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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44] 2026년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국악방송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7: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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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hwp =====
[국악방송 입찰공고 제2026-003호]

2026년 국악방송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면세사업자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면세사업자임을 국악방송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접수

가. 공고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7(월) ~ 10.19(월)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시(나라장터) 가격제안서를 첨부해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접수마감 전일(주말,공휴일 제외) 18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해야 함

나. 제안서 및 서류 제출일자

1) 접수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지정기간 외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우편제출(직접제출 불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1701호

국악방송 경영기획부(☏ 02-6393-5259)

3) 제안서 제출시 원본을 제외한 사본은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회사명, 대표자명, CI, 로고 등)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함

※ 기간 내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2026.10.26(월) 14:00 / 국악방송

※ 제안서 발표는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화) 14:00 / 국악방송 계약담당관 PC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및 별도 서류 : 제안요청서 p10 참조

※ 위 서류 미제출 혹은 부정확 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추후 요청이 있을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

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기술능력평가 환산 점수가 76.5점(100점 만점기준 85점)미만을 획득한 사업자는 가격평가 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최종(협력)사업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점수 최고 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 후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는 가격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협상단계에서 결정하여 계약함

6. 문의사항 접수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상의 세부사항은 방송기술부 사업담당자(☎ 02-300-9950), 입찰 관련사항은 경영기획부 계약담당자(☎02-6393-5259)로 문의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악방송에 귀속되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악방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 허위서류 제출 업체는 향후 사업에서 1년간 참여를 제한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07일 국 악 방 송 사장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국악방송 입찰공고 제2026-003호]

2026년 국악방송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면세사업자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면세사업자임을 국악방송에 알려야 하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접수
가. 공고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7(월) ~ 10.19(월)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시(나라장터) 가격제안서를 첨부해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접수마감 전일(주말,공휴일 제외) 18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해야 함

나. 제안서 및 서류 제출일자
1) 접수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지정기간 외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우편제출(직접제출 불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1701호

국악방송 경영기획부(☏ 02-6393-5259)
3) 제안서 제출시 원본을 제외한 사본은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회
사명, 대표자명, CI, 로고 등)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함
※ 기간 내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
익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2026.10.26(월) 14:00 / 국악방송
※ 제안서 발표는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화) 14:00 / 국악방송 계약담당관 PC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및 별도 서류 : 제안요청서 p10 참조
※ 위 서류 미제출 혹은 부정확 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추후 요청이 있을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으로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
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
술평균으로 산정함. 기술능력평가 환산 점수가 76.5점(100점 만점기준 85점)미
만을 획득한 사업자는 가격평가 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최종(협력)사업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점수 최고 득점자순으
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 후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는 가격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협상단계에서 결정하여 계약함

6. 문의사항 접수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
며, 제안요청서상의 세부사항은 방송기술부 사업담당자(☎ 02-300-9950), 입찰 관련사항
은 경영기획부 계약담당자(☎02-6393-5259)로 문의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
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악방송에 귀속되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
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악방송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에 해당할 경우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 허위서류 제출 업체는 향후 사업에서 1년간 참여를 제한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07일

국 악 방 송 사장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 2026. 08. 국악방송 부 서 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경영기획부 계약부문 02-6393-5259 02-6393-5274 [email protected] 방송기술부 사업부문 02-300-9958 02-300-9908 [email protected]

목
차

I. 사업안내 ------------------------------------------------- 4

1. 사업명 2. 목적 3. 사업범위 4. 사업기간 5. 사업소요예산 6. 기대효과 7. 계약관계 8. 납품·설치 및 장소에 관한사항 9. 물품검수 10. 하자보수 11. 보안 12. 교육 및 운영지원 13. 안전관리 14. 기타

II.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9

1. 입찰안내 2. 사업자 선정방법 3. 제안서 평가 방법 4. 입찰 제출서류 5. 납품 후 제출서류

III.제안안내 ---------------------------------------------- 11

1. 제안서 제출 안내 2. 제안서 작성 요령 3. 제안서 작성 항목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5.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IV. 제안장비요건 ------------------------------------------- 16

1. 제안 장비 요건 2. 장비 상세 사양 및 수량

V. 기타 계약조건 ----------------------------------------- 26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Ⅵ. 첨부[서식] -------------------------------------------- 30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별지서식 3] 납품 ⁃ 실적증명원 [별지서식 4]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지서식 5] 제안 장비 목록 및 규격 적합성

[별지서식 6] 서약서 [별지서식 7] 세부금액 산출 내역서 [별지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9] 제안서 제출 확인서 [별지서식 10]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지서식 11]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Ⅰ 사업안내 1. 사업명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의 건’ 2. 목적

국악방송에서 제작되는 국악 콘텐츠(영상 음원 등)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의 장기적인 보존과 안정적인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대용량 아카이브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을 위한 사업

3. 사업범위

가. 아카이브를 위한 LTO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도입 및 설치, 시운전 일체

나. 아카이브 LTO 테이프 라이브러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솔루션 및 하드웨어)
설치, 시운전 일체

다. MAM과 연계를 위한 API 제공 및 정합, 설치, 구동, 연계 일체

라. 기존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작업 및 지원 일체

마. 운용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제출

바. 납품 장비의 성능 검증과 보장에 필요한 제반 행위 수행

사. 공급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아.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사항 일체

4. 사업기간 계약 일부터 2026.12.31.까지 5. 사업소요예산

추정가격 : 일금사억원 (₩400,000,000 / 부가세포함)

6. 기대효과

가. 국악관련 영상 음성 콘텐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
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장기 보존을 위한 기반 마련

나. 대용량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용량 문제 해소 및 원본
콘텐츠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다. 콘텐츠 이중화 저장을 통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여 장기보존의 안정성 확보

7. 계약관계 가. “갑” : 국악방송 나. “을” : 계약 대상자 8. 납품·설치 및 장소에 관한사항

가. 납품장소는 지정된 장비분류에 따라 국악방송(서울)에 납품한다.

나. 국악방송 :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 (상암동) DMS 빌딩 10층 중앙서버실

다. “을”은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중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마. “을”은 제품 설치에 필요한 전기, 통신, 서버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장비는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한다.

9. 물품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물품 구입 발주 관서의 장으로부터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을”과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는 발주관서의 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을”은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책임기술자 1명을 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갑”의 요구에 의해 “을”은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마. 납품장비 설치 및 테스트 수행 시 중대한 결함(성능 저하, 기능 미달, 품질 이상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안사는 납품장비 교체, 증설 및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하자 보수

가. 본 납품 건의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검수 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하자 보수 기간 외의 경우 책임 범위와 유지 보수 요율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는 재정경제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및 정부 · 공공기관의 유지 보수 요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의 지원 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 인원,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라. 모든 납품 장비에 대해 월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납품한 전 품목(부분 장애일 경우 부분 품목)을 신규로 교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월 3회라 함은 최초 발생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마. 장애 발생 시 수리 정비는 통보 후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이내에 착수, 착수 후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바. '을'은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 기간 동안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보안

가. “을”은 설치장소 출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등 “갑”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국악방송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을 국악방송에 납부해야 한다.

다.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악방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 보안 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마. “을”은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 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2. 교육 및 운영지원

가. “을”은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갑”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S/W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운용 교육 중 주요 장비에 대한 교육은 해당 기술전문가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 ‘을’은 교육 계획 및 기술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차질 없이 장비 운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일정은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교육에 따른 교재, 사용설명서 등 관련 제반 사항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을’은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을’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 인원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제품이어야 한다.

나. “을”이 설계된 규격과 상이한 제품(OEM제품) 및 정품(기술지원 및 제조사 확약서가 없는 물품) 이 아닌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국악방송(서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원활한 설치, 기술지원 및 정품확인을 위하여 원제조사로부터 제조자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품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라. '을'은 납품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제공자가 아닐 경우, 그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자의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와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모든 운영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바. 구축 수행 도중 H/W 업그레이드, 시스템 S/W의 변경(또는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환경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갑”의 환경에 맞게 변경 구축하여야 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아. 장비 납품과 설치 중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업체가 담당하며,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마친 사업자

2)「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해당사업의 수행 시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다.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우선
적용함

나. 평가는 제안서 기술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다. 제안서 기술점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기술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를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이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하면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종합평가
우수 업체와 협상을 실시 함

3.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기술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입찰 제출 서류 가.입찰 제출 서류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1) 입찰서 및 세부금액 산출 내역서(첨부 [별지서식 7] 제출)

나. 제안서 제출 서류 : 경영기획부 제출

1) 제안서 9부(원본 1부/사본 8부) 및 USB 1매

나. 별도 제출 서류 : 경영기획부 제출

1) 실적증명서((별지서식 3) 원본제출, 제안서 사본 첨부)

2) 기업신용평가서(원본제출, 제안서 사본 첨부)

3)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제출, 제안서 사본 첨부)

4) 제조사 공급 증명원 (원본제출, 제안서 사본 첨부)

5) 서약서(원본제출, 별지서식 6)

6) 제안서 제출 확인서(원본제출, 별지서식9)

7)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별지서식10) 원본제출, 제안서 사본 첨부)

8) 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별지서식11) 원본제출, 제안서 사본 첨부)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는 원본 대조필로 대체 가능

5. 납품 후 제출 서류 가. 납품계 1부 나. 결과 보고서와 사용 설명서 3부 다. 사진첩과 관련 도면 3부 Ⅲ 제안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처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 부수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8부

다. 기타 제출 방법 : “입찰공고” 참조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원본 1부 및 복사본 8부를 우편 제출

2)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국악방송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미 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권고사항) 가. 제안서 형식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안서는 A4용지에 종으로 단면으로 인쇄

2) 제안서 총 분량은 최대 50매 이내로 작성하되 제품 소개 카탈로그 등 첨부파일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작성한다.

3) 부수 :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4)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제출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은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한다.

2)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기술한다.

5)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6)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8)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9) 제안서 평가는 국악방송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10)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11)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일체는 제안사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12)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국악방송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13)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 항목 (권고사항)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참 고 Ⅰ. 일반현황 1. 경영상태

  •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신용평가서 등 증빙서류

※ 신용평가서 원본 별도제출 별지서식1 2. 이행실적 및 능력

  • 입찰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한 실적 증명 첨부(증명서, 계약서 등 공식적

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 ※ 실적증명원 원본 별도제출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원본대조필로 대체 가능

별지서식 2,3 Ⅱ. 기술 부문 1. 장비 세부규격 및 기술 적합성 • 제안장비 목록 및 규격 적합성 표기 • 설치되는 장비의 세부 규격

-제안 사양을 충족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안 장비의 사양서

-제안 제품의 카탈로그 등의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 목표 시스템 장비와의 상호 호환성 및 최적화된 장비인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별지서식5, 사양서 첨부 2. 장비 검증 여부

  • 제안 장비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에 대한 방송 제작 관련 분야 구축 건수, 활용 분야, 유사 구축 사례, 총 구축용량, 제조사 및 납품사의 유지 보수 지원 제체와 기술 지원 체계 등 제안 장비의 우수성 및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를 자유롭게 기재(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유효)
  • 기존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방안 제시

자료제출 Ⅲ. A/S 등 유지보수 부문 1. 기술지원 확약서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A/S) 확약서

확약서 첨부 2. 하자보수 방안과 전문인력 보유현황 • 하자보수 및 교육계획서 • 기술자 보유현황 ※ 재직증명 및 방송기술 관련자격증 첨부 별지서식4, 계획서 첨부 Ⅳ. 보안관리 부문 1. 자료,장비, 네트워크보안대책 • 보안대책 및 관리계획 수립 (별표 1과 별표 3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계획서 첨부 2.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부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 준 일반 현황 (20) 경영상태 • 사업수행조직의 안정성, 신뢰성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경영상태배점 기준표 참조 (※기업신용평가서 제출) 이행실적 및 능력 • 사업수행조직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5 단일 건 40천만원 이상 5점 단일 건 37천만원 이상 4점 단일 건 35천만원 이상 3점 단일 건 32천만원 이상 2점 단일 건 30천만원 미만 1점 (※실적증명서 제출) 기술 부문 (50) 사업관련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사업 구축 범위에 대한 명확성 • 사업 수행 및 인력의 적절성 5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적절성

장비 세부규격 및 기술적합성 • 제안 장비의 규격 및 성능 적절성 • 제안 요구사항 충족 및 만족도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성의 적절성 • 향후 기술 적용을 위한 다양한 확장성 30 제안 장비의 적절성 구축 방안의 적절성 장비 간 연결 호환성 마이그레이션 대책 장비 검증여부

  • 제안 장비(동사의 동등 장비)의 방송제작 관련

분야 구축 및 안정적 운용 여부

(활용분야, 구축실적, 운용 총 용량, 유지 보수체계,기술지원체계,유사구축사례 등) • 장애 등에 대한 대처 방안

  • 기존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하는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방안

20 기술 지원 부문 (20) 기술지원 (A/S) 확약서 • 사업 진행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 지원 여부 5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첨부

하자보수 방안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 하자보수 및 교육 계획의 적정성이 있는 기술 인력 보유 여부 • 유사 시 복구 등의 장애 대응 대책 10 하자보수 및 교육 계획

관련자격증 소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안 관리 부문 (10)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 사업수행 시 사용 및 생성되는 장비, 네트워크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5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대책 제시 5 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합 계 100 5.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Ⅳ 제안장비 요건 1. 제안장비 요건

○ 본 사업은 국악방송 대용량 아카이브 시스템의 신규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장비의 구성 및 안정성, 기존 장비로부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각 제품 및 관련 부품들은 세부 규격 내용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정품이 아닌 부품이 발견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정품으로 무상 교체 하여야 한다.

○ 기존 국악방송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아카이브 운영 시스템은 제안하는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호환 및 작동 여부를 완벽히 검증한 제품이어야 한다.

○ 국악방송에서 사용하는 MAM과 연동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규격 내용에 반드시 충족되는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품명 구분 규격 세부 내용 수량 국악방송 대용량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대상 장비 아카이브 시스템 각 1 세트 하드웨어

아카이브 테이프 라이브러리(LTO-9 드라이브 포함) 1식

아카이브 운영 시스템 1식 아카이브 저장매체(LTO-9) 1식 기술지원

단위 장비의 모든 구성 전원 공급장치가 이중화되어야 함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지원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시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지원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경우 제조사 인증 엔지니어의 설치 혹은 관리 감독

계약일로부터 65일 이내 납품 설치 시운전 완료 필

남품 제품의 정품을 증명할 제조사 정품 공급 확약서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

2. 운영 현황 가. 아카이브 구성현황 나. 운영 장비 내역 No 장비위치 품명 수 량 내 용 1 중앙서버실 CMS 1식 콘텐츠 관리 2 중앙서버실 Xcellis 1식 ­대용량 파일 시스템(SNFS) 아카이브 운영 시스템(AEL) 3 중앙서버설 Scalar i6 1식 200 Slot (LTO-6) 약 600TB 사용 4 중앙서버실 스토리지 1식 Hitachi HUS-150 5 중앙서버실 스토리지 1식 ­Hitachi G700 6 중앙서버실 SAN 스위치 1식 Cisco MDS9148S 7 중앙서버실 네트워크 스위치 1식 Cisco Catalyst 9200L 8 중앙서버실 네트워크 스위치 1식 Alcatel Lucent OS6900 2. 장비 상세 사양 및 수량

가. 기본적으로 각 제품 및 관련 부품들은 세부 규격 내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정품이 아닌 부품이 발견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정품으로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나. 모든 장비는 기존 방송 장비와 연계되는 장비는 반드시 기존 제품군들과의 완벽한 호환이 이루어져야 함.

다. 모든 장비는 세부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갖는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

라. 모든 장비는 규격 세부 내용을 준수하되, 제안사의 제안에 맞추어 하드웨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세 내역을 기입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품명 규격 세부 내용 수량 아카이브 저장장치 (테이프 라이브러리)

o Base system : Controller, Robotic Unit, Redundant Power, Tape drive bay,

Online I/O slot

o Tape Drive : LTO Gen9, Native 400MB/s, 8Gb FC x 4대

o 단일 장비 내 1,000 slots 이상 확장 가능

o 테이프 1,000개 이상의 가용(활성) 슬롯 제공

o 운영 중(온라인) 테이프 입출력(I/O) 슬롯 30개 이상 제공

o 제조사 전용 랙 제공 o 설치시 하중 분산을 위한 하부 보강 포함 o 설치 및 구성을 위한 제반 사항 포함

o 장기보존처리 솔루션 등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장(대상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험 운전 포함)

o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LTO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품 제안 (OEM 제품 제외)

o 제조사 엔지니어 직접 설치 및 기술지원

o (선택사항)로봇시스템 이중화 제공(Active-Active)

o (선택사항)이중 로봇 이동 경로 최적화 및 병렬 작업 가능

o (선택사항)로봇 장애 시 자동 페일오버 1식 아카이브 저장매체 (LTO9)

o 아카이브 저장매체 (LTO9) : 2PB (LTO9 Native 18TB, 120개) 이상

o 클리닝 카트리지 : LTO Cleaning cartridge X 2개 이상

o 바코드 및 칼리브레이션 포함 1식 아카이브 처리장치 (아카이브 운영시스템)

o 운영체계(OS 및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를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

o 하드웨어 세부규격 - 랙형 서버

  • CPU : max 3.5GHz 16Core

- RAM : 96GB RDIMM

  • Disk(OS) : SSD 480GB X 2EA (RAID 1)
  • Disk(Data) : SSD 1.92TB X 2EA (RAID 1)
  • Network : 10Gb SFP+ 2 Ports
  • FC HBA : 32Gb Dual ports
  • PSU : Redundant power supply (N+1)

- OS 포함 o 아카이브 저장용량 : 2PB 이상 제공

o 저장(아카이브), 복원(리스토어), 다중 복제 기능 제공

o (선택사항) 부분복원(PFR, Partial File Restore)

o MAM 연동을 위한 JAVA, C/C++, RESTful 등의 API 연계 기능 제공

o NAS, SAN, Disk, Tape 등의 다양한 스토리지 연계 기능 제공

o 연결된 자원의 동적 할당 및 부하 분산

o 운영 중 테이프 저장매체의 무제한(unlimited) 외부 소산(Tape externalization)
기능 제공

o 정책 기반의 자동화 처리 기능 o 사용자별 권한 설정

o 연결된 자원(테이프 라이브러리 및 드라이브,스토리지 등)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o 클라우드 연계를 위한 S3, Swift, OCI, JSON/REST API 등의 옵션 지원

o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Read, Write, Insert, Mount, Position, Unload, Dismount 등
상세한 로그 정보 제공

o 컨텐츠별 대용량, 대량의 데이터 묶음 처리를 위한 아카이브 기술표준
(SMPTE 2034-1, ISO/IEC 12034-1)을 지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능 제공

o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체크섬(MD2, MDC2, MD5, SHA, SHA-1, RIPEMD160 등)
기능 제공

o SNMP 연계 지원

o 다양한 장치 지원 : LTO Gen1~Gen10, DLT/SDLT, 3592, TS11x0 등

o 타 기관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시스템 제안

o 구축 시 필요한 연결,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제반 사항 포함

1식 3. 장비 공통 요구사항 가.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납품, 설치, 연계 및 시운전을 하자 없이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물품은 제조사 정품 또는 공식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공식 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정품확인서,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소프트웨어는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계약 체결 이후 납품 시점까지 상위 버전 또는 최신 안정화 버전이 출시 된 경우에는 동등 이상 사양의 최신 버전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입 장비의 설치·연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품, 케이블, 연결 모듈,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등 제반 구성품은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6) 설치 및 테스트 결과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기능 미비, 호환성 문제 등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대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7) 납품 완료 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이 단종되거나 정상적인 유지 보수가 곤란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동일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나. 납품·설치·연계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응용프로그램, 기존 전산장비 및 운영환경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설치·연계·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입 장비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OS, DB, 네트워크, 스토리지, API, 드라이버 등
환경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설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장비의 재설정, 네트워크 패치, 케이블 포설, 랙 장착, 장비 고정, 접지 확인, 기본 보안 설정 등 도입 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대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장비 구성, 호환성, 연계 요건 및 기존 데이터 수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시험 환경 등을 활용한 검토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설치 및 시운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현장 답사 후 장비 배치도, 연결도 및 설치 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또는 분리발주 품목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목의 설치, 시험, 연계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미비사항은 검수 이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8) 모든 설치 및 시운전 결과는 관련 문서와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및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 납품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장애, 하자, 성능 미달, 기능 미비, 호환성 문제 또는 연계 오류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리, 교체 또는 재설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의무불이행 또는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5)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합의서가 본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합의서가 우선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가.보안지침 준수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 고 조치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준수 1)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표 3] 참조.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 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한다.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메일을 이용하며 첨부 파일은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5)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계약상대자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절대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의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계약상대자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품질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성실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나. 납품은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주요사항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중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다.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 운영 시스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 본 사업에 의해 도입되는 장비가 원활한 상호운영이 가능토록 보장해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제반 장비의 납품·설치·시험·품질보증 등 일괄 책임져야 한다.

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필과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일정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력 투입 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국악방송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하다.

사. 국악방송은 사업 참여 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인수인계 기간의 교체 인력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자. 작업 장소는 국악방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계약 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1) 추진 방향, 사업 내용, 기대 효과, 추진 체계, 단계별 추진일정, 교육 계획, 참여인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계획서

2) 제안 물품에 대한 물품 제조사(원제조사가 국외 업체일 경우, 국내 총판)가 발급한 정품 공급 확약서

3) 보안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서식 8]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카. 납품‧설치 완료와 동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부품별 단가가 포함된 모든 납품 물품의 상세 명세서

2) 제품별 정품 확인서 (라이선스 등) 3) 시스템‧운영 매뉴얼 4) 하자 보수 계획서

5) 대표 명의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서 (※ 대외비로 관리)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나. 납품 제품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용 및 유지 보수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다.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취약점 점검·제거 및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테스트에 대한 육안검사, 성능 및 용량 검사,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 검사·검수에 응해야 한다.

라. 검사·검수 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입회 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마.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제안요청서 「Ⅰ. 일반사항 10. 하자보수」에 따르며 (검수 일로부터 3년 이상), 현격한 운영 효율 저하 및 장애 발생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 상대자는 기능 및 성능을 보강 해야 한다. 하자 보증이행 기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을 포함한다.

바.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제품에 이상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완에 임해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는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 무상 하자 보수기간 동안 장애 발생 시,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로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 복구가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장비 및 부품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자.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차.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카. 납품 대상 장비의 장애로 인해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하며 동일 고장이 30일 내 3회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을 신규 또는 동등 요건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타.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실시하며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 계약 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시스템 관련 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하. 계약 상대자는 운영 관리 매뉴얼을 제출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8. 제약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관리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상 및 현장 요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 의무를 가진다.

나. 계약 상대자는 장비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한 자문, 설치 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 지도 및 지원의 의무를 가진다.

다. 계약 상대자는 사업에 의해 공급된 장치 등의 설치, 시험, 최적화 및 서비스 개선의 의무를 가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상기 조항 외 발주기관의 회계규정을 사전 숙지해야 하며 그 내용은 계약조건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마. 계약 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 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조건을 위반할 수 없다.

바.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Ⅴ 기타 계약조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약금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와는 별도이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함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국악방송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주) 1. 증빙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 사본 등)

2. 기업신용평가서 첨부 필수 [별지서식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순번 사업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증명서 첨부 여부

주) ① 구축 관련 계약실적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공고일 기준).

②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 기재.

④ 실적입증은 원본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나 거래원장 등(원본대조필에 인감날인)를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하며, 그 외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실적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별지서식 3] 납품(물품판매, 용역) 실적증명원 신청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종류 한국표준산업부류번호 계약 및 납품(물품판매, 용역) 내역 계약 번호 품 명 (사업명) 계약 기간 단위 수량 납품 (준공) 금액 사업내용 수요 기관 계약 이행 성실도 비 고 계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① “계약이행 성실도”란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여부를 기재하고 하자 발생시는 납기지연(연체), 계약해지, 하자보수 등의 사유를 기재

② 본 양식외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증한 실적 양식 또는 수요기관과의 계약서 등도 유효함

[별지서식 4] 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부 서 명 분 야 자 격 증 명 증명서류 첨부 여부

주)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

[별지서식 5] 제안 장비 목록 및 규격 적합성 번호 품명 규격/모델명 제조사 단위 수량 규격 적합성 1 규격 또는 모델명 표기 적합 또는 동등이상으로 표기 2 3 4 5 6 7 8 9 ~ - [별지서식 6] 서 약 서

당사는 국악방송이 시행하는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에 입찰함에 있어 규격 평가에 필요한 제안서(각종 규격 증빙자료) 및 모든 서류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약하며, 제출된 모든 자료가 허위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국악방송에서 입찰 규격 평가를 위한 평가자,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계약자 선정전까지도 국악방송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국악방송 사장 귀하 [별지서식 7] 세부금액 산출 내역서 (단위: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별지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악방송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국악방송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악방송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악방송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악방송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악
방송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국악방송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악방송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국악방송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악방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별지서식 9] 제안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국악방송에서 시행하는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제출자성명 :
(연락처:
)

이 메 일(제출 확인서 회신용)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USB) 1매 포함)

접수번호 접수인 (인) 국 악 방 송 사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제 출 자

직 위 :
성 명 :

2026년
월
일

국 악 방 송 [별지서식 10]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11]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악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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