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hwp =====
우편번호: 31529
상세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041-536-4252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제재 등 조치 이행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 공 고 명: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 수요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1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수의계약 배제사유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관련 개정사항 확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적용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업체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 강성준 과장(☎ 041-538-1953)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공사계약 특수조건 8. 기타 관련 법령 등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1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역제한 / 총액입찰 공사범위 공사시방서 참고 공사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산 74-3 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비 기초금액 관급자재(도급) 추정금액(기초+도급) 121,066,044원 12,106,604원 1,475,352원 134,648,000원 65,148,000원 199,796,000원 입찰기간
접수개시일: 2026. 9. 7.(월) 공고 시
제출마감일: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1.(월) 11:00 개찰장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입찰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사업문의
휴양림팀 강성준 (☎ 041-538-1953)
계약문의 회계팀 정성진 (☎ 041-536-4252) 유의사항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시 사후정산)
퇴직공제부금비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등 1,326,27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서, 증빙서류 등 1,911,357원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사후정산이 진행됩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130,929원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245,492원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사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공사범위 및 과업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2.2 입찰(개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입찰(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7.(월) 공고 시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1.(금) 10:00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3.2 수의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입니다.
3.3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5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환경보전비 반영 계약입니다.
3.6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해당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적용 제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8 하도급상생결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4.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475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4119 : 산림조합(지역조합)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5. 계약상대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2 본 계약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금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8. 경비 정산 관련사항
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3,237,632원)
8.2 관련 경비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후 정산됩니다.
경비 정산 항목 금 액 비 고 A값 국민건강보험료 - 해당 금액 반영, 사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1,357원 퇴직공제부금비 1,326,275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0,929원 법령 요구 비율 반영, 사후 정산 환경보전비 245,492원 법령 요구 비율 반영, 사후 정산 9. 청렴계약이행 준수
9.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4] 참고
9.2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낙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붙임1] 참고 11. 하도급 관련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이 원칙이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12.1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의 7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3.1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참고
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5] 참고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14. 하도급 관련 사항
14.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15.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6]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5.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5.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 유의사항
16.1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포함〕에 관하여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 강성준 과장(☎ 041-538-1953)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발주부서 휴양림팀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o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대상 금액 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
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
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공고문(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pdf =====
우편번호: 31529
상세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http://www.asanfmc.or.kr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전화번호: 041-536-4252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제재 등 조치 이행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공사계약 특수조건
8. 기타 관련 법령 등
■ 공 고 명: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 유 의 사 항 >
■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 수요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1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수의계약 배제사유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관련 개정사항 확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적용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업체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 강성준 과장(☎ 041-538-1953)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계약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1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역제한 / 총액입찰 공사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산 74-3 외 공사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비 121,066,044원 12,106,604원 1,475,352원 2026년 9월 7일 공사범위 기초금액 공사시방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관급자재(도급) 추정금액(기초+도급)
134,648,000원 65,148,000원 199,796,000원
입찰기간
접수개시일: 2026. 9. 7.(월) 공고 시
제출마감일: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1.(월) 11:00 개찰장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입찰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업문의
휴양림팀 강성준 (☎ 041-538-1953)
계약문의 회계팀 정성진 (☎ 041-536-4252)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시 사후정산)
제기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유의사항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등
내역서, 증빙서류 등
1,326,275원
1,911,357원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사후정산이 진행됩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130,929원
245,492원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사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유 의 사 항 >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기타 세부사항(공사범위 및 과업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4. 입찰 참가자격
2.1 입찰(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 아래 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2.2 입찰(개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2.3 입찰(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7.(월) 공고 시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1.(금) 10:00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4.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475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 4119 : 산림조합(지역조합)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3.2 수의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입니다.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3.3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
5.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5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
5.1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2 본 계약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환경보전비 반영 계약입니다.
3.6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해당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적용 제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8 하도급상생결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입니다.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금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
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3 - - 4 -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4]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9.2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10.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낙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7. 견적제출의 무효
체결이 불가합니다. *[붙임1]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11. 하도급 관련
8. 경비 정산 관련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
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3,237,632원)
원칙이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8.2 관련 경비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후 정산됩니다.
경 비 정산 항목
A값 금 액 - 국민 연 금 보험 료 - 노 인장 기 요 양보 험 료 - 산 업안 전 보 건관 리 비 1,911,357원 퇴직 공 제 부금 비 1,326,275원 안전 관 리비 - 품질 관 리비 -
건설 기 계대 여 금 지급 보 증서 발 급 액
환 경 보전 비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 고
국민 건 강 보험 료
130,929원
245,492원
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이
11.2.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금액 반영,
사후 정산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법령 요구 비율 반영, 사후 정산
법령 요구 비율 반영, 사후 정산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9.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12.1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의 7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에 서명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 5 - - 6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13. 안전보건 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3.1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참고
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15.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15.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
결정합니다. *[첨부5] 참고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바랍니다. *[첨부6]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4.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15.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5.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
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7 -
16. 기타 유의사항
16.1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 8 -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나라장터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 필요한 모든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발주부서 휴양림팀 발주날짜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포함〕에 관하여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발주자 2026. . . [o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대상 금액 공사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 속 연락처 주 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4
◯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알려드립니다.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 강성준 과장(☎ 041-538-1953)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1 - 월 일 ===== 2.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E: 영인산자연휴양림 AZ: 수목 BN: 생육환경 CM: 개선사업
AQ: 아산시시설관리공단[휴양림팀]
[시트: 갑지]
C: 팀 S: 설
S: 계 AJ: 2026년 8월
일 설계
C: 장 S: 자
E: 영인산자연휴양림 AZ: 수목 BN: 생육환경 CM: 개선사업
F: 공사금액 O: : Q: 총공사비 AA: : AC: 금0원 AI: (금원)
Q: 도급액 AA: : AC: 금0원 AI: (금원)
Q: 부가가치세: AC: 금0원 AI: (금원)
Q: 총원가 AA: : AC: 금0원 AI: (금원)
AP: 아산시시설관리공단[휴양림팀]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0% H: (B + C + E) ×0.1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F: 0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2026년 영인산수목원 산림복원지구 생육환경 개선사업 D: F: H: 0 I: 0 J: 0 K:
B: A C: 산림복원지구 등 생육환경 개선 D: F: H: 0 I: 0 J: 0 K:
B: 1. C: 차단기-잔디광장 동선 법면 D: F: H: 0 I: 0 J: 0 K:
B: 2 C: 황토길 주변 D: F: H: 0 I: 0 J: 0 K:
B: 3 C: 사무실 앞 생태원 등 법면 D: F: H: 0 I: 0 J: 0 K:
B: 4 C: 무장애나눔길 사면(좌,우) D: F: H: 0 I: 0 J: 0 K:
B: 5 C: 복원지구(임도~능선) D: 제벌, 풀베기, 위험목제거, 소규모포장 F: H: 0 I: 0 J: 0 K:
B: 6 C: 야영장지구 D: F: H: 0 I: 0 J: 0 K:
B: 7 C: 숙박동 지구 D: F: H: 0 I: 0 J: 0 K:
B: 8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9 C: 잔디광장 목계단 주변 정리 D: F: H: 0 I: 0 J: 0 K:
B: 9 C: 기계경비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0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영인산수목원 산림복원지구 생육환경 개선사업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A C: 산림복원지구 등 생육환경 개선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1. C: 차단기-잔디광장 동선 법면 D: F: G: 0 H: 0 O:
B: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0.93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1-1 C: 관목이식 D: H0.3~0.7 E: 70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1-2 C: 미스트 관로 설치 D: 현장내 재설치 E: 30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0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36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2~1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7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6-18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1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0-22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4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4-26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32-3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조재목 소운반 D: 덤프2.5톤(L=1000m) E: 10.2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황토길 주변 D: F: G: 0 H: 0 O:
B: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2.02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사무실 앞 생태원 등 법면 D: F: G: 0 H: 0 O:
B: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1.69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벌목 및 솎아베기 D: 8m이상(베기,정리 포함) E: 4,43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산물 임내정리 D: ㎥/ha(15㎥이상 적용) E: 0.44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무장애나눔길 사면(좌,우) D: F: G: 0 H: 0 O:
B: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2.99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복원지구(임도~능선) D: 제벌, 풀베기, 위험목제거, 소규모포장 F: G: 0 H: 0 O:
B: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7.1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0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4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2~1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6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6-18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5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0-22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5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4-26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8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32-3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1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조재목 소운반 D: 덤프2.5톤(L=1000m) E: 18.54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두께 30Cm미만, 굴삭기0.4 E: 13.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1.0톤(L=2000m) 상차포함 E: 30.3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소규모 포장공사 D: 4m * 11m E: 1 F: 식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유기질비료 포설 D: E: 2,100 F: 포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야영장지구 D: F: G: 0 H: 0 O:
B: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0.88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O:
B: 7 C: 숙박동 지구 D: F: G: 0 H: 0 O:
B: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1.09 F: h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피라칸사스 식재(군식) D: H1.5*W0.5 E: 6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C: 산수국 식재(군식) D: H0.3*W0.4 E: 20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C: 식나무 식재(군식) D: H0.4*W0.3 E: 2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0참조
B: C: 분꽃나무 식재(군식) D: H0.4*W0.3 E: 6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1참조
B: C: D: F: G: 0 H: 0 O:
B: 8 C: 부대공 D: F: G: 0 H: 0 O:
B: 박물관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41~51cm미만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3참조
B: C: D: F: G: 0 H: 0 O:
B: 9 C: 잔디광장 목계단 주변 정리 D: F: G: 0 H: 0 O:
B: 9-1 C: 화백전정 D: B21~31cm미만 E: 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4참조
B: 9-1 C: 느티나무 전정 D: b21~31 E: 2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5참조
B: 9-1 C: 청단풍 전정 D: b11~21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7참조
B: 9-1 C: 감나무 이식 D: E: 3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9참조
B: 9-1 C: 모감주나무 전정 D: E: 2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3참조
B: 9-1 C: 식재면고르기 D: E: 477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5참조
B: 9-1 C: 철쭉이식 D: h0.3~0.7 E: 975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6참조
B: C: 삼색버드나무 식재 D: H1.8*R8 E: 2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7참조
B: C: 나무수국 식재(군식) D: H1.0*W0.6 E: 74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0참조
B: C: D: F: G: 0 H: 0 O:
B: 9 C: 기계경비 D: F: G: 0 H: 0 O:
B: C: 덤프트럭 D: 1.0Ton E: 40 F: hr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0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11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폐콘크리트 D: 운반-처리 E: 3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12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토양개량제(24065940) D: 케이에스씨(24065940) E: 2,100 F: 포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차폐용휀스(26084105) D: w2000*h1800 E: 116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미끄럼방지 포장재(23820747) D: t3mm E: 169.8 F: ㎡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E: ha F: 0 G: 0 H: 0 I: 0 J: Z: 1,526,323 AA: 1,526,323
B: 제2호표 C: 관목이식 D: H0.3~0.7 E: 주 F: 0 G: 0 H: 0 I: 0 J: Z: 7,746 AA: 7,250 AB: 381 AC: 115
B: 제3호표 C: 굴취(관목) D: H=0.3~0.7m E: 주 F: 0 G: 0 H: 0 I: 0 J: Z: 3,952 AA: 3,813 AB: 139
B: 제4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주 F: 0 G: 0 H: 0 I: 0 J: Z: 2,924 AA: 2,924
B: 제5호표 C: 미스트 관로 설치 D: 현장내 재설치 E: m F: 0 G: 0 H: 0 I: 0 J: Z: 2,688 AA: 2,486 AB: 91 AC: 111
B: 제6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0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본 F: 0 G: 0 H: 0 I: 0 J: Z: 2,350 AA: 2,350
B: 제7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2~1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본 F: 0 G: 0 H: 0 I: 0 J: Z: 2,933 AA: 2,933
B: 제8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6-18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본 F: 0 G: 0 H: 0 I: 0 J: Z: 4,098 AA: 4,098
B: 제9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0-22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본 F: 0 G: 0 H: 0 I: 0 J: Z: 4,680 AA: 4,680
B: 제10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4-26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본 F: 0 G: 0 H: 0 I: 0 J: Z: 5,262 AA: 5,262
B: 제11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32-3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E: 본 F: 0 G: 0 H: 0 I: 0 J: Z: 9,631 AA: 9,631
B: 제12호표 C: 산물 임내정리 D: ㎥/ha(15㎥이상 적용) E: ha F: 0 G: 0 H: 0 I: 0 J: Z: 894,753 AA: 894,753
B: 제13호표 C: 소규모 포장공사 D: 4m * 11m E: 식 F: 0 G: 0 H: 0 I: 0 J: Z: 2,204,644 AA: 494,445 AB: 1,674,423 AC: 35,776
B: 제14호표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 F: 0 G: 0 H: 0 I: 0 J: Z: 4,755 AA: 1,356 AB: 3,399
B: 제15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0 G: 0 H: 0 I: 0 J: Z: 30,080 AA: 23,247 AB: 3,390 AC: 3,443
B: 제16호표 C: 유기질비료 포설 D: E: 포 F: 0 G: 0 H: 0 I: 0 J: Z: 1,720 AA: 1,720
B: 제17호표 C: 피라칸사스 식재(군식) D: H1.5*W0.5 E: 주 F: 0 G: 0 H: 0 I: 0 J: Z: 22,208 AA: 6,266 AB: 15,942
B: 제18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1.2~1.5m E: 주 F: 0 G: 0 H: 0 I: 0 J: Z: 6,266 AA: 6,266
B: 제19호표 C: 산수국 식재(군식) D: H0.3*W0.4 E: 주 F: 0 G: 0 H: 0 I: 0 J: Z: 8,595 AA: 2,924 AB: 5,671
B: 제20호표 C: 식나무 식재(군식) D: H0.4*W0.3 E: 주 F: 0 G: 0 H: 0 I: 0 J: Z: 12,995 AA: 2,924 AB: 10,071
B: 제21호표 C: 분꽃나무 식재(군식) D: H0.4*W0.3 E: 주 F: 0 G: 0 H: 0 I: 0 J: Z: 16,320 AA: 7,020 AB: 9,300
B: 제22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E: 주 F: 0 G: 0 H: 0 I: 0 J: Z: 7,020 AA: 7,020
B: 제23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41~51cm미만 E: 주 F: 0 G: 0 H: 0 I: 0 J: Z: 203,772 AA: 173,243 AB: 10,649 AC: 19,880
B: 제24호표 C: 화백전정 D: B21~31cm미만 E: 주 F: 0 G: 0 H: 0 I: 0 J: Z: 158,495 AA: 134,750 AB: 8,283 AC: 15,462
B: 제25호표 C: 느티나무 전정 D: b21~31 E: 주 F: 0 G: 0 H: 0 I: 0 J: Z: 40,287 AA: 33,562 AB: 2,237 AC: 4,488
B: 제26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주 F: 0 G: 0 H: 0 I: 0 J: Z: 40,287 AA: 33,562 AB: 2,237 AC: 4,488
B: 제27호표 C: 청단풍 전정 D: b11~21 E: 주 F: 0 G: 0 H: 0 I: 0 J: Z: 26,020 AA: 21,677 AB: 1,445 AC: 2,898
B: 제28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주 F: 0 G: 0 H: 0 I: 0 J: Z: 26,020 AA: 21,677 AB: 1,445 AC: 2,898
B: 제29호표 C: 감나무 이식 D: E: 본 F: 0 G: 0 H: 0 I: 0 J: Z: 277,006 AA: 208,575 AB: 44,498 AC: 23,933
B: 제30호표 C: 수목이식 D: R=10~14cm E: 주 F: 0 G: 0 H: 0 I: 0 J: Z: 277,006 AA: 208,575 AB: 44,498 AC: 23,933
B: 제31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10~14cm E: 주 F: 0 G: 0 H: 0 I: 0 J: Z: 114,941 AA: 89,988 AB: 15,613 AC: 9,340
B: 제32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주 F: 0 G: 0 H: 0 I: 0 J: Z: 137,720 AA: 112,485 AB: 13,559 AC: 11,676
B: 제33호표 C: 모감주나무 전정 D: E: 주 F: 0 G: 0 H: 0 I: 0 J: Z: 22,298 AA: 18,576 AB: 1,238 AC: 2,484
B: 제34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주 F: 0 G: 0 H: 0 I: 0 J: Z: 22,298 AA: 18,576 AB: 1,238 AC: 2,484
B: 제35호표 C: 식재면고르기 D: E: ㎡ F: 0 G: 0 H: 0 I: 0 J: Z: 1,642 AA: 1,642
B: 제36호표 C: 철쭉이식 D: h0.3~0.7 E: 본 F: 0 G: 0 H: 0 I: 0 J: Z: 7,746 AA: 7,250 AB: 381 AC: 115
B: 제37호표 C: 삼색버드나무 식재 D: H1.8*R8 E: 주 F: 0 G: 0 H: 0 I: 0 J: Z: 300,673 AA: 32,123 AB: 268,550
B: 제38호표 C: 식재(나무높이)(인력) D: H=2.0m 이하 E: 주 F: 0 G: 0 H: 0 I: 0 J: Z: 32,123 AA: 32,123
B: 제39호표 C: 지주목세우기 D: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5,700 AB: 5,700
B: 제40호표 C: 나무수국 식재(군식) D: H1.0*W0.6 E: 주 F: 0 G: 0 H: 0 I: 0 J: Z: 15,380 AA: 4,388 AB: 10,992
B: 제41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주 F: 0 G: 0 H: 0 I: 0 J: Z: 4,388 AA: 4,38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풀베기(모두베기) D: 산림품적용 F: ha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5 F: 인 J: 0 L: 0 N: 0 O:
B: C: 집단화정도 할증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경사할증(산지,평균) D: 노무비의 E: 30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관목이식 D: H0.3~0.7 F: 주 J: 0 L: 0 N: 0 O:
B: C: 굴취(관목) D: H=0.3~0.7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5 F: kg J: 0 L: 0 N: 0 O:
B: C: 수목운반(관목) D: W=0.3~0.7m E: 1 F: 주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굴취(관목) D: H=0.3~0.7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230주 E: 0.01304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230주 E: 0.00434 F: 인 J: 0 L: 0 N: 0 O: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0.8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0.7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0.07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0.03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300주 E: 0.0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300주 E: 0.00333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미스트 관로 설치 D: 현장내 재설치 F: m J: 0 L: 0 N: 0 O:
B: C: 터파기(작업장소 협소) 기계70% D: 도로폭 2.5M~4.0M이하 E: 0.045 F: ㎥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2㎥)70%+인력30% E: 0.045 F: ㎥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산지할증(A) D: 합계의 E: 15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0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F: 본 J: 0 L: 0 N: 0 O:
B: C: 벌 목 부 D: E: 0.004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집단화정도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경사할증 D: 노무비의 E: 10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2~1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F: 본 J: 0 L: 0 N: 0 O:
B: C: 벌 목 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집단화정도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경사할증 D: 노무비의 E: 10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16-18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F: 본 J: 0 L: 0 N: 0 O:
B: C: 벌 목 부 D: E: 0.0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집단화정도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경사할증 D: 노무비의 E: 10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0-22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F: 본 J: 0 L: 0 N: 0 O:
B: C: 벌 목 부 D: E: 0.01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집단화정도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경사할증 D: 노무비의 E: 10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24-26cm 이하,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F: 본 J: 0 L: 0 N: 0 O:
B: C: 벌 목 부 D: E: 0.014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집단화정도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경사할증 D: 노무비의 E: 10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지장목 제거(단목베기) D: 32-34cm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F: 본 J: 0 L: 0 N: 0 O:
B: C: 벌 목 부 D: E: 0.029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집단화정도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경사할증 D: 노무비의 E: 10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산물 임내정리 D: ㎥/ha(15㎥이상 적용) F: ha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5.2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소규모 포장공사 D: 4m * 11m F: 식 J: 0 L: 0 N: 0 O:
B: C: 비닐깔기 D: E: 44 F: ㎡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4.4 F: ㎡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4.4 F: ㎥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4.4 F: ㎥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44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레미콘(아산)-사급 D: 25-35-210 E: 8.8 F: ㎥ J: 0 L: 0 N: 0 O:
B: C: 산지할증(A) D: 노무비의 E: 15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F: ㎡ J: 0 L: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D: #6, 150×150 E: 1.1 F: ㎡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잡재료및소모재료 D: 재료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F: ㎥ J: 0 L: 0 N: 0 O:
B: C: 레미콘 D: 별도계산 F: ㎥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공 D: 3인/63㎥ E: 0.0476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63㎥ E: 0.01587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12698 F: hr J: 0 L: 0 N: 0 O: 8hr/63㎥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유기질비료 포설 D: F: 포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피라칸사스 식재(군식) D: H1.5*W0.5 F: 주 J: 0 L: 0 N: 0 O:
B: C: 피라칸사스 D: H1.5*W0.5 E: 1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식재(군식) D: H=1.2~1.5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5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1.2~1.5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140주 E: 0.0214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40주 E: 0.00714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9호표 C: 산수국 식재(군식) D: H0.3*W0.4 F: 주 J: 0 L: 0 N: 0 O:
B: C: 산수국 D: H0.3*W0.4 E: 1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25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0호표 C: 식나무 식재(군식) D: H0.4*W0.3 F: 주 J: 0 L: 0 N: 0 O:
B: C: 식나무 D: H0.4*W0.3 E: 1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25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1호표 C: 분꽃나무 식재(군식) D: H0.4*W0.3 F: 주 J: 0 L: 0 N: 0 O:
B: C: 분꽃나무 D: H0.4*W0.3 E: 1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2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125주 E: 0.024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25주 E: 0.008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3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41~51cm미만 F: 주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J: 0 L: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7주 E: 0.14285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4호표 C: 화백전정 D: B21~31cm미만 F: 주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J: 0 L: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9주 E: 0.11111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5호표 C: 느티나무 전정 D: b21~31 F: 주 J: 0 L: 0 N: 0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6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6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F: 주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J: 0 L: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31주 E: 0.03225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7호표 C: 청단풍 전정 D: b11~21 F: 주 J: 0 L: 0 N: 0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8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F: 주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J: 0 L: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48주 E: 0.02083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9호표 C: 감나무 이식 D: F: 본 J: 0 L: 0 N: 0 O:
B: C: 수목이식 D: R=10~14c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0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0호표 C: 수목이식 D: R=10~14cm F: 주 J: 0 L: 0 N: 0 O: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10~14c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1참조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2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40×1500×3(활생목) E: 1 F: 조 J: 0 L: 0 N: 0 O:
B: C: 유기질비료 D: E: 15 F: kg J: 0 L: 0 N: 0 O:
B: C: 수목운반 D: R=12~14cm E: 1 F: 주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1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10~14c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15주 E: 0.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5주 E: 0.06667 F: 인 J: 0 L: 0 N: 0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4㎥ E: 0.53333 F: hr J: 0 L: 0 N: 0 O: 8hr/15주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10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12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보통철선,서울 D: #8, 4.0mm E: 1.9 F: k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1.37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1.3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D: F: J: 0 L: 0 N: 0 O:
B: 제32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J: 0 L: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J: 0 L: 0 N: 0 O: 8hr/12주
B: C: D: F: J: 0 L: 0 N: 0 O:
B: 제33호표 C: 모감주나무 전정 D: F: 주 J: 0 L: 0 N: 0 O: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4호표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F: 주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J: 0 L: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56주 E: 0.01785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5호표 C: 식재면고르기 D: F: ㎡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1인/670㎡ E: 0.001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5인/670㎡ E: 0.007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6호표 C: 철쭉이식 D: h0.3~0.7 F: 본 J: 0 L: 0 N: 0 O:
B: C: 관목이식 D: H0.3~0.7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7호표 C: 삼색버드나무 식재 D: H1.8*R8 F: 주 J: 0 L: 0 N: 0 O:
B: C: 삼색버드나무(조형) D: H1.8*R8 E: 1 F: 주 J: 0 L: 0 N: 0 O:
B: C: 식재(나무높이)(인력) D: H=2.0m 이하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8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0 F: kg J: 0 L: 0 N: 0 O:
B: C: 지주목세우기 D: E: 1 F: 개소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9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8호표 C: 식재(나무높이)(인력) D: H=2.0m 이하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4인/40주 E: 0.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2인/40주 E: 0.0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9호표 C: 지주목세우기 D: F: 개소 J: 0 L: 0 N: 0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40×900×3(활생목) E: 1 F: 조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0호표 C: 나무수국 식재(군식) D: H1.0*W0.6 F: 주 J: 0 L: 0 N: 0 O:
B: C: 나무수국 D: H1.0*W0.6 E: 1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1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5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1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200주 E: 0.01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200주 E: 0.00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6 E: 2026.8.3.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10.66 E: 2026.8.3.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655.09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4.14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3. 시방서.hwp =====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시 방 서
2026. 8.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Ⅳ. 계약서류, 공사서류 안내 Ⅴ. 기타사항 Ⅵ. 공사도면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사 업 명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작성일자 2026. 8. 7. 부서명 휴양림팀 직 위(급) 과장(5급) 작성자 강 성 준 연번 부당계약 점검사항 해당유무 Y N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나요?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공단의 의견에 따른다고 작성 하였나요?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나요?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6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작성 하였나요?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9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한 내용이 있나요?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였나요?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공사
2. 과업목적
- 관리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통한 관람의 다양화로 관람 만족도 제고
3. 과업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산 74-3 외
대상지 : 영인산자연휴양림 지내 4. 과업개요
- 모두베기 16.7ha, 위험목제거 129주, 제벌작업 4,430㎡, 수목이식 1,678주,
삼색버드나무 등 5종 1,105주 식재, 콘크리트포장 44㎡, 비료포설 2,100포 등
5. 과업기간
가. 본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이 명시한 시기에 이행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6.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혹은 소속 팀(사업장)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공사/용역 담당 직원
다. 감독관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라. 도급자 :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발주자와 계약을 한 업체를 말한다.
(계약자 혹은 시공자, 과업수행자라고도 표기한다.)
마. 현장대리인 : 도급자가 지정한(감독관 사전확인) 회사 내 기술자를 말한다.
7. 적용범위
가. 본 설계 설명서, 시방서는 “2026년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나. 일반시방서에 준하는 사항 외에는 특기시방서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 하여야 하며,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및품셈 : 대한건설 협회 2026년 상반기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나. 제 비 율 : 2026년 4월 13일 고시분을 적용한다.
다. 4 대 보 험 : 2026년 고시분을 적용한다.
9. 입찰참여조건(입찰건에 한해 작성, 예정금액 1,500만원 이하는 면허 확인 안함)
- 산림조합(지역조합) 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 및 병해충방제) 147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0. 하자이행관련(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만)
가. 하자보수기간 : 2년 나. 하자보증금율 : 5% 11. 감독관 발주부서 담 당 전화번호 휴양림팀 강성준 041-538-1953 12. 기타
가. 공사 시 환경오염, 민원발생,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나. 본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담당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중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중에
발생한 자재는 전량 수거하여야한다.
마. 공사 중 화기파지는 금지가 원칙이며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한다.
바. 표지판에 각종 마크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사. 본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1502호: 2021.08.09개정)” 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본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 공 자: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관: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감 리 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사업 추진방제사한 작업순서 전에 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5. 기술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작업원: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영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6.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재료와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시행
가. 본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 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숲가꾸기 타포린 피복 및 감염목 훈증(무더기훈증, 벌근훈증 포함)은 일련번호를 명확히 기재 후 전수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
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상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2)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3)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4)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6)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 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가.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 맟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다.
26. 기성고 작성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시방서 제Ⅰ장. 어린나무가꾸기 1.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1) 치수림 단계
○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2) 유령림 단계
○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폭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2. 치수림 단계 작업 (1) 표준 작업방법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 침엽수림 작업방법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3. 유령림단계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 밀생된 침엽수림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 활엽수 단순림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 침 · 활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폭 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4.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 칡,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5. 벌목 일반사항 가. 작업 전 확인사항
1) 계약자는 작업 전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 전 규격화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점검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사용한다.
3) 계약자는 작업 대상지 및 인근에 위치한 구조물 등을 확인하여 작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계약자는 작업 대상지의 경계 범위와 벌목 대상 수목에 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며 공사 전 토지 및 지장물 내역 등 감독자에게 확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입회 및 협의 없이 진행하여 사유지 침범 및 벌목, 벌목 대상 오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 작업 중 확인사항
1) 상기 “작업 전 확인사항”에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피해의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2) 계약자는 작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2.3 시공방법
가. 뿌리 미제거시 50㎜이하로 절단한다.(절단높이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
나. 부지 정리 및 마무리는 잔여물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정리한다.
다. 작업 수칙
1) 작업계획 사전 통보(작업 일정, 작업 방법, 통행 제한 등)
2) 작업 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3)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4) 작업 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5)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6)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 부산물, 작업 도구)
7) 작업 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
8) 작업 인부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9)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10)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11) 당일 발생한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묶어 지정한 곳에 정리
12)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되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 반출
13) 부산물을 반출한 후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정리
14) 운반 중 차량 적재물(부산물)은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15)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 중지
16)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 해당 수목을 확인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작업 전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벌목은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 후 실시)
라. 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 배출 및 처리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재활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 후 처리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이 설계서의 물량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
4)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5) 폐기물처리 수량은 실 처리량을 확인하여 정산 처리한다.
2.4 기타사항
가. 작업 출입 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벌목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다. 공사계획 일정이 변경될 시 감독자에 사전 연락하고, 공사 일정 조율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라. 공사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중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마. 공사 중 계약서 및 시방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 벌목 작업 시 작업보고 된 수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임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공 가. 보조기층 다듬기
(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 거추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 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시공사가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① 보조기층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 지시 말뚝을 박아야 한다.
②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하야야 한다.
(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은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시공사가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전 보조기층면은 점검하여,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적당한 함수비가 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공
(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어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셔진 거푸집은 제거하여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시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 길이에 3mm 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4)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12시간 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8) 거푸집은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설치로 손상된 노반면은 수정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설치 후 노반 및 거푸집에 대하여 시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근설치공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수량의 이형철근, 용접강선망, 용접 또는 결속한 이형철근 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을 설치할 때에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 용접한 강선망과 용접 또는 결속한 철근매트는 겹이음이 포장중심선에 직각되고, 강선망이 중심선에 평행하게해서 300mm 이상 겹쳐져 있어야 한다.
(4) 강선망이나 철근매트는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겹치는 점에서 결속해야 한다.
(5) 여러개 차선의 시공에서는 포장이 한개 차선폭으로 시공된 경우와 같은 무게와 치수를 갖는 철근매트나 용접강선망으로 보강해야 한다. 철근매트나 강선망을 설치 할 때는 차선에 평행하고 차선의 중앙에 철근이 없는 종방향 간격이 150mm 폭으로 남게 해야한다.
(6) 결속된 철근이나 철근 매트는 지지물 위에 단단하게 지지되게 설치해야 한다. 제자리 철근은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50mm 또는 포설기의 2시간 주행거리중 큰 거리 만큼 포설기의 전방거리에 대하여 보조기층 위의 지지물 위에 설치해야 한다. 포설기가 철근이 설치된 단부에서 30m 이내에 도달할 때는 포장을 중지하고 버팀벽으로 시공이음을 만들어야 한다. 철근은 콘크리트 치기중 변위되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7) 긴결봉 및 접속강봉
① 모든 긴결봉과 접속강봉은 1.2m의 중심간격으로 마무리된 표면 아래의 명시된 깊이에 균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철근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접속강봉을 설치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에 앞서 보조기층위의 강재지지물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균열유발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위에 지지하고 콘크리트 치기전에 단단하게 조이거나 새로이 쳐진 콘크리트의 상부에 설치해서 적당한 깊이의 위치까지 다져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명시된 절단선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위에 설치하거나 기계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이음부의 연단에 직각되게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포설공
(1) 포장 콘크리트의 배합은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 24시간전에 시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이음매와 이음매 중간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말고 연속해서 전체를 균일하게 시공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은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이음매부에서 인접판과의 높이차가 2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 폭에 걸쳐 두께가 같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시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7) 2회의 연이은 콘크리트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면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 해야 한다.
(8)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콘크리트는 시공사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 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밀어 내려서는 아니된다.
(10)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없이 2개 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11) 콘크리트는 한개 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 어야 한다.
(12)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 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 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 이상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13)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14)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 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f/㎠ 이상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5)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 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하여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 부터 최소한 30cm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 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 고르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 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 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17)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마. 이음매 (1) 공통사항
① 포장은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매, 횡방향 팽창이음매, 종방향 및 횡방향 균열유발 이음매 등의 이음매를 갖는다.
②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횡방향 이음매는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되고 포장의 전폭에 걸쳐서 시공해야 한다. 유사한 종류의 횡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전폭을 횡단해서 서로 평행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종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게 시공해야 한다.
⑤ 하중전달장치는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⑥ 콘크리트의 마무리된 표면은 이음의 양측에서 같은 평면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매
①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명시된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 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③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이음에서 3m 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안된다. 받침벽과 기존 횡방향이음에서 3m 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은 경우에는 기존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하여야 한다.
(3) 횡방향 팽창이음매
① 횡방향 팽창이음매는 성형된 팽창이음채움재로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재는 금속재의 홀더와 단부지지물로 제자리에 지지해야 한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타설중에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포장 완료후에도 제자리에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강재의 홀더는 강재시트로 된 ㄷ형강으로 제작하고 이음재의 양측에서 아래로 12mm 이상 뻗어내려야 하며, 콘크리트가 근접한 간격으로 이음재와 밀착되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음재를 길게 뚫어서 깎기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는 동안에 이음재홀더와 단부지지물은 이음재의 이동을 방지하고 이음재의 상부연단이 마무리된 포장표면에서 대략 12mm 아래에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진후에는 강재홀더는 제거하고 적합한 ㄷ형강으로 대체해서 형강이 이음재의 상부연단위에 적당히 맞게 하고, 이음부가 다듬어질 때까지 제자리에 유지하여야 한다.
④ 측면거푸집이 제거된 후에는 이음채움재의 단부주위에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균열유발 이음매
① 균열유발 이음매는 폭이 6±1.5mm인 동력석재톱으로 50mm 이상의 깊이로 톱질해서 시공하며, 모서리가 예리하고 깨끗하게 절단하고, 굵은 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균열유발 이음매는 시공사가 다르게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친후 8시간후, 24시간내에 톱질해야하며, 이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 포장작업 진행중 일때는 현장에 항시 동력 석재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있는 곳에서는 톱질을 해서는 아니되며,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톱질한 이음매에서 1.5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할 수 있지만 3개 이상 연이어서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④ 톱질작업으로 양생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면 새로 타설하여야 하며, 톱질을 포장의 표면과 연단이 20분 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공사가 선택한다면 여러차선이 일체로 된 콘크리트 포장에서 통행차선에 있는 종방향 균열유발 이음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속이음재나 콘크리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승인된 재료를 설치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음 삽입재는 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고 50mm 이상의 깊이로 효과적인 균열유발이음을 형성할 수 있는 폭과 특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이음재는 끼어있는 구조물이 포장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 한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삽입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음재의 접합은 설치된 이음재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⑦ 이음재의 상단은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아래로 3mm 이내에 유지해야 하며, 수직위치에서 이음재가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마무리된 이음매는 포장 중심선과 평행되게 정열을 유지하고, 중심선의 곡선부를 제외하고 국부적인 불규칙이 4m연장에 대하여 12mm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⑧ 기계적인 이음재 설치장치를 사용해서 이음재 설치중에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해서 콘크리트가 이음재주위에 균등하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
⑨ 이음부의 톱질이 완료되거나 이음부 삽입재가 제거되면 이음부를 청소하고, 필요하면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서 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음에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이음봉합제를 채워넣어야 한다.
바. 마무리
(1) 콘크리트를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른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르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2) 종방향 고르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고,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4) 마포섶 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 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하여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위에 무릎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시공사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 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②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③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④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⑤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⑥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양생 및 보호
-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구조물공의 마무리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⑧ 현장품질관리
- 강도시험은 시공사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공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시공사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1502호: 2021.08.09개정)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작업순서 1) 작업시방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행하며
2)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휴대용 화기를 소지하지 못하며 사업장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현장대리인은 사전 화기점검을 반드시 시행 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증
1)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영인산자연휴양림 수목 생육 및 관람환경 개선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공 종 명 5일 10일 20일 29일 비고 공사준비 및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임내정리 Ⅳ. 계약서류, 공사서류 안내 1. 계약서류
-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아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1부 제출한다.
가) 계약보증서(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나) 수의계약각서(입찰 시 제출 x)
다) 청렴서약서(날인),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간인)
라) 지속가능가치준수서약서(날인) 마)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바) 사업자등록증
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 3가지 모두 법인일경우만 해당
아) 공사 관련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추정금액 1,500만원 공사는 면제 가능)
2. 공사서류
- 도급자는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동일한 서류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감독관 확인 날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가) 착공서류(계약 체결 후 착공일 이전 제출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3) 안전관리자선임계, 안전서약서 4) 시공계획서, 공사일정표, 인원투입계획서 5) 환경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 착공내역서(낙찰율 적용)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8)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증명원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
나) 준공서류(공사 완료 후 준공예정일 이전 제출한다)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안전교육관련 일지 4) 공사 과정 사진(공사 전·중·후 사진) 5) 고용,산재 보험 완납 증명원
6) 건강, 연금보험, 노인장기보험, 퇴직공제부금 정산내역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 대상) 8)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정산 대상)
9) 공사근로자 참여현황, 노무비 지급내역 등
3. 청구서류
- 도급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완료 후 아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가) 청구서
나) 충남 지역개발 채권(공급가액의 2.5%)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수의계약 시 면제가능)
라) 건강/연금 보험 완납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마)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바) 세금계산서(계약담당자가 유선연락 시 발행)
사) 하자보증서(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각서 가능)
- 하자보증 시작일은 감독관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보증 기간까지 한다.
4. 대가의 지급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일 안에 현금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전체 간인 필수, 원본 제출 필요).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 제출을 생략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 2(입찰담합 근절 서약서 제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다른 입찰자들 간의 의사연락 내지 입찰담합 사실 발견시 당해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3(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예정)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 하여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에 응한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제3조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내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20년 10월 0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전자입찰참가자용]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손해배상 청구 등 귀 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시 입찰금액의 5% 2)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 동의함 O 아니오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자로 결정받은 사실이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귀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 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귀 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업체용]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20 년
월
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회 사 명
(인)
대표자명
(인)
담당자명
(인)
이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입찰에 관해, 경쟁자들과 (a)가격, (b)가격산정방법, 요소, 공식, (c)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지 여부, (d)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e)수주물량, (f)물품 또는 서비스의 질, 사양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입찰의 조건들에 관해 입찰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경쟁자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 검찰 고발 등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 일체에 응할 것입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시 입찰금액의 5%,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만약,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귀 기관에 알리겠습니다.
=====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hwp =====
주 식 회 사 ◯ ◯ ◯ ◯ ◯ ◯ ◯ ◯
우편 00000 / 충남아산시 00000000000 (000) 전화 041)000-0000 / 팩스 041)000-0000
문서번호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시행일자 : 2024. 00. 00. ( 경 유 )
수
신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참
조 :
제
목 :「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 호) (주)◯◯◯◯◯◯◯◯ 전화번호 (연락처) 041-000-0000 성명(현장대리인) ◯ ◯ ◯ 사업장 소재지 아산시 배미로 154
건
명
◯◯P/S ◯◯◯◯◯◯ ◯◯ ◯◯ ◯◯◯◯
수
행
장
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금이천이백만원정(₩22,000,000)
기
타
사
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4년 00월 00일
신청인 : ◯ ◯ ◯
(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사업명 : 0000 00000 보수공사』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024. 00 (주)00000000000 -목 차- Ⅰ. 공사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Ⅲ.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위험작업허가 Ⅳ. 운영관리 9. 연락체계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Ⅴ.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P/S ◯◯◯◯◯ ◯◯ ◯◯ ◯◯◯◯
2. 목
적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미연분 등으로 소각로 및 부대시설에 퇴적되어 소각효율 저하, 폐열보일러 수관 및 부대 설비의 열효율 감소 및 연소가스 처리효율 감소로 오염물질 제거하여 소각로 및 부대설비의 운전조건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수 하고자 함.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P/S)
나. 공사규모 : 면적 2,120.22㎡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5. 발 주 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6. 감
독 : ◯◯◯
7. 시 공 사 : (주)◯◯◯◯◯◯◯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전보건 방침
(주)000000000000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근
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종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려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5.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주)000000000000 대표이사 ○ ○ ○ (인)
2. 계획수립 가. 기본방향
사업장의 제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예방함으로써 날로 대형화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작업능률과 계획 공정의 원만한 달성
을 목표로 함. 구 분 내 용 본사 안전경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관리목표 무재해실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공정별 무사고 수행방안 현장안전관리활동 비상시 대비조직 구축 근무자 참여 유도 공정별 활동 체험교육 장려 자율안전점검 나. 안전보건 관리현황
- 전체인력 : 0명(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 사업현황 :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
- 안전보건 관리조직 : 0명(대표이사 000, 이사 000, 관리감독자 000)
- 안전보건 조직역할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총괄
- 안전보건 관리예산 : 0000천원(장비구매
천원, 안전관련 교육
천원)
- 비상대응 보유장비 : 트럭 0대, 공기호흡기 0개, 휴대용 발전기 0대, 무전기 0개
- 안전관리 우수활동 : 체험교육 00명 참여, 본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2024.00.00.)
다. 교육계획(제33조 제1항관련)(해당 관련 교육 사항)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보수6시간이상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이상 보수24시간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사항 등 교육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2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일용근로자외 16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29개 작업별)개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작업 전 실시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안전작업요령 ○ 주요위험 요인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사망위험이 따른 가스중독 등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차례로 연속재해를 입어 사망함으로써 대형재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기 위함.
○ 안전작업지침
-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시인은 응급상황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또다른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역할 및 책임 ➀ 안전보건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현장조직도 (주)◯◯◯◯◯◯◯ 공단(◯◯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부서장) ◯◯◯ 공사책임자 ◯◯◯ 관리감독자(실무자) ◯◯◯ ➁ 임무 및 권한사항 순번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1 대표 ○○○ 최고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2 현장대리인 ○○○
현장 투입장비・인력 및 공정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감독과 업무협의 등
관리감독자 3 현장감독·지휘자 ○○○ ○○○ 현장대리인 보조, 현장 안전관리 등 안전담당자
➂ 자격(능력) 보유현황 및 교육훈련 이력(해당 시)
순번 성명 자격 또는 능력 교육 훈련내용 비고 1 ○○○ 산업안전기사
보수교육(
)
2 ○○○ 산업위생관리기사
보수교육(
)
Ⅲ. 실 행 수 준 4. 위험성평가(예시) 안 전 보 건 정 보 작업(공정) ◯◯◯◯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전보건정보 (사업명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근로자수 약 0명 위험작업
맨홀내 밀폐공간작업(가스측정・밀폐공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원 승인 후 작업)
공정 (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상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그밖의 유해위험정보 단면복구 부대공사 파괴함마 미장도구 믹서드릴 PVC호스 강관 1식 1식 자재 공급원 승인 후 결정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공사 시방서 등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정보
- 작업공구별 제품 사양서 - 사용 화학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착공계 및 시공 계획서
- 오수이송 맨홀에 따른 H2S 등 유해가스 발생
- 맨홀내 사다리, 게이트밸브 등 지지력 부족 우려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사업장 방문 및 공사 전 발주자,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0000000 현장대리인 0 0 0
수 행 일 시 : 2024. .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공정별 위험성 평가표 작업공정명 :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2024.00.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물돌리기 작업특성요인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42조(추락의 방지)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2 2 낮음 (4)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안전대 착용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가설작업 (비계설치) 기계(설비)적 요인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안전대 착용 2 2 낮음 (4) 단면복구
(치핑, 세척, 폴리머 몰탈도포, 마감재도포)
작업특성요인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2인1조, 안전모착용 2 2 낮음 (4)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기계(설비)적 요인
환기팬 고장으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작업특성요인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정리정돈 철저 안전화,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전기적 요인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 사용 2 3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조의 2(분진의 흩날림방지) 방진마스크 착용 집진기 사용 3 2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소음발생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등) 귀마개 착용 2 2 낮음 (4) 화확(물질)적 요인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환기팬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1 2 낮음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이 필요한 경우 대책수립 및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로 위험수준은 낮은 상태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책후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허용가능 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9점이상 개선 대책)
⟱ ⟱ ⟱ ⟱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수준 8~12 악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위 험 성 평 가 결 과
■ 공사명 :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 담당자 : (주)◯◯◯◯◯◯◯◯◯◯ 현장대리인 ◯◯◯
☐ 공정별 위험수준 현황(건수)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3 (매우낮음) 4~6 (낮음) 8 (보통) 9~12 (약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합 계 12 0 12 0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12 0 12 0 0 0 0 ☐ 화학물질 위험수준 현황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12~16 (매우높음) 합 계 0 1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0 1 0 0 0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내역(요지) 공정명 개선내용 시해일시 집행예산 5. 안전점검(자율점검)
가. 공정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위험성평가 참고)
작업공정 안전장구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O, X 필수착용 고소작업 안전대 〃 O, X 전동드릴작업 보안경, 마스크 〃 O, X 도장작업 마스크 〃 O, X 밀폐공간 작업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현장주변 비치상태 O, X 나. 공사장 주변의 위해예방
1) 공사 착수전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공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배상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매일 반드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 확인
2)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한자는 작업장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현장대리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특히 음주자 작업장 출입엄금
3) 공사 중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를 취급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보호장구 착용 상태, 성능 등을 검사하고 상태가 불량한
안전보호구는 발견즉시 교체지급
4)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수급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자재는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후 안전한 곳에 적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7) 작업장비로인한 사고에 대한 대비 철저
▶ 그라인더의 오작동 및 기계고장에 의한 신체절손
▶ 전기사용 장비에 의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사고
8) 당일 공사가 끝나면 공사감독관과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 내 각종 장비 및 자재,
이물질 등의 방치 여부를 확인 후 철수한다. 9) 기타 주의사항
▶ 주의 산만, 부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등 부적절한 작업태도
▶ 질병, 부상 또는 약물복용, 음주 등 부적절한 건강상태
▶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주의력 저하
▶ 안전의식의 결여나 위험요소에 대한 경시 등 작업원 자신의 경솔함
▶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등 조급함
▶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고압수 세척장비, 그라인더 등 장비의 결함
다. 안전점검내용 목록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일상점검 1. 작업환경(정리,정돈,청수의 이상 유무) 2. 기계,기구 방호 장치의 이상유무 3. 작업 공구의 관리상태 이상 유무 4. 안전 표지판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매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화재폭발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작업장 주변 소화기 비치여부 3. 작업장 주변 인화성 가스 발생여부 및 관련작업 확인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화기작업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질식중독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사고대비 비상 구조물품 비치여부 3. 가스농도 수시측정 및 감시인 배치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밀폐공간 작업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불안전한 상태 제품 보관 방법 적합 유무 유해위험 물질의 지정장소 보관 유무 공정내 추락, 전도, 위험장소 유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매일 현장관리자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보호구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안전벨트 안전고리 상태 확인 3. 안전화 훼손 여부 확인 4. 소모성 보호구 재고 확인 5. 보호구 교체 주기 확인 6. 각 작업시 적정 보호구 사용 유무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 보호구 점검 일지 작업환경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각종 유해물줄의 방치 유무 3.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상태 4.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부착 유무
5. SOP내용 확인 및 Revision 교육
작업 시 현장관리자 관리감독자 6. 이행확인 가.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1) 위험성평가 요약 : 0개 공정 검토(개선대상인 위험성수준 9초과되는 공정은 없음)
- 핵심위험사항 :
2) 근로자와 위험성평가 공유방법 :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전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작업전 해당 공정별로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작업중 수시확인 조치)
2)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한 안전확보 및 작업내용 공유
3)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경각심 제고
4) 발주처 감독 및 근로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 보고 및 절차에 따른 대응
6) 작업장 주변 기계공구, 자재, 부산물 등 수시 현장 정리정돈
7)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와 소통 및 안전상황 관리
8) 비상상황 대비 안전물품 확보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현장 공백 방지
현장대리인과 안전담당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담당자(또는 대리인 역할가능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이탈
다. 안전보건 지도조언 개선 및 확인점검
1) 발주처의 현장점검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추진
2)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발주처 감독과 협의하여 순차적 개선추진
3) 실제 작업일이 3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4) 실제 작업일이 7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7. 교육 및 기록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서 작성
구 분 주 요 내 용 작업전 안전교육 (필수항목)
1. 시기/장소 : 2024.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관리감독자
3. 주요내용 : 작업현장 특징, 주의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등
특별안전교육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관리감독자
4. 강사자격 :
4. 주요내용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내용, 반복재해 방지 대책, 기타 산안법 관련내용 등
일일안전교육 (TBM) ※ 법적교육 아님
시기/장소 :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이상 / 현장 및 작업대기실
대
상 : 작업투입 근로자
강
사 : 현장대리인
주요내용 : 작업장 위험성,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안전의식 고취내용
나. 교육결과 기록
- 자료관리 : 교육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관
‣ 안전보건교육일지는 자체 서식 또는 발주처 제공서식 사용)
- 주요내용 : 이수자 명단 및 교육성과 등 기록관리
‣ 이수자 서명, 교육내용, 성과 등 작성 - 기타사항 : 발주처 요구시 자료 제출 8. 위험작업허가
가. 기본방향 : 발주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필요 작업 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나. 작업허가 대상작업 파악 허가대상 작업 허가주기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비 고 1. 밀폐공간 작업 2. 고소작업 3. 화기작업 4. 전기작업 매일 작업전 공사 담당자 발주(담당자) 발주처 관리감독자 발주처 담당팀장 다. 허가절차 현장확인 (장비점검,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 ➜ 허가서 작성 ➜ 승인요청 ➜ 승인 (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처 담당자) 발주처(안전담당자) 허가자(관리감독자) 승인자(담당팀장)
※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는 자격자가 측정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19조의2 제1항)
※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 수시확인, 출입자 및 출입시간 관리
라. 작업허가서 역할 구 분 소속 성 명 주 요 역 할 비 고 작성자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
발주처 허가기준을 숙지하고 현장내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실지대로 작성
(허가서 허가, 승인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시 협의를 통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 실시)
감시인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소속근로자 ◯◯◯
감시인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 지정하며, 현장감시 및 작업자 안전 등 수시확인
허가자 도급업체 관리감독자 ◯◯◯
작성된 허가서 내용을 실질 현장 확인한 후 서명 날인
승인자 도급업체 담당팀장 ◯◯◯ 현장 안전조치 사항 재확인 후 서명 날인 마. 기록·보관
1) 승인받은 허가서는 작업 종료시까지 현장에 게시(A형 안전표지판 활용)
2) 작업 종료 후 위험작업허가서 보관 조치 Ⅳ. 운 영 관 리 9. 연락체계 가. 기본방향
1) 작업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연락체계 상호공유
2) 작업전・중・후 연락 및 신호를 통하여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개시
3) 비상상황 대비 항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 관계자는 대기
4) 현장 작업자는 비상상황 대응요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병원 등) 연락처 숙지
나. 체계구축 : 연락체계 필요 작업종류 및 방법 설정
작업종류 관계자 주요내용 비 고 중량물 취급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 작업전 공사감독 등 관계자 협의 및 연락망 상호공유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밀폐공간 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안전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화재폭발 위험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방화관리자, 소방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정전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전기안전관리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다. 연락체계 고용노동부 시설관리공단 ◯◯사업장 안전시설팀 충남천안지청 041-560-2869 담당 감독 041-000-0000 010-0000-0000 안전관리자 041-536-4271 아산소방서 (주)◯◯◯◯ 아산경찰서 ◯◯119안전센터 119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112 (주)◯◯◯◯ 병원 ◯◯관리자 ◯◯◯ 010-0000-0000 ○○병원 041-000-0000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가.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구 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비 고 유성페인트 - 작업중 유해물질 중독 위험 - 유해물질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 전동드릴 - 작업중 이물질이 눈에 튐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 보안경 착용 - 장갑착용 컨베이이 벨트 - 가동중 작업시 끼임 위험
- 작업전 반드시 전원 OFF 및 작업완료시까지 작동되지 않도록 연락체계 확립
호이스트 - 중량물 이송중 케이블 노후로 인한 파손 - 호이스트 훅에서 중량물 이탈 - 케이블 확인 후 노후시 교체 -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등 점검 - 중량물 이송시 주변 접근제한 사다리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사라리 작업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사다리는 이동용으로 사용하며, 경미한 작업시 제한적으로 사용
-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나.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구 분 관리자 (운영자) 관리방법 (점검, 정비 등) 책임사항 비 고 유성페인트 현장대리인 - 화기가 없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 작업시 항시 마스크 착용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전동드릴 현장대리인 - 젖은 손으로 작업 방지 - 작업종료 후에는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컨베이어 벨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컨베이어벨트 주변 작업시 발주처와 연락하여 전원종료 후 작업
(전원종료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상황 대비)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작업전 반드시 발주처와 기계설비 가동여부 협의
- 작업중 기계설비 주변 이상유무 감시 철저 호이스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호이스트 설비 사용시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가 제시한 주의사항 준수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허용중량 이하로 사용 - 설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 사다리 현장대리인 -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 확인 - 사다리 아웃트리거 확인 - 사다리 사용 높이규정 준수 (1.2~2.0m : 안전모, 2인1조, 최상부 발판 사용금지 등)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사다리 사용규정에 맞게 사용 - 보호설비 있는 사다리 사용 11. 비상대책 가.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절차 1) 피해자 응급조치 후 구조 요청 2) 병발사고 방지 3) 상황보고 4)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긴급조치내용 순 서 책임자 조 치 내 용 비 고 피해자 응급조치 및 구조 요청 현장대리인 (근로자) - 피해자 상황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에 긴급연락 감독부서 긴급연락 현장대리인 -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감독부서 긴급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병발사고 방지 현장대리인
- 2차 재해방지 조치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상황보고 현장대리인
- 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 세부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 보고
- 동종유사 재해 재발방지 조치
(사고원인 조사,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및 조치
공사감독 관리감독자 - 사건발생 접수 및 사고상황 보고
◯◯사업장 -> 공단본부(안전보건담당부서 등 관련부서), 임원
보고 등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교육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안전보건부서
-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안전시설 개선 등)
-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상황 전달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안전경각심 제고)
-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이상발견시 신속보고 안내
라.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1) 재난안전사고 기본 행동요령 상황발생
최초목격자 ➠ 안전성 확보 후 가능한 응급조치 실시(수급업체)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대응
상황파악 ➠ 초기대응 실시(도급・수급업체 합동)
➠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본격대응 복구대책 수립(도급업체와 협의) ➠ 필요시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대응 ⇩ 수습대응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및 정리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2) 화재(폭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발생
최초목격자➠육성 및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발생 전파➠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실시➠주변 도움 요청➠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에게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진화
(도급・수급업체 합동) 초기대응 실시(소화기․소화전등 소화설비)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인명구조
피
난
(도급・수급업체 합동) 부상자 확인․후송 ➠ 비상상황 대피 준비
⇩ 본격진화 (외부기관)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진화 실시 ➠ 출입인원의 통제 및 소방대원의 유도 ⇩ 진화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행동요령 누출발생
최초목격자➠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능한 방법으로 차단➠방재장비를 활용하여 확산 방지➠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누출차단
상황 신속파악➠ (도급・수급업체 합동) 복구반 투입 ➠ 누출․확산․유입 차단 실시 ➠ 계속 누출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가스안전공사․경찰서․구청 등 본격제거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제거작업 실시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원 파악차단 ➠ 방재장비 동원 유해물질 제거
⇩ 상황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4) 정전발생시 행동요령 정전발생
최초목격자 ➠ 가능한 임시조치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상황파악 자체조치
도급・수급업체 상황 신속 파악 ➠ 자체 보수조치 가능
➠ 도급업체 지시에 따라 신속조치․정밀점검 ⇩ 정전 장기화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복구대책 마련(도급・수급업체 합동)
⇩ 본격복구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복구 ➠ 복구․정밀점검 완료
⇩ 정전복귀 (도급・수급업체 합동) 수전 후 정전복귀 ➠ 정전 후 수전절차에 따라 수전 ⇩ 설비가동
(도급・수급업체 합동) 현장별 설비점검 후 가동절차에 따라 가동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Ⅴ. 재 해 발 생 수 준 12. 산업재해현황(근로복지공단 출력)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6.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브로셔.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CONTENTS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Ⅰ. 상생결제 소개
- 제도 개요・연혁
2 • 지급 구조 3 • 장점・이용실적 4
Ⅱ. 상생결제 이용
- 도입과 약정
5 • 상생결제 지급 6 • 참고 및 유의사항 7 Ⅲ. 이용 인센티브 8 Ⅳ. 자주하는 질문 10 2 상생결제 소개 Ⅰ. 상생결제 소개 Ⅰ 3
지급 구조
구매기업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세금계산서수취)되면 대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상생결제
지급등록합니다.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사전 지급등록한 상생결제를 수취하여 지급일(만기일)에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대금으로 지급등록 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란?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판매기업이 필요시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의2
기존
결제수단
기존
실 지급 기간이
장기화된 현금결제
연쇄부도 가능성이
있는 어음결제
활용 장벽이 높은
어음 대체 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상생결제
구매기업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대금 지급 보장
(상환청구권 없음)
다양한 대금결제 시
활용 가능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 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 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연 혁
상생결제 활용한 지급예시
2014
11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4호
2015
12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경영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0.1%~0.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매기업 A 기업 B 기업 ➋
2016
2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정 (구.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
2018
3
상생결제 법적 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정의, 활용 의무화, 포상 인센티브 신설 등)
2021
10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지급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제2조 제8호의3 및 제22조 제6항)
2022
10
국정과제 선정
(2-6-33)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대금
10억
➊
A 기업
5억
B 기업
5억
➌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➍ ➍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➊ 구매기업 A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➋ A기업은 지급받은 상생결제(매출)를 바탕으로 B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사전에 지급
➌ 이때 B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➍ B기업은“㉠지급일에 해당 대금 온전히 수취,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다른 거래처에 사전지급”중 선택
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음
Ⅰ. 상생결제 소개 4 Ⅱ
상생결제 장점
높은 유동성
5 상생결제 이용
① 채권을 바탕으로 계약상 지급일 이전 유동화 가능
② 저금리(구매기업 신용도 활용, 5~6% 수준, 기업마다 상이) 조기현금화 어음대체 결제수단
어음대체
결제수단
① 하위 협력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방식으로 연쇄도산 방지
경비절감
① 1차 이하 기업은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도입과 약정
구매기업
② 현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사전 검토 도입 약정 상생결제 도입 검토 약정서 제출(➡은행) 거래기업 도입 안내
재무회계, 계약, 전산,
동반성장 부서 등 검토
구비서류 포함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 진행
상생결제를 취급하여 사용자 접근성 확보 약정서 법률 검토 약정 체결 대금결제 시행
* (은행) 농협·하나·우리·기업·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전북·부산, (여신전문) 현대커머셜
법무지원부서 협조 상생결제 상품약정
대금결제시
상생결제 활용
범용성 물품・용역에서 하도급까지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시장성 15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12개 금융기관(은행 11, 여신전문 1)에서
금융수익 상생결제 지급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부가수익 발생
(필요시) 시스템 적용
기업 상황에 맞는
도입방법 선택
(ERP, MP사이트활용 등)
이용실적 업무사이트 가입 모니터링 www.kefci.com 지급・수취 현황 확인
판매기업
2015년 4월 도입 이후 2022년말 누적 기준
588개 구매기업 292,453개 거래기업이 총 836조 7,853억원 운용
수취 지급된 상생결제 수취를 위해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과 상생결제 약
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생결제 전용계좌 개설(기존개설 계좌 사용시 온라인 약정가능)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상품약정
상생결제 업무사이트(금융기관 상품별 전용사이트) 회원가입
●
< 연도별 상생결제액 (조원) > ●
163.3
142.8
107.4
115.6 ●
활용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타 거래기업에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받은 상생결제 금액 내에서 원 거래 무관하게, 대금지급 가능
119.8 ●
93.6
66.7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24.6
업무사이트 접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관련문의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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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기업정보 입력
회원가입
Ⅱ. 상생결제 이용 ② 건설 지급보증료 면제 활용 6 상생결제 지급 참고 및 유의사항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여 지급되는 결제수단으로, 온라인 계좌이체처럼 편리하고 쉽게 간단한
상생결제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약정되어야 합니다. (특수목적 계좌 불가)
정보입력만으로 지급등록하여 상대기업에 대금결제 할 수 있습니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이란?
외상매출채권이란, 은행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예약이체 지시서(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련번호 : 1000000000001 Ⅱ. 상생결제 이용 7
상생결제는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사업자간 거래라면 어디에나 사용가능합니다.
조기현금화(할인)시 여신(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지급하고 결제일 도래시 100% 현금화 됩니다.
상생결제 지급시 만기일 오전까지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에 대금 지급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예시)
구매기업
판매기업 A기업 (123-45-67890) B기업 (987-65-43210)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
계약번호 : A1223334444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구분 : ■물품ㆍ용역 □기성금 □선급금 □노무비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 5항
결제금액 : 1,000,000,000 (금십억원정)
2023년 1월 1일 (등록일)
~ 2023년 1월 30일 (만기일)
약정가능 상생결제 상품 리스트 (약정금융기관 추가, 확대예정)
우리상생파트너론 BNK상생결제론 신한동반성장론 BNK동반성장론 하나동반성장론 SC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DG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JB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HCI상생결제론 8 Ⅲ 이용 인센티브
평가우대
민간
상생결제 우수기업
우수기업
9
동반성장지수평가 -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계약의 공정성
매년 상생결제 이용실적에 따라 분기별 우수기업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① 세무조사 유예 ② 정책자금 한도 상향 ③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한도 상향
④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우대 ⑤ 기술보증 수수료 감면 ⑥ 포상 및 현판제공
공공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 결제환경개선
금융수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사회적 가치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지급
장려금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세제혜택
지자체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상
생결제를 수취한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하지않고 만기일까지 기다려 현금 수령할 때, 예치계좌에
보관되어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기업에 지급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누적10%)
대 상
공제율
요 건
ESG
추가비용 없이 결제ㆍ회계문화의 변화만으로 ESG경영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결제수단
상생결제 확대
이용효과
금융수익 (예시)
3차
2차
1차기업
2차기업 2차기업 현금기반 채권 등록 (50억, 30일 만기) 40억원 조기현금화 10억원 만기보유 1월 1일 1월 10일 1월 30일 3차 1차 40억 장려금(예금금리) 10억 환출이자(대출금리)
958,904 원
7,364,384 원
15,000,000 원
4. 총 금융수익 23,323,288 원
50억×10/365×0.5%(예금이율) + 10억×20/365×0.5%
2차 3차
대기업
2차
1차
3차
40억×20/365×4.8%(기준금리 + 1.3%) x 70%
50억×0.3%(세액공제)
자금유동성
개선
3차 장려금(예금금리)
1. 장려금
2. 환출이자
3. 세액공제
안전한
대금회수
2차
3차
금융수익 및
세제혜택
Ⅲ. 이용 인센티브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15일 이내 금액의 0.5%, ② 16~30일 0.3%, ③ 31~60일 0.15%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10
Ⅳ
Q.
11
자주하는 질문
Q.
우리 기업은 이미 현금지급하고 있는데 상생결제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이 무슨 의미인가요?
상생결제는 예약방식의 계좌이체이며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금결제 방식처럼
A.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1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상생결제 등록이란 ①누구에게 ②얼마를 ③언제 지급하겠다는 예약이체내역을
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기업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판매기업은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다는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금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조기에 매출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기업이 정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계좌이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Q.
판매 기업들이 만기가 짧아 지급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결제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A. Q.
이젠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상생결제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의 만기일 이후에도,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Ⅳ. 자주하는 질문
받은 금액 이상으로도 상생결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①인터넷뱅킹, ②펌뱅킹에서 가능합니다.
A.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Q.
펌뱅킹을 통한 등록(발행)은 MP사이트 이용 또는 ERP 연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출금계좌 명의는 누구인가요?
약정주체(구매기업) 명의의 계좌에서 상생결제 지급을 위한 출금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A.
Q.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좌 아님 A.
상생결제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여 용역이나 공사 대금지급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출결의 시 지급처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지급처는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적요에 상생결제 통한 지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상생결제 출금계좌로 이체 필요)
A.
특히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되는 하도급 거래에서도 하도급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항,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Ⅳ. 자주하는 질문 Q. 특정거래에서 상생결제가 가능한가요?? Q. 상생결제 이용시 자금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기업내 자금흐름
부서
구
매
기
업
월 화 수
사업/
계약부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결의
지급대금 10억
➋
재무/
회계부서
➊ (채권)발행 상생결제 목 ➌
10억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바탕으로
타 업체에 상생결제(채권) 발행
구매대금 6억원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대금 10억
A기업 금
상생결제전용
출금계좌로 이체
만기 시 대금수취
A기업 몫 4억원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5영업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작성
기업간 자금흐름
구매기업
1월 1일
1월 2일
Ⅳ. 자주하는 질문
2월 1일
2월 15일
2월 28일
물품/
서비스
A기업
물품/
서비스
B기업
❶➊ 구매대금 확정
❷➋ 1일 상생결제 발행
❸❷➌ 상생결제 분할 발행 10억원, 만기 2월1일 4억원, 만기 2월 28일
대금 지급
구매대금 10억원
6억원 현금수령
4억원 상생결제
➍ 예치계좌 입금 현금 4억원
조기 현금화
3억원
만기결제
1억원 현금 입금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공공기업이
상생결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