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에너지 성능개선 연구용역)_협상.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6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에너지 성능개선 연구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사업금액
금100,000,000원
추정가격(A)
금90,909,090원
부가가치세(B)
금9,090,910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100,000,000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hp:fwSpace/>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hp:fwSpace/>․<hp:fwSpace/>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2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공동이행 가능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e-메일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1별관 4층
계약팀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물)
②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③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지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⑤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⑥ 보안각서
⑦ 서약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안서 제출>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과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4층) 분산에너지과 분산에너지정책팀
① 입찰참가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각1부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분야별 용역참여 인력 및 총괄 현황, 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현황[최종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유사용역 등 수행 실적*(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해당용역 참여·이행비율 및 금액이 50%이상이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실적
- 재무(경영상태) 구조 1부(유효기간 내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신인도 1부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제안요약서 11부
-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11부중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든 작성 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경우에 점수 무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정성적 평가분야) 수록된 USB 1개
④ 입찰가격 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
- 이윤,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이윤·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서면질의서 등)
라. 제출서류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별도 공지
나. 발 표 자: 동 용역에 투입될 사업책임자
다. 발표시간: 업체당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 제안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진행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라. 발표순서: 발표 당일 추첨
8.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수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개별 통보될 것이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됩니다.
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인(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과(064-710-4522, 오정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149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공고문(에너지 성능개선 연구용역)_협상.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96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에너지 성능개선 연구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사업금액 금100,000,000원 추정가격(A) 금90,909,090원 기 부가가치세(B) 금9,090,910원 타(C) 기초금액(A+B) 금100,000,000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 ․ 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2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공동이행 가능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
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
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2026. 9. 18.(금)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e-메일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물)
<입찰참가 등록>
②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주특별자치도 ③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지참)
회계재산관리과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⑤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⑥ 보안각서
* 위치 :
⑦ 서약서
제주특별자치도청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청사 1별관 4층 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 합의각서,
계약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등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각1부
[붙임 제안요청서]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분야별 용역참여 인력
참고
및 총괄 현황, 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현황[최종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유사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등 수행 실적*(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해당용역 참여·이행비율 및
금액이 50%이상이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실적
- 재무(경영상태) 구조 1부(유효기간 내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분산에너지과
첨부), 신인도 1부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제안요약서 11부
-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위치 :
- 11부중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든 작
제주특별자치도
성 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제주시 문연로 18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4층) 분산에너지과
발견될 경우에 점수 무효
분산에너지정책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정성적 평가분야) 수록된 USB 1개
④ 입찰가격 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
- 이윤,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이윤·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서면질의서 등)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별도 공지
나. 발 표 자: 동 용역에 투입될 사업책임자
다. 발표시간: 업체당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 제안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진행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라. 발표순서: 발표 당일 추첨
8.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수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개별 통보될 것이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
되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됩니다.
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인(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과(064-710-4522, 오정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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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지시서_2026에너지 성능개선 연구용역_.hwpx =====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용 역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2026)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분산에너지과
064-710-4522
064-710-4529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 세부내용 ……………………………… 5
Ⅲ. 과업 수행지침 ……………………………… 10
1. 일반조건 ………………………………………… 10
2. 용역의 착수 ……………………………………… 11
3. 용역 수행자 관리 ………………………………… 11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11
5. 보안대책 ………………………………………… 12
6. 용역의 변경 ……………………………………… 12
7. 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 13
Ⅳ. 과업 수행일정 ……………………………… 13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추진 배경
○ 제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정부는 「녹색문명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가속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핵심과제로 추진
○ 건물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 분야로, 난방의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친환경 고효율 구조로 전환 필요
○ 특히, 태양광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은 도민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전력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주목
○ 그러나 기존의 재정지원 중심 사업방식만으로는 제로에너지주택 및 제로에너지마을의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2. 과업목적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물부문의 에너지절감 잠재력을 분석하고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 표준모델을 개발하며, 민간 ESCO 투자방식과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별 실행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 개요
○ 과 업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2026년)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예산: 100,000,000원 ▹금일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 (10)
○ 공고방식: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 (5개년)
○ 내용적 범위
1) 건물부문 에너지 현황 및 잠재량 분석
- 제주지역 건축물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특성 조사
건축물 용도별 규모별 준공연도별 현황 분석
난방방식(등유, LPG, 도시가스, 전기 등) 및 에너지원별 이용현황 조사
전력 열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 건물부문 에너지성능 개선 잠재량 분석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절감 가능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전력피크 저감 및 분산형 전원 확대 효과 분석
투자 우선순위 대상 및 사업대상지 도출 2)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 표준모델 개발 - 건물 유형별 에너지성능개선 패키지 개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호텔 리조트 등 포함) - 에너지성능 개선 요소별 최적 조합 도출
태양광,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그린리모델링 등
3) 제주형 제로에너지 주택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 신축 및 기존 건축물 적용 모델 개발 - 마을 단위 분산에너지 공급모델 개발 - 자가소비 기반 에너지자립형 모델 개발
- 제로에너지주택 및 마을 조성 기준(안) 마련
4) ESCO 기반 사업모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사업모델 개발
- 에너지 절감액 기반 투자 회수모델 개발 -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 검토
- 공공지원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5)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 - 사업비 산정 및 투자계획 수립
- 에너지절감 효과 및 비용편익(B/C) 분석
- 투자 회수기간 분석 - 사업유형별 경제성 비교 - 정책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6)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 국비 및 지방비 지원방안 검토 - 민간투자 및 녹색금융 활용방안 마련 - 기후기금 등 재원 확보방안 검토 - 정부 공모사업 연계방안 마련 7)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및 지침 등 개선방안 마련
-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도출 - 인허가 및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8) 단계별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안)
- 단기(2027~2028년): 실증사업 추진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중기(2029~2031년): 민간투자 확대, 사업모델 확산, 제도정비
- 장기(2032~2035년):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전면 확대
9) 정책 활용 및 성과 확산 방안 -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실행전략 마련
- 중앙정부 정책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방안 제시
- 시범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 -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10) 시범사업 대상지 산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 후보지 발굴 및 우선순위 평가 - 대상지별 사업모델 제안
- 2027년 즉시 착수 가능한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Ⅱ
과업 세부내용 ※ AI 검열(COPY Killer 등) 실시 후 보고서 제출 필수
1. 건물부문 에너지 현황 및 잠재량 분석
가. 건축물 기초현황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 준공연도별 분포 및 지역별 특성을 조사 분석
❍ 건축물 유형별 난방방식(등유, LPG, 도시가스, 전기 등)과 에너지원별 이용 현황 조사 및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 전력 및 열에너지 사용량, 계절별 시간대별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건물부문의 에너지 이용 특성 도출
❍ 기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그린리모델링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나. 에너지성능 개선 잠재량 분석
❍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절감 가능량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 태양광, 히트펌프 등 분산에너지 설비 도입에 따른 전력 피크 저감 효과 및 분산형 전원 확대 효과 분석
❍ 사업효과, 경제성 및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추진대상 및 시범사업 후보지 도출
2.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 표준모델 개발
가. 건물 유형별 표준모델 개발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호텔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모델 개발
❍ 건축물의 구조, 규모, 에너지 사용특성 및 제주지역 기후여건을 고려하여 유형별 에너지성능 폭표 설정
나. 에너지성능개선 패키지 개발
❍ 태양광,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그린리모델링 등 주요 기술요소를 조합한 최적의 패키지 개발
❍ 패키지별 에너지 절감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경제성과 적용성을 고려한 제주형 표준모델 제시
3. 제주형 제로에너지주택 및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가. 제로에너지주택 모델 개발
❍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제주형 제로에너지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기술 적용방안 제시
❍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연계한 자가소비 중심의 에너지자립모델 마련
나.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 마을 단위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와 공동 에너지관리체계를 고려한 제주형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 제로에너지주택 및 마을 조성을 계획기준과 단계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 가능한 적용방안 제시
4. ESCO 기반 사업모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가. 제주형 ESCO 사업모델 구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용한 제주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과 운영체계 마련
❍ 에너지절감 성과를 활용한 투자 회수구조와 계약방식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방안 제시
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금융기관, 에너지기업 및 민간투자자의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적합한 투자구조 제안
❍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사업모델 구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5.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 사업유형별 사업비 산정 및 투자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효과, 비용편익(B/C), 투자회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성 검토
나. 정책효과 분석
❍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요 관리, 분산에너지 확대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제시
❍ 사업유형별 경제성 비교 분석하여 우선 추진대상 제안
6.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가.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유형별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제시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 기후기금 등 공공재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모델 제시
❍ 녹색금융, ESCO 투자 및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검토하여 사업유형별 적정 투자구조 마련
나. 정책지원 방안 마련
❍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체계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시
❍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공공지원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7.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건축, 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ESCO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및 지침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가능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나. 규제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규제개선 과제와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제시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하여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8. 단계별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
가.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단기(2027~2028년), 중기(2029~2031년), 장기(2032~2035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목표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 민간투자 확대 및 제도개선 등 단계별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 마련
나.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설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사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kpi)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9. 정책 활용 및 성과 확산 방안
가. 정책 활용방안 마련
❍ 연구성과를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사업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행전략 마련
❍ 시범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 정부 공모사업 대응 등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나. 성과 확산 및 운영방안 마련
❍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성과 확산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및 사업 운영방안 제시
❍ 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10.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사업효과, 경제성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 후보지별 여건 분석 및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사업유형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나.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별 에너지성능개선 모델과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 2027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추진일정,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 마련
11. 최종성과품 목록
구분
규격
내용
수량
착수보고
보고회 자료
A4
- 보고서 인쇄물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20부
중간보고
보고회 자료
A4
- 보고서 인쇄물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20부
최종보고
보고회 자료
A4
- 보고서 인쇄물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30부
최종 성과품
완료보고서
A4
- 보고서 책자
50부
요약보고서
A4
- 보고서 책자
50부
최종 프리젠테이션
(PPT) 자료
-
- 최종보고 기준
1식
자료 파일
USB
- 보고서 전체(PPT자료 포함)
- 각종 조사자료, 참고자료
1개
※ 성과품 종류 및 내용과 수량은 향후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1. 성과품 납품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 완료일 20일 이전에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라. 제출 이후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즉시 보완 하되, 보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성과품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과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공인된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모든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 및 기준 연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특정 분야나 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과업과제를 균형있게 연구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또한, 과업실행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하며, 발주처와 진척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를 가진다.
라.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서 인력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회의, 현지조사 등) 등에 따른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의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다. 과업 진행과 관련된 일정계획은 과업수행 능력과 참여인원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수립한다.
3. 용역 수행자 관리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 연구진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해당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다.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참여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공정률,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의 진행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자문회의의 시기, 장소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최종보고는 용역 종료 전에 실시하며, 보고 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 책임자는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는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계된 제반 자료 및 기록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 관리 및 기타 보안관리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용하는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하여야 한다.
6. 용역의 변경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용역이 필요하게 된 경우
○ 용역수행 중 발주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하는 근거는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사항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Ⅳ 과업 수행일정 1. 과업보고
가. 과업 보고는 총 3회 이상 실시하며, 보고서는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보고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착수보고회)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과업수행 조직 구성, 예산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과업수행 중간결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착수보고회 및 월간 공정보고 시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 처리 등을 보고하며,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최종보고회)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감독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의 결과를 보고하며, 과업 종료 1개월 전 최종보고회 개최
나.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모든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라. 모든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준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토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점검, 과업 수행 중 문제점, 내용 보완을 위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예상공정표
형
태
보 고 시 기
보 고 내 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업개요, 추진방향, 과업수행 일정 등 보고
중간보고
과업수행 50%이상 경과시점
과업 내용별 추진현황 등 보고 및 향후일정 등
최종보고
계약만료일 1개월 전
최종 과업수행내역 결과보고
수시보고
수시(공정 보고)
발주처 요청 시
성과품 납품
과업 완료일까지
용역 성과품 납품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향후 추진일정(안)>
구 분
2026년
8
9
10
11
12
·입찰 공고 ˑ 용역사 선정
★
★
·착수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회 개최 및 보완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완료 ★
* 착수보고회(9월 中), 중간보고회(10~11월), 최종보고회(12월중) 개최
===== ★★제안요청서_2026에너지 성능개선 연구용역(사전규격공개 반영).hwpx =====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용 역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2026)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분산에너지과
064-710-4522
064-710-4529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 세부내용 ……………………………… 5
Ⅲ. 과업 수행지침 ……………………………… 10
Ⅳ. 과업 수행일정 ……………………………… 13
Ⅴ. 제안 및 입찰 안내 ………………………… 15
Ⅵ. 제안서 작성 기준 …………………………… 20
【별지서식】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30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개요
1. 추진 배경
○ 제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정부는 「녹색문명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가속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핵심과제로 추진
○ 건물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 분야로, 난방의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친환경 고효율 구조로 전환 필요
○ 특히, 태양광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은 도민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전력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주목
○ 그러나 기존의 재정지원 중심 사업방식만으로는 제로에너지주택 및 제로에너지마을의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2. 과업목적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물부문의 에너지절감 잠재력을 분석하고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 표준모델을 개발하며, 민간 ESCO 투자방식과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별 실행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 개요
○ 과 업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2026년)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예산: 100,000,000원 ▹금일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 (10)
○ 공고방식: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 (5개년)
○ 내용적 범위
1) 건물부문 에너지 현황 및 잠재량 분석
- 제주지역 건축물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특성 조사
건축물 용도별 규모별 준공연도별 현황 분석
난방방식(등유, LPG, 도시가스, 전기 등) 및 에너지원별 이용현황 조사
전력 열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 건물부문 에너지성능 개선 잠재량 분석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절감 가능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전력피크 저감 및 분산형 전원 확대 효과 분석
투자 우선순위 대상 및 사업대상지 도출 2)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 표준모델 개발 - 건물 유형별 에너지성능개선 패키지 개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호텔 리조트 등 포함) - 에너지성능 개선 요소별 최적 조합 도출
태양광,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그린리모델링 등
3) 제주형 제로에너지 주택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 신축 및 기존 건축물 적용 모델 개발 - 마을 단위 분산에너지 공급모델 개발 - 자가소비 기반 에너지자립형 모델 개발
- 제로에너지주택 및 마을 조성 기준(안) 마련
4) ESCO 기반 사업모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사업모델 개발
- 에너지 절감액 기반 투자 회수모델 개발 -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 검토
- 공공지원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5)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 - 사업비 산정 및 투자계획 수립
- 에너지절감 효과 및 비용편익(B/C) 분석
- 투자 회수기간 분석 - 사업유형별 경제성 비교 - 정책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6)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 국비 및 지방비 지원방안 검토 - 민간투자 및 녹색금융 활용방안 마련 - 기후기금 등 재원 확보방안 검토 - 정부 공모사업 연계방안 마련 7)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및 지침 등 개선방안 마련
-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도출 - 인허가 및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8) 단계별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안)
- 단기(2027~2028년): 실증사업 추진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중기(2029~2031년): 민간투자 확대, 사업모델 확산, 제도정비
- 장기(2032~2035년):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전면 확대
9) 정책 활용 및 성과 확산 방안 -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실행전략 마련
- 중앙정부 정책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방안 제시
- 시범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 -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10) 시범사업 대상지 산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 후보지 발굴 및 우선순위 평가 - 대상지별 사업모델 제안
- 2027년 즉시 착수 가능한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Ⅱ
과업 세부내용 ※ AI 검열(COPY Killer 등) 실시 후 보고서 제출 필수
1. 건물부문 에너지 현황 및 잠재량 분석
가. 건축물 기초현황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 준공연도별 분포 및 지역별 특성을 조사 분석
❍ 건축물 유형별 난방방식(등유, LPG, 도시가스, 전기 등)과 에너지원별 이용 현황 조사 및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 전력 및 열에너지 사용량, 계절별 시간대별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건물부문의 에너지 이용 특성 도출
❍ 기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그린리모델링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나. 에너지성능 개선 잠재량 분석
❍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절감 가능량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 태양광, 히트펌프 등 분산에너지 설비 도입에 따른 전력 피크 저감 효과 및 분산형 전원 확대 효과 분석
❍ 사업효과, 경제성 및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추진대상 및 시범사업 후보지 도출
2.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 표준모델 개발
가. 건물 유형별 표준모델 개발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호텔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모델 개발
❍ 건축물의 구조, 규모, 에너지 사용특성 및 제주지역 기후여건을 고려하여 유형별 에너지성능 폭표 설정
나. 에너지성능개선 패키지 개발
❍ 태양광,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그린리모델링 등 주요 기술요소를 조합한 최적의 패키지 개발
❍ 패키지별 에너지 절감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경제성과 적용성을 고려한 제주형 표준모델 제시
3. 제주형 제로에너지주택 및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가. 제로에너지주택 모델 개발
❍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제주형 제로에너지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기술 적용방안 제시
❍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연계한 자가소비 중심의 에너지자립모델 마련
나.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 마을 단위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와 공동 에너지관리체계를 고려한 제주형 제로에너지마을 모델 개발
❍ 제로에너지주택 및 마을 조성을 계획기준과 단계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 가능한 적용방안 제시
4. ESCO 기반 사업모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가. 제주형 ESCO 사업모델 구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용한 제주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과 운영체계 마련
❍ 에너지절감 성과를 활용한 투자 회수구조와 계약방식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방안 제시
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금융기관, 에너지기업 및 민간투자자의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적합한 투자구조 제안
❍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사업모델 구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5.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 사업유형별 사업비 산정 및 투자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효과, 비용편익(B/C), 투자회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성 검토
나. 정책효과 분석
❍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요 관리, 분산에너지 확대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제시
❍ 사업유형별 경제성 비교 분석하여 우선 추진대상 제안
6.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가.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유형별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제시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 기후기금 등 공공재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모델 제시
❍ 녹색금융, ESCO 투자 및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검토하여 사업유형별 적정 투자구조 마련
나. 정책지원 방안 마련
❍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체계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시
❍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공공지원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7.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건축, 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ESCO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및 지침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가능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나. 규제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규제개선 과제와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제시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하여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8. 단계별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
가.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단기(2027~2028년), 중기(2029~2031년), 장기(2032~2035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목표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 민간투자 확대 및 제도개선 등 단계별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 마련
나.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설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사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kpi)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9. 정책 활용 및 성과 확산 방안
가. 정책 활용방안 마련
❍ 연구성과를 제주형 에너지성능개선사업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행전략 마련
❍ 시범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 정부 공모사업 대응 등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나. 성과 확산 및 운영방안 마련
❍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성과 확산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및 사업 운영방안 제시
❍ 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10.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사업효과, 경제성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 후보지별 여건 분석 및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사업유형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나.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별 에너지성능개선 모델과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 2027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추진일정,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 마련
11. 최종성과품 목록
구분
규격
내용
수량
착수보고
보고회 자료
A4
- 보고서 인쇄물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20부
중간보고
보고회 자료
A4
- 보고서 인쇄물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20부
최종보고
보고회 자료
A4
- 보고서 인쇄물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30부
최종 성과품
완료보고서
A4
- 보고서 책자
50부
요약보고서
A4
- 보고서 책자
50부
최종 프리젠테이션
(PPT) 자료
-
- 최종보고 기준
1식
자료 파일
USB
- 보고서 전체(PPT자료 포함)
- 각종 조사자료, 참고자료
1개
※ 성과품 종류 및 내용과 수량은 향후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1. 성과품 납품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 완료일 20일 이전에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라. 제출 이후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즉시 보완 하되, 보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성과품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과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공인된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모든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 및 기준 연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특정 분야나 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과업과제를 균형있게 연구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또한, 과업실행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하며, 발주처와 진척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를 가진다.
라.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서 인력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회의, 현지조사 등) 등에 따른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의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다. 과업 진행과 관련된 일정계획은 과업수행 능력과 참여인원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수립한다.
3. 용역 수행자 관리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 연구진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해당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다.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참여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공정률,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의 진행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자문회의의 시기, 장소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최종보고는 용역 종료 전에 실시하며, 보고 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 책임자는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는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계된 제반 자료 및 기록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 관리 및 기타 보안관리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용하는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하여야 한다.
6. 용역의 변경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용역이 필요하게 된 경우
○ 용역수행 중 발주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하는 근거는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사항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Ⅳ 과업 수행일정 1. 과업보고
가. 과업 보고는 총 3회 이상 실시하며, 보고서는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보고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착수보고회)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과업수행 조직 구성, 예산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과업수행 중간결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착수보고회 및 월간 공정보고 시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 처리 등을 보고하며,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최종보고회)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감독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의 결과를 보고하며, 과업 종료 1개월 전 최종보고회 개최
나.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모든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라. 모든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준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토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점검, 과업 수행 중 문제점, 내용 보완을 위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예상공정표
형
태
보 고 시 기
보 고 내 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업개요, 추진방향, 과업수행 일정 등 보고
중간보고
과업수행 50%이상 경과시점
과업 내용별 추진현황 등 보고 및 향후일정 등
최종보고
계약만료일 1개월 전
최종 과업수행내역 결과보고
수시보고
수시(공정 보고)
발주처 요청 시
성과품 납품
과업 완료일까지
용역 성과품 납품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향후 추진일정(안)>
구 분
2026년
8
9
10
11
12
·입찰 공고 ˑ 용역사 선정
★
★
·착수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회 개최 및 보완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완료 ★
* 착수보고회(9월 中), 중간보고회(10~11월), 최종보고회(12월중) 개최
Ⅴ
제안 및 입찰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총액,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입찰등록) : 도 회계재산관리과
- 제출방법(제안서제출) : 도 분산에너지과
(반드시, 사무실 방문 제출)
※ 우편 접수 및 e-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 추첨장소 : 상동
- 추첨방법 : 제안서 접수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 별도 통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별도 통보
협상 및 계약
- 협상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입찰 및 계약 절차(표)
입찰공고 및 사전규격 공개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
모집 및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우선협상적격자 협상
➜
계약 체결
* 계약 일정은 업체 입찰여부 및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과업협상 등 진행에 따른 변경가능성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제1항, 제2항, 제3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제4항)은 선택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을 따름.
-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체 5인 이하), 각 구성원 최소지분율 5% 이상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제안요청서 상 합의서 제출)
⑥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⑦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 참가등록: 제주특별자치도청 회계재산관리과 사무실
-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청 분산에너지과 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4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지참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비고
입찰참가
서
류
①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표지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2호
③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3호
대리인 제출 시
④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지참)
제4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5호
⑥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제6호
⑦ 보안각서
제7호
⑧ 서약서
제8호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9호
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제10호
공동수급일 경우
⑪ 공동수급 합의각서
제11호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호
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⑮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
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13호
2부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제14호
일반현황
제1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6호
참여인력 총괄표
제17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제18호
㉓ 경영상태 확인서
제19호
㉔ 신인도
제20호
정성적
평가
㉕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제21호
11부
㉖ 제안서·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입찰가격평가
㉗ 입찰가격제안서 표지
제22호
밀봉 및 인감 날인하여 제출
㉘ 입찰가격제안서
제23호
㉙ 산출내역서
제24호
기타
㉚ 서면질의서
제25호
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및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 제출 기한 내 제안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배점은<hp:lineBreak/>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함.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점 산식에 따름.
나.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진행방법 : 업체별 30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진행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 유의사항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제안서 접수번호 순에 따라 제안업체가 추첨함.
- 평가장소 출입은 제안업체별 2인(발표자․보조자)으로 제한하며, 발표자는 총괄책임자로 하되 사고․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지정 가능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특정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발언 등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위반 시 행위 정도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USB에 함께 제출하고, 교체․수정․보완 불가함.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평가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서 분야별로 구성하며, 위원장(위원중 호선)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 평가위원은 발주기관이 분야별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업체에서 평가위원과 예비평가위원 수만큼 추첨하여 선정함.
※ 위원선정은 다빈도 순으로 하며, 다빈도가 동일하면 고령자 순으로 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5. 협상대상자 및 최종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 순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함.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지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자료 사용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용어는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재하고, 각종 통계 등 인용자료를 사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 생각 한다’,‘~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할 자료는 제안서의 목차 순서를 가급적 준수하되 변경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2. 형식 및 내용
❍ 작성형식 및 수량
구분
형식
수량
비고
정량적
평가
◦규격 : 기본 A4 (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지 / 내지:백상지), 컬러
◦편철 : 단면인쇄, 세로 좌철, 책자 제본
2부
서식
임의변경
불가
정성적
평가
◦규격 : 기본 A4 (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지 / 내지:백상지), 컬러
◦편철 : 단면인쇄, 세로 좌철, 책자 제본
◦쪽수 : 50쪽 이내(표지,목차,간지제외) / 하단부 중앙에 쪽 번호 표기(-1-)
※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업체명, 로고 등 특정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제안서를 제외한 어떠한 자료도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음.
11부
❍ 작성내용
구분
작성순서
주요내용
비고(서식)
정량적
평가
1. 참여인력 등
◦ 책임연구원 경력, 참여연구진 경력 및 인원수
제17·18호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제19호
3.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제20호
정성적
평가
1. 제안개요
◦ 과업내용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전문성․차별성․기대효과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성 및 충실도
제21호
2. 과업수행 계획
◦ 용역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제시
◦ 과업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이력사항기재
◦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방법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협력방안
3. 과업수행 방법
◦ 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 과업 조직/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적극성
◦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적정성(보안관리대책 등)
4. 과업활용 및 사후관리
◦ 결과 효과성, 활용도 및 기대성과
◦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작성 체계 및 활용가능성
◦ 본 과업 관련 지원가능사항, 기타 특별제안사항
※ 평가 지표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붙임1,2] 참조
3. 제안서의 효력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 발주기관이 제안업체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기관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hp:lineBreak/>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령 및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격․경력 등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한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모든 자료는 낙찰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가 제안한 방법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 서면질의서가 아닌 방문․전화 문의 등에 대한 답변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붙임 3: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참여인력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진 경력기준
6
20
연구실적
◦에너지 관련 분야 용역실적 건수
-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실적
- 에너지계획 정책 전략 수립, 제로에너지건물,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감축 등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신 인 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4
정성적
평 가
(70)
과업
이해도
◦목표, 추진배경,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이해도
8
70
◦제주지역 건물부문 에너지현황, 분산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및 에너지성능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도
12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과업 수행방향, 추진전략, 연구범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10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15
◦참여인력 구성, 분야별 전문성 및 업무분담 적정성
3
◦현황조사, 에너지분석, 경제성 분석, 사업모델 개발 등 연구방법의 충실성 신뢰성 체계성
5
◦전문가, 관계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3
과업수행
능력
◦제안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hp:lineBreak/>유사과업 수행경험
5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3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과업결과의 정책 활용성,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3
◦연구성과의 확산방안, 시범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
3
입찰가격 평가(10)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10
※ 본 과업은 과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 등 정성적 평가요소가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 배점을 10점 상향(60점→70점)하고 가격평가 배점을 10점 하향(20점→10점) 조정하였음.
붙임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총괄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점수
배점
비 고
합 계
20
참여인력
◦책임연구원 경력기준
※ 책임연구원의 총 경력기간
15년 이상
3
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
10년 미만
1
◦참여연구진 경력기준 (연구원급)
- 참여연구진 전체의 경력기간을 합산하여<hp:lineBreak/>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
- 참여연구진 최소 6명 이상(연구원 4+연구
보조원2, 원가계산서 반영인원)
*최소인원 미만 구성 시 해당항목 0점처리
5년 이상
3
3년 이상 ~ 5년 미만
2
3년 미만
1
연구실적
◦에너지 관련 분야 용역실적 건수
-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실적
- 에너지계획 정책 전략 수립, 제로에너지건물,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감축 등
5건 이상
6
6
3~4건
4
1~2건
2
실적없음
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0~4
4
신 인 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없음
4
4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있음
1
2. 참여인력
가. 평가항목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3점)
경력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년 미만
배점
3
2
1
❍ 참여연구진 경력기준(3점)
- 참여연구진 전체의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인원수로 나눈 평균 값
경력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배점
3
2
1
나. 참고사항
❍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 및 경력 증빙 등에 대한 사항은 ‘<별표> 연구인력 자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함.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대표 업체 소속이어야 함.
❍ 참여연구진 자격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연구원급 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참여연구진 평균 경력기준은 기관 및 단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민간기업․기관 등
❍ 참여연구진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최종 학력증명서(수료 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 공동수급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함.
<별표> 연구인력 자격기준
구 분
연구인력 자격기준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는 실제 학위 명칭과 상관없이 에너지 또는 탄소중립 등에 준하는 전공을 의미하며, 관련 제도·정책현황 분석·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관련 분야 해당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에서 동일학과 인정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최종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연구실적
가. 평가항목
❍ 에너지 관련 분야 용역실적 건수(6점)
용역실적 건수
5건 이상
3~4건
1~2건
실적없음
배점
6
4
2
0
*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나. 참고사항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에너지 계획 정책 전략 수립, 제로에너지건물,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용역 완료 실적**
*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업체 비율의 규모만 인정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과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증빙자료(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나라장터 증빙자료 등)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분산에너지과)에서 최종 판단
4. 경영상태
가. 평가항목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4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
구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4.0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3.0
BB+, BB0
B+, B0
BB+, BB0
2.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나. 참고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업체가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함.
5. 신인도
가. 평가항목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4점)
구분
제재 이력 없음
제재 이력 있음
배점
4
1
나. 참고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함.
붙임3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합 계
70
1. 과업 이해도
20
- 목표, 추진배경,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이해도
8
8
7
6
5
4
- 제주지역 건물부문 에너지현황, 분산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hp:fwSpace/>및 에너지성능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도
12
12
10
8
6
4
2.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36
- 과업 수행방향, 추진전략, 연구범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15
15
12
9
6
3
- 참여인력 구성, 분야별 전문성 및 업무분담 적정성
3
3
2.5
2
1.5
1
-현황조사, 에너지분석, 경제성 분석, 사업모델 개발 등 연구
방법의 충실성 신뢰성 체계성
5
5
4
3
2
1
- 전문가, 관계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3
3
2.5
2
1.5
1
3. 과업 수행능력
8
- 제안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유사과업
수행경험
5
5
4
3
2
1
-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3
3
2.5
2
1.5
1
4.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6
- 과업결과의 정책 활용성,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3
3
2.5
2
1.5
1
- 연구성과의 확산방안, 시범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
3
3
2.5
2
1.5
1
【별지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제1호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표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제3호
위임장
제4호
사용인감계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6호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징계사항)
제7호
보안각서
제8호
서약서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0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제11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3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정량적 평가
제14호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제15호
일반현황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7호
참여인력 총괄표
제18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제19호
경영상태 확인서
제20호
신인도
제21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정성적 평가
제22호
입찰가격제안서 표지
입찰가격 평가
제23호
입찰가격제안서
제24호
산출내역서
제25호
서면질의서
기타
【서식 제1호】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2026.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호】
① 접수번호
※공란
② 접수일자
※공란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년
월
일
상 호(법인명)
신청인(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입찰참가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대리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와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입찰가격 유지나 특정인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과업 진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2)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3)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더불어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 고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6-
호
2. 입 찰 건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
3. 입 찰 일 시: 2026년
월
일
4.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 1000분의 25 이상
5. 수 요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6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8호】
서 약 서
본인은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제출서류와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직위
성명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인적사항 증명서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공동이행
계 100%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서식은 서류 제출을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11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공
고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겠으며,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합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hp:lineBreak/>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분리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분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3호】
평가번호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
평가
합 계
참여인력
책임연구원 경력
3
◦책임연구원의 경력 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년 미만
3
2
1
참여연구진 경력
3
◦참여연구진의 경력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3
2
1
연구실적
용역실적 건수
3
◦에너지 관련 분야 용역실적 건수
5건 이상
3~4건
1~2건
실적없음
3
2
1
0
용역실적
합산금액
3
◦에너지 관련 분야 용역실적 합산 금액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실적없음
3
2
1
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4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4.0
AAA, AA+,
AA0, AA-,
A+, A0, A-
AAA, AA+,
AA0, AA-,
A+, A0, A-
AAA, AA+,
AA0, AA-,
A+, A0, A-
3.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3.0
BB+, BB0, BB-
B+, B0
BB+, BB0, BB-
2.5
B+, B0, B-
B-
B+, B0, B-
2.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배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2.0
기준비율 100% 이상
기준비율 100% 이상
1.6
기준비율 100% 미만 75% 이상
기준비율 100% 미만 75% 이상
1.2
기준비율 75% 미만 50% 이상
기준비율 75% 미만 50% 이상
0.8
기준비율 50% 미만 25% 이상
기준비율 50% 미만 25% 이상
0.4
기준비율 25% 미만
기준비율 25% 미만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4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경우: 4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1점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서식 제15호】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자
사업분야
(업태/업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조직규모
기 구
(조직도)
인 력
(입찰공고일 전일)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관리인력 연구인력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2. 주요연혁, 실적 및 회사소개(주요 사업 수행경험, 장점과 특기사항 등)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공동이행의 경우 분야별 업무분담 내역에 공동이행 별도 표기)
1.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공동이행)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2.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담 내 용
비 고
○○ 분야
∙
∙
○○ 분야
∙
∙
○○ 분야
∙
∙
※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는 본 과업 수행 전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직위 순으로 기재하되 직위가 같을 경우 경력기간이 긴 순으로 기재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만 기재
【서식 제17호】
연구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담당업무
(분야)
참여
비율
소속업체재직기간
관련분야
주요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총괄
책임
○ ○
분야
○ ○
분야
○ ○
분야
※ 참여인력은 직위 순으로 기재하되 직위가 같을 경우 경력기간이 긴 순으로 기재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인력 주요경력은 관련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hp:lineBreak/>(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재학/경력증명서 제출)
※ 기타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제출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생년월일(연령)
최종학력
학교명
전
공
학 위
졸업년도
자격증
전문분야
종
류
등 급
취 득 일
참여분야
근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참여분야
자
격
본 용역 참여업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이
력
사
항
회
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 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 총괄표 기재 순서에 따라 각각 작성한 후 뒷장에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하며,<hp:lineBreak/>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hp:lineBreak/>(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 최종학력은 졸업을 기준으로 하며 수료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분야 근무경력은 본 용역의 과업과 관련된 분야 근무경력만 기재
※ 기재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평가 후라도 선정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음.
【서식 제19호】
경영상태 확인서 (재무비율 평가 시)
업
체
명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2.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세무사 확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직전 1회계연도) 1부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시 생략
【서식 제20호】
신
인
도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기관
(처분일시)
제한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hp:lineBreak/>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체명 :<hp:lineBreak/>주 소 :<hp:lineBreak/>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21호】
평가번호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보관용 1부는‘업체명’및‘대표자’란을 작성·날인 / 평가용 10부는 비워둠.
[참고]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및 과업이해도
과업내용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전문성‧차별성‧기대효과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성 및 충실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이해도
Ⅱ. 과업수행계획
용역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제시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 세부계획 상세히 기술
- 추진단계별 일정, 업무내용 및 산출물 내용 등
- 용역 진행사항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계획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및
이력사항 기재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행기법에 대한<hp:lineBreak/>절차 및 적정성 (인터뷰,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협력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재
Ⅲ. 과업수행능력
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과업 조직․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적극성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적정성
Ⅳ.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결과 효과성, 활용도 및 기대성과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작성 체계 및 활용가능성
본 과업 관련 지원가능사항, 기타 특별제안사항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 변경 가능 (단, 작성내용은 모두 포함)
【서식 제22호】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입 찰 가 격 제 안 서
2026.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3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용역기간
제안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윤․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이윤․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입찰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총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
【서식 제24호】
산 출 내 역 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에너지성능개선 연구용역
제안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개요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④ 공급가액(① +② +③) ⑤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④ +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소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임차료
식
%
교통통신비
식
감가상각비
식
%
조사비
식
% 소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
%
⑤ 이
윤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필요 시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 앞 면 날인 • 뒷 면
※ 봉투 사이즈는 330㎜ × 240㎜(대봉투)로 함.
【서식 제25호】 서 면 질 의 서
수 신 자
부 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분산에너지과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일시
2026.
.
.
질 의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E-mail
(답변수신)
연락처
전화)
FAX)
질의내용
* 대표자에 한하여 서면 질의만 가능(1회에 한함)
* E-mail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