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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915]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용역] 발주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80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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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AI추진단 김상호 부장 ☎ 044-861-887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I추진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사 업 예 산 : 금52,800,000원(금오천이백팔십만원) ,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09.07. ~ 2026.09.18. 2026.09.17. 18:00시까지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AI추진단 김상호 부장 ☎ 044-861-887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입

찰

명 :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I추진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사 업 예 산 : 금52,800,000원(금오천이백팔십만원) ,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09.07. ~
2026.09.18.

2026.09.17.
18:00시까지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09.15.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09.18.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함

- 2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3 -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 4 -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5 -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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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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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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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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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hwp =====

제 안 요 청 서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26. 8. 사업담당 AI추진단 단장 김백주 TEL:044-861-8870 FAX:044-861-8807 부장 김상호 TEL:044-861-8871 FAX:044-861-8807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044-861-8832 FAX:044-861-8807

목
차

Ⅰ. 개
요 1

Ⅱ. 세부과업내용 3 Ⅲ. 추진일정 5 Ⅳ. 용역수행지침 6 1. 일반지침 6

2. 보안지침
7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8 4. 기타사항 8 Ⅴ. 최종산출물 9

Ⅵ. 제안서 작성요령
10

Ⅶ. 사업자 선정 13 Ⅰ 개 요 1 목적 및 필요성

□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나, 해산 명령 청구 등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자체(인력․예산) 여건 등으로 미처리가 빈번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실태조사 관련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검토 등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매년 시·군·구에서 ‘농업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진행 중

* (준)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법인 사업범위, 소유농지 경작 등 운영 현황 전반

○ 일부 제재조치의 경우 재량 규정이고 이행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

* 사업범위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해산명령 청구가 미이행되는 경우도 빈번, 청구 시에도 법원의 해산 인용판결까지 평균 2~3년 이상 소요

** 부동산업의 형태가 다양하여 지자체의 해산 명령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도 존재

□ 최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사업 등 농산업이 확장되는 측면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영농형태양광 사업 등 확장 분야에 대한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관련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세제혜택 측면에서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방식이나, 사업별로 세제 혜택의 재편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과업예산 : 52,800,000원(금오천이백팔십만원, VAT.포함)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

□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활용)

□ 추진절차 계획수립· 제안요청 (귀농귀촌기획실)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조달청, 농정원 경영지원실)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AI추진단) 기술 협상 (AI추진단) 계약 (경영지원실)

* [붙임 2] 제안서 평가편람에 따라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후 사업자 선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주요과업 ○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도 및 처분 현황 분석
  • 농업법인 실태조사 현장 사례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개선 방안 모색

  • 상기 내용을 반영한「농어업경영체법」개정안 제시

○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내실화 방안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규정방식 개편 방안

- 농업법인 사업범위 정비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세제특례 적용 방식 검토

Ⅱ 세부과업내용 1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도 및 처분 현황 분석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요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분석

○ 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최근 3년간 현황 및 행태 분석

□ 농업법인 실태조사 현장 사례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지자체 담당자 현장 고충 등 의견 수렴 및 사례 유형화, 분석

○ 농업법인 감독․관리 관련 해외 제도 운영 사례 등 비교 분석

□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개선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방법, 결과 처분 관리 체계화

  • 농업법인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한 개편 방안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DB관리 방안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수용 및 처분 이행 강화 방안

  • 위반 사항의 경중과 처리 시급성에 따른 단계적 통보, 제재 방안
  • 시정명령, 해산명령 등 재량규정의 의무규정 전환 방안

□ 상기 내용을 반영한「농어업경영체법」개정안 제시

○ 농업법인 관련 실태조사 체계화 및 결과 이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시

  • 농업법인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전문가의 참여, 자문 시행

○ 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2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내실화 방안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규정방식 개편 방안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 제20조의 5 사업범위 관련 법령·규칙 체계 개선 검토안 마련

  • 현행 법률(제19조의 4), 시행령(제20조의5)으로 규정된 사업범위의 법령·규칙 체계 개편 방안 개발

○ 주사업(시행령 제20조의5 1~5호)·부대사업(6호) 구분 방식 검토 및 적정 개편 방안 마련

□ 농업법인 사업범위 정비

○ 2020년 이후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 제·개정 사항 분석 및 적정 반영 방안 마련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스마트농업육성법, 그린바이오육성법, 치유농업육성법 등

○ 농업법인 사업 범위 중 농어촌관광사업 등 농관련 사업에 대한 적정 기준 방안 마련(법제처 유권해석 시 법령미비 지적 등 대응)

  • 규모, 직영·시설 임대차 등 운영 방법 등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3, 별지 제71호 서식(동물원, 식물원, 온천장, 수영장 등)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세제특례 적용 방식 검토

○ 농업법인 세제특례 적용 원리와 현행 특례 사항 정리

  • 전문 세무사, 회계사 등 연구 참여 혹은 자문 등 실시

○ 농업생산(작물재배업 등) 규모화, 농업․농촌 자원활용 부가가치 산업화 등 농산업 확장 속에서 농업법인 세제특례 체계화 방안

  • 농업생산 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 차별화 방안

○ 해외 주요국의 농업법인 세제 특례 사례 등 비교 분석

*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대상 Ⅲ 추진일정 □ 추진일정 일정 내용 M M+1 M+2 M+3 M+4 주체 ∘추진계획 수립 농정원 ∘입찰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농정원 ∘용역 착수보고 용역기관 ∘용역 중간보고 용역기관 ∘용역 최종보고 용역기관 Ⅳ 용역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은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과업이므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인력의 변경 시 주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 보고회(과업 착수 시),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신속히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필수로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검토회의 논의 등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

○ 과업의 결과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주관기관 및 과업수행자 공동의 소유이며, 주관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2. 보안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과업참여 연구진은 착수계 제출 시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내부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 내 추가 및 조정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4.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Ⅴ 최종산출물 □ 제출 방법

○ 최종산출물은 인쇄보고서와 함께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출

□ 제출 목록 구분 규격 /형식 수량 결과보고서(원본) A4 Size, 전자문서(한글) 30부 결과보고서(요약) A4 Size, 전자문서(한글) 30부 회의·포럼 계획 및 결과보고(수시) 전자문서(한글) 1copy 부수자료(필요시) 전자문서(한글, 엑셀 등), 스캔본 1copy 사업착수보고서 전자문서(한글) 1copy 사업수행계획서 전자문서(한글) 1copy 완료보고서 전자문서(한글) 1copy 정보파기 증빙자료 전자문서(한글), PDF 1부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해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 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작성지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각 설명 자료들이 많을 경우 별첨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는 각 장마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및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에서는 제안 업체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하고, 제안기술 사례는 반드시 실 사용된 사례를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등) 가능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3. 제안서 규격 목차 세부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 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매출, 경영상태(신용, 재무제표), 용역수행 실적 등은 제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구성 체계 및 인원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의 목적과 배경 2. 제안의 범위 - 세부 과업 전체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추진체계·제안내용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시

Ⅲ. 기술 부문 1. 사업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활용에 관한 이해도 2. 추진 전략 과업 수행 전략 3. 과제별 수행내용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내용 Ⅳ. 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상세 제시

2. 추진일정계획

  • 사업추진, 각종 보고 방법·절차 등 상세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

  • 사업 수행인력,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4. 일정관리

  •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관리체계

5. 위험관리

  • 현장 민원, 인력변경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사후관리 지원 -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 사후관리 방안 2. 기밀 보안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Ⅵ.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기술

-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사항 등

※ 제시된 제안서 규격을 바탕으로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기타 내용 추가 및 보완 가능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Ⅶ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상세내용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학술연구용역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해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이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입찰 및 낙찰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

○ 낙찰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가격평가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그 중 기술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체결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지정

○ 본 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는 증빙서류로 첨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일자/장소 :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에 근거, 평가지표별 평가

※ 참여업체별 프레젠테이션 2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발표는 용역을 수행할 실무책임자가 직접 수행

* 발표자는 타 회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으며, 청취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평가순서 :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 등급 배점한도별 적용기준 적용예시(배점한도) 비 고 5점 10점 20점 매우우수(A) 100% 5.00점 10.00점 20.00점 소수점 발생시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우
수(B)

90% 4.50점 9.00점 18.00점

보
통(C)

80% 4.00점 8.00점 16.00점

미
흡(D)

70% 3.50점 7.00점 14.00점 매우미흡(E) 60% 3.00점 6.00점 12.00점 ○ 기술평가 기준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이해정도 (20점) ㅇ 목표에 대한 이해정도 및 구체성

  •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 수행능력 (20점) ㅇ 수행기관 및 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책임자는 전문성을 보유하였는가

10 ㅇ 인력 편성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투입인원 구성이 적절한가

10 계획의 타당성 (30점) ㅇ 계획 및 내용의 합리성과 범위의 적합성

  •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0 ㅇ 계획 및 내용의 독창성

  •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접근방식이 포함되어 있는가

5

  • 계획 및 내용의 수행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수행전략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가

10 ㅇ 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성

  • 예상되는 결과물은 정책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5 수행·지원 (25점) ㅇ프로젝트 관리체계

  • 일정관리, 위험관리, 기밀관리, 품질관리 등이 적절한가

10 ㅇ협력·지원방안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이 구체적인가 10 ㅇ기술·사후관리 지원

  • 사업완료 이후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 기타 제공 조건 여부

5 상생기업 (5점) ㅇ상생기업여부

  • 상생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유형 배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5 합계 100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2. 제안요청서(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pdf =====
제안요청서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26. 8.

단장 김백주 TEL:044-861-8870 FAX:044-861-8807
사업담당

AI추진단
부장 김상호 TEL:044-861-8871 FAX:044-861-8807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044-861-8832 FAX:044-861-8807

목 Ⅰ. 개 차

요 ···································································· 1

Ⅱ. 세부과업내용 ···························································· 3
Ⅲ. 추진일정 ···································································· 5
Ⅳ. 용역수행지침 ···························································· 6
1. 일반지침 ··············································································· 6
2. 보안지침 ············································································· 7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8
4. 기타사항 ··············································································· 8

Ⅴ. 최종산출물 ································································· 9
Ⅵ. 제안서 작성요령 ·················································· 10
Ⅶ. 사업자 선정 ···························································· 13

Ⅰ 개 요
1

목적 및 필요성

□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나 해산 명령 청구 등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자체 인력․예산 여건 등으로
미처리가 빈번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 )

* 실태조사 관련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검토 등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매년 시·군·구에서 농업법인 운영 실태조사 를
수행하며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진행 중
*

‘ ’ ,

* (준)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법인 사업범위, 소유농지 경작 등 운영 현황 전반

○ 일부 제재조치의 경우 재량 규정이고 이행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되며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
*

, **

* 사업범위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해산명령 청구가 미이행되는
경우도 빈번, 청구 시에도 법원의 해산 인용판결까지 평균 2~3년 이상 소요
** 부동산업의 형태가 다양하여 지자체의 해산 명령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
도 존재

□ 최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사업 등 농산업이 확장되
는 측면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영농형태양광 사업 등 확장 분야에
대한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관련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세제혜택 측면에서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방식이나 사업별로 세제
혜택의 재편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 , 2 과업개요

□ 과 업 명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

: 4 - 1 -

□ 과업예산
원 금오천이백팔십만원 포함 이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52,800,000 / ( : ( , VAT.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

□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라장터 또는 발주시스템 활용
□ 추진절차
:

계획수립·
제안요청
(귀농귀촌기획실)

( e-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조달청, 농정원
경영지원실)

(평가위원,
AI추진단)

) 기술 협상 계약 (AI추진단) (경영지원실)

* [붙임 2] 제안서 평가편람에 따라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후 사업자 선정

□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주요과업
○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

- - - -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도 및 처분 현황 분석
농업법인 실태조사 현장 사례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개선 방안 모색
상기 내용을 반영한「농어업경영체법」개정안 제시

○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내실화 방안
-

-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규정방식 개편 방안
농업법인 사업범위 정비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세제특례 적용 방식 검토

  • 2 -

Ⅱ 세부과업내용
1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도 및 처분 현황 분석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요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분석
○ 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최근 년간 현황
및 행태 분석
□ 농업법인 실태조사 현장 사례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지자체 담당자 현장 고충 등 의견 수렴
및 사례 유형화 분석
○ 농업법인 감독․관리 관련 해외 제도 운영 사례 등 비교 분석
□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개선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방법 결과 처분 관리 체계화
농업법인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한 개편 방안 및 농업법인 실태조
사 관리 방안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수용 및 처분 이행 강화 방안
위반 사항의 경중과 처리 시급성에 따른 단계적 통보 제재 방안
시정명령 해산명령 등 재량규정의 의무규정 전환 방안
□ 상기 내용을 반영한「농어업경영체법」개정안 제시
○ 농업법인 관련 실태조사 체계화 및 결과 이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시
농업법인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전문가의 참여 자문 시행
○ 법 개정 안 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3

, , - DB - , - , - , ( ) - 3 - 2 농업법인 사업범위 규정 내실화 방안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규정방식 개편 방안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 제 조의 사업범위 관련 법령·규칙
체계 개선 검토안 마련
현행 법률 제 조의 시행령 제 조의 으로 규정된 사업범위의
법령·규칙 체계 개편 방안 개발
○ 주사업 시행령 제 조의 호 ·부대사업 호 구분 방식 검토 및
적정 개편 방안 마련
□ 농업법인 사업범위 정비
○ 년 이후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 제·개정
사항 분석 및 적정 반영 방안 마련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스마트농업육성법 그린바이오육성법 치
유농업육성법 등
○ 농업법인 사업 범위 중 농어촌관광사업 등 농관련 사업에 대한 적정
기준 방안 마련 법제처 유권해석 시 법령미비 지적 등 대응
규모 직영·시설 임대차 등 운영 방법 등
20

- ( 19 4), ( 20 ( 5 1~5 20 ) 5 5) (6 ) 2020 - , , ( - , )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3, 별지 제71호 서식(동물원, 식물원,
온천장, 수영장 등)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세제특례 적용 방식 검토
○ 농업법인 세제특례 적용 원리와 현행 특례 사항 정리
전문 세무사 회계사 등 연구 참여 혹은 자문 등 실시
○ 농업생산 작물재배업 등 규모화 농업․농촌 자원활용 부가가치
산업화 등 농산업 확장 속에서 농업법인 세제특례 체계화 방안
농업생산 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 차별화 방안
○ 해외 주요국의 농업법인 세제 특례 사례 등 비교 분석
-

, ( , ) - *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대상 - 4 - Ⅲ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일정 M M+1 M+2 M+3 M+4 주체 ∘추진계획 수립 농정원 ∘입찰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농정원 ∘용역 착수보고 용역기관 ∘용역 중간보고 용역기관 ∘용역 최종보고 용역기관 - 5 - Ⅳ 용역수행지침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은 농업법인 관리 및 사업범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
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과업이므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
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인력의 변경 시 주관기관에 즉시 통지
하고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 보고회 과업 착수 시 최종 보고회 과업종료 시 뿐만 아니라 업
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
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신속히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1. , 10 , , , , ( ), ( ) , - 6 -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필수로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검토회의
논의 등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
○ 과업의 결과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산출물
에 대한 지적재산권 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주관기관 및 과업수행자 공동의 소유이며 주관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
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
는 무효로 할 수 있음
보안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과업참여 연구진은 착수계 제출 시 개인별 보안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내부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 , , , 2 , 2. , , - 7 -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
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
한 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 내 추가
및 조정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함

3. 4. , - 8 - Ⅴ 최종산출물

□ 제출 방법
○ 최종산출물은 인쇄보고서와 함께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출
□ 제출 목록
구분

규격 /형식 수량 결과보고서(원본) A4 Size, 전자문서(한글) 30부 결과보고서(요약) A4 Size, 전자문서(한글) 30부 회의·포럼 계획 및 결과보고(수시) 전자문서(한글) 1copy 부수자료(필요시) 전자문서(한글, 엑셀 등), 스캔본 1copy 사업착수보고서 전자문서(한글) 1copy 사업수행계획서 전자문서(한글) 1copy 완료보고서 전자문서(한글) 1copy 정보파기 증빙자료 전자문서(한글), PDF 1부 - 9 - Ⅵ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해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 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작성지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각
설명 자료들이 많을 경우 별첨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는 각 장마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및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에서는 제안 업체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1.

, , . , 2. . , “ ” , , ”, “ ”, ” - 10 - “ ”, “ “

나 유의사항
○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하고 제안기술
사례는 반드시 실 사용된 사례를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축소 취소 등 가능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 , , , , , , ( , , , - 11 - , ) , , 3.

제안서 규격
목차

Ⅰ. 제안 업체
일반현황

Ⅱ. 제안 개요 Ⅲ. 기술 부문 Ⅳ. 관리 부문 세부목차

작성방법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 일반현황

* 매출, 경영상태(신용, 재무제표), 용역수행 실적 등은 제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구성 체계 및 인원 1. 제안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의 목적과 배경 2. 제안의 범위 - 세부 과업 전체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추진체계·제안내용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시

1. 사업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활용에 관한 이해도 2. 추진 전략 - 과업 수행 전략 3. 과제별 수행내용 -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내용 1. 품질보증계획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상세 제시

2. 추진일정계획

  • 사업추진, 각종 보고 방법·절차 등 상세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

  • 사업 수행인력,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4. 일정관리

  •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관리체계

5. 위험관리

  • 현장 민원, 인력변경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1. 사후관리 지원 -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 사후관리 방안 2. 기밀 보안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Ⅴ. 지원 부문 Ⅵ.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기술

  •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사항 등

※ 제시된 제안서 규격을 바탕으로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기타 내용 추가 및 보완 가능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12 -

Ⅶ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상세내용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학술
(

) 12 14 , ( 연구용역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해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이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7

( ) ( 2 . 3) - - , - - 13 - 2.

입찰 및 낙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낙찰자 결정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 가격평가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계약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그 중 기술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체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지정
○ 본 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 ( ) - 43 ( ) : - 3. ( 85% , - 2 , - 14 - )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는 증빙서류로 첨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평가일자 장소 개별통보
평가방법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에 근거 평가지표별 평가

4. . . : - / - : : , ,

※ 참여업체별 프레젠테이션 2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
며, 발표는 용역을 수행할 실무책임자가 직접 수행
* 발표자는 타 회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으며, 청취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평가순서 제안서 입찰 접수 역순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비율 기술평가 가격평가
○ 종합평가 점수 기술평가 점수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배점기준
-

: ( ) . : (90%), (10%) = + 적용예시(배점한도) 평가항목 등급

배점한도별
적용기준

5점 10점 20점 매우우수(A) 100% 5.00점 10.00점 20.00점 우 수(B) 90% 4.50점 9.00점 18.00점 소수점 발생시 보 통(C) 80% 4.00점 8.00점 16.00점 다섯째 자리에서 미 흡(D) 70% 3.50점 7.00점 14.00점 반올림 매우미흡(E) 60% 3.00점 6.00점 12.00점 - 15 - 비 고

○ 기술평가 기준
구분

세부평가항목 이해정도 ㅇ 목표에 대한 이해정도 및 구체성 (20점)

  •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배점
20

  • 수행기관 및 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수행능력
(20점)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책임자는 전문성을 보유하였는가
  • 인력 편성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투입인원 구성이 적절한가
  • 계획 및 내용의 합리성과 범위의 적합성
  •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계획 및 내용의 독창성

계획의

10 10 5

  •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접근방식이 포함되어 있는가

타당성
(30점)

  • 계획 및 내용의 수행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10

  • 수행전략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가
  • 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성
  • 예상되는 결과물은 정책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ㅇ프로젝트 관리체계

10

  • 일정관리, 위험관리, 기밀관리, 품질관리 등이 적절한가

수행·지원

ㅇ협력·지원방안 (25점)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이 구체적인가 5 10

ㅇ기술·사후관리 지원

  • 사업완료 이후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 기타 제공 조건 여부

5

ㅇ상생기업여부

  • 상생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상생기업
(5점)

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유형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배점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합계 - 16 - 5 100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

회 사
명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일반현황 및 연혁
대표자

년 월
년 월 ~

주요연혁 - 17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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