기능을 표준 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개발·제공
○ SDK는 모바일 앱에서 ON나라페이 플랫폼 연동을 위해 표준 API를 제공한다.
○ Android(iOS) 각각의 표준 배포 패키지(AAR / XCFramework 또는 Package) 제공
○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기능
○ 모바일 앱을 이용한 무임승차(교통카드) 기능제공
○ SDK 초기화/설정(환경, 엔드포인트, 키, 로깅 레벨) API 제공
○ 네임스페이스/모듈 구조를 명확히 하여 기능별 분리(인증, 네트워크, 결제/ 탑승 이벤트, 로그 등)
○ 토큰 기반 인증(예: OAuth2/JWT 등 기관이 지정한 방식) 연동 지원
○ 토큰 자동 갱신(Refresh) 및 만료 처리(만료 전 갱신, 실패 시 재인증 유도)
○ 권한 오류(401/403 등) 표준 에러 코드/메시지로 앱에 전달
○ 인증 관련 민감정보는 안전 저장소(키체인/안드로이드 Keystore 등) 사용 원칙
○ 이벤트 생성/검증/전송 API 제공(필수 필드 누락 시 전송 차단 및 오류 반환)
○ 네트워크 불안정 시 재전송(재시도) 정책 제공(지수 백오프 등), 중복 전송 방지(멱등성 키/이벤트ID 등)
○ 오프라인/지연 전송(큐잉) 지원(필요 시): 전송 실패 이벤트를 로컬 큐에 저장 후 재전송
○ 전송 성공/실패 결과 및 플랫폼 응답(승인번호/상태/에러코드 등)을 앱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반환
○ HTTPS/TLS 기반 통신, 인증서 검증, 타임아웃 설정 지원
○ 공통 헤더/추적ID(Trace ID) 부여 및 요청 상관관계 유지
○ 표준 에러 모델(네트워크 오류/플랫폼 오류/검증 오류/권한 오류 등) 제공
○ API 버전 관리(예: v1/v2) 지원 및 구버전 호환 정책 제공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제주 지역 대중교통 결제·정산체계 구현(EMV, QR, 제주교통복지카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주 지역 대중교통 결제·정산체계 구현(EMV, QR, 제주교통복지카드)
세부
내용
○ 각 결제 수단별 제주 지역 대중교통 결제·정산체계 적용
○ EMV, QR 운임결제 외부 연계 시스템 개발
○ 환승시간, 환승횟수 등의 환승처리 및 정산관련 사항은 협의 후 진행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기존 단말기 모니터링 현황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단말기 모니터링 현황 개발
세부
내용
○ 실시간 버스 단말기 상태 모니터링

  • 운영중인 버스 단말기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 버스별, 노선별 단말기 상태 모니터링

○ 기능 요구사항 품질 기준
  • 모든 기능은 명확한 입력/처리/출력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처리 결과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 예외 상황(통신 오류,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로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능별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서비스 오픈 전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및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정의
세부
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모든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타당한 사유로 응답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접속 열람, 검색 등의 서비스를 구현해야 함
○ 삭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를 제공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
○ 장애 복구 시간 중에는 장애 상황을 공지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적당한 오류 메시지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성능
세부
내용
○ 트래픽 증가 시 자동 확장(HPA/노드확장) 으로 성능 저하 없이 대응해야 한다.
○ Ingress/API Gateway 계층에서 Timeout/최대 요청 크기/Rate Limit(또는 Quota) 등 보호정책을 적용하고, 과부하 시 연쇄 장애(캐스케이딩)를 방지해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표준 및 명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표준 및 명세
세부
내용
○ 모든 대외/대내 인터페이스는 표준 방식(REST/JSON 또는 동등)으로 제공하고, OpenAPI(또는 동등) 기반 명세, 데이터 사전(필드/타입/필수), 공통 코드/오류 규격을 포함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트래픽 진입점 및 보호정책(Edge Control)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트래픽 진입점 및 보호정책(Edge Control)
세부
내용
○ 외부 트래픽은 Ingress/API Gateway 단일 진입점으로 수용하고, 서비스별 라우팅과 함께 Timeout/Rate Limit/최대 요청 크기 등 보호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안내 및 도움말 표준화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내 및 도움말 표준화 정의
세부
내용
○ 화면구성, 업무처리 방법, 예외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등록 관리해야 함
○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도움말에는 안내 메시지, 오류 메시지 등을 제공해야 함. 오류 메시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잘 맞춰진 기본값 제공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 저하가 없도록 DB를 설계해야함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발주처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준수사항
세부
내용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자료의 파손, 분실에 대비해야 함 (데이터 무결성 보장)
○ 데이터베이스 최적화(DB튜닝 등)하여 제한조건에 따른 반응속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를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의 무결성, 정합성에 대한 보장

※ 연계데이터 : 내·외부 DB간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테이블·컬럼 정보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 정보 분석(수시) 지원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보장
○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저장할 때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 정보 조회시 권한 확인 및 조회 기록 저장 등 보안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능으로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정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각종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인 제주도에 있으며, 사업자는 제주도의 승인 없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음
○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서비스 제공 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제주도의 주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제주도에 납부해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제공받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다음의 보안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플랫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여 개발된 소스로 제공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사용되는 플랫폼은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 조치를 완료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수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DB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보안 준수 및 DB암호화, DB접근제어
세부
내용
○ (DB 암호화) 다양한 공격기법을 통하여 지속되는 위협적인 정보유출 시도로부터 중요 개인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DB암호화 통해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 저장하여야 함
○ (DB 접근제어) 관리자가 DBMS에 로그인하거나, SQL을 수용하려고 할 때 미리 정의된 보안규칙에 따라 권한 여부를 판단하여 통제하는 DB접근제어를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보안관리 및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서비스 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위규 사항 발생시 [별첨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에 따름.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고, 착수신고서와 함께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착수계획서와 함께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원 전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서비스 수행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 누설 등 보안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중요정보 관리대장에 서명 후 제공받고 사업 종료 시 자료 반납 및 서명하여야 함
  • 서비스 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서버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필요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보안업무규정」등 발주처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 자료
12. 기타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22호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 발생 시 아래의 법률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
○ 발주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기타 제반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내 회원 리스트정보는 마스킹처리를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중인 결과물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어떠한 지적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결과물에 사용되는 기술 등과 관련하여 특허법․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사업수행 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의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법령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법률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2020.1.3.)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03)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 디지털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26.8.)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문화체육관광부, 2009.5)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2018.11)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1)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09.03)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026-55호)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 새로운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은 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진행한다.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공통제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공통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구체적인 범위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보고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정의
구 분
산출물명
주요 내용
제출시기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상세화
M+1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클라우드/MSA 구조 설계
M+1
설계
DB 설계서
ERD, 테이블 정의서
M+2
개발
소스코드 및 형상관리 내역
Git 등 형상관리 포함
상시
개발
API 명세서
OpenAPI/Swagger 문서
M+3
테스트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
M+4
테스트
성능 테스트 보고서
TPS, 응답속도 검증
M+4
운영
운영 매뉴얼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M+5
운영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유형별 대응 절차
M+5
최종
최종보고서
전체 사업 수행 결과
M+5

※ 발주처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제안 시 관리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용될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hp:lineBreak/>금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착수계 제출로 갈음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사업수행 50%<hp:lineBreak/>진행 시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함
○ 현업 담당자와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인터뷰 시 회의록 작성
○ 제안사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물을 제출
○ 범위관리 계획 수립

  •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 확인 및 통제 방법을 기술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를 작성

○ 요구사항 수집

  •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판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정의서 작성

  • 각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추적표 작성

○ 범위정의

  • 프로젝트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세화된 범위기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일정계획표 작성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시스템 오픈 이후 전문기관과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안정화 활동이란 사업기간 내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책 및 복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책 및 복구방안
세부
내용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 서비스 이용 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여부 수시 확인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고도화 사업 완료 후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정화 활동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기간에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여 제안할 것, 단 사업기간 내로 한정
○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 헬프 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 기술 지원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기술하고 해당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방안 제공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함
○ 매뉴얼 제공 정보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목표 시스템 세부 기능사용(메뉴별/기능별) 방법을 기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 완료 후 운영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하자보수 지원체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시스템의 품질 및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 검수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자의 귀책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해야 함
○ 사업자는 S/W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문제발생 시 최단기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시스템 장애발생시 사업자는 2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취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단, 장애 복구가 보장시간 내에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기기로 즉시 대체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술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 제시
○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장소, 강사진, 교재,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완, 비상복구 방법,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는 전담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야 한다

10)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요구사항,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환경 변화, 발주처 요구사항 , 사업자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 인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라 업무 처리
○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 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 발주처의 요청 시 사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구현 요구사항의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임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의 가용성을 보장
○ 오류가 발생한 즉시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는 기능 포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식성
세부
내용
○ 이식성

  • 기술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대한 적용기술 확장성을 보유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관리
세부
내용
○ 표준화 관리

  • 공정별로 구분하여 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표준화 요소 정의 및 요소별 표준화를 위한 구현방안 제시
  •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IT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표준화, 확장성, 유연성 및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이해 및 사용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해 및 사용 용이성
세부
내용
○ 이해 및 사용 용이성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아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2)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매뉴얼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품질 목표 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및 품질 목표 기준
세부
내용
○ 성능 및 품질 목표 기준

  • API 응답시간: 평균 1초 이하, 최대 3초 이하
  • 시스템 가용성: 99.9% 이상
  • 데이터 정합성 오류율: 0.1% 이하
  • 장애 발생 시 탐지 시간: 5분 이내
  • 장애 복구 목표시간(RTO): 2시간 이내

11)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 통합테스트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 통합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구축, 수정된 결과물(플랫폼, 모바일 SDK)은 과업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툴에 의한 성능테스트까지 포함할 수 있음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전액 부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부하 테스트(Load Test),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하여 대량 결제 트래픽 처리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 실제 운영 데이터와 유사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해야 한다.
  • 장애 시나리오 테스트(네트워크 장애, DB 장애 등)를 포함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개발 완료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12) SW사업정보 요구사항(SWR)
요구사항 분류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WR-00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력에 포함하여야 함

Ⅳ.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 제2조 제1항 [별표1]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되는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소프트 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체결이 불가함(차순위자와 협상 진행)

4)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으로 입찰 신청 불가

5)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입찰신청참가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함

2. 입찰방법
가. 입찰공고방법 및 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1)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의함
2) 입찰공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조달청 나라장터(G2B)
3)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담당자 문의로 대신함
나. 입찰 및 계약 진행 시 적용 규정
1) 입찰참가자격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항 [별표 1]

2) 입찰 및 계약 진행 절차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3. 입찰신청서 제출 방법
가. 제출일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택배, 이메일 접수불가)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사본 15부 / 원본 1부
② 정량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본: 사본 15부 / 원본 1부
④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1부 제출
⑥ 제출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⑦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대중교통과 (064-710-4322)
4)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대표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유효한 입찰신청서로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보상 관련: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이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1. 제안서 평가절차 및 방법
가. 적용 규정

1)「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나. 제안서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다. 평가점수 산출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라. 기술능력평가

1)「기술능력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구성함

2)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붙임3]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의하여 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된 자료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함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고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1)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2)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평가내용: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분야 (73점)
마. 평가위원: 9명 (위원장 포함)
바.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가.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다.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4.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나.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번호 순으로 발표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장소 참여자 수는 업체별 3인 이내로 제한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총괄관리자(PM)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시행함.

  • 사업총괄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34호, 2023.5.4.)」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해당 요건: 사업총괄책임자(PM)는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제안서에 사업총괄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사업총괄관리자(PM)는 입찰신청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이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0점을 감점함

5. 낙찰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5)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절차 및 방법

1)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1순위로 협상하며, 1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후 지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함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제안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시에도 제안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8)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의함

6. 제안서 기타사항
가.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다.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 중인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함. 해당 인력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라. 입찰자는 참여인력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투입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라야 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입찰에 신청할 수 없으며, 입찰에 신청하였더라도 무효로 함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입찰신청은 무효로 함
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카.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타.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파.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하. 과업심의 및 과업내용 변경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변경요청서 제출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과업심의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거.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

1.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및 이용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SW산출물 반출 및 활용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행사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누출금지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반출 여부를 결정함.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삭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승인 없이 SW산출물을 반출하거나,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 또는 누출금지정보 삭제 없이 활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다만, 향후 정책 변경 또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제출 기한 마감 후 작성 및 수정한 제안서와 PT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내용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내용은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계약서 및 기술협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사.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기술
다.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라. 제안서의 요구항목이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를 명시해야 함
마.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100장(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바.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 세로(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상단 제본 형태로 제출
사.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해야 함
아. 제안서는 전자문서 형태(PDF 파일)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자.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차.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카.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파. 제안서의 내용은“~를 한다”,“~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 가능하다”,“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사용되는 정성제안서(15부), 발표자료(사본 15부)에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표기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에서 1점 감점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별관 4층
계약팀)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자금융업 등록문서(해당자만) 각 1부/원본대조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 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1부
⑦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⑧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1부
⑨ 조세포탈서약서[별지 제7호] 1부
⑩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버스정책팀)

[정량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8호]
② 업체 일반현황[별지 제9호]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12호] 1부
⑤ 용역(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3호] 각 1부
⑥ 참여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 제14호, 제15호], 용역수행 조직도[별지 제10호] 1부
⑦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표시)[별지 제11호]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8호] 및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USB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발표자료: 10부 [업체명 제외_익명화]

- USB(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1매

※ 정성적 평가서류 중 제안서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 및 제안발표 자료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②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20호] 각 1부

※ 제출 시 첨부서류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간인)하여 제출
③ 가격제안서[별지 제16호] 1부

Ⅶ.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3. 유사사업 수행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사업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안
2. 품질관리
3. 일정계획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 및 기술지원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6. 기타 제안사항 2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PM의 수행역량 제시
3. 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실적, 유사 사업실적,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시
4. 프레임워크<hp:lineBreak/>
적용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프레임워크의 사용방안에 대한 방안 제시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구성, 시스템 구성도 제시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계획, 실시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 위험 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보고체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구체적으로 제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일정, 자원, 기술, 조직 등을 제시
3. 품질관리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밀 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지원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운영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운영 매뉴얼 등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안사항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붙임 서류

1.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붙임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 [붙임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1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평가)
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
9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3

정성적
평가
(73)
일반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PM역량, 사업실적 및 기술보유
5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추진체계,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및 추진절차

17

기술 및 기능

  • 시스템∙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제약사항

23

성능 및 품질

  • 성능∙품질∙보안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장비, 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운영지침 수립, 지적재산권 관리, 기타 제안사항

8

입찰가격 평가(10)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
10

합계
100

[붙임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관련 근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05.04.)
2. 사업수행실적(9점)
평가기준
평점
비고
100% 이상
9.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금액기준)
70% 이상 ~ 100% 미만
8.1
40% 이상 ~ 70% 미만
7.2
40% 미만
6.3
실적 미제출
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 및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이 최근 5년 이내
  • 수행실적 기준금액 : 본 사업비 기준(300,000천원)
  • 평가점수 : 기준금액 대비 해당범위 점수로 평가

- 수행실적 인정 범위 : 부가가치세 포함

  • 교통비 지원사업 구축, 구독 및 유지보수(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 교통카드 관련 모바일 SDK개발 사업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만 인정

  • 사업수행 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사업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입찰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신인도(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신인도
최근 2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3
최근 2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경우
0

❍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최근 2년 이내(공고일 전일을 기준) 행정처분 여부 평가.

[붙임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73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일반현황
(5)
일반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PM역량
사업실적 및 기술보유 현황
5
전략 및 방법론<hp:lineBreak/>(17)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이해도
제안의 특장점
3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적정성

분석의 활용방안 창의성
7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 및 실현 방안
사업 추진에 적정한 개발방법론,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7
기술

및

기능
(23)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공공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방안 및 시스템 구성도(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MSA 기반 적용방안의 적정성
기능 구현방안 및 실현 가능성
교통비 지원 플랫폼 관련 기술 적용방안의 구체성 및 확장성
10
보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충족 여부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의 적정성
4
데이터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의 구체성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방안의 구체성
3
테스트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 운영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시스템운영 및
제약사항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방안의 구체성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hp:lineBreak/>(10)
성능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품질

  • 해당 사업 수행에 적합한 개발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 품질요구사항의 부합성 및 타당성(품질보증방안)
  •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2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사용자 편의성 구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 일정·보고·문서·산출물 관리 등 사업 수행 관리방안의 구체성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구체성
4
일정계획
  • 사업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적 제시여부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3
리스크관리
  • 프로젝트의 리스크 및 비상관리, 위험관리방안 등을 제시한 것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8)
품질관리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운영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운영 매뉴얼 등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하자보수 계획·범위, 지원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등
  • 재발방지 대책

2
기타제안사항
본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 제안 사항의 적정성
2
합계

73

2.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 등급제
❍ 평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배점 × 등급별 점수비율(%)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점수 비율(%)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성적 평가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

[붙임 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hp:lineBreak/>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hp:lineBreak/>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hp:lineBreak/>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 / <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 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hp:lineBreak/>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조정을 통해 위약금 반영 또는 위약금 지급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hp:nbSpace/>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붙임 6]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의견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제안입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6-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사업 범위의 전반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대표이사

<hp:fwSpace/>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대표이사
(인)

[별지 제8호 서식] <표 지>

1
00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제
안
서

  • 정량평가 -

2026. . (제안사명) <표 지>

1
00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제
안
서

  • 정성평가 -

2026. . (제안사명) [별지 제9호 서식]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사업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경영・지원 등
H/W
S/W
기타
비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경력자
(3년이상)

일반경력자
(3년미만)

계

※ 기술자 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임.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 기술인력(5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참여자
성명
기술등급
점수
비 고
홍길동
기술사
3

기술등급 점수 합계
3

최종 평점

○ 수행실적(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안사명
실적 건수
산출점수
(A)
참여비율
(B)
업체별 평점
(C=A×B)
최종 평점
(C 합계)
A사

B사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제안사명
신용평가
등급
산출점수
(A)
참여비율(B)
업체별
평점(C=A×B)
최종 평점
(C 합계)
A사

B사

○ 사회적 책임(5점):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제안사명
심사항목
해당 등급
(해당 항목 표기)
산출점수
참여비율
(B)
업체별
평점(C=A×B)
최종 평점
(C 합계)
A사
임금체불 여부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 / ×

소 계(A)

B사
임금체불 여부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 / ×

소 계(B)

주)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순번
①사업명
②사업개요
③사업기간
④계약금액
⑤발주처
⑥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⑦비고

계
건

백만원

(작성요령)
① 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실적을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③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검증 가능한 공인자료(발주처 경유) 별도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카드발행(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만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비고

[별지 제15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
.
기술
자격

자격증
급
(
)
졸 업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제안금액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참고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4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 임금】
(단위: 원)
구 분
월평균임금(M/M)
일평균임금(M/D)
시간평균임금(M/H)
포함직무
① IT기획자
11,597,656
562,993

70,374

② IT컨설턴트
9,706,020
471,166

58,896
정보보호컨설턴트
③ 업무분석가
8,997,359
436,765

54,596

④ 데이터분석가
7,751,183
376,271

47,034

⑤ IT PM
9,145,473
443,955

55,494

⑥ IT아키텍트
10,147,745
492,609

61,576
SW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
⑦ UI/UX기획/개발자
6,727,260
326,566

40,821
UI/UX기획자, UI/UX개발자
⑧ UI/UX디자이너
5,176,203
251,272

31,409

⑨ 응용SW개발자
6,943,457
337,061

42,133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개발자
⑩ 시스템SW개발자
6,099,042
296,070

37,009
임베디드SW개발자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10,154,626
492,943

61,618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
⑫ IT지원기술자
5,058,021
245,535

30,692

⑬ IT마케터
11,056,617
536,729

67,091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⑭ IT품질관리자
9,692,094
470,490

58,811

⑮ IT테스터
3,570,557
173,328

21,666

⑯ IT감리
10,351,376
502,494

62,812

⑰ 정보보안전문가
9,857,100
478,500

59,813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4년 평균근무일수(20.6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2%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4년 12월 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SW기술자 등급제는 2012년 SW산업진흥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준은 등급제 폐지 이전의 등급분류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

단, 2009년 7월 31일 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⑩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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