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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685] 구매업무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053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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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업무 위탁 용역.hwp =====
제2026-11호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사항 가. 사 업 명 : 구매업무 위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9. 30.

다. 구매위탁 규모 : 13,000,000,000원/년 ※ 추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라. 대상품목 :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장비 및 소모품, 일반비품 등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직찰

2.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함

라. 본 용역은 의약품·진료재료 공급관리에 대한 전문성,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구축·운용 및 병원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사무 수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판로지원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09. 16. 09:00 ~ 2026. 09. 18. 09:00

※ 접수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및 공휴일 불가 (방문 전 문의요망)

※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인정하며, 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오류 수정 및 보완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불가)

다. 접수 장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관 6층 관리운영팀

라. 제출 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 요망

1) 구매업무 위탁 용역 입찰 유의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면제 대상에 한함) 또는 입찰보증보험(5%) 1부

4) 가격제안서 1부(봉인) 5) 제안서 제출 서약서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1부

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2)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1부

1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14) (법인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15) (법인 대리인의 경우)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16) 제안서 6부 및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 위 1)~9) 및 13)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별지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확인하시어 요구사항에 맞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상기 제출 서류를 기존 제출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단, 입찰 재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서류 등은 다시 제출) 서류 제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재공고 시 양식 별첨).

4. 제안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안내

나. 발표 시간: 업체별 15분(발표 10분, 질의답변 5분) ※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추첨하여 당일 현장에서 결정

라. 평가장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 2인까지 입장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동석자에게도 발언권을 부여

5.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며, 기술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와 가격평가(제안요청서에 의함) 점수를 합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내용 및 제안가격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함

나. 동점자 처리방침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2)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됨.

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지 않으며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보증금은 병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합니다.

9.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나. 계약 체결(예정)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서)

  • 수입인지(계약 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2-6256-35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첨부 서류 및 관계 계약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위임장 등 지참)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 총무과 관리운영팀(02-6256-348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입찰공고_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업무 위탁 용역.pdf =====
제2026-11호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
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사항
가. 사 업 명 : 구매업무 위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9. 30.
다. 구매위탁 규모 : 13,000,000,000원/년 ※ 추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라. 대상품목 :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장비 및 소모품, 일반비품 등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직찰
2.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함
라. 본 용역은 의약품·진료재료 공급관리에 대한 전문성,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구축·운용 및
병원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사무 수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판로지원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3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09. 16. 09:00 ~ 2026. 09. 18. 09:00
※ 접수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및 공휴일 불가 (방문 전 문의요망)
※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인정하며, 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오류 수정 및 보완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불가)
다. 접수 장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관 6층 관리운영팀
라. 제출 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 요망
1) 구매업무 위탁 용역 입찰 유의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면제 대상에 한함) 또는 입찰보증보험(5%) 1부
4) 가격제안서 1부(봉인)
5) 제안서 제출 서약서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1부
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2)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1부
1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14) (법인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15) (법인 대리인의 경우)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16) 제안서 6부 및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 위 1)~9) 및 13)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별지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확인하시어 요구사항에 맞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상기 제출 서류를 기존 제출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단, 입찰 재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서류 등은 다시 제출) 서류 제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재공고
시 양식 별첨).

4. 제안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안내
나. 발표 시간: 업체별 15분(발표 10분, 질의답변 5분) ※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추첨하여 당일 현장에서 결정
라. 평가장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 2인까지 입장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

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동석자에게도 발언권을 부여
5.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며, 기술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와 가격평가(제안요청서에 의함) 점수를 합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내용 및 제안가격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함
나. 동점자 처리방침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2)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됨.
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함. 단, 아래의 경
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지 않으며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보증금은 병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합니다.

9.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나. 계약 체결(예정)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서)
  • 수입인지(계약 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2-6256-35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첨부 서류 및 관계
계약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위임장 등 지참)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 총무과 관리운영팀(02-6256-348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제안요청서_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업무 위탁 용역.hwp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업무 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병원현황 1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업체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1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3. 업체 선정기준 1 4. 유의사항 1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내용 3 2. 작성 요령 3 Ⅳ.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 전 검토 5 2. 평가기간 중 접촉금지 5 3. 평가방법 5 4. 협상적격자 선정 7 5. 계약체결 7 Ⅴ. 과업 요구사항 1. 위탁구매 및 창고관리 전산프로그램 9 2. 자동연동 프로그램 관련 9 3. 업무 수행범위 9 Ⅵ. 입찰 시 유의사항 1. 제안사 유의사항 11 2.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11 Ⅶ. 별지 및 서식 12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업무 위탁 용역

2. 사업 목적 : 의료기관 및 공공 계약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 구매대행사를 선정하여 예산 절감, 병원 물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 기간 : 2026. 10. 1. ~ 2028. 9. 30. (2년)

4. 병원 현황

(1)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2) 허가병상수 : 40병상

(3) 유니트체어(치과진료의자) : 약 312대

(4) 외래환자수 : 일평균 1,200여명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업체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기타 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을 참고

3. 업체 선정기준

  • 본 제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신용상태, 제안발표 내용 및 제안 가격을 심사하여 최고점수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안 내용 및 가격을 협상 후 계약자로 선정한다.

4. 유의사항

(1) 제안사는 입찰공고 내 제출기한까지 제안서, 가격제안서(봉인)를 병원으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단, 제출기한을 초과하더라도 병원이 판단하였을 때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는 보완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사는 명백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병원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를 무조건 수용함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내용 (1) 공통 요구사항

가.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밑 하단에 페이지를 부여한다.

나.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한다. (2) 일반현황

가. 제안사 현황 : 설립연도, 조직 및 직원 수, 자본금, 경영상태 등

나.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소개

(3) 구성 가. 기술 및 지식능력의 요구 충족도

1) 보유한 전자입찰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용도

2) 구매대행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실적 및 결과

3)「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 물류 위탁구매 대행경험

나.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적절성

1) 병원내부시스템과 및 외부 시스템 연동 부문

2) 원외물류 운영 및 원내시스템과 연동경험

3) 시장조사가격 정보 지원 방안 및 병원물품 수급관리 안정성 지원여부 방안

다. 사업수행 계획 적정성

1) 위탁구매 및 부가행정 대행 범위(제공서비스 정도)

2) 주요 전략구매 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 3) 구매대행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여부 라. 상호 협력관계 1) 공급사와의 수급관리 전산화 방안

2) 공급사 운영 효율화 지원(서비스) 제공여부방안

3)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마. 그 외 제안사항 및 기타 증빙, 참고자료 등

2. 작성 요령

(1)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 크기(상철)로 단면 인쇄하고, 30페이지 이내(권장)로 작성한다(권장).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내용은 그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Ⅳ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 전 검토

  • 병원은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평가회 전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와 답변은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제안서”라 함은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들을 중대한 이견, 반대, 조건부 승낙 또는 유보 없이 완전히 수용한 제안서를 의미한다.

2. 평가기간 중 접촉금지

(1) 제안사는 평가 기간 중 제안자 설명회 등 병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입찰과 관련된 병원 임직원 또는 병원이 선정한 평가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2) 병원은 제안사가 입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접촉을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제안사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 방법

병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는 아래 평가기준에 의한다.

(1)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나. 본 제안서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의하되 미비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른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일부 준용할 수 있음)

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제출 서류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기업신용평가등급(10점)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성평가 (70점) 기술 및 지식능력(20점) 제안서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20점) 사업수행 계획(15점) 상호협력관계(15점) 가격평가 (20점) 입찰 수수료율 평가점수 가격 제안서 (서식 및 별지 참고)

◎ 정량평가(10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 B0, B- B- B+, B0, B-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정성평가(70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 점 A B C D 기술 및 지식능력 (20) - 전자입찰시스템 보유 및 활용도

  • 구매대행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실적 및 결과

20 19 18 17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20) - 병원내부시스템과 및 외부(자체) 시스템 연동 부문 및 연동 경험 - 가격조사 자료 지원 방안 및 병원물품 수급관리 안정성 지원 방안 20 19 18 17 사업수행 계획 (15) - 위탁구매 및 부가행정 대행 범위 (제공서비스 정도) - 전략구매 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 - 구매대행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 15 14 13 12 상호 협력관계 (15) - 공급사와의 수급관리 전산화 방안 - 공급사 운영 효율화 지원 제공 방안 -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15 14 13 12 ◎ 가격평가(20점)

○ 아래 구분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추정 수수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조달청의 수수료율 Table을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구분 구매집행 예정금액(원) 수수료율(%) 추정수수료(원) 내자 ~1억원 까지 000,000,000 00.00% 00,000,000 1억원 초과~10억원 까지 000,000,000 00.00% 00,000,000 10억원 초과~100억원 까지 000,000,000 00.00% 00,000,000 100억원 초과 000,000,000 00.00% 00,000,000 단가계약 000,000,000 00.00% 00,000,000 외자 ~1백만불 까지 000,000,000 00.00% 00,000,000 1백만불 초과~5백만불 까지 000,000,000 00.00% 00,000,000 5백만불 초과~1천만불 까지 000,000,000 00.00% 00,000,000 1천만불 초과 000,000,000 00.00% 00,000,000 총액(1년 기준) 000,000,000 - 00,000,000 ○ 입찰수수료율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적용하되, 입찰 수수료 총액을 입찰가격으로 함

※ 가격평가 시 추정가격(예정가격)은 위 구분에 따른 개별 수수료율을 병원이 추정하여 구매집행 예정금액에 적용해서 산출한 각 추정 수수료의 합계 금액으로 함

○ 별지 서식에 따른 가격제안서를 작성 및 봉인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발표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3) 제안발표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을 참고

4.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3)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5. 계약 체결

(1) 우선협상대상자는 병원의 낙찰자 통보를 수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2) 낙찰자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용역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3) 낙찰자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내 계약이행보증금을 병원에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이 진행되는 동안 낙찰자에 대한 파산 및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낙찰자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Ⅴ 과업 요구사항 1. 위탁구매 및 창고관리 전산프로그램

(1) 구매요구서 및 납품지시서 최종결재 시 자동으로(첨부물 포함)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 진행상황이 병원 MIS에 연동되어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승인 확인은 병원 종합의료정보 시스템과 자동연동 되어야 하며 국세청 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자거래명세서 발행확인은 병원 종합의료정보 시스템과 자동연동 되어야 한다.

(5) 전자계약통지서 발행확인은 병원 종합의료정보 시스템과 자동연동 되어야 한다.

(6) 전자물품공급계약서 발행확인은 병원 종합의료정보 시스템과 자동연동 되어야 한다.

(7) 전자계약명세서 발행확인은 병원 종합의료정보 시스템과 자동연동 되어야 한다.

(8) 위탁구매계약 일상 감사 자료가 병원 감사실로 자동전송 되어야한다.

(9) 공급사가 납품지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연동 프로그램 관련

(1) 계약 후 자동연동 프로그램 개발기간은 40일이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테스트 기간은 20일로 한다.

(2) 기한 내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지 않으면, 병원은 지체 1일당 계약지연 위약금을 1.25/1,000 청구한다.

(3) 자동연동프로그램 개발이 지체되어 발생되는 병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범위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병원에 필요한 진료재료, 의약품에 대한 위탁 대행을 그 과업 범위로 한다. 단, 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장비 및 소모품과 일반 물품(가구,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구매(계약)업무도 위탁 대행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적용되는 구매(계약)관련 법률 및 관계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구매(계약) 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사무를 처리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병원은 위탁업무 관련 통계자료(계약대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병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 경영공시 등 대국민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고 있음. 특히, 계약정보는 주요 제공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구매요구서 접수, 가격조사, 계약체결, 통보, 계약 후 사후관리 및 계약 관련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통보와 함께 상세정보(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 모두 포함), 상품명, 규격, 단위, 상품이미지, 용도설명서, 보험코드, 제조국 등)를 병원에 제출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40일 이내에 인수인계(구매위탁업무 자동연동프로그램 포함)등 과업 수행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구매업무 위탁 계약조건 제15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적용할 수 있다.

(3) 세부 과업 내용 구분 과업 내용 구매(계약) 의뢰 접수

구매(계약)대행 진행을 위하여 병원으로부터 구매(계약)요청을 접수

자료 검토

병원으로부터 요청된 구매(계약)의뢰 품목 및 제반조건(납품조건, 기한, 제조사, 성분, 단복수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매(계약)담당부서를 배정하여 구매(계약)의뢰 요청내용을 검토함

가격조사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가 및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 근거자료를 수집

입찰공고

입찰품목에 대한 입찰공고문을 계약상대자/병원/조달청 홈페이지, 알리오에 게시함

입찰서류접수

입찰마감기간까지 입찰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참가업체의 입찰자격여부를 검토함

입찰진행 (전자입찰)

1)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업체가 응찰을 진행함

2) 입찰참가업체별 규격심사서류를 병원으로 송부함

예정가격 확정 및 개찰

1) 조사가격 이내로 예정가격을 확정,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응찰자와 계약을

체결함(적격심사입찰, 협상에 의한 가격 체결 등은 제외)

2)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입찰을 진행

3) 복수의 재공고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참가자격 재검토하여 신규공고 또는 수의계약(단일 응찰업체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계약체결 통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후 지체없이 병원에 통보함

계약 후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고시상한가의 변경, 제약사의 생산중단 등으로 상품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낙찰률에 의거 계약단가를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

(기장, 계약이행증권 징구 등) 등 계약 체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병원에 통보

Ⅵ 입찰 시 유의사항 1. 제안사 유의사항

(1)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게 있다.

(2)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고,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장의 주변 여건, 제안요청 내용, 우리병원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4) 제안사는 제안서작성, 제출, 조정, 제안설명회 등과 관련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은 그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5) 제안사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1) 병원은 병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구매위탁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인 조정(축소,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원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위탁구매업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병원은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기한 내에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위탁 구매업무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병원과 신규 업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은 신규 업체의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이며, 이 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효하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병원 소유 시설물 및 장비, 비품을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5) 과업 이행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창고, 사무실, 락카)은 병원에서 지정된 장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Ⅶ 별지 및 서식 1. 구매업무 위탁 용역 입찰유의서 2. 입찰참가신청서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4. 위임장 5. 가격제안서 6. 제안서 제출 서약서 7. 보안서약서 8. 청렴서약서 9.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구매업무 위탁 용역 입찰유의서 1. 제안서 제출

모든 제안사는 입찰공고 상 지정된 장소 및 기한까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봉인)를 병원으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2. 입찰보증금

① 제안사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시 연간 구매위탁 추정 수수료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해야한다.

③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된다.

3. 위탁수수료 산출내역서 작성

위탁구매수수료 산출내역은 병원이 제시한 별첨 양식대로 제안하여야 한다.

(수수료율(%), 추정 수수료, 추정 수수료 총액)

4. 계약이행보증금

낙찰자는 본 용역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제출한 가격제안서 상 추정수수료 총액의 2년분)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 무효

“입찰”이라 하면 병원에 제안서를 병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

③ 제안서가 지정된 장소 및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④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⑤ 기타 관련 법률에서 입찰 무효로 규정한 입찰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택1)

납
부

ㆍ 보증금율 :
%

ㆍ 보 증 금 : 금
원정(₩
)

ㆍ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ㆍ 지급확약서 제출 여부 (
)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증명인감 날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또는 세입조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0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귀 원에서 시행하는 ‘구매업무 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0.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업무 위탁 용역 발 주 기 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 업 기 간 2년 제안수수료율 하단 기재 내용과 같음 구분 구매집행 예정금액(원) 수수료율(%) 추정수수료(원) 내자 ~1억원 까지 568,768,375 00.00% 000,000,000 1억원 초과~10억원 까지 1,175,130,000 00.00% 000,000,000 10억원 초과~100억원 까지 00.00% 100억원 초과 00.00% 단가계약 11,222,227,662 00.00% 000,000,000 외자 ~1백만불 까지 00.00% 1백만불 초과~5백만불 까지 00.00% 5백만불 초과~1천만불 까지 00.00% 1천만불 초과 00.00% 총액(1년 기준) 12,966,126,037 - 000,000,000

※ 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상기 수수료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날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제안서 제출 서약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업무 위탁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0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날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사

상
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제안사는 귀 원에서 시행하는『구매업무 위탁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병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0.
.
.

대표자
(인감 날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있어서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득(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거래중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
(인감 날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다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00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 용역계약조건.hwp =====
용역계약조건

제1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조건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계약상대자)는 계약(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착수계) 제출 시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부정당업자임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하며, 보험회사의 이행보증서 또는 서울보증보험 계약보증을 하였을 시에는 보험금액 또는 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이 있을 때에 (발주처)가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합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위약금은 (발주처)가 지불할 계약대금 기타채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발주처)는 계약기간 중 하자를 인정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현장 설명 사항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는 표준계약서와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8조 본 계약으로서 약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계약에 관한 규정 및 동 세칙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과업을 완성치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상대자)가 당 용역을 완성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공통).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부터 계약사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병원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삭 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 삭 제 >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 제>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계약담당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제26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발주기관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은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병원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관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1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2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계약담당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한다.

③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요청서 등), 그 외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34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한다.

⑤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요청서 등), 그 외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34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병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병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병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병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병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제공한 자료를 병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5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병원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병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병원에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고 병원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용역기간 완료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해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사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날인한 정본과 함께 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병원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른다.

② 병원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4. 과업지시(내용)서(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계약조건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8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18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병원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hwp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처리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있어서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득(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거래중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당행위 신고 안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금품 요구 등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홈페이지(https://www.snudh.org) → 홈페이지 하단 ‘클린행정’ 클릭 → 왼쪽 메뉴 ‘청렴신문고’ →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문
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팀(☎ 02-62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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