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입찰공고문_경남대학교 2026학년도 SW중심대학사업단 신입생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용역_20260902.hwp =====
(용역) 입찰 공고 경남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정 등 자료>
1.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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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SW중심대학사업단 신입생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수량/단위: 1식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기간: 2026. 11. 17.~2026. 11. 19.
마. 사업예산: 금169,400,000원(부가세 포함)
바. 납품기한: 제안요청서 참조 사. 납품장소: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아.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과업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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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7. (월), 16:00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8. (금), 16:00
마. 입찰서(제안서)제출 장소: 경남대학교 국제어학관 2층 구매관재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바.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별도 안내 예정
- 발표방법: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참고사항: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5항 의거)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관련 문의: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055-249-2483)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 055-249-6519)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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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를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라. 단일 건 1억 이상의 연수 실적을 최소 1회 보유한 업체(기간: 2024년도~현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교육기관(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제외) 해외 연수(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운영 실적
마. 교육사업(정부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교육시스템과 콘텐츠의 유기적인 연동 개발 및 통합 유지보수 관리)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및 하자처리문제로 인하여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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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1) 제안서 평가는 경남대학교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배점은 기술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로 함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 순위를 정함
4)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음.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2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7)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협상 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적격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상기간 조정 가능함
4) 계약
- 협상대상자는 협상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제출함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전액 귀속되며, 향후 입찰 및 제안 참여를 제한함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보완, 추가, 삭제, 변경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5.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제출기한: 2026. 9. 18. (금), 16:00)
※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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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비서류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 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 종합여행업(1261) 국내외여행업(1262)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5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7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9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입찰참가 신청 시 지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2 확약서 1부 별지 2 13 청렴계약서 1부 별지 3 14 보안서약서 1부 별지 4 15 보안확약서 1부 별지 5 15 최근 결산기준 재무상태 및 재무제표 1부 16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1부 대리인의 경우에 한함(별지 6) 17 사업실적현황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1부 별지 7, 8 1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9 18 정량제안서 2부 제안요청서 P.23~26. 참고하여 작성
정량평가 자가진단서 반드시 첨부하여야함(p.16)
19 정성제안서 10부 제안요청서 P.23~26. 참고하여 작성
원본 1부/ 사본 9부는 제안사명 및 로고 미표기
20 제안서(발표용 PPT)가 포함된 USB 2개 원본 1개 (제안사명 및 로고 표기) 사본 1개 (제안사명 및 로고 미표기)
1) 서류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일 경우,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제출장소
-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 담당자 :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황선욱 (☎ 055-249-2483, FAX 055-243-6870)
2)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추가 확인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계약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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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5) 입찰보증금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음.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음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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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함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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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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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나. 제안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입찰)입찰공고문_경남대학교 2026학년도 SW중심대학사업단 신입생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용역_20260902.pdf =====
(용역) 입찰 공고
경남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
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정 등 자료>
1.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SW중심대학사업단 신입생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수량/단위: 1식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기간: 2026. 11. 17.~2026. 11. 19.
마. 사업예산: 금169,400,000원(부가세 포함)
바. 납품기한: 제안요청서 참조
사. 납품장소: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아.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과업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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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7. (월), 16:00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8. (금), 16:00
마. 입찰서(제안서)제출 장소: 경남대학교 국제어학관 2층 구매관재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바.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별도 안내 예정
- 발표방법: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참고사항: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5항 의거)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관련 문의: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055-249-2483)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 055-249-6519)
- 2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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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
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를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라. 단일 건 1억 이상의 연수 실적을 최소 1회 보유한 업체(기간: 2024년도~현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 등), 교육기관(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제외) 해외 연수(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운영 실적
마. 교육사업(정부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교육시스템과 콘텐츠의 유기적인 연동 개
발 및 통합 유지보수 관리)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및 하자처리문제로 인하여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3 -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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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1) 제안서 평가는 경남대학교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배
점은 기술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로 함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 순위를 정함
4)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
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음.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
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
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2
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7)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협상 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적격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상기간 조정 가능함
4) 계약
- 협상대상자는 협상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제출함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전액 귀속되며, 향후 입찰 및 제안 참여를 제한함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보완, 추가, 삭제, 변경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4 -
5.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제출기한: 2026. 9. 18. (금), 16:00)
※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연번
1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부수 비 1부
별지 1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
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고
- 종합여행업(1261)
- 국내외여행업(1262)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5
6
7
4대보험완납증명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1부
1부
8 인감증명서 1부
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7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약서
청렴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최근 결산기준 재무상태 및 재무제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업실적현황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1부
각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1부
1부
1부
18 정량제안서 2부 19 정성제안서 10부 20 제안서(발표용 PPT)가 포함된 USB 2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인감도장 입찰참가 신청 시 지참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대리인의 경우에 한함(별지 6)
별지 7, 8
별지 9
제안요청서 P.23~26. 참고하여 작성
정량평가 자가진단서 반드시 첨부하여야함(p.16)
제안요청서 P.23~26. 참고하여 작성
원본 1부/ 사본 9부는 제안사명 및 로고 미표기
원본 1개 (제안사명 및 로고 표기)
사본 1개 (제안사명 및 로고 미표기)
1) 서류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일 경우,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 담당자 :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황선욱 (☎ 055-249-2483, FAX 055-243-6870)
2)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추가 확인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계약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5 -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
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
음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5) 입찰보증금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게 됨
6)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음.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음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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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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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
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등에 의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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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
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기타 사항
--------------------------------------------------------------------------------------------------------------
가.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나. 제안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제출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8 -
===== [SW중심대학사업단] 2026학년도 신입생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과업지시서_260902.hwp =====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2026학년도 SW중심대학사업단 신입생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2026. 08. 문의처 소속 기관(부서) 성명 전화번호 과업 관련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이민경 055-249-6519 입찰 관련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황선욱 055-249-2483 목 차 Ⅰ. 사업 개요 4 1. 추진 개요 4 2. 추진 배경 및 목적 4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4 Ⅱ. 사업 내용 5 1. 추진 체계 5 2. 추진 일정 5 3. 추진 방안(주안점) 6 4. 결과보고서 제출 및 주요 산출물 6 Ⅲ. 일반 사항 8 1. 용어의 정의 8 2. 기본 방침 및 준수사항 8 3. 과업의 변경 9 4.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변경 9 5. 산출물의 권리 소유 및 저작권 9 Ⅳ.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내용 11
1. 기본방향
11
2. 세부일정 및 참여인원 11 3. 연수 경비 11 4. 세부 과업내용 12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0 1. 제안서의 효력 20 2. 제안서 공통 사항 20 3. 제안서 작성 지침 20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2
5. 제안서 표지 및 구성(정량 + 정성) 23
6. 제안서 제출 26
Ⅵ. 입찰 관련 사항 안내
27
1. 입찰 및 계약방법 27 2. 입찰참가자격 27 3.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28 4. 협상 및 계약 체결 28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29 서식 목차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30 【서식 2】 확약서 31 【서식 3】 청렴계약 이행각서 32 【서식 4】 보안서약서 33 【서식 5】 보안확약서 34 【서식 6】 위임장 35 【서식 7】 사업실적현황 36 【서식 8】 실적증명서 37 【서식 9】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38 Ⅰ 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사업명: 2026학년도 SW중심대학사업단 신입생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나. 주관기관: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다. 사업기간: 2026. 11. 17.부터 2026. 11. 19.까지
라. 사업예산: 금169,400,000원(금일억육천구백사십만원), 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SW중심대학사업 SW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외 AI·SW 산업 및 첨단기술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AI·SW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공 학습 및 진로 설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나. 일본 오사카의 AI·SW 분야 전시회 참관을 통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 및 첨단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직접 체험하고, 대학에서 학습하게 될 전공지식과 산업 현장 기술 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다.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게임, 미래자동차 등 SW중심대학사업 참여학과 학생들이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전공 간 교류와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AI·SW 융합 분야에 대한 이해와 융합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자 함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가. 사업내용: SW·AI 전공과 연계한 첨단기술 박람회 및 관련 산업·교육시설 견학
나. 교육대상: 2026학년도 경남대학교 SW학과 신입생 중 선발자(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게임학과, 미래자동차학과 신입생)
다. 교육기간: 2026. 11. 17.(화) ~ 2026. 11. 19.(목)
라. 교육장소: 일본 오사카 AI·SW 분야 전시회, 대학 및 기업체
연번 내용 업무 세부 내용 1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연수 목적과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세부 일정 및 운영계획 수립
- 항공, 숙박, 식사, 현지 교통, 입장권 등 연수 운영 전반 준비
- 참가자 대상 사전안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출입국 절차, 비자·전자여행허가 등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 인솔책임자 및 현지 운영인력 배치 2
SW·AI 전공 연계 교육·산업체 탐방 및 글로벌 체험
- SW·AI 및 첨단기술 관련 박람회·전시회 참관
- 글로벌 IT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방문·견학
- 현지 전문가 특강, 워크숍 및 질의응답 프로그램 운영
- 리더십, 협업능력 및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구성
· 방문기관 섭외, 일정 조정 및 통역 지원 3 안전관리 및 성과관리
- 참가자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수립
- 여행자보험 가입, 안전교육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연수 기간 중 참가자 출결·건강·생활 관리와 일일 운영상황 보고
- 만족도 조사 및 참가자 결과보고서·활동일지 관리
- 사진·영상 등 활동자료 정리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사고·일정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후속 조치
II 사업 내용 1. 추진 체계
가. 발주기관: 사업 기본방향 설정, 세부 프로그램 검토·승인 및 사업 수행 관리
나. 과업수행업체: 연수 세부계획 수립, 방문기관 섭외, 항공·숙박·교통 예약, 현지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및 결과보고
다. 상호 협력체계: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업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
2. 세부 일정(안) 및 참여 인원 가. 세부 일정(안)
단
계
추진일정 M M+1 M+2 연수기간 M+4 1. 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착수보고 및 발주기관 협의 2. 사전준비 참가자 수요 및 기본사항 확인 항공·숙박·현지 교통 등 사전 조사 및 예약 3. 세부계획 수립 방문기관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섭외 세부 일정 확정 및 참가자 사전교육 실시 4. 연수 운영 출입국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인솔, 출결·생활·안전관리 일정별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보고 5. 과업완료 만족도 조사 및 참가자 성과자료 취합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완료보고 및 담당자 대상 결과 공유 나. 참여 인원
○ 참여 대상: 2026학년도 경남대학교 SW학과 신입생 중 선발자
○ 참여 인원: 총 121명 (학생 116명, 인솔자 5명)
○ 연수 기간: 2026. 11. 17.~11. 18.(2박 3일)
○ 연수 지역: 일본 오사카 지역 3. 추진 방안(주안점)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남대학교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함
나.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할 경우 경남대학교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 경남대학교 사업부서의 기타 협조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함
4. 결과보고서 제출 및 주요 산출물 가. 제출기한: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 나. 수록내용 - 사업 개요 및 추진 목적 - 프로그램 기획 내용 및 세부 운영계획
- 전체 연수 일정 및 일정별 세부 운영 내용
- 참가자 및 인솔자 명단
- 항공, 숙박, 식사, 현지 교통 등 주요 운영 현황
- 박람회·산업체·대학·교육기관 등 방문기관별 활동 내용
- 특강, 교육, 체험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결과
- 참가자 출결 및 일정별 인원 관리 자료 - 참가자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결과
- 연수 기간 중 안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현황
- 일정 변경, 안전사고 및 특이사항 발생 여부와 조치 결과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및 분석
- 사업 성과, 개선사항 및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언
- 일정별 활동사진 및 기타 사업 수행 증빙자료
다. 주요 증빙자료 - 참가자 및 인솔자 명단
- 참가자 서명부 또는 일정별 출결 확인 자료
-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실시 자료 -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 항공권, 숙박 및 현지 교통 이용 내역
- 방문기관 확인자료, 입장권 및 프로그램 참여 증빙자료
- 만족도 조사 설문지, 응답 결과 및 분석자료
- 일정별 활동사진, 단체사진 및 영상자료
- 사고·질병·일정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보고 및 조치자료
-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라. 주요 산출물 - 용역 수행 최종 결과보고서 -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보고서 - 참가자 명단 및 일정별 출결 관리 자료 - 프로그램 운영자료 및 방문기관 관련 자료 - 사전교육·안전교육 자료와 안전관리 결과 - 연수 일정별 사진 및 영상 원본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홍보물 및 콘텐츠 원본
-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마. 제출 방법
- 최종 결과보고서는 한글(HWP) 형식의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사진 및 영상 원본 등 모든 전자파일은 USB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및 영상 파일은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와 프로그램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파일명과 폴더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출자료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산출물 관리 및 유의사항
- 제출하는 사진과 영상은 참가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가자 명단,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별도로 구분하고 암호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수집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산출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Ⅲ 일반 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나. “계약상대자”: 용역수행업체 2. 기본방침
가.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고, 과업 내용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나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도록 한다.
라.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마.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로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은 “발주자”와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3.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본 과업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일정표 등)를 비롯하여 진행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외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표준화된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인에게 과업 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변경 및 방침/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협의된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변경
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수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로 인한 과업수행상의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업 참여인력 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사 등)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참여인력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산출물의 권리 소유 및 저작권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관련된 각종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적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해결 및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오는 모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작된 기획(안), 컨텐츠 등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사업 수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본 사업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7.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에 대하여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보안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다.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자”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참여인원이 변경될 때에는 사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바.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Ⅳ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내용 1. 기본 방향
가. SW·AI 전공과 연계한 첨단기술 박람회 및 관련 산업·교육시설 견학
나. 리더십 배양과 글로벌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구성
2. 세부 일정(안) 및 참여 인원
가. 기간: 2026. 11. 17.(화) ~ 2026. 11. 19.(목)
나. 장소: 일본 오사카일대 다. 학과별 참여인원 연번 학과명 인원(명) 학생 인솔 교수 최종 인원 1 컴퓨터공학부 58 2 60 2 인공지능학과 13 1 14 3 게임학과 28 1 29 4 미래자동차학과 17 1 18 총 합 계 116 5 121 라. 일정(안)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요일정 *전공별 사전교육 실시 1일차 11/17(화) 경남대 김해 오사카 전용차량 항공 전용차량 오전 오후
- 집합 & 이동: 경남대학교 집합후 ->
김해 국제공항 이동/ 조식 - 출국 : 김해→오사카 - 도착 후 & 이동 중식 등 - 기관/대학방문 & 특강 1회 - 석식 & 연수간담회 2일차 11/18(수) 오사카 전용차량 오전 오후 - 조식 & 이동
- 전시회 참관: Japan IT Week Osaka 2026
- 중식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3일차 11/19(목) 오사카 김해 경남대 전용차량 항공 전용차량 오전 오후 - 조식 & 이동 - 기관/대학방문 & 특강 - 중식 - 연수 평가회 & 자료 수집 - 귀국: 오사카 → 김해
- 석식/ 김해 도착 후 -> 경남대학교 이동
※ 각 학과별 체험 활동(기업 탐방/ 전공 연계 체험)의 경우, 업체 및 학과의 협의 혹은 업체의 제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인원이 가감될 수 있으로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실제 참여 인원으로 정산
3. 연수 경비
가. 총 금액: 금169,400,000원(금일억육천구백사십만원), 부가세 포함
※ 참여 학생 및 인솔자 인당 최대 1,400,000원
나. 연수 기간 및 현지 행사 일체 포함
1) 사전 준비: 안전교육 1회 진행 및 방문 국가에 대한 필요 정보/서류 공지
2)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 SW.AI관련 전시회 및 기업(대학) 탐방 2회이상: 사전 예약(협의) 및 입장료 등
나) 전공관련 전문가특강 기업(대학)방문시 1회이상: 사전 협의, 장소섭외 및 강의료 등
3) 항공권: 왕복 항공권, Tax, 유류할증료, 비자 발급 대행 등 포함
4) 국내ㆍ외 운영 지상비
가) 국내ㆍ외 교통편: 국내 왕복 차량(경남대->김해공항, 김해공항->경남대), 현지 왕복 차량, 운전기사(+팁), 주차료 등
나) 숙박시설 및 식사: (1) 숙박 (가) 등급: 최소 3성급 이상
(나) 객실: 인솔자 1인 1실, 재학생은 2인 1실로 진행하되 성비 불균형시에 한하여 최소 3인 1실 허용
(다) 장소: 일본 오사카 시내 소재 동일 호텔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 인원의 단일 호텔 수용이 어려운 경우 상호 인접한 호텔로 분산 배정 가능
(2) 식사 (가) 횟수: 1일 3식(총 9식)
(나) 금액: 1식 기준 최소 원화 25,000원 이상
(다)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
5) 운영 인력
가) 전담 인력: 전체 총괄(계획, 운영, 사전교육, 사업 부서와의 소통 등)
나) 국내 안내원: 국내 일정(출입국 절차 업무 포함)
다) 현지 가이드: 현지 일정 및 통역 소화 6) 보험: 여행자 보험 가입 대행 ㆍ1인당 보상 금액 최대한도 3억원 기준 다. 옵션 및 공식 쇼핑 일체 제외
라. 용역 수행업자는 연수생들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긴급재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일정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용역 수행업체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바. 연수 종료 후 즉시 정산서를 포함하여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연수 담당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경남대학교 구매 규정 제25조(대금 지급)에 의거하여, 대금은 검수 완료한 후 지급하고 있으며, 선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구매 규정 제25조(대금 지급) 제1항 대금은 검수를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대금 청구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계약 시지점 환율로 청구하여야 한다.
아. 연수 인원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1인당 금액(학과별 연수별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세부 과업 내용 가. 사전 준비 1) 사전교육 실시:
가) 학과별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일정 설명 및 안전 사항 준수에 대한 교육 실시
나) 각 방문 국가에 필요 서류에 대한 설명 진행
2) 사전 교육 진행에 필요한 행정 사항은 “사업부서” 및 해당 학과 행정실에서 지원
3) 용역 수행업체는 여행 일정과 방문지에 대한 설명 등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제작하여 “사업부서” 및 해당 학과 행정실에 제공하여야 함
4) 연수 일정표는 사전에 이동 소요시간 및 각 프로그램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계획하여 모든 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나.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1) 공동 사항
가) 용역 수행업체에서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나) 연수 기간 중 전담 인력은 항상 기관 관계자와 현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함
다) 전담 인력은 연수생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고 연수생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취하여야 하며, 또한 현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안내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라) 반드시 사전 협의된 일정표 내에서 진행(사전 공지 없이 일정 변경 및 취소 불가)하여야 하며, 기관 관계자에게 세부 일정을 제시하고 확인 받아야한다.
마)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감염병, 테러 등) 협의 후 변경 및 취소 할 수 있다. 단, 연수 시작 전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체험 활동이 불가능 할때는 비용의 부담이 없이 체험 활동을 취소한다.
바) 위 마)항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지 프로그램운영
가) 용역 수행업체는 최소 1회 이상 현지 전시회 탐방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업체는 최소 1회 이상 기업/기관/대학 및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여햐 한다.
※ 용역 수행업체와 각 학과에서 논의하여 해당 내용/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연수 기간 중 용역 수행업체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비용 일체는 총 연수 경비에 포함한다.
다. 제반 사항 준비 및 운영 1) 항공권 가) 항공편 안내
(1) 4개 학과의 참가 학생 및 인솔자는 출국과 귀국 시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여 일괄 수속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한다.
(2) 출국편은 오전 시간대, 귀국편은 현지에서 저녁 시간대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항공편 운항시간 또는 좌석 확보 등의 사유로 4개 학과가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학과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항공편 및 현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5) 항공권 발권 지연 등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추가 비용은 여행사가 책임진다.
나) 항공권 구매 조건
(1) 항공권 요금에 Tax, 유류할증료, 수하물 탁송 경비 등 포함이며, 모든 좌석은 일반석으로 한다.
(2) 출입국 항공편은 국적기로 제한하되, 연수 일정 중 대한민국 국적기 편성이 없을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에 해당 연수 국가 국적기(저가항공 제외)를 이용할 수 있다.
(3) “사업부서”의 사정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비자 신청
(1) 방문 국가가 비자를 필요로 할 경우, 용역 수행업체에서 대행하여 참여자들의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다.
(2) 비자 발급을 위한 비용 일체는 총 연수 경비에 포함된다.
라) 기타 이행 조건 (1) 항공 일정 안내 (2)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대행 (3) 항공 수속(티케팅, 보딩 등) 대행 2) 국내ㆍ외 운영 지상비 가) 국내ㆍ외 교통편
(1) 용역 수행업체는 일정표상의 세부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 가이드가 항상 탑승 동행하도록 한다.
(2)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고 모든 차량은 연수 참가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크기(40인승 이상)로 진행하며, 차량 탑승자 보조 의자 사용을 금지한다.
(3) 일정에 명시된 모든 교통수단(단체버스 등)은 국내 및 방문 국가의 상급 수준 차량으로써 냉난방 완비 및 자동차등록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며 이동 중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생수를 차량에 상시 구비해 두어야 한다.
(4) 차량 이동 전날마다 차량 상태 및 정비 상황을 용역 수행업체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및 음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5) 용역 수행업체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할 수 없을 시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챠랑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에 배상하여야 한다.
※ 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기사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6) 용역 수행업체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기타 봉사료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차량 전,후면에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신입생 글로벌 단기 연수” 안내판 부착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
나) 숙박 시설 (1) 등급
(가) 숙소 등급을 최소 3등급 이상으로 하며 현지 상황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의 가능하다.
(나) 숙소 변경 시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되 기존 숙소와 동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객실
(가) 연수 인솔자의 경우 1인 1실로 배정한다.
(나) 연수 재학생의 경우, 2인 1실로 배정하나 연수 참가자의 성비 불균형 및 홀수 구성으로 인한 잔여 인원의 경우, 3인 1실 적용 가능하다.
(다) 침대는 1인 1개 침대를 사용하도록 배정하고 학생 성별에 따라 객실을 분리하며 각 실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한다.
(라) 모든 객실에서 Wi-fi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마) 시내 중심권에 위치한 호텔 및 숙박시설로 확보 한다.
(바)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안전이 보장된 숙소를 사용한다.
(사) 용역 수행업체는 숙박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각종 팁 포함)을 부담해야 하며 직접 현지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다) 식사
(1) 1일 3식(기내식 포함)을 기본으로 하며 연수생 입맛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현지인에게도 보편적인 메뉴로 하며 최대한 연수생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2) 조식은 호텔식으로 제공하고 중ㆍ석식은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하게 병행하도록 한다.
(3) 참가자 전원에서 1인당 1일 생수 1병을 제공한다.
(4) 용역 수행업체는 주문 후 시간이 지체되는 식당의 경우, 사전에 주문하여 학생들이 도착 즉시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숙식은 연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결한 장소로 선정한다.
(6)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용역 수행업체는 식사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테이블 팁 등)을 부담해야 하며 직접 현지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라. 운영 인력 1) 내부 전담 인력
가) 용역 수행업체는 반드시 본 과업에 대한 내부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나) 내부 전담 인력은 해외연수 전 일정 수행에 따른 연수 업무 진행 시 제반 업무 처리, 해외연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연수 전반의 모든 업무, 연수 참가자들의 현지 적응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다) 현지 항공권 확인, 현지 교통, 숙박, 식사, 체험 일정 등을 성실히 조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라) 해외연수 중 발생하는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추후 결과보고서 및 대금 정산 서류 제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내부 전담 인력은 방문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정 관리, 학생 인솔 및 학생 관리를 책임진다.
바) 국내 안내원과 현지 가이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 지시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체험/기관 등을 방문 시 모든 인력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을 토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사) 내부 전담인력은 본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연수 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용역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2) 국내 안내원
가) 경남대학교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까지의 업무를 동행하며 지원하여야 하며 입국시에도 동일하게 역순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국내 안내원과 현지 가이드는 동일 인물이어도 무방하다.
3) 현지 가이드
가) 현지 가이드는 방문 국가에 대해 국가 지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나) 학생 단체 인솔 경험이 필수로 있어야 하며, 연수단 안전과 일정 소화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여야 한다.
다) 방문 국가의 언어 구사가 가능한 자로서 통역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지 가이드는 현지에서의 연수 전반의 현장 안내, 숙소 체크인, 식사 장소 안내, 차량 및 현지 업체 조율 등 실무를 담당한다.
마) 현지 가이드는 방문 국가의 연수 시작부터 해당 국가를 벗어날 때까지 연수단을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령으로 관리되는 국가공인 유자격자(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또는 방문 국가에서 인정하는 현지 투어 가이드 자격 소지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 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현지가이드 또는 전문 통역사의 수급 방법은 용역 수행업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일체 경비는 용역 수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마. 여행자보험
1) 전체 연수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용역 수행업체에서 연수 출발 15일 전까지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승,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업체는 연수자에 대한 국외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역 수행업체가 보상한다.
3) 여행자보험은 보상금액이 1인당 3억원 이상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가입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도 포함하여야 한다.
※ 여행 중 사망,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 등의 내용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내 이동(경남대학교→김해공항/ 김해공항→경남대학교)에 대해서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비용 및 행정 처리는 국외 여행자보험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5)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실손의료비 항목 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용역 수행업체에서 해당 항목을 미가입 했을 경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바. 낙오자 처리, 안전관리 체계 및 책임 1) 낙오자 처리
가)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주재국의 한국 영사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수 인솔자와 협의한 후 사업부서(각 학과 또는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로 즉시 보고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 수행업체가 동행시킨 안내원은 상시 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일정 출발시에는 본교 담당자 또는 인솔자에게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2) 안전관리 체계
가) 본 사업의 사업자는 출ㆍ입국, 현지 체험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 각종 보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둔다.
나)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확보해 두고 사고 발생 대비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 사안을 지체 없이 사업부서(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또는 각 학과)에 전달 할 수 있도록 보고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한다.
라) 해당 국가 내에서 응급사항 등 발생 시 현지 의료기관 안내 및 긴급 대응 지원을 하여야하며, 사전에 비상 상황 시 신속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마) 용역 수행업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병원 입원 및 치료 등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 교통사고: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모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과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해외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용역 수행업체는 입원과 치료를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구급약품 휴대: 용역 수행업체는 연수자의 안전과 가벼운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3) 책임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 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용역 수행업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 수행업체가 본 과업 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체험 활동 도중이나 체험 활동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 계약 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용역 수행업체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라) 용역대금의 지급은 체험 활동 종료 후 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 중대재해 대책 및 안전관리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2) 연수 중 코로나 등 전염성 질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문권역의 전염성 질병 대응 및 확진자 격리에 관한 정보와 입찰사의 대처 매뉴얼을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한다.
3) 테러, 폭동, 외교 문제, 기상악화, 질병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예정된 권역의 연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찰사는 대처 매뉴얼과 대체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대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기타사항
1) 감염병 확산,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2) 연수 운영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연수지역의 숙박, 연수지역 방문기관, 식사제공, 항공 및 현지교통 등)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함
3) 연수기간 중 연수생 대상 상행위 일체 금지
4)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른다.
5)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때는 대학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6) 대학의 기타 협조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7)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제안사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된 요청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반드시 과업에 필요한 사항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본 제안요청사항과 계약에 명시된 사항 중 발주처와 제안사의 해석이 다른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마. 제안요청서의 질의에 대해 공지된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써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공통사항
가.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번호를 달아 따로 붙임에 기술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나.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번호체계는 「Ⅰ」,「1」,「가」,「(1)」,「(가)」,「①」순으로 기입함
다.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를 제안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제시
라.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인쇄하여 제출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어디서 인용했는지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인감증명서의 인감(또는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관련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아.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대학교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
다. 제안서 내용은 용역 목적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 파악과 추진전략, 과업 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마.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타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해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때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아.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짐
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의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카.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추진방향 변경 시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될 경우에는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가척도(배점) 점수 기재 매우 우수 (A) 우 수 (B) 보 통 (C) 미 흡 (D) 매우 미흡 (E) 기술 능력 평가 (60) 정량 평가 (15) 경영상태 (5)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
Ⓐ AAA ~ BBB0 Ⓑ BBB- ~ BB- Ⓒ B+ ~ B-
Ⓓ CCC+이하 5 4.75 4.5 3.75 3.5 유사용역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대학생 대상 해외 단기연수·어학연수·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수행실적 5 4.75 4 3.75 3.5 참여인력 경력 (5)
- 총괄책임자 또는 PM의 유사 프로그램 수행경력, 해외 현지 운영경력 및 관련 자격
5 4.75 4 3.75 3.5 정성 평가 (45) 사업 이해도 (5) - 사업 목적 이해도 - 과업 범위 파악 수준 - 제안 방향의 적정성 5 4.75 4 3.75 3.5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10) - 프로그램 추진전략의 적절성 - 출국 전·현지·귀국 후 단계별 운영계획 - 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10 9 8 7.5 7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우수성 (10) - 전공 프로그램의 구체성 - 신입생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 대학·기관 연계 프로그램의 우수성 10 9 8 7.5 7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10) - 출입국·항공·숙박·이동 안전관리
- 보험 및 의료지원 체계, 사고·질병·재난 등 비상상황 대응계획
10 9 8 7.5 7 참여인력 및 현지 운영체계 (5) - 수행인력의 전문성과 역할분담 - 인솔자 및 현지 담당자 배치계획 - 대학과의 보고·소통체계 5 4.75 4 3.75 3.5 학생지원 및 성과관리 (5) - 학생 생활·민원·상담 지원
- 출결 및 참여도 관리, 만족도 조사와 성과 측정
- 결과보고 5 4.75 4 3.75 3.5 가격 (40) 금 액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평가 산출방식에 따라 점수부여
합
계
100점 ※ 평가점수 산정 방법
1)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2)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제안서 구성 가. 제안서 표지 경남대학교 (사업명) 제안서 (정량 또는 정성)
2026 .
.
원본: 회사 명칭 및 로고 기재 사본: 회사 명칭 및 로고 삭제
※ 정성 제안서와 정량 제안서를 별도로 나누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정량 제안서 ( p.15【붙임1】자가진단서를 필수작성하여 제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맞게 점수 기재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을 작성
유사용역 기준: 0000 관련 용역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Ⅲ. 참여인력 경력
-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경력사항을 작성
참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및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
참여인력의 경력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는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정성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안의 목적,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현황,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등을 기술
Ⅲ. 사업 추진 계획 및 방안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행 방법 및 절차,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 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참여인력 현황,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등을
기술
Ⅴ. 기타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제안업체가 제시하고자 하는 추가제안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기술
※ 제안서는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붙임1】 정량 평가 자가 진단서 경영 상태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환산 점수 최종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75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등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5점) 수행실적현황 평점 최종점수 유사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 5 유사용역 수행실적 4건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3건 4 유사용역 수행실적 2건 3.75 유사용역 수행실적 1건 3.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교육기관(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제외)의 유사 용역 실적 단일 건 (사업예산의 3분의 1 금액) 이상으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
참여인력 경력 (배점: 5점) 경력사항 평점 최종점수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5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4.5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 4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3.75 해당분야 경력 4년 미만 3.5
*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및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정량평가 합산 점수 /15
상기 정량평가 점수는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있을 경우 평가 제외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회사명:
대표자:
(인)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라. 정량평가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환산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7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5점) 경력사항 평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 5 유사용역 수행실적 4건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3건 4 유사용역 수행실적 2건 3.75 유사용역 수행실적 1건 3.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교육기관(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제외)의 유사 용역 실적 단일 건 (사업예산의 3분의 1 금액) 이상으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
3. 참여인력 경력 (5점) 경력사항 평점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5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4.5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 4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3.75 해당분야 경력 4년 미만 3.5 6.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 관련 문의 - 주관기관: 경남대학교(SW중심대학사업단)
- 사업 담당자: 이민경 (☎ 055-249-6519, [email protected] )
2) 제안서 제출일시, 제출방법, 기술능력평가 등
- 입찰공고문에 따름 Ⅵ 입찰 관련 사항 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입찰방법: 제한(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3조를 근거로 한‘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제안서 평가(가격평가 포함)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를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4) 단일 건 1억 이상의 연수 실적을 최소 1회 보유한 업체(기간: 2024년도~현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
관 등), 교육기관(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제외) 해외 연수(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운
영) 운영 실적
5) 교육사업(정부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교육시스템과 콘텐츠의 유기적인 연동 개발 및 통합 유지보수 관리)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6)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및 하자처리문제로 인하여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 제외(응찰자격 미달, 서류미비 사항 확인 등)
나.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 점수 합산
1) 기술능력평가(60점): 정량평가(15점)는 사업담당자가 실시하고 정성평가(45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찰업체 프리젠테이션(발표)을 통해 심사위원별로 채점하여 최상위 및 최하위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사업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진행함
2) 가격평가(40점) 3. 협상 및 계약 체결 가. 협상 대상자 선정
1) 협상 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으로 하며 고득점자 순에 따르며, 평과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음.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2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나. 협상의 내용 및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가) 협상적격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상기간 조정 가능함
4) 계약
가) 협상대상자는 협상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지정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다)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제출함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전액 귀속되며, 향후 입찰 및 제안 참여를 제한함
라)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보완, 추가, 삭제, 변경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경남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00호 입찰 일자 (제안마감일) 입찰건명 입 찰 보증금
납
부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조달청 나라장터)로 대체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등) 입찰유의서 및 귀 대학교의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 및 승낙하며,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끝.
2026.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인감 날인)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본 법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사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등록 번호 :
대
표 :
(인)
주
소 :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경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과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경남대학교의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의 임직원은 불정한 행위 등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겠습니다.
이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낙찰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남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가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입찰건명”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경남대학교 “입찰건명”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경남대학교 “입찰건명”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습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습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대리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한다.
위임사항: 「입찰건명」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등 제출
[첨부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026.
.
.
위임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7】 사업실적현황(최근 3년간) (단위: 원) 연번 계 약 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작성 요령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교육기관(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제외)의 유사 용역 실적 단일 건 (사업예산의 3분의 1 금액) 이상만 작성함.
2.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함.
3.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서식 7호)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F
A
X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경남대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청소( ) 경비( ) 감리(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및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남대학교는 입찰 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용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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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또는 서명)